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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금융위에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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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금융위에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 질의서 발송

admin | 금, 2019/10/04- 03:40

참여연대, 금융위에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 질의서 발송

6월 시행된 일반신용DB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금융빅데이터인프라구축에서 신용정보주체 보호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해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소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은 오늘(10월 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에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현황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4000만명의 5%에 해당하는 200만명의 차주, 대출, 연체 및 카드개설 정보 등과 같은 금융빅데이터의 일반신용DB가 일반 기업 등에 개방되었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이 구체화된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이다.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기업신용DB, 보험신용 DB 서비스도 하반기나 내년 초 등 순차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은 법적 근거가 없다. 신용정보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신용정보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3자에게 수집, 처리 등을 위탁할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용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표방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4,000만 명의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중개역할을 하면서 보험사, 금융사 등 민간기업에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서비스한다는 것은 신용정보원이 설립된 당시 배경을 몰각한 처사다. 2014년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고로 카드사의 정보관리행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당시 전국은행연합회 등 6개 기관에서 관리하여 보안 등이 부실하던 신용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이 같은 배경과 취지에서 설립된 한국신용정보원이 개인의 특성(소비,투자행태, 위험성향 등)을 나타내는 금융데이터를 비록 비식별처리한다고는 하나 상업적 목적을 위해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비식별조치는 안전조치의 하나이지 비식별조치했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7년 4월에 발표된  <개인정보 비식별 자료 생성·유통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최종 보고서(미래창조과학부가 보고서 용역 의뢰함)>에 따르면  비식별조치한 신용도와 관련된 전체 기록 791만 천 여건 가운데 숫자로 된 민감정보로 대조를 했더니 765만 6천여 건의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식별조치 데이터들도 목적제한적이어야 하고 제3자 제공시 동의가 필수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의 가장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할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이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하던 금융빅데이터 활용 정책과 현정부의 금융빅데이터 활용 정책은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줄 것,▶금융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의 소비자 신용정보 보호방안이 보이지 않는데 준비 중인 것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 줄것, ▶ 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조치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이므로 이와 같이 원래 금융거래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차주, 연체, 대출 및 카드개설정보 등 일반신용DB를 서비스하기 위해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금융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데이터는 개인의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사적인 정보이다. 따라서 엄격한 법의 보호가 필요하고 목적제한적, 최소수집원칙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분야 빅데이터 개방 정책 등은 금융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 빅데이터 활용으로 위협받게 될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망없이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때문에  적지 않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지난 2014년에 발생한 1억건에 이르는 금융개인정보의 유출사건이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 늦기 전에 금융정보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주체 없이 제공되는 일반 신용DB 서비스 등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신용보호법 위반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 : 질의서 

 

금융위원회의 금융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관련 질의서

금융위원회의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금융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2015년 6월 3일 : 외국은 모든 업권에서 빅데이터가 새로운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이 한정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빅데이터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함

  • 2016년 5월 25일  한국신용정보원 보유 중인 전 업권의 신용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여 금융업계 및 핀테크회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발표

  • 2016년 6월 30일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함(이상 박근혜 정부)

  • 2017년 12월 11일 정부, 각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 구성,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추진방안 논의

  • 2018년 3월 19일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

  • 2019년 6월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이후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령 개정, 빅데이터 활성 인프라 구축,  비식별화 조치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8월 31일 한국신용정보원을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금융기관,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데이터 정보집합물 결합 지원,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등의 지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당시 비식별조치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국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협회 등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통합하고 금융권, 핀테크 기업 등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임명된 최종구 위원장은  2017년 12월 11일 정부, 각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TF>를 구성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시작, 2018년 3월 19일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6월 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일반신용DB서비스 등 금융빅데이터 개방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데이터 거래소를 오픈, 시범서비스 실시 및 2020년 상반기부터는 서비스를 본격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공약으로 발표하였고, 2017년 8월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표방한 바도 있습니다.이와 같은 정책과제 선정은,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데 대한 성찰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였던 빅데이터 활용정책과 그 일환으로 제시된 비식별화조치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비식별조치가인드라인에 따라 20개 기업과 4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무단결합,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이들 기업들과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들이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질의1)대체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표방하는 국정 철학에 따라 정책도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전 정부의 잘못으로 밝혀진 정책의 경우, 새로운 정부는 그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금융위원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전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하던 금융빅데이터 활용 정책을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 정책은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되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들의 근거 법률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또한 이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과 차이점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질의2)또한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방안도 모색해야 하는데,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위에서 지적한대로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2015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었으나, 금융위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설하고 빅데이터 활용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은 당시 법개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금융위원회의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현황

 

지난 6월 3일 발표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신용정보원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데이터결합, 적정성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6월 4일부터 일반신용DB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올 하반기 중 보험신용DB, 기업신용DB 서비스도 오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안전하게 비식별조치를 한 DB로 일반 기업 등 필요한 기관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 4월 발표된  <개인정보 비식별 자료 생성·유통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최종 보고서(미래창조과학부가 보고서 용역 의뢰함)>에 따르면 , 비식별조치한 신용도와 관련된 전체 기록 791만 천 여건 가운데 숫자로 된 민감정보로 대조를 했더니 765만 6천여 건의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2018.9.15.MBC 뉴스데스크 보도). 민감정보의 경우는 정보를 결합했을 경우 99% 정도까지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비식별조치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들과 결합했을 때 개인식별이 가능하다면, 신용정보법 제15조, 1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 4) 금융위원회의 지난 6월 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반신용DB 서비스 개시 이후 하반기 중 보험신용DB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추진 중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5) 이와 같은 다양한 신용DB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 표본DB는 전체 신용활동 인구의 5%인 약 200만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차주, 연체, 대출 및 카드개설정보 등의 정보로 구성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비식별조치(데이터 범주화, 총계처리, 데이터삭제, 저빈도값보정 등)를 취했다고는 하나 원래 수집 목적이 아닌 금융서비스 개발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라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이와 같은 목적 외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사업자인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이용을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에 따라 설립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수행을 통하여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위해 설립되었음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원의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1항의 1호 “집중관리하는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업무”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신용정보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질의 6) 이 법률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비식별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월 4일부터 오픈한 일반신용DB는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4,000만건의 신용정보 중 5%에 해당하는 표본을 추출하여 비식별조치를 한 후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에 따라 개인정보이며 따라서 수집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위반이 아닌지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하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보험신용DB 역시 근거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 18조 및 신용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 에 따르면,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 7) 올 6월 4일부터 시작한 일반신용DB 서비스는 이용 신청을 하면 비식별정보제공 심의원회를 통한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2019.6.3.금융분야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종합방안 세부추진방안④). 지금까지 이 프로세스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심사를 하는 비식별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위원회 명단, 운영규정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질의 8) 금융위의 6월 3일 보도자료(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세부추진 방안4의 7페이지)에는 미국은 2,500개 이상의 데이터 중개상이 FTC규정 등에 따라 민간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수집 결합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한다고 예시를 들었습니다.그러나 미국은 ECOA(Equal Credit Opportunity Act),FCRA(Fair Credit Report Act) 등에 따라 신용정보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통지의무, 사후 통지 의무도 부과받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의 보도자료의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6월 3일자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한 미국에서는 민간・공공부문의 데이터 수집 결합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예시하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근거는 정확히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0hqkjsqypcjKoDQdgEN2gRTGrbnLuKyXRF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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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안, 신용정보보호법안이 계류 중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인정보3법안)이 계류중이다. 이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일각과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규제가 너무 강해서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규제완화가 안되어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후진국이 된다’, ‘가명처리하여 사용하므로 안전하다’ 등의 주장을 펴며 법안 통과를 요구해 왔다. 과연 그런가? 오늘(12월 4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는 개인정보3법 개악에 반대해 온 노동시민사회단체(이하 단체)들이 이 같은 정부와 기업들의 주장들에 대해 팩트체크를 중심으로 기자브리핑을 진행했다.

 

우선 단체들은 개인정보3법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기업들이 가명처리하를 하면 동의 없이 산업적, 상업적 연구에 무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적제한, 최소수집 및 목적달성 후 폐기라는 개인정보처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그동안 가명정보는 언제든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이 되는 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3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의료정보, 질병정보에서부터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 SNS등에 쓴 다양한 정보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주는 꼴이며 정보주체는 동의권은 물론이고 정보열람권, 삭제요구권, 정보이전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통지받을 권리 등을 인정받지도 못해 기업이 어떻게 내 정보를 활용하고 판매하고 결합하는지, 또 어떤 사고가 있어 유출되고 악용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개인정보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66784231/in/dateposted-public/" title="SW20191204_기자회견_데이터3법왜개인정보도둑법인가" rel="nofollow">SW20191204_기자회견_데이터3법왜개인정보도둑법인가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66784231_99961a31cc_c.jpg" width="800" />

 


1)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하다는 주장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최소한의 수집,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에 동의를 요하는 등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필수적인 용역,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아무런 규제도 없고, 거꾸로 동의를 하였을 경우 사실상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이용이 제한없이 가능함. 

최근 강화된 미국 캘리포니아소비자보호법(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An implementation guide, 이하 ‘CCPA’)과 비교해 보면, 미국은 언제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지 말도록 지시할 “옵트아웃” 권리가 있고, 수집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공개하고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페이스북에서 무단으로 수천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캠브릿지 애널래티카라는 회사의 사례를 들면서, 명백히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과 ‘투명성’을 규제 취지로 들고 있음.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은 과학적 연구나 통계적 처리를 위해 안전조치의 한 종류로 가명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고, 개인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니다. 오히려 GDPR은 가명정보를 재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인식하고 개인에게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너무 강하여 GDPR 또는 미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겠다는 개정안의 주장은 지나친 규제 완화로 인해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음.   

 

2)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규제완화가 안되어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후진국이 된다는 주장 


→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면, 전 세계는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기 위한 바닥으로의 경쟁을 해야할 것임. 이는 그 자체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만, 실제로 세계 각 국은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호 수준을 높이고 있음. 유럽의 GDPR이 그렇고, 미국의캘리포니아주 소비자프라이버시법(CCPA)이 그러함.

이는 개인정보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실제 빅데이터 산업 (넓게는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 발전을 위해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함. 인터넷 기반 산업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인터넷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3) 가명정보는 안전하다는 주장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의 위험성이 있는 정보이며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임.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 유럽연합 GDPR도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음.

가명정보는 가명처리되지 않은 원래의 개인정보보다는 안전함. 따라서 가능하다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의 형태로 처리, 보관하는 것보다는 가명처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여전히 재식별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보다는 위험함. 따라서 가능하다면, 익명처리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재식별의 위험성은 가명처리의 방법 및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가명처리의 기술, 재식별 기술 모두 발전하고 있는 상황임.

개인식별자를 삭제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식별의 위험성이 있음은 이미 2016년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도 인정하는 바임. 

 

4) 영국 역시 의료빅데이터를 공유하는 사업을 국가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


 영국은 범국민적으로 탈퇴(opt-out)캠페인이 일어나는 등 결국 이 사업을 폐기하였고, 유럽 GDPR도 건강정보에 대해 원칙적 처리 금지를 명시함. 개인의 건강정보는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건강 상태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동의 규정, 고지 의무 등을 법제화함. 단 ‘명시적 동의’ 혹은 ‘치료행위 및 공중보건을 위한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를 위한 경우, 학술 연구로 제한적 활용을 권고함.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나 알고리즘에 의해 어떠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 이에 대해 환자가 알고 개입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자신의 건강정보 삭제를 요청할 권리 등도 이에 포함됨.

 

5)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에 맞는 건강관리 및 치료방법을 제안하고 더 나아가 질병 또한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기반 의료서비스로 의료서비스 질이 업그레이드 되는 등 사회적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주장 


 ‘데이터 중심 건강관리’ 라는 데이터경제론은 근거가 없음. 넛지(nudge)이론에 근거한 개인의 행동변화를 통한 건강증진 사업은 효과가 없음이 이미 증명됨. 거꾸로 건강증진 앱은 감시, 두려움, 죄책감을 동반해 경쟁적 자아 경영을 도모하며, 앱 사용에 있어 경제적 문화적 차별을 전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결국 건강정보 규제완화는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인 문제들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건강의 개인책임화를 부추기는 경제논리임. 따라서 공적인 예산들이 다수 건강증진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의료상업화로 투자되고 있는 공적자금의 왜곡도 데이터경제론의 큰 문제 중 하나임.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그 활용이 정보주체, 집단, 지역사회에 주는 해보다 큰 사회적 가치가 있는가의 여부(공공의 이익), 연구 과정과 결과가 모든 이들에게 호혜적이며 사회적 연대를 갖는가의 여부(형평성), 데이터의 질과 안전, 사용에 있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책임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우선되어야 함.

 

6)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기업간 윈윈할 것이라는 주장


 오히려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극단적 정보격차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이것은 금융공공성 훼손으로 귀결될 것임. 이제 금융회사들은 철저하게 가명정보의 이종 간 결합을 바탕으로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 전략을 운영하게 됨. 이것은 공급자가 소비자 집단을 매우 정확한 수준에서 위험군과 비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리스크가 ‘0’에 수렴하는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는 의미임. 결과적으로 저신용, 저소득 계층의 금융소외는 피할 수 없음. 빅데이터와 금융의 결합이 당장 새롭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로 나타날 수 있지만, 머지않아 극단적인 양극화를 강화하는 촉매로 작동할 것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등 대표적인 금융사기범죄로 이미 불법 유출된 국민 개인정보와 신용정보가 대환사기 등 나날이 발전하는 범죄수법의 도구로 범죄자들에게 애용(?)되고 있음. 미신고 피해까지 합칠 경우 보이스피싱의 피해규모는 이미 1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불행히도 국내 금융보안 수준을 감안하면 가명정보 활용이 본격화 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는 그에 비례하여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7)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체계 잣구 심사 단계인데, 이들 법안들은 다른 법률들과 법체계 문제는 없나?


 개별 법률은 특정 정보에 대하여 활용 목적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보법 개정안이나 신정법 개정안은 그 개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음.

대표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강정보는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정보인데, 개보법 개정안과 신정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적,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 및 그 종사자 등이 알게 된 건강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는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에게 비밀누설금지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참가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인정보3법안은, ▶법률안들끼리도 개인정보의 정의 등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여전히 규정 중복이 있음. 이에 상호간의 용어통일, 중복규정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  ▶가명정보 또는 가명처리된 정보의 비동의 활용범위를 산업적, 상업적 활용로 확대하지 않고  ‘학술연구’로 제한할 것▶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보집합물간 결합조항은 삭제할 것,▶ 민감정보의 가명처리 제한, ▶가명정보에 대한 삭제권, 처리정지권, 이용동의 철회권 보장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가 할 일은 당장 이들 3법안 심사를 중단하고 정보보호와 활용이  균형잡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브리핑에는 건강과 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교육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최종연 변호사가 참석했다. 

 

팩트체크 http://bit.ly/34NAmoq"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내용 전부 보기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P_tHMaCWnjs6FVxSDRj6VGJ53UgO_VSaMq-k...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2/0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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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일시 장소 : 2019. 12. 04.(수) 오전 10시, 참여연대2층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 신용정보보호법안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인정보3법안)에 대해 그동안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규제가 너무 강해서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AI 등 신기술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써야 하는데 규제가 완화가 안되어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후진국이 된다, 가명처리하여 사용하므로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를 압박해 왔습니다.

  • 그러나 기업들의 이와 같은 주장에 맞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개인정보3법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가명정보는 언제든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이 되는 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등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음. 개인정보3법 개정안들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축소하고 있어 법안들이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기업 측의 주장과 시민사회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의 과정이 없었음. 정부나 국회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보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등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한 바가 없었습니다.

  • 두차례에 걸친 이른바 ‘해커톤’을 마치 기업과 시민사회와의 합의 과정인양 홍보하지만 실상은 기업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 일색에 구색맞추기로 시민사회 몇 명을 끼워 넣은 것이란 비판을 받아왔음. 또한 그동안 언론보도도 기업측의 주장에 좀더 힘을 실어주는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이에 개인정보3법의 개악에 반대하며, 법안심사를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찬반의 입장을 경청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개인정보와 데이터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노동시민사회는 아래와 같이 긴급 기자브리핑을 개최하여 그동안 기업측의 규제완화와 그 주장의 근거에 대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2. 개요

  • 제목 : [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우리는 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 일시 장소 : 2019. 12. 4(수) 오전10시-11시/ 참여연대 2층아름드리홀

  • 주최 : 건강과 대안,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주요 순서
    • 참가자 소개 / 인사말

    • 개인정보 3법 개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요약 발표

    • 개인정보 3법 개정 관련 기업 등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 질의 응답


      * 팩트체크 항목은 기자브리핑 당일날 배포합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이지은 간사  02-723-0666/이경민 간사 02-723-5056) 


     

원문https://drive.google.com/open?id=1f9lsLJyL44taiNrtkhaR58SbUHERIPxTZPEMlF...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화, 2019/12/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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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이 민생법안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3법(이른바 데이터3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정보인권을 현행보다도 대폭 후퇴시키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3법안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노동보건소비자운동단체들은 보호조치도 없이 오로지 정보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수차례 요청했다.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와 유형의 데이터범죄, 정보유출 등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정보3법안의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한 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개인정보3법안이 정보활용과 정보인권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활동을 해 온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의 소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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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처리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채이배 의원 <출처 : 참여연대>

 

<개요> 

  • 제목 :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01. 09(목) 9시 / 국회 정론관 

  • 주최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 소개 :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 참가자 

    이재진 위원장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한상희 정보인권사업단장 (참여연대)

    전진한 정책국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김보라미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경실련)

  • 문의 :  경실련 윤철환 정책실장 010-3459-1109,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02-774-4551,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국장 010-7726-2792,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이경민 간사 02-723-5056, 이지은 선임간사 02-6712-5285,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010-9699-8840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처리 중단하라

개인정보(데이터) 3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거래허용

안전장치 부재, 반쪽 개인감독기구

 

오늘(1/9)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본회의 상정을 위해 법사위를 열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_산업계와 정부 여당은 데이터 3법이라 부르고 있지만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법률들로 개인정보 3법으로 불러야 마땅하다)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은 산업 현장의 요구가 절박하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3법 처리를 압박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3법을 4차 산업혁명과 경제혁신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민생법안으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속여왔다.

 

우리 사회는 주민번호를 중심으로 금융, 의료, 건강, 통신, 유통 등 서로 다른 개인정보가 촘촘하게 연계되어 개인을 감시하고 추적해 왔다. 이로 인해 인권침해와 끊이지 않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불법 스팸,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피해는 심각했다. 반면 개인의 권리를 지킬 집단소송법 등 피해구제 제도 부재와 국민을 지켜야 할 사법부의 판단은 기대 이하였다.

 

개인정보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정보 수집 처리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와 정보 주체인 국민의 권리 축소는 불가피하다. 개인정보 3법은 '상품구매나 서비스 이용’이 아닌 ‘개인정보 거래’가 목적이 되는 개인정보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측 요구에 호응하며 추진되어 왔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마치 민생 법안인양 국민을 호도하며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개인정보 3법의 내용을 보면 정보 주체인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과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개인정보 결합, 개인정보 거래허용 등 정보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들이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제한 없이 허용함을 물론, 정부가 나서서 개인 신용정보 및 공개된 소셜미디어 정보들의 거래를 허용하고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도 없다.

 

반면 안전장치는 거의 전무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은 반쪽에 불과하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DR)을 차용하면서도 GDPR에서 보호의 장치로 마련된 프로파일링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나, 프로파일링에 대하여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대부분 빠져있다.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위의 개인 신용정보, 복지부의 개인 의료정보 등은 권한을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

 

개인정보 3법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생법안으로 포장한 채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경제적 논리로 훼손하는 ‘국민기본권 제한법’이자 ‘개인정보 도둑법’에 불과하다.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보호조치가 없는 입법에 강력한 우려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대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되어 정보활용만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된다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혼란은 더 극심할 것이다. 우리 국민 주민번호는 전 세계 '공공재'라는 자조섞인 평가를 잊었는가? 이번 개인정보 3법 통과는 이후 또 다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것임은 자명하다.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예상하는 것과 같은 신성장 기술·서비스 개발에 큰 보탬이 될지는 불분명하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것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적어도 정보인권과 정보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 3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보호 규정이라도 마련한 후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정부와 국회가 포기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2020년 1월 9일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금, 2020/01/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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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4/808/001/788c...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font-weight:400;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개인정보보호위,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에만 신경쓰는 보호위,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는 방치  

보호위, 법에서 위임한대로 자신의 활동 방향 재설정해야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조직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지침들을 정비하고, 법을 위반한 기관이나 기업에 제재처분을 내렸으며,  EU와 적정성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준비하는 등 나름대로 바쁜 1년을 보냈을 것이다. 이제 1년 된 조직의 성과를 따지는 것은 성급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보호위가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보호위가 법에서 위임한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의 개인정보보호라는 핵심적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보면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안타깝게도 보호위가 지난 1년 동안 수행해 온 핵심 사업 중 하나는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의 활성화’이다. 이는 보호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과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출범하자마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의결하고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행사였으면 차라리 그러려니 했을 것이다. 이미 여러 부처에서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는 판이다. 과연 이것이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는 보호위의 우선 순위 사업이어야만 하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정보 인권이 취약한 지점들, 그래서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보호위가 앞장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던 문제들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 공공부문과 주요 민간부문에서 여전히 뿌리 깊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연동된 연계정보(CI)를 통해 확대되고 있는 실명기반 온라인 환경은 한국 사회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고유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위는 이에 대한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용자가 가입한 사이트 가입 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무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보호위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다. 

  • 거대 인터넷 사업자들조차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임에도, 보호위가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라도 한 적이 있는가.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는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개보위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주된 역할인 시민단체 활동가의 침해신고조차 제대로 처리해주지 못하는데, 과연 일반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침해신고센터가 잘 해결해줄 수 있을거라 기대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라면서 국가정보원의 국민 사찰에 대해서 보호위는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가. EU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면서, 보호위가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감독 권한이 있다고 떳떳하게 얘기하려면, 당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적인 국민사찰 문제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지 않는가. 

  • 노동자 개인정보 문제, 노동 감시의 문제도 특히 방치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다. 불평등한 노사간의 권력 관계에서 정보주체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위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개인정보 보호지침들이 정비되고 있지만,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 노무편)>은 우선 순위에서 여전히 밀려나 있다. 

  • 소위 빅테크의 독점과 개인정보 남용 문제는 현재 정보자본주의의 핵심적 문제다. 전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빅테크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호위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를 다루긴 했지만, 이는 기존 방통위에서 시작한 사안을 매듭지은 것일 뿐이다. 과연 보호위는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것들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인 2000년대부터 시민사회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주장해왔고, 그렇기에 비록 ‘데이터 3법’ 추진의 맥락 속에서 탄생하기는 했으나, 보호위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는 적지 않았다. 1년밖에 되지 않은 보호위에 많은 성과를 바란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보호위의 행보는 제 갈 길을 잃은 듯하여 매우 실망스럽다. 보호위 설립 1년을 맞아, 보호위가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절실하게 되새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8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xa6z6tUz_4dUx4cffY5f2kKvVmVExxCWsCb7...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0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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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훼손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추진 규탄한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 가능케하고,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개선방안 폐기되어야 

보건의료 규제완화 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적극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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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1/15)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개선방안은 의료데이터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적 활용 가능, 의료기기 평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의 건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내용임에도 정부는 산업의 활성화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산업계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만을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관리 책무를 내팽겨친 정부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지원과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근(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가 혁신산업 육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인 국민의 동의 없이 개인의 보건의료 정보를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는 민감정보로 보호와 안전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정부는 보호조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기업의 이해만을 수용하여 보건의료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료법 제19조 정보누설의 금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정보의 유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 정보 규제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였지만 정부는 관련 사항의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국민의 질환예방, 건강 유지 등 건강관리의 역할을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떠 넘기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인증제 도입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관리를 민간보험사에 맡기는 정책의 연장선이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현 정부의 행보와 상반되는 정책으로, 이는 건강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의료 영리화를 촉진할 우려가 높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들이 대체적이다.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기간을 단축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는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부작용, 사망 등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 발표 안에는 안전성 장치 없이 규제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내용만 제시되고 있어, 이는 의료기기 회사의 민원 해결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헌법 제36조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로 규정하고 있듯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명백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미래 주요 핵심산업으로 지목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며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화 활성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건강관리 책임을 시장에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번 개선방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공적인 체계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FMC1B9EHNrgKLAhp4FgcFVFvPQnFVEnEAW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1/1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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