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환경부는 독단적인 반달가슴곰 수도산 방사 계획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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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 1.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임. 이후 가석방 11일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졌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음.
●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
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3. 주요 내용
<고발사실의 요지>
○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고발이유>
1) 본건의 경위
●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피해자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6억 3,484만 원, △ 마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차량 사용·수익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34억 1,797만 원, △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 원 등 합계 86억 8,081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고, 이는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한 데서 나온 돈이었음.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 18.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됨.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위반에 관하여
● 취업제한의 목적 및 취업의 의미
○ ‘취업제한’의 목적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행위
○ 법무부 소속 경제사범 전담팀은 2021. 2. 15.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인 점 및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함.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 2021. 8. 13. 가석방되어 출소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하여 실무 경영진을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였으며, △ 2021. 8. 24. ‘향후 3년 동안 피해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하였음.
○ 위와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기업 대표이사, CEO, 기업회장, 최고경영자, 회장 등으로 호칭되는 분류코드 11201의 직업에 해당함.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 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3) 피고발인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관하여
● 법무부의 보도자료
○ 법무부는 2021. 8. 20. 본건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7681)을 근거로, “피고발인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비교판례에 관한 검토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원고의 자녀에게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여억 원을 대여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28. 확정되었음.
○ 박찬구 회장은 2019. 3. 26.경 금호석유화학 등에 대표이사로 취업하여 취업승인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5. 26. 원고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불승인하였음.
○ 이재용 부회장은 박찬구 회장과 같이,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인바, △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날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까지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되며, △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취업을 하여야 할 사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증명해야 함.
○ △ 이재용 부회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임원들과 공모하는 범행수법을 보였고, △ 그 범행동기도 승계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오직 자신의 지배권 강화 및 지위 보전이란 개인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 무엇보다 피고발인이 횡령한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지급되었으므로, 반도체·스마트폰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피해규모와 이를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위에 비추어 건전한 기업윤리에 반하는 회사 운영 및 공직사회 기강문란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큼.
○ 한편, 피해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이던 △ 2021. 5. 22.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신규 파운드리공장 구축 등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 2021. 7. 7. 영업이익 12조 5,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는바,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만이 대체불가능하게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음.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발인의 영향력·집행력 등 제한에 관한 반박
○ 이른바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우 빈번함. 이재용 부회장도 2019. 10. 26.부터 삼성전자의 미등기 이사였으며 실제로 파기환송심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던 2021. 1. 18.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 상법 제401조의2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항 제1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상의 이사로 보아 경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우리 법률은 업무와 관련된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보수, 임원 등기, 상임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체에 영향력 또는 집행력의 행사’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음.
4) 결론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계작업을 추진하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순환출자 관련 규제 등이 예상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하였음.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끝/.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무소속 양이원영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낙동강네트워크는 8월 31일 오후 2시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회에 참여한 이수진(비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대강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과거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녹조문제가 심각해지며 국민건강에 대해 우려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은 더디고 차단막 설치 등 임시방편적인 정책에 집중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전문가,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토론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어서 양이원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발언했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4대강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짐을 밝혔다.
○ “4대강 남세균 저감 종합대책”을 발제한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조류경보제의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환경부가 현재 녹조의 대응을 위해 오염원 유입의 저감, 녹조 감시 및 대응 체계 구축, 먹는물 안전 관리, 마지막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관련 기술 연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 “낙동강 및 금강의 녹조 독성물질인 Microcystin 측정 결과 및 고찰”에 대해 발제한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는 흔히 녹조라 일컫는 시아노박테리아(Cyanobacteria), 그중에서도 시아노박테리아가 생성하는 유해한 독성물질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시스틴, 시아노톡신 등의 독성물질이 강물의 직접 음용뿐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어패류나 농작물과 같은 생물축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이 문제의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진 지정토론으로 조영철 충북대학교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녹조에 대한 연구나 토론 자체가 많이 부족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칫 과도한 공포의 조성이 올바른 연구 결과를 저해할 수 있다며, 녹조에 대해서도 완전히 없애는 해결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영향 등을 분석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녹조문제에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유역에서 이뤄지는 각종 레저활동에 정부가 별달리 조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류경보제의 문제점 또한 거론했다. 조류경보 발령을 위해 채수하는 지점과 실제 취수가 이뤄지고 있는 지점이 다름을 짚으며, 정부의 해명과 적절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유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류경보제에 대해 설명하며, 남조류 세포수를 측정하는 것이 정수처리, 심미적, 냄새 문제 등을 총괄적으로 다루기 위함임을 밝혔다. 또한 정수장 유입수는 물의 표층이 아닌 중층에서 취수하고 조류차단막 등의 대책이 있기에 먹는물에서 녹조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식은 WHO에 따른 기준임을 밝히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친수활동, 에어로졸 문제에 대한 관리 방안을 활발히 논의 중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우리의 논의가 ‘먹는 물이 안전한가?’ 안에 갇히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황의 문제는 정부가 녹조가 가진 독성의 미래 관리에 대해 확실한 해명이나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며,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수처리된 물이 아닌, 그 물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상수원인 낙동강, 그리고 4대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의 현재 정책에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을 토로했다. 낙동강 유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녹조가 뒤덮은 낙동강을 보는데, 그 모습이 정말로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나 미국의 정책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측면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며, 이러한 수준의 문제인식을 지닌 정부가 진행하는 연구들을 얼마나 신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 곽상수 고령군 포2리 이장은 낙동강 주민의 입장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을 얘기했다. 환경부의 설명과 달리 밤 중에 취ㆍ양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녹조들이 표층 아래로 가라앉아 함께 유입되는 점을 지적하며, 강 인근 마을에 사는 주민과 어부들은 이러한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마을의 이장으로서, 마을 주민의 건강이 크게 우려가 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당부했다.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정부 녹조 문제 대응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도의 정수처리 과정이나 다양한 대응을 볼 때 먹는 물에서 녹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문제는 하천 생태계와 친수 활동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천 생태계와 유역 주민, 강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하며, 4대강의 보 개방과 같은 녹조 발생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임희자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낙동강위원장은 현재 구조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이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8년 낙동강에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던 때를 기억한다며, 줄곧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얘기를 했으나 아직까지 이 문제를 방치하다 싶이 한 정부가 국민, 지역 주민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관료와 전문가들이 진정성 있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고착화되어 있는 전문가 그룹에서 탈피해 제대로 된 해결 방안, 그리고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좌장인 박창근 교수는 낙동강의 수질 문제를 언급하며, 악취가 발생하고 실지렁이가 창궐한 현재의 낙동강이 장차 먹는 물로도 쓰기 어렵게 될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물을 국민에게 식수로 제공하는 것이 절대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며,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녹조라떼’ 만 10년 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녹조라떼의 환경 위해성 관련 연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고장 난 낡은 녹음기처럼 ‘문제없다’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 책무를 면피하려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10년 동안 매년 되풀이되는 국민건강 위협을 무능과 면피성 행태로만 일관하는 환경부가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가?
9월 6일 자 <내일신문>은 “환경부 낙동강 녹조라떼 10년 동안 ‘제자리걸음’”, “조류경보제, 이명박-박석순 작품”이란 보도를 통해 이런 환경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앞서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사)세상과 함께 등은 낙동강, 금강의 녹조(남세균)가 가진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농도가 미국 레저활동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는 현실을 밝혀냈다. 이어 8월 31일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토론회를 통해서 환경부 조류경보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운영되는 조류경보제와 녹조 저감 대책에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여름철 녹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녹조의 환경 위해성 관련 최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시민 관심과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일신문>은 지난 10여 년 환경부 녹조 대응 정책을 “제자리걸음”으로 평가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환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 역시 헌법상 권리이다. 즉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녹조라떼 독소로부터 환경권과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할 국가부처가 바로 환경부다. 지금 환경부는 이러한 책무를 망각하고 외면하고 있다.
강을 흐르게 하면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된다는 것은 국내외 수많은 사례로 증명됐다. 낙동강과 금강 하굿둑의 녹조 독소는 강을 흐르게 할 때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녹조라떼 환경 위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막힌 강을 흐르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무능, 불통으로 일관하는 환경부는 국민의 지탄 대상일 뿐이다.
한남공원 조성에 어깃장 놓는 세력에 경고한다
○ 2020년 6월 25일 ‘도시계획시설(한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공원 조성이 결정된 한남근린공원(이하 한남공원) 부지를 두고, 최근 언론을 통해 뒷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공원 조성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공원 결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식이다. 나아가 “주택이 아닌 공원 조성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건 시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 부영주택(이하 부영)이 지난해 8월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한남근린공원 부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2차 변론을 한 달여 앞두고 언론보도가 잇따라 나온 것은 누군가의 기획일까, 우연일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미 부지매입 비용의 3배가 넘는 불로소득을 확보했음에도,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 그린인프라인 한남공원을 두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면, 자중할 것을 충고한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을 9㎡ 이상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한 것만 보더라도, 한남공원을 조성하는 공공성은 충분하다.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5.49㎡에 불과한 서울에서 도시를 숨 쉬게 하는 공원녹지는 필수재이다. 사기업의 과도한 이윤 창출을 위해 한남동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이 도시공원을 양보할 이유는 없다.
○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시민들은 한남공원과 같은 생활권 그린인프라의 중요성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와 용산구, 한남동 주민들과 함께 시민이 바라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있다.
○ 부지 가격이 오른 것이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지만, 공원부지란 걸 알고 구매했으니 부영이 피해본 것은 없다.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울시의 결정에 사기업으로서 사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여론 몰이하는 행태는 더 이상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9월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 [email protected]

○ 캄보디아 사업지의 총면적은 2015년에 시작 당시 70,042ha에 달했고 실제로 툼링 레드플러스(REDD+)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41,196ha는 “사업 회계 지역”(Project Accounting Area:PAA)만 한정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2015년 시작 당시에 5.6만ha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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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툼링 레드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의 1년차 리포트(Year 1 Report) 에서 캡쳐 함(출저: http://www.tumringredd.org/report-and-publication/)[/caption]
○ 산림청이 주장하는 41,196ha는 2018년 인증기관인 베라(VERRA)의 현지 답사 당시, 그때까지 이미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남은 산림의 면적을 보고한 수치이다. 산림청이 이렇게 행정적 면적을 줄이는 교묘한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호도할 것을 사전에 예측했기에, 우리는 이 보수적인 수치(5.6만ha)를 바탕으로 보도를 했다. 이제 와서 41,196ha가 본래 면적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의 산림파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물론, 또다시 일반인에게 낯선 전문용어를 동원해 국민을 눈속임하려는 부끄러운 태도의 반복이다.
○ 게다가 그 PAA 지역 마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는 것을, 아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에 나타난 것 외에도 PAA 지역 내의 훼손에 대한 정보는 지금 현재도 캄보디아 활동가들을 통해 계속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무작정 산림파괴가 없었다는 말을 하기 전에, 적어도 본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지역들이라도 현지답사 등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하려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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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2000-2021 년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의 벌목 현황. 굵은 흰색 실선은 REDD+ 시범사업 구역 경계이고, 각 적색 픽셀은 20 년간의 산림 손실 정도를 표시함. 적색의 밝기가 밝을수록 최근에 유실된 산림. 남은 산림은 산림끼리의 연결이 끊겨 파편화되면서 생태적으로 취약한, 고립된 소규모 ‘섬’으로 변해가는 중. 노란색 픽셀은 “GLAD 산림 유실 경보”로 임관층 손실 즉 기존 산림이 새롭게 유실되고 있는 구역을 보여주는데, 산림 유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음을 보여줌. ©Global Forest Watch(https://www.globalforestwatch.org/blog/data-and-research/glad-deforestat... alerts/)[/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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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의 주장(“연평균 1.68%” 훼손)과는 달리,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8% 이상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이 역시 메릴랜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개 위성 정보를 활용하고,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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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메릴렌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Global Forest Watch 2.0 (GFW 2.0)로 추출한 정보 (출처:https://glad.umd.edu/projects/global-forest-watch)[/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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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메릴렌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Global Forest Watch 2.0 (GFW 2.0)로 추출한 정보 (출처:https://glad.umd.edu/projects/global-forest-watch)[/caption]
○ 산림청은 산림 훼손이 이미 진행된 지역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훼손의 규모를 애써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이 주요 지역에 대한 산림 훼손률을 캄보디아 전체의 연간 산림 훼손율과 비교해 성과를 자랑하는 것은, 산림청의 현저히 낮은 기준을 드러낼 뿐이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사업이 없었을 시와 비교했을 때의 보호 성과”는, “추가성(Additionality)”이라는 문제적 개념에서 나오는 말로, 평가기준의 모호함과 예측 불안정성 때문에 레드플러스에서 대표적으로 유수한 국제 시민 단체들로부터 비판 받고 있다. 오죽하면, 세계 3대 탄소상쇄 관련 인증기관인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도 이러한 기준의 불분명함 때문에 레드플러스 사업은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지역주민 산림 감시단 활동을 “자원봉사 차원”으로 이해하는 산림청의 해명은 우습기 짝이 없다.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 설명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벌채 감시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등을 위해 산림 감시단 고용(employment) 확대 및 이들에게 안전한 고용 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수차례에 걸쳐 나온다. 산림청의 위와 같은 발언은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값진 노동을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착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낮은 담당 공무원들의 처참한 의식수준을 여실히 드러낸다.
○ 캄보디아 인권 테스크 포스 대표이며, 이번 조사 이외에도 수많은 산림감시단과 접촉하고 인터뷰한 욱 렝은 “산림 감시단은 단순 자원 활동이 아니다. 캄보디아 산림청과 레드플러스가 인정하는 정식 선발된 멤버들로 구성된 팀들로 위원회도 갖추고 있다. 그들의 활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감시단 멤버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노동 착취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돈을 사업에 써놓고, 어떻게 관련 주민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는가“며 분개했다.
○ 게다가 이것이 자원봉사라면 산림청과 캄보디아 정부 양측은 무슨 낯으로 산림 감시단 활동을 레드플러스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해당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하는가? 현지 조사 결과 정찰 당 50달러도 안되는 대단히 낮은 그 “실비” 마저도 제 때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정도로, 현실은 처참하다. 바로 이것이 레드플러스가 실제로 지역 주민이나 원주민에게 혜택이 되지 못해 ‘위선적 사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 레드플러스(REDD+) 사업지 내 토지 강탈 등 불법 토지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직접 시인 하듯이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인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뒤늦게 캄보디아 정부에 “요청을 한다”는 것은 사업 현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전 준비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산림청은 캄보디아 정부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접근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위성자료 및 항공사진 분석, 수차례 현지답사 및 관계자 인터뷰 등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업장내 심각한 산림 파괴와 부실한 관리에 대한 비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변명만 하기 바쁜 산림청의 접근으로 봤을 때, 현재도 문제투성이인 레드플러스(REDD+) 사업은 단순한 “개선”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근거 없는 포부를 밝히는 산림청의 대응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산림청이 건전한 비판에 귀 닫고 본인들 말만 계속해서 떠들어 댄다면 얼마 안가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가 아니라 ‘레드플러스 불량국가’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 자명하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05/665/001/0df60... style="width:850px;height:638px;" />
2019. 10. 26. 계룡산 동학사 앞에서 문화재 관람료 폐지 촉구 서명을 받고 있는 참여연대 회원들 <사진=참여연대>
안녕하세요, 참여연대는 11월 6일 국립공원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 1,605명의 서명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합니다. 서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글. 심현덕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간사
지난 10월 26일 시민과 참여연대 회원 등 25명이 계룡산으로 향했습니다. 계룡산 동학사 매표소 앞에서 현수막을 펼쳐 들고 작은 스피커를 어깨에 매고 행진을 시작했어요.
“부당한 문화재 관람료, 폐지하라”
“무분별한 문화재 관람료, 거부한다”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으니 나들이 오셨던 분들도 저희들에게 박수를 치며 행진 대열에 응원을 보내셨습니다. 그만큼 문화재 관람료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만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렇게 시민들과 행진을 하며 매표소도 통과하고, 관람표를 확인하던 곳도 통과했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문화재관람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 이후 저희는 매표소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들이 오신 시민들께 왜 우리가 문화재 관람료 폐지 캠페인을 하는지 리플렛도 나눠드리고 서명운동도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계속 외쳤어요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 이후로 무료입니다. 이 곳에 있는 매표소는 국립공원의 매표소가 아니라 동학사 방문 매표소입니다. 동학사를 방문하지 않고 단순히 등산, 나들이만 하실 분은 통행료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통행료를 냈던 이유는 동학사 측이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통과시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당히 부당한 문화재 관람료를 거부하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는 곳이 아니었냐며 깜짝 놀라는 분도 계셨고, 하산하시는 분은 저희에게 아침 일찍 오지 그랬냐며 입장할때 이미 내서 아쉽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통행료를 안 내려고 저 멀리 돌아서 입산했다며 허탈해하셨던 분도 계셨고 동학사 매표소를 향해서 그럼 왜 이제껏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받았냐며 역정을 내시는 분도 계셨고 이제라도 환불을 받아야겠다며 매표소를 향해 달려가는 분도 계셨습니다.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졌고, 입장권을 구입하지 않고 당당히 입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매표소 직원들은 캠페인단을 향해 왜 남의 영업을 방해하냐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통행료 없이 입장하려는 분들을 막아서며 표 끊어오라고 시민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매표소 직원들은 저희들에게 캠페인을 그만두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잘못을 한게 없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자 정말로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은 문화재 관람료 폐지 캠페인을 처음 들어보는지 어떤 취지로 하는 것인지 꼼꼼히 물어보더군요. 경찰은 매표소에서 떨어진 저 아래에서 진행할 수 없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법률 위반한 것이 없을 뿐더러 이 곳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열린 공간이므로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별말 없이 그냥 지켜만 보더군요.
캠페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표소에서 징수하던 통행료의 정체(?)를 알게된 시민들이 매표소를 향해서 성토를 하며 환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환불 요구를 하는 시민들이 많아지자 매표소는 결국 셔터를 내리고 완전 철수했습니다.
그렇게 서명운동과 리플렛 배포, 피케팅을 계속하면서 시간이 얼마 더 흘렀습니다. 동학사 스님이 오셔서 국립공원 진입로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닫으며 입장료를 내지 않으면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입장하는 시민을 향해 엄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지나던 시민들은 왜 통과시켜주지 않느냐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지나가려는 사람들과 통행을 막으려는 사람이 엉켜서 혼란이 이어지자 경찰이 중재에 나섰고 스님은 이내 동학사로 올라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시민분들은 이런 캠페인이 필요했다며 잘 했다고 박수와 칭찬도 해주시고 과자와 마실 것을 주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또 흔쾌히 서명운동에도 응해주셨는데요. 4시간 남짓의 짧은 시간동안 1,700여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한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라는 내용이 담긴 리플렛 1000장도 금방 다 소진했습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에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매표소였던 곳에서 사찰이 그대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 입장객에 한해서 받는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국립공원 시작 지점에는 사찰 직원이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밀어 통행권을 받고 있고, 통행료를 안 냈으면 입장할수 없다고 제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이 있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말만 하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국립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그렇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미 사찰측은 국보/보물을 관리 유지하는 데에 충분한 재원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굳이 받아야겠다면 사찰측은 문화재 관람료 수입과 지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공개해야 합니다. 깜깜이 금액인 문화재 관람료를 공개하지 않고 애꿎은 시민들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그래도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야겠다면, 좋습니다. 매표소를 사찰 앞으로 옮기십시오. 단순히 등산과 나들이를 하려는 시민들에게 산적이 되지 마십시오. 계룡산 동학사와 조계종은 오늘 캠페인을 하면서 저희가 받았던 시민들의 응원과 동학사를 향한 원망을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는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담긴 서명은 11월 6일 주무 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앞으로 발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았던 그 시설물에서 사찰 측은 퇴거하라고 공문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내년에 또 국립공원에 위치한 사찰을 상대로 이번처럼 캠페인을 해야하나 모르겠네요. 부디 그 전에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하게되면 익명으로 기부해주신 분들을 더 많이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드러내는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관심 갖고 참여해주세요.

○ 지리산에 산악열차와 모노레일을 건설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로 구성된 ‘지리산산악열차반대 대책위원회’가 7월 11일 출범하였다. 지리산을 끼고 그 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전남과 전북·경남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중앙)은 대책위와 그 뜻을 같이 하기로 한다.
○ 공공 150억 원, 민자 1500억 원을 들여 악양-형제봉을 잇는 2.2㎞ 모노레일, 형제봉-도심마을을 잇는 3.6㎞ 케이블카, 삼성궁-형제봉에 15㎞ 산악열차 건설, 이것이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이른바 지리산 산악관광개발사업 3종 세트이다.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우는 지리산에 이같은 일을 벌인다니, 기가 찬 일이다. 형제봉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며 (사)반달곰친구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반달가슴곰(천연기념물 329호,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서식이 대량 확인된 곳이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로 반달가슴곰 서식지가 파괴될 것은 자명하다.
○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하는 정부 방침과 엇박자로 기획재정부는, 경남도와 하동군,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걸음 모델’이라는 산림관광 상생조정기구를 만들었다. 산지개발규제완화 여부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을 그럴싸한 협의 모델로 만들어 지리산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다. 적폐 청산을 국정 운영의 기치로 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 2020년 산림휴양관광진흥법 추진이 된 것은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어온 환경 적폐와 다르지 않다. 그동안 중첩된 규제로 묶여 있었던 산지가 산림휴양관광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풀리고, 이제는 4대강 사업이 산으로 가게 될 일만 남게 된 것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란 이름으로 곳곳의 산으로 들어오게 될 산림휴양관광진흥법은 국립공원 개발이 어려우니, 국립공원의 인접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편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형제봉은 지리산 국립공원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립공원서 배제된 인접 지역이라 하더라도 생태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은 그대로 보전되어야 한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리산이 무너지면 곧 우리나라의 산들이 모두 무너진다.
○ 최근 윤상기 하동군수는, 지리산 산악열차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생각하고 움직이면 늦다. 뛰면서 상상하겠다.”는 말을 했다. 알프스보다 멋진 지리산을 만들어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포부도 같이 밝혔다. 생각하지 않고 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한 사람으로 인해 대송산단, 갈사만 민자사업으로 2,260억 원의 빚더미 위에 지역 주민의 갈등과 지리산의 파괴가 이어지고 있다.
○ 탐욕과 개발의 광기로 얼룩진 그늘 앞에서 지리산의 사람은, 지리산의 동식물은 소리쳐 울고 있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하동군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하라.
- 하동군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전면 백지화하라!
- 기획재정부는 산악관광개발을 위해 눈감고 아웅으로 추진하는 ‘한걸음 모델’을 해체하라!
- 어머니의 산, 지리산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녹색연합, 한려해상국립공원 및 남해안 일대 해안가 쓰레기 실태 조사 15년 넘게 해안쓰레기 방치 확인 해양 환경정화를 위한 제도와 조직 마련 시급 2020년 12월 해양폐기물법 시행 앞두고 있지만, 해안쓰레기 여전히 지자체 책임으로 수 년 째 방치된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으로 우리 식탁에 도시와 유사한 정기적 수거 시스템 도입 필요 녹색연합은 지난 7월과 8월,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포함한 남해안 일대의 쓰레기 […]


2021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과연 내년도 예산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올 한해 우리를 버겁게 한 코로나 19가 종식이 되면
다시 숲으로, 공원으로 놀러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이 1,500억원 편성되었구요,
환경부의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이 15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부의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이 211억원 편성되었고,
국토교통부의 제주제2공항건설에 473억원, 흑산도 소형공항건설에 68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어떤 예산인지 같이 알아보아요!

2021년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 예산 1,500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운영 및 토지 매수를 통해 녹색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한 예산이라고 되어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0년대에 도입된 제도로 전 국토의 5.4%인 5,397.1㎢를 지정하였으며, 이후 신규 지정사례는 없습니다.
반면, 2009년 부터 도시용지 공급의 목적으로는 해제의 물꼬를 터준 이래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 1,103㎢는 전부 해제되었지요.
기후위기 시대에 바람길로 도시의 열을 식혀주는 그린벨트, 더욱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매입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린벨트는_곶감창고가_개발유보지가_아닙니다

2021년 환경부의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은 150억원입니다.
무슨 예산인지 잘 모르시겠다구요?
담당부처에서 작성한 사업 내용을 요약하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개발사업자가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납부한 협력금의 일부를 반환해줌으로써 생태계의 복원 및 보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개발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태계를 훼손하게 될 시 복원을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해야하구요,
이 기금에서 동일 사업자가 복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급해주는 예산이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인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태계가 한번 훼손되면 "기존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되기 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데,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 만으로 환급해주는 것 문제 있지 않나요?

환경부에는 백두대간에서부터 도시까지를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매력적이에요. 백두대간에서 도시까지를 연결한다니, 우와! 사람과 동물, 식물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기재부에서 90억원이나 삭감시켰네요...? 연간 211억원으로...도시와 백두대간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한라산이 눈이 동그래져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보다도 더 잦은 제주공항의 비행기 이착륙 스케쥴, 괜찮은가요?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전세계가 멈추어버린 2020
우리는 무조건적인 증설만이 관광업계의 대안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 '있는 자원은 다 활용하여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식의 개발은 아닌거지요.

철새들에게는 유일한 이동통로인 하늘길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철새의 70%가 쉬어가는, #여기가_철새휴게소_맛집,인 흑산도이구요.
심지어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철새연구센터를 세워 특별관리하는 흑산도인데,
새들의 하늘길의 가장 큰 방해물인 공항을 건립해야한다니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요.
배가 입항을 하지 못할 정도의 악천후에서 섬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이야기하는데,
그정도 기상은 비행기에게도 당연히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정부는 그린뉴딜을 내세워 많은 정책을 홍보하는데 열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전혀 "그린"하지 않은 예산들만 가득하지요.
"그린"한 예산은 삭감하기 바쁘구요.
누구를 위한 그린 뉴딜인가요?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우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국립공원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었고, 개발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행정심판을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사업자의 몽니를 그대로 인용결정한 것은 전문가 조직인냥 위세를 보인 것과 달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치적이고 무능한 집단이란 것만 확인시켰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전원 자진 사퇴하는게 정답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대의멸친의 자세로 환경적폐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을 청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무책임한 행보를 지켜보면서 절망했다. 아직도 적폐세력에게 휘둘린채 국가보호지역을 책임지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심판은 끝났지만, 그것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이명박근혜만의 심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국민의 심판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뭇생명을 지키기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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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지난달 25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재결서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환경부가 입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한 것이 위법·부당하고, 추가 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용재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곧바로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하자 사업자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해야한다며 몽니를 부리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정치인들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만약 재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 감행할 것이라며 환경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심위가 보완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했음에도 안하무인입니다. 본인들의 무지함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것은 자유이나, 환경영향평가 제도 근간을 훼손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사태는 중앙행심위의 비전문적이고, 어처구니없는 판단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중앙행심위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의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의 법 개정 전에 승인 받은 국립공원계획에는 새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입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입지를 ‘대안’으로 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업 규모, 토지 이용계획 등의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국립공원계획변경에 있어 7개의 부대 조건이 설정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부대 조건들과 연계된 입지 타당성 평가는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행심위 스스로도 부대 조건 이행방 안은 환경영향평가 검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는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할 수 없다는 법리 오해와 모순적인 논리로 부동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중앙행심위 재결이야말로 사법 심사를 통해 판단의 적법성이 검증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앙행심위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부대 조건의 이행 정도를 두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크게 대립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의 사유였던 동식물, 지형 등 환경 보전 상의 악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제출한 보완 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2차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만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이 보완을 2차례에 한정하는 것은 보완 요구를 반복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2회의 보완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5조」에 따르면, 반려 대상일 경우에나 추가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완 횟수의 형식에 얽매여 재결의 취소 사유로 삼은 것은 사회적 논란을 확대 재생산한 무지의 폭거라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중앙행심위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행정 심판 기속력에 따라 정당한 보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대조건 이행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설악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동의는 물론 보완 요구도 할 수 없으며, 만일 보완할 경우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얄팍한 선동이라고 여기고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사업자에게 재보완을 요구하고 종전 부동의 사유와 다른 사유로 재차 부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기속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고유 심사권한을 행사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추구하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형식적인 협의를 시행할 경우에는 고유한 심사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고, 행정의 적법성에 반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다시금 부동의 처분을 해야만 국민들은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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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그동안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을 두고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손실도 뒤따랐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구태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설악산 탓, 국립공원 탓으로 돌리며 가증스럽게도 오색케이블카만이 지역 경제를 살릴 것처럼 호도하는 정치인들의 망동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산악을 강탈하려는 술수를 철처히 분쇄해 나갈 것입니다. 오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 놓은 부동의 결정을 뒤집은 중앙행심위는 물론이고, 정권심판 투쟁도 벌여나갈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농성장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2021년 2월 3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기후위기가 심화되며 한반도에서 기후변화로 죽어가는 생물이 나타나고 있다. 구상나무가 집단고사하고 있다. 2020년 7월 현재 지리산의 구상나무 군락은 멸종이 심화되고 있다. 구상나무는 한해가 다르게 더욱 더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구상나무가 한반도 육지에서 기후변화로 사라진 첫 번째 생물종이 될 것이다. 녹색연합은 2020년 3월부터 6월말까지 지리산 동부의 천왕봉과 서부의 반야봉, 제주 한라산 백록담 일대의 구상나무 서식지를 […]
한걸음모델’에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한걸음모델의 우선 적용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의 우선 적용과제로 선정할 때부터 신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 민원성 사업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무분별한 환경파괴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라는 코로나 시대에 100년도 더 지난 낡은 토건사업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산림관광이 신사업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걸음모델 우선과제로 선정한 것은 이미 추진방향을 정해놓고 갈등조정기구를 통해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기재부가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책 혼선과 예산낭비, 환경파괴와 지역갈등만을 초래하고 있어, 이 같은 소모적 논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1. 한걸음모델 의제 선정의 문제점
Post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라는 한걸음모델의 취지와 산악철도와 케이블카 등을 건설하는 산림관광 사업은 부합하지 않는다. 대규모로 산림을 파헤치고 반달가슴곰을 쫒아내는 낡은 토건사업을 ‘신사업’이라며 한걸음모델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기재부가 아직도 60~70년대 개발논리에 젖어 있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며, 이것은 4차 산업혁명, 그린뉴딜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된다.
하동알프스 프로젝트가 모범 사례로 삼는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는 1898년 건설된 것으로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대규모 산악개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산악열차의 신규 건설도 중단된 지 오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업의 ‘표지갈이’,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는 조롱거리가 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에서 즉각 제외시켜야 한다.
2. 한걸음모델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기재부가 주도하는 한걸음모델은 심각한 지역갈등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타협을 통한 상생을 지향한다는 한걸음모델의 상생조정기구 회의가 진행될수록 지역사회는 분열과 대립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금 하동군은 산악열차 건설을 둘러싸고 민-민 갈등과 민-관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고, 환경부가 복원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를 기재부가 나서서 산악열차 건설로 파괴하는 정책충돌까지 벌어지고 있다.
3. 기획재정부가 사업을 강행하는 것의 문제점
하동군은 최근 상생조정을 통한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현행법 하에서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만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이라는 한걸음모델의 근본정신조차 내던져버리고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정책을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상생도, 혁신도 없이 산악열차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한걸음모델의 무용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와 코로나로 온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산악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예견된다. 기재부는 상생도 규제혁신도 사라진 상생논의기구 논의를 멈추고, 한걸음모델에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즉각 제외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년 11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고용진/기동민/김경협/박홍근/우원식/용혜인/장혜영/홍익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강은미/양이원영/윤미향)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 기획재정부는 오늘(12월11일), 지리산 산악열차를 논의한 지난 6개월간의 한걸음 모델 우선 적용과제 회의를 마무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걸음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던 지리산 산악열차는 상생조정기구에서 최종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논의결과를 보니 가관이다. 상생조정기구는 “지난 12월 4일까지 총 8차례 회의가 진행하였으나,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을 명시하였고 “중앙정부는 지리산산악열차 추진 관련 법률개정을 진행하지 않으며, 사업자는 원점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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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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