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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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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admin | 금, 2019/10/11- 21:10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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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사회 :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여는 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규탄 발언 

  - 최준식 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 연대 발언 

  - 김준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

  - 변성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조직국장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국고지원, 약 40여 일 만에 32만 서명운동 동참,

그 염원을 담아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

 

국고지원 20% 정상화에 대한 국민 서명이 10월 10일 현재 32만 5천 명을 기록했다. 지난 8월 7일 시작된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집계 결과이다.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서명 기간이 40일 정도임에도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가능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서명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명(2,484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거리와 병원, 직장에서 국민들이 서명한 것이다.

 

국민의 뜻은 명확했다.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이 당연한 명제가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고, 그 폐해가 가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히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마주한 이번 서명운동을 통하여 정부의 기만적 술수와 행태에 대한 근원적 방지책을 위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

 

정부는 법에 명시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 국고지원에 대해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편법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각각 16.4%와 15.3%만을 지원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원 규모를 13.4%로 쪼그라트렸다. 

 

이는 60%대 초반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그 재원 부담을 오직 국민에게만 지우겠다는 선언임에 다름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일천했던 보장률을 65%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국고지원 20%라는 국가책임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국민은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을 다해왔다. 지난 13년간 국고지원 미지급금이 24조5000억 원으로 불어나는 동안에도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한 푼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냈다. 올해에도 1인당 평균 13만 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였고, 이렇게 지난 12년간 국민이 추가 납부한 보험료가 21조2000억 원이다. 

 

이 수치는 정부가 내야 할 국고지원 미지급액 대부분을 가입자인 국민이 대신해서 메꾸었다는 것을 뜻한다. 내년에도 보험료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3.49% 인상하려는 정부의 관성적 국민 기만은 가입자들의 강한 반발로 인상률을 3.2%로 하고, 국고지원 규모를 14%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고지원 축소 기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보수 정권과 비교하여 오히려 더욱 심화하였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로 OECD 평균 20.1%의 절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뒤를 잇는 유일한 국가인 칠레(2017년 10.9%)와 멕시코(2016년 7.5%)의 1인당 국민소득이 각각 1만 5천 달러와 1만 달러임을 감안한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꼴찌인 셈이다. 이것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자랑하는 우리 복지 수준의 민낯이다.

 

그 당연한 귀결로,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가계부담은 33.7%(2017년)로 OECD 국가 중 초고 수준이다. 이러한 부끄러운 통계의 기저에는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국고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낮은 의무 국고지원 비율에 더하여,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정부가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전체를 하향시키는 주범인 것이다.

 

1990년대 신자유주의 광풍은 부의 양극화를 구조화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은 현재 세계 각국이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있는 공통 과제이다. 더욱이, 양극화 현상이 그 어느 국가보다 심각한 우리의 처지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포용적 복지국가’ 역시 그 일환이며, 그 주요 과제인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의 각자 책임 이행이 당연한 전제이다. 

 

국고지원 20% 이행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다. 정부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써 낮은 보장률로 인해 가구당 월 13만 원에 달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의료 양극화 현상의 타개는 국고지원 정상화에서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 

 

국고지원 20% 이행은 진보와 보수 등 진영논리와 별개이며,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정치권과 정부는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요건을 훨씬 상회하는 32만여 명의 국민이 건강보험재정 20%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 촉구에 서명한 절박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서도 안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하여 정치적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술수도 발붙여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법 108조 국고지원 조항을‘전 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 결정액’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 건강증진기금 지원규정 현실화 하

도록 새롭게 제정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도록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의 국고지원 정상화 요구에 대하여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에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법 제정 투쟁과 더불어 그 이행 여부를 강제할 것이다.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국민에게만 재정을 부담시키는 보험료 인상은 용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정치권과 정부의 합당한 부응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24조 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2019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3조 원을 즉각 지급하라!!

하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지원법을 제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20%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019년 10월 11일

 

민주노총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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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료비 올려 병원만 배불리는 수가인상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인력확충 필요

정부가 지난 31일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필수의료 붕괴는 이를 시장에 맡겨놓아 생긴 문제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시장의료체계를 유지·강화하겠다는 완전히 잘못된 해법을 내놓았다. 공공병상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대책은 외면하고, 기존 민간병원들을 배불릴 보상 강화만 하는 것은 기만이다.


첫째, 수가 인상은 환자 의료비를 올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해 민간병원을 살찌울 뿐 필수의료를 살릴 수는 없다. 수가 인상은 지난 기간 수차례 실패가 입증된 낡은 오답이다. 2009년에도 흉부외과 수가를 2배 인상해준 적 있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가산수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응급, 소아 등 다른 과목들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중증도 낮고 회전율이 높으며 과잉진료와 비급여 창출이 용이한 진료과를 선호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수익추구 경향이 그대로인 한 수가를 올려도 또다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가 인상은 환자 진료비를 올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며 민간병원 수익만 올려줄 것이다. 정부가 더구나 그 재정은 환자의 보장성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하므로, 이는 여러모로 환자들 의료비를 높여 병원 수익만 높여주는 정책일 것이다. 대형병원들이 돈이 없어 필수과를 기피·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면서도 수익성이 더 높은 과에 집중하느라 필수의료에 투자하지 않고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병원에 필수과 전문의 최소고용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또 지역의료를 살리는 데 필요한 것도 수가인상이 아니라 그 지역 의료인프라와 인력의 공공적 확충이다. 이처럼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의 정책은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공공정책’도 아니다. 정부는 행위별수가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작 지불제도는 그대로 두고 더 높은 행위별 수가를 책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시장주의 정책에 ‘공공’ 포장지를 씌워선 안 된다.


둘째,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인력을 공공적으로 양성·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정작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는 공공의료를 양적•질적 확충할 때만 해결 가능하다. 한국에 인구 당 병상수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데도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이유는 90%가 민간병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병상 비중과 인구 당 공공병상 수 모두 OECD 꼴찌 수준인데도 국립중앙의료원 신증축 규모를 축소하고, 공공병원 민간위탁을 시도하는 등 공공의료를 짓밟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병원에 대한 축소·민영화 시도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진료 대응에 헌신하느라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공공병원들을 지원해 정상화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 또 의사를 공공적으로 양성해 크게 늘려야 한다. 단순히 늘리는 것 뿐 아니라 늘리는 방법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처럼 민간중심으로 양성·배치하는 정책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지금도 흉부외과 등 필수과 전문의 상당수가 배출돼 개업의로 일하고 있고, 10만여 활동의사 중 약 3만 명이 피부·미용·성형에서 일하는 현실에서 보듯이 의사 수 증원을 넘어 배치가 중요하다.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국립의대에 50%를 국비장학생으로 뽑아 공공의료기관과 필수의료과 진료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필수’의료 규정은 매우 협소하다. 의료를 필수와 비필수로 구분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인식을 보여준다. 의료 전체가 보편적 공공성 속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건의료 체계 전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은 주치의 제도를 바탕으로 일차보건의료체계가 잘 갖춰져 기본적인 지역의료연계에서부터 돌봄과 예방, 치료, 재활에 이르는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한국은 일차의료를 시장에 방임해 돌봄과 예방은 부재하고 한편에서는 낭비적 과잉진료를, 한편에서는 중증, 응급질환의 과소공급을 초래해왔다. 소위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다. 또한 필수의료 붕괴가 근본적으로 ‘시장실패’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윤석열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병원영리화, 개인의료정보 상품화,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중단되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는 이런 정책들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며 아산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을 언급했다. 하지만 시장방임으로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된 아산병원에서 벌어진 비극을 시장주의로 예방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자기 모순이다. 사실상 고인과 국민 전체를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는 영리화된 시장의료를 통제하고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필수의료’를 거론할 자격이라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23.2.2.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공동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지원대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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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공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필수의료 지원대책”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적 의료다. 중증이 아니면 그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필수적이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란 무엇인가? 정확히 말하면,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이 돈이 되지 않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공백이 생겨 큰 문제가 된,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이제는 정말로 필요하게 된 의료 분야가 정부가 칭하는 ‘필수의료’다.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가 부족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90% 이상의 민간의료기관이 지배하는 비정상적 의료 시스템의 맹목적 수익 추구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익 추구에 매몰되지 않는 공공의료를 대거 확충해 시장 중심 민간의료가 의료체계를 좌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기존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필수의료 부족 지속 정책’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업무보고에서는 “필수의료 강화”라고 했는데, 이번 발표가 필수의료 강화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스스로도 멋쩍었는지 용어도 “지원대책”으로 슬쩍 바꿨다. 이조차 ‘필수의료’ 확충에는 도움이 안 되는 민간의료기관 지원이라 여전히 문제지만 말이다.

‘공공정책수가’는 공공을 가장한 수가 인상 정책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한다. 그 결과 “의료체계 개선”, “적정 보상”, “인력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대책의 대부분은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으로 “적정 보상“을 해주는 수가 인상, 즉 의료 공급자들에게 건강보험 재정 퍼주기에 맞춰져 있다. ‘공공정책수가’는 공공이라는 이름과는 반대로 돈을 더 줘서 필수의료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전형적인 시장 논리에 기반한 정책이다. 이런 시장 논리에 따라 그동안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배해 온 민간의료기관들은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를 내팽개쳤다. 돈을 더 줬는데도 이들 민간의료기관들은 상황을 개선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 스스로 2009년 흉부외과(100%)와 외과(30%)의 수가를 대폭 인상했음에도 지역에서 근무하던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런데 다시 수가를 더 준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면 다른 분야와 과목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가만히 있을까? ‘우리는 필수가 아니냐’라는 일견 타당한 항의를 하며 격차를 메울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공공정책수가’는 수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 민간의료기관들의 배를 불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수단이 될 뿐이다. 복지부가 의견을 수렴한 대상이 대부분 의료 공급자들이라 어쩌면 의견 수렴 과정은 수가 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을 숭상하는 윤석열 정부는 한편으로 타당해 보이는 ‘필수의료’ 대책을 제시하지만 이를 위해 민간의료기관들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거의 모든 대책이 평가기준 개선, 평가지표 신설·보강, 협업, 협진, 협력 유도 같은 비강제적 조치들이다. 강제적 조치라고는 시정 명령, 소액 과태료(3백만 원), 지정 취소 따위 것들이다. 거대한 부와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민간의료시스템이 이 정도에 눈이나 깜빡할까.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민간의료기관들의 수익을 보장할 뿐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 대책들은 재원 문제는 차치하고 그 자체로도 힘이 없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들이 수익을 추구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행위별수가제(의료 행위 횟수마다 수가 지급)에 한계가 있다면서 행위별수가제를 근본적으로 손보려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행위별수가제에 ‘공공정책수가’ 하나를 더해 준다. 이걸 행위별수가제 보완이라고 했다.

말뿐인 의료인력 확충

정부는 의사 당직제도, 연속근무 개선 같은 전공의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당직을 줄이고 근로 시간을 줄이려면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 의료계와 협의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정부 안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는다. 비민주적인 밀실 협의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의료계와의 협의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논의하라. 불과 10여 년 후면 의사 9천6백여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을 인용하면서도,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10여 년 이상이 걸리는 의사 인력 양성에 나서지 않고 있다.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필수의료가 가능한가? 정부 계획이 있다면 밝혀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의료 인력 양성을 민간의료기관과 개인들의 선의(“한국의 의사상”) 같은 것에 의지한다는 것은 의료 인력 확충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기업주들의 원활한 이윤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전기, 도로, 에너지 같은 사회기반 인프라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으로 책임지고 마련하면서, 사회적 필수서비스를 위한 의료 인력 양성에는 왜 정부가 나서지 않는가.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은 민간의료기관의 수지 타산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고 국립의과대학을 강제해서 책임지고 충분한 의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병원에는 충분한 전문의와 간호사 고용을 법으로 정해 강제해야 한다. 95% 민간병원들 자율에 인력 충원을 맡겨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확충하라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말하지 않았다. 그간 정부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보장성 축소)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환자와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길 것 같다. 찬성할 수 없다. 국고를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투입하는 건 더더욱 찬성할 수 없다. 필수의료 확충에 별 소용 없는 ‘공공정책수가’에 건강보험 재정을 쓰는 것이야말로 건강보험재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낭비하는 것이다. 그럴 돈이 있으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그 어느 정부보다 민간 중심(시장 중심)이고 공공의료에 관심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대표 브랜드인 ‘필수의료’ 대책조차 민간의료기관 퍼주기다. 그러나 시장은 실패한 지 오래다. 그 증거가 ‘필수의료’ 공백 위기다.

2023년 2월 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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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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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예산 13조원, 8년 만에 최대 규모 불용액 문제 커
조세정의와 형평 문제 드러낸 자산 세수와 근로소득세 세수
부자감세 철회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로 전환해야

최근(2/10) 기재부가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95.9조원으로 예산 396조6천억원에 비해 7천억원 덜 걷혔다.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반면, 세계잉여금은 9.1조원이 발생했다. 불용 규모는 12.9조원으로 2014년(17.5조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고 불용률 역시 2.2%로 2018년(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는 세수추계는 큰 문제가 없었고 과거와 비교해 지출 규모 자체가 두 배 가까이 늘었으므로 불용 규모도 일정 부분 자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용액은 정부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과 집행의 결과인데 그 규모가 13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구조적으로 긴축재정을 유발하는 높은 불용율이 계속되고 있으며, 종부세를 형해화하여 자산관련 세수가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작금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주문하고자 한다.

우선, 예산 불용 발생으로 생겨난 세계잉여금이 9.1조원에 이른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우리 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중 하나이다. 이는 국회 결산공청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인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 쓰지 않을, 혹은 쓰지 못할 사업을 지속적으로 편성해서 지출을 적극적으로 할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소극적 지출 정책을 펼치는, 즉 긴축 재정을 유발하는 하나의 꼼수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는 불필요한 세수 부담으로 이어지며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그 자체로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래한다. 무려 13조원에 달하는 불용규모(이월액을 빼면 9.1조원)는 2014년 17.5조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작년 2차 추경 편성이 5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경기 전망과 재정씀씀이에 대한 파악은 좀 더 확실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왜 이러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정부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2022년 예산 대비 종합소득세는 23.8조원이나 더 걷힌 반면, 양도소득세(19.9조), 종합부동산세(18.2조), 상속증여세(13.1조)는 무려 51.2조원 덜 걷히는 등 세수추계 오류도 문제이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목별로 살펴봤을 때 더 정확히 드러난다. 지난해 세목별 세수를 2021년과 비교하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50% 가까이 늘었지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는 오히려 줄었고,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1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론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이 높아서 집주인들 세부담이 클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온 것을 상기해 보면, 증가폭이 높지 않다. 특히, 이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21.6% 늘어난 것 보다도 작은 수준이다. 근로소득세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성과급 등 급여증가와 고용회복에 기인한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자산 관련 세수의 증가폭이 미미한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자산과 관련된 세부담 완화 조치들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자산가격이 폭등해왔음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세의 세수 증가폭보다 자산세수의 증가폭이 낮다는 점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년 만에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혔고, 걷은 세금은 쓰지 않아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데다 지난해 연말 통과된 재벌·부자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십수 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가계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는 등 서민과 취약계층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생과 복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부자감세를 철회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마치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결국 못 쓴 예산이 누적되고,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을 계속 깎아주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코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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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3/02/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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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_10.29이태원참사 라운드테이블
2023.03.0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29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20230307_10.29이태원참사 라운드테이블
2023.03.0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29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인사말하는 이종철 유가협 대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국회의원 남인순, 이학영, 진선미, 박주민, 강선우, 민병덕, 신현영, 오영환, 이동주, 이성만, 이해식, 임호선, 전용기, 한준호,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은 공동으로 3/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의 한계를 짚어보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과 추가 조사 필요성을 확인하며, 독립적 진상 조사 기구 설치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여야합의로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 일시/장소: 2023.03.07.(화) 오전 10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공동주최 국회의원  : 남인순, 이학영, 진선미, 박주민, 강선우, 민병덕, 신현영, 오영환, 이동주, 이성만, 이해식, 임호선, 전용기, 한준호,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
  • 라운드테이블 프로그램
    • 사전 사회 :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유가협 인사말 : 이종철 대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고 이지한님 부친)
    • 인사말1 : 박홍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사말2 : 이은주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 인사말3 :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인사말4 : 우상호 국회의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 시민대책회의 인사말 :  조영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좌장 : 윤복남 변호사/민변10·29참사대응TF단장
    • 발제1 : <10.29 이태원 참사, 조사가 더 필요한 이유 및 조사과제> : 최희천 아시아진흥교육원 연구소장
    • 발제2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렇게 만들자>: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간사
    • 토론1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토론2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토론3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토론4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 발제문1 : 10.29 이태원 참사, 조사가 더 필요한 이유 및 조사과제(최희천)
▣ 발제문2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렇게 만들자(이재근)
▣ 참고자료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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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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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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