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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모연과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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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모연과 진선미

익명 (미확인) | 목, 2016/05/12- 10:49
강모연과 진선미



지리멸렬한 총선 과정에서 정치 세계의 기득권 남성 집단은 바닥을 향한 경주를 생중계했다. 비례대표 7석이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희생되었고, 새누리당 19대 비례대표 여성의원 중 지역구에 도전한 10명은 전원 본선 진출도 실패했으며, 19대 총선에서 300여명의 오디션을 통해 청년비례로 국회에 입성하여 맹활약을 한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장하나 의원도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그 결과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여성의원 비율은 19대 6.9%에서 6.5%로 줄었으며, 전체 의원 중 20~30대 청년은 19대 9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더불어 이번 총선에서 간통죄 부활과 동성애 금지 등을 외쳤던 기독자유당은 2.63%, 기독당은 0.54%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록해 지난 총선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했던 반면, 정의당이 얻은 7.23%에 원외인 녹색당, 민중연합당, 노동당의 몫을 모두 합해도 9%에 머물러 19대 통합진보당의 10.3%에도 못 미쳤다. 이러한 20대 총선의 우려스러운 결과에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냈다는 것은 큰 성과이다.  

총선 직후 시청률 40%를 찍었다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태후)를 내가 집중적으로 시청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안도감 덕택일 것이다. 그렇다, 나는 부끄럽지만 ‘태후앓이’를 한 시청자 중 한 명이다. 40대 아줌마가 ‘태후앓이’를 했다는 게 뭐 그리 부끄러운 일이겠느냐마는, 총선 평가라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는 단체의 대표가 페미니스트의 입맛을 맞추기에는 영 불편한 태후를 보고 ‘심쿵’했다는 욕망의 속살을 드러내기는 민망한 일이다. 허나 태양의 후예는 한편 국가주의를 재생산하지만 그것이 국가 중심적이지 않으며, 기존의 젠더 역할을 고수하지만 동시에 변화된 젠더 질서를 반영하면서, 또한 젠더 규범의 변화에 대한 여성 시청자의 욕망을 투영한다는 점에서 그리 고루하지만은 않다.  

태후는 ‘총’에 의한 안보 패러다임 속에서 ‘보호하는 남성’과 ‘보호받는 여성’의 이원화된 성별 구도를 재현하며, ‘안보는 군인이 지킨다’는 군사주의적 문화를 재생산한다. 아, 사실 모든 여성이 아니라 ‘노인, 미인, 아이’에 해당하는 보호받을 여자의 자격을 취득한다. 하지만 태후가 지니는 ‘심쿵’ 포인트는 위험한 총격전에서 불사조로 살아남는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섹시한 뒤태’의 대위 유시진과 수술실에서 되게 섹시한 ‘이쁜이’ 의사 강모연이라는 고전적인 성별 역할 수행에 있지 않다. 군인이 지키고자 하는 국가는 기득권 집단의 정치적 결사체로서 국가가 아니라 일개의 국민으로 구성된 국가라며 ‘명예로운 군인’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세월호 구조에서 책임을 방기한 해경과 강정마을에 34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해군, 방산 비리로 점철된 국방부라는 현실 대신 대위 유시진에서 시청자들은 국가의 존재를 다시 희구했을 것이다. 또한 자기를 차버린 여자들을 스토킹하고 안 만나준다면 살해하는 남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요즘, ‘열 번 치면 안 넘어지는 나무 없다’는 ‘도끼 정신’으로 무장한 남자 대신 ‘방법이 없지 않다’며 들이댄 합의되지 않은 키스가 사과할 일인 줄 알고 사과하라면 사과하고 가라면 재빨리 사라져주는 당연한 예의를 갖춘 ‘잘 생긴’ 유시진에 여자들은 열광했을 것이다.

군인의 직업 윤리에 충실한 시종일관 멋진 유시진은 가상 세계에나 있을 법한 허구적 남성인데 반해, 교수 자리 얻으려고 지도교수 논문 작성을 해주고도 교수 임용에 퇴짜 받은 직후 복받치는 분노와 서러움의 눈물에도 대타 방송을 준비하고, 성추행한 이사장에게 당당하게 사표를 내던진 후 은행에서 대출 불가 통지를 받고 바로 이사장실로 직행해 자신의 어리석은 처사를 반성하며 다시 빡센 응급실행을 마다하지 않는 강모연은 현실 세계의 평균적 여성의 삶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런 강모연의 굴욕은 20대 총선에 도전한 여성 후보들이 겪었던 굴욕에 비하면 양호한 것일 수 있다. 하기에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며 결혼 대신 동거로 지내온 진선미 의원이 지역구 당선을 위해 “33년 전에 만난 남자와 혼인신고를 할 만큼 절박했다”는 심정이 이해가 가고 남음이다.

원칙과 대의는 (마치 제 집인 양) 지역구 사수를 위한 포장지에 불과한 남성들의 이권투구 속에서 진선미 의원처럼 절박하게 선거에 임했던 17명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여성 당선인들의 노고 덕분에, 20대 국회는 여성 비율 증가세를 미약하나마 1.3% 견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들의 존재는 20대 총선을 그나마 심쿵하게 이끌었던 테러방지법에 맞선 장장 192시간의 필리버스터에서 빛났다. 성추행한 이사장은 의사 강모연을 좀 더 속물이 돼서 살아남을 전략을 궁리하게 했지만, 유시진 대위는 그녀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상기시켰다. 20대 국회에서 17%에 불과한 51명의 여성의원이 ‘심쿵’한 정치를 보이려면, 안타깝게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의원 중 가상 세계의 유시진 코스프레라도 하는 원칙과 대의에 충실한 의원이 좀 더 많아져야 한다. 노회찬, 박주민, 금태섭, 표창원, 홍익표, 김병관, 김병기 등등의 소수 남성 의원들이 ‘그 어려운 걸 해내기’를, 더 나아가 유시진에 기대하기 어려운 성평등 정치를 실현하기를, 유시진이 없어도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실천하는 강모연이 여성 의원의 대세이기를 소망하며 20대 국회의 개원을 기다린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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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페미니스트가 친절한 남자라고?

  마지막 카드뉴스입니다..(흑흑)

  국립국어원은 이번 페미니스트 정의에서도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포기하지 못했는데요.
  페미니스트가 친절한 남자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확인 해보세요!!↓↓↓

(feat. 국립국어원은_활동가도_춤추게한다.jpg)

<당신이 국립국어원에게 할 수 있는 액션!>

1. 국립국어원을 귀찮게 해주세요!
ex. 국립국어원 트위터 계정(@urimal365)에 멘션 보내기,
전화 하기, 메일 보내기,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먹기(??)

2. 항의 피켓 인증샷 찍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ex. ‪#‎국립국어원‬ ‪#‎차이를차별로바꿔라‬ ‪#‎친절한남자를삭제하라‬

(캠페인에도 쭈욱~~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립국어원
#차이를차별로바꿔라
#친절한남자를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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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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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와 차별, 어떻게 다른가?

  1탄에 이어 2탄입니다!

  국립국어원은 페미니즘을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 라고 말하는데요.
  차이와 차별은 전혀 다른 뜻이죠! 페미니즘이 없애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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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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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여자에게 친절한 남자?! 페미니즘=차이를 없애는 것?!

  지난 1월, 여성연합은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강화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뜻풀이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내용도 이전 뜻풀이와 별반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하네요.(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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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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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평등 해소의 지향점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2014년 5월 28일 19년 만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이하 양평법)’으로 개정되었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양평법으로의 개정을 여성을 발전 대상에서 평등의 주체로 보는 관점의 변화로,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 당시 ‘성평등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법안 명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현실 타협적인 개정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안 명을 ‘양성평등’으로 선택한 배경에는 성적 지향, 제3의 성에 대한 차별까지 포괄하게 될 경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가 타협의 이유였다.
  성차별이나 성불평등 해소의 지향점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에 기반한 이분법적 성차별만 기준으로 하여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여전히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별 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협소하게 보는 한계가 있다. 즉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에 그침으로 인해 결국 남녀의 차이 문제에 천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차별은 계급, 계층, 이주와 장애 여부, 성적 지향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양평법은 그에 따른 과제들을 다층적으로 다룰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성차별을 해소하는 최종 목표는 단순히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단지 남녀의 성차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또한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동수가 되어야 한다는 수적 평등을 의미하거나 똑같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은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숫자를 똑같이 맞추거나, 남성들의 참여를 끌어낸다는 기계적 양적 평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성평등기금 공모에 여성단체가 신청한 사업내용에 남성을 위한 사업이 없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동안 여성을 혐오해 온 남성 단체들도 양성평등기금 사업 참여 대상으로 고려하는 등의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가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보호ㆍ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대전시의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서 대전시가 삭제하기도 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성별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 빈곤 해소와 더불어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반영한 정책이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로 성평등 사회를 이룰 수 있으며, 이는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글 : 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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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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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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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치권 ‘여성 할당제’ 제대로 이행해야


내년 실시되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 기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등 새로운 제도를 구성하기 위해 분주하다.

이번 기회에 사표를 없애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힘을 얻고 있다. 선거제도에서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지 25년이 됐다. 16대 총선에는 비례대표에 여성할당제 30%가 반영됐고, 17대 총선부터 비례대표 50% 할당과 교호순번제 적용, 지역구에 여성후보공천 30% 할당이 권고조항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의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여성 할당제’는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위원장 등 정치권 대부분이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 결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5.9%(16대 국회)에서 13%(17대 국회)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9대 여성 국회의원은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15.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국회의원 비율 15.7%는 세계 평균인 22.1%, 아시아 평균 18.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저조한 수준이지만 ‘여성할당제’는 선거 때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특혜를 받는다며 일부 남성들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럴 때마다 남성 정치인들이 ‘여성할당제’의 취지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배척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정당들은 여성단체가 여성할당제를 지키라고 요구하면, 할당을 채울 ‘여성’이 없다고 변명한다.

‘여성할당제’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적 기획과 함께 실행돼야 한다. 특히 정당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인재발굴이나 육성,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남성의 동의수준도 높여야 한다. 이것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선거 때가 돼서야 여성정치인을 물색하고 할당제를 쟁점화하는 것은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성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치인으로서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지역구 의원의 94%, 전체 국회의원의 84.3%를 남성이 독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치 참여 부문은 142개국 가운데 여성 국회의원(91위), 여성 국무위원(94위), 여성 최고지도자(39위) 등을 합쳐 93위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할당제’는 젠더차별로 인해 남성으로 편중된 성비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평등하게 하는, 즉 ‘결과적인 평등’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미 100여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국회가 남성들만의 성역이 아니라면, ‘여성할당제’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의무공천 비율은 정당 스스로 밝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 이번에도 자신들이 정한 당헌·당규조차 외면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비례대표 확대와 50% 여성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마련과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박차옥경 여성연합 사무처장>

*본고는 2015년 8월 17일 경향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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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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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는 확대되어야 한다.

 

20141030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결정 이후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가 생겼다. 단순대표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막기 위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해나갈 제도 마련의 중요한 기회가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러나 법제도는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문제로 거대 두 정당의 합의 없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당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악하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과 유권자의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하는 제도개선 방향 보다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어 아직까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전문적인 영역이며 국민주권 실현의 룰을 정하는 만큼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학회 학자들과 관련 전문가 집단, 전국의 여성ㆍ시민단체들은 비례성 확대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현재까지 수용의사가 없어 보인다.

 

비례대표제는 단순대표 소선거구제의 불비례성을 줄이기 위한 보완 제도로 과소 대표되고 있는 사회 제 세력들의 대표성 보장과 유권자의 소중한 표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1961516일 간선제를 기원으로 11표제를 채택했다. 지역구 후보에 투표하고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해 왔다. 1994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 득표율로 전국구 의석을 배분했지만 역시 11표제를 취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비례배분 방식이 평등선거,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며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아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12표제를 실시하게 되어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투표한다.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는 비리와 자질이 의심스러운 의원들에 대한 소식들까지 합쳐져서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정서적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정치권은 교묘하게 할용하고 있다. 유권자의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의 정서를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의 근거로 활용하며 민심을 반영한 입장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급기야 새누리당은 당 대표가 나서서 비례대표를 희생해서라도 지역구를 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비례축소 발언은 비례대표제의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소수자, 약자를 위한 정책을 포기한다는 선언으로 해석 될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고 독점적인 거대 정당의 기득권 구조를 바꿔내고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된다. 정치제도 개혁의 기회가 거대 독점 정당들의 특권유지와 이해관계로 지연되고 후퇴한다면 20대 국회는 최악이 될 것이다. 특히 여성정치참여는 후퇴하게 될 것이며 우리사회의 성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여성대표성 확대는 제도화 과정을 통해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증가는 비례직 당선의 영향이며 당선자 수는 정체되고 있다. 비례직이 확대되지 않는 한 여성 국회의원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소대표성 해결이 중요한 만큼 대의민주주의의 비례적 성별 대표성과 여성 정치참여수준은 민주주의 심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여성대표성 확대와 지역,계층, 소수자들의 참여 확대로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비례대표는 확대되어야 한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의 정서적 거부로는 유권자의 진짜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처럼 활용될 뿐이다. 이제라도 정치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는 세력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선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고, 현재의 의원정수는 인구대비 적절한지, 비례성 확대에 효과가 높은 제도 도입 등에 대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개악을 막아 내고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한 진전된 선거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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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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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노동개혁인가?


지난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은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여성노동자들과 비정규직들에게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여성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개악의 핵심은 다음 2가지다.

첫째, 저성과자를 일반해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등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노사정 합의에는 근로계약해지를 보다 쉽게 하는 일반 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업무성과가 낮거나 불량한 근무태도를 사유로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길을 터준 셈이다.
즉, 평가를 통해 저성과자를 일반해고하겠다는 것. 기업 내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이 저성과자로 분류될 것은 뻔하다.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문제를 제기한 사람과 이를 도와준 사람 또한 저성과자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공백이 생기면 성과를 낮게 평가할 것이다.
일반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노사정 합의는 그동안 정부와 여성단체들이 엄청난 노력으로 일구어 낸 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성차별 해소 정책 등을 역주행하게 할 것이며,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퇴출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에는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대상 확대에 대해 공동실태조사와 함께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정기국회에서 이를 법안 의결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4월에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4년(현행 2년에서)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합의했으면서도 공을 국회로 넘긴 것은 우선 노동계의 반발을 빗겨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새누리당은 기간제 4년으로의 연장 내용을 포함해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책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더 오래 있게 하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50%에 불과하고, 여성비정규직은 60%에 이르고 있으며, 성별임금격차는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비정규직을 줄이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시장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저성과자로 쉬운 해고의 1차 대상이 될 것이며, 기간제 사용연장으로 여성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꿈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여성노동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노동시장을 악화시키는 노동개혁안을 폐기하고 노동관계법 개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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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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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만남이 평화이고 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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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평화의 역사적 전기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분단 70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고 있다. 전쟁과 이산가족, 독재체제와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분단체제가 동반한 군사주의 문화로 수많은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 남북간 긴장과 대결은 사회를 경직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 내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흘렀지만 평화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핵무기를 둘러싼 위험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위태롭게 살고 있다. 한반도는 2차 대전 이후 7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어 하루빨리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적 남북관계로 전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

   올해는 광복 70, 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이산가족이 만나고 경제협력을 하고 금강산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가 함께 오르고 보면서 평화가 돈이고 희망이며 확실한 미래의 보장임 알게 했던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는 해다.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적 계기를 만들기 위한 민간의 노력과 기대가 높았지만 지난 820일 오후 북한의 선제사격과 남한의 대응사격으로 휴전선 서부전선에서 포격전이 발생, 관계개선이 아닌 전쟁위기가 대신하게 됐다. 그러나 다행히 남북 당국자 간 회의를 통해 위기는 넘겼으며 지난 825일 남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이산가족이 만났고, 남북노동자들이 지난 1028~31일 평양에서 통일 축구대회도 개최했다.

   8.25합의 대로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이행이 요구된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등 구체적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토대가 마련돼야 지속적인 이산가족 상봉이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같은 이슈도 풀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군사훈련이나 정치 현안 같은 민감한 이슈도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화해와 협력은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다. 북을 경계의 대상이 아닌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당국 간의 관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교류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전환을 위해 민간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2015년은 또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1325결의안이 채택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325결의안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국가행동계획을 가진 44개국 안에 들었다. 정부는 분쟁과 갈등의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형성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를 높여내야 할 책무가 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화해와 협력정책이 후퇴돼 민간 사회 문화 교류가 중단되어 여성들의 교류도 중단되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도 남과 북의 여성들은 지난 해 심양에서 만나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3‘3.8세계여성의 날을 즈음하여 광복 70, 분단 70년을 기념해 남과 북의 여성들이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가자고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성들은 우리 땅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고, 북쪽 여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10월 초에 실무접촉을 하자고 연락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 남쪽 여성들은 정부가 기준도 없이 선별적 태도와 입장으로 여성교류는 정치적 행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승인해 주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항의하는 여성단체대표들이 지난 10월 보름간 통일부 앞에서 남북여성모임 승인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하루빨리 정부는 남북여성들이 오랫동안 신뢰로 가꾸어온 여성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남과 북의 여성들이 교류를 이어가며 과거 식민지 역사 청산 관련 의제를 넘어 평화통일 사회에 대한 비전과제로 확대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미 15년 전 유엔과 국제사회가 확인하고 결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전쟁은 한 줄기로 여성들이 평화형성의 동력이 될 때 평화는 만들어 진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어렵게 만들어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식으로든 결실을 맺으려면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남북관계 반전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질 것이므로 정부의 평화통일에 대한 진정성으로 전향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아직도 그 슬픔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안보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졌고, 분단체제가 가장 큰 위협인 만큼 전쟁의 위험 속으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 그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여성들이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여성들의 만남이 평화이고 통일이다. 하루빨리 남북여성들의 만남이 조건없이 성사되어야 한다. 정부는 선별적 승인을 철회하고 민간사회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시작을 남북여성모임 승인으로 하기 바란다.

 

2015.11.6.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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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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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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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를 가지는게 2015년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지난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 살리기 범국민대회’(2차 민중 총궐기)가 3차례의 불허 끝에 간신히 개최됐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2월 5일 집회를 평화적으로 하겠다고 선포하고 집회신고를 했다. 경찰은 허가를 해줄듯 하다가 며칠 뒤 ‘차명집회’라며 불허방침을 내렸다.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주최 측의 차명이란 것이다. 이 무슨 코미디인가? 차명 집회라니.

12월 4일 법원이 합법 집회의 길을 터줌으로 집회가 성사될 수 있었고, 12월 5일 오후 3시 서울시청 광장에는 5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수만의 시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복면시위 금지 시도에 저항하듯이 다양한 퍼포먼스를 준비했. 시민들은 가족과 친구와 함께 재미난 가면을 쓰고, 5대 종단은 평화시위 보장을 위해 앞장섰고, 연대회의는 시민들에게 셀프가면 제작을, 여성단체들은 평화 비둘기 모형을, 대학생들은 바람개비를 만들어 모였다.

5만여 시민들은 백남기 농민 쾌유를 빌며 모두 꽃송이를 손에 들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백남기를 살려내라!’를 외치며 백남기 농민이 누워계시는 서울대병원까지 평화롭게 행진했다. 오직 가면과 손피켓, 꽃송이, 구호만이 거리를 메웠다. 차벽과 물대포가 없으니 시위대의 폭력도 없었다. 5만여 명이 2개 차로를 행진하다보니 대열이 길어져 시민들이 조금은 불편을 겪었으리라.


하지만 그 조금의 불편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비한다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노동개악과 한ㆍ중 FTA로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에 처해지는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학생들의 사고를 정부 생각대로 획일화하려 하는데. 정부의 폭력적인 물대포 때문에 백발의 농민이 생명이 위독한데......


몇 년 전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어느 날 지하철이 파업하여 파리 시민에게 ‘불편하지 않냐’고 물었다. “좀 불편하면 어떠냐? 저 사람들은 먹고사는 문제인데 내가 좀 불편을 참으면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국민들이 살기 힘들다고, 정부가 잘못한다고 외칠 수 있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집회를 불허하고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쏘아댄다면 헌법 제21조 1항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된다. “얼마나 살기 힘들면 사람들이 주말에 쉬지도 않고 나왔겠나. 그걸 폭력시위로 매도하니 울분이 솟구쳐 참석했다”고 말한 어느 시민의 이야기에 박근혜 정부는 귀기울여야 한다.

분명한 것은 집회를 무리하게 막지 않으면 불법시위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회를 통해 국민의 요구를 알리는 것이 민주주의다. 정부가 이런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태도만 있다면 집회를 막을 이유가 없고 집회를 막지 않으면 불법도 폭력시위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12월 5일 평화집회를 통해 정부가 공권력을 먼저 행사하지 않으면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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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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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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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를 통한 희망이 필요한 때


2016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시작부터 암담하다. 설 연휴에도 남북 간의 긴장은 팽팽하고, 급기야 평화로 가는 길목, 남북화해와 협력의 보루인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다. 수많은 피해를 보게 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절망과 한숨소리는 커져가고, 신냉전 시대로 회귀하며 평화는 한없이 흔들리며 불안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진상규명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여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과도한 공권력의 폭력 피해자는 사과와 책임에 대한 한마디도 듣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다. 25년이 넘게 당사자와 민간의 노력으로 국제적인 이슈가 된 전시성폭력 범죄,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기만적인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 수많은 사람들이 무효를 선언하며 나서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은 저성과자로 쉽게 해고하고, 기간제 연장으로 일자리의 질을 낮추며, 사회안전망은 축소하는 노동개악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은 찾아보기 힘들다.

성차별로 인한 성불평등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적 양극화와 빈곤, 여성 몸에 대한 통제와 왜곡 심화, 여성운동에 대한 역풍,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한 여성차별 및 혐오 증가, 폭력 증가 등 일일이 다 열거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여성과 소수자, 약자들은 언제나 폭력과 차별의 대상으로 법과 괴리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양성평등 기본법은 국가의 젠더정책이 성평등 목표를 기계적 양성평등으로 해석, 젠더권력관계를 제거한 채 시행되고 있어 양성평등 기금을 폐지하는 지자체(경남)와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활용하며 그동안 이뤄온 성평등 정책의 성과도 후퇴시키고 있다. 정부의 정책홍보에 성차별적 성별 분업을 강화하는 내용이 사용되고, 새누리당 중진 여성의원들이 여성정치 멘토 역할을 한다면서 “여성은 똑똑해 보이면 안된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해도 되는 상황까지 성평등에 대한 상식과 기본 메뉴얼도 사라져 버렸다.
한국 여성들의 성차별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매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성격차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2015년 145개국 중 115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성별임금격차는 39%로 OECD 국가 중 최고로 경제적 지위 또한 매우 낮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와 왜곡의 주원인으로 보수정권의 연장이 지목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선을 1년 앞둔 20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정치도 균형을 잃은 지 오래되어 여당의 독주 속에서 20대 총선을 치뤄야하는 상황이 더 큰 절망을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희망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우리 안의 힘을 찾아야 한다. 각각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 연대를 통해 이뤄낼 수 있는 희망이 필요한 해이다. 선거는 우리 모두가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다. 변화로 희망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모두의 선택권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달려있다. 무너지고 사라진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본 합의와 상식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연대는 절실하다.
창립 30주년을 1년 앞두고 있는 여성연합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변화를 위한 선택의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 여성들이 직면한 현실은 여성연합이 변화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구다. 지난 30년간의 활동성과를 성찰하고, 다양성과 차이가 살아나는, 더욱 커지는 연대운동으로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하고 선택해야 한다. 연대가 가장 중요한 진보의 가치라는 시대정신을 확인하는 2016년이 되기를 바란다.

김금옥 여성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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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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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젠더정책 수용, 성평등사회 견인차 역할이어야

 

지난 3월 초 SNS를 비롯해 온라인 공간은 그야말로 더민주당 박영선의원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더민주당 내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것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 주관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이슬람과 인권 관련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동성애법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이다. 이런 법에 한기총의 모든 목사님들과 뜻을 같이한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 때문이었다.

이런 시기에 여성연합은 3220대 총선에 요구하는 젠더 핵심 과제 발표와 이에 대한 정당 공개질의 답변을 공개했는데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더민주당이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성연합과 40개의 단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100가지 젠더정책을 마련하고, 이 중 총선 이후 국회에서 주력할 핵심 젠더과제를 선정하였다. 핵심 젠더과제는 총선 공간에서 이슈화하고, 이를 정당 및 총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핵심 젠더과제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30%로 확충,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공공임대주택 30% 확대,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의 처벌 법제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법제화, 가정폭력 목적조항 개정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미군위안부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제정,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 ‘여성장애인기본법제정,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등이다.

정당에 보낸 공개질의는 총 25개로 23개의 젠더과제와 2개의 선결과제로 구성되었다. 질의서를 준비하던 여성연합 총선 담당자들은 녹색당, 정의당, 노동은 다 찬성으로 답변할 것 같고 더민주당, 국민의당은 경제적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해서 난감함을 표시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였다.

예상은 거의 맞았다.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25개 질의에 모두 찬성의견을 보내왔다. 특히 녹색당은 각 과제마다 찬성의 이유와 녹색당의 젠더정책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여 젠더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이 잘 드러났다.

더민주당은 23개의 질의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인공임신중절 허용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의 입장을 취해, 현재 가장 화두가 되는 젠더 정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국민의당은 21개 질의에는 찬성했지만, 4개의 질의는 제한적 찬성이라고 답변하였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개정에는 목표는 동의하나 점진적으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에는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에는 확대는 동의하나’,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있음이라고 조건을 명시하였다. 이렇게 조건을 명시하고 제한적 찬성을 남발한 것을 보면 국민의당은 젠더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고, 깊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설명하면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대해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제한적 찬성이라고 답변했는데, 현재도 한국은 극히 제한적인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고 있다. 과연 국민의당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한국의 상황과 여성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은 바쁘다는 이유로 답변 자체를 거부하고, 거부의 이유를 명시한 공문처리 요청도 거부하였다. 여성단체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조차 거부한 것은 여성단체의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과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 즉 소통을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즉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정당의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5개 정당의 질의서 답변 결과는 우리 단체들이 요구한 젠더과제에 대체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언제부터인가 정당은 선거 시기에 여성단체들이 요구하는 젠더과제를 특별히논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은 대체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국회 활동이 시작되면 젠더 과제는 뒷전으로 밀린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니 몇 번의 선거가 치러질 동안 단체들이 정당에게 요구하는 과제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 요구한 과제들도 그 동안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후퇴되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과 권리증진은 더디기만 하다. 이러한 때일수록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이번 20대 총선이 끝나고 새로 구성될 국회는 선거 시기에 여성단체 달래기용으로 젠더정책을 수용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길 바란다.


양이현경 여성연합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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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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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변화되어야 한다



지난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이후 2015년 4월 9일 한차례 공개변론을 거쳐 2016년 3월 31일 헌재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합헌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2명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은 위헌, 성매수자 처벌은 합헌이라는 부분위헌 의견을, 1명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한 법률 전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사실 성매매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가릴 문제였는지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인권문제의 민감성에 비추어 볼 때 논쟁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헌재 공개변론 과정이나 그간의 논쟁을 볼 때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여성의 인권 문제로 보기보다는 성풍속과 도덕으로 여성의 몸을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자발과 강제 논쟁으로 선택 가능한 영역으로 시장자유주의에 맡겨놓으려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볼 때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헌재가 판단하는 성매매범죄의 처벌의 입법목적과 정당성에 대해

헌재의 결정요지에 따르면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며, 국민생활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등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 따라서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힘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법률이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7차례에 걸친 위헌 논쟁에서도 헌재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ㆍ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이 사건 법률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판단은 성매매를 개인적인 거래나 1:1의 생계유지수단으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성매매착취구조에 강력대응 하는 관점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요지에서는 성매매를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의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결국 사회적 약자이자 취약한 상황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여성들을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사회윤리와 성풍속 성도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사회구조적으로 성매매/성산업으로 내몰리는 여성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착취를 정당하게 행사하도록 관용을 베풀고 있는 우리 사회 전체 구조인 것이다. 이에 대한 규제는 젠더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성매매/성산업을 확장시키는데 동조하고 있는 성을 사는 행위자 즉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규제함으로써 그 법익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 근대적이며 여성인권향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관점이다.    

수단의 적합성과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성(性)행위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적(私的) 영역이지만,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는 마땅히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면서 헌재는 여전히 성매매를 개인적인 성행위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는 ‘자신의 성적만족(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일수 있지만)을 위해 타인의 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인격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폭력행위이자 성적착취행위이다. 그러므로 이때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또한 성적소외자들의 성적욕구분출과 해결을 위해 성매매여성이 필요하다는 발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논리는 결국 사회구조적인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해결을 요원하게 하면서 성별불평등 및 여성혐오를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 마치 생계가 절박한 여성들의 생존의 문제에 온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면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위헌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절박한 생계해결을 위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착취와 폭력을 감수하면서라도 성매매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발상인가? 국가가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할 거면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은 멈추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이면서 폭넓은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진실성 있는 결정일 것이다.

질문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 많다.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문제는 누군가가의 주장처럼 해결 불가능한 영역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인간이 만들어내고 사회구조 속에서 고착화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침해를 막고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해 나가기 위해 활동한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우리사회의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성별불평등 문제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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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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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앞장서는 최저임금 위반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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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잘되면 이윤이 늘어나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상한 사업이 있다. 2007년부터 정부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 하나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6만4500명, 활동보조인은 6만5300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직접 진행하지 않는다. 예산을 수립하고 지급만 할 뿐 실제적인 집행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간당 수가를 정해서 일한 시간만큼 민간기관에 지급할 뿐이다.

문제는 수가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수가는 시간당 9000원. 수가 안에는 임금인 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과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운영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9000원으로는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계산해도 지원기관은 시간당 169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심지어 운영비는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연결과 관리, 각종 행정업무 등에 정부는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다른 바우처 사업과 달리 월 20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시간당 9000원의 수가에서 지급해야 한다. 그럴 경우 시간당 4745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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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보조인 최저임금 기준 임금계산

* 주휴수당 : 한 주 만근 시 1일 분의 유급 휴일과 수당을 주어야 한다.

* 연차수당 : 1년간 8할을 근무한 노동자에게 년 15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지원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최소 75%이상(2016년 6800원 이상)을 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뒤집어 이해하면 시급 6800원만 주면 아무 문제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주휴수당만 포함해도 임금은 7236원이 된다. 정부는 시간당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016년 초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진행한 사업 설명회에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 원천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수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한거냐는 질문에 “노무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이 설계한 것”이라는 응답이 돌아왔다. 시 공무원은 “수가에 대해서는 내게 질문하지 말라”고 말한다. 결국 적자를 떠안는 기관도 있지만 대다수 기관들은 활동보조인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담당자 K씨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운영비 한 푼 없이 적자만 나는 사업”이라며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의 불편과 활동보조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 함부로 반납하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가가 만원 이상은 되어야 경력에 따른 호봉은 못 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한다.

9년째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는 S씨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준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수가를 정한 보건복지부가 야속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일은 하루아침에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 일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S씨는 돌보던 장애인이 홀로 세상을 떠난 후 발견한 일이 있었다.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 중 노인돌봄이나 가사간병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경우는 드문 일이다. 그 이후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몇 달 동안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도, 장애인 활동보조인도 시스템 안에서 이러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유를 해 주지 않는다.

돌봄 일자리는 주로 여성이 종사하고 있다. 노인 돌봄, 가사간병 등 다른 돌봄 복지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노인 돌봄, 가사간병 바우처 사업의 수가는 9800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보다 나은 형편이지만 최저임금을 겨우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 최근 시중노임단가, 생활임금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만 여성이 주로 일하는 돌봄 일자리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경력 인정은 커녕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현실은 국가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요, 여성혐오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의 경우 우리 사회 소수자인 장애인이 이용자이며 노동자는 여성이라는 결합으로 더욱 천대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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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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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1만원, 여성노동자와 최저임금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최저임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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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월임금총액은 176만 원으로 남성의 60% 수준입니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가 조사를 실시한 2000년 이후부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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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842만 명 중 54.3%가 비정규직이며 남성 정규직 임금이 100(350만 원)이라 할 때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35.4%(124만 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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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는 간병인, 요양보호사 같은 보건복지(13.0%), 서빙, 청소, 조리사 같은 숙박음식(12.6%) 등의 저임금 업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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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100~110%를 받는 여성노동자가 53만 명을 넘고,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도 168만 명으로 전체 여성노동자 5명 중 1명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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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여성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기준임금이자 생활임금으로, 생존과 직결되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여성들의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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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총선을 통해 각 정당들은 최저임금을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현재, 각 당은 공약을 이행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 20대 임기 중 8~9천원으로 인상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정의당 : 2019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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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1만원,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자 사람다운 생활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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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2016. 6. 24.

(자료출처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201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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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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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 정책자료집 발간

설훈 의원, 참여연대 공동발행

 

오늘(9/30)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201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1월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이래 제기된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절차적 문제, 부지의 적절성 등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사드배치는 단순히 무기 하나 도입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며,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고 역내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교류가 축소되거나 경제적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고, 사드레이더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지역 주민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2016년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에 두고 한미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가지는 문제점과 과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야 함을 강조했다.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

 

목차

 

I. 들어가며


II. 군사외교적 영향
 1.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로의 편입
 2.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3.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
 4. 동북아 군비경쟁 격화

 

III. 주민안전에 미칠 영향
 1. 레이더 전자파의 문제점
 2.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문제점

 

IV.절차적 문제점
 1.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의 필요성
 2. 사드배치 결정에서 주민배제의 문제점
 3. '제3후보지 검토'의 문제점

 

V. 나가며
 1. 사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금, 2016/09/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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