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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폐지 촉구 서명 문체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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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폐지 촉구 서명 문체부에 전달

admin | 수, 2019/11/0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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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6. 계룡산 동학사 앞에서 문화재 관람료 폐지 촉구 서명을 받고 있는 참여연대 회원들 <사진=참여연대>

 

 

안녕하세요, 참여연대는 11월 6일 국립공원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 1,605명의 서명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합니다. 서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10월 26일(토) 참여연대가 회원, 시민들과 함께 계룡산 동학사에서 문화재 관람료의 문제점을 알리고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약 4시간의 짧은 시간동안 무려 1,605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지금도 전국 20여개 국립공원과 사찰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sue/859260"> style="color:#2980b9;">2002년 대법원은 참여연대의 공익소송 결과▶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국립공원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국립공원 방문객, 일반 등산객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여러 종교·시민단체들이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위한 활동을 펼쳤고, 올해 초 지리산 천은사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악산 신흥사, 가야산 해인사, 계룡산 동학사 등 전국 20여개 국립공원 내 사찰들은 여전히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일반 시민과 등산객들에게까지 1인당 3-4천원에 이르는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립공원과 문화재의 관리·보존을 위해 국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과 중복되는 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용 출처도 깜깜이인 사찰들의 쌈짓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도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수많은 시민들이 부당한 문화재 관람료를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서명 전달과 캠페인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종교·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부당한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위해 끝까지 활동하겠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kOzMBvqSupVe_tamrtW4x-PBL6Qfm2i5T88...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캠페인 관련 기사

http://kukinews.com/news/article.html?no=713922" rel="nofollow">시민단체 “등산객 사찰 관람료 징수 부당”…불교계 “정부 해결책 제시해야”, 쿠키뉴스 2019.10.28.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8000547" rel="nofollow">부당이득이냐, 합법이냐…논란 여전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 뉴스핌 2019.10.28.




 

문화재 관람표 폐지 촉구 캠페인 후기

글. 심현덕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간사

 

 

지난 10월 26일 시민과 참여연대 회원 등 25명이 계룡산으로 향했습니다. 계룡산 동학사 매표소 앞에서 현수막을 펼쳐 들고 작은 스피커를 어깨에 매고 행진을 시작했어요.

 

“부당한 문화재 관람료, 폐지하라”

“무분별한 문화재 관람료, 거부한다”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으니 나들이 오셨던 분들도 저희들에게 박수를 치며 행진 대열에 응원을 보내셨습니다. 그만큼 문화재 관람료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만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렇게 시민들과 행진을 하며 매표소도 통과하고, 관람표를 확인하던 곳도 통과했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문화재관람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국립공원은 본래 무료니까요

그런 이후 저희는 매표소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들이 오신 시민들께 왜 우리가 문화재 관람료 폐지 캠페인을 하는지 리플렛도 나눠드리고 서명운동도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계속 외쳤어요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 이후로 무료입니다. 이 곳에 있는 매표소는 국립공원의 매표소가 아니라 동학사 방문 매표소입니다. 동학사를 방문하지 않고 단순히 등산, 나들이만 하실 분은 통행료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통행료를 냈던 이유는 동학사 측이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통과시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당히 부당한 문화재 관람료를 거부하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는 곳이 아니었냐며 깜짝 놀라는 분도 계셨고, 하산하시는 분은 저희에게 아침 일찍 오지 그랬냐며 입장할때 이미 내서 아쉽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통행료를 안 내려고 저 멀리 돌아서 입산했다며 허탈해하셨던 분도 계셨고 동학사 매표소를 향해서 그럼 왜 이제껏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받았냐며 역정을 내시는 분도 계셨고 이제라도 환불을 받아야겠다며 매표소를 향해 달려가는 분도 계셨습니다.

 

매표소 직원, 경찰을 불렀고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졌고, 입장권을 구입하지 않고 당당히 입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매표소 직원들은 캠페인단을 향해 왜 남의 영업을 방해하냐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통행료 없이 입장하려는 분들을 막아서며 표 끊어오라고 시민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매표소 직원들은 저희들에게 캠페인을 그만두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잘못을 한게 없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자 정말로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은 문화재 관람료 폐지 캠페인을 처음 들어보는지 어떤 취지로 하는 것인지 꼼꼼히 물어보더군요. 경찰은 매표소에서 떨어진 저 아래에서 진행할 수 없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법률 위반한 것이 없을 뿐더러 이 곳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열린 공간이므로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별말 없이 그냥 지켜만 보더군요.

 

캠페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표소에서 징수하던 통행료의 정체(?)를 알게된 시민들이 매표소를 향해서 성토를 하며 환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환불 요구를 하는 시민들이 많아지자 매표소는 결국 셔터를 내리고 완전 철수했습니다.

 

그렇게 서명운동과 리플렛 배포, 피케팅을 계속하면서 시간이 얼마 더 흘렀습니다. 동학사 스님이 오셔서 국립공원 진입로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닫으며 입장료를 내지 않으면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입장하는 시민을 향해 엄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지나던 시민들은 왜 통과시켜주지 않느냐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지나가려는 사람들과 통행을 막으려는 사람이 엉켜서 혼란이 이어지자 경찰이 중재에 나섰고 스님은 이내 동학사로 올라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셨습니다

시민분들은 이런 캠페인이 필요했다며 잘 했다고 박수와 칭찬도 해주시고 과자와 마실 것을 주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또 흔쾌히 서명운동에도 응해주셨는데요. 4시간 남짓의 짧은 시간동안 1,700여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한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라는 내용이 담긴 리플렛 1000장도 금방 다 소진했습니다.

 

사찰은 국립공원 이용 시민들에게 산적이 되지 말아야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에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매표소였던 곳에서 사찰이 그대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 입장객에 한해서 받는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국립공원 시작 지점에는 사찰 직원이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밀어 통행권을 받고 있고, 통행료를 안 냈으면 입장할수 없다고 제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이 있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말만 하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국립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그렇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미 사찰측은 국보/보물을 관리 유지하는 데에 충분한 재원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굳이 받아야겠다면 사찰측은 문화재 관람료 수입과 지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공개해야 합니다. 깜깜이 금액인 문화재 관람료를 공개하지 않고 애꿎은 시민들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그래도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야겠다면, 좋습니다. 매표소를 사찰 앞으로 옮기십시오. 단순히 등산과 나들이를 하려는 시민들에게 산적이 되지 마십시오. 계룡산 동학사와 조계종은 오늘 캠페인을 하면서 저희가 받았던 시민들의 응원과 동학사를 향한 원망을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는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담긴 서명은 11월 6일 주무 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앞으로 발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았던 그 시설물에서 사찰 측은 퇴거하라고 공문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국립공원에 위치한 사찰을 상대로 이번처럼 캠페인을 해야하나 모르겠네요. 부디 그 전에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하게되면 익명으로 기부해주신 분들을 더 많이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드러내는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관심 갖고 참여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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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종복위원회 최소 후 환경부 단독으로 방사 결정 – 새끼곰 방사 적절치 않다는 전문가 의견도 무시   환경부가...

수, 2019/10/0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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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에 산악열차와 모노레일을 건설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로 구성된 ‘지리산산악열차반대 대책위원회’가 7월 11일 출범하였다. 지리산을 끼고 그 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전남과 전북·경남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중앙)은 대책위와 그 뜻을 같이 하기로 한다.

○ 공공 150억 원, 민자 1500억 원을 들여 악양-형제봉을 잇는 2.2㎞ 모노레일, 형제봉-도심마을을 잇는 3.6㎞ 케이블카, 삼성궁-형제봉에 15㎞ 산악열차 건설, 이것이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이른바 지리산 산악관광개발사업 3종 세트이다.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우는 지리산에 이같은 일을 벌인다니, 기가 찬 일이다. 형제봉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며 (사)반달곰친구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반달가슴곰(천연기념물 329호,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서식이 대량 확인된 곳이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로 반달가슴곰 서식지가 파괴될 것은 자명하다.

○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하는 정부 방침과 엇박자로 기획재정부는, 경남도와 하동군,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걸음 모델’이라는 산림관광 상생조정기구를 만들었다. 산지개발규제완화 여부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을 그럴싸한 협의 모델로 만들어 지리산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다. 적폐 청산을 국정 운영의 기치로 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 2020년 산림휴양관광진흥법 추진이 된 것은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어온 환경 적폐와 다르지 않다. 그동안 중첩된 규제로 묶여 있었던 산지가 산림휴양관광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풀리고, 이제는 4대강 사업이 산으로 가게 될 일만 남게 된 것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란 이름으로 곳곳의 산으로 들어오게 될 산림휴양관광진흥법은 국립공원 개발이 어려우니, 국립공원의 인접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편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형제봉은 지리산 국립공원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립공원서 배제된 인접 지역이라 하더라도 생태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은 그대로 보전되어야 한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리산이 무너지면 곧 우리나라의 산들이 모두 무너진다.

○ 최근 윤상기 하동군수는, 지리산 산악열차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생각하고 움직이면 늦다. 뛰면서 상상하겠다.”는 말을 했다. 알프스보다 멋진 지리산을 만들어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포부도 같이 밝혔다. 생각하지 않고 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한 사람으로 인해 대송산단, 갈사만 민자사업으로 2,260억 원의 빚더미 위에 지역 주민의 갈등과 지리산의 파괴가 이어지고 있다.

○ 탐욕과 개발의 광기로 얼룩진 그늘 앞에서 지리산의 사람은, 지리산의 동식물은 소리쳐 울고 있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하동군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하라.

 

- 하동군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전면 백지화하라!

- 기획재정부는 산악관광개발을 위해 눈감고 아웅으로 추진하는 ‘한걸음 모델’을 해체하라!

- 어머니의 산, 지리산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0714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0/07/1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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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한려해상국립공원 및 남해안 일대 해안가 쓰레기 실태 조사 15년 넘게 해안쓰레기 방치 확인 해양 환경정화를 위한 제도와 조직 마련 시급 2020년 12월 해양폐기물법 시행 앞두고 있지만, 해안쓰레기 여전히 지자체 책임으로 수 년 째 방치된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으로 우리 식탁에 도시와 유사한 정기적 수거 시스템 도입 필요 녹색연합은 지난 7월과 8월,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포함한 남해안 일대의 쓰레기 […]

목, 2020/08/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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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부 예산안 - 국토생태분야 : 환경부/국토교통부]



2021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과연 내년도 예산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올 한해 우리를 버겁게 한 코로나 19가 종식이 되면
다시 숲으로, 공원으로 놀러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이 1,500억원 편성되었구요,
환경부의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이 15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부의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이 211억원 편성되었고,
국토교통부의 제주제2공항건설에 473억원, 흑산도 소형공항건설에 68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어떤 예산인지 같이 알아보아요!


2021년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 예산 1,500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운영 및 토지 매수를 통해 녹색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한 예산이라고 되어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0년대에 도입된 제도로 전 국토의 5.4%인 5,397.1㎢를 지정하였으며, 이후 신규 지정사례는 없습니다.
반면, 2009년 부터 도시용지 공급의 목적으로는 해제의 물꼬를 터준 이래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 1,103㎢는 전부 해제되었지요.

기후위기 시대에 바람길로 도시의 열을 식혀주는 그린벨트, 더욱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매입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린벨트는_곶감창고가_개발유보지가_아닙니다

 


2021년 환경부의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은 150억원입니다.
무슨 예산인지 잘 모르시겠다구요?

담당부처에서 작성한 사업 내용을 요약하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개발사업자가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납부한 협력금의 일부를 반환해줌으로써 생태계의 복원 및 보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개발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태계를 훼손하게 될 시 복원을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해야하구요,
이 기금에서 동일 사업자가 복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급해주는 예산이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인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태계가 한번 훼손되면 "기존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되기 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데,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 만으로 환급해주는 것 문제 있지 않나요?

 


환경부에는 백두대간에서부터 도시까지를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매력적이에요. 백두대간에서 도시까지를 연결한다니, 우와! 사람과 동물, 식물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기재부에서 90억원이나 삭감시켰네요...? 연간 211억원으로...도시와 백두대간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한라산이 눈이 동그래져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보다도 더 잦은 제주공항의 비행기 이착륙 스케쥴, 괜찮은가요?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전세계가 멈추어버린 2020
우리는 무조건적인 증설만이 관광업계의 대안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 '있는 자원은 다 활용하여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식의 개발은 아닌거지요.


철새들에게는 유일한 이동통로인 하늘길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철새의 70%가 쉬어가는, #여기가_철새휴게소_맛집,인 흑산도이구요.
심지어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철새연구센터를 세워 특별관리하는 흑산도인데,
새들의 하늘길의 가장 큰 방해물인 공항을 건립해야한다니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요.
배가 입항을 하지 못할 정도의 악천후에서 섬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이야기하는데,
그정도 기상은 비행기에게도 당연히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정부는 그린뉴딜을 내세워 많은 정책을 홍보하는데 열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전혀 "그린"하지 않은 예산들만 가득하지요.
"그린"한 예산은 삭감하기 바쁘구요.

누구를 위한 그린 뉴딜인가요?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수, 2020/12/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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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인용재결에 대한 입장

 

우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국립공원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었고, 개발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행정심판을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사업자의 몽니를 그대로 인용결정한 것은 전문가 조직인냥 위세를 보인 것과 달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치적이고 무능한 집단이란 것만 확인시켰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전원 자진 사퇴하는게 정답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대의멸친의 자세로 환경적폐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을 청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무책임한 행보를 지켜보면서 절망했다. 아직도 적폐세력에게 휘둘린채 국가보호지역을 책임지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심판은 끝났지만, 그것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이명박근혜만의 심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국민의 심판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뭇생명을 지키기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20201231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목, 2020/12/3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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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caption id="attachment_21243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지난달 25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재결서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환경부가 입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한 것이 위법·부당하고, 추가 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용재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곧바로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하자 사업자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해야한다며 몽니를 부리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정치인들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만약 재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 감행할 것이라며 환경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심위가 보완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했음에도 안하무인입니다. 본인들의 무지함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것은 자유이나, 환경영향평가 제도 근간을 훼손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취소소송에 대해

이 같은 사태는 중앙행심위의 비전문적이고, 어처구니없는 판단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중앙행심위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의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의 법 개정 전에 승인 받은 국립공원계획에는 새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입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입지를 ‘대안’으로 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업 규모, 토지 이용계획 등의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국립공원계획변경에 있어 7개의 부대 조건이 설정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부대 조건들과 연계된 입지 타당성 평가는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행심위 스스로도 부대 조건 이행방 안은 환경영향평가 검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는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할 수 없다는 법리 오해와 모순적인 논리로 부동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중앙행심위 재결이야말로 사법 심사를 통해 판단의 적법성이 검증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부대 조건의 이행 정도를 두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크게 대립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의 사유였던 동식물, 지형 등 환경 보전 상의 악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제출한 보완 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2차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만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이 보완을 2차례에 한정하는 것은 보완 요구를 반복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2회의 보완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5조」에 따르면, 반려 대상일 경우에나 추가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완 횟수의 형식에 얽매여 재결의 취소 사유로 삼은 것은 사회적 논란을 확대 재생산한 무지의 폭거라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중앙행심위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행정 심판 기속력에 따라 정당한 보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대조건 이행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설악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동의는 물론 보완 요구도 할 수 없으며, 만일 보완할 경우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얄팍한 선동이라고 여기고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사업자에게 재보완을 요구하고 종전 부동의 사유와 다른 사유로 재차 부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기속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고유 심사권한을 행사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추구하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형식적인 협의를 시행할 경우에는 고유한 심사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고, 행정의 적법성에 반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다시금 부동의 처분을 해야만 국민들은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243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그동안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을 두고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손실도 뒤따랐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구태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설악산 탓, 국립공원 탓으로 돌리며 가증스럽게도 오색케이블카만이 지역 경제를 살릴 것처럼 호도하는 정치인들의 망동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산악을 강탈하려는 술수를 철처히 분쇄해 나갈 것입니다. 오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 놓은 부동의 결정을 뒤집은 중앙행심위는 물론이고, 정권심판 투쟁도 벌여나갈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농성장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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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목, 2021/02/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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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척 ‘맹방 해변’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A. 포스코에너지가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중인 삼척 맹방 해변에서 심각한 해안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사후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모니터링 이후로 현재 맹방해변의 면적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맹방 해변의 침식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석탄발전소의 방파제 공사로 인해 해안 곳곳이 절벽처럼 변할 만큼 심각한 침식이 가속화되었다는 뜻입니다.

Q. 그럼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환경부는 단계별 침식 저감시설 설치 및 대책강구를 명령하기로 하고, 발전설비 관리의 책임부서인 산업부에 이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또 환경부가 추가적인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방파제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내용도 명령에 포함함으로써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의 부분 중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Q. 삼척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위협받는 자연환경이 또 있나요?

A. 지난 2018년,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중에 부지 내에서 천연동굴인 ‘안정산 동굴’이 발견됩니다. 이는 건설 착수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동굴로, 삼척 석탄발전소가 부실한 인허가 과정을 거쳤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동굴연구소가 작성한 민관합동조사단 예비조사 보고서에서는 안정산 동굴의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를 들어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음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토, 2020/10/17-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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