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무엇이 문제인가

admin | 토, 2019/10/19- 01:29

정부는 최근 초과근무수당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악화돼 개선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게 부정수령 문제다. 교육부는 총 53건의 부적절한 업무사례를 적발했다. 한 사립고교 직원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학교에 남아 개인 용무를 보고서도 근무한 것으로 보고했다. 그가 2014년 3월부터 4년 이상 부당수령한 초과근무수당만 157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 서초구청 주민센터 직원들은 지난 6월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야간에 회식을 했다. 이들은 이렇게 음주를 한 뒤 수당을 받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와 지문만 찍고 퇴근했다.

감사원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한 직원은 초과근무를 하면서 식비가 부족하자 외상으로 식비를 처리했다. 이후 그는 ‘각 부처 조직 및 인사 관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의’를 한 것처럼 지급결의서를 가짜로 꾸민 뒤 업무추진비로 외상값 435만여원을 갚았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한결같은 대응논리가 있다. ‘임금 보전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한국갤럽의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공무원 일반직(비현업) 응답자 74.3%가 이렇게 답했다. 나머지는 공직윤리 부재나 봐주기식 문화라고 답변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수당은 중앙정부 18종, 지방정부 35종이 책정돼 있다. 과거 공무원의 급여가 너무 낮아 만든 제도들이다. 초과근무수당은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

 

(중략)

 

핵심은 연공서열제다. 초기 몇 년 공무원 급여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호봉수당제가 이를 보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봉이 상승한다. 임금피크제로 상후하박을 하후상박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수당 부정수령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부정부패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 음주운전처럼 한 번만 걸려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비현장)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 이내로 시간외근무가 제한된다. 부정하게 수당을 수령하다 적발되면 수령액 환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정지 정도의 매우 약한 페널티를 받는다.

과거보다 공무원 처우가 좋아졌는데 아직도 수당 부정수령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공직사회의 윤리의식 부재 때문이다. 공직자 윤리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고 부정수령한 공무원을 퇴출하는 방식으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

공직에 봉사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이건 시대착오적인 얘기다. 임금을 깎을 필요는 없다. 봉사한다는 생각을 버리자. 그런 생각이 부패의 시작이다. 진정한 서비스맨으로서의 공직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혁신을 일단 지켜본다.

>>> 원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기고한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지자체 고위 공직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재산공개자료 데이터 제공은 필수입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자 전체의 투기 스캔들로 번져 나가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국회의원 뿐 아니라 경기 시흥시, 하남시, 인천 계양구, 경북 영천시, 고령군 등에서는 지방의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것이 밝혀져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매년 홈페이지에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을 데이터로 정제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터진 후 해당 게시물의 조회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LH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수상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2021년 3월 기준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 - https://www.opengirok.or.kr/4890 )

관심이 몰리는 것은 국회의원 뿐만이 아니다. 기자들이나 지역의 활동가들로부터 지방의원들의 재산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하나의 기구가 관할하는 국회의원 300명과 달리, 지방의원은 광역/기초의원을 통틀어 4천 명에 달하고, 17개 광역시도 각각의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 기구가 나뉘어 있어 재산 내역도 각기 따로 공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재산공개 소식을 알리는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공직자들의 재산등록과 공개에 대한 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담당하며, 매년 3월 말 관보나 공보를 통해 재산 내역을 공개한다. 광역의원의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를 담당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를 통해 재산 내역을 공개한다. 

기초의원의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시보나 도보에서 재산 내역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평구를 지역구로 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을 살펴보려면,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공보를, 서울시의회 의원의 경우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은평구의회 의원의 경우 서울시보를 각각 찾아보아야 한다. 만약 우리 동네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살펴보고 싶은 시민이 있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겨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관보와 공보는 PDF 파일로 공개되는데다가, 표 양식도 정렬이나 필터링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데이터 형태로 변환을 해야, 누가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 분석을 하고, 시민들이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각화도 가능해진다.

문제는 관보와 공보의 재산 공개 내역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들도 보통 국회의원의 재산 내역들을 정제하는 것에서 그치지, 지방의원이나 지방공사/공단의 기관장까지 재산 내역을 분석하거나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MBC는 올 해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가 공개되자마자, 발빠르게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을 시각화한 페이지를 공개했다. (http://property.assembly-mbc.com) 매우 편리하게 국회의원들의 재산 순위나 자산 구성 비율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웹사이트지만, 이 역시 국회의원들만 공개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

 

공직자 재산 내역을 시민들이 살펴보기 편리하게 제공하려면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만약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한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한 페이지에 모아놓고, 데이터 형태로 재산을 공개한다면 시민들이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감시하기에 훨씬 편리해진다. 이런 방향이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확대하겠다는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취지에도 훨씬 부합하며,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지역 공직자들에게도 감시의 영역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제도가 실시된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2021년에도 공직자 재산공개의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별다른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2021년 공직자 재산공개 책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의 재산 내역이 담겨있다.

인사혁신처는 올 해 공직자 재산공개 소식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이 담긴 두꺼운 자료 책자를 넘겨보고 있는 사진을 함께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로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살펴 볼 때 필요한 것은 이런 두꺼운 책자가 아니라, 쉽게 검색하고 가공할 수 있도록 정제된 데이터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뜨거운 분노가 모아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책자가 아닌 데이터를 기준으로 재산공개 제도를 바꿔나갈 때 아닐까?


월, 2021/04/05- 19:41
2
0

노동시간 규정 무력화, 노동자 건강권 침해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강행 규탄한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 논의 다시 시작해야 

 

1/31(금)부터 주52시간의 노동시간을 상회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을 큰 폭으로 확대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 정도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인 “특별한 사정”이었다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사정, 심지어 업무량 증가 대처, 국가경쟁력강화 필요성까지도 “특별한 사정”에 포함되었다.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법 제53조 제4항의 내용이 무색해질 정도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장해 “특별”이라는 문구를 법 조항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효과를 내는 입법을 하였고, 이는 명백히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이다. 노동시간 규정을 형해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 분명한 시행규칙 개정안의 공포를 강행한 정부에 대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공포·시행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인가사유의 구체적 판단기준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 판단기준은 인가사유와 동어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1회 최대 인가기간을 4주로 설정)은 흔히 과로사로 불리는 뇌심혈관계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넘지 않을 정도로만 설정되었고 그마저도 ‘국가경쟁령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의 경우는 최대 인가기간을 3개월로 설정해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인가기간이 연속 4주를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연속 휴식 부여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사업주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 인가 신청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지도’와 ‘불이익’ 부여는 모두 고용노동부의 재량에 달린 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어 건강권 보호에 있어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노동조건이 후퇴되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할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한 채 월권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이러한 우려는 반영되지 않은 채 개정안은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규칙 시행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만연한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금, 2020/01/31- 18:18
1
0

 

2018년까지의 긴축재정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간자금을 위축시켰다. 그동안 비축한 재정여력을 이제야 활용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2020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20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발표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4년차 예산안이다. 최근 내수경제 악화에 따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할 필요도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재정지출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번에도 언론은 ‘초슈퍼 예산’이니 ‘막대한 재정지출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이라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중략)

 

물론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정책을 펼친 것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경기가 활황일 때는 거품을 막기 위해 재정긴축을, 불황일 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 이는 보수·진보를 막론한 경제의 기본 원리다.

좀 더 살펴보자.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9.3%로 2018년 재정 증가율(9.9%)보다 다소 내려갔다. 이 역시 경기불황 때문이라는 가짜뉴스가 떠돈다. 물론 반도체 업황 둔화 등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이는 5조1000억원의 지방소비세 이전에 따른 회계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전비율이 15%에서 21%로 확대되면서 지방정부 귀속 비율이 증대된 것이다. 즉, 중앙정부의 돈이 지방자치단체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2018년까지의 긴축재정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간자금을 위축시켰다. 그동안 비축한 재정여력을 이제야 활용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아직도 재정확대의 폭은 매우 작다.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거의 신앙에 가까운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방향을 확실히 바꾸어야 한다. 정부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세금을 걷고도 쓰지 않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 칼럼 원문보기

 

토, 2019/10/19- 01:01
1
0

지금 한국인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회문제는 미세먼지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최소한 절반 정도는 중국 쪽의 책임이다.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나머지는 우리 책임이다. 대체적으로 제조업 공장과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이 절반 정도 된다.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도로에서의 배출가스는 8% 안팎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규제를 통한 대책이다. 정부 대책반을 가동하고, 비상시 공장의 가동률을 줄이고, 공사장의 작업시간을 단축하며, 자동차 운행 제한을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쓰는 돈은 2019년 기준으로 약 1조8000억원 정도다. 2017년 8000억원에서 2018년 1조3000억원이었으니 2년 만에 두 배가 증가한 것이다. 일반예산 증가율이 10%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규모는 일단은 파격적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 중 오히려 미세먼지를 늘리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석탄과 연탄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다. 2018년 정부가 석탄과 연탄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모두 1551억원이다. 이 결과 저소득층이 연탄을 사용하게 된다. 실제로는 난방 등유만 써도 연탄보다는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든다. 또 석탄을 캐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광해방지사업비 671억원도 있다. 연탄은 지원이 없으면 두 배로 가격이 오른다. 연탄은 비싼 에너지원이다.

여기에 화물차 유가보조금 약 2조원, 농어민 면세유 규모도 약 1조1000억원이 된다. 또 하나, 지난해 유류세를 인하했는데 이 때문에 세입이 1조1000억원 정도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세금 1조1000억원을 쓴 것이다. 이걸 다 합하면 약 4조5000억원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미세먼지를 늘릴 수 있는 예산이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예산보다 2배 이상 더 많다는 이야기다.

 

(중략)

>>> 원문 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미세먼지 못줄이는 정부의 화석보조금

지금 한국인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회문제는 미세먼지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최소한 절반 정도는 중국 쪽의 책임이다.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나머지는 우리 책···

weekly.khan.co.kr

 

수, 2019/11/13- 01: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