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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feat. 그사건 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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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feat. 그사건 그검사)

admin | 토, 2019/09/28- 03:35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f9... style="height:600px;width:600px;" />

 

#1.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

 

feat. 참여연대 <그사건 그검사 DB>

 

 

2008년 KBS 법인세와 관련 국세청과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 기소. 대법원에서 무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bf... style="height:600px;width:600px;" />

 

#2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1

 

2008년 KBS의 법인세와 관련

국세청과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기소

 

대법원에서 무죄 !

 

2008년 MBC <PD수첩>이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농림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후 기소, 결론은 역시나 대법원 무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83... style="height:600px;width:600px;" />

 

#3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2

 

2008년 MBC 이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농림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후 기소

 

결론은 역시나 대법원 무죄

 

2009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정부 비판글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구속기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헌결정으로 무죄 확정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22... style="height:600px;width:600px;" />

 

#4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3

 

2009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정부 비판글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구속기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헌결정으로 무죄 확정

 

2015년 이XX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기자를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자 마지못해 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cc... style="height:600px;width:600px;" />

 

#5

 

내 식구 검사 봐주기 수사 사례 1

 

2015년 이XX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기자를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자 마지못해 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

 

2013년 김학의 전 검사의 성범죄  의혹,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무혐의, 2018년 마지못해 재수사, 성범죄가 아니라 뇌물죄로만 기소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62... style="height:600px;width:600px;" />

 

#6

 

내 식구 검사 봐주기 수사 사례 2

 

2013년 김학의 전 검사의 성범죄  의혹,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무혐의 2018년 마지못해 재수사, 

 

성범죄가 아니라 뇌물죄로만 기소

 

직접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폭주와 횡포 누가 견제하나요?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가 해답입니다. 지금 촉구 서명하기 bit.ly/GongPass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86... style="height:600px;width:600px;" />

 

#7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직접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폭주와 횡포 누가 견제하나요?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가 해답입니다.

 

▼ 지금 촉구서명하기 ▼

bit.ly/GongPass

 

 

더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tyle-oca-02-1569331846.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f18e3...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338px;width:600px;"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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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개혁’ 약속한 검찰, 뒤에선 스폰서 검사 비위 감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시급
김수남 검찰총장, 연이은 검찰비리 책임지고 사퇴해야

 

불과 일주일 전 국민 앞에 ‘셀프개혁’, ‘셀프감찰’ 강화를 약속하던 검찰이 그 순간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것이 김형준 부장검사 비리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이로써 검찰이 약속한 셀프감찰의 한계와 셀프개혁이 면피용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검찰개혁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 및 사건청탁 의혹은 전관(前官)-현관(現官) 비리와 현직 검사 간 로비 등 검찰 비리의 종합판이라 할 만하다. 김형준 검사는 김 모 씨의 사건 무마를 위해 동기가 있는 고양지청에 셀프 고소를 유도하고,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인 강 모 변호사를 소개하였으며, 사건을 맡은 서부지검 부장검사들과 사건 담당 검사 등과 식사자리를 갖는 등 자신의 연고를 십분 활용하였다. 검찰은 ‘전관’을 내세워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홍만표의 ‘전관로비’가 ‘현관’에게 통하지 않았다며 홍만표를 단순 탈세범으로 축소시킨 바 있다. 홍만표에 대한 검찰의 부실기소 논란이 합리적 의심이었다는 것을 부장검사가 직접 증명한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번에도 ‘현관’에 대한 로비 의혹을 유야무야 넘긴다면 검찰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대검 감찰본부가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 의혹 조사에 들어간 지 하루만에 대검은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였다. 2002년 이후 두번째라며 매우 중대한 결단인 듯 생색내고 있지만 여태껏 검사 비위사건을 축소하고 늑장부린 것은 다름 아닌 검찰이다. 김형준 검사의 스폰 의혹은 지난 5월부터 제기되었으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하고 사건도 검찰로 송치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이 크게 드러난 시기임을 고려하면, 검찰의 영장 기각과 늑장수사는 검찰 비리사건을 제대로 밝혀내기보다 비리를 감추고 봐주기 위한 제 식구 감싸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셀프감찰과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난 셈이다.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이제 김형준에 이르기까지 가장 청렴해야 할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들의 비리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의 불신과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 ‘셀프’로 무마될 사안이 아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여론에 떠밀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감찰팀을 구성하고 ‘셀프개혁안’을 내놓으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함이 마땅하다. 국회는 더 이상 검찰의 저항에 막혀 검찰개혁 논의를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진리가 재차 확인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쪼개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목, 2016/09/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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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개혁 못믿겠다!

검찰비리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우병우, 유아독존 귀막고 버티기
홍만표, 실패한 현관(現官) 로비 불구 오피스텔 100채
진경준, 친구 돈으로 주식대박 100억
김형준, 금품, 향응 가지가지 스폰
......

 

비리비리한 비리검사, 부끄러움은 우리 몫인가요? 

검찰개혁, ‘셀프’로 무마될 사안도 아니며 ‘셀프’로 해결할 의지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쪼개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 모색을 촉구합니다.

 

<직접행동 영상>

 


2016. 9. 12.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며 광화문, 국회, 잠수대교, 서초검찰청앞을 종횡무진 하고 있다

 

*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주요 활동 보러가기

7/25 반부패 빛 검찰개혁 시민단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7/26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촉구 카드뉴스
8/17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9/1 ‘셀프’ 감찰․‘셀프’ 수사로는 검찰개혁 불가능
9/8 ‘셀프개혁’ 약속한 검찰, 뒤에선 스폰서 검사 비위 감춰

 

 

월, 2016/09/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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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수사기구(공수처) 설치, 더 이상 좌초 안돼


연이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공수처 필요성 증명한 꼴
새누리당, 검찰 대변할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 국민적 요구 따라야

 

 

홍만표, 진경준에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에 이르기까지 검찰출신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그러나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독립적이며 원칙적인 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제 권력형비리사건을 전담할 독립적인 상설수사기구 도입을 반대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즉각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과거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오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져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함을 지난 20여 년간 끊임없이 주장해왔지만 매번 검찰의 완강한 반발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좌초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설치가 더 이상 좌초되어서는 안되는,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당면과제임을 검찰과 청와대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야당은 8월 공수처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입법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소야대 진영을 만들어준 20대 총선 유권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법안 통과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 반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부패 지킴이와 검찰의 방패막이 노릇을 해서는 안된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혁파시키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수처 반대 이유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19대 국회 때 통과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상설특검’이라고 억지 부리지 말라. ‘상설특검’이라는 것은 없다. 사안별로 특검을 임명해야 하고 이것도 국회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특검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설’이 아닐뿐더러, 특검의 독립성 또한 담보되지 못한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행 특검법의 한계는 이미 세월호 참사, 성완종 리스트 특검 논란 등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특별감찰 개시 시 대통령에게 보고의무를 가지는 등 독립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울뿐인 이 제도들에 대해 모를 리 없는 새누리당이 옥상옥이라며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다.

 

현 특검법 전면 개정이든, 공수처 도입이든 핵심은 그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더라도 정부·여당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력형 부패사건을 즉시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수사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검찰개혁에 항상 반대해온 여당 의원들이 여럿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검찰개혁에 의지가 있는 의원들로 입법권까지 부여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라도 신속히 공수처 도입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목, 2016/07/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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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취지를 잊지 말아야

 

지난 15일(일),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수처 설치 자체 방안을 발표하였고,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여러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법무부가 개혁위의 권고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으로 법무부 자체 안을 발표한 점이나, 국정감사에서의 답변 기조 등을 살펴볼 때, 법무부가 과연 검찰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를 표한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법무부의 자체 방안은 개혁위의 권고안에 비해서도 기구 및 소속 검사의 독립성과 검찰견제 방안에 있어 상당 부분 후퇴한 면이 있다. 법무부 내 TF를 거치면서 검사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로부터도 우려 섞인 질의를 받았지만, 법무부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수정하거나 강화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검찰개혁 이라는 중요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오히려 의원안보다 강한 입장을 취해야 함에도 이런 의지가 잘 드러나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권 남용사건 재조사 등에 있어서도 검찰과 협의하며 진행해 나가겠다는 기조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박상기 장관의 답변은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경향이 계속 유지되다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마저 중도에 중단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천명하면서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모두 비검찰출신으로 임명한 취지는 검찰의 ‘셀프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검찰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견제 및 독립장치를 담은 청원안(청원번호 2000089)을 제출하였지만, 법무부의 방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검찰개혁은 검찰과 ‘협의’가 아닌, 검찰을 ‘지휘’하면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혁의 방향성과 수준은 항상 검찰개혁을 소리높여 외친 주권자의 요구를 헤아려 결정되어야 함을 법무부장관은 잊지 말아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7/10/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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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공수터도입 토론회 이미지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년 2월 14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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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4), 참여연대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출발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공수처 반대 주장을 반박하는 원탁토론회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수사권과 공소권, 공소유지권 등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유례없는 한국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된 자리였다.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는 법무부 등이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주장을 상세히 반박하였다. 특히 위헌성 문제, 즉 검찰로부터 독립되어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구 설치가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는 이미 독립 수사기구인 특검의 사례가 존재하며 국회의 판단과 재량으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공수처가 권력기관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비처장 및 구성원들의 자격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하여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공수처 도입이 해외 전례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처럼 수사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는 검찰이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현재의 검찰을 ‘쪼개어’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기에 가장 실용적이고 단순명쾌한 개혁의 시작점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검찰은 물론이고 공수처의 수사대상 중 하나인 정치권도 소극적일 수 있기에, 대선 정국과 맞물려 2월 임시국회에서 ‘속전속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상훈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공수처가 기존 검찰보다 더 정치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검찰에 비해 공수처의 인사는 처장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정치적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라 반박했다. 또한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공수처는 검찰 위에서 검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밖에서 검찰권을 분산 및 상호견제하기 때문에 옥외옥(屋外屋)이라고 주장했다. 성공적인 공수처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검찰총장추천위와 달리 법무부나 법원 등의 추천인, 법학계 등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참석한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민주법학연구회장)을 비롯한 발표자들은 검찰개혁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거치면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개혁과제임에 공감하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이를 시급히 통과시켜 사정기구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 개요

 

공동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

 

사회

서보학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김선수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

이호중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장유식 /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화, 2017/02/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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