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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카드뉴스] 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국토 생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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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카드뉴스] 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국토 생태 분야-

admin | 수, 2020/12/23- 00:48

 [2021 정부 예산안 - 국토생태분야 : 환경부/국토교통부]



2021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과연 내년도 예산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올 한해 우리를 버겁게 한 코로나 19가 종식이 되면
다시 숲으로, 공원으로 놀러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이 1,500억원 편성되었구요,
환경부의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이 15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부의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이 211억원 편성되었고,
국토교통부의 제주제2공항건설에 473억원, 흑산도 소형공항건설에 68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어떤 예산인지 같이 알아보아요!


2021년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 예산 1,500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운영 및 토지 매수를 통해 녹색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한 예산이라고 되어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0년대에 도입된 제도로 전 국토의 5.4%인 5,397.1㎢를 지정하였으며, 이후 신규 지정사례는 없습니다.
반면, 2009년 부터 도시용지 공급의 목적으로는 해제의 물꼬를 터준 이래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 1,103㎢는 전부 해제되었지요.

기후위기 시대에 바람길로 도시의 열을 식혀주는 그린벨트, 더욱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매입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린벨트는_곶감창고가_개발유보지가_아닙니다

 


2021년 환경부의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은 150억원입니다.
무슨 예산인지 잘 모르시겠다구요?

담당부처에서 작성한 사업 내용을 요약하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개발사업자가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납부한 협력금의 일부를 반환해줌으로써 생태계의 복원 및 보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개발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태계를 훼손하게 될 시 복원을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해야하구요,
이 기금에서 동일 사업자가 복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급해주는 예산이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인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태계가 한번 훼손되면 "기존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되기 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데,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 만으로 환급해주는 것 문제 있지 않나요?

 


환경부에는 백두대간에서부터 도시까지를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매력적이에요. 백두대간에서 도시까지를 연결한다니, 우와! 사람과 동물, 식물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기재부에서 90억원이나 삭감시켰네요...? 연간 211억원으로...도시와 백두대간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한라산이 눈이 동그래져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보다도 더 잦은 제주공항의 비행기 이착륙 스케쥴, 괜찮은가요?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전세계가 멈추어버린 2020
우리는 무조건적인 증설만이 관광업계의 대안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 '있는 자원은 다 활용하여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식의 개발은 아닌거지요.


철새들에게는 유일한 이동통로인 하늘길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철새의 70%가 쉬어가는, #여기가_철새휴게소_맛집,인 흑산도이구요.
심지어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철새연구센터를 세워 특별관리하는 흑산도인데,
새들의 하늘길의 가장 큰 방해물인 공항을 건립해야한다니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요.
배가 입항을 하지 못할 정도의 악천후에서 섬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이야기하는데,
그정도 기상은 비행기에게도 당연히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정부는 그린뉴딜을 내세워 많은 정책을 홍보하는데 열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전혀 "그린"하지 않은 예산들만 가득하지요.
"그린"한 예산은 삭감하기 바쁘구요.

누구를 위한 그린 뉴딜인가요?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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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공동선언문 채택: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168300098

금, 2019/09/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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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6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로 뒤덮여 초록 빛을 띠는 낙동강[/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6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로 뒤덮여 초록 빛을 띠는 낙동강[/caption]

 

2021년은 4대강사업 준공 10년을 앞둔 해입니다. 2012년 준공된 16개의 보로 인해 4대강 유역의 자연성은 해마다 파괴되었으며, 녹조와 수질문제로 인해 유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주민과 생명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권리마저 앗아갔습니다. 특히 낙동강은 경상도 1,300만 국민의 식수원임에도, 매년 여름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녹조와 물고기의 집단폐사 등 심각한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기 4대강의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이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임기 말인 현재,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시대,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낙동강 보의 수문 개방은 여전히 정치적 쟁점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재자연화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인 지금, 4대강사업 준공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4대강 중 문제점이 가장 심각한 낙동강 자연성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6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21년 낙동강 종합 건강 진단”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 12일(토)

○ 장소 : 낙동강 하구 ~ 구미보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의원실,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 주관 :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시민환경연구소

○ 조사단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대한하천학회 회장)

○ 참여 단체 및 전문가

- 대구ㆍ부산ㆍ마창진ㆍ창녕 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하구 기수생태복원협의회 등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유병제 대구대학교 교수,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

○ 프로그램

- 1일차 : 낙동강 하굿둑 현황 점검 / 본포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함안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남세균 시민단체 세미나

- 2일차 : 합천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낙동강 레포츠 벨리 조사 / 도동서원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달성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강정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3일차 : 칠곡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감천 재퇴적 현황 조사 / 구미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목, 2021/06/1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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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탄소 전략 재조정,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라면 분명 댓가 치를 것  

 

산림청은 3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해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전략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을 종횡무진 하며 산림파괴 실상을 전 국민에게 알린 풀뿌리 환경운동가, 양심 있는 전문가, 무엇보다 숲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 시민들의 분노가 모여 만든 결과다.  

산림청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쟁점이 벌채방식, 벌기령 단축,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문제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이 벌목사업 확대를 ‘탄소중립’으로 포장한 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전면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늙은’ 나무(침엽수 30살, 활엽수 20살) 베어 탄소 흡수 잘하는 기후수종 심겠다는 기본 입장을 철회하길 바란다. 벌목 후 재조림 한 숲에서는 탄소배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단순림으로의 전환은 산림 병해충, 산불 등 산림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기존 산림에 의존하고 있던 동식물군의 생물다양성을 저감 시킨다. 신규조림 또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나무 심기는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처한 우리를 구할 수 없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6월에 발표 될 예정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된 산림부문 전략이 전면 재조정 되지 않았다면 의결해서는 안된다.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결코 불가침한 것이 아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며 확보한 수치는 필요 없다. 탄소흡수 수치가 줄어든다면 배출 부문에서 그만큼 감축하면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민-관협의체와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조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길 촉구한다. 

1. 기존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전면 재조정하라. 국내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산림 조성 확대 및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계획만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라.  

2. 경제림 중 공익용 산지에서는 벌채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천명 하라. 또한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도 천연림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공개하고, 철저한 생태 조사를 통해 그에 따른 보전 계획을 제시하라 

3. 벌기령(나무 베는 시기) 연장을 포함한 획기적인 산림생태계 보전 방안을 수립하라 

4. 사유림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하라  

산림탄소 전략 뿐 만 아니라 기존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이 곳곳에서 터져 나와 국민적 공분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이번 발표를 한 것이라면 산림청은 분명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의 이번 발표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1년 6월 3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1/06/0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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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경이로운 생물, 오늘은 고래의 날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76" align="aligncenter" width="800"] 먹이를 먹기위해 머리가 수면으로 올라온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2월 16일은 국제 고래의 날입니다.

매년 2월 세 번째 일요일에 지정된 고래의 날은 1980년 하와이 마우이에서 시작했습니다. 고래는 고기와 기름 때문에 멸종위기종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습니다. 고래의 날은 깊고 푸른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 경이로운 생명체 고래를 보전하기 위한 인식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제포경위원회는 고래의 개체 수 감소로 연구 목적 외 고래 포획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연구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고래가 현재까지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기로 이용하는 고래는 주로 밍크고래이며, 포획된 총량의 90%를 차지합니다. 연구 목적으로 이용되었다기엔 한 종에 치우쳐있습니다.

밍크고래 개체 수가 감소하는데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는 국가는 물론 일본입니다. 일본은 연구 목적이라는 수식어도 불필요한지 작년 IWC를 탈퇴해 상업적 포경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870" align="aligncenter" width="800"] ⓒYTN[/caption]

우리나라도 고래를 잡는 것은 불법이지만 유통은 가능한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인 혼획이 아니라고 판단 받으면 큰돈을 벌 수 있어 고래가 지나는 길에 그물을 놓아 잡을 수 있습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된 상괭이도 매년 약 천여 마리에 가깝게 그물에 걸려 죽고 있지요.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인 고래에 대한 사람들의 보호 인식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루 수백 킬로를 이동할 수 있는 돌고래가 수족관에 갇혀 사람들에게 볼거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개발에 의해 서식지가 파괴되고 선박 등의 소음으로 고래가 살아갈 공간이 더욱 줄어들고 있지요. 선박에 치여 죽거나 프로펠러에 꼬리가 잘린 고래 이야기도 자주 띕니다. 그물에 걸려 죽는 고래도 너무 많습니다.
이젠 고래 배 속에 넘쳐나는 일회용 쓰레기까지 고래가 살아가기엔 우리가 함께 바꿔야 할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생물이자 멸종위기종인 고래를 보전하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래가 푸른 바다에서 자유로이 헤엄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월, 2020/02/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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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공익감사청구 

주거시민단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 에 대한 철저한 감사 촉구 및 전면적인 제도 개선 요구  



  1. 취지와 목적 




  • 오늘(1/30) 오전11시,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세입자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등록 임대사업자의  세제감면 등 과도한 특혜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함.




  •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민간임대시장 안정 및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 반면, 세입자들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 정책 설계상 문제가 있었는지, △ 담당자의 직무유기 또는 그밖에 위법·부당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임. 또한 △ 그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담당자 징계와 △ 민간임대시장 안정화와 세입자 권리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것임.




 

     2.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임대사업자 특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년 1월 30일(목) 오전11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세입자협회,  전국세입자협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발언1.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발언2. 등록임대주택과 세입자 권리 찾기 캠페인 사례 발표  : 정용찬 기획국장 (민달팽이유니온)




  • 발언3. 감사원 감사청구 취지 : 김대진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발언4. 제도 개선 방안 및 요구사항 : 이강훈 변호사(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 공익감사청구 주요내용




  • 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은 임대주택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조세감면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조세회피수단을 제공하여 투기 수요를 부추긴 것은 물론이고, 8년 이상 집을 장기 보유하는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매물 잠김 현상은 집값이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제공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으로 임대사업자 막대한 양도차익 얻게 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3개월 내에 등록한 장기일반임대주택에 대해서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100%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 위 제97조의 3 내지 4와는 중복 적용 배제).


  •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로 다주택자 출구 열어줘



임대사업자는 단순히 임대등록한 주택 자체에 대해 발생하는 보유세를 감면받는 것을 넘어서 몇 채를 구입하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만 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됨. 결국 종합부동산세 주요대상자들인 다주택자들에게 출구를 열어주었음. 


  • 대출규제(LTV)완화로 인한 갭투기 대책 전혀 마련하지 않아



임대사업자 대출은 이미 위 8.2부동산 대책 이후부터 강남권에서 성행하고 있었에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만을 제공하여 투기를 부추였음. 


  • 매물 잠김으로 인한 집값 급등 초래



2017년 말 이후 2년 동안 서울의 등록임대주택은 17만 가구가 늘어서 2019년 11월 기준 총 47만 3000여 가구(12.7%)가 일반적인 매매 거래가 불가능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상태임. 이로 인해 발생한 매물 잠김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음.


  • 뒤늦게 혜택 축소했으나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그대로



2018년 9.13 대책을 통하여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LTV 40%를 도입하는 등 대출규제를 강화함. 2019년 1월 초, 비과세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고,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취득세·재산세에 대한 가액기준을 추가함. 그러나 이것은 모두 발표 이후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소급효가 없는 것임. 


  • 철거를 앞둔 재개발, 재건축 임대사업자 임대안해도 100%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2018. 12. 31.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임대하지 않지만 임대기간으로 포함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음.


 


  • 세입자들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 세입자들에게 통지 절차가 없어 계약갱신청구권 등 권리를 모르는 경우 많아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 시 임차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통지의무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 기존 세입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된 사실조차 모른 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등록 당시 기존 세입자는 임대료인상률 제한 적용도 어려워



2019년 4월 23일 뒤늦게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종전임대차계약)의 경우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아 이후 재계약 시 동법에 따른 임대료 상한률 제한을 받게 하면서도, 부칙으로 위 규정을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9년 10월 23일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되게 함. 


 


  •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담당자의 직무유기, 위법 사항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다음과 같이 청구함. 




 

1)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중 임대주택 등록 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특혜 지원 및 2015. 2. 3.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제1항 제3호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정책설계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 및 결정 절차가 있었는지




  • 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조세회피처 제공, 대출규제 완화로 인한 갭투기 현상, 매물잠김으로 인한 집값 급등 등 부작용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검증 주체는 누구이며 검증 기간과 방법은 어떠했는지 




  • 기획재정부 담당자들이 위 정책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무유기에 해당하거나, 특정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거나, 그밖에 의도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는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 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2)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중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등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책설계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 및 결정 절차가 있었는지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제도 도입 시 세입자들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가 없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 등록 당시 기존 세입자들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의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의 부작용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검증 주체는 누구이며 검증 기간과 방법은 어떠했는지 




  •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이 위 정책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무유기에 해당하거나, 특정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거나, 그밖에 의도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는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 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확대를 통한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세입자 보호와는 거리가 먼, 임대사업자 특히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남.




  •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작동되지 않은 현행 등록임대주택 제도 하에서는 당초 목표한 200만 호까지 임대주택 등록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요원해 보임.




 


  • 이에 감사대상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업무소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위법·부당한 행위 및 직무유기가 있는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이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촉구함. 끝.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J6ZlYUHIa8KwSHtq0zf2DU0vs3maogzrfXS...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1 :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https://drive.google.com/file/d/1FOQIc9sVzDZvJoYVHlYlmDPJ4uG9Fz5l/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1 :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nX9HmAYauzmX3XU3xuFiFsSMroxdM-mtVi9...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1/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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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장관 김현미, 집값 폭등 해법부터 제시하라

역대 정부 최고로 상승한 서울 집값, 18번째 대책에도 효과 없어
공시지가 공개토론 요구했던 장관, 직접 나와 토론하자

김현미 장관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장관 취임사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집값 폭등의 원인은 “공급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기세력의 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투기 세력에게 대출 특혜와 세금 특혜를 제공해 집을 사재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집값 폭등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3기 신도시 30만호 건설, 기존 공공주택지 개발 등으로 수도권에 백만 채 택지를 개발하는 공급정책을 추진하며 수십조원의 돈을 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0개월 동안 역대 정부 최고로 땅값, 집값을 폭등시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거품 성장을 해왔다. 서울 아파트값은 취임 이후 한 채당 평균 2.5억원이 올랐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400조원, 단독주택은 150조원 등 서울 부동산값만 1,000조원 상승했고, 전국 땅값은 2,000조원 폭등했다.

슬그머니 내놓은 12.16대책 역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35년간 시행되면서 집값안정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다. 하지만 민간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은 이번 대책에서도 빠졌다. 이뿐 아니라 40%대 공시지가 2배 인상, 투기세력이 누리는 세금 특혜 박탈과 대출금 즉시 회수 등 국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투기근절책은 한 가지도 없다. 대책 발표 이후 수서 희망타운과 위례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에도 청약자가 몰리고 있다.

집값 안정이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아파트값을 되돌리는 것이다. 2020년 총선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토건족과 투기세력에게 휘둘리는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2019년 4월에는 전직 국토부 관료를 장관에 임명하려고 했으나 부동산투기 논란으로 자진사퇴했다. 그렇게 인물이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사와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신뢰를 잃었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 95% 시민에게 실망감만 안기고 있다. 국토부 장관의 유임 결정은 토건족과 투기세력에 집값 거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탱하거나 더 키울 것이라는 신호로 읽힐 것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김현미 장관은 스스로 퇴진하든지, 집값 거품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즉시 되돌릴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불로소득은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자산 분석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아파트·오피스텔 자산만 평균 3억원(40%) 증가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서울 집값은 10%, 전국적으로는 4%만 상승했다고 말한다. 토건 관료는 이런 거짓통계와 숫자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 경실련이 1,000개가 넘는 필지를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0%대에 불과하다. 서울, 경기도 내 위치한 100개 이상의 표준지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7%이며, 최근 거래된 고가빌딩부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대에 불과하다.

만일 장관직을 유지하겠다면 경실련이 지난 11월 발표한 전국 땅값 추정결과에 대해 국토부가 제안했던 공개토론에 장관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누가 공시지가를 조작했는지 밝히고, 향후 조작을 중단하겠다는 약속과 개선 의지 등을 보여줘야 한다. 김 장관은 취임 때도 ‘현장과 괴리된 통계는 정부 불신만 키우고, 문제 해결의 기회를 박탈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부동산통계와 보유세 부과 등의 기초자료인 공시지가 조사에만 매년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엄청난 국민 세금을 투입한 결과는 밀실에서 관료와 감정평가업자, 감정원 등에 의해 가격이 조작되어 매년 10조 이상 규모의 세금 징수를 방해하는 결과만 낳고 있다. 이런 상태를 3년 동안 몰랐거나 알면서도 눈을 감았다면 장관은 무능하거나 부패세력을 감싸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장관은 개발 관료의 거짓통계에 의존하여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집값을 폭등시켜서는는 안 된다. 국민은 정부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에 의문을 품고 있으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통계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국토부가 제안한 공시지가 공개토론회에도 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공시지가 조작 내용을 사실대로 밝히고, 대통령의 약속대로 집값을 안정시켜 집값 불안을 해소하고, 조속히 거품을 제거할 분명한 정책과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보도자료_김현미 장관 유임 관련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0/01/0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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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공동선언문 채택: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168300098

금, 2019/09/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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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大雪)에 진행된 천안 일봉공원을 지키는 인간 띠 잇기 행사

 

[caption id="attachment_203777"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봉산 보전을 위한 인간 띠 잇기에 참여한 주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도시대응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는 오늘 일봉산에서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 독려와 일봉산을 지키기 위한 주민참여 인간 띠 잇기와 문화마당 행사를 진행했다. 문화마당은 숲체험, 아나바다장터, 먹거리장터, 문화공연 등으로 구성돼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참여했다.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차수철 주민대책위원은 “26,000명의 청구인단 모집으로 주민투표를 요청해 주민이 직접 일봉산 보전할 수 있다”며 주민투표 청구인단 참여를 독려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3779"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봉산 보전을 위한 인간 띠 잇기에 참여한 주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행사에 참여한 천안 시민들은 일봉공원 산책로에서 일봉산 보존을 위해 손에 손을 잡고 인간 띠 잇기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일봉산을 지키자!”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이 길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과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등 천안 시민사회 단체는 ▲일봉산 개발절차중단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중단 및 주민공청회 개최 ▲공원시설 원형지 보전방안 수립 ▲일몰대상지 내 국공유지 배제 ▲천안시 일봉산특위 구성을 요구하다 주민투표 직접행동까지 나섰다.

[caption id="attachment_203778" align="aligncenter" width="800"] 아파트에 둘러싸인 일봉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780" align="aligncenter" width="800"] 아파트로 꽉 들어찬 천안시에서 일봉산이 위치해 있다. 사진 중심 가장 가까운 작은 산이 일봉산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김성수 활동가는 “천안은 미분양주택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녹지는 매우 부족한 지역이다”라고 설명하며 “구본영 전 시장의 시장직 상실 6일 전 일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한 것은 개발업자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전모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의 서상옥 사무처장은 일봉산 민간공원 개발중단을 요청하며 일봉산에서 18일째 고공농성과 11일째 단식을 진행하던 중 지난 1일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천안시는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후 구만섭 천안 부시장의 권한대행체제로 시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대설인 오늘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많은 천안주민이 일봉산 인간 띠 잇기 행사에 참여했다.

일, 2019/12/0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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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복원 비용이 1700?
허무맹랑한 주장 하는 한무영 국가물관리위원은 사퇴하라

 

2020년 4월 1일, 환경관리연구소가 발간하는 웹진인 월간환경기술 4월호에 한무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칼럼이 실렸다. ‘우리나라 하천의 재자연화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칼럼은 우리나라 하천의 재자연화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오랜 시간이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적 책임과 사업의 목적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무영 위원이 추산한 4대강 재자연화 비용은 최소 약 90조 원, 최대 약 1,700조 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이 실제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한 자료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계산 방식 또한 조악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 외에 한무영 위원이 칼럼에서 주장한 내용 또한 기존 평가나 사례와는 전혀 동떨어진 허무맹랑한 주장뿐이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한무영 위원의 칼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4대강 재자연화 추진에 발목을 잡으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는 한무영 위원의 사퇴를 촉구한다.

한무영 위원이 주장한 4대강 재자연화 비용은 그 액수가 터무니없다. 칼럼은 한국의 4대강과 같이 대형하천의 본류를 정비한 사례를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외국의 수치를 근거로 하여 ha당 최소 10억 원, 최대 185억 원이라는 비용을 추산하였다. 이러한 계산식 하에 유지관리, 수질관리, 홍수방지 등의 비용을 제외한 4대강 모두를 복원하는 금액이 최대 약 1,700조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지난해 추산한 비용은 이와는 매우 다르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환경부가 한국재정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한 「금강, 영산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금강과 영산강의 재자연화를 위한 비용 및 불편익 비용은 총 4,127억 원이다. 4,127억 원은 보 해체비용, 보 해체시 수위저하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물이용 대책비용, 수질 개선, 홍수조절능력, 교통시간 증가, 유지관리비 절감, 소수력발전 등 세부적인 항목을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추산한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자 국회물포럼의 부회장인 한무영 위원이 환경부의 연구결과에 대해 근거를 두고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뜬금없는 방식으로 복원 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이 소규모 하천 정비만 하고 있다는 말 또한 공감하기 어렵다. 칼럼은 유럽이 도시 경관을 위한 목적에서 실개천을 위주로 재자연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무영 위원의 주장과는 달리 유럽의 경우 한국보다 더욱 과감하게 댐, 보와 같은 하천 구조물을 철거하고 있다. 유럽은 수질 개선과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금까지 총 4,984개의 댐을 해체하였고, 이 중에는 프랑스의 브쟁(vegin)댐과 같은 대규모 구조물 또한 포함되어 있다. 미국 또한 클라마스(klamath) 강의 대규모 댐들을 포함하여 1,695개의 댐을 철거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과 미국은 용도 없이 노후화된 댐을 철거하는 것이 수질 개선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좋은 방법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무영 위원은 유럽이 이해당사자와 분쟁이 적은 하천 위주로 도시 경관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며 본인이 원하는 내용만 취사하여 주장하고 있다.

칼럼이 주장한 파일럿 시범 구간의 도입은 그 필요성과 저의가 의심스럽다. 한무영 위원은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며, 이해당사자가 적은 상류의 소유역을 중심으로 파일럿 시범 구간을 운영하자 제안하였다. 그 성공을 검증한 다음 공감대를 형성하여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맞는 말이다.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시범모델의 운영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다. 그리고 우리는 공릉천과 금강이라는 시범모델의 사례에서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지난 2006년 환경부가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연구를 통해 공릉천에 있던 공릉2보를 철거한 후, 공릉천의 수질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당시 4급수 수준이었던 공릉천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치가 1급수 수준으로 변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 영산강은 올해 녹조 발생이 예년 대비 각각 95%, 97% 감소하여 보 건설 이후 최저치 기록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4대강 재자연화의 공감대 또한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5대 정당의 모든 대선 후보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동의하며 정책공약으로 채택하였다. 각각의 정치적 성격을 대표하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채택한 공약인 만큼,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물관리위원으로서 한무영 위원의 행보는 실망스럽다. 지금도 4대강은 용도를 상실한 구조물들로 인해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 한무영 위원이 칼럼에서 주장한 수토불이(水土不二) 처럼, 우리 땅에서는 우리의 지형조건과 기후조건에 맞는 하천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천 년을 자연스럽게 형성된 우리나라의 4대강이 불과 4년여의 기간 만에 말도 안되는 변화를 맞이한 만큼, 이를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을 복원해야 할 국가물관리위원이 엉뚱한 주장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이처럼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정쟁을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위원들을 임명한 정부 또한 책임이 크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논의나 이해 수준이 이 정도라면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정상적으로 의결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은 한무영 위원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국가물관리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42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금, 2020/04/0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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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공동선언문 채택: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168300098

금, 2019/09/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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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맘대로 뽑아본 전 세계 위기의 고래 TOP 10

 

바키타 돌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6"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세계 30여 마리가 남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키타 돌고래 ⓒNOAA[/caption]

바키타 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레드리스트(REDLIST) <위급(Critically Endangered)> 등급 돌고래입니다. 2018년 가을 조사된 개체 수는 약 9마리로 추정된다는 연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고래 중 가까운 시일 내에 절멸이 유력한 고래입니다. 세대가 조금 지나면 우리에게 공룡과 같은 존재로 남게 될 것 같아 무섭습니다.

 

밍크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4" align="aligncenter" width="800"] 식용의 목적으로 남획되고 있는 밍크고래 ⓒNOAA[/caption]

일본, 우리나라 등 여러 국가에서 식용으로 사용하는 고래입니다.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선 고래 개체 수가 줄어들면서 국제적으로 포경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국제포경위원회는 연구조사용이라는 명분으로 고래 포획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밍크고래는 1985년부터 4만5천 마리가 “연구용”이란 명목으로 포획됐으며, 전체 고래 중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밍크고래 대부분 일본에 의해서 포획됐습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연구용 포경이라던 위장막을 본격적인 상업 포경을 공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혼획돼 폐사한 밍크고래가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포획은 불법이지만 유통은 가능한 시스템으로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혼획 폐사를 목격해 큰돈을 벌었다는 뉴스는 너무 유명한 얘기가 됐습니다.

 

남방큰돌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 연안에서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 ⓒ핫핑크돌핀스[/caption]

국내 제주 연안에 약 100여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에 위기 근접(NT, Near Threatened)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보다는 수족관 돌고래였던 제돌이가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남방큰돌고래인 제돌이가 지금은 제주 연안에서 동료 돌고래 무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는 해방된 수족관 돌고래 제돌이가 있어 더 의미 있는 고래이며, 적은 개체 수와 계속되는 우리나라 해안 개발로 멸종 위협을 받는 돌고래입니다.

 

대왕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0" align="aligncenter" width="800"]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물, 대왕고래 ⓒNOAA[/caption]

대왕고래는 수염고래과에 속한 고래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의 길이만 7m에 달하는 고래로 거대하고 경이로운 바다 생물체입니다.

 

북극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2" align="aligncenter" width="800"]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물인 북극고래 ⓒNOAA[/caption]

지구상에서 가장 긴 생명력을 가진 고래입니다. 작년 호주연구팀이 유전자 시계를 연구해 놀라운 생명력을 밝혀냈습니다. 북극고래는 평균 약 268년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됐습니다.

2020년 268살인 북극고래는 조선의 22대 왕 정조와 같은 해에 태어났겠네요.

 

상괭이

[caption id="attachment_204908" align="aligncenter" width="800"] 귀여운 얼굴에 미소를 띈 상괭이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 대표 돌고래입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된 상괭이는 매년 촘촘한 그물로 인해 약 천여 마리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혹등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899" align="aligncenter" width="800"] 수면위로 머리를 내민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호 본능이 강하고 온순한 성격의 혹등고래는 해양생물이 위협에 빠졌을 때 도움을 주는 고래로 유명합니다.

2009년엔 범고래의 위협을 받는 새끼 물범을 구조해 화제가 됐고, 2017년엔 상어로부터 여성 다이버를 구조해 세상에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범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3" align="aligncenter" width="800"] 바다의 무법자로 불려지는 범고래 ⓒNOAA[/caption]

바다의 무법자로 불리는 범고래는 예쁜 겉모습과는 달리 상어도 잡아먹을 만큼 무서운 고래입니다. 킬러 고래라고 불리는 범고래는 사람들에게 납치돼 공연용 쇼 고래로도 이용됐습니다. 결국 좁은 공간과 조련 고문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조련사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향유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5" align="aligncenter" width="800"] 이빨고래 중 크기가 가장 큰 향유고래 ⓒNOA[/caption]

이빨 고래 중 가장 큰 고래로 대왕오징어와 같은 생물을 잡아먹습니다. 화장품과 고래기름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포획됐습니다.

 

큰돌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1" align="aligncenter" width="800"] 수족관 쇼 돌고래로 납치되고 있는 큰돌고래. 납치할 수 없는 조건의 큰 돌고래는 죽임을 당한다. ⓒNOAA[/caption]

일본 타이지에서 대량 학살되거나 납치되어 전 세계 수족관으로 팔려나가는 고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타이지에서 수입한 쇼 돌고래 태지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제주 돌고래 쇼장에 잡혀있습니다. 영화 에서 끔찍하게 학살되는 장면이 머리에 남는 고래입니다.

일본은 2019/2020년 타이지에서 1,749마리의 고래를 죽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돌고래 6종류와 고래류 3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 바다에 살아가는 고래를 보전하기 위한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없다면 환경운동연합만으론 달성하기 힘든 일 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세요!

화, 2020/02/18-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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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변명 그만하고 근거 자료부터 공개하라

국세청 과세기준인 건물시가 표준액이 건물값 아니면 대체 뭔가?
개포8단지·삼성동 현대차 땅, 나지 상태 반영률은 30%도 안 돼

어제(9일) 경실련이 발표한 1000억 이상 실거래된 빌딩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국토부가 발표한 66.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자회견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변명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실거래가에서 토지가격을 추정할 때 사용한 건물값인 건물시가 표준액은 건축물 시세가 아니며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이 함께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번 경실련이 공시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비슷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4.8%,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 66.5%에 대한 실제 근거는 단 1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와 국토부의 통계를 검증하자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개검증을 위한 토론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반박자료도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국토부는 국세청의 과세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이 건축물 시세가 아니라고 한다. 상업업무용 빌딩은 과세기준은 공시지가(토지값)와 건물시가표준액(건물값)의 합계이다. 건물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매년 기준가액을 결정 고시하면 지자체장이 개별건물별 노후도, 용도,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발표한다. 경실련이 조사한 102개 건물의 경우 서울시장이 고시한 시가표준액은 총 4조 583억원이며, 용적률을 평균 800%로 가정할 경우 3.3㎡당 400만원이다. 신축 아파트의 건축비가 450만원 수준이고, 102개 건축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할 경우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아파트 건축비 기준인 기본형건축비의 거품이 심각하다. 2019년 기본형건축비는 3.3㎡당 644만원으로 서울시와 LH공사가 공개한 준공건축비(410만원)보다 더 높다. 따라서 건축비의 적정성을 논하려면 국토부가 결정한 기본형건축비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순서이다. 국토부는 28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결정 고시했지만, 세부내역 산출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둘째, “토지를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한다”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관련 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나지 상태를 강조한 것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토지이용가치를 최대한 고려하라는 의미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에서도 공시지가의 정의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경우의 가격’ 즉 시장가치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삼성동 현대차 부지, 개포주공8단지(디에이치자이) 등은 실제 거래 후 건물이 철거된 만큼 거래가액이 토지가액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나지 상태에서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대에 불과했다. 현대차 부지 공시지가는 3.3㎡ 기준 거래 이전은 6,428만원(2014년), 거래이후 8,448만원(2015년)에 불과했다. 2016년 이후 건물이 철거됐다. 국토부 변명대로라면 4.4억(2014년 거래가)의 65%(국토부 주장 현실화율)인 2.9억 수준이어야 했다. 하지만 건물철거 후 공시지가는 1.1억원으로 거래가의 25%에 불과했다. 건물이 철거되고 용도가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변경되어 105층 개발이 추진되면 토지 가치는 더 상승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2015년 매각한 개포주공8단지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신축 할 목적으로 업자가 3.3㎡ 기준 5,500만원에 매입했을 때 공시지가는 2,890만원이었다. 기존 건물철거 후 2018년 공시지가는 3,280만원이었다. 2018년 현대건설이 나지 상태로 입주자에게 아파트를 선분양하면서 받은 분양가 중 토지비는 3.3㎡당 1.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7%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더 이상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산정 근거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국토부 장관은 당장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공개 토론에 나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했다. 당장 검찰에 80조 규모 징세 업무를 방해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거짓 자료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 온 관료를 문책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국토부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1/1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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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의 법칙에서 잡은 눈다랑어, 얼마나 귀한 생명체일까?

 

[caption id="attachment_204482" align="aligncenter" width="800"] IUCN 멸종위기 취약종 눈다랑어를 포획한 출연진 ⓒ정글의법칙[/caption]

지난 정글의 법칙에선 출연진들이 낚시 끝에 눈다랑어(Bigeye)를 잡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눈다랑어는 “참다랑어와 함께 참치계의 로열패밀리로 분리된다.”라는 문구를 넣어 참치 중에서도 귀중한 참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4489" align="aligncenter" width="800"] 출연진이 포획한 눈다랑어 ⓒ정글의법칙[/caption]

안타깝게도 정글의 법칙 제작진들이 로열패밀리라고 부른 눈다랑어는 잡고서 그저 기뻐할 수만은 없는 어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4513" align="aligncenter" width="800"] 자이언트판다는 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에서 지정한 취약 등급 생명체다 ⓒIUCN[/caption]

멸종위기종, 눈다랑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레드리스트(Redlist)에 따르면 눈다랑어의 멸종위기 등급은 멸종의 위협을 받는 취약등급(VU)이다. 간단하게 비교하면 자이언트 판다와 같은 등급이다.

심지어 자이언트 판다는 개체 수가 증가추세지만 눈다랑어는 감소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4493" align="aligncenter" width="800"] 어린 눈다랑어 ⓒ정글의법칙[/caption]

잡기엔 너무 귀하고 어린 눈다랑어

눈다랑어는 몸길이 평균 180cm, 몸무게 평균 120kg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돼있다. 평균적으로 180cm의 눈다랑어가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정글의 법칙에서 잡은 눈다랑어는 50cm 정도의 체장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204494" align="aligncenter" width="800"] ⓒGrowth and mortality rates of bigeye tuna Thunnus obesus (Perciformes: Scombridae) in the central Atlantic Ocean[/caption]

생물학적으로 매우 어린물고기다. 학자들의 연구를 배제하더라도 성인 평균 키를 넘기는 참치 평균 몸길이를 고려하면 너무 작은 참치다.

[caption id="attachment_204492" align="aligncenter" width="800"] 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에 취약등급으로 지정된 참다랑어 ⓒIUCN[/caption]

멸종으로 다가가는 귀중한 생명체, 참치

정글의 법칙에서 설명한 대로 눈다랑어는 참다랑어와 함께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종위기 취약등급 생명체다. 참다랑어(Bluefin Tuna) 역시 IUCN 취약등급 생명체다.

전 세계 해양 활동가들과 학자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협약(CITES)"에 참다랑어를 포함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하고 있지만, 수산업계의 입김으로 매번 실패하고 있다.

텔레비전에 필요한 감수성

생명체를 포획하는 자극적인 목표로 기획된 프로그램에서 포획대상에 대한 기본 조사는 필수로 시행돼야 한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문명이 환경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지금의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그리고 공존하던 생명체의 멸종을 부추기고 있다.

살생의 미화가 아닌 생명체에 대한 공존과 공생의 감수성이 필요하다.

정글의 법칙 촬영지인 미크로네시아 폰페이는 오래전부터 어업계획에 따라 상업적 어업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와 함께 급감 어종인 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의 어업량을 주목하고 있다.

목, 2020/01/30-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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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공동선언문 채택: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168300098

금, 2019/09/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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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멸종위기종, 참치

 

“바다에서 생산되는 닭고기”라는 수식어가 붙은 참치는 우리 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엔 낚시 매체를 통해 원정 낚시로 참치를 잡거나 생존 프로그램에서 참치를 포획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참치는 고가에 판매되는 참치 전문점부터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통조림 캔까지 우리 주변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너무 쉽게 마주할 수 있다 보니 우리가 참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참치 이야기를 모아봤다.

우리가 통상 말하고 있는 참치는 어떤 종류의 물고기일까?

우리가 통상 참치라고 부르는 물고기는 농어목 고등엇과에 속하는 생물이다. 고등엇과 중 다랑어아속과 황다랑어아속으로 분류되는 참치는 다랑어속에 남방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대서양참다랑어, 참다랑어가 포함된다. 황다랑어아속엔 황다랑어, 검정지느러미다랑어, 백다랑어가 포함된다. 기타 가다랑어를 포함한 고등엇과에 다른 물고기를 포함한 7종류의 참치를 통항 참치라고 부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5501" align="aligncenter" width="800"] 멸종위기에 놓인 참치, 웃고있는 그림이지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PepomintNarwhal[/caption]

멸종 위기로 지정된 참치

상당히 많아 보일 것 같은 참치는 자료가 부족한 백다랑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멸종 위기종이다. 고가로 판매되는 참다랑어는 곧 절멸될 가능성이 큰 어종이다. 남방참다랑어(Southern Bluefin Tuna)는 레드리스트 심각한 위기종(CR)에 속해있다. 심각한 위기종은 바키타돌고래처럼 개체 수가 3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앞으로 그림으로만 볼 수 있는 종의 생명체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서양참다랑어(Atlantic Bluefin Tuna)는 멸종 위기종(EN)이이다. 지난달 예능 프로그램에서 낚시로 잡아 소개된 눈다랑어(Bigeye Tuna) 역시 취약종(VU)이다. 태평양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도 눈다랑어와 같은 취약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5502" align="aligncenter" width="800"] 눈다랑어와 동급인 멸종위기 생물들 ⓒREDLIST[/caption]

참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취약종 포유류는 북극곰, 코알라, 반달가슴곰이 있다.

황다랑어(Yellowfin Tuna)와 날개다랑어(Albacore Tuna)는 위기근접종(NT)이며 통조림으로 많이 사용되는 가다랑어(Skipjack Tuna)는 관심필요종(LC)이다.

멸종 위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누구나 알 듯 멸종 위기는 한 종의 생물이 지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다. 우리 시대에 혹은 우리 바로 다음 세대에 멸종된 생물을 공룡처럼 그림책에서만 볼 수 있는 무서운 단어다.

집에 아이가 있다면 그림책을 통해 공룡을 보며 멸종한 공룡이나 메갈로돈(Megalodon) 같은 거대 상어를 얘기하는 시간이 생긴다.

우리 다음 세대는 아이들을 키우며 500kg이 넘는 참치를 그림책으로 보면서 부모와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caption id="attachment_205503" align="aligncenter" width="800"] 멸종위기동물의 이미지를 가진 캐릭터가 멸종위기동물을 팔아 남극을 지키겠다는 생각의 홍보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치통조림에 담긴 무거움

참치통조림에 들어가는 참치는 가다랑어다. 우리가 쉽게 구매해 섭취하는 참치는 멸종 위기등급 관심필요종(LC)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까? 게다가 참치통조림엔 참치 어획을 하면서 발생하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 문제와 참치를 잡기 위해 혼획되는 고래, 상어 등 멸종 위기 해양 생물의 무거움까지도 함께 담겨있다.

일, 2020/03/22-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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