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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되고, 속기록 남는 회의도 이정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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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되고, 속기록 남는 회의도 이정도인데

admin | 화, 2019/10/22- 23:27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이 은평시민신문 칼럼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2019.10.15)


욕설 파문을 일으킨 여상규 법사위원장 (출처 - SBS)


지난 10월 7일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여 위원장이 회의를 하다가 “웃기고 앉았네. XX같은 게”라고 말 한 건데요. 혼잣말로 욕을 한 거라 함께 국감을 하던 의원들은 이 말을 듣지 못해 그냥 넘어갈 뻔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내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는 바람에 욕을 했다는 것이 발각(?)된 것이죠. 속기록에도 욕설을 한 것이 확인되어 여상규 위원장은 이를 공개사과 했습니다. 


여상규 의원 뿐만 아닙니다. 지난 8월에는 구미시의회에서도 욕설이 오갔습니다. 8월 8일 오전 구미시의회에서 열린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진 것입니다. 이 장면 역시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었고 속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장세구 의원: 아니, 무슨 회의를 그래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신문식 의원: 행정조사특위 뭐하러 합니까?

○장세구 의원: (고함)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

○신문식 의원: 뭐라고?

○김택호 위원장: 장 의원님, 말조심해요.

○신문식 의원: 야!

○장세구 의원: 야? 이 ○○이.

○신문식 의원: 이 ○○놈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노?

○장세구 의원: 뭐라캤어.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어!

- 위 내용은 욕설 등을 정제한 편집본입니다. 원본은 구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욕설 파문을 빚은 구미시의회 (출처 - 한겨레)

다시 지난주 법사위 회의로 돌아가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록처럼 욕설이 고스란히 회의록에 남아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여상규의원은 속기록에서 욕설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 제 117조에 따라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속기록에는 여의원이 욕을 한 것도 욕을 지우려 했던 것도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되어 버렸습니다. 

두 사례를 보며 동료 의원에게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내뱉는 저열함에도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속기록으로 고스란히 남는 것도 모자라 인터넷 생중계도 되는 회의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하는 당당함에 많이 놀랐습니다. 기록되고 공개되는 회의에서도 이 정도인데, 방청이나 중계도 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 회의에서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욕설이 오갈 정도로 의견이 첨예한 회의는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회의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담합을 해서 졸속으로 결정해버린다면, 그 회의는 속기록도 안 남고 생중계도 안 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하고 막막해 졌습니다. 

최소한 사과를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라도 낱낱이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회의공개법(Open Meetings Act)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의공개법에 따라 연방과 주 정부는 공식적인 회의에 대해 회의의 공고와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회 본회의나 국정감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중 하와이 주정부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정부 기관은 공공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프로세스를 개방하여 대중의 감시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회의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를 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해 회의공개법을 소개하는 오픈세미나를 연 바 있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8월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각종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공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의는 회의록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고 회의를 영상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제한적인 공개로는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회의만큼은 더 많이 공개하고 더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굴지 못합니다. 



회의공개법이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들을 참고하세요!


[오픈세미나 후기] 회의 공개 어렵지 않아요~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회의공개 실태연구 결과공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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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법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열린지 석달이 조금 안되는 시간 동안 무려 3231건의 법안이 발의 되었으니, 하루에도 40~50건씩 새로운 안이 쏟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수십 개씩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다보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지 살펴보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특정 의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관련 주제의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모두 꼼꼼히 살펴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정보공개센터의 경우,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특정 정보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언급한 조항들이 개별 법안으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사유에 따른 비공개 정보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전부 체크하기 어려워 고생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고통 받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나타난 웹사이트, '캣벨'을 소개하려 합니다.  

'캣벨'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법안 알리미'를 표방하고 있는 곳입니다. 말그대로 시민들이 국회의 여러 법안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아니, 국회에서 운영하는 의안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그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구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의 경우 법안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법안의 전체 내용은 HWP와 PDF 문서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캣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의안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문서 파일을 기계 가독형식으로 풀어내, 웹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 등으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진 서비스가 바로 '법안 꾸러미 알리미'입니다. 법안의 전문을 웹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처리했기 때문에, 특정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법안들을 모두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캣벨의 이용자들은 특정한 키워드를 미리 설정해놓고,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이 새로 발의되면 매일 아침 캣벨의 E-mail을 통해서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을 키워드로 한 노동 관련 법안 꾸러미, '장애'나 '인권'을 키워드로 설정한 장애, 인권 관련 법안 꾸러미 등을 내가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꾸러미를 구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자신의 활동 분야나 관심 분야에 따라 꾸러미를 구독하여,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 인권' 관련 꾸러미를 확인해보면, 장애, 아동, 여성, 난민, 다문화, 인권, 복지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들을 위와 같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가 만든 '알 권리 법안 관련 꾸러미'를 살펴볼까요? 캣벨의 또다른 장점은 단순히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들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것을 넘어서, 뉴스 기사나 유튜브 영상 등을 함께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개, 비공개, 기록물, 비밀, 알권리'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법안 뿐만 아니라 관련한 국회 토론회나 신문기사, 뉴스 영상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법안에 대해 더욱 종합적인 의견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알 권리 관련 법안 꾸러미'를 구독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새롭게 발의된 알 권리 관련 법안들을 E-mail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 법안들을 클릭하면, 법안과 관련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의원이 대표발의했는지,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들은 누구이며, 당적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I가 추천한 관련 뉴스와 더불어 예전에 발의되었던 유사한 법안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법안 내용을 키워드 분석한 클라우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야 하는 신구조문대비표 역시 사이트에서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조항 별로 개정안 제출 이력들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어 법안을 둘러싼 개정 시도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법안들과 쉽게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캣벨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법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이 속한 마포 갑 국회의원 노웅래 의원을 검색해보니, 대표발의 건수나 공동발의 건수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주로 어떤 분야의 법안을 주로 발의했는지, 그리고 공동발의로 의견을 같이한 국회의원들은 누가 있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관심사나 어떤 의원실들이 함께 작업을 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겠죠?

정보공개센터의 경우 캣벨컴퍼니의 지원으로 홈페이지에 '알 권리 관련 법안 꾸러미'를 위젯으로 삽입해여 늘 새로운 '공개/비공개' 법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캣벨컴퍼니 감사합니다!매일 쏟아지는 법안들을 모두 살펴보지 못해 힘들다면, 캣벨을 통해 효율적이고 슬기로운 의정감시에 나서는 것이 어떨까요?

금, 2020/08/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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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 안)에 대한 입장]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올 해 84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20198월에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심각한 문제를 일부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작년부터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정 운동을 벌여왔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서는 이번 개정안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92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운용하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라면, 모두 비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공개 결정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랜 시간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 문제와 인근 주민의 환경권 문제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도 이 조항에 따라 다툼의 여지없이 비공개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앞세워 공장 내부의 유해환경에 관한 정보조차 비공개해왔고, 다행히 법원은 그 기업들의 영업비밀 남용을 판결로써 조금씩 바로 잡아 왔지만, 이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그러한 법원의 판결들조차 모두 무력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수진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또 다른 문제는 노동건강권, 환경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기술 관련 정보의 사용공개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148호는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부정한 목적 또는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산업기술 취득사용 행위만을 처벌했던 법이 이제는 취득 목적 외 사용이라면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410호도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소송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위험을 알리거나 직업병 피해 입증을 위한 정보 사용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의 안전보건 활동 전반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권 침해나 신기술 등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수진 의원 개정안의 제148호 부분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한 예외만을 인정할 뿐, 다른 기본권 침해 위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어 실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신창현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공감하여 제9조의2를 포함하여 더 폭넓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회의원 기자회견(2020. 2. 24. 국회의원 15인의 기자회견문 참조)에 동참하였습니다.

 

문제가 심각하고 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일부분만을 고치려들다가는 결국 그 문제를 더 고착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대책위는 오래 전부터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깊이 고민해 왔고 그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왔습니다. 첨부한 기자회견문에 나타나듯, 이 법에 찬성했던 여러 국회의원들도 대책위의 문제의식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과정에서 정리된 고민과 생각들이 충분히 반영된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20827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목, 2020/08/2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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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센터는 8월 21일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뉴딜 대응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활동에 있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공공데이터와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디지털 뉴딜'에 대한 입장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발표와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공유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실 분들은 유튜브(클릭)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 

: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 뉴딜 대응 정책 제언

지난 8월 21일 금요일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총 6명의 발제를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중계되었다. 본 토론회는 정부가 데이터 부문에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있어,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기본적인 조건부터 구체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제언하기 위해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모인 첫 자리였다. (사회자 박지환(빠띠 데이터팀,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
(본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자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진행되었다.) 
발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기조발제 
- 시민 ’뉴딜’(새로운 합의) 없는 디지털 뉴딜, 사회 전환의 방법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 기후 환경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
- 건강정보 빅데이터 개방과 공익적 활용 (신춘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국장)
- 노동안전 관련 데이터 개방을 통한 산재예방 및 노동자 알권리 증진 방안 (한인임: 일과 건강 사무처장)
- 플랫폼 노동과 데이터 개방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 공공데이터는 업자 돈벌이, 정보공개는 업자 이익보호?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기조발제 
시민 ‘뉴딜’(새로운 합의) 없는 디지털뉴딜, 사회 전환의 방법 찾기 :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광석 교수(이하 이 교수)는 디지털 뉴딜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개괄하며 본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이 작년에 발표된 인공지능 국가 전량의 방향성과 이 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는 정책임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향후 5년간 투여되는 114.1조원의 전체 국비 가운데 40% 가량을 소요하는 대규모의 사업이며, 신규 일자리 190만개 가운데 90만개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코로나19 국면에서 대두된 임시직 및 저임금 노동자, 청년, 여성, 비정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의 노동권 문제를 등한시 한 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질적으로도 국민의 삶과 질을 상승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했다. 그는 비대면 형태의 기술을 확장하고 선도하려는 뉴딜 사업은 지금 코로나19 국면의 비상사태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재난형사업의 형태가 될 수도 있음은 인정하지만 비대면 노동을 강조하는 시국에서도 대면 노동을 해야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이 문제적이므로, 방향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의 주요 내용은 크게 DNA 생태계 강화(데이터 댐 건설, 지능형 정부 등),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온라인 교육 및 인프라 강화), 비대면산업 육성(스마트의료 등),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화(사회간접자본 SOC 디지털 관리체계, 스마트 물류 등)라는 4대 분야 12개 세부 과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교수는 이 중 크게 세 가지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데이터 댐’이 정부의 핵심 사업에 꼽힘을 밝히고 각각 사업의 내용과 문제점을 언급했다. 
먼저, ‘지능형 정부’의 경우, 국가 통치를 지능화하는 사업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왔던 작업(정부의 행정 전상망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향)을 좀 더 기술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는 사업이지만 두번 째 ‘스마트의료 인프라’의 경우, 현장 전문 의료 인력과 중환자 병상 확보 등 공공의료 확대라는 감염병 재난 시대의 교훈을 읽어내지 못한 행보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마트 의료보다는 공공의료 기반 확충이 시급한 당면 과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댐’의 경우, 정부는 데이터를 수집, 가공, 거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국가 산업의 원천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 교수는 ‘데이터 댐’의 핵심이 주로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데이터 플랫폼 확대를 통해 사기업에서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자원 풀을 확충하는 사업을 은유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데이터 댐’을 구축할 디지털 일자리의 질적 측면이 의심스러우며,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와 현장의 상황(‘데이터 레이블링’등 지능형 알고리즘 분석을 돕는 단순 보조 허드렛일 확충)이 다름을 지적했다. 디지털 뉴딜의 비대면 사업 육성이나 ‘데이터 댐의 청년도동 일자리는 또 다른 형태의 불완전 디지털노동의 양산에 가깝다는 것이다. 게다가 데이터 댐의 공공 민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방역, 교통, 방범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지향성이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 문제를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하는 의견을 내었다. 
이 교수는 앞서의 문제점들을 종합하며 디지털 뉴딜 정책이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다 보니, 결국 디지털 뉴딜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시민의 인권 문제 등 기본적인 권리를 도외시하는 문제점을 추론했다. 디지털 뉴딜이 일반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비정형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이윤을 얻으려는 측면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 간 균형감을 벗어버린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민과의 합의를 통해 공공 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 주제발표
1. 기후환경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 : 황인철(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
황인철 팀장(이하 황 팀장)은 디지털 뉴딜이 그린 뉴딜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며, 노동이나 데이터가 디지털화되는 것이 곧 환경을 보호하는 일로 연결되지 않음을 밝혔다. 이를테면 IP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환경을 오히려 급속도로 파괴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황 팀장은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환경, 보건과 관련된 기업의 데이터가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로, 기업에서는 보통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데 이산화탄소 외에 다양한(환경을 파괴할 만한) 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실태다. 황 팀장은 각 기업의 오염 관련 정보가 밝혀져야 하는 이유로, 개별 기업들이 각각 자기업의 환경 오염에 기여하는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으며, 또 그 오염에 대한 기여도를 스스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형성할 수 있음을 꼽았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배출량과 군사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 배출량, 미군기지에서 발생시키는 오염도에 관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이미 공개되어있는 데이터의 경우에도(화학물질 배출량의 경우) 로 데이터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을 발언했다.
2. 건강정보 빅데이터 개방과 공익적 활용 : 신춘수(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국장)
신춘수 국장(이하 신 국장)은 건강정보 빅데이터가 공익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기대감 만큼이나 그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이 가져올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논했다. 
코로나19 국면은 한국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진행 중이던 각종 비대면 서비스를 확산시켰으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인 빅데이터의 가치를 다시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포함된 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 민감한 정보인데, 이를 민간 기업에게 까지 개방하겠다는 정부의 정 방향성에는 분명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뉴딜 정책에 데이터의 국가적 수집, 개방 및 활용 관련 내용에 비해 정보보호 방안 등이 불명확하여, 데이터 남용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황 팀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19년부터 도입한 “MY DATA” 개념을 예로 들었다. 이 개념은 정보 주권을 각 개인에게 주는 방향으로 관리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각종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개인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는 개념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며 정보 보호 인프라가 충분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민간 사업자에게, 개인 스스로가 헐값에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할 위험성이 있어, 결국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국민에게 돌리는 방식의 개념이 될 공산이 크다.
결론으로 황 팀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확대는 전세계적인 추세이기에 그 흐름을 거부할 수 없기에, 과도하게 민간 활용 중심으로 개방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활용 체계 마련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명 정보는 민간 활용을 제한할 것’,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는 공공이 수행할 것’, ‘정책개발이나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에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익명화된 정보만 활용할 것’, ‘데이터 관련 정책에 국민 참여를 강화할 것’ 등의 제언을 내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3. 노동안전관련 데이터 개방을 통한 산재예방 및 노동자 알권리 증진 활용방안 :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한인임 사무처장(이하 한 사무처장)은 노동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 재해 관련 데이터가 갖춰져야 하며,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현재 산업 재해 관리의 큰 어려움은 바로 산업 재해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점, 산업 재해 데이터를 활용할만한 가공 시스템이 미비한 점에서 비롯하므로 이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야한다.
한 사무처장은 먼저 산업 재해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원인으로 ‘산업 재해 신청 통계’라는 시스템이 그 근본적인 문제임을 밝혔다. 산업 재해 통계로 입인되기 위해서는 일단 재해자 또는 유족이 신청을 해야 하고, 심사를 받아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산업 재해에 본인이 입은 재해가 해당되는지 잘 모르거나 산업 재해 신청 대상이 되지 않거나(자영업자나 특수고용 형태), 엄격한 승인 기준, 회사 혹은 고용주의 눈치를 보느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수많은 누락자가 존재한다. 한 사무처장은 이러한 문제는 산업 재해 자체를 1차 의료기관에서 찾아내는 일로 보완할 수 있음에도, 국내에 그 같은 시스템이 부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현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라 산업 재해로 승인된, 불승인된 노동자의 개별 재해 통계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행정당국에서 가공된 보고서만 공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제공된 보고서도 사고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질병 때문인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부재하며 재해자의 세부 업무 또한 제공하지 않아 통계로서 무의미한 실정이다. 이어서 한 사무처장은 사업장 별, 원청 하청 산업 재해 통계가 공유되어야 함을 역설했는데, 이 데이터를 공개해야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국민이 알 수 있으며,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기업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플랫폼 노동과 데이터 개방 :  구교현(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구교현 기획팀장(이하 구 기획팀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경제에 있어 데이터 생산의 주요 주체이지만 정작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며, 노동자들이 생산한 데이터가 노동자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 상황을 알렸다. 이 상황이 문제적인 까닭은 라이더가 법적 권리를 주장할 때(근로자 지위를 놓고 다투거나, 산재를 신청할 때 등) 데이터 접근권이 없기 때문에 고용 이력조차 증명되지 않아 그 권리를 인정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을 하였는데, 그 노동의 기록을 노동 당사자가 볼 수 없기에 플랫폼 노동자들은 온갖 간접 자료(카톡 등)를 스스로 모아 스스로의 노동을 증명해야 하는 실정이다. 
구 기획팀장은 ‘플랫폼투명성’을 규정한 해외의 법률 사례를 참고하여 이 같은 불공정 플랫폼 노동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플랫폼은 노동자의 노동이력 데이터를 보관하고, 노동자는 언제든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시 행정기관 등에 관련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동이력데이터 공개’가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노동 이력 데이터에는 근무기간 및 시간, 업무내용, 급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평가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 평가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을 포함할 것 역시 제언했다.   
5. 공공데이터는 업자 돈벌이, 정보공개는 업자 이익보호 : 장성현(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조민지_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대독)
장성현 간사(이하 장 간사)는 정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공공데이터가 업자들의 이익을 불리는 데에 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정작 국민들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받지 못함을 알렸다. 먼저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국책사업 공사비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그 예다. 
첫째, 정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실거래가 자료는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API형식으로 제공하는데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코딩 작업을 거쳐야 하기에, 일반 국민이 쉽게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코딩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사설 부동산 정보업체이며, 업체마다 데이터를 변형하거나 탈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오염된 데이터가 국민들에게 제공되기 마련이다. 
둘째, 경실련은 서민주거 안정운동의 일환으로 공기업이 공급하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건설산업 정상화 및 예산감시차원에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잦았다. 이런 부분도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사례이다. 
장 간사는 정부가 영리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상당히 소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만약 정보 공개 처분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저촉되는지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함을 언급했다. 장 간사는 후일 공시가격 산정을 빅데이터로만 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을 전망하며, 정부의 정보 제공 여부가 이 시기를 늦추느냐 앞당기느냐를 결정할 것이기에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시지가 산정을 하고, 그 산정 값을 역시 활용 가능한 유의미한 데이터 형태로 공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6. 토론 및 질의응답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유의미한 제언들이 나왔다. 조민지 사무국장은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업무디지털화가 선결 과제임을 강조했다. 즉, 여전히 종이문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 방식을 공공데이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민지 사무국장은 행정 업무 관리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중심으로 개편하는 업무 방식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공공데이터 품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빠띠 이사 황현숙은 오늘과 같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론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코로나19와 맞물려 가속화될 디지털 뉴딜은 일부 산업계, 소수청년, 특정 계층만 겪어 나갈 문제가 아니므로 다양한 미래를 그려내는 소통의 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 위기 해결이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말하는 디지털전환이 경제 발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면, 이런 변환으로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생길지 좀더 나은 삶을 살 일자리 창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이 과정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데이터 교육 등에 대해 토론할 자리가 필수라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이날의 발표와 토론은 더 많은 국민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사회가 논의 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발언 창구를 요청하고, 그것을 마련하는 데 공론장을 여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야함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또한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정부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각계의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고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일시 :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13시~15시 30분 

장소 : 뉴스타파 리영희홀 

중계 공간 : 공공운수노조 유튜브 계정(https://www.youtube.com/watch?v=80gRVWB3sJc

주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코드포코리아, 서울시 NPO지원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20/08/2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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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21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변동)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재산신고내역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초선 국회의원들의 최초 재산신고사항이 포함되어 공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매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역을 분석이 용이하도록 구글스프레스시트 형식으로 변환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공개된 재산 신고내역 또한 구글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여 공개합니다. 

정부가 공개하는 PDF파일 형태로 분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정보공개센터가 정제한 재산신고내역을 활용해주세요.  


<2020.08.28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21대 국회의원 신규등록 포함)>(바로가기 클릭)

2020 국회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바로가기 클릭)


[2020년 8월 28일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 안내]


<데이터 안내>

- 단위금액 : 천원

- 이 데이터는 2020년 8월 28일 국회공보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등록(변경) 공개목록 PDF를 시민들이 분석하기 쉽게 정보공개센터에서 정제해 공개한 데이터입니다.

* 재산상세내역 시트구분안내

  - 재산상세내역_신규등록 : 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신규 임용된 공개대상자(154명)의 최초신고사항

  - 재산상세내역_재등록 : 재산등록 후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재등록의무자(21명)의 재산공개내역

  - 재산상세내역_퇴직의원 : 제20대 국회의원 중 공개대상자에서 퇴직한 등록의무자(157명)의 재산공개내역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2항)

<이용방법>

1. 엑셀로 저장

   메뉴 > 파일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microsoft excel

2.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저장

   구글 로그인 후 메뉴 > 파일 > 사본만들기

<원본 파일>

국회 공보 링크 

PDF->엑셀변환 파일

* 데이터 문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메일 [email protected]

토, 2020/08/29-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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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개편된 정보공개포털 메인>



바로 9월 8일과 9일 이틀동안 새로 개편된 정보공개포털에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서, 전남 강진경찰서의 교통사고사망사건문건, 서울지역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가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진: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사건 관련 당사자에 공개한 문건이 대국민공개정보에 공개되어 있다.>


이들 문서에는 민감한 수사정보와 개인정보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어 정보주체 당사자 외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적나라하게 공개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공개해야 할 경우에는 정보주체 당사자들에게 공개 예정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들을 편집한 후에 제한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이러한 과정 없이 누구나 정보공개포털에서 비공개정보들을 아무 제약없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 강진경찰서가 생산한 교통사고사망사건 문건들 역시 사고 관련 당사자에게 공개한 정보들이 대국민공개정보에 공개되었다.>


이들 유출된 비공개정보에는 당사자들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소는 물론이고 내사결과보고서의 경우에는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사망 경위에 대한 묘사도 아무런 편집없이 드러나 있으며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들의 진술, 성명과 소속 및 직업 또한 공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출된 구급활동일지에도 환자의 성명과 나이, 성별, 생년월일과 환자 증상 등이 그대로 함께 유출되었습니다.



<사진: 서울시 송파소방서에서 작성해 당사자 위임인에게 공개한 구급활동일지도 대국민공개정보에 공개되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정보유출 사고도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도 정보공개포털 개편에서도 한 시민단체가 청구한 청구자료들이 전혀 상관없는 다른 시민단체 계정으로 옮겨지는 정보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급기야 정보공개포털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이를 바로잡기위해 정보공개포털을 14시간 가량 운영중단해야 했습니다. 직전 개편에도 이와 같은 정보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유사한 사고가 반복해서 벌어졌습니다. 결국 정보공개포털 개편작업 할 때마다 이런 정보유출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닙니다. 이번 개편된 새 정보공개포포털은 오픈과 동시에 여러가지 치명적인 오류들이 발생해 시민들과 공공기관 정보공개담당자 등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공개센터가 수집한 이용자간 공통적 오류 사례만 하더라도 9가지가 되고 오류 내용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여 지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 운영개시 최초 약 2주간 가량 크롬 및 일부 브라우져로 이용 불가
  • 운영개시 최초 약 2주간 일부 계정 로그인 장애
  • 본인확인 안 되어 청구인이 결정통지서 확인불가
  • 본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청구신청목록이 안보임
  • 결정통지서에 결재자 정보가 안보여 결재 없이 결정통지 되는 것으로 보임
  • 이의신청 안됨(현재도 불안정)
  • 정보공개 수수료 계좌이체 안됨(현재도 안됨)
  • 포털 내부 검색 전반적으로 간헐적 오류 등 불안
  • OPEN API 일부 공공기관 검색 안됨

이 정도로 오류가 심각하다면 무리하게 운영을 개시하기보다는 시기를 좀 미루더라도 안정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오픈하는 것이 나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보공개포털 개편 사업의 공식명은 “지능형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1단계]” 사업입니다. 아래 첨부한 행정안전부의 용역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1년 동안 개발하는데 세금이 무려 24억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비공개정보 유출사고에 오류 투성이지만 정작 개선된 부분은 딱히 눈에 띄지 습니다. 이대로 라면 정작 정보공개포털의 개발보다 오류를 수정하고 새 정보공개포털을 안정화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상황입니다.
정보공개제도와 행정개선의 핵심은 시민이 공공기관의 행정과 투명한 운영에 대한 정보와 시민들에게 유용한 공공정보를 적절하게 취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보공개 개선이라는 불안한 조급행정·전시행정으로 오히려 시민들은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만 떠안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 그리고 정보공개포털 개편 사업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화, 2020/09/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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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보공개센터 알권리 학교, 전공필수 1강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2강 정보공개 청구 설계 3강 정보공개 청구 실습 4강 비공개 대응 방안 전공선택 1강 정보공개포털 100% 활용법 2강 위원회 명단과 개인정보 3강 예산집행 내역 살펴보기 4강 재정 및 계약 내역 살펴보기 신청대상 :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 교육 방법 : 구글 클래스룸 온라인 교육 접수기간 : 2020.09.22~2020.10.05, 교육기간 : 2020.10.08~2020.12.09. 원활한 피드백을 위해 선착순 15인으로 제한합니다. 문의는 02-2039-8361이나 cfoi@opengirok.or.kr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매년 정보공개제도를 소개하고 교육하기 위해 '알권리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COVID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알권리 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원활한 과제 피드백을 위해 교육 참여자는 15인 이내로 제한하며,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진행하며, 정보공개제도의 개괄적 소개와 청구 실습을 진행하는 '전공필수' 강의와 특정한 주제나 정보에 대해 청구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심화 과정인 '전공선택' 강의로 나뉘어 집니다. 모든 참여자들은 '전공필수' 강의를 먼저 수강하고, 이후 자신이 관심 있는 청구 주제에 따라 '전공선택' 강의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자유롭게 수강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모든 강의를 다 수강하셔도 무방합니다 ^^) 

교육 참여자 분들은 강의를 들은 후 12월 9일까지 두 가지 과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공필수 강의를 수강한 이후 정보공개센터에서 준비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과제로 제출합니다. 전공선택 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로 자유롭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정리하고 분석한 컨텐츠를 과제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컨텐츠의 형식은 글, 이미지, 영상, 차트 등 무엇이 되든 무방합니다. 제출하신 과제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의 피드백을 거쳐 향후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별도의 수강료가 없는 만큼, 이러한 과제 수행과 자료 공개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알권리 학교 참여를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접수기간은 2020년 9월 22일부터 2020년 10월 5일까지이며, 만약 그 이전에 선착순으로 15명의 참여자가 모이면 접수를 조기 마감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이 참여 대상인 점을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듣고 싶으신 분들은 후원회원 가입 부터!)

참여자들에게는 10월 5일 접수 마감 이후 개별 연락을 통해 구글 클래스룸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 창립기념일인 10월 9일 부터 클래스룸을 오픈하니, 참여자 분들은 12월 9일까지 두 달 동안 자유롭게 온라인 강의를 듣고, 질문을 남기고, 과제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후원회원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해주세요!

정보공개센터 2020 알권리 학교 참가 신청하기

----------------------------------- 이미지 텍스트 내용 ---------------------------------------

2020 정보공개센터 알권리 학교

 전공필수 

1강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2강 정보공개 청구 설계

3강 정보공개 청구 실습

4강 비공개 대응 방안

전공선택

1강 정보공개포털 100% 활용법

2강 위원회 명단과 개인정보

3강 예산집행 내역 살펴보기

4강 재정 및 계약 내역 살펴보기 

신청대상 :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 

교육 방법 : 구글 클래스룸 온라인 교육 

접수기간 : 2020.09.22~2020.10.05

교육기간 : 2020.10.08~2020.12.09

원활한 피드백을 위해 선착순 15인으로 제한합니다. 

문의는 02-2039-8361이나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세요!

화, 2020/09/2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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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COVID-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의 새로운 진단과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논쟁이 첨예한 영역 중 하나는 바로 ‘정보’의 영역일 것입니다. 감염 환자의 동선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디지털 환경 중심의 감염병 정보 공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문제, 코로나19 대응으로써 비대면비접촉 원칙하에 수립되고 있는 정부의 대규모 데이터 개방 정책등 알권리와 정보인권 영역에서 많은 논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데이터 정책,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연속 토론/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진행된 '코로나19시대의 정보인권'이후 두번째로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재난 정보공유에 따른 정보소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대부분 디지털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민들은 지역사회 감염병 정보와 대처방안 등의 정보에 신속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 이주민, 장애인, 홈리스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직접 코로나19 사태의 재난 정보 공유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일시  

2020년 12월 4일(금) pm12:00~1:30


▶ 참여방법 

YouTube 라이브 생중계(참가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신 분들께 안내링크를 보내드립다) 

참가링크 : https://forms.gle/72es5djkPKKEADJt5

▶ 진행내용 

사회|장지혁 / 대구참여연대

'재난시대의 정보 공유' 조민지 /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침해' /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정책국장

'쪽방촌의 코로나19 상황' /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코로나19초기, 정보 없는 대구 이주민의 공포' / 뉴스민 기자


▶ 기타문의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02-2039-8361 / [email protected]

▶ 주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대구참여연대

▶ 지원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화, 2020/11/24-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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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국정감사. 김상균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사진: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오늘(26일) 최근 지난 정부에서 이뤄졌던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잇따름에 따라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공개에 적극 협력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배우 문성근, 영화 <버닝>의 제작자 이준동 뿐만 아니라 故이소선 여사, 故문익환 목사, 故노회찬 의원의 유가족들도 국정원에 사찰 파일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등 사찰피해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이런 움직임의 발단이 되었던 것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재동 화백의 사찰 관련 문건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공개 방침을 공표한 것이었다.

정보공개센터는 민간인 사찰정보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방침은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있다.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가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하고 있는 ‘조직 내부 TF’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상태로는 향후 정상적인 사찰정보 공개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는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안보 및 정보공개 전문가를 포함시켜 정보공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국정원이 공개해야 할 것은 민간인 사찰정보뿐만이 아니다.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자료는 단 72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018년 이후로는 단 한 건도 이관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정원의 비밀기록물들이 목적했던 안보적 가치가 이미 달성되거나 소멸되었음에도 일반문서로 재분류 되지 않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공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개해야할 사전공표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정원이 아직까지도 위법하게 국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걸 의미한다.

따라서 국정원은 이제라도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국정원 정보공개 혁신을 위한 TF’로 확대하고 비밀기록물 재분류를 통해 국가기록원 이관 작업을 재개하고 조직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정상화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전하기를 촉구한다.

금, 2020/11/27-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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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어제(12월 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수년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 확대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시 미개최 사유 청구인에게 통지를 의무화했다. 정보공개위원회를 현행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공개청구인에 대한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그간 내부위원이 외부위원보다 많아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 중 3분의 2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해 지금보다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공개정책과 개선사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소속 위원회로 승격되어 정보공개제도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보완될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우선 현행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공공정보의 비공개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여전히 빈번하다. 이런 경우에 청구인은 결국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복절차를 통해서만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들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공개를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그리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하는 등 악의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처벌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구정보와 관련 없는 정보들을 공개하거나, 청구인과 별도의 협의 없이 정보공개처리기한을 엄수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하며 청구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의 변경과 취소를 회유한다는 사례도 여전히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국민들의 알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의 구체화 및 처벌조항의 신설에 대한 신속한 추가 입법 및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20/12/0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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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 해 동안 정보공개센터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 모든 시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사회를 위한 활동을 지속 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국세청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보공개센터에 주민번호를 등록해주신 회원 및 후원 여러분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2021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센터 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0년 기부금 내역이 있는 회원 및 일시후원자 여러분 중 주민번호 미등록으로 간소화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 번호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간소화 등록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2번의 개별발급을 신청해주세요.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개별발급

국세청에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원하지 않는 회원 및 후원자 여러분들께는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개별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발급이 필요하실 경우 <2020년 귀속 정보공개센터 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 신청서>를 통해 본인 확인 및 수령방법을 지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0년 귀속 정보공개센터 기부금영수증 개별발급 신청서

※ 기부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 문의주세요.

전화) 02-2039-8361 

이메일) [email protected]

금, 2020/12/0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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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국정원)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다.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 등의 사찰 문건 관련 정보공개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린 후 국가정보원은 사찰 정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1월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우 문성근, <버닝> 등의 영화를 제작한 이준동 영화제작자, 故이소선 여사, 故문익환 목사, 故노회찬 의원의 유가족들도 국정원에 사찰 파일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국정원은 아예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하는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전담 TF’를 꾸린다고 한다. 이는 분명히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현행 정보공개법에는 별다른 처벌과 제재조항이 없어 아무리 대법원에서 공개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간 공공기관들은 마음만 먹으면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뺌하거나, 공개를 차일피일 미뤄 늑장 공개하거나, 아예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끝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을 미루어보면 국정원이 스스로 사찰정보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결코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없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7.29.ⓒ뉴시스

이런 변화 기류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정원 개혁과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개혁을 시작했으나, 지난 3년간 국내 첩보 업무 이관을 위한 조직개편과 예산삭감 등의 내부 개편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국내정보수집업무 폐지,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번에 정보위에서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 국정원이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국정원 직원에게 광범위한 조사권을 부여하면서도 정작 수사권 이관은 정작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17년부터 이어졌던 국정원 개혁의 칼자루와 책임을 다음 정권에 넘긴 것이나 다름 아니다. 즉 다음 정권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국정원 개혁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불안이 내재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용두사미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이명박·박근혜 시절 사찰 파일 공개한 국정원

중앙정보부 시절부터의 폐해 청산은 용두사미 우려

안보 가치 소실된 국내업무 문건 국민에게 공개해야

국정원 마크 ⓒ김철수 기자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국정원 개혁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앙정보부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지난 60년간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기록은 단 7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이마저도 2014년부터 단 네 차례 이관이 이루어졌고 2018년 이후로는 아예 단 한 건도 이관된 바가 없다고 밝혀져 오히려 정보공개의 측면에서 보면 국정원 개혁의 저의마저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다. ‘본질적 차원의 변화’는 결국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나온다는 단순한 진리를 간과하지 않았다면, 국정원 개혁의 시작은 대외 안보적 가치가 소실된 국내업무 문건들을 비밀해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민간인 사찰 및 정치개입,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등 직전 보수 정권들의 국정원과 관련된 부정과 치부를 밝히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결과적으로 1961년 중앙정보부 시기부터 오늘날 국정원까지 60년에 이르는 현대사에서 정보기관 본질과 한국 사회에 끼친 폐해들을 오롯이 마주하게 하지는 못한 셈이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권 이관이 3년간 유예되며 국정원 개혁의 종결도 결국 3년간 유예된 셈이다. 따라서 향후 3년간 국정원 개혁의 최대 숙제 중 하나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유불리와 관계없이 대외 안보적 가치가 다한 국내업무 문건들을 과감하게 비밀해제하고 이들을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신설될 국내업무를 전담할 수사기관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국정원의 어두운 길을 다시 밟지 않을 수 있다.

화, 2020/12/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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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4일, 여수 산업단지의 한 특수고무 생산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던 하청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의 팔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로봇이 사람을 포장해야 할 제품으로 잘못 감지하여 작동한 것이다. 사람이 로봇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가 작동했어야하나, 공장에서는 포장 작업을 멈추지 않기 위해 안전장치를 강제 해제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기계를 정비하거나 청소하는 작업을 할 때 기계를 정지해놓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지만, 이 상식적인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포장 작업 공정에서 어떤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지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로봇 팔에 맞아 쓰러진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진지 1시간 만에 숨졌다. 한 해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나라에서, 이 사고는 큰 뉴스거리가 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에서 해당 사고가 일어난 공장의 구인 정보를 검색해보았다. 마침 최근에 구인 공고가 올라온 참이었다. 제품 생산라인보조, 3조 3교대, 고무 제품 검수 및 포장, 시급 8590원. 담당 업무를 설명하는 문장 맨 마지막은 ‘어렵지 않습니다.’로 끝났다. 이 모집공고를 보고 현재 13명의 구직자가 지원한 상태라고 표시되었다. 이 13명의 구직자들은 2년 전에 이 ‘어렵지 않은’ 일을 하던 누군가가 로봇 팔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 길이 도무지 없다. 안전관리 미비로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공장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원서를 넣었을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한 해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나라에서, 어느 공장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기억하는 사람이라곤 없으니까.

고용노동부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 화면
고용노동부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 화면ⓒ워크넷

비단 이 공장만의 일이 아니다. 연간 10만 명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죽는 나라에서 구직자들은 내가 일하고자 하는 곳이 안전한 일터인지 미리 알 길이 없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산업재해가 일어난 사업장 명단 일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 일자리를 찾으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수고를 들이는 구직자는 없을 것이다. 구직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업정보, 근무조건 이상을 확인하기엔 어려운 현실이다. 내가 앞으로 일할 직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산업재해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얼마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산업재해 기업이 관련 정보 없이 구직광고 내는 현실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재해 정보 제공하고,
산업재해 사업장 정보를 오픈해 민간에도 제공하는 해야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는 당연히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보에만 명단이 올라온다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다.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가 제대로 된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앞으로 일할 당사자들에게 그 정보가 알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해당 기업의 산재 발생 현황이 함께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기업의 산재 발생 현황을 구직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차피 지금도 법으로 공개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는 물론이거니와, 산업재해 예방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에서도 구직자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다. 왜? 그럴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직업소개, 구인과 구직과 관련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직업안정법이다. 현재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구인 공고가 올라오지 않거나, 임금체불 사업주가 구인 공고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2015년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안정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전국택배연대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롯데택배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택배사에 대한 규탄과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롯데택배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택배사에 대한 규탄과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마찬가지로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구인공고에 구인 기업의 산업재해 현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한다면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굳이 법 개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도 많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바꿔, 구인신청서에 필수적으로 적게 되어있는 업체 정보에 산업재해 현황을 기입하게 해도 충분하다. 고용노동부가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 데이터를 오픈 API로 제공하여 워크넷이나 민간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손쉽게 기업 산재 현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70%를 넘겼다. 이제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시대적 과제라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재해를 줄이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응답해야 한다. 기업의 산재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구직자들에게 더 안전한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그러한 수단의 하나일 것이다.

화, 2021/01/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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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회가 감시하는데, 그럼 국회는 누가 감시해?”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자임하는 300명의 국회의원. 

그들은 시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권한을 대변하는 이들은 정작 시민들의 신뢰와 응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중 (국회의원 중 일부라 믿고 싶지만)많은 이들은 권한을 특권처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은 모두 시민들이 세금을 내 떠받치고 있습니다. 

“세금은 그 쓰임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시민 중 누구라도 이견 없을 명제입니다. 세금으로 움직이는 국회의원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감시의 주체가 되었지, 감시의 대상이 되어본 적 없는 국회의원은‘정보공개’에서 언제나 빠져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국감현장이나, 의사록에서 말고 그 외 무수히 많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4년의 임기동안 의정활동으로 만드는 수많은 기록들은 국회기록보존소나 국회사무처에 이관하지도 않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정기록을 국회의원 개인의 기록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의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기고, 이를 공개토록하는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기록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기록이 있어야 공개도 가능합니다. 

기록이 있어야 감시도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의 기록이 의무적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21대 국회의원실록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캠페인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수, 2021/01/2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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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의 정보 ②] 재난정보 전달체계현황과 정보격차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난 정보전달에서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정책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코로나19시대는 정보의 영역에서 많은 변화와 새로운 쟁점들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데이터 정책,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우리 사회 정보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지난기사 보기 : 온 국민의 QR코드 정보는 언제, 어떻게 폐기될까?)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전달과 방역관련 정보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취약계층에게는 보다 심각하게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대구·경북지역은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유행 시기를 겪으면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재난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맞닥뜨려야 하는 격차는 더 날카롭다. 더욱이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는 빠르게 쏟아져나오는 정보에 시민 스스로가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만큼 정보격차는 취약계층에게 다른 종류의 위험과 공포를 가중시킨다. 코로나 국면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정보전달체계와 정보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20년 12월 4일 좌담화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대구지역 현장의 활동가와 기자를 패널로 초청하여, 당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사례와 재난정보가 전 국민에게 격차 없이 전달되기 위해 선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했다. 좌담회에서는 총 네명의 패널이 각자 '재난시대의 정보 공유'(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코로나19위기 동안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침해'(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쪽방촌의 코로나19 상황'(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코로나19초기, 정보 없는 대구 이주민의 공포'(박중엽 뉴스민 기자)에 대한 발표 후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재난시대의 정보공유

좌담회 첫 순서로 나선 조민지 사무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로 '감염병 관련 정보가 디지털과 언론 중심으로만 유통되고 있는 점', '정부 매뉴얼 상 감염병 발생 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전달체계에 대해 다루지 않는 점', '법적인 근거로 취약계층을 재난약자로 제대로 규정하지 않는점'을 꼬집었다.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재난 상황에서 우선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현재 마스크 구입, 선별진료소 운영, 긴급생활지원금 등 코로나 상황에서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주요 정보들은 디지털 중심으로 공유된다는 것이다.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수준이 70%에 불과한 이들은 감염병을 예방하거나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로부터 소외되며, 시각청각 장애인이나 이주노동자처럼 별도의 정보전달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습득에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 2019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디지털 정보화 종합수준’,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조민지 사무국장은 코로나19 홈페이지, 재난문자 등을 예로 들어 정보전달체계의 문제를 설명했다. 코로나19 홈페이지의 경우,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다보니 인터넷사이트가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방, 긴급지원, 선별진료소 등 일상에서 긴급하거나 핵심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찾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홈페이지에 외국어지원이 중국어와 영어만 되는것도 지적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태국, 베트남 순으로 많지만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접하는 정보수단인 재난문자의 경우,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이거나 재난문자 수신이 안되는 휴대전화이용자에게는 정보전달체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경우 문자에 포함되어있는 특수문자나 인터넷 주소 등은 문자 읽어주기 서비스에서 오류가 나기 때문에 재난문자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재난문자 텍스트는 복사가 되지 않다보니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번역기를 이용하는 것 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조민지 사무국장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새로운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재난상황에서 위험 단계 별로 국민들에게 재난 관련된 일관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지만, 이 절차에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매뉴얼은 부재한 상황이다.

재난상황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재난취약계층이 제대로 정의가 안되어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법에서 재난약자를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 포함, 제도적 환경 내에 거주하는 개인, 다문화가정 거주민, 영어능력에 제한이 있는 외국인, 교통약자 또는 교통수단이 필요한 개인이나 가정, 노숙자, 만성질환자, 약물의존성이 높은 개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민지 사무국장은 이러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담당부처나 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위기 동안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침해

전근배 정책국장은 현재 K-방역이라 불리는 방역시스템에서 장애인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방역설계가 가정하고 있는 인간의 몸이나 상태에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방역설계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작동되고 강화되다보니 정보접근권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전반에 장애인은 배제되고 있어 장애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1339 상담은 청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고, 전달되는 정보 역시 발달장애인이나 장애학생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형태다. 디지털기반의 코로나 관련 안내자료에는 음성 변환이 가능한 코드가 삽입된다거나 점자를 부착해야 한다는 지침은 찾아볼 수 없고, 재난문자 수어발송 반영도 진척이 없다. 대면상황이라고 다르지 않다.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의 의료기관에서도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은 기대하기 어렵고, 의료진의 경우 다양한 장애유형의 사람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밖에 장애인이 자가격리되거나 확진되었을 때의 대응방법이나 지원정책 역시 정보제공이 충분치 않다. 더불어 코로나19로 병원이 폐쇄되거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갈 수 있는 병원이 없게 되었을 때,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답답함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정보부족은 장애인의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이다. 장애인이 생활하기 위해 신청하고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공공서비스 제공이 멈춰버린 것도 문제다. 공공기관의 행정 및 복지 서비스를 비롯해 비대면 교육, 키오스크, 비대면 금융거래 등 각종 생활서비스에서 장애인의 사각지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의 장애인 정보접근과 생활서비스 지원의 고민이 없어보인다는 점이다. 전근배 국장은 감염이라는 재난이 사회적문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k방역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현장성 있게 반영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조치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방역을 설계할 때 기본값을 어디에 두고 설계하느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를 전달할 때 취약계층별 정보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취약한 요인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몸이나 상태를 가정하고 접근해야 보편적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쪽방촌의 코로나19 상황

장민철 소장은 대구지역 쪽방주민들 역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을 시기, 확진자의 동선 및 방역 관련 정보는 휴대폰 중심으로 공유되었다. 그러나 쪽방 주민들 중에는 휴대폰이 없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된 정보를 취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생계를 위한 정보의 소외까지 그대로 연결되었다.

일례로 코로나로 인해 쪽방주민들이 복지자원(무료급식소, 지역의 복지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노숙자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쪽방촌의 주민들은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각종 지원으로부터 배제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빈번하다. 행정은 긴급지원금 지급 절차에 관한 정보, 대구지역 긴급 복지지원제도 기준완화 정보,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홍보를 했지만, 정작 이 정보가 필요한 쪽방촌 주민들은 정보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 대구지역 쪽방주민 정보이용 현황, 장민철소장 ⓒ 장민철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활용 경험이 없는 주민들, 고령이나 사회적 경험에 대한 접근이 낮은 쪽방주민들에게 온라인 중심의 방역정보와 지원정책 전달체계는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시의적절한 방역 대책을 세우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왜곡되거나 편향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여 방역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민철 소장은 쪽방촌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쪽방은 자가격리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쪽방촌과 같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의 거주자나 비주택거주자가 확진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되어야 할 때 안전하게 격리될 만한 공간을 마련하는 문제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 새롭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평소 정보전달체계나 정부지원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대가 이번 재난상황으로 인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시기에 드러난 문제를 되짚어 보고,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없는 대구 이주민의 공포

박중엽 기자는 대구지역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2월에서 3월 사이, 이주민의 실상을 취재하면서 이주민이 느끼는 공포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공포였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한국어로만 감염병 관련 정보를 브리핑했고, 구군에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예방 수칙과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것에 그쳤다. 하루마다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고,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에 방문한 사람들이 검사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주민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주민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없었고 이들이 문의할 곳도 없었다.

이주민들은 커뮤니티나 외신보도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했지만, '우한폐렴, 대구봉쇄, 대구 락다운' 등 공포를 자극하는 왜곡된 정보에 노출되었다. 박중엽 기자는 재난 초기 이주민에게 정확하고 공신력있는 정보전달체계는 부재했고 이주민은 '죽을 수 있다'는 공포에 떨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이주민이 한국에서 이뤄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대구)를 떠나는 상황까지 이어졌는데 이주민들은 대구에서 쌓은 경력, 임금, 공동체생활, 면허, 난민인정 소송, 성실근로자 인정을 포기할 만큼 죽음의 공포가 컸다는 것의 반증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주민이 거주하는 임시 숙소가 북새통을 이루면서 방역 관점에서도 더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박중엽 기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초기에 정확한 정보를 모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염병의 경우 감염원인이나 증상에 대해 초기에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하고 방역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k-방역 되어야

이날 좌담회에서는 방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가 없다는 행정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코로나19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일수록 대응본부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전달 문제의 경우 지방정부가 책임성을 갖고 대응했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주민센터, 지원센터 등이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업무가 중단되면서 지방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차단되었고, 지방정부는 취약계층의 현장을 파악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중앙정부 역시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 지원체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실예로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 통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분리통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계층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긴밀한 대응책과 차후 새로운 방역시스템을 설계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취약계층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상황이라고 해서 특별히 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데 모두 입을 모았다. 정보소외는 일상이었고,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상황에서 그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라는 재난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다행히 종식된다 해도 일상을 복구하는 데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k-방역은 나름의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떠안고 있다. 이 좌담회는 그 과제들의 단면이다. 정보접근 측면으로 보자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른 경제적 문제와 백신 우선공급 문제가 대표적이다. 좌담회에 모인 사람들은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시급하게 취약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며 마무리 했다. 

*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번 토론회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목, 2021/01/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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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7일, 정보공개센터는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상품화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요약 정리한 글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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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상품화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정보접근권, 데이터 정책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연속 기획의 일환으로 데이터 기반 경제와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관점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지난 기사 보기

 온 국민의 QR코드 정보는 언제, 어떻게 폐기될까?

 장애인, 홈리스, 이주민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코로나19 재난문자
 



2020년 1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8월부터 시행되었다. 데이터3법으로 인해 가명처리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해졌고, 이후 데이터 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이 발표되면서 데이터를 상품으로 간주하는 흐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020년 6월 18일, 데이터 기업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 정책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 청와대


발제를 맡은 김예찬 활동가는 데이터 보호론과 활용론, 두 가지 입장에서 현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음을 이야기 했다. 보호론의 입장은 데이터란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과 현재 정보주체가 기업이 수합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 판매, 결합하는 지, 혹은 유출되고 악용되는 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즉, 데이터 활용의 증진이 정보주체(개인)에게 이롭기만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활용론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처리 과정 자체에 자의적 개입의 가능성이 적음을 강조하고, 데이터 기반 경제에 주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성되는 거래 정보, 행태 정보나 다양한 서비스 이용정보이기 떄문에, 이 정보는 사회내 주체들의 노력 분담의 결과 생성된 경우이므로, 정보주체 처리자의 전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악용의 여지도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김예찬 활동가는 이 두 입장을 조금 더 다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 네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쟁점1. 유명무실한 사전동의 제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사전동의제도는 데이터 처리 과정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개인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는 이용자가 60%에 달하고(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이 데이터 처리 과정을 이해하거나, 수백개 사이트에 산재한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사전동의제도가 원 취지와 달리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실정이다.

 

 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은 69.6%, 2019년은 59.7%의 응답자가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해, 제1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전인증제나 신기술 분야의 사전동의 규제 예외 등 사전동의제도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성을 드러낸 바 있다. 지속적으로 사전동의제도 완화를 주장해온 기업들은 사전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에, 동의 철회 절차를 강화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동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주체를 위한 간명한 설명 제공이 필요한 것이지, 사전동의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기업들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쟁점2. 데이터 권리에 관한 입법, 어느 방향이 되어야 할까?

데이터 권리에 대한 입법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현재 데이터 권리에 대한 입법 논의는 주로 '권리 보호'에 대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데이터는 그 자체로 민법 상 소유권이 인정되는 대상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로 인정 받아 보호되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거래소에서 많은 데이터셋이 거래되고 있지만, 이중에서도 많은 데이터들이 비정형 데이터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권리를 법제화 해야 데이터 소유를 둘러싼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김세연 의원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해는데, 데이터를 물건의 범위에 포함해 소유권 문제를 해소한다는 골자였다. 21대 국회에서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라는 이름으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하여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공유, 분석, 이용, 제공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이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지난 12월에는 '데이터기본법'이 발의 되었는데, 이 법안은 '데이터 자산'을 새로 규정하고,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11월 25일,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유튜브 방송에서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조승래 의원 ⓒ 조승래 의원실

 

문제는, 이렇게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법안들이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라는 원 취지와 달리, 오히려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강화하여 플랫폼 기업의 이익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 권리에 대한 논의가 산업계를 중심으로만 쏟아지다 보니 정작 정보주체인 시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쟁점3. 데이터 결합과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적절성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가장 민감한 정보인 개인 의료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논쟁도 끊이지 않았다.

의료 데이터의 난점은 의료 데이터 중 비정형 데이터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비정형 데이터의 완전한 비식별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MRI의 경우, 단순한 두경부 단층 MRI 사진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여러 장의 사진으로 3D 재건 소프트웨어를 돌려보니 얼굴 실루엣을 복구하여 5명 이내로 대상자를 좁힌 케이스가 등장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도 해당 사례를 언급하여 영상정보에서 신체 표면 가장자리를 삭제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하나 하나 비식별화할 수는 있지만, 대량으로 비식별화를 하기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병원에서 데이터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가명정보 활용 및 제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해당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 정보보호 또는 법률 분야 전문가, 정보 주체 대변자 등을 꼭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보인권 운동, 보건의료 운동, 소비자 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철회하라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 건치신문

 

시민사회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명처리와 가명처리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서 개인 의료정보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또, 개인정보의 목적 내 처리를 의무가 아니라 권고 수준으로 정해 놓아 오용의 여지를 마련해 두고 있고, 가명정보 제공에 대응하여 대가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 범위를 단순히 '권장' 수준으로 규정해 의료정보가 상품화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쟁점4. 정보주체에 대한 배당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경기도는 2020년 3월 지역화폐 데이터 판매 수익을 지역화폐 사용자들에게 분배하는 데이터 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 경기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AI 도입으로 인해 노동 형태가 변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따라서, '노동 없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기반 경제를 통해 발생하는 이윤을 사회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경기도의 경우 '데이터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를 비식별 정보로 가공, 분석 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역화폐 사용자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뉴욕 시장 후보인 앤드류 양,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등이 데이터 배당을 주장하며,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 개개인에게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의 쟁점들에 대해 정책에 대한 진단과 방향성, 시민사회의 역할, 그리고 데이터 배당에 대해 참여자들도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데이터 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데이터마다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보호론과 활용론이라는 이분법으로 데이터를 논의하기 어렵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 대표는 "개인정보는 가능한 보호하되,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비개인정보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능한 공개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현재 산업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개인정보는 활용하고, 비개인정보의 배타적 소유권을 강화해 보호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중심으로 데이터 권리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함을 지적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동의제도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 자체가 산업계의 '프레임 짜기'라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역시 데이터기본법 등의 법안이 데이터를 재화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만약 데이터를 재화로 간주한다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과 연결된 개인정보, 특히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데이터를 민법 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게 된다면, 채무불이행 등 민법 상 제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 만약 정보주체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되었을 때 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데이터와 관련한 법안이나 가이드라인 중에서는 이러한 구제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고 개입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보았다.

시빅해킹 커뮤니티 널채움에서 활동하는 김슬 개발자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기업 주도의 데이터 논의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만 했음을 지적했다.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의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봐야 하고, 또 어떻게 그 합의 방법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합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정치가 해야하는데, "정치인들이 이 합의에 대해 고민한다기 보다는 데이터라는 단어가 유행하니까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김슬 개발자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데이터 관련 기술에 관한 필수적인 지식들을 사회적으로 쌓아 나가고, 교육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의 데이터 논의에서도 산업계의 의견들이 강하게 대표되는 이유도 굉장히 구체적인 요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도 기술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기술의 유용성이나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을 더 많이 그려서 사회적 합의 과정에 개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병일 대표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서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논의 과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데이터 정책에 대한 논의 과정이 의제버넌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화설정 단계부터 더 많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데이터 3법에 대한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기업과 시민사회의 대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역시 이해당사자로 입법 과정에서 부처 간의 책임과 권한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인식해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 3법 입법 과정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반대한 바 있다. 2019년 12월 3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데이터 3법 반대 기자회견. ⓒ 연합뉴스

 

서채완 변호사 역시 정보인권과 관련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일찍 이해관계의 대립구도를 설정하여 논의 과정을 생략해버린다"고 비판하면서, "기술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를 인권으로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연구 윤리 기준도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만들어져야한다"고 말했다. 기술적 차원의 교육과 더불어, 인권 규범이나 법, 제도, 개인정보의 가치 등이 사회 전반에서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현광훈 연대사업실장은 시민사회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입법 과정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역설했다. "과거 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재화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마련하고, 데이터를 공공재로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데이터를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사례를 만들어내 그 성과를 공유하는 등의 실험도 필요하며, 또 데이터에 대한 의사결정 거버넌스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배당, 어떻게 바라보나?

오병일 대표는 데이터 배당에 대해 "개인정보를 파는 것에 대한 대가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셜미디어를 공짜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개인정보를 넘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담론 자체가 개인정보의 상품화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 있으며, 또 개인정보의 가치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의 개별적 거래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와 별개로, 이미 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 대가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처럼, 데이터로 이익을 얻는 기업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나 기금의 방식으로 이윤을 사회환원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데이터 활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담론이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문제를 흐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데이터를 재화로 본다면, 이를 개인이 기업에 판매한 후에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대해 개입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개인정보침해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금전적 대가로 주어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데이터 배당을 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업적으로 데이터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정보화 기기 사용률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그 대가를 받기 어려워 소득분배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8월 31일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는 데이터 신산업 육성을 외치며 데이터 3법을 통과 시켰지만, 실제로 데이터3법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쟁점을 낳는지 시민들 개개인이 모두 파악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표방하고 있지만, 데이터 산업 활성화가 데이터 정책의 주된 내용이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관심사 밖에 있기도 하다. 두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 날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말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매우 일반론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데이터 정책을 둘러싸고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쟁점들이 다대하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번 간담회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목, 2021/01/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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