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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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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무엇이 문제인가

admin | 토, 2019/10/19- 01:29

정부는 최근 초과근무수당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악화돼 개선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게 부정수령 문제다. 교육부는 총 53건의 부적절한 업무사례를 적발했다. 한 사립고교 직원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학교에 남아 개인 용무를 보고서도 근무한 것으로 보고했다. 그가 2014년 3월부터 4년 이상 부당수령한 초과근무수당만 157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 서초구청 주민센터 직원들은 지난 6월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야간에 회식을 했다. 이들은 이렇게 음주를 한 뒤 수당을 받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와 지문만 찍고 퇴근했다.

감사원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한 직원은 초과근무를 하면서 식비가 부족하자 외상으로 식비를 처리했다. 이후 그는 ‘각 부처 조직 및 인사 관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의’를 한 것처럼 지급결의서를 가짜로 꾸민 뒤 업무추진비로 외상값 435만여원을 갚았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한결같은 대응논리가 있다. ‘임금 보전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한국갤럽의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공무원 일반직(비현업) 응답자 74.3%가 이렇게 답했다. 나머지는 공직윤리 부재나 봐주기식 문화라고 답변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수당은 중앙정부 18종, 지방정부 35종이 책정돼 있다. 과거 공무원의 급여가 너무 낮아 만든 제도들이다. 초과근무수당은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

 

(중략)

 

핵심은 연공서열제다. 초기 몇 년 공무원 급여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호봉수당제가 이를 보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봉이 상승한다. 임금피크제로 상후하박을 하후상박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수당 부정수령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부정부패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 음주운전처럼 한 번만 걸려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비현장)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 이내로 시간외근무가 제한된다. 부정하게 수당을 수령하다 적발되면 수령액 환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정지 정도의 매우 약한 페널티를 받는다.

과거보다 공무원 처우가 좋아졌는데 아직도 수당 부정수령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공직사회의 윤리의식 부재 때문이다. 공직자 윤리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고 부정수령한 공무원을 퇴출하는 방식으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

공직에 봉사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이건 시대착오적인 얘기다. 임금을 깎을 필요는 없다. 봉사한다는 생각을 버리자. 그런 생각이 부패의 시작이다. 진정한 서비스맨으로서의 공직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혁신을 일단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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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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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2017.09.19 ->> 원문보기



SOC예산은 실제로 줄었을까. 답은 ‘아니오’이다. 역대 최소이지만 실제로는 줄지 않았다. 이번 예산은 역사상 처음으로 결산을 반영한 예산이다. 집행 가능성, 전년도 이월불용액, 연차별 소요, 완공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액한 것이다. 

“세출 중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SOC가 대표적일 것.” 지난 9월 1일 국회 결산심의 과정에서 야당의원의 지적과 이에 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답변이다. 2018년 예산에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는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부분이다. 이번에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SOC예산 축소는 경기위축이라는 논리 


내년 예산안의 SOC 투자규모는 2017년 22.1조원에 비해 4조4000억원이 감액된 1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감액되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예산보다 더 줄어든 규모다. 기획재정부의 열린재정 사이트에서 공개하는 분야별 재정지출 현황을 보면 2007년에도 SOC예산은 18조3000억원이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더구나 재정지출의 규모가 2007년에는 238조원이었으니, 내년 429조와 비교하면 규모는 두 배로 늘었는데 액수는 감소한 것이다. 줄곧 20조원대의 건설예산을 강력히 원했고, 그 혜택을 누려왔던 사람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8년 예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언론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MBN 등 대부분의 보수언론은 철도분야에서 2.4조원, 도로분야에서 2조원 등이 감액되었다며, 지난해 실질경제성장률 2.8% 가운데 60%에 육박하는 1.6%가 건설업이 견인한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경기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연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더구나 부동산대책까지 겹치면 약 10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한국당의 정책위의장인 김광림 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인용하며 다시 국회에서 SOC예산 축소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취업유발계수가 건설업이 13.8명으로 8.6명인 제조업보다 높다든가, SOC예산이 1조원 줄어들 때마다 고용이 1만4000명씩 줄어드는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SOC는 값싼 교통수단을 만들어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SOC예산의 승수효과가 하락하고, 기존 물적 투자에서 사람중심 투자로 전환하여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한다는 논리이다. 그간 SOC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져 지출승수가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13년 조세연구원 보고서인 ‘재정지출과 거시경제정책’에 따르면 주택 및 지역개발, 보건, 교육, 모두 재정지출 승수가 0.387로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SOC사업을 너무 많이 해서 특별히 효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G20 대비 고속도로 1위, 국도 2위, 철도 6위 등 SOC 부분은 양적으로 최고 선진국가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적 투자에서 사람중심 투자로 전환하여 복지 확대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로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IMF나 세계은행, 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을 성장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SOC 감축 반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한다. “안전,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SOC를 통해 가장 왕성한 지역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반면 복지는 일회성·소비성 지출이므로, 절대 SOC 신규예산을 줄여서는 안돼”(한국당 김성원 의원), “총리가 SOC예산 삭감해서 복지예산에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SOC예산은 결국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창출하는 예산.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예산이다. 그런데 이 예산을 줄여서 선심성에 가까운 복지예산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한국당 백승주 의원)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문제는 누구를 대변하는가이다 

한마디로 SOC에 대한 집착은 과거에 형성된 가치관도 작용하지만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대변하는 세력과 기반을 보여주고 있다. SOC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이라는 주장 속에는 지역이 그 돈으로 먹고산다는 논리가 들어 있다. 실제로 그 돈이 지역주민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으므로 지역의 토건이 낙수효과로 주민들에게 간다는 논리일 수 있다.

문제는 재정지출효과가 떨어지는 데다가 고용효과마저도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도 증명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실증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연구원 김경혜 선임연구위원팀이 2014년 발표한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는 생산유발효과는 10억원당 23.2억원, 고용효과는 직접고용효과 6.5명, 간접고용효과 19명 등 총 25.5명의 고용창출효과였다. SOC 감액으로 고용이 줄더라도 복지 등 증액되는 부분의 고용 증가는 더 크다. 결국 우리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하는 SOC 경제효과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게 되었다. 

또 하나 단골로 등장하는 이슈로는 지역편향 주장도 있다. 한국당은 영남 SOC 피해를, 국민의당은 호남 SOC 피해를 주장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호남은 903억원, 영남은 9217억원이 감액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모두 감액되었기 때문에 자기지역만의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가 약해진다. 지나친 영남 편중 때문에 영남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SOC예산은 실제로 줄었을까. 답은 ‘아니오’이다. 역대 최소이지만 실제로는 줄지 않았다. 이번 예산은 역사상 처음으로 결산을 반영한 예산이다. 집행 가능성, 전년도 이월불용액, 연차별 소요, 완공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액한 것이다. 부풀려졌던 예산을 줄인 것이다. 예전에는 관행적으로 이월해온 것이다. 결국 경기위축 논리는 거의 설득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사용되지 않은 돈이 경제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SOC 감축에 대해 너무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 예산은 다른 국민에게 가는 것이다. 다만 어떤 국민에게 가는가가 중요하다. SOC 관련 업계로 가는 것인지, 국민들의 복지로 가는 것인지. 불안해하는 분들은 바뀐 시대의 현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직접 표를 주고 후원하는 사람들 때문일 수도 있다. 다만 시대가 바뀌어 SOC만을 지지하는 국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보수야당에서도 생각이 바뀐 정치인들이 많아진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정치인은 시대를 앞서가면 좋겠지만 시대를 반영만 해도 바람직하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들 때문에 혼란과 낭비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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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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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납논란 세금내면 해결된다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비과세가 아니라 미납부, 미징수로 해석하는 것이 세법에 합당하다. 국세청은 기재부에게 2005년, 2006년에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질의를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13년째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답변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질의 공문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폭탄돌리기’로 보이는데, 과세가 명백한 복지포인트에 법적 근거 없이 징수를 피하고 있는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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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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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의 권고안을 기재부가 뒤엎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방안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되면 ‘안’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세법이 되어 직접적으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이 안 된 중요한 사항이 있다.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다.

(중략)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금융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다. 내가 번 소득은 모두 종합하여 누진과세한다는 뜻이다. 소득세는 누진과세가 된다. 누진과세는 적은 소득에는 적은 세율, 높은 소득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누진과세를 하고자 한다면 종합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근로소득에서 100만원을 벌고, 사업소득에서 100만원, 기타소득에서 100만원을 번다면 나의 총소득은 300만원이다. 즉, 300만원이라는 총소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된다. 100만원에 해당되는 세율이 아니라 각각의 소득을 ‘종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야 누진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건 사회적 합의를 이룬 누진과세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고,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바로 금융소득이다. 금융소득은 통장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인데 통장에서 몇백 원, 또는 몇천 원이 발생한다고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할까? 그러기엔 너무 많은 행정비용이 든다. 그래서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그냥 다른 소득과 종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기로 했다. 종합할 수 없으니 누진과세가 불가하여 14%(지방세까지 15.4%)로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중략)
그런데 금융자산이 8억원 있다고 이를 모두 이자 또는 배당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만 투자를 할까?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원칙이 있다. 쉽게 말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가 자산이 8억원 있을 때 8억원을 모두 이자와 배당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몰빵’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현실에는 거의 존재하기 어렵다. 상당수는 부동산, 또는 주식에 투자한다. 또는 장기보험 상품 같은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상품도 많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부자들은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자산을 선호한다. 약 8대 2 정도의 비중으로 부동산투자를 선호한다.

즉,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으려면 일반적인 예금이나 채권만 약 8억원 정도를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이나 분리과세 상품 투자금액도 상당수 보유하게 된다. 또한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게 된다. 결국,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의 자산은 8억원이 아니라 최소 30억~40억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꿔 말하면 자산이 30억~40억원 정도인 자산가의 소득에 누진과세하지 않고 보통 중산층 직장인들의 한계소득세율과 비슷한 정도의 14% 과세만 하게 되면 소득세 누진과세 원칙이 깨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특위는 현재 2000만원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권고했으나 기재부의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비록 정부안에는 빠져 있지만 의원입법 형식으로라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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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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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01.16ㅣ주간경향 1260호 




논란의 시작은 일단 고용주의 운영 압박에서 비롯된다. 임대료도 오르는데 인건비마저 오르기 때문에 고용을 줄이거나 꼼수라도 쓴다는 것이다. 알바를 줄이거나 가격을 인상하거나 무급 시간을 늘리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략)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업주들의 피해를 연착륙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는 무관하다. 둘 다 올려야 한다. 일종의 기본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준선은 최저임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또 일할 수 없는 기초수급자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전국민이 일정한 수준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제도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기본소득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제도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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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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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세목이 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다. 이 3대 세수는 많이들 알고 있다. 소득세가 약 75조원, 부가가치세가 67조원, 법인세가 59조원이다. 그런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바로 다음가는 4대 세수가 바로 교통에너지환경세다.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걷히는 세수는 15조원이나 된다. 

교통환경에너지세로 걷히는 15조원을 개소세로 걷는다면 이는 특정한 용도나 목적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 국가의 일반회계 재원이 되어서 복지에도 쓰일 수 있고 국방에도 쓰일 수 있다.

(중략)


폐지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에 폐지절차를 정비하는 데만 10년이 흘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휘발유와 경유를 구매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까?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된다 해도 일반 소비자가 내야 할 세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같은 금액만큼의 세금을 개별소비세(개소세) 형식으로 납부하게 된다. 

개별소비세보다 아직까지 특별소비세(특소세)가 더 익숙한 분들도 있는데 특소세가 이름이 바뀌어 만들어진 세목이 개소세다. 결국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목적세가 폐지되면 개소세라는 일반 보통세 형식으로 휘발유나 경유에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목적세로 세금을 내든, 개소세라는 일반 보통세 형식으로 세금을 내든 마찬가지다.

(중략)

원칙적으로는 모든 부처는 지출계획을 만들고 그 예산편성액에 맞춰 세입액수를 정하게 된다. 그런데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처음부터 연 12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없애기 싫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부처의 이기주의가 국가의 효율적 재정운영 방식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해답은 간단하다. 올해 폐지 시점을 4차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는다면 올해 말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폐지되고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자연적으로 개별소비세로 납부되게 된다. 개별소비세로 납부되면 보통세 재원이 그만큼 상승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다. 어떤 곳에 얼마나 써야 할지는 국민적 합의, 정치적 결단, 또는 행정적·경제적 필요에 맞춰 정해져야 한다. 우리 주변에 필요 없는 도로가 자꾸 건설되는 이유, 바로 이 세금과 예산구조에 있었다.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 SOC에 쓰일 돈은 넘칠 것이다.



월, 2018/08/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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