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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빠지는 새만금 수질, 4조원 들였지만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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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빠지는 새만금 수질, 4조원 들였지만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admin | 금, 2019/10/11- 03:43

[caption id="attachment_202400" align="aligncenter" width="561"] ▲ 새만금 공사 중 갈 곳이 없어 한 곳에 몰려있는 철새들. 새만금 갯벌은 동아시아를 이동하는 철새들의 중요한 중간기착지였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caption]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전북환경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새만금도민회의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조사 자료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년간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4조원이 들어갔지만 수질개선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라북도를 흐르는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에 넓게 펼쳐진 갯벌을 33km에 이르는 4호의 방조제를 건설해 매립하는 사업입니다.

방조제 물막이 후 새만금호(간척사업 후 방조제 안 쪽에 생긴 호수)의 수질은 COD 기준 5~6등급으로 최악의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이 진행되면서 효과가 잠시 나타난 것으로 보이던 시기도 있었지만, 2018년 부터는 다시 COD가 증가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394" align="aligncenter" width="600"] ▲ 2007년~ 2019년 만경강 하구, 동진강 하구 COD변화. 출처 : 새만금유역통합환경관리시스템[/caption]

2019년 현재 새만금호 만경수역 중간지점의 COD는 11.5 mg/l 이고, 동진수역 중간지점은 11.6 mg/l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6등급의 나쁜 수질 상태 입니다.

현재 새만금은 수질개선을 위해 부분 해수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갑문 앞쪽 지점 역시 6등급에 가까운 COD 수치를 보이고 있어, 지금 정도의 해수유통으로는 수질 개선이 불가능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video width="848" height="464" mp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10/2019-국정감사-활용-새만금-동영상최종.mp4"][/video]

 

또한 오염된 새만금호의 물이 바깥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이 일대에 적조가 발생했고, 전북지역의 수산업에도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1980~’2018 연근해 어업총생산량 및 전북지역 일반해면어업 어획량 변동>자료를 확인한 결과, 약 30년간 전북지역의 어업생산량이 4만4천 톤(3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어업생산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충남의 어업생산량이 69% 늘어날 동안 전북은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395" align="aligncenter" width="644"] ▲ 충남과 전북의 어업생산량 비교(1991~2018년). 충남의 어업 생산량이 69% 늘어날 동안, 전북의 어업 생산량은 42%가 감소했다. 출처:국가통계포털[/caption]

4조원이나 투입되었지만 결국 수질개선사업은 실패했고, 이는 흐르는 강물은 썩을 수 밖에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최악의 상태까지 간 오염된 물은 간척지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만금에 전면적인 해수유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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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

전북 익산시는 2월 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포함됐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방사장이 기준 면적보다 넓고, 친환경 사료와 청결한 농장관리로 친환경 인증을 여럿 받은 농장이라 닭들의 면역력이나 건강상태도 좋은데다 조류독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랑 농장은 다른 공장식 밀식사육 계사와 마찬가지로 발병농가로부터 3km안에 있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받았고 농장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동물복지농장이고, 조류독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첫 발병일로부터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한 닭들을 살처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동물복지 축산정책 포기나 마찬가지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닭들을 그저 불량식품 싹쓸이 하듯, 쓰레기 버리듯 처분해서는 안 된다. 동물을 물건처럼 다뤘던 정부의 공장식 축산방식으로 지금의 재앙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축산과 방역에 대한 전면적 산업 개편과 패러다임의 전환은 뒤로 미룬 채 무의미한 살육, 무의미한 보상금 지출로 인한 세금 낭비만 하는 구조적 모순을 반복해왔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고 일부 농민들이 잘못된 정책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사회적 재난을 되풀이하는 축산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우리는 참사랑동물복지 농장이길 바란다. 적어도 조류독감 바이러스 잠복기인 21일이 지나는 시점인 26일경까지 지켜보고 살처분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

외국은 3km내 예방적 살처분 대신에 사람이나 사료 차량의 이동제한이나 금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조류독감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동물복지 농장 등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유항우)의 살처분 거부를 적극 지지한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17/03/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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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5256"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북 익산시는 2월 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5천마리도 포함됐다. ⓒ이정현 전북 익산시는 2월 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5천마리도 포함됐다. ⓒ이정현[/caption]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은 ‘벼’ 뿐이 아니었다. “주인이 얼마나 자주 닭장을 드나들며 살피는지에 따라 닭들의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루 네 번 계란을 수거할 때, 밥 줄때 마다 아이들을 살핍니다.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약한 아이들을 따로 챙겨 관리 칸으로 보내죠. 우리 애들이 병아리로 입식해서 일 년 가까이 되었는데 죽은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수만에서 수십만 마리를 기르는 공장식 축사는 이런 관리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익산 참사랑농장 유소연씨의 말이다. 예방적 살처분 명령서를 받고 난지 열흘 남짓, 그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조속한 살처분을 강요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축산 공무원들을 상대한 탓에 매우 지쳐보였다. 언론과 동물단체에 살처분의 부당함을 설명하느라 목소리는 쉬고 갈라졌다. [caption id="attachment_175270" align="aligncenter" width="640"]자료화면 자료화면 ytn[/caption] 하지만 '멀쩡한 우리 애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은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남편과 본인 둘 중 하나는 죽을 각오로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결기를 보였다. 예방적 살처분 취소 행정심판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다. 이 같은 저항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다. 2014년 동물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예방적 살처분이 부당하다고 버티던 동물복지 농장도 결국 벌금이나 인증 취소 위협을 이기지 못해 살처분을 받아들인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5258" align="aligncenter" width="640"]CCTV로 본 계사 안쪽 모습, 먼저 모이를 먹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농장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닭들을 우리 아이라 불렀다.ⓒ이정현 CCTV로 본 계사 안쪽 모습, 먼저 모이를 먹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농장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닭들을 우리 아이라 불렀다.ⓒ이정현[/caption] 어쩌면 한사람의 굳은 신념이 살처분을 중심으로 하는 조류독감 대응 정책의 큰 흐름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식같이 키웠다 말하지 마라.” 오랫동안 공장식 축사를 기획 취재했던 기자 회원이 한 말이다. 하지만 참사랑동물농장 주인은 정말 자식처럼 대하고 있었다. 유씨는 오랜 군 생활을 마친 남편과 귀농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들은 인근 완주군 경천면 야마기시즘 농장에서 닭을 치는 것을 배웠고, 익산 농장을 인수하고 나서도 야마기시 사육 기준을 최대한 지켰다. 야마기시 계사는 충분한 채광과 환기를 통해 자연스레 햇볕을 받고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구조다. 잠을 자거나 서열을 나타내는 횃대를 설치하고, 암탉과 수탉의 비율을 13:1의 비율로 맞춰 수탉을 중심으로 한 무리 공동체를 이루게 해서 건강한 유정란을 생산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5257" align="aligncenter" width="640"]농장 사무실 입구 친환경인증 표지판ⓒ이정현 농장 사무실 입구 친환경인증 표지판ⓒ이정현[/caption] 참사랑농장은 친환경 사료와 청결한 농장관리로 친환경 인증을 여럿 받았다. ‘무항생제인증’, ‘동물복지축산인증’,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 익산시 농축산물브랜드인 '탑마루' 인증을 받아 한살림 생협, 학교급식, 로컬푸드에 건강하고 신선한 달걀을 공급해왔다.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 등을 먹여 기른다. 닭들의 면역력이나 건강상태도 좋으니 조류독감이 올 틈이 없다. 당연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랑 농장은 다른 공장식 밀식사육 계사와 마찬가지로 발병농가로부터 3km안에 있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받았다. 이에 농장주는 예방적살처분 취소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청구하여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다. 차단방역은 미적대면서 살 처분만 거침없이 해온 축산당국은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23일 집행정지 재판이 남았다. 하지만 행정은 긴급 상황임을 앞세워 저항이 어려운 야밤에 살처분을 강행할 가능성도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75250" align="aligncenter" width="640"]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서ⓒ이정현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서ⓒ이정현[/caption] 앞서도 강조했지만 정부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닭들을 물건처럼 다뤘던 정부의 공장식 축산 우대 정책으로 지금의 조류독감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무능한 축산당국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덮기 위해 철새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고, 과도한 살처분이라는 전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3,500만수에 이른다. 2003년 이후 8천만마리 가까운 가금류가 땅에 묻혔다. 보상금과 살처분 비용을 합하면 1조2천억원이나 된다. 그럼에도 조류독감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살처분 방역은 실패다. 가장 실효성 있는 방역은 차단 방역이다. 사람과 사료 차량 등 인위적인 요인과 계열사 농장간 수평 전파를 막는 것이다. 이동 제한, 금지를 적절하게 내리고 감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근본적인 대안은 밀식 사육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동물복지농장 확대다. 참사랑 농장은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동물복지농장이다. 조류독감 음성판정을 받았다. 농장의 닭들은 첫 발병일로부터 이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다. 그런데도 닭들을 살처분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동물복지 축산정책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caption id="attachment_175259" align="aligncenter" width="640"]“음성판결 받은 닭들을 생매장시키라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 당장 법을 바꾸고 살인을 중지하라” 참사랑 농장 앞에 내걸린 현수막ⓒ이정현 “음성판결 받은 닭들을 생매장시키라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 당장 법을 바꾸고 살인을 중지하라” 참사랑 농장 앞에 내걸린 현수막ⓒ이정현[/caption] 그동안 정부는 축산과 방역에 대한 전면적 산업 개편과 패러다임의 전환은 뒤로 미룬 채 무의미한 살육, 무의미한 보상금 지출로 인한 세금 낭비만 하는 구조적 모순을 반복해왔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정부가 끊어야 한다. 동물복지 농장 등에는 살처분 예외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적어도 3월5일 인근에서 2차 발생한 조류독감 바이러스 잠복기인 21일이 지나는 시점인 26일경까지 지켜보고 살 처분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 하림 등 축산재벌들은 손해 없이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사회적 재난만 되풀이하는 축산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 참사랑농장 살처분을 유예하면서 예방적 살처분 효과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의 살처분 거부를 적극 지지한다.
성명서: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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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3/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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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박근혜 – 재벌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라

  IMG_2017-02-13 18:14:33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13)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국회 폐기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전원 국민의당 의원4인이 공동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에 심의중이며, 보수언론과 황교안 권한대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입니다. 현재 이법을 모사한 대기업총수, 전경련, 박근혜 등 청와대 관련인사들은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이유로 특검 및 검찰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입니다. IMG_2017-02-13 18:16:40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 청부 입법안입니다. 이 법은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활동을 위해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들을 완전 폐기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의 요구대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기업의 특혜성 사업을 대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 호텔허용, 사유지 강제수용과 국유자산의 헐값 장기임대와 수의매각 등 국가 문화재, 백두대가 등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함량과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수원함양보호구역도 해제 후 개발이 가능하고, 백사장의 모래유실과 태풍 및 자연재해의 우려가 높은 해안관광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토의 10%에도 못 미치는 최후의 보루인 보호지역이 오히려 개발의 타겟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IMG_2017-02-13 18:16:30 가장 큰 문제는 규제프리존의 혜택을 받을 대상이 주로 재벌 대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재벌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고 있어서, 대기업 독과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함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과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저울질 하면서 이른바 “딜”을 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여대야소 상황이었던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았을 정도로 문제투성이 규제프리존법을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이는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IMG_2017-02-13 18:14:01 규제프리존법은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것처럼 뇌물의 대가로 신산업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뇌물청부입법입니다. 사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현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재벌-새누리당과 함께 적폐청산의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과 갈라서기 한 바른정당도 규제프리존법이 정경유착의 마지막 적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폐기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 통과 여부를 가리는 시기를 이번 주로 보고, 규제프리존법 폐기 집중 행동을 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끝으로 시민단체, 농민단체, 상인단체들은 윤호중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을 방문하여 규제프리존법의 문제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의견서]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정리  
2017년 2월 1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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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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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20160218 정당별질의서판넬 민주당 copy

산으로 간 4대강 사업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국토 난개발 심각

 각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2016년 2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각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에 질의서를 전달하는 공동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 행동.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는 (이하 국민행동) 케이블카를 비롯한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종교, 환경, 노동, 시민, 장애인 등 사회각계 1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58" align="aligncenter" width="650"]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참가자들이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환경연합 박종학[/caption]   이날 기자회견은 다가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6개 정당에 보호지역인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가 추가 설치되는 것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당론으로 국립공원 보전을 채택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발언을 통해 " 박근혜대통령이 규제완화를 통해 44조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모든 규제는 바다에 넣고 그 중 필요한 것만 골라내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것은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매우 끔찍한 발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다에서 끌어올리겠다는 가치는 무엇이겠는가? 이번 정부가 끌어 올리겠다는 그것이 바로 설악산 케이블카다. 반대로 국립공원 설악산을 바다에 던져 넣겠다는것이다. 설악산은 상징이다. 생명의 가치는 이 정권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러한 정부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만든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법 등이 무시되고, 자신들이 결정한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번 4.13총선은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역할하지 않는이들을 심판하고 평가하기 위해 분명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59" align="aligncenter" width="650"]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 산악인들의 모임. 국립공원, 국가문화재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성희 사무처장은  '국립공원의 품격은 국가의 품격'이라며 국토개발의 도구로 국립공원을 이용하지 말아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28일 3차례 시도 끝에 조건부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평창 올림픽 기한에 맞춘 공사 발언에 눈치보기식 조건부 통과라는 불공정 심의였습니다.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의견서 내용에서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입지 적정성 및 계획 타당성 측면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60" align="aligncenter" width="650"] 각 정당별 입장표명과 당론채택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환경연합 김혜린[/caption]   기자회견 이후 국민행동은 각 정당을 찾아가  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설악산국민행동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의 실효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난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각 정당이 마땅히 이를 당론으로 결정해줄 것과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를 표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향후 설악산국민행동은 질의서 회신을 통한 각 정당별 입장을 분석하여 발표하기로 하고 이후  광화문 일대에서 일인시위를 이어가며 케이블카 반대투쟁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82" align="aligncenter" width="650"] 국민행동 참가자들이 각 정당을 방문하여 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 첨부파일 케이블카관련 정당 입장 표명 공문 및 질의서 케이블카관련 정당 입장 표명 및 질의 기자회견문 [취재요청서]_각 정당별 케이블카 입장 질의서 전달
금, 2016/02/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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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3편] 민간 개발에 속수무책인 광주·인천·대구·수원·청주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며 일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몰에서 공원을 지킬 수단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아파트 개발이 목적인 사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할 뿐 공원을 지킬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일몰 관련 대응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 도시공원을 둘러싼 지역별 현실을 진단한다.
 
광주 사례
광주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미집행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은 43개소이지만, 효천1지구 및 용산지구 등 계획적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곧 조성이 완료될 예정인 근린공원 14개소를 제외한 29개소가 실제 미집행 공원이다. 이 중 10년 이상 된 근린공원으로 2020년 7월 1일 일몰되는 곳은 25개소이고, 면적은 11.0㎢, 사업비가 2.6조 원(토지 매입비 1.7조 원) 규모나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8924" align="aligncenter" width="1169"]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925" align="aligncenter" width="1758"] ⓒ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간공원 추진 현황 및 광주광역시 대응의 문제점
2020년 해제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세부 현황 및 민간공원제도 추진현황
2020년 해제 대상 장기 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중 10개소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이다. 1단계로 4개공원에 대해 사업 우선 협상자를 선정중이며 2단계로 6개소를 검토중이다. 이중 중앙공원과 일곡공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공원에 공공성을 최대한 살려 개발하겠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민간 사업자 공모를 내고 지역건설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다. 공기업의 참여로 민간기업과 달리 절차적 투명성과 결과적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2" align="aligncenter" width="3003"]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존재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광주시는 2017년에서야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또한 협의체 활동 내용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어 일반 시민의 정보 접근이 어렵고 활동의 홍보에도 소극적이다. 도시공원은 각 도시의 연혁과 형태, 시민 이용 방식과 이용률에 따라 조성 전략이 달라져야하고, 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광주시는 아무런 전략 연구 없이 25개 공원 중 10개 공원을 민간공원, 15개 공원은 핵심지역만 조성하고, 나머지 해제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8929" align="aligncenter" width="10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책 우선순위를 높여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채를 편성해야 하나 광주시의 예산 및 지방채 발행 계획은 2020년까지 880억 원에 그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30" align="aligncenter" width="1749"] ⓒ환경운동연합[/caption]
주요 쟁점 (국가도시공원)
도시공원 사무는 1995년 제1회 전국 지방자치선거 및 지방분권 과정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되었다. 당시 지방 사무 이양은 ‘지방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가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도시공원처럼 국가가 지정하였음에도 지방 사무로 이양되면서 국비 예산 편성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광주시의 대규모 도시공원은 대부분 건교부 등 중앙정부 고시로 지정되었지만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에 전가되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광주 등 지역에서는 2012년 국가균형발전에 입각한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으로 녹색 인프라인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당초의 개정 목적과 달리 국가도시공원 지정면적을 광역권 근린공원 규모인 100만㎡가 아닌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300만㎡로 한정했다. 뿐만 아니라, 공원 조성에 있어 가장 재원이 많이 필요한 부지 매입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후 5년 내에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한해 국가가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당초 이 제도 도입 취지를 크게 벗어났다. 결국 국가공원제도는 사문화됐고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건의 국가도시공원도 지정되지 못했다.  
인천 사례
인천광역시 일몰대상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2016년 12월 기준 인천시 공원 결정면적은 47.4㎢이고 이중 미집행 공원면적은 결정면적의 44.3.%인 21㎢이다. 미집행 면적에서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조성하는 공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집행대상 공원은 9.3㎢로 사업비는 약 3조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시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공원면적은 18개소 1,043㎢로 보상비만 3,073억 원이다. 군·구의 경우 19개소 0.697㎢의 면적에 시비 656억 원, 군·구비 656억 원의 보상비가 필요하다. 시비만 해도 약 4,000억 원 규모나 된다. 인천광역시 민선6기는 공감복지, 문화, 환경, 교통, 경제, 해양, 교육 등 7대 주권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10월 환경주권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1인당 공원·녹지 조성 면적을 12.16㎡로 확대해 휴식공간 제공, 시민건강 증진, 기후변화 대응, 도시경관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2015년 1인당 공원·녹지 조성 면적은 6.84㎡에 불과하다. 만약 공원 일몰제에 의해 공원이 해제된다면 인천시민의 환경주권은 실현되기 어렵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3" align="aligncenter" width="30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광역시 개발행위 특례사업 현황 및 쟁점
인천시는 서구 연희공원과 검단중앙공원, 부평구 십정공원 등 장기 미집행공원 9개소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희공원(23만㎡), 무주골공원(12만897㎡), 송도2공원(6만㎡), 검단 16호공원(13만7800㎡)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해제대상 공원 중 2016년 관교근린공원(남구/ 승학산)은 공원특례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었으나 6,763명의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남구 의회에서도 공원 내 아파트 건설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이 컸다. 결국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심의에서 사업이 부결되어 백지화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4" align="aligncenter" width="4402"]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광역시 공원 일몰제 대응 활동 및 예산 확보
2020년 공원 일몰제 대비 대책수립(소요예산 확보, 난개발 방지, 조속한 행정조치 등)을 목적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환경녹지국장 등),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등), 인천지속협, 학계(인천대, 인하대) 등 12인이 참여하는 공원 일몰제대응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주요성과로는 자발적 민관 협업체계의 수립 및 운영, 시민단체 및 지역언론을 통한 대 시민 홍보와 여론화 극대화, 인천시 녹지정책의 방향 제고 및 예산,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후속조치 견인 등이 있다.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1차 협의회(4. 26) : 공원일몰제 기초자료 검토 및 상황 공유 시작 2차 협의회(5. 18) : 민·관협의회 구성 논의, 분야별 대처 방안, 토론회 개최 3차 협의회(5. 16) : 협의회 운영방안 및 토론회 계획 협의 4차 협의회(6. 16) : 현황 공유와 토론회 계획수립 공원일몰제, 지자체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7. 13, 인천YWCA) 공원일몰제 관련 시민단체 기자회견(7. 11, 인천시청) 인천시 환경녹지분야 예산 토론회(8. 3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5차 협의회(9. 15) : 현황 공유 및 2018년 예산계획 공원일몰제 합동캠페인(9. 23. 인천대공원)

인천시는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적립금 일부를 빌려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에 예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자 했으나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서구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로 조례 제정은 무산됐다. 조례 개정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해 522억 원의 예산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결국 136억 원으로 축소 편성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7" align="aligncenter" width="3046"]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구 사례
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유원지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88937" align="aligncenter" width="1198"]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원 조성 우선 순위 산정
1.평가지표 유치권 인구: 유치권 내 잠재인구가 많을수록 우선 매수 유치권 내 주거지역 면적: 주거지역 면적이 넓을수록 우선 매수 주변 공시지가: 공시지가 높을수록 우선 매수 사유지 면적비율: 공원 내 사유지 면적 비율 높을수록 우선 매수 인접 근린공원 간의 거리: 멀수록 우선 매수 2. 개발 가용지 분석 대구시 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 허가기준), 산지관리법(산지전용 허가기준), 국토해양부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토지의 적성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3. 공원조성 우선 순위 [caption id="attachment_188938" align="aligncenter" width="1052"] ⓒ환경운동연합[/caption]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응계획
1. 개발효과 큰 공원부터 집중투자, 시민이용 편리한 개발가용지 우선 매수(2017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매입비 1,000억 원, 2018년 예산 119억 원) 2. 일몰제로 해제 시 국계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으로 관리 계획 3. 민간공원 조성 관련 범어공원, 학산공원, 구수산공원 등 개발 가능성 높은 공원의 경우 민간의 사업제안 후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도로 확장 등), 층수 제한 등의 검토 의견을 통해 사업제안 철회. 현재까지 승인된 민간공원 없음.
   
수원 사례
수원시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수원시 현황 인구: 1,189,889명(2016년 기준) 면적: 121.05㎢ 행정구역: 4구, 행정동 42개, 법정동 57개 기후: 온대성, 연평균기온 13도, 강수량 1,370mm 위치: 경기도 중남부 지형: 백두대간 속리산에서 갈라진 한남금북정맥의 줄기인 한남정맥, 광교산(582m)을 기반으로 탄천, 안양천, 수원천이 발원하여 한강, 황구지천을 거쳐 서해바다로 흘러감 1794년(정조 18년)의 수원성 축성을 시작으로 경기도 중심지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1980년 약 31만 명이던 인구가 2016년 약 119만 명으로 35년 사이 거의 4배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면서 녹지면적은 2006년 77,659,752㎡에서 2017년 18,396,899㎡로 10년 사이 약 1/4 로 줄어들었다. 도시숲과 공원, 생태통로 구축 등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재정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40" align="aligncenter" width="1462"]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941" align="aligncenter" width="1054"]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048" align="aligncenter" width="2925"] ⓒ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간공원 추진 현황
2014년 수원시는 민간공원 추진계획 수립지침 및 기준을 연구 개발해 발표했다. 그 결과 대상공원으로 영흥공원이 최종 선정되었고 대우컨소시엄이 2019년 ‘영흥공원(식물원)’을 조성할 예정(도시개발과)이다. 지지대공원 역시 민간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추진(도시개발과)되고 있다. 수원시는 일몰 대상 공원들을 민간 개발하는 한편, 일몰 대상 공원들을 검토하여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거나 애초 공원 지정 자체가 불합리했거나 하는 등의 판단을 통해 단계별로 공원에서 해제할 것을 검토중이다. 1. 수원시 민간공원 개발 추진 경과 -15.08.1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진단과 해법’ 순회 토론회 개최(수원시) -16.02.19 ‘지방채 발행, 민간자본 유치, 중앙정부 참여’ 등 발표(수원시) -17.08.30 ‘2020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거버넌스’ 협의(수원지속발전협의회) -17.09.01 ‘공원관리정책 및 협력네트워크’ 특강 참여(수원시) -17.09.08 ‘민간공원착수 중간보고회’ 참가(수원시) -17.11.14 ‘민간공원착수 최종보고회’ 참가(수원시) -17.12.15 ‘2020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거버넌스’ 협의(수원지속발전협의회) 2. 재원 마련 대책 수원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일몰 대상 공원 중 사유지 매입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9" align="aligncenter" width="3004"] ⓒ환경운동연합[/caption]
   
청주 사례
청주시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일몰제 공원 예상 사업비 : 약 1조 원(20만 원/㎡) ⇒ 충청북도 도시공원 현황 조사 금액 도시자연공원구역 : 11개소 40,162,726㎡(우암산, 부모산 등). 2015년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원 결정면적 : 주민 1인당 18㎡, 실제 조성면적 : 주민 1인당 4.5㎡(2015년 말 기준) 장기미집행시설 :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 일몰제 대상 :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년 경과 [caption id="attachment_188946" align="aligncenter" width="1069"] ⓒ환경운동연합[/caption]
청주시 민간공원 개발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청주는 현재 도시공원에 민간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충북대학교 면적에 버금가는 26만평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민간개발 사업자와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방법의 대응 전략 수립 자체가 어려워졌다. 특히 잠두봉근린공원과 매봉근린공원의 민간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주민들의 사전 동의 과정 없이 추진됐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청회 개최단계에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생겼다. 청주시는 주민과 대화와 타협 없이 공사 강행하고 있다. 청주시는 주민들의 대안 모색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예산도 세우지 않았다. 청주에서는 민간공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파트만 약 1만3300세대 이상 진행되고 있고 이는 구도심의 재개발사업과 동남지구(15000세대), 방서지구(3700세대), 테크노폴리스(2913세대) 등의 대규모 도시개발과 맞물려 향후 3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청주시의 주택보급률은 117%로 전국의 주책보급률 102.3%보다 높다. 청주시의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민간공원 개발 추진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89050" align="aligncenter" width="3230"] ⓒ환경운동연합[/caption]
도시공원 일몰제에 청주시민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청주도시공원대책위원회>는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2017년 11월 7일 ~ 11월 25일 사이 ‘도시공원 일몰제 청주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방법 :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스마트폰 조사와 지면조사 병행 응답자 현황 : 총 744명이 조사, 남자 266명(36.5%), 여자 462명(63.5%) / 40대 281명(38.3%), 50대 208명(28.4%) / 직업은 주부 194명(28.8%), 회사원 126명(18.7%) 2. 조사 결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433명(58.9%)가 모른다고 답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녹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578명(79.1%)으로 가장 많았다. 약 89.5%가 휴식과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또 도시공원의 일부가 사유지라는 사실에 대해 67.7%가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로 인해 공원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크다’가 25.8%, ‘매우 크다’가 63.3%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 주체(중복응답)는 지자체라는 답이 78.8%, 중앙정부라는 답이 50.1%로 나타났고 중앙정부가 토지 매입비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 여부는 찬성 80.2%, 반대 5%, 잘 모른다가 14.7%로 나타났다. 지자체 자체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다른 사업을 늦추더라도 토지 매입을 먼저 해야 한다’는 답변이 39.3%, ‘토지주 반발이 있더라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가 26.1%, ‘토지주에게 임대료 지불하는 방안’이 25.1%로 많았으며, ‘민간 개발’의 경우 7.7%로 매우 적었다. 토지 매입이 어려워 민간 차원에서 동참할 경우 녹지세 등 세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자가 35.8%, 기부금을 부담하겠다는 응답자는 21.9%였으며,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는 응답도 31.3%로 나타났다. 녹지세, 기부금을 부담할 경우 ‘1만 원 선에서 지출’하겠다는 답변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결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일정 세금도 부담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금, 2018/03/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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