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빠지는 새만금 수질, 4조원 들였지만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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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공사 중 갈 곳이 없어 한 곳에 몰려있는 철새들. 새만금 갯벌은 동아시아를 이동하는 철새들의 중요한 중간기착지였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caption]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전북환경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새만금도민회의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조사 자료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년간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4조원이 들어갔지만 수질개선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라북도를 흐르는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에 넓게 펼쳐진 갯벌을 33km에 이르는 4호의 방조제를 건설해 매립하는 사업입니다.
방조제 물막이 후 새만금호(간척사업 후 방조제 안 쪽에 생긴 호수)의 수질은 COD 기준 5~6등급으로 최악의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이 진행되면서 효과가 잠시 나타난 것으로 보이던 시기도 있었지만, 2018년 부터는 다시 COD가 증가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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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2019년 만경강 하구, 동진강 하구 COD변화. 출처 : 새만금유역통합환경관리시스템[/caption]
2019년 현재 새만금호 만경수역 중간지점의 COD는 11.5 mg/l 이고, 동진수역 중간지점은 11.6 mg/l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6등급의 나쁜 수질 상태 입니다.
현재 새만금은 수질개선을 위해 부분 해수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갑문 앞쪽 지점 역시 6등급에 가까운 COD 수치를 보이고 있어, 지금 정도의 해수유통으로는 수질 개선이 불가능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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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염된 새만금호의 물이 바깥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이 일대에 적조가 발생했고, 전북지역의 수산업에도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1980~’2018 연근해 어업총생산량 및 전북지역 일반해면어업 어획량 변동>자료를 확인한 결과, 약 30년간 전북지역의 어업생산량이 4만4천 톤(3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어업생산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충남의 어업생산량이 69% 늘어날 동안 전북은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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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과 전북의 어업생산량 비교(1991~2018년). 충남의 어업 생산량이 69% 늘어날 동안, 전북의 어업 생산량은 42%가 감소했다. 출처:국가통계포털[/caption]
4조원이나 투입되었지만 결국 수질개선사업은 실패했고, 이는 흐르는 강물은 썩을 수 밖에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최악의 상태까지 간 오염된 물은 간척지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만금에 전면적인 해수유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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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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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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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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