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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의 불법 종편 승인 의혹,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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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의 불법 종편 승인 의혹,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야

admin | 월, 2019/09/30- 22:00


20190930[논평]MBN불법승인의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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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N의 불법 종편 승인 의혹,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야

 

MBN이 차명 주식으로 종편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MBN이 종편 승인 당시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여억 원을 대출받아 임직원에게 건넨 뒤 이들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꾸며 종편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국은 이를 회계조작이라 판단하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불법의혹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승인

 

MBN이 차명으로 자본금을 납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종편 승인 또한 불법이다. 방송법 105(벌칙)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형사 처벌 대상이다. 또한 18(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에 명시한 승인취소사유에도 해당한다.

 

불법의혹 2. 최대주주 및 신문사 소유제한 위반

 

소유제한(8) 위반 여부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MBN이 이처럼 무리하게 임직원을 동원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이유 중 하나는 소유제한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종편승인 심사를 앞둔 2010년 말 최대주주인 <매일경제신문사>의 지분율은 20.44%였다. 특수관계인인 <매경닷컴>(2.42%), 장대환(6.54%)의 지분율을 합산하면 29.4%에 달했다. 여기에 MBN이 차명으로 납입한 600여억 원대의 주식을 MBN이 직접 소유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소유 한도(4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았다. (2011.4월 실시한 유상증자로 <매일경제신문+매경닷컴+장대환>MBN 지분율은 15.09%로 하락)

 

이 뿐만 아니다. <언론연대 종편 승인 검증 TF>2014년 보고서에서 2010<매일경제신문사><매경공제회><매일경제신문사 사우회>에 주식을 매각한 것이 차명거래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10년 말 당시 이들의 지분율은 각각 10.33%, 8.64%(합계18.97%)에 달했다. MBN으로써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매각·분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시기였던 셈이다.

 

현재(19630일 기준) 최대주주인 <매일경제신문사>MBN 지분율은 26.72%이다. 장대환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3.21%)을 합하면 29.93%이다. 600여억 원대 차명 주식의 존재여부, <매경공제회><매일경제신문사 사우회> 주식의 차명 여부에 따라 최대주주(한도 40%)와 신문사 지분률(한도 30%)이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방송법은 소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자와 마찬가지로 승인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8항 각호2.) 방통위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8),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106항의 각호2)

 

방통위의 책무와 과제

 

금융당국에 의해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제 방통위도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방통위가 MBN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MBN은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추상적인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MBN의 조사회피를 포함한 조사과정 일체를 백서로 작성하고, 내년(202011)에 예정된 MBN 재승인 심사에 빠짐없이 반영해야 한다. 공정함에 한 치의 의심이 없도록 조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종편 재승인 심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차명 출자, 소유제한 위반 의혹은 비단 MBN만의 일이 아니다. 2013년 언론연대는 국회 최민희 의원 등과 함께 ()고월, 우린테크 등을 통한 채널A의 차명 출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애초 승인심사 제도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이후 재승인 심사에서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던 것이다. 방통위는 내년 종편재승인 심사에 앞서 주주 적격성을 집중 심사항목으로 천명하고, 차명 주주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부실 심사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 MBN 등 종편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승인을 얻은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과실이라 해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방통위는 종편 ()승인 심사에 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종편 봐주기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MBN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MBN은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 이제라도 차명 주주 의혹의 진상을 스스로 밝히고, 불법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 MBN이 끝까지 진상규명을 거부하다 승인이 취소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금이 MBN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MBN에 속한 양심적 방송 언론인들의 자성과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만약 MBN이 계속해서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면 방통위는 법령에 따라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승인취소 등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

 

 

2019930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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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12.5자 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민변 논평]

경찰의 금지통보는 당연히 위헌, 위법하다

경찰은 어제(11월 30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신고한 12월 5일 집회와 행진(이하 “본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하였다. 이유는 본건 집회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같이 진행될 것이기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이자 주요도로의 교통을 심각하게 방해할 집회에 해당한다는 점이었다.

경찰이 본건 집회에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이하 “민중총궐기”)와 같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리라고 판단한 이유는 본건 집회를 신고한 대책위원회가 민중총궐기를 주최한 단체와 목적과 조직구성에서 동일하며, 현재에도 SNS상에 본건 집회에서 폭력행위를 할 것을 선동하는 홍보글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대책위원회는 민중총궐기를 주최한 단체와 그 구성이 완전히 다르며 민중총궐기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웠던 것과 달리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을 규탄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기에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또 대책위원회는 본건 집회를 신고한 이후 단 한 차례도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홍보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유포한 적이 없다. 오히려 민중총궐기 이후 본건 집회를 평화롭게 진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존재해왔다. 조계종을 위시하여 기독교, 천도교 등에서 모두 본건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람벽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대책위원회 자신이 본건 집회를 평화롭게 진행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 지난 28일 본건 집회가 예정하고 있는 시간대와 유사한 시간대에 동일한 행진코스(단 순서만 반대)로 행진한 시위가 대책위원회의 주도 하에 아무런 충돌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는 경찰의 주장과 달리 본건 집회 역시 평화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경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가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금지통고하려면 해당 집회에 조건을 부여하여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다. 그런데 경찰은 우선적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바로 금지한 것이어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지 않는 헌법에도 위반된 것이다.

모임은 경찰의 위법한 금지통고에 대해 오늘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하였다.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본건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어 집회에 대한 강압적 관리와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많은 세력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원에까지 가게 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깨닫고 종교계, 정치계 등의 제안에 따라 본건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2015년 12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화, 2015/12/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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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 정치·꼰대·반인권 심의 타파해야

- 방통심의위, 3기 종료와 4기 구성에 앞서 -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기가 종료된다. 뉴라이트 출신 박효종 씨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려가 컸던 3기 방통심의위에서도 정치심의 논란은 계속됐다. 방통심의위는 최근에도 JTBC <뉴스룸>의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 극우단체들의 심의요청에 따라 제작진을 소환하는 등 논란을 야기했다. 이 같은 방통심의위 심의는 민주정부 3기 출범과 함께 많은 숙제들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소폭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당분간 방통심의위 존속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 우려가 더욱 크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 해체를 주장해왔다.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방송심의는 대폭 축소해 최소심의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방통심의위 조직은 그 변화에 맞춰 개편해야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만, 방통심의위가 당분간 존속됨에 따라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방통심의위의 거버넌스 등 근본적인 부분에서 대안을 찾아야할 숙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방송 그리고 통신에서의 정치심의, 꼰대심의의 문제점

 

방통심의위 심의의 문제는 방송의 영역과 통신(인터넷) 영역에서 모두 정치심의(이념심의 포함)’ 꼰대심의로 나타났다. 정치심의는 그야말로 권력의 유불리에 따른 심의를 뜻한다. 방통심의위는 2008년 출범과 동시에 MBC <PD수첩> ‘미국산 소고기 안전한가 편에 대한 최고수위의 중징계와 안티 이명박 카페에 ‘2MB’ 등 대통령을 폄훼하는 단어에 대한 언어순화 권고 의결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2기에서도 KBS <추적60>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JTBC <뉴스룸> 다이빙벨 보도 및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보도, 박창신 신부에 대한 검찰수사 관련 보도 징계로 논란을 낳았다. 3기에서는 우려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에서 이념심의가 논란이 됐다. 타깃은 KBS <뿌리 깊은 미래> KBS <뉴스9> 문창극 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였다. 반면, 정권 옹호적 성격의 종편 채널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봐주기·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통신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다. ‘2MB’ 언어순화에 이어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시멘트 게시글 삭제로 논란을 낳았다. 그 시기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등 공안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 삭제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인터넷 게시글들 또한 다수 삭제돼 논란이 일었다. 대표적 사례로 세월호 유벙언 전 회장 시신 사진 게시글과 북한 대남 도발 조작 게시글,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 사드 유해성 게시글 삭제 건이 있었다. 또한 포털에 게재되고 있던 웹툰 23편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려다 검열 논란을 야기했다. <레진코믹스> 접속차단 및 번복, 그리고 <노스코리아테크> 4shared 접속을 차단했다 법원에서 철퇴를 맡기도 했다.

 

통신심의의 경우,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심의가 희화화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기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권혁부 부위원장은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 차단 심의 과정에서 한 사람이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여러 개 운영할 수도 있는가?”라는 무지한 발언으로 보는 이들을 황당케 했다. 권 부위원장은 또한 김연아 선수에 1촌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발언을 청혼했다가 거절당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인터넷 상(싸이월드) ‘1 개념을 인지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정치심의, 코미디까지 삼키다반인권 심의 문제도 심각

 

정치심의는 코미디를 넘나들었다. KBS <개그콘서트> ‘용감한녀석들 코너는 박근혜 당선인을 향해 코미디는 하지마. 우리가 할 게 없다고 발언했다가 행정 지도 제재를 받았다. 여권에서는 tvN <SNL코리아> ‘여의도텔레토비의 박근혜 후보 풍자를 문제 삼기도 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풍자한 MBC <무한도전> KBS <개그콘서트> ‘민상토론 편 등도 행정지도를 받았다. TBS <배칠수 전영미의 9595>는 복면금지법 패러디로 제재를 받는 등 끊임없이 논란이 야기됐다.

 

꼰대심의 또한 주요 논란의 대상이었다. MBC <무한도전>은 유독 품위유지 방송언어 조항을 근거로 자주 심의 대상에 올랐다. 특히, <무한도전> ‘스피드편(독도특집)’은 자동차 폭발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오인을 줄 수 있다는 엉뚱한 근거로 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무한도전> 과도하게 고성을 지르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다며 계속 제재를 내렸다. 당시 논란이 됐던 자막과 발언은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겁나 좋잖아! 이씨, 왜 뻥쳐, 뻥쟁이들아였다.

 

꼰대심의는 통신용어 및 신조어의 사용에서도 나타났다.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경우, 방통심의위는 심쿵’, ‘()노잼’, ‘빡침’, ‘겨터 파크’, ‘드립’, ‘돌직구’, ‘ㅋㅋㅋ 등 통신용어 사용을 문제 삼아 제재했다. 방송에서 넘사벽’, ‘직찍 등 줄임말과 함께 빼박켄트’, ‘츤데레’, ‘개저씨 등의 신조어 사용한 것 또한 제재 대상이 됐다. 10대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MBC Every1 <주간 아이돌> 츤데레오라는 표현으로 제제를 받았다. 이에 방통심의위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들이 쏟아졌다.

 

방통심의위의 문제가 정권에 유불리에 의한 심의에서만 나타난 건 아니다. 정부여당 추천은 물론 야당 추천과 무관하게 인권문외한적인 심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JTBC <선암여고탐정단> 심의과정에서 함귀용 위원은 동성애와 관련해 정신적 장애라고 표현해 논란을 낳았다. 박효종 심의위원은 동성애는 키스가 아니더라도 다정하게 손을 잡는 장면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표현수위를 낮추라며 중징계를 의결했다.

 

MBC <일밤> ‘진짜사나이 여군특집편에서 벌어진 성희롱 논란에 대해 심의위원들은 여야 추천 할 것 없이 나라면 기분 좋았을 것”, “풀샷으로 나와서 그렇지 미디엄 사이즈라는 등의 농담식 심의를 이어갔다. JTBC <썰전> 다문화 편견 발언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의결해 논란을 낳았다. MBC <전설의 마녀> 데이트강간 장면은 문제없음이 의결돼 비판을 받았다.

 

방통심의위, 전문성·다양성 갖춰야심의규정도 대폭 수정 필요

 

언론연대는 정치심의의 원인을 정치적 보은인사로 꼽고 있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정부여당 대 야당 추천 63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추천권을 가진 대통령과 정당들이 모두 충성심의를 할 인사로 위촉해왔다는 점이다. 그 속에서 통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문가 인선은 이뤄지지 못했다. 방통심의위 4기 구성을 앞두고도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방통심의위는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 3기 방통심의위는 9명 전원 남성이며 특정한 연령대로 구성돼 대표성과 다양성이 떨어졌다. 이 같은 구조라면 반인권·꼰대 심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여성 내각 30%’ 공약이 방통심의위 인사에 적용될지 주목된다. 여기에 더해 연령 다양성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성()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또한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역시 방송 내용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현재 방송과 통신심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통신심의에 관한 규정>의 심의대상은 대폭 축소돼야 한다. 심의 규정은 방통심의위 의결로 개정이 가능하다. 4기 방통심의위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성’, ‘재판이 계류 중인 사건’, ‘품위유지 등의 심의규정을 손보는 작업에 돌입해야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야 정당은 방통심의위원이 갖춰야할 자격 기준을 세워 제대로 된 인사를 임명해야할 것이다. 그 기준은 정권 보위가 아닌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 되어야하며 방송통신 심의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2017 6 12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06/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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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고논평]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90억 손배소 2심 결과에 대한 논평 현대차는 ‘권리 포기’ 강요하는 손배소 즉각 철회하라! - 노동자 벼랑으로 내몬 부산고법의 90억 손배소 판결 규탄한다   현대자동차가 […]
수, 2017/0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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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논평]삼성백혈병언론보도비판.hwp

 

 

 

[논평]

 

삼성 백혈병 사태, 언론이 무슨 자격으로 종지부를 찍는단 말인가

 

언론이 삼성 백혈병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또 다시 가로막고 나섰다. 어제 언론은 조정위원회에 참여한 삼성전자, 가대위, 반올림, 3 주체가 재발방지대책에 합의하자 삼성 백혈병 사태가 사실상 최종타결’, ‘일단락됐다는 보도를 일제히 쏟아냈다. 그러나 이는 삼성의 입장만 반영한 보도로 명백한 거짓이다.

 

어제 합의는 분명 평가할 만한 일이다.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그간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과 건강을 앗아간 삼성반도체 공장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주요 교섭의제 중 사과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3주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조정위 결정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조정권고안에 반하는 자체 보상 절차를 강행하여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일방적인 사과와 자체 보상을 앞세워 마치 모든 사안이 해결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반올림이 삼성전자 앞에서 100일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 사태를 세상에 알린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삼성 백혈병 사태가 일단락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사과보상문제는 삼성이 조정위 권고안을 거부하는 바람에 아직 대화조차 못해 봤다고 설명했다. 언론도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삼성의 나팔수 노릇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삼성이 언론을 지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언론에 묻고 싶다. 언론이 무슨 자격으로 삼성 백혈병 사태의 종지부를 찍는단 말인가.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아베식 일방적인 사과를 왜 제 멋대로 사과라고 이야기하는가. 실제 피해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한 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보상이 일단락됐다 선언한단 말인가. 대체 언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삼성 백혈병 사태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삼성 백혈병 사태의 마침표를 찍을 권리는 가해자인 삼성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있다. 언론은 거짓보도를 중단하라. 삼성에 부역하는 기레기 언론이야말로 이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가로막는 제1의 훼방꾼이라는 사실이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언론연대는 언론의 왜곡편파보도에 맞서 싸우며 피해자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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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수, 2016/01/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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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발표일자: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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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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