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시평 517] 조국의 정치와 조국의 도덕성

지역

[시평 517] 조국의 정치와 조국의 도덕성

admin | 화, 2019/10/08- 02:04

조국의 정치와 조국의 도덕성

왜 정치는 도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가?

 

홍철기 서울대학교 강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최근의 장기적인 논쟁에서 나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장관 개인의 이른바 '위선적' 삶도 아니고 검찰의 매우 '적극적' 수사도 아닌, 정치와 도덕의 분리를 당연히 죄악시하는 태도가 별다른 반론이나 검증 없이 공인된 '이론'인 것처럼 주장되는 상황이었다. 물론 공직자의 윤리나 소신을 검증하는 일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이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정치와 도덕이 분리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정치적 행위와 도덕적 원칙이 여전히 대립하고 갈등하면서도 충분히 양립이 가능하다고 믿는 편이며, 또한 양립해야만 한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이 지면을 빌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도덕의 분리가 유지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실 정치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정치와 도덕의 분리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자명한 교과서적 지식으로 통용된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러한 분리를 통해서만 근대와 현대의 정치학이 성립될 수 있었고, 중세 봉건제의 종교적 세계관으로부터 세속 정치를 해방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까지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치학의 교과서적 지식이 정치학 바깥의 세계에서도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정치와 도덕의 분리를 주장한 대표적인 정치사상가를 생각해본다면, 아마도 15-16세기 피렌체 공화국의 공직자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와 19-20세기 독일의 정치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강력한 군주제 국가들에 포위된 국제 정세에서 시민의 자유를 본질로 하는 공화제 도시 국가는 결코 도덕적인 수단만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의 자유와 평등은 공화정이 추구하는 도덕적 목표가 맞지만, 반드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 수단들만을 고집하게 되면 절대로 그 도덕적 목표를 구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것만으로도 그는 그 이후 오랫동안 통치자에게 악마의 가르침을 설파한 자로 낙인찍혔다. 베버는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이 제정으로부터 공화정으로의 이행을 성공시키면서 동시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승전국들과 강화를 맺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가 보기에 새로운 지도자는 우선 강화조약의 당사자로서 그 직전까지 독일의 전쟁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이 지도자는 또한 전선에서 돌아올 남성 참전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정복고를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켜낼 수 있는 뛰어난 '선동가'여야 했다. 그러나 베버 역시 이러한 입장 때문에 전쟁 이후 독일에서 히틀러가 대중의 지지를 얻어서 '인류의 반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장본인이라고 평가를 받았다.

 

마키아벨리나 베버의 판단을 현대 민주주의에 적용하자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시도는 명백한 시대착오 오류의 위험을 안고 있다. 그들의 시대에 정치란 남성의 전유물이었으며, 또한 일정 정도 시민의 참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체로 고위 엘리트들이 전쟁과 직결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었던 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수용된 역사, 특히 그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역사에는 분명히 우리가 참고할만한 진실이 담겨져 있다고 본다. 그 진실이란 바로 정치적 판단과 행위가 본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코 완벽하게 정당화될 수 없고, 그래서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 결단에 흔히 따라오는 수식어 중에는 '비정함'이 있다. 정치의 비정함이란 '필요하다면' 옳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과 강제력을 사용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 언제나 100%의 정당화가 불가능한 선택지들 사이에서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사실, 그리고 다가오는 결단의 순간을 결코 회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운이 좋아서 51% 대 49%의 정당화가능성의 선택지들 사이에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1% 대 0%의 선택지들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말처럼 망설임 없이 책을 덮고 무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공화정 시민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이를 결정의 순간은 피할 수 없고, 어떤 결정이든 내려져야 하니, 일단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그 반대다. 정치적 결정이 도덕 원칙과는 달리 완벽하게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곧 모든 정치적 결정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다. '정치는 결과로 말한다'는 의미에서 '결과'란 곧 정치가 이뤄내는 성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정치적 결정에는 어쨌거나 '대가', 혹은 덜 실존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비용'이 따른다는 점을 의미한다. 혹시라도 우리가 A라는 결정 대신에 B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 비용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설사 B가 A보다 도덕적 견지에서 보다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보다 도덕적 결정이고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로 낙관적인 희망이며, 각자의 세계관 안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믿는 세계관에서 봤을 때 비도덕적 선택을 하는 다수가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그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면, 도덕적 결정의 비용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각자의 도덕 원칙에 대한 상대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은 당연하게도 불가피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대가를 치루는 한이 있더라도 도덕 원칙에 최대한 부합하는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기를 희망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도덕 원칙과 달리 정치적 결정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또한 책임이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책임'이란 대가나 비용처럼 단순히 불가피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책임 덕분에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해 반추할 수 있고, 앞으로 반드시 다가올 결정의 순간에 더 나은 선택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책임이란 언제나 타인에게 지는 것이며, 타인에게 묻는 것이다. 비도덕적 정치가는 자신의 권력욕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도덕적 비정치가는 분명히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책임을 지고 있다고 확신하겠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타인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원칙에 대해서 충실한가 여부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 것이다. 전자는 정치에서 도덕을 배제하려 하고, 후자는 정치를 도덕에 일치시키려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정치에서 책임의 공간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물론 정치와 도덕의 불일치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불만족과 불안감의 지속적 원천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도덕이 분리되고, 그 사이에 긴장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에만 불가피한 대가를 전제로 내려지는 정치적 결정이 비로소 책임의 문제와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럴 때에만 결정을 내리는 자는 또한 기꺼이 책임지려는 자가 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9년 10월 8일 좌담회_검찰과 민주주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17/656/001/b7d5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와 검찰에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하고 여러 검찰개혁방안이 앞다투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대학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이상 가나다순)

 

목, 2019/10/03- 00:38
1
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여사회연구소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864633488/in/dateposted-public/" target="_blank" title="20191008_좌담회_검찰과민주주의" rel="nofollow">20191008_좌담회_검찰과민주주의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864633488_af2d464c24_b.jpg" style="width:800px;height:600px;" />

2019. 10. 8(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가 개최한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좌담회 모습(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참여연대)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좌담회 개요


  • 제목 |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사법의 의미 /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 검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검찰개혁의 한 단초 /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검찰개혁 / 김형철 성공회대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xfrA13qpQ8TMNYsAjlZk4JFcw9Hs86bN0mz...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좌담회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FtNYKy44NvqfmgdJrE5N1CKVEkibzpi2Ub5...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 좌담회 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정리 : 참여사회연구소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좌담회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오랜 화두였던 검찰개혁은 현재 시점에 이르러 강렬한 대중적 요구와 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초동을 가득 메운 촛불도 그렇지만 지난 2016년 광화문을 수놓았던 촛불 또한, 소위 ‘우병우 사단’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분노하여 ‘검찰도 공범이다’며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분노의 다른 한 켠에 시민들은 검찰이 지닌 막강한 권한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에 대한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검찰개혁은 최근 법무부장관 일가를 겨눈 검찰의 칼날에 대한 대중적 반응으로 쉽게 갈음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좌담회를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과 그것의 민주주의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검찰통치의 역사적 맥락과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제의 군국주의화 과정 속에서 자리 잡은 검찰주권론이 이후 해방정국 시기, 친일경찰들의 형사사법 권력의 행사를 막기 위해 제도화되면서 유례없이 강력한 권한의 독점이 검찰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은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최강의 행정기관이면서도, 행정적 통제는 물론이려니와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는 소위 준사법기관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느슨한 처방으로는 쉽게 이룩하기 힘들고 체제 전반을 새로 짜는 수준의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이 교수가 제안하는 것은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입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검사장직선제는 검찰조직의 권한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방검사장을 정당추천 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률가들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피라미드식 조직을 중간층에서 단절시켜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국단위의 검찰청과 지역단위의 지방청 사이, 지방청과 시민사회 간 ‘체크 앤드 밸런스(checks and balances)’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또한 현재의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동일체원칙이 폐지되었지만 지휘·감독이라는 이름하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신청권을 두었지만 유명무실한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점엔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하는 수사를 줄이고, 지방검사장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었지만, 서울지검의 특수부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중앙수사부의 부활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 교수는 이러한 사태를 개혁하기 위해 당장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중간적인 개혁조치를 선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력과 검찰 사이에 완충기구를 두자는 것인데, 현재 유명무실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추첨형태로 일반 국민과 평검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약 5-60명 정도의 중규모 수준의 위원회로 강화하자는 안입니다. 내부에서 인사를 위해 집중적 토론을 진행하는 등 숙의민주주의적 성격을 결합시킴으로써 정치권력과 검찰의 접착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현재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배분의 문제라면서 단순히 이를 검찰조직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제도적인 개혁의 차원에서는 앞선 두 참석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검찰조직을 이루고 있는 검사에 주목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자기개혁’한 검사들의 출현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일종의 중우정치나 위력행사도 문제지만, 검사 개개의 분별력이 문제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검사들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력(특수부)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의와 공익과 연관된 미수사 중대 권력범죄(장자연 사건, 검찰 내 미투, 세월호 등)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체제나 국가차원에서 권력을 운영하는 안목을 제대로 체화하는 검사들의 교육 등이 한편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1987년 이후 정치적 평등성의 보장 등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만, 대중에 의한 권력의 통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준사법기구, 검찰에 대한 통제는 매우 요원하며, 그 원인으로 이전 군부정권 등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종속되었던 것을 짚었습니다. 김 교수는 정치권력과 검찰의 끈끈한 유착이 문제시되다 보니 반대급부로 검찰에게 자율성을 줌으로써 통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특히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책임을 묻고, 통제할 권한이 있지만 사실상 이를 행사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며, 검찰개혁의 중요한 방향은 국민에 의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사장직선제는 물론이고, 검찰의 법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권재판소가 검찰을 소환하여 묻고, 책임을 지우는 시민배심원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검찰이 행정부(법무부) 산하라는 성격 탓에 제대로된 견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의 요구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통제받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문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곧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동의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경수사권조정,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서부터,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제도 개혁(검사장직선제, 검찰인사위원회)과 이후 책임을 묻는 제도(배심원제, 인권재판소)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 좌담회의 토론 전문은 <시민과 세계> 35호(2019년 하반기호)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8일 좌담회_검찰과 민주주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17/656/001/b7d5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화, 2019/10/08- 19:25
1
0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검찰개혁’에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편파적 수사와 기소 등 권력을 제멋대로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고,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는 매주 검찰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모이는 시민들의 행동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각자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찰청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문정보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 만큼 검찰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충격

검찰개혁은 고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9개월 간 대검찰청이 공개한 원문공개는 단 1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검찰청의 올해 유일한 원문공개 문서 ;;;;;;;;

혹시라도 대검찰청만이 아닌 다른 중앙부처들도 원문공개를 잘 하지 않는 건가 싶어서 49개 중앙행정부처의 원문정보공개 건수를 확인해봤지만 대검찰청만큼 공개를 안하는 곳은 어디도 없었습니다. 

또 혹시라도 유독 올해만 원문공개가 낮은건지 확인하기 위해 행안부가 발간하는 <2018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살펴봤지만 중앙행정부처 평균 공개율이 45.4%인 것에 비해 대검찰청 공개율은 0.8%로 역시 대검찰청은 작년에도 중앙부처 중 원문공개율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출처 :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19.01~2019.09.30

(출처 : 정보공개포털)

기관명

계(건)

공개(건)

비공개(건)

공개율(%)

즉시원문열람(건)

대검찰청

11,985

95

11,890

0.8

1

국무총리비서실

49

14

35

28.6

2

국무조정실

237

84

153

35.4

5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35

90

145

38.3

54

공정거래위원회

542

120

422

22.1

64

감사원

936

141

795

15.1

85

방송통신위원회

374

209

165

55.9

9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1

96

105

47.8

1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31

482

349

58

101

국민권익위원회

731

233

498

31.9

116

여성가족부

514

321

193

62.5

130

산업통상자원부

405

96

309

23.7

132

국세청

106

66

40

62.3

140

원자력안전위원회

180

81

99

45

167

통일부

574

184

390

32.1

187

새만금개발청

432

266

166

61.6

187

기획재정부

1,204

447

757

37.1

209

금융위원회

1,329

516

813

38.8

253

관세청

1,057

435

622

41.2

353

국방부

5,200

841

4,359

16.2

362

인사혁신처

1,388

825

563

59.4

378

해양수산부

6,458

2,715

3,743

42

388

특허청

1,316

804

512

61.1

426

중소벤처기업부

1,022

635

387

62.1

462

외교부

5,202

1,110

4,092

21.3

499

병무청

5,758

1,029

4,729

17.9

563

소방청

867

786

81

90.7

566

해양경찰청

814

291

523

35.7

596

식품의약품안전처

4,779

1,070

3,709

22.4

660

농림축산식품부

3,269

1,725

1,544

52.8

947

고용노동부

2,522

1,647

875

65.3

9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74

2,738

2,136

56.2

1195

기상청

2,510

1,752

758

69.8

1221

교육부

5,099

2,308

2,791

45.3

1255

국토교통부

6,852

3,547

3,305

51.8

1524

환경부

5,232

2,892

2,340

55.3

1615

통계청

4,035

2,385

1,650

59.1

1714

농촌진흥청

3,563

2,781

782

78.1

1714

법제처

3,951

2,554

1,397

64.6

1972

국가보훈처

9,691

5,335

4,356

55.1

2069

문화재청

4,266

2,736

1,530

64.1

2090

방위사업청

9,030

2,287

6,743

25.3

2105

경찰청

8,948

3,824

5,124

42.7

2268

행정안전부

9,648

4,979

4,669

51.6

2564

조달청

8,675

5,865

2,810

67.6

2873

산림청

7,810

5,679

2,131

72.7

3289

문화체육관광부

9,707

6,001

3,706

61.8

4514

법무부

39,878

13,681

26,197

34.3

6178

보건복지부

18,385

12,313

6,072

67

7758

소계

222,671

101,111

121,560

45.4

원문정보공개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기관의 결재문서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제도인데요. 2013년 정부 3.0 추진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원문정보공개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결재문서를 직접 확인하여 정책 추진과정과 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문정보공개만 두고 보더라도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당사자인 대검찰청은 본인들이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 업무 때문에 공개할만 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 역시 행정의 업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사회적 현안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사진 출처 : 트위터 @twin010937

현재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누구에게도 감시 받지 않으려는 폐쇄적인 태도입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가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검찰개혁과 관련되어 대검찰청, 법무부 등에서 어떤 정보들을 공개하는지 확인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금, 2019/10/11- 01:47
0
0

검찰개혁, 결국 제도와 입법으로 완성되어야

법무부 대검의 개혁경쟁은 긍정적, 실천으로 입증해야

공수처 등 근본적인 개혁 위해서는 국회 입법 필수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연이어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8일  그 외에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민생 사건 중심의 검찰조직 개편을 하고,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수사관행을 개혁 및 검찰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사파견 최소화와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 및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구성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도 지난 10월 7일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6개)를 선정했다. 대검찰청도 4차에 걸쳐 특수부 축소와 검사 파견 축소,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공개소환 폐지 및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전문공보관 도입, 직접수사 사건의 제한 등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과제 발표 경쟁이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임을 두 기관은 명심해야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보다 본질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위해서 법무부·검찰을 넘어 국회가 제도화를 통해 완성할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하듯 개혁방안을 내놓는 모습은 두 기관의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현재 발표된 개혁방안들 중 특수부 축소, 형사 · 공판부 강화나 검사의 외부 파견 축소 등은 이미 전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중에도 권고되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 법무부를 포함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근절, 법무부의 탈검찰화 확대와 검찰 감독기능 강화는 참여연대를 포함해 시민사회와 학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과제이다. 이 개혁방안들이 법무부나 대검의 입장에서도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말이 아닌 구체적으로 실천과 결과로 국민에게 개혁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다만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 권고안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사무감찰 강화 등이 제안되었으나, 감찰은 굳이 고검에서 담당해야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고검의 기능과 직무는 대검 등과 중첩되는 것이 많아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부와 검찰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제들만이 검찰개혁의 전부는 아니다. 검찰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법무부나 검찰의 내부 훈령 혹은 지침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향후 집권세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도 있다. 결국 국회 논의를 통해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공수처 설치법안 등이 서둘러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며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로, 이미 20여년이 넘게 논의되고 다듬어져온 대안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지금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단,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에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개혁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만큼 국회논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수처 법안의 불완전한 기소권 부분과 취약한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문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공수처 설치 이후에는 보다 근본적인 검찰의 민주적 통제방안도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jkfmwrHhbD0umb815hGhhse_qeltre2EtWH...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19/10/12- 00:16
2
0

광장 민주주의의는 정말 지옥문을 열었나?

시민은 우민(愚民)이 아니다

 

진시원 부산대학교 교수

 

광장 민주주의를 놓고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TV조선 뉴스에서 광장과 광장이 충돌하는 지옥문이 열리려 한다고 진단했고, 이진우 포스텍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작금의 광장 민주주의가 파시즘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 말은 맞는 말인가?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이 글에서 필자는 광장 민주주의의 활성화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인지, 광장 민주주의는 나쁘고 위험한 것인지, 지식인의 광장 민주주의 비판은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의, 공정, 윤리, 성찰, 내적 비판은 진보만의 가치인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결론에서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1. 광장 민주주의의 활성화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지금 상황은 정치의 위기이자 민주주의의 위기가 맞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위기인 것은 광장 민주주의가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세대결을 하면서 직접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당정치와 의회정치가 실종되면서 대의 정치가 파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 광장에서 진보와 보수의 세대결이 가열되면서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틀린 주장이다. 지금의 위기는 광장 민주주의 때문이 아니고 광장을 메운 시민들이 야기한 것도 아니다. 지금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대의 민주주의와 선출된 정치인들의 잘못이 야기한 것이다. 선출된 정치인들은 정치의 실종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참회하고 책임져야 한다.

 

2. 그러면 지금의 광장 민주주의는 나쁘고 위험한 것인가?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광장 민주주의는 시민주권의 표현이다. 나쁜 것이 아니다. 지금 광장 민주주의가 활성화된 것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실종시키고 대의를 못하니 주권자 시민들이 광장에서 시민주권을 직접행사하며 정치에 뛰어든 것이다.

 

다만 지금의 광장 민주주의는 위험한 측면이 존재한다. 광장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계몽된 시민, 즉 '좋은 시민성'을 지닌 시민들이 광장을 메워야 한다. 돈 받고, 동원되고, 정종(政宗) 분리를 못하고,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시민은 광장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다.

 

진보와 보수가 서초동과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위험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어차피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이 광장 민주주의를 한동안 펼치게 된 상황이라면 서로 '좋은 시민주권'과 '좋은 시민성'을 표출하며 성숙한 광장 민주주의를 보여주면 좋겠다. 광장 민주주의와 시민주권 민주주의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성숙한 우리 시민들은 그럴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본다.

 

3. 지식인과 선출된 정치인은 광장의 시민보다 우월한가?

 

윤평중 교수는 광장 민주주의가 보수와 진보의 세 대결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제 광장에 대한 열정을 절제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정치를 복원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진우 교수는 작금의 광장이 보수와 진보 간의 힘의 전시 공간이 되면서 파시스트 중우정치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은 맞는 말인가?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필자는 이들이 왜곡된 엘리트주의에 빠진 지식인이라고 본다. 2016~17년 촛불은 광장의 시민들이 좋은 시민성을 지닌 시민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들도 극단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수가 성숙한 시민이다. 필자는 윤 교수와 이 교수에게 묻고 싶다. 2016-17년 광장의 시민들과 달리 지금의 광장 시민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을 근거로 서초동과 광화문 광장을 메운 시민 몇 백만 명을 그리 쉽게 불신할 수 있으며 이 교수는 어찌 광장 시민들을 파시스트 중우(衆愚)라고 모욕하고 있는가?

 

특히 윤 교수의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오해와 일관성의 부재에 다름 아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는 이병박 정부가 한미 FTA를 위해 미국이 요구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시장개방을 급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수용하면서 야기되었고, 촛불집회가 활성화된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경찰버스로 차벽을 치면서 소위 말하는 명박산성을 광화문에 구축했기 때문이었다. 즉 2008년 촛불집회는 국민과 불통하고 한미 FTA를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시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윤 교수는 촛불집회가 광우병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며 사실과 합리성에 근거하지 않은 촛불집회라고 폄하했다. 그러던 윤 교수는 2016~2017년 촛불집회는 국민이 주체이고 국가가 객체임을 선포한 경이로운 평화축제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번 2019년 서초동 촛불에 대해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수'호라는 점을 들어 비판적 의지를 드러내며 감성적 진성성은 있으나 객관적 사실성과 규범적 정당성이 없어 보편적 타당성은 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제는 급기야 광장과 광장이 충돌하고 지옥문이 열리려 하니 촛불을 자제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복원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윤 교수의 2019년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옳은가? 그렇지 않다. 우선 서초동 촛불집회는 2016-17년 촛불집회처럼 평화롭고 축제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서초동 광장에는 조국 수호 시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 시민도 존재한다. 단순한 예로, 7천여 명의 교수와 연구자들은 조국수호가 아니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서명을 벌였다.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수많은 서초동 광장 시민들이 윤 교수의 눈에는 그냥 유령으로 보인다는 말인가?

 

이렇듯 윤 교수의 촛불과 광장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일관성이 부재하며 자의적이다. 시류와 대세에 편승하여 객관적이지 않고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을 본 결과물이다. 필자는 윤 교수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판단만이 옳고 맞다는 근거 없는 지적 우월주의의 표출이자 대중의 집단지성에 대한 무시와 불신과 폄하가 야기한 왜곡된 엘리트주의의 산물이라고 본다.

 

필자는 21세기 한국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 엘리트 민주주의와 시민주권 민주주의가 서로 보완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상황의 핵심 문제는 광장 민주주의의 과잉이 아니라 대의 민주주의의 실종이라고 본다. 그래서 시급한 과제는 광장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 민주주의를 꽃피게 만들고 대의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 교수와 이 교수의 주장은 근거 없고 균형감을 상실한 엘리트 중심주의에 다름 아니다. 윤 교수와 이 교수가 광장에 모인 수백만 시민들을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며 파시스트적 행태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쉽게 낙인을 찍을 자격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다는 말인가? 두 교수는 진정 플라톤이 청년기에 주장한 우월한 철인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작금의 시민들은 우민(愚民)이 아니다. 좋은 시민성을 상당 부분 지닌 성숙한 시민이다. 2017-18년 촛불은 이런 시민을 만든 것이다. 윤 교수와 이 교수는 더 이상 시민과 시민주권 민주주의를 모욕하지 말기 바란다.

 

4. 정의, 공정, 윤리, 성찰, 내적 비판은 진보만의 가치인가?

 

지금 보수 진영에는 비판적 보수, 성찰하는 보수가 없다. 반면, 진보 진영에는 진중권, 금태섭, 우석훈, 박용진 등이 존재한다. 진보 진영에서 이들을 배신자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래서 좋은 태도는 아니다. 그런데 이렇듯 진보 진영에는 내부 비판세력과 성찰 세력이 있는데 반해 보수 진영에는 이런 세력이 없다. 이건 좋은 상태가 아니다. 정의, 공정, 윤리, 성찰, 내적 비판은 진보 진영만의 독점물이 아니다. 지금 보수는 극우보수와 수구 보수가 주류이고 합리적 보수, 대안 보수, 개혁 보수는 사라졌다. 바른미래당 소속 바른정당계는 개혁 보수를 상실한지 오래되었다. 한국당 내에서도 수구와 극우 보수 세력을 빼고 나머지 세력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결국 보수 세력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 보수도 정의, 공정, 윤리, 성찰, 내적 비판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다. 합리적 보수, 대안 보수, 개혁 보수가 살아야 보수정당 한국당이 살고, 보수 정당이 살아야 한국 정치가 산다. 대의 민주주의를 파산하게 만든 한국당 의원들은 반성하고, 동원과 폭력과 금품이 오간 광화문 광장 민주주의를 성찰하기 바란다.

 

5. 그럼 누구 책임이고 누가 먼저 양보해야 하는가?

 

한국당은 20여 차례의 국회 보이콧 그리고 여러 번의 장외 투쟁를 벌여왔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정치를 실종하게 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치가 실종되었고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광장정치가 판을 치고 있으니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운영의 책임을 갖고 먼저 양보하고 대책을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원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답안이 나온다. 원인과 결과의 선후관계를 모르면 그건 정답이 아니다. 정치의 실종은 한국당이 주도했는데 정치 실종과 정치 위기의 책임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지라고? 이건 적반하장이다. 대의 정치를 복원하고 여야가 공동 책임을 져야한다.

 

6. 시급히 대의 정치를 복원하고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성숙한 시민주권이 표출되게 하라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오고, 여야는 정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라. 광장 민주주의가 위험하다느니 그만두라느니 하는 거짓되고 오만한 주장은 그만두라. 대의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시민주권 민주주의와 광장 민주주의를 폄하하지 말라.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성숙한 시민주권이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표출되게 하라. 그리고 광장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소수의 시민들은 성찰하기 바란다. 알바와 막말과 폭력과 가짜뉴스로 자신의 주권을 헐값에 팔아먹는 사람들은 시민주권 민주주의의 주인이 아니다. 이게 필자의 주장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토, 2019/10/12- 02:35
4
0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공수처 설치 등 철저한 검찰개혁 필요

 

오늘(10/14)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본인은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가족 수사 등에 따라 장관직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고, 본인 거취를 둘러싼 첨예한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검찰 개혁 관련한 국회 입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결정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의 사퇴가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 극단으로 치달은 우리 사회 갈등이 비단 조국 장관의 거취만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 불공정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안에 근거해 있다는 점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는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조국 장관의 사퇴와는 별개로, 조국 장관 가족에게 제기되었던 의혹들은 의혹 해소 차원이든, 별건수사 등 잘못된 검찰의 수사 의혹 해소 차원이든간에 규명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폐지 등 대대적이고 철저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번에 확인된 ‘합법적’ 불공정성과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대 개혁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두 달 이상 한국 사회를 뿌리째 흔들었던 이 논란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ElXcTvXRKYX0XAr-dNtS9jPMQtR7rYwc8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9/10/15- 02:58
1
0

‘기소권 있는 공수처법’ 통과 촉구 시민행동 전개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 

<패스트트랙 개혁3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11/23 1시) 

 

참여연대는 어제(11월 7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찬성 여부를 묻고,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http://bit.ly/2WSRjKM)을 한달여간 진행합니다. 

23년 전, 1996년 11월 7일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청원한 이래 독립적인 반부패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온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국회의원 전원에게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찬반을 묻고, 찬성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한달간 진행합니다. 온라인 캠페인 참여는 빠띠 캠페인즈 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캠페인과 병행하여 국회로 직접 찾아가는 항의행동도 준비중입니다. 11월 23일(토) 오후 1시부터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유치원3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개혁3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모든 개혁법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당사에서시작해, 이후 국회대로를 건너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을 방문해 개혁법안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여의도공원을 경유해 국회 정문 앞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20대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 설치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오는 12월 3일 즈음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지만,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기소권한을 가진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 껍데기뿐인 공수처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를 지난 9월말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달여 간 진행한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에는 최종적으로 3만 9천여 명의 시민(오프라인 28,017명, 온라인 10,679명 총 38,696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시민행동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바로가기 (http://bit.ly/2WSRjKM)

 

 

금, 2019/11/08- 17:57
3
0

20191123_웹자보_시민행진(1).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1/645/001/d90... />

이제는 시민행동의 시간!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시민행진

행진루트 자유한국당 →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여의도공원 → 국회정문앞

일시장소 11월 23일 오후 1시~2시30분 자유한국당사 앞 집결 

문의 참여연대 02-723-0666/4251

 

 

 

금, 2019/11/08- 18:02
2
0

20191107_이미지_296명 국회의원에게 지금 촉구하기.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1/645/001/9e4... />

296명 국회의원에게 지금 촉구하기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말짱 도루묵'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 296명 전체에게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해주세요. 촉구하는 즉시, 국회의원들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197" target="_blank" rel="nofollow">(⇒ 지금촉구하기)

 

 

 

토, 2019/11/09- 05:59
1
0

참여연대,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발표

검찰 견제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 부여되어야

국회의원 설문조사 및 여의도 행진 등 시민참여 캠페인 진행 예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오늘(21일), “신속처리안건 지정「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법」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20029)」(이하 백혜련안)과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2020037)」(이하 권은희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 경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두 법안 모두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기소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과 공수처가 설치될 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검찰의 권한분산과 영향력 축소,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검찰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공수처는 수사대상 전체에 대해 온전한 기소권이 부여되어야 함

  2. 공수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공수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함.

  3. 공수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공수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므로, 공수처장의 법조인 경력 요구는 삭제해야 함

  4. 처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고 장관급 정무직 대우가 적절함. 또한 공수처장후보추천 위원회는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5. 공수처 검사에게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 요구 조항은 삭제해야 함

  6. 검사 출신이 공수처를 장악하여 공수처가 제 2의 검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 출신 인사의 인원을 1/4이 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하게 제한해야 함

  7.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박영수 특검법의 예에 준하여 피의사실 외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에 대해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필요함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3일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36,623명의 서명을 모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으며, 후속 캠페인으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시민캠페인을 지난 11월 7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21일 현재까지 약 2,7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66070"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참여연대는 11월 23일 여의도에서 진행될 예정된 <공수처 · 연동형비례제 ·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포함,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설치되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HVN-daUliSrS8sqN4DUeHtfrqGostT-ZJ4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입법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_aW3nKH3rWLEGulToZjgHA-dH3l__ZV3lM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9/11/21- 20:46
0
0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말]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3274&PAGE...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검사 기소권 남용 심각 67%, 올해 공수처법 처리 66%

11월 28-29일 리서치DNA 여론조사...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 찬성 53.6%

 

12월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들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 지난 4월 30일 지정 이후 7개월만의 일이다. 패스트(fast)가 아닌 슬로우(slow) 트랙이라는 오명이 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은 온 국민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 행사를 직접 목격하는 기회가 되었다. 왜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 절감하는 사회적 숙의의 시간이었다. 

 

숙의의 시간을 거친 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 참여연대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조사기관 리서치DNA)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과 향후 검찰개혁 의제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지난 11월 28-29일 진행했다.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 심각 67.1% 

올해 내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65.8%

 

여론조사 결과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인한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 67.1%(매우 심각함 52.1%, 약간 심각함 15.0%)로, 응답자 3명 중 2명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28.1%(별로 심각하지 않음 16.5%, 전혀 심각하지 않음 11.7%)이다.

 

남녀, 연령대, 지역, 이념성향에 구분 없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50% 이상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낀다는 점을 확인되었다. 

 

올해 내에 국회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65.8%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응답(30.2%)의 2배 이상되었다. 새로 설치될 공수처의 기소 범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고위공직자 모두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65.6%로 가장 높았고,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 18.4%, 판사·검사·고위직경찰 정도까지라는 응답이 12.2%, 잘 모르겠다는 3.8%로 나타났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줄여야 59.4%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 도입 찬성 53.6%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므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가 59.4%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끝낼 권한을 줘야 한다 46.1%,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 42.8%로,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3.3%P 더 높게 나타났다.

 

지방검찰청장을 해당 지역 주민이 선거로 직접 뽑는 주민직선제 도입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 53.6%, 반대 34.5%로 나타났다.  

  

시계 제로 국회, 검찰개혁의 첫 발 반드시 떼야 

 

12월 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들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공수처법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와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하지만 이조차도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패스트트랙 지정 전에도, 패스트트랙 지정 후 지난 7개월의 시간동안에도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논의에 진지하게 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좌파독재"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외치지만,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할 입법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끝장토론'을 할 이유는 없다. 

 

이제 20대 국회 임기만료가 코 앞이다. 지난 4년 내내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의 화두였고, 20대 국회에 부여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한 발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공수처 설치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번에 처리되어야 한다. 많은 시민이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힌 검찰개혁이 이제라도! 한 발이라도! 뗄 수 있기를 마음 졸이며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위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기획해 (주)리서치DNA가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 29일(2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유권자 1,003명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7224... target="_blank" rel="nofollow">자세히보기>>

 

 

목, 2019/12/05- 00:52
2
0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 검찰 입장 표변   

검찰은 개혁 대상, 국회의 검찰개혁입법 흔들리지 말고 추진돼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사권조정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검경 모두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로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직접수사 범위 제한,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반대 입장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지난 10월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특수부도 축소하는 등 셀프개혁의 모양새를 취하던 검찰이 검찰개혁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셀프개혁에 속고, 검찰의 유무형의 압박에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춘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번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은 미흡하나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첫 발이라 할 수 있다. 국회는 검경의 목소리에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검찰은 직접수사부터 기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권한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전례없이 높다. 이런 국민적 요구에 따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 · 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었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에 이르렀다. 입법은 국회의 관할이고, 개혁의 대상인 검찰은 마땅히 겸허한 자세로 관련법 개정을 수용해야 한다. 심지어 또다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에게 수사권조정 법안 수정안을 발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수정안 발의 요청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이익단체처럼 입법로비에 나선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검사작성 조서의 경우 피의자가 내용을 불인정해도 특정요건을 충족하면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이른바 ‘조서재판’이 횡행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증거능력을 마땅히 제약해야 한다. 그나마도 이번에 올라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시행후 최대 4년까지 인정하고 있어 유예기간 축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검찰의 태도는 과연 검찰개혁을 수용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내란·외환, 대공, 선거,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공수사 관련 범죄, 국회의원 · 지방의원 · 공무원(4급 이상, 5급 이하인 기관장) 관련 사건, 13세 미만의 아동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규모 · 광역성 · 연쇄성 · 수법 등에 비추어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실상 직접수사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불과 2개월 전 직접수사 축소를 공언한 검찰은 온데간데 없다. 아울러 검찰의 요구를 경찰이 사유 불문 이행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징계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스스로 밝힌 ‘검경의 수평적 협력관계도입에 공감한다’는 입장에도 모순되는 것이며 여전히 겸 · 경 관계를 수직적 상하관계로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검찰의 입장도 신뢰하기 어렵다.  새로 설치될 공수처에는 검찰의 파견을 금지하는 등 검찰의 영향력 행사나 조직 장악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공수처를 설치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하고 검찰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공수처에 독립적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의 공수처 수사에 대한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국회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첫걸음이다.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 또한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LhBuYDirg7IwyvMJbU6BskGcB6pr4HrIvNp...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9/12/11- 22:27
2
0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당장 공수처법 처리하라!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4당 공조를 통해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지난 12월 3일, 여야 4당이 합의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개탄스러운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는 수단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입법안 중에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공수처 논의를 보이콧해오던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가 ‘좌파독재 연장 수단’이라고 가짜뉴스까지 퍼트리며 공수처 설치법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공세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당리당략에 따라 공수처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공수처 설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가 즉각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수처는 좌파독재 연장 수단’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다. 대표적으로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하여 추천위원 7명 가운데는 야당 몫이 2명이 포함되어 있고,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후보가 될 수 있다. 적어도 대통령이 공수처장 추천을 좌지우지할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여야 4당이 머리를 맞대고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동시에 대통령으로부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는 동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어제는 심지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국회 안으로 동원해 폭력사태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공당이길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번번히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 논의를 보이콧하는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끊어내기 위해,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합의와 양보를 통해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는 기존의 합의를 일부 번복하고 수정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비례의석 축소도 모자라서, 연동률의 ‘캡’을 씌우자는 수정안은 당리당략적 접근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공수처 설치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개혁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인한 손익계산을 그만두고 개혁원칙에 따라 법안들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야 4당은 당리당략에 따른 손익계산을 중단하고 개혁원칙에 따라 합의된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라. 개혁원칙에 따를 때 민의도 표심도 잡을 수 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을 탐하다 개혁법안도 민심도 놓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국회와 여야 4개 정당들은 즉각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9or0F1FOxpVd0dZ3C90E8NbMXuoNrlLgubx...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9/12/17- 20:52
1
0

선거제 개혁, 기어코 해를 넘길 것인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안 당장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의 진전 없이 또 하루가 지났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선거제도를 바꿔 국회를 바꿔야 한다는 희망과 기대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촉구 운동을 벌였고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왔다. 그러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와 합의는 점점 퇴색하고, 그 의미와 효과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모습으로 합의안이 누더기가 되가는 상황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 처음부터 선거제 개혁을 가로 막았던 자유한국당은 제쳐두더라도 나머지 여야 정당들은 지난 1년 간 무엇을 위해 선거제 개혁을 논의해왔는지 다시 새겨야 한다.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해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국민적 요구와 열망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시작됐다. 국민과의 약속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여야 정당들은 지금 당장 합의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어렵게 유지해온 야당과의 개혁 공조를 먼저 흔들었고, 현역 의원의 기득권 지키기 속내도 숨기지 않았다. 최근에는 선거제 개혁을 1월로 미루자,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처리하자는 등의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고 한다. 내년으로 미루자는 말은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시민의 염원인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의석수 몇 석에 연연하느라 선거제를 개혁해 정치를 바꾸자는 대의를 포기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역시 당장의 이익보다 정치개혁에 나섰던 초심을 잊어선 안 된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례한국당이라는 해괴한 꼼수까지 내놓으며 선거제 개혁 논의를 조롱하고 국민의 선거제 개혁 열망과 그간의 논의에 재를 뿌리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백번 양보해 당리 당략도 필요하고, 선거 전략도 중요하다 치자. 그래도 정치를 함에 있어 최소한의 도의와 상식, 염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지자들을 끌어들여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공당임을 포기했다. 개혁은 고사하고 국회법과 의회 절차마저 파탄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발을 붙이고 있을 자격이 없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과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하게 위한 검찰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2019년은 이제 십여일 남아 있을 뿐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당장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를 결단하라.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gNIABPGn9Rtw8fGmNM-9Iy_dwYDC3W5kSd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20- 22:47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