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3편] 민간 개발에 속수무책인 광주·인천·대구·수원·청주

지역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3편] 민간 개발에 속수무책인 광주·인천·대구·수원·청주

익명 (미확인) | 금, 2018/03/09- 17:41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3편] 민간 개발에 속수무책인 광주·인천·대구·수원·청주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며 일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몰에서 공원을 지킬 수단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아파트 개발이 목적인 사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할 뿐 공원을 지킬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일몰 관련 대응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 도시공원을 둘러싼 지역별 현실을 진단한다.
 
광주 사례
광주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미집행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은 43개소이지만, 효천1지구 및 용산지구 등 계획적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곧 조성이 완료될 예정인 근린공원 14개소를 제외한 29개소가 실제 미집행 공원이다. 이 중 10년 이상 된 근린공원으로 2020년 7월 1일 일몰되는 곳은 25개소이고, 면적은 11.0㎢, 사업비가 2.6조 원(토지 매입비 1.7조 원) 규모나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8924" align="aligncenter" width="1169"]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925" align="aligncenter" width="1758"] ⓒ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간공원 추진 현황 및 광주광역시 대응의 문제점
2020년 해제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세부 현황 및 민간공원제도 추진현황
2020년 해제 대상 장기 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중 10개소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이다. 1단계로 4개공원에 대해 사업 우선 협상자를 선정중이며 2단계로 6개소를 검토중이다. 이중 중앙공원과 일곡공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공원에 공공성을 최대한 살려 개발하겠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민간 사업자 공모를 내고 지역건설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다. 공기업의 참여로 민간기업과 달리 절차적 투명성과 결과적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2" align="aligncenter" width="3003"]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존재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광주시는 2017년에서야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또한 협의체 활동 내용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어 일반 시민의 정보 접근이 어렵고 활동의 홍보에도 소극적이다. 도시공원은 각 도시의 연혁과 형태, 시민 이용 방식과 이용률에 따라 조성 전략이 달라져야하고, 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광주시는 아무런 전략 연구 없이 25개 공원 중 10개 공원을 민간공원, 15개 공원은 핵심지역만 조성하고, 나머지 해제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8929" align="aligncenter" width="10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책 우선순위를 높여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채를 편성해야 하나 광주시의 예산 및 지방채 발행 계획은 2020년까지 880억 원에 그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30" align="aligncenter" width="1749"] ⓒ환경운동연합[/caption]
주요 쟁점 (국가도시공원)
도시공원 사무는 1995년 제1회 전국 지방자치선거 및 지방분권 과정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되었다. 당시 지방 사무 이양은 ‘지방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가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도시공원처럼 국가가 지정하였음에도 지방 사무로 이양되면서 국비 예산 편성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광주시의 대규모 도시공원은 대부분 건교부 등 중앙정부 고시로 지정되었지만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에 전가되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광주 등 지역에서는 2012년 국가균형발전에 입각한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으로 녹색 인프라인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당초의 개정 목적과 달리 국가도시공원 지정면적을 광역권 근린공원 규모인 100만㎡가 아닌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300만㎡로 한정했다. 뿐만 아니라, 공원 조성에 있어 가장 재원이 많이 필요한 부지 매입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후 5년 내에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한해 국가가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당초 이 제도 도입 취지를 크게 벗어났다. 결국 국가공원제도는 사문화됐고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건의 국가도시공원도 지정되지 못했다.  
인천 사례
인천광역시 일몰대상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2016년 12월 기준 인천시 공원 결정면적은 47.4㎢이고 이중 미집행 공원면적은 결정면적의 44.3.%인 21㎢이다. 미집행 면적에서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조성하는 공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집행대상 공원은 9.3㎢로 사업비는 약 3조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시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공원면적은 18개소 1,043㎢로 보상비만 3,073억 원이다. 군·구의 경우 19개소 0.697㎢의 면적에 시비 656억 원, 군·구비 656억 원의 보상비가 필요하다. 시비만 해도 약 4,000억 원 규모나 된다. 인천광역시 민선6기는 공감복지, 문화, 환경, 교통, 경제, 해양, 교육 등 7대 주권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10월 환경주권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1인당 공원·녹지 조성 면적을 12.16㎡로 확대해 휴식공간 제공, 시민건강 증진, 기후변화 대응, 도시경관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2015년 1인당 공원·녹지 조성 면적은 6.84㎡에 불과하다. 만약 공원 일몰제에 의해 공원이 해제된다면 인천시민의 환경주권은 실현되기 어렵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3" align="aligncenter" width="30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광역시 개발행위 특례사업 현황 및 쟁점
인천시는 서구 연희공원과 검단중앙공원, 부평구 십정공원 등 장기 미집행공원 9개소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희공원(23만㎡), 무주골공원(12만897㎡), 송도2공원(6만㎡), 검단 16호공원(13만7800㎡)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해제대상 공원 중 2016년 관교근린공원(남구/ 승학산)은 공원특례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었으나 6,763명의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남구 의회에서도 공원 내 아파트 건설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이 컸다. 결국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심의에서 사업이 부결되어 백지화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4" align="aligncenter" width="4402"]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광역시 공원 일몰제 대응 활동 및 예산 확보
2020년 공원 일몰제 대비 대책수립(소요예산 확보, 난개발 방지, 조속한 행정조치 등)을 목적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환경녹지국장 등),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등), 인천지속협, 학계(인천대, 인하대) 등 12인이 참여하는 공원 일몰제대응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주요성과로는 자발적 민관 협업체계의 수립 및 운영, 시민단체 및 지역언론을 통한 대 시민 홍보와 여론화 극대화, 인천시 녹지정책의 방향 제고 및 예산,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후속조치 견인 등이 있다.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1차 협의회(4. 26) : 공원일몰제 기초자료 검토 및 상황 공유 시작 2차 협의회(5. 18) : 민·관협의회 구성 논의, 분야별 대처 방안, 토론회 개최 3차 협의회(5. 16) : 협의회 운영방안 및 토론회 계획 협의 4차 협의회(6. 16) : 현황 공유와 토론회 계획수립 공원일몰제, 지자체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7. 13, 인천YWCA) 공원일몰제 관련 시민단체 기자회견(7. 11, 인천시청) 인천시 환경녹지분야 예산 토론회(8. 3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5차 협의회(9. 15) : 현황 공유 및 2018년 예산계획 공원일몰제 합동캠페인(9. 23. 인천대공원)

인천시는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적립금 일부를 빌려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에 예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자 했으나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서구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로 조례 제정은 무산됐다. 조례 개정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해 522억 원의 예산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결국 136억 원으로 축소 편성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7" align="aligncenter" width="3046"]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구 사례
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유원지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88937" align="aligncenter" width="1198"]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원 조성 우선 순위 산정
1.평가지표 유치권 인구: 유치권 내 잠재인구가 많을수록 우선 매수 유치권 내 주거지역 면적: 주거지역 면적이 넓을수록 우선 매수 주변 공시지가: 공시지가 높을수록 우선 매수 사유지 면적비율: 공원 내 사유지 면적 비율 높을수록 우선 매수 인접 근린공원 간의 거리: 멀수록 우선 매수 2. 개발 가용지 분석 대구시 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 허가기준), 산지관리법(산지전용 허가기준), 국토해양부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토지의 적성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3. 공원조성 우선 순위 [caption id="attachment_188938" align="aligncenter" width="1052"] ⓒ환경운동연합[/caption]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응계획
1. 개발효과 큰 공원부터 집중투자, 시민이용 편리한 개발가용지 우선 매수(2017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매입비 1,000억 원, 2018년 예산 119억 원) 2. 일몰제로 해제 시 국계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으로 관리 계획 3. 민간공원 조성 관련 범어공원, 학산공원, 구수산공원 등 개발 가능성 높은 공원의 경우 민간의 사업제안 후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도로 확장 등), 층수 제한 등의 검토 의견을 통해 사업제안 철회. 현재까지 승인된 민간공원 없음.
   
수원 사례
수원시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수원시 현황 인구: 1,189,889명(2016년 기준) 면적: 121.05㎢ 행정구역: 4구, 행정동 42개, 법정동 57개 기후: 온대성, 연평균기온 13도, 강수량 1,370mm 위치: 경기도 중남부 지형: 백두대간 속리산에서 갈라진 한남금북정맥의 줄기인 한남정맥, 광교산(582m)을 기반으로 탄천, 안양천, 수원천이 발원하여 한강, 황구지천을 거쳐 서해바다로 흘러감 1794년(정조 18년)의 수원성 축성을 시작으로 경기도 중심지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1980년 약 31만 명이던 인구가 2016년 약 119만 명으로 35년 사이 거의 4배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면서 녹지면적은 2006년 77,659,752㎡에서 2017년 18,396,899㎡로 10년 사이 약 1/4 로 줄어들었다. 도시숲과 공원, 생태통로 구축 등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재정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40" align="aligncenter" width="1462"]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941" align="aligncenter" width="1054"]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048" align="aligncenter" width="2925"] ⓒ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간공원 추진 현황
2014년 수원시는 민간공원 추진계획 수립지침 및 기준을 연구 개발해 발표했다. 그 결과 대상공원으로 영흥공원이 최종 선정되었고 대우컨소시엄이 2019년 ‘영흥공원(식물원)’을 조성할 예정(도시개발과)이다. 지지대공원 역시 민간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추진(도시개발과)되고 있다. 수원시는 일몰 대상 공원들을 민간 개발하는 한편, 일몰 대상 공원들을 검토하여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거나 애초 공원 지정 자체가 불합리했거나 하는 등의 판단을 통해 단계별로 공원에서 해제할 것을 검토중이다. 1. 수원시 민간공원 개발 추진 경과 -15.08.1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진단과 해법’ 순회 토론회 개최(수원시) -16.02.19 ‘지방채 발행, 민간자본 유치, 중앙정부 참여’ 등 발표(수원시) -17.08.30 ‘2020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거버넌스’ 협의(수원지속발전협의회) -17.09.01 ‘공원관리정책 및 협력네트워크’ 특강 참여(수원시) -17.09.08 ‘민간공원착수 중간보고회’ 참가(수원시) -17.11.14 ‘민간공원착수 최종보고회’ 참가(수원시) -17.12.15 ‘2020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거버넌스’ 협의(수원지속발전협의회) 2. 재원 마련 대책 수원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일몰 대상 공원 중 사유지 매입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9" align="aligncenter" width="3004"] ⓒ환경운동연합[/caption]
   
청주 사례
청주시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일몰제 공원 예상 사업비 : 약 1조 원(20만 원/㎡) ⇒ 충청북도 도시공원 현황 조사 금액 도시자연공원구역 : 11개소 40,162,726㎡(우암산, 부모산 등). 2015년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원 결정면적 : 주민 1인당 18㎡, 실제 조성면적 : 주민 1인당 4.5㎡(2015년 말 기준) 장기미집행시설 :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 일몰제 대상 :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년 경과 [caption id="attachment_188946" align="aligncenter" width="1069"] ⓒ환경운동연합[/caption]
청주시 민간공원 개발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청주는 현재 도시공원에 민간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충북대학교 면적에 버금가는 26만평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민간개발 사업자와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방법의 대응 전략 수립 자체가 어려워졌다. 특히 잠두봉근린공원과 매봉근린공원의 민간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주민들의 사전 동의 과정 없이 추진됐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청회 개최단계에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생겼다. 청주시는 주민과 대화와 타협 없이 공사 강행하고 있다. 청주시는 주민들의 대안 모색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예산도 세우지 않았다. 청주에서는 민간공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파트만 약 1만3300세대 이상 진행되고 있고 이는 구도심의 재개발사업과 동남지구(15000세대), 방서지구(3700세대), 테크노폴리스(2913세대) 등의 대규모 도시개발과 맞물려 향후 3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청주시의 주택보급률은 117%로 전국의 주책보급률 102.3%보다 높다. 청주시의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민간공원 개발 추진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89050" align="aligncenter" width="3230"] ⓒ환경운동연합[/caption]
도시공원 일몰제에 청주시민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청주도시공원대책위원회>는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2017년 11월 7일 ~ 11월 25일 사이 ‘도시공원 일몰제 청주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방법 :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스마트폰 조사와 지면조사 병행 응답자 현황 : 총 744명이 조사, 남자 266명(36.5%), 여자 462명(63.5%) / 40대 281명(38.3%), 50대 208명(28.4%) / 직업은 주부 194명(28.8%), 회사원 126명(18.7%) 2. 조사 결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433명(58.9%)가 모른다고 답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녹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578명(79.1%)으로 가장 많았다. 약 89.5%가 휴식과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또 도시공원의 일부가 사유지라는 사실에 대해 67.7%가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로 인해 공원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크다’가 25.8%, ‘매우 크다’가 63.3%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 주체(중복응답)는 지자체라는 답이 78.8%, 중앙정부라는 답이 50.1%로 나타났고 중앙정부가 토지 매입비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 여부는 찬성 80.2%, 반대 5%, 잘 모른다가 14.7%로 나타났다. 지자체 자체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다른 사업을 늦추더라도 토지 매입을 먼저 해야 한다’는 답변이 39.3%, ‘토지주 반발이 있더라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가 26.1%, ‘토지주에게 임대료 지불하는 방안’이 25.1%로 많았으며, ‘민간 개발’의 경우 7.7%로 매우 적었다. 토지 매입이 어려워 민간 차원에서 동참할 경우 녹지세 등 세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자가 35.8%, 기부금을 부담하겠다는 응답자는 21.9%였으며,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는 응답도 31.3%로 나타났다. 녹지세, 기부금을 부담할 경우 ‘1만 원 선에서 지출’하겠다는 답변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결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일정 세금도 부담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향후 1년간 정부와 지자체 살림살이를 결정하기 위한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예산부터 책정하고자 보자는 두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 법절차 무시하고 예산  편성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과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계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허가 절차기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은 명백히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비판해놓고  소속의원은 예산 편성 추진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 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024" align="alignnone" width="709"]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명단 캡쳐_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caption]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적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설악산의 가치 알아줄 것 기대도 힘들어 [caption id="attachment_155023" align="alignnone" width="705"]새누리당 염동렬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명단 캡쳐_새누리당 염동렬 의원[/caption]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 부채 540조, 강원도 부채 2조.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편성 타당성 없어 염동렬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 의원은 지역특별회계로 강원동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과 염동렬 의원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됩니다.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호보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입니다. 설악산국민행동, 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6일,  설악산국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과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성명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기 국민행동 성명서_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20151116    

 1.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활동 분담금으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소요되는 활동 경비가 적지 않습니다.   활동 분담금 납부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납부계좌번호 : 하나은행 187-910005-03104 사)녹색연합
    2.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11월말까지)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헌법과 생태, 환경법률, 자연의 권리와 설악의 생존권 및 국민의 환경권을 전면 무시하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막기 위해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합니다. 원고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국민소송 원고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니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소송인단 신청양식 바로가기 >>  http://goo.gl/forms/iddbBuhejq

 3. 천인행동 첫 걸음, '天인, 설악에 들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직접행동으로 시민 천명을 조직하여 매월 격주로 설악산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합니다. 시민들이 설악산을 직접 방문하고 소중함을 느끼는
- 첫 걸음이 될 11월 28일(토)에는 설악산국립공원 금강산 화엄사에서 시작해 약 3시간 정도 등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자보 첨부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크기변환_천인행동-안내문

금, 2015/11/20- 11:54
2,157
0

 

지난 8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지만, 앞으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입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문화재청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듯이,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을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국가와 인류의 유산인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책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지정관리기관인 문화재청은 설악산 보호관리에 대해서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 171호로 지정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예산이 지난 15년간 거의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이 세계자연보존연맹(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따른 보존 노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1. 관리 예산 관련 ​

표1.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관리예산(2000-2015)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6년간 천연보호구역 관리에 투여한 예산을 보여주는 문화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는 2011, 2012, 2015년 단 3개의 사업에 3억 5천만원(국비 2억4천5백만원, 지방비 1억5백만원)만이 사용되었습니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1년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투여된 예산은 전무했습니다. 관리 예산이 투입된 사업도 인문역사 분야에 국한되었고, 자연환경이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조사, 연구, 관리 사업은 전무했습니다.      

 

2. 국제 기준 관련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IUCN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중 가장 높은 등급은 1a에 지정되어 있습니다http://www.protectedplanet.net/30718[/caption] -  국내의 보호지역은 세계자연보존연맹 IUCN의 보호지역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IUCN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중 가장 높은 등급은 1a(방문과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되며, 관리기관에서 승인된 최소인원만이 방문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되어 있음) 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제사회의 약속에 부합되도록 카테고리 1a에 맞는 보존과 관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화재청 내에는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에 따른 보존 계획이 전혀 없는 실정이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의 관계자는 "환경부가 하라고 해서 IUCN 카테고리에 등록했을 뿐이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재청은 설악산을  1965년에 천연기념물인 제 171호로 지정했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caption]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훼손 위협에 놓여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앞으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동물상, 식물상 등의 생태조사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업자의 부실조사, 환경단체 조사데이터의 의도적 누락 등이 국회를 통해 지적되었습니다.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당시, 설악산 전반에 대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환경단체를 배제한 채 산양에 국한한 조사를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신청전에 서둘러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그 동안의 우려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 사진

지난 1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은 대전 문화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caption]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두 손 놓은 문화재청, 엄정한 조사와 심의로 케이블카로부터 국가문화재를 보존하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은 지난 18일 오전 문화재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재청이 지금이라도 국가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면, 무엇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오색 케이블카를 심의해야 한다"며  올바른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조사, 연구,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음이 밝혀진 이상, 이제라도 문화재청 차원에서 설악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환경단체가 참여한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특정 분야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동물, 식물, 경관, 지질 등 전반적인 설악산의 자연환경 정밀조사가 이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 문화재청 기자회견 보도자료와 문화재청장, 문화재위원회 의견서 151118_[보도자료]_설악산케이블카 관련 문화재청 요구 기자회견 (1) [공문 1511-005]_151118_설악산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 요청사항_설악산국민행동, 강원행동 [공문 1511-004]_151118_설악산케이블카 문화재청 요청사항_설악산국민행동, 강원행동

목, 2015/11/19- 11:01
1,825
0
“고향 땅에서 눈을 감고 싶었던 밀양 할매들은 오늘도 싸움을 살아냅니다”
 '우리 밭 옆에 765인가 뭔가 송전탑을 세운다케서 농사꾼이 농사도 내팽겨치고 이리저리 바쁘게 다녔어예. 그거 들어오면 평생 일궈온 고향땅 잃고, 나도 모르게 병이 온다카데예. 동네 어르신들이랑 합심해가 정말 열심히 싸웠는데 3천명이 넘는 경찰들이 쳐들어와가 우리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어 놨었습니더. 산길, 농로길 다 막고 즈그 세상인 냥 헤집고 다니는데 속에 울화병이 다 왔어예. 경찰들 때문에 공사현장에도 못 올라가보고, 발악을 해봐도 저놈의 철탑 막을 길이 없네예. 아이고 할말이 참 많은데 한번 들어보실랍니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에서 선착순 100명에게

밀양아리랑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영화 관람 후 GV(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있으니 밀양할매와 제작진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일시 : 2015.7.23. 늦은 8시

장소 : 광화문 인디스페이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13 (서울극장 6관))

주최 :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

* 밀양아리랑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miryang2015)를 통해 자세한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월, 2015/07/20- 15:00
1,294
0

 

유럽 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

크리스토퍼 버스비 공개 강연 및 세미나

저선량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화, 2015/08/18- 17:51
1,28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