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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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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무엇이 문제인가

admin | 토, 2019/10/19- 01:29

정부는 최근 초과근무수당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악화돼 개선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게 부정수령 문제다. 교육부는 총 53건의 부적절한 업무사례를 적발했다. 한 사립고교 직원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학교에 남아 개인 용무를 보고서도 근무한 것으로 보고했다. 그가 2014년 3월부터 4년 이상 부당수령한 초과근무수당만 157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 서초구청 주민센터 직원들은 지난 6월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야간에 회식을 했다. 이들은 이렇게 음주를 한 뒤 수당을 받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와 지문만 찍고 퇴근했다.

감사원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한 직원은 초과근무를 하면서 식비가 부족하자 외상으로 식비를 처리했다. 이후 그는 ‘각 부처 조직 및 인사 관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의’를 한 것처럼 지급결의서를 가짜로 꾸민 뒤 업무추진비로 외상값 435만여원을 갚았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한결같은 대응논리가 있다. ‘임금 보전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한국갤럽의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공무원 일반직(비현업) 응답자 74.3%가 이렇게 답했다. 나머지는 공직윤리 부재나 봐주기식 문화라고 답변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수당은 중앙정부 18종, 지방정부 35종이 책정돼 있다. 과거 공무원의 급여가 너무 낮아 만든 제도들이다. 초과근무수당은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

 

(중략)

 

핵심은 연공서열제다. 초기 몇 년 공무원 급여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호봉수당제가 이를 보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봉이 상승한다. 임금피크제로 상후하박을 하후상박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수당 부정수령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부정부패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 음주운전처럼 한 번만 걸려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비현장)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 이내로 시간외근무가 제한된다. 부정하게 수당을 수령하다 적발되면 수령액 환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정지 정도의 매우 약한 페널티를 받는다.

과거보다 공무원 처우가 좋아졌는데 아직도 수당 부정수령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공직사회의 윤리의식 부재 때문이다. 공직자 윤리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고 부정수령한 공무원을 퇴출하는 방식으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

공직에 봉사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이건 시대착오적인 얘기다. 임금을 깎을 필요는 없다. 봉사한다는 생각을 버리자. 그런 생각이 부패의 시작이다. 진정한 서비스맨으로서의 공직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혁신을 일단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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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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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는 세금을 더 걷은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짠 것보다 많이 걷힌 것이다. 계획보다 많아서 초과한 세수라고 하는 것이다. 예산을 적게 잡으면 똑같은 세금이 걷혀도 초과세수가 되고 많이 잡으면 세수가 부족하게 된다. 


‘국세, 예산보다 많이 걷혀’, ‘초과세수 사상 최대’.

최근 몇 년간 결산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보도내용이다. 2월 초 정부는 2018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작년에도 초과세수로 25조4000억원이 걷혔으며 이 중 쓰임이 정해지지 않은 순수한 세계잉여금만 13조2000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말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은 것일까? 국민들은 경기침체로 아우성인데 정부만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배를 불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자극적인 표현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우선 초과세수는 세금을 더 거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짠 것보다 많이 걷힌 것이다. 계획보다 많아서 초과한 세수라고 하는 것이다. 예산을 적게 잡으면 똑같은 세금이 걷혀도 초과세수가 되고 많이 잡으면 세수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큰 폭의 초과세수 발생 원인은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과 예측 실패의 이유가 혼재돼 있다.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은 그렇다 쳐도 예측에 실패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다. 이렇게 ‘무능’이라는 단어까지 쓸 수밖에 없는 것은 3년째 과도한 초과세수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 2019/03/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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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2017.09.26 ->> 원문보기


모두가 차별받는다는 착각이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싸움은 모두가 패배자일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문제는 누가 잘 운영하는가의 문제일 뿐이다. 

“대선을 거치며 전북이 큰 꿈을 꿨다. 그러나 군산조선소가 다시 가동되고 새만금이 속도를 높이리라는 꿈은 흔들렸다.” 9월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이다.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자리였다. 안 대표는 광주에 이어 또다시 문재인 정부 ‘호남 예산 홀대론’에 불을 지폈다. ‘텃밭’이었던 호남에서 당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 발언이다. 

안 대표가 주장한 내용은 새만금 핵심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전주 고속도로 사업 예산은 75% 삭감됐고, 새만금공항 예산은 한푼도 책정이 안 되는 등 관련 6개 사업의 50% 이상인 3000억원 정도가 삭감됐다는 것이다. 또 잼버리대회 SOC사업 역시 3000억원이 깎였고, 해양·수산부분은 아예 마이너스라며 강렬한 지역주의 발언을 쏟아냈다. “만경평야가 서러워할 것이다. 농업을 손 놓으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운데)가 9월 13일 오전 전북도청을 방문해 지역 현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치권 오랜 단골메뉴 지역 홀대론 

이른바 호남의 SOC예산을 대폭 깎았다는 ‘호남 예산 홀대론’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 기반을 재확보하고,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9월 11일 호남(전북 고창) 출신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당의 ‘이탈’로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호남에서의 역풍을 우려해 이런 강수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안 대표와 국민의당이 숫자놀음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새만금사업은 요구안을 모두 반영했고, 새만금공항의 경우 아직 땅도 메워져 있지 않아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른 주장들도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며 “‘호남 홀대’ 괴담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민주당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해보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런 지역 홀대론은 예산안 심의 때마다 매번 등장하고 선거 직전, 특히 선거 전해에는 더 강하게 주장되는 정치권의 오래된 단골 메뉴이다. 다만 10여년 전에는 열린우리당에 대해 새천년민주당이 호남 소외론을 주장하던 것을 이번에는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당시의 한나라당(지금의 자유한국당)도 역시 영남 차별론을 주장했었는데, 이번에는 별 문제제기가 없다는 점이다. 과거 열린우리당 정권에 대해서는 호남정권이라며 영남 차별을 주장했지만, 이제는 국민의당 존재로 인해 호남정권 논리가 설득력이 낮아진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인가. 정부는 SOC예산 편성 시 지역 고려는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지역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SOC 감축기조에 따라 지역별 구분 없이 대부분 감축 편성했다는 점이다. 이월불용액, 연차별 소요, 완공기간 등을 감안하여 감액한 것이다.

문제는 서로 기준이 다른 것이다. 6대 주요 진행사업 측면에서 보면 호남 홀대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자체 건의액 대비 삭감이다. 1조원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2800여억원을 편성했으니 홀대라는 논리이다. 정부는 작년도에 4500여억원에서 4300여억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서로 다른 각도에서 필요한 다른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영남의 경우 6대 주요 SOC사업을 보면 2017년 1조5000억원의 예산이 2018년 1조4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물론 여기에는 8800억원의 이월금이 포함되었다. 호남의 경우에도 1400억원이 이월액이다. 예산을 줘도 못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예산의 지역차별은 없다 

그러면 예산의 지역 차별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차별받는 상황은 존재할 수 없다. 행자부 ‘지방재정365’를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 1인당 예산(총계기준)을 계산해보면 가장 예산이 많은 곳은 전남, 강원, 경북, 전북 순이다. 적은 곳은 뜻밖에도 경기도와 대전, 서울이다. 우리가 아는 상식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지방교부금과 보조금의 지원 등에서 지역 균형을 고려해서 지원하기 때문이다.

20여년 전에는 1인당 예산의 차이가 없었다. 참여정부의 분권정책 이후에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두 배 이상 차이가 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치·사회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똑같이 지원할 수는 없다. 다만 지역 홀대론은 근거가 약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이 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선의를 믿지 못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불리한 결과를 맞게 되는 모형을 말한다. 공범들이 서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면 적은 형량을 얻는데, 서로를 못 믿어 수사관에게 상대편의 죄를 고발하면 최악의 형량이 나온다는 것이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차별받는다는 착각이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몇 년 전 예산당국자 중의 한 명에게 ‘새만금 예산이 특별히 전북에 가는 예산’이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때 답은 “아니다. 지역별로 실링이 있어서 가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었다. 맞는 이야기다. 모든 곳에 특별히 주는 예산이라면 일반적인 예산일 뿐이다. 불필요한 싸움은 모두가 패배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문제는 누가 잘 운영하는가의 문제일 뿐이다. 총액은 조건 중의 하나일 뿐이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가 과도한 상태에서는 사람에게 가는 예산이 중요할 때이다. 그 많은 예산이 사람에게 간다면 얼마나 잘 쓰여질 것인지 생각하는 주민이 진짜 주인이 아닐까.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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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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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프리(cash free)라는 말이 있다. 현금 없는 경제를 말한다. 이번 블록체인 소동도 어찌 보면 캐시프리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이른바 ‘화폐 소멸시대’라고도 한다. 화폐는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분석한 마르크스의 명저 <자본론>의 부제가 ‘정치경제학 비판’이고, 1권의 내용은 자본, 상품, 화폐로 이루어져 있다.

(중략)


이런 추세라면 걸인도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구걸하는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른 나라 사례는 더하다. 스웨덴은 1661년 세계 최초로 지폐를 발행했지만 현재 현금 결제 비율은 2% 수준이다. 자판기에도 현금투입구가 없다고 한다. 프랑스나 스페인 등 대부분 유럽국가는 1000유로 이상은 현금 결제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위원회(EC)는 2017년 1월, 2018년 전유럽에 걸쳐 현금거래를 제한하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중략)


이처럼 우리는 이미 화폐 없는 사회를 맞이했다. 공식화폐인 법화(法貨)를 갖고 있으면 부패와 탈세 혐의로 의심 받는 단계로까지 접어들었다. <화폐의 종말>을 쓴 미국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이런 현상을 ‘현금의 저주’라고 했다. 따라서 화폐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새롭게 도안된 신권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실제 여러 나라가 이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2013년, 이듬해에는 일본이 20년 만에 신권을 발행했다. 그 뒤를 중국이 따르고 있다. 아직도 전두환 정권의 구권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사기꾼들이 잡히는 것을 보면 한국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략)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화폐 소멸시대에 걸맞지 않은 5만원권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논의되기는 했지만 이명박 정권이 전격적으로 밀어붙인 5만원권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지하경제를 축소시키고, 보다 발전된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 우선 5만원권 발행을 중단하고 더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보아야 한다. 또 하나의 적폐이다. 

수, 2018/03/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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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급등세가 그칠 줄 모르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괴담이 퍼지고 있다. 최근의 남북 평화 분위기와 연계해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쌀을 맞바꿨다” “북한에 쌀을 퍼주느라 정부 비축미 곳간이 텅텅 비었다와 같은 소문들이다.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이 들어가고 있고 그 쌀이 정부미라는 루머까지 돌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해명했다. 최근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면서 이는 대표적인 가짜뉴스 사례로 지목되기도 했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쌀을 맞바꿨다고?

 

이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언론들은 팩트체크에 나섰다. 특히 <조선일보>가 주목할 만하다. <조선일보>는 논란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고 괴담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쌀 지원을 위한 온갖 절차상의 문제를 빼더라도 쌀 1~2만톤가량을 보내려면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돼 2개월가량을 꼬박 작업해야 한다. 몰래 북한에 보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농식품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괴담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에서의 논란은 팩트 왜곡이 아니라 그야말로 조작수준이다.

 

(중략)

 

쌀값이 오르는 이유

 

그렇다면 왜 쌀값이 오를까.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쌀을 대규모로 사들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12만원까지 떨어진 쌀값을 잡기 위해 매년 수십만톤의 쌀을 사들였는데 효과가 없자 작년에는 이례적으로 쌀을 추수하기도 전인 9월에 작황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37만톤을 매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쌀값을 잡기 위한 특단의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중략)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쌀값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더 근본적으로는 쌀값을 지켜야 하느냐는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식량자급도가 계속 떨어지고 그나마 쌀만은 지키려고 한다. 국민은 점점 쌀을 먹지 않는데 농업지원은 쌀로만 가고 있다. 여기서 과잉생산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수입으로 메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와중에 식량안보는 더 나빠지고 세금은 더 들어간다.

 

식량소비가 다양해지고 대체재가 있는 상황에서 쌀값 하나에 수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농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십 년간 외국 쌀을 매년 41만톤씩 수입하고 있으면서도 쌀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나 현재의 재정지원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농업 관련 종사자들도 진지하게 공공성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 늦은 것은 없다. 계속 악화될 뿐이다. 괴담 덕분에 쌀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칼럼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18/10/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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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이 받는 월정수당은 보통 근로소득자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과세가 잘되고 있다. 문제는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다. 매월 100만원 이상 정액제로 받고 있는 의정활동비에는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 

(중략)


강남구의원과 울릉군의원의 연봉 차이 

지방의회 의원의 급여는 공무원처럼 정확한 급수와 호봉을 부여하고 그 체계 내에서 받는 구조는 아니다. 대신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정하게 된다.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곳은 역시 서울시다. 서울시 의원은 연간 4600만원의 수당과 180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아 연봉 6400만원 정도 급여를 받게 된다. 공무원 월급 기준으로 보면 4~5급 정도 되는 대우다. 반면 전라남도 의원의 연봉은 5700만원 정도다. 

(중략)

대통령도 내는 세금, 지방의원은 왜? 

급여를 받으면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 이는 월급쟁이도 공무원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어떤 특혜가 있다. 지방의원이 받는 월정수당은 보통 근로소득자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과세가 잘 되고 있다. 문제는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다. 매월 100만원 이상 정액제로 받고 있는 의정활동비에는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 국세청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비과세로 해석하고 징수하지 않는다. 

(중략)

따라서 의정활동비와 관련해 소득세법에 한도금액을 정하고 비과세라고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 이하의 의정활동비는 비과세라고 명시하면 20만원까지는 증빙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되고, 20만원 초과하는 의정활동비는 과세가 된다.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의원이 실제로 의정활동비 100여만원을 의정활동에 쓴다면 초과금액은 증빙을 갖춘 부분만 비과세로 인정해야 한다. 

지자체 발전을 위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의원은 보좌진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주민들과 자주 간담회도 해야 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실제로 돈을 쓴 의원은 투명한 증빙을 통해 소득세를 내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이 방안은 소득세를 내는 게 아까워서라도 지급된 의정활동비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쓰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요즘 ‘특권 내려놓기’가 대세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우리 동네 지방의원 후보자가 증빙을 갖추지 않은 의정활동비에 과세를 하는 것에 찬성하는지를 물어보고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 안타깝지만 이들은 당선되기 전에 더 귀를 기울이고 유권자의 말을 더 잘 듣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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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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