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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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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admin | 화, 2019/09/24- 00:56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786326842/in/dateposted-public/" title="20190923_현장사진_김명수대법원장취임2년사법개혁어디까지왔나" rel="nofollow">20190923_현장사진_김명수대법원장취임2년사법개혁어디까지왔나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786326842_99ed51fe89_b.jpg" width="1024"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19. 9. 23. (월) 14:3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김명수 2년, 셀프 사법행정개혁으로 맹탕 우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전향적 판결은 긍정적  

사법농단 가능케 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혁 미진

 

오늘(9/23) 오후 2시 30분, 참여연대(공동대표 하태훈 · 정강자)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국회의원 박지원(대안정치연대)ㆍ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ㆍ국회의원 채이배(바른미래당)ㆍ국회의원 여영국(정의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2년을 맞이하여 법원 개혁의 현황을 진단하고 비판점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2년을 판결의 측면에서 돌아보았습니다. 임지봉 소장은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등 기존의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고위법관 출신 일색에서 벗어난 인선이 진행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지봉 소장은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판결의 변화도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일철주금 상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승소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부마항쟁 계엄령 위반 재심 판결, 강원랜드 사외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보장 판결, 이재용 제3자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 판결 등 과거사 바로잡기나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판결이 나왔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의 ‘보수와 진보간의 수적 균형’으로 인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만장일치 판결이 나오는 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등 대법관 사이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의 사법행정체계 개혁 추진현황을 진단하였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촛불집회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등을 거치며 사법개혁의 과제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해소와 사법의 독립성 및 민주성 실현이 요청되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지 2년이 지나도록 사법행정체제에 대한 개혁은 물론, 개선의 노력조차 눈에 띄게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발족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해서 “심의 · 의사결정기구”라는 애매모호한 권능으로 형해화되어있고, 위원 구성도 모두 비상근일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대표성도 없을뿐만아니라 현직 고위법관이 실질적 다수를 점하며, 법원장이 부의하는 안건만 다룰 수 있어 문자 그대로 “자문회의”의 성격에 고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촛불의 의지를 담아내는 사법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사법적 수요를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는 발제를 통해 앞서 지적한 부분 외에도 사법개혁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고 평가했습니다. 2년 전에는 기수 관행을 파괴하고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 자체가 개혁으로 평가받았지만, 그와 동시에 정부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는 과거 참여정부 당시 구성되었던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여러가지 안건 중에서 법조일원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국민참여재판 등이 일부 시행중에 있으나, 심화, 발전시켜야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심제도 개선 논의가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고심 제도 개선과 급심 강화, 공판중심주의,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의 보장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소송제도 도입, 군사법제도 개혁, 공익소송 활성화 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는 유지원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권혜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발제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보충적 의견을 개진하며,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법개혁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셀프개혁’으로 무마되선 안되며,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한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입법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발제자의 의견과 토론자의 의견은 아래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98ogjO1vUiyQYn8q1hB8KmHTmeP0N6jm/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PWFGjjTPzxbR02sZxbFZ8daH1OmtTUACh-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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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보고] 2018년 하반기, 재벌개혁,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2018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2018년 상반기 평가, 2018년 하반기 사업방향에 대한 회원의견의 수렴 

 

참여연대의 2018년 상반기(2018년 6월 현재) 활동을 평가하고 하반기 활동방향에 대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8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고 귀한 의견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 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8년 7월 2일 ~ 7월 6일(총 7일)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83명(2018년 7월 2일 현재)

● 설문 응답 총 255명(총 483명 중 52.8% 응답)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재판거래 관련 법원개혁운동, 삼바 분식회계 문제제기 등 재벌개혁운동 잘했다 꼽아

2018년 상반기 가장 잘한 참여연대 활동을 여쭤보았습니다. 복수응답(2개)으로 의견을 확인한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대응 등 법원 개혁 운동'(41.2%)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비율 문제제기 등 재벌개혁운동'(38.8%)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는 2001-2007년 사이 가입하신 회원님의 응답이,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2014년 이후 가입한 회원님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2018년 하반기 참여연대가 집중해야 할 사업에 대해,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캠페인'이라는 답변(52.5%, 복수응답(2개))이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개혁과 자산불평등을 위한 세제개편이 그 다음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혁신성장으로 명명된 규제완화, 공개될수록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 관련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개혁이 시급한 권력기관, 검찰, 법원, 국회·정당 

과거의 잘못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 청산하는 소위, 적폐청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그 개혁이 가장 시급한 권력기관이 무엇인지 여쭤보았습니다. 복수응답(2개)의 결과, '검찰'이라는 답변이 60.8%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판거래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 '법원'(45.9%)과 특수활동비 등 그 불투명한 운영이 드러난 '국회·정당'(45.9%)이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답변도 작지 않았습니다. 검찰,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불가역적인 개혁, 국회와 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권력기관을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 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3차례에 걸쳐 공개된 문건이 담고 있는 내용은 말 그대로 충격적입니다. 시민의 기본권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실이 드러났지만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거래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복수응답(2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통한 별도의 수사'라는 답변이 60.8%, '특별법 등에 따른 진상조사와 의혹 재판에 대한 재심'이라는 답변이 51.8%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사안으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요구)'이라는 답변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원 개혁'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고 재판거래의 피해자에 대한 연대에 대한 의견(19.6%)도 확인되었습니다.

 

 

무산된 '동시개헌',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면?

2018년 3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헌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적다고 할 수 없는데요. 개헌의 재추진 시기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9.4%의 회원님이 '2019년 상반기 이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2020년 총선과 동시 개헌'은 39.2%로 그 다음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에 대한 합의, 과감한 군축으로 이어져야

특히,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과감한 군축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문결과, 과감한 군축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모니터단 중 54.1%가 '매우 찬성' 36.9%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9%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30대 이하 응답자에서 전체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13.0%의 '반대'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8,530원의 최저임금, 2020년 시급 1만원을 약속했던 정부

2019년 적용할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근의 사회현안 중 가장 첨예한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시급 기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설문결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92.9%('매우 찬성' 55.7% + '찬성하는 편' 37.3)의 '찬성'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97.9%)에서 '찬성'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30대 이하 층에서 15.2%의 '반대'의견이 확인되어 전체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 2018/08/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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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고 있어 가히 충격적이다. 사법농단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마땅히 폐지돼야 할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즉각 중단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통해 제대로 된 법원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법원행정처는 셀프개혁이 아닌 사법농단 수사에 제대로 임하라.

경향신문의 보도(27일자)에 의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추진단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주재하에 행정처 각 실국이 협력해 개혁입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중심에 법원행정처가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어불성설이다.

특히 사법농단 자료 제출 거부 등 수사방해는 물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법원영장발부 개입, 재판거래 의혹, 판사비리 수사방해 위한 검찰협박, 민간사찰, 국회의원 로비, 언론통제 등 온갖 만행을 일삼아 온 법원행정처가 셀프개혁에 나서는 것은 사법농단의 진상을 은폐하고, 남아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법개혁을 위해 반드시 폐지해야 할 법원행정처는 즉각 법원개혁에서 손을 떼고, 사법농단 수사에 성실히 임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적구속력 갖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대법원장 개인의 일탈이 아닌, 법원을 둘러싼 사법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관의 서열구조, 대법원장의 권력과 견제장치 미흡, 법원행정처의 과도한 업무범위 등이 모두 관련돼 있다. 법원개혁에 법원행정처가 나서는 것은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이 과연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개혁에 나설 것인지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협조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최근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 소송에 대한 재판거래에 부인하는 입장을 제시하는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사법농단을 오히려 옹호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대법관 3명이 새로 임명된다고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위법관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사법개혁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의 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조계‧학계‧시민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3월 법원행정처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린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자문기구를 구성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법원개혁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 이미 개혁방안으로 제시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에 대한 논의부터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말로 제대로 된 법원개혁,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끝>.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화, 2018/08/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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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구상 지체없이 추진해야

책임자 처벌과 영장판사 교체 등 사법농단 진상규명 위한 조치 선행되어야

법원행정처 폐지와 탈법관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제안 긍정적

 

오늘(9월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 약속한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개혁 과제와 경로를 제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영장청구 기각 등 검찰의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시도들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여전히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가칭)로의 행정 권한 이양, 판결문 공개 확대,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윤리감사관직 개방 등을 골자로 하는 일련의 법원개혁 구상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폐지 및 탈법관화, 고법 부장판사 등 법관 승진제의 실질적인 폐지, 판결문 검색시스템 편의 개선 및 공개 범위 확대 등은 이미 오랫동안 요구되었던 과제들인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토대로 실질적인 이행에 들어가야 한다. 

 

법원행정처로부터 이양된 사법행정권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법행정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며,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재판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사법행정기구를 분리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법행정기구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느냐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인적 구성을 법관 중심에서 반드시 탈피해야 한다. 적어도 동수의 비법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법원 내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될 경우 제2의 법원행정처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사법행정회의에 참여할 법관을 얼마나, 어떤 대표성을 가진 이들이 참여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법원 내 별도 기구로 할지, 대법원 소속으로 할지 등도 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이 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보다 민주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대법원장 스스로 밝힌 것처럼 행정부, 입법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보다 큰’ 개혁기구를 설치하여,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원개혁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법원 내부와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전히 사법농단의 주요 혐의자들과 직연으로 얽힌 자격 없는 영장판사들에 의해 기각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전히 사법행정 차원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협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개혁방안이라고 해도,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를 적당히 덮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법원행정처가 적극 자료제출에 협조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영장판사들을 교체하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즉각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8/09/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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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고 있어 가히 충격적이다. 사법농단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마땅히 폐지돼야 할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즉각 중단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통해 제대로 된 법원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법원행정처는 셀프개혁이 아닌 사법농단 수사에 제대로 임하라.

경향신문의 보도(27일자)에 의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추진단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주재하에 행정처 각 실국이 협력해 개혁입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중심에 법원행정처가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어불성설이다.

특히 사법농단 자료 제출 거부 등 수사방해는 물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법원영장발부 개입, 재판거래 의혹, 판사비리 수사방해 위한 검찰협박, 민간사찰, 국회의원 로비, 언론통제 등 온갖 만행을 일삼아 온 법원행정처가 셀프개혁에 나서는 것은 사법농단의 진상을 은폐하고, 남아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법개혁을 위해 반드시 폐지해야 할 법원행정처는 즉각 법원개혁에서 손을 떼고, 사법농단 수사에 성실히 임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적구속력 갖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대법원장 개인의 일탈이 아닌, 법원을 둘러싼 사법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관의 서열구조, 대법원장의 권력과 견제장치 미흡, 법원행정처의 과도한 업무범위 등이 모두 관련돼 있다. 법원개혁에 법원행정처가 나서는 것은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이 과연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개혁에 나설 것인지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협조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최근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 소송에 대한 재판거래에 부인하는 입장을 제시하는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사법농단을 오히려 옹호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대법관 3명이 새로 임명된다고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위법관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사법개혁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의 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조계‧학계‧시민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3월 법원행정처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린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자문기구를 구성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법원개혁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 이미 개혁방안으로 제시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에 대한 논의부터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말로 제대로 된 법원개혁,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끝>.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화, 2018/08/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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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개혁 성공할 수 없어

각계 참여하는 법원개혁 추진협의체 구성되어야

 

지난 2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주재하에 법원개혁 입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농단의 ‘행동대’였던 법원행정처에게 법원개혁 추진을 맡긴다는 것이다. ‘셀프개혁’은 성공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결국 핵심 조치는 모두 피해간 개혁이 될까 우려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셀프 개혁’을 중단하고,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를 모두 아우르는 법원개혁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개혁과제를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농단의 핵심 부서로, 폐지되어야 할 개혁의 대상이다. 그런 법원행정처가 그 법원개혁 추진을 담당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더욱이 사법농단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법원이 셀프개혁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행정처 내 기획조정실은 20대 국회의원들의 신상을 분석하고 연관 재판정보를 수집해 로비에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개혁은 반드시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법원 개혁을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생각하는 법원의 인식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를 내부 문제를 인식하고, 재판거래란 있을 수 없다는 법원의 오만한 인식의 연장선상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법원개혁은 법원내부의 문제만도 아니며 법관들에게만 맡겨서는 더더욱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법원 외부인사도 골고루 참여하는 법원개혁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협의체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권 분산 등을 포함해 일련의 개혁과제들을 확정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의 전례는 참고할만 하다. 증발되어버린 사법 신뢰의 회복을 위해 이제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법원행정처에게 개혁 실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 자체부터 개혁하고,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목, 2018/08/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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