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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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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admin | 수, 2019/10/16- 20:52

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하고, 민주주의 가치 훼손

 

지난 몇 주간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진퇴에 대한 찬반 의견은 자연스럽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집회에서도 표출되었다. 집회를 통한 의사표현은 민주적 공동체에서 그 자체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일부 선동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거꾸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특정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고, 경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해당 집회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고, 일부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특정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과 이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사회적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이고, 대중집회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권장하는 것이다.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특정한 내용을 대중에게 자유롭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표현에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소통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집회에서의 표현으로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허약하지 않고, 그 표현의 다소 과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없다. 반면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인한 위축효과는 분명하다.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가져간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에서의 표현을 이유로 한 내란선동죄 고발은 취하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46BdngJ3HOrC2p4V0xDr6xWRq2sOtdfkhX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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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정보인권 포기

 

오늘(11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이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국가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한번 없이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법안 처리에 여야가 따로없이 찬성하고 있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도 곧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국회는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입법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되어 시행되면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는 실체도 불분명한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한 한낱 부속품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기업의 데이터 수집, 이용, 결합, 기업 간 제공, 판매 등이 지금보다 더 무분별하게 이뤄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데이터산업이 커지고 관련 업계는 환호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예컨대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이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 상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부정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다고 하지만, 과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그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정책 기조에 따라 개인정보 남용을 합리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된다면 없느니만 못하다. 무엇보다 개정안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에 앞장섰으며 정작 국민의 의견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한번 법률이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이에 시민사회는 법안 제출 이전부터 법개정의 영향을 우려하며 신중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작 정보주체인 국민은 80%이상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제공하는데 반대하고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667027" rel="nofollow">(2019.11.13. 보도자료). 국회는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훼손되고 개인정보보호포기법, 개인정보활용법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니게 되었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빅데이터산업이 야기하는 다양한 권리 침해의 가능성, 더 나아가 민주주의 위협 가능성을 대비하여 수혜자인 기업에게 더 강한 책임을 부과하고 규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법개정이 진행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기업들의 탐욕스런 개인정보악용의 가능성을 보장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기업들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비록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지만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9T1ZId-K3LknvMzk6tMBFZMsMNIDWGXDLgCii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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