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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빠지는 새만금 수질, 4조원 들였지만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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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빠지는 새만금 수질, 4조원 들였지만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admin | 금, 2019/10/11- 03:43

[caption id="attachment_202400" align="aligncenter" width="561"] ▲ 새만금 공사 중 갈 곳이 없어 한 곳에 몰려있는 철새들. 새만금 갯벌은 동아시아를 이동하는 철새들의 중요한 중간기착지였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caption]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전북환경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새만금도민회의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조사 자료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년간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4조원이 들어갔지만 수질개선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라북도를 흐르는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에 넓게 펼쳐진 갯벌을 33km에 이르는 4호의 방조제를 건설해 매립하는 사업입니다.

방조제 물막이 후 새만금호(간척사업 후 방조제 안 쪽에 생긴 호수)의 수질은 COD 기준 5~6등급으로 최악의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이 진행되면서 효과가 잠시 나타난 것으로 보이던 시기도 있었지만, 2018년 부터는 다시 COD가 증가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394" align="aligncenter" width="600"] ▲ 2007년~ 2019년 만경강 하구, 동진강 하구 COD변화. 출처 : 새만금유역통합환경관리시스템[/caption]

2019년 현재 새만금호 만경수역 중간지점의 COD는 11.5 mg/l 이고, 동진수역 중간지점은 11.6 mg/l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6등급의 나쁜 수질 상태 입니다.

현재 새만금은 수질개선을 위해 부분 해수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갑문 앞쪽 지점 역시 6등급에 가까운 COD 수치를 보이고 있어, 지금 정도의 해수유통으로는 수질 개선이 불가능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video width="848" height="464" mp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10/2019-국정감사-활용-새만금-동영상최종.mp4"][/video]

 

또한 오염된 새만금호의 물이 바깥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이 일대에 적조가 발생했고, 전북지역의 수산업에도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1980~’2018 연근해 어업총생산량 및 전북지역 일반해면어업 어획량 변동>자료를 확인한 결과, 약 30년간 전북지역의 어업생산량이 4만4천 톤(3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어업생산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충남의 어업생산량이 69% 늘어날 동안 전북은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395" align="aligncenter" width="644"] ▲ 충남과 전북의 어업생산량 비교(1991~2018년). 충남의 어업 생산량이 69% 늘어날 동안, 전북의 어업 생산량은 42%가 감소했다. 출처:국가통계포털[/caption]

4조원이나 투입되었지만 결국 수질개선사업은 실패했고, 이는 흐르는 강물은 썩을 수 밖에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최악의 상태까지 간 오염된 물은 간척지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만금에 전면적인 해수유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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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회는 최순실의 이권이 개입한 환경파괴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법이자 박근혜-최순실 땅투기를 위한 편법-

[caption id="attachment_1744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27일(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의 청탁법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3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6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된 일명 고영태파일 분석결과가 방송됐습니다.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법 역시 설악산케이블카에 이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게이트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당초 박대통령의 아방궁쯤으로 여겨졌던 최순실 강원도 평창의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녹취파일에서 등장하는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이 본인소유의 그린벨트 내 땅투기에 노골적으로 정부를 끌어들였던 것이나, 평창동계올림픽의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고 박근혜가 이를 도운 정황이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닐지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규제프리존법과 산악관광개발 등, 전경련과 박근혜-최순실의 깊은 관련성이 그들 하수인들인 조영태, 김수현, 류상영에 의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전경련은 2014년 6월 9일, 산악관광정책건의에서 ‘산악관광규제완화’를 대폭 포함한, ‘산림복지단지조성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안(황영철 대표발의/2013.5.30)’요청한바있다. 이후 정부는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를 그대로 베끼다시피 하여 채택했고, 2015년 전경련과 염동렬 의원이 국회세미나를 통해 강원도 산악관광개발을 구체화하여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에 의해 이법의 특혜의혹 및 반환경적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시 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때 탈락된 산악개발규제완화 조항들이 20대 국회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산악관광이외에도 환경, 의료 개인정보, 교육 등 공공규제 전반에 걸쳐 무책임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한 법입니다. 게다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재벌의 뇌물에 대한 대가인 민원해결법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특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즉, 규제프리존법은 정권말기에 재벌의 이권을 위한 청탁내용을 모두 한꺼번에 해결하기위한 궁여지책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한 해동안 공식석상에서 총36번에 걸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고, 전경련도 3년 가까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을까? 그리고 이번 녹취록에서 왜 최순실 땅의 산악개발을 위해서 규제프리존 지정이 중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걸까? 그 이유는 규제프리존법이 담고 있는 산악관광개발 특혜조항 때문입니다. 녹취록에서 드러났듯, 최순실의 생각처럼 산정상부에 VIP 아방궁, 딸 정유라의 승마장, 스포츠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경련이 대관령목장 지역을 개발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예정지가 평창의 주요 산맥인 백두대간의 능선이거나 이에 인접하였다면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등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입니다. 이 경우 현행법상 관광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도 허용시설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 하고 있어서 대통령 마음대로 케이블카, 산 정상 아방궁도 가능합니다. 공공의 보전산지의 경우 산지 전용 허가 시 재해나 경관 보전을 위해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25도이하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의 50%미만에 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으로 지정되면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국유림이라면, 공용 또는 공공용이 아닐 경우에 매각 교환 대부 등이 되지 않고, 수의계약도 불가능합니다.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는 각종 시설의 설치도 불가하고 국가소유인만큼 임대자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이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이나, 국유림, 산림보호지역, 보전산지는 개발자체가 매우 제한 받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없고, 따라서 땅값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공적가치는 매우 높은 곳들입니다. 규제프리존법에 의해서라면 이들 보호지역은 궤도(케이블카),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각종기반시설이  산악관광 규제프리존 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받기만하면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에 지정되는 것이 최고의 특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꼭대기 아방궁에서 숙박을 하고 산악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즉 산악관광은 수요 자체도 많지 않고 아무리 전경련의 재벌이라도 정부지원 없이는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경련이 박근혜-최순실에 기대어 규제프리존법에 목을 매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관심은 나라 돈 빼내기와 산림 등 공익적가지의 사유화, 땅값 상승 등에 있습니다. 지역발전 효과는 비용대비 검증된 바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헬조선에 시달리는 촛불들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세계최초 최대 재벌특혜법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하고 최순실, 박근혜 정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황교안은 재벌특혜, 환경파괴 산악관광 개발, 규제프리존법 추진하는 대통령 코스프레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2월 28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화, 2017/02/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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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케이블카는 들어설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3"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4-01-48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24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27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첫 심의가 열린 뒤 약 한달 만의 일입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 “설악산 보전”을 바라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5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3-35 ©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1"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4-37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0"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4-30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2"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5-3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 2016/08/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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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고시취소 요구 기자회견

-경제성, 환경성에서 정당성 상실한 케이블카 사업 철회해야-

[caption id="attachment_164938"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03_23-20-43 Ⓒ환경운동연합[/caption]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키강원행동>, 그리고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고시취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양양군이 경제성 용역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부실 문제가 다시 드러났기에 사업자체를 취소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하는 자리였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양양군이 조작해서 환경부에 제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고서보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부실 문제가 더 부각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이어진 부실 논란이 본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937"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03_23-21-02 Ⓒ환경운동연합[/caption] ○ 양양군은 지난 2016년 7월,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접수했다. 문제는 양양군이 제출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제출했던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매우 큰 차이를 모였다는 점이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46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이번 환경영향평가 본안 단계에서 587억 원으로 127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때 제출한 보고서가 바로 이번에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제성 검토 보고서이다. 이는 조작되기 전의 이 보고서 자체도 타당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127억을 추가해서 계산하면 경제성은 더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다.   ○ 증가한 127억 중 대부분인 111억 원은 공사 과정 중 헬기 수송에 따른 비용으로 밝혀졌다. 애초에 공사 과정이 헬기를 이용한 것이라 최소한의 환경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던 양양군과 환경부의 주장과는 달리, 처음에는 헬기 수송 비용을 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 한편, 사업비가 127억원이나 증가한 바람에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총사업비관리지침>(2015)49조는 타당성 재조사의 요건으로 총사업비 기준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기존 예산 대비 27%나 증가했으므로 정확하게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은 투융자심사의뢰 전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또한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자연환경영향검토서에 비해서 법정보호종의 종류와 서식흔적이 크게 증가했고, 훼손 수목 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양군이 작성한 본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부정했던 멸종위기종 산양 서식이 추가됐다. 시민단체와 대책위 주민들이 주장했던 산양 서식을 마지못해 인정한 것이다.   ○ 이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건부로 통과시킨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경제성, 환경성에서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 고시를 취소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수, 2016/08/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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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20170531_125843

인간과 동물이 공평하게 생명을 영위하는 새로운 사회는

38마리의 돌고래를 모두 안전하게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86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31일 오늘은 ‘바다의 날’ 이다. 지난 1995년 정부가 우리국토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해양환경과 바다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 지정한 법정기념일이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양환경 및 바다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양투기 반대운동’과 ‘고래보호 운동’을 펼쳐왔다. 해양투기반대 운동은 정부가 2014년부터 해양투기를 전면 중단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2년 유예조치로 약속이 파기되었다가 비로서 2016년에 중단됐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육지 쓰레기의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또다른 국토인 바다를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단초를 마련했다. 늦었지만 우리나라가 런던협약 가입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더럽히는 국가라는 오명과 국제적 비난에서 벗어난 것은 의미있는 전환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6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바다의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해양투기 전면 중단이라는 의미있는 성과와 함께 바다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전면적 고래보호를 선언한다. 고래는 바다생태계에서 상위에 있는 생태적 지위로 인해 바다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지표종이다. 우리나라의 바다 특히 동해는 예로부터 귀신고래 등 대형 고래류의 회유경로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포경협회 가입국으로 고래 포획을 금지하고 있어, 동해바다를 중심으로 최근 돌고래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어족자원의 남획과 혼획에 따라 돌고래 개체수가 감소했다가 고래보호 운동을 비롯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으로 동해와 제주 앞바다에서 돌고래는 생태관광이 가능한 조건에 이르렀다. [caption id="attachment_1786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6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6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연의 바다에서 개체수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는 고래보호 운동과는 달리 전시장이나 관람장의 돌고래는 최근 10년간 늘어났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지난 5월22일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있던 남방큰돌고래 ‘대포’와 ‘금등이’의 자연방류를 위한 제주 이송에 맞춘 성명에서 전국 시설에 가두고 있는 돌고래 38마리 모두를 방류하라고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전국의 전시장과 관람장의 돌고래 사육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13년 6월 서울대공원의 ‘제돌이’의 자연방류 결정과 야생적응훈련을 거친 자연 방류를 시작으로 2015년 ‘태산’과 ‘복순이’ 그리고 최근 ‘대포’와 ‘금등이’까지 총 5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자연방류 되었거나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본 -snoname01 돌고래 자연방류의 계기는 사법부의 불법포획된 남방큰돌고래의 몰수 결정에 따른 것이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의 제도화로 촉발된 동물권은 이제 우리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했다. 동물을 인간 중심으로 포획, 훈련시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비윤리적이고 야만적 횡포에 대한 성찰과 치유로서 돌고래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바다의 날을 맞아 인간과 동물이 공평하게 생명을 영위하는 사회는 지금 현재 전국의 시설에 갇혀 있는 38마리의 돌고래를 모두 안전하게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또다른 국토인 바다를 생명의 바다, 평화의 바다로 가꾸고 지켜가는 길임은 자명하다. [caption id="attachment_1786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6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전국의 38마리 모든 돌고래의 진정한 자유와 회향을 기원하고 촉구하는 의미로 광화문 광장에 38마리의 고래를 형상화한 모형을 전시한다. 비록 모형으로 전국 시설에 갇힌, 인간 중심의 학대로 고통받는 38마리 돌고래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는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 광화문 광장에 소개되는 38마리 돌고래의 자유를 향한 염원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돌고래 해방운동에 대한 의지를 모아서 억류된 돌고래의 온전한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바다의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38마리 돌고래 모두의 억류가 해제될 때까지 고래보호 운동 아니 고래해방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엄중한 결의로 선언하는 바이다. 지난 시기 1,700만 촛불광장의 민심은 완전히 새로운 사회에 대한 요구와 행동이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부임을 자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실현해야 할 완전히 새로운 사회는 인간이 돌고래와 공평하게 생명을 지탱하는 사회일 것이다. 38마리 모든 돌고래에게 온전한 자유를 보장하라!

2017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수, 2017/05/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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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법제처의 남한산성 터널건설 허용 해석, 부당하다

○ 법제처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남한산성도립공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내 자연보전지구의 관통(터널)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7일, 법제처에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터널 형태의 도로ㆍ철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에 대해 도로ㆍ철도도 허용하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부선과 중부선의 중간 지점을 따라 세로로 위치하며 서울∼안성 1단계 구간(71㎞)은 2022년, 안성∼세종 2단계 구간(58㎞)은 2025년 개통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구간은 1단계 구간에서 성남지역으로, 남한산성 서쪽 하남 감일동(광암터널 변전소부근)~성남 상대원동(이배재 고개) 8.65㎞ 전구간을 왕복 6차로 지하터널로 관통한다. 이 구간 사업은 5천800억 원이 투입돼 올해말 착공, 오는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에서는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등”이 열거된 시설만을 한정하려는 것인지, 열거된 시설 외에도 다른 시설의 설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 법제처의 해석의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자연공원법」제18조제2항제1호다목의 규정 방식에서 “∼등”은 열거된 시설로 한정하려는 의미보다는 공공성이 있는 시설로서 지역적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다른 시설이 추가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고 본다. 둘째, 터널화 등을 통해 자연보존지구의 식생·생태·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연생태계 및 문화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는 시설이라면,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를 통해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는「자연공원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 일단 남한산성을 지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불가피적 필요성은 납득할 수 없다. 서울 동부에 이미 경부와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서울 서부와 도심에서는 진입로까지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볼 때, 오히려 서부 쪽이라면 모를까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과잉이다. 백번 양보해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불가피하게 남한산성을 지나야하는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주민대책위 측에서는 남한산성을 우회하는 노선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남한산성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회노선이 남한산성 노선보다 이점이 적더라도 문화재와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법제처의 이러한 해석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 두 번째로 터널이 자연생태계 및 문화경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도 분명한 것은 아니다. 터널시작점과 끝점, 경사갱은 지표를 뚫고 공사가 들어가는 곳이라 지표수에 영향이 예상된다. 남한산성 구간은 지하수위가 높은 구간인데 545개 관정의 지하수위 저감이 우려된다. 굴착완료시 지역에 따라 최대 5m, 평균 50cm까지 지하수위가 떨어지고 회복기간에만 공사기간 포함, 총 16~17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은 생태자연도 1등급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터널의 천공진동도 만족도를 지금과 같이 사람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동식물의 서식에 피해가 예상된다.

○ 이뿐만이 아니라, 2014년 문화재청 문화재 특별점검에서 남한산성과 산성 내 행궁이 각각 D등급과 E등급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올해 4월 경기도의 해빙기 성곽 안전점검에서 남문 서쪽 배불림 현상이 관찰돼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 한 해 10억여 원을 들여 13건의 보수정비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터널이 설치된다면 남한산성의 안정성이 충분히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 법제처의 해석과는 반대로 남한산성에 터널을 뚫는 일은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자연공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향후 도립공원관리 위원회 심의가 남한산성 터널 건설 불허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16년 7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6/07/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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