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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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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

admin | 금, 2019/11/08- 17:57

‘기소권 있는 공수처법’ 통과 촉구 시민행동 전개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 

<패스트트랙 개혁3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11/23 1시) 

 

참여연대는 어제(11월 7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찬성 여부를 묻고,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http://bit.ly/2WSRjKM)을 한달여간 진행합니다. 

23년 전, 1996년 11월 7일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청원한 이래 독립적인 반부패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온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국회의원 전원에게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찬반을 묻고, 찬성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한달간 진행합니다. 온라인 캠페인 참여는 빠띠 캠페인즈 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캠페인과 병행하여 국회로 직접 찾아가는 항의행동도 준비중입니다. 11월 23일(토) 오후 1시부터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유치원3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개혁3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모든 개혁법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당사에서시작해, 이후 국회대로를 건너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을 방문해 개혁법안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여의도공원을 경유해 국회 정문 앞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20대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 설치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오는 12월 3일 즈음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지만,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기소권한을 가진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 껍데기뿐인 공수처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를 지난 9월말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달여 간 진행한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에는 최종적으로 3만 9천여 명의 시민(오프라인 28,017명, 온라인 10,679명 총 38,696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시민행동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바로가기 (http://bit.ly/2WSRjKM)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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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금품을 주고받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 윤리 위반 여부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 하루속히 이뤄져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종결한 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사 대상이었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법무부 간부 10명이 함께 술자리를 갖고, 안태근 국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이영렬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금품을 건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사비 지원 차원이며,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이 금품을 주고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러한 일이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종종’있어왔다는 것에 더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민정수석실은 이와 같은 행위가 공직기강과 윤리에 어긋나는지 여부의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하며, 이 술자리에 참석한 이영렬 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 등에게 마땅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자리이다. 이러한 자리에 있는 안태근 국장이 우병우와 천여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직권남용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우병우의 혐의를 입증하는 실마리 쥔 인물로 여겨졌지만, 검찰은 “통화한 게 무슨 죄가 되냐”며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아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검찰은 안태근이 조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술자리 회동을 한 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검찰이 우병우에 대해, 우병우와 연관된 검사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이번 사태는 이러한 의혹이 사실일 수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또한 검찰의 현실 인식 수준이 국민 눈높이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절감하게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또한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과 모임을 해 왔다”라고 해명했다. 이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검찰을 견제하고 감찰해야 하는데, 그동안 법무부 요직을 검사가 독점해 법무부는 사실상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오히려 고위직 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을 관리하는 모습은 왜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검찰개혁에 저항해왔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 검찰이 적폐청산 1호로 시민들의 규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개선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장·차관에 비검찰 출신 임명,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등 법무부를 탈검찰화하고,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온 검사들의 비위, 비리행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지체 없이 도입되어야 한다.

월, 2017/05/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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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단 신설이야말로 옥상옥, 공수처 도입해야

김형준 부장검사 접촉 검사들 면죄부만 준 검찰 셀프수사


김형준 부장검사와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조사한 검찰의 셀프수사가 결국 김형준 부장검사의 개인적 일탈로, 다른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검찰은 간부비리 전담 특별감찰단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 수사 결과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의 셀프수사에는 특별감찰단 신설이 아니라 검사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적 수사기구가 답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립된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재차 촉구한다.

 

김형준 ‘스폰서 비리사건’ 담당 특별감찰팀은 스폰서 김 씨의 사건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특히 경찰이 신청한 김 씨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두 차례 기각한 것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밝혔어야 했다. 특별감찰팀은 스폰서 김 씨의 사건담당자였던 주임검사가 두 차례 식사제의를 거절하다가 담당 부장검사의 허락을 받고 김형준 검사와 식사를 한 것을 알아냈다. 그러나 그 부장검사가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혐의를 알고 있었음에도 식사를 허락했는지, 왜 담당검사는 식사제의를 거절했는데 부장검사가 나서 식사를 하게 했는지 등 합리적 의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김형준의 비위혐의를 알고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번 감찰 결과 유일하게 징계, 그것도 경징계를 받은 유일한 서울서부지검 검사이다. 그 부장검사 덕분에 김형준 비리사건은 4개월이 지나서야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김형준이 사건청탁을 했다고 스폰서 김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검사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이중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사건청탁을 받은 검사는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홍만표에 이어 김형준에 이르기까지 다른 누구도 아닌 전․현직 검찰 출신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동료 검사들을 대상으로 사건 무마 청탁을 하는 실정인데, 검찰에 따르면 검찰 내부는 청렴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부터가 셀프수사, 셀프개혁의 한계임을 검찰은 왜 부인하는가. 독립된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검찰과 법무부는 옥상옥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감찰부가 있음에도 신설된 특별감찰단이야말로 옥상옥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독립적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논의를 촉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 2016/10/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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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참여연대 관련 활동 목록

수, 2016/10/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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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엔 온 국민의 바람처럼특권과 권위의식을 내려놓은 검찰,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찰을 과연 볼 수 있게 될까?

참여정부(김인회 전 참여정부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와 법조계(최강욱 변호사), 검찰(양재택 전 남부지검 차장검사), 경찰(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의 관계자 4인을 인터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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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보기


취재 : 한상진, 강민수
정리 : 오대양

월, 2017/05/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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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났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를 새로운 장관 후보로 지명하자 나온 말이다. 박 교수의 지명 소식이 전해진 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실제 검찰을 놀라게 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검찰은 그간 공수처 설치만은 일관되게 반대해 왔는데 새 수장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공수처 설치’였던 것이다.

중단없는 검찰 개혁 의지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한 뒤 박 후보자가 지명되는 데는 열하루가 걸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최선을 다해 정말 고민스럽게 깊이 들여다봤다”고 했다.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읽힌다. 안 후보자에 이어 다시 한번 검찰 출신이 아닌 비법조인 학자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수사·기소권이 100% 검찰에 독점된 경우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법무부 검찰국과 법무실 국·과장 보직에 검사 독점을 깨고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각종 논문과 언론기고문, 토론회 등에서 검찰의 과도한 권한, 인사시스템 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확고한 의지를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만약 장관에 임명된다면 언론인 출신 4대 김준연 장관(1950~1951) 이후 처음으로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법조인·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된다.

우연히도 검찰 개혁의 양대 축인 법무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민정수석이 같은 비법조인 학자 출신이다. 두 사람 모두 시민단체 출신으로 박 후보자가 경실련, 조국 민정수석이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다는 점도 이채롭다.

대표적인 사회참여형 법학자

박 후보자는 1952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다. 배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7년부터 모교인 연세대에서 후학을 가르쳐 왔다. 연세대 법과대학장(2003~2006)과 동덕여대 재단 이사장(2004~2007)을 지냈다.

형법 전문가로 국내 형사법, 형사정책 등의 권위자로 꼽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모교 은사인 박 후보자의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분에 대한 기억은 잘 웃지 않는 모습? 늘 진지하셔서 그 자체로 진정성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분입니다.”

박 후보자는 학업성취도나 수업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가차 없이 C와 D학점을 많이 줬던 탓에 ‘CD플레이어’라는 별칭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보통 학생들끼리 진행하는 학회 세미나까지 참석해 직접 논평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2003년 법대 학장 시절에는 법대 학생 전원에게 e메일을 보냈다. 장학금을 성적순이 아닌 경제 형편에 따라 지급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어려운 학우들에게 장학금을 양보한다면 대신 성적과 선행에 대해 표창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사법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기를 바라지만, 법은 인간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면서 오로지 법 적용만 능숙하게 할 줄 아는 법 기능인이 많아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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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임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인삿말을 하는 박상기 후보자의 모습.

박 후보자는 대표적인 사회참여형 법학 교수다. 시민운동가로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아오다 후보자 지명 직전인 지난 5월 경실련 공동대표로 선출되기도 했다.

경실련 공동대표 취임 뒤 쓴 칼럼 ‘새 정부에 바란다’에서 그는 새 정부가 꼭 해야 할 적폐청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을 꼽았다. 특히 검찰개혁은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법과 정의가 평등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제안했다.

 

“검찰의 문민화를 통해서 법무부를 검찰조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고취하고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 법무부는 명칭부터 ‘법무 및 소비자보호부’이다.

검찰의 문제는 견제되지 않는 권력행사로 인하여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검찰이 한국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정도가 되었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본래의 자리를 찾게 함으로써 검찰조직을 건강하게 만들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법무부 정책위원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과 인연

박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부터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2005년에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와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과 법무부 문민화의 밑그림을 그렸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안경환 전 후보자가 위원장이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참여정부에서의 인연은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는데 밑거름이 됐다. 참여정부 시절 박 후보자가 제안한 방향들에 대해 법무부나 민정수석실에서 많은 공감을 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2003년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회상한다.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포함한 여러 사법개혁안을 제시하고 관여하기도 하였지요. 법무부가 법무행정중심 부처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게 하는 데는 적임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검사들 공부 많이 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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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열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박상기 후보자의 모습(왼족 두 번째).

2003~2004년에는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박원순 서울시장(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이 함께 위원으로 활동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 법조 일원화 추진,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이 이 위원회를 통해 발표됐다. 박 후보자는 당시 로스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05~2006년에는 대통령 자문기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도 김선수 변호사 등과 함께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사개추위에는 검찰국 소속 검사였던 박균택 현 법무부 검찰국장,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있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익숙한 얼굴들을 다시 보게 되는 셈이다.

2007~2010년에는 검찰 출신이 아니면서 최초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냈다. 검찰 출신이 아니지만 경청하고 토론하는 스타일로, 비교적 검찰에 대해서 잘 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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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 연구원을 방문한 UNODC 동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 관계자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 (오른쪽에서 두번째) (사진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년에는 연구원이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는데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적용범위 확대, 즉시항고권 폐지 등 검찰 권한 축소를 담은 내용을 포함시켜 화제가 됐다.

검찰 수사권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하던 법무부의 안과 배치됐던 것이다.

청문세 공세, 색깔론이냐 자격론이냐

박 후보자는 검찰 개혁 외에 다른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각종 인터뷰나 기고를 통해 비교적 진보적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 왔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는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참사 추모대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시민에 대해서는 “국기모독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오자 “왜 무죄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핵심 피의자에게는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이다. 완전 폐지보다는 최소한으로 둬서 규범력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도 “개인의 자유결정권을 너무 깊숙이 침해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 일부에서는 비판도 나온다.

재벌 문제도 다소 관대한 시각을 보여줬다. 2009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횡령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박 후보자는 유죄 인정 자체는 적절하며 대기업 오너 구속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을 것이라 평가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뇌물죄보다 공갈죄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뇌물죄로는 유죄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취지이지만, 공갈죄로 적용할 경우 재벌은 ‘피해자’에 머물게 된다.

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펼친 적이 있다.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박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색깔론’ 공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과거 기고에서 “국가보안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며 “자유사고에 대한 족쇄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일부 개인 당원의 행위를 일반화해 불법 정당으로 판단한 후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려 공중분해시켜 버리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주눅 들게 하는 위협으로 비친다”고 주장했다.

벌써부터 그가 쓴 <간첩죄에 관한 소고>라는 논문에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는 해석상의 문제라는 견해도 있다” 등의 문구를 들어 그의 대북인식을 공격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해당 구절은 다른 이들의 견해를 소개한 것일 뿐이고, 전체적인 논문 내용은 간첩죄를 ‘적국’ 혹은 ‘반국가단체’에 한정해서는 제대로 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취지다. 북한 옹호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

동덕여대 사태, 깔끔하게 해결 못해

‘색깔론’보다는 동덕여대 이사장 재직 시절 보여준 박 후보자의 모습이 더 우려스럽다는 시선도 있다. 박 후보자는 2004년 비리로 얼룩진 동덕여대 재단 ‘구원투수’로 등판한다. 당시 동덕여대는 재단 이사장인 어머니를 등에 업은 조원영 총장의 비리와 전횡에 맞서 학교 구성원들이 힘겨운 투쟁 끝에 박 후보자를 새 이사장으로 뽑았다.

그러나 ‘동덕여대를 사학 개혁의 모범으로 만들겠다’는 박 이사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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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동덕여대 본관 복도에서 손봉호 총장 해임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학생과 교직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사이로 박상기 당시 재단이사장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한겨레신문)

명망가인 손봉호 전 한성대 이사장이 총장으로 취임했지만 학내 구성원들은 그를 독선적이라고 비판했고 해임을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처음에는 손 총장을 옹호했다.

총학생회와의 면담에서 “총장이 퇴진하면 학교는 큰 혼란에 빠지고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나중에는 해임 절차를 밟지만 절차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해임 취소 결정이 나기도 했다.

공과를 떠나 어쨌든 한 조직의 내홍을 원만히 수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무부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를 향해 제기되는 비판들도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이 잘못됐다거나 겸직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 조직의 수장으로서 깔끔하지 못한 처신들에 관한 것들이다.

검찰개혁 어떻게 진행될까

“권력과 맞서는 검찰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소신 있는 검찰총장이 몇 사람만 존재해도 국민을 위한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즈음해 기고한 서울신문 칼럼 ‘검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에서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박 후보자가 새로 임명될 검찰총장과 어떻게 ‘검찰개혁’이라는 퍼즐을 맞춰나갈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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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비고시 출신 박상기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확고하다는 뜻이다. 그가 검찰 내부의 조직적 저항을 뚫고, 검찰개혁을 순조롭게 이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sbs)

검찰 조직을 얼마나 잘 장악하느냐에 따라 개혁의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첫 번째 시험대는 오는 7~8월 단행될 예정인 검찰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개혁을 추진할 팀이 아예 따로 꾸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 기획실장과 법무실장, 인권국장 정도를 외부에서 개혁이 가능한 사람들이 맡는 형태로 인사를 낸다는 것이다.

평소 그가 주장해 온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의 폭발적 사안은 그의 손에서 과연 어떻게 모양을 갖춰갈까?

지금으로선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박 후보자를 잘 아는 동료 교수는 그를 “온건한 개혁주의자”라고 평했다고 한다.

20여 년 동안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경실련 관계자도 “굉장히 올곧으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인 상황이나 조건을 감안할 줄 아는 합리적인 분”이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기고에서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민정수석을 통한 검찰권 장악 등 법조계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 ‘법-권 유착관계’부터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조개혁은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기대하긴 어렵다. 법조의 특징을 인정하면서 외부에 의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제 그 ‘외부 개혁’의 중심에 박 후보자 자신이 서게 됐다.

수, 2017/07/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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