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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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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admin | 수, 2019/09/25- 21:16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매월 방청 진행, 누적 방청인원 97명

재판 지연 전략 불구, 감시하는 시민 줄지 않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및 사법개혁개혁 촉구 활동 이어갈 것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주년이기도 한 오늘(9/25)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두분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을 구성해 사법농단 재판(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재판 32회 공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을 지켜봤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단장 천낙붕)은 시민들과 함께 근무했던 법관이 전현직 법관을 재판해야 하는 상황에서 ‘셀프재판’, ‘제식구 감싸기 재판’이 되지 않도록 사법농단 재판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이하 <부릅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릅단> 누적인원은 97여명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 지금까지 6차례 방청에 참여했습니다(단 8월 21일 진행된 5차 방청은 기일변경으로 재판이 취소되어 강연과 토론만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부릅단> 시민들은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 고영한 전 대법관들이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노골적인 시간끌기 전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줄곧 지켜봤습니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재판부 역시 피고인석의 전직 대법관들의 노골적인 시간끌기를 통제하지 못했으며, 그러는 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기간 만료 직전 보석으로 풀려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릅단>에 참여한 시민들도 ‘공정한 재판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들의 뻔뻔함이 여전하다, 재판부도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의 의도적 지연에 화가난다’, ‘판사들이 양승태 등 피고인들을 많이 배려하고 편드는 느낌이 들고 검사들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등의 소감을 남겼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편으로 중대한 위헌·위법 사태였던 사법농단 범죄의 실체를 조속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기 위해 재판부가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재판이 아무리 지연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은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과 사법개혁 촉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판 방청에 참여한 참여연대와 민변, <부릅단>은 재판 방청 과정에서 법원의 권위적이며, 폐쇄적인 대응에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부릅단>은 이제까지 법정에서 그 어떠한 재판 방해 행위를 했거나 그럴 의도가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민들의 재판장 입장 과정을 과도하게 간섭해왔습니다. 법원은 2차 방청부터 <부릅단> 로고가 인쇄된 단순 스티커, 소책자조차도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방청 신청자의 가방 속 소지품까지 사전고지나 동의 없이 일일히 수색하고, 이러한 물품들의 압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 입장할 수 없다며 방청을 막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방청하는 시민들을 잠정적으로 재판을 방해하려는 위험요소로 보는 과잉 통제를 중단하고, 법원이 먼저 재판 공개와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방청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앞으로도 사법농단 재판이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 처분 결정과 탄핵이 이뤄져야 하며, 사법농단이 가능했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활동도 이어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seN02bWFLd99gPPKabsKhIOiZKB5jVGeZz_...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사전 신청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oivanh-UoQ8p7mScsJeh-fXqL1hxL... target="_blank" rel="nofollow">[클릭]

▣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참여 후기 등 소식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4227" target="_blank" rel="nofollow">[클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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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주권과 정치개혁를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국민주권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헌법 개정)

1987년 9차 헌법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변화된 시대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지만, 국회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였고, 개헌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무관심, 무책임, 당리당략으로 인해 이 또한 이뤄지지 못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국회와 청와대의 각종 자문위에 의해 헌법 개정이 제안되어온바, △사회보장권과 노동권, 안전권, 환경권 등 기본권의 강화 또는 신설, 차별금지 사유 확대, 남녀동등 기회 보장과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 신설 등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평등권 보장,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국정농단과 권력집중을 예방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권력구조,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도입 △자치입법권 및 조세권의 보장,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지방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국민소환제, 법률안과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Ž 경실련 개헌 요구안
– 기본권 | 보편적 자유의 실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확충, 기본권 보장 실현
– 권력구조 | 예산권과 인사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 강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권력구조
–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구체적 규정,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세정의 실현, 모든 인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보장
– 지방분권 | 수직적 권력구조, 입법, 행정, 사법 등 권력 배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배분 규정
– 직접 민주주의 | 국민 헌법개정발안권,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도입

2. 사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원 판결문 전부 공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판결문 공개는 너무나도 미흡한 수준이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시스템을 통해 선례적 가치가 있는 중요 판결들을 선별해 사건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는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으나 전체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 가량만 공개돼 비판이 많았다.
2019년 1월부터 개별 법원 사이트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대법원 판결문 통합검색 열람시스템을 통해서 판결문을 접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민사, 가사, 행정, 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찾아볼 수 있고,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과 비실명화 작업,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 이에 2018년 8월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 판결문 통합 검색, 열람시스템 도입 △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 공개 △ 형사 판결 임의어 검색 허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 기준 마련 등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지만 확정되지 않은 1심, 2심 판결문은 여전히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1심 판결문을 포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판결의 판결문을 공개해야 하며, 판결문 비실명화를 필요한 상황으로 제한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 없이 전면 공개해야 한다.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문은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하고,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3. 대의정치 신뢰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및 재산 신고기준 강화 (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국회의원의 심각한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입법활동을 계속하고, 막말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국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비리가 있는 국회의원을 보호해주기 위해 회기를 지연시키거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로 부결시켰다. 또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부도덕한 막말과 행위를 일삼는 국회의원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지 않아 유명무실해졌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이를 통한 불로소득 챙기기가 심각하다.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무 집행을 위해 도입된 고위공직자재산공개제도는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을 개정해 비리 국회의원들을 보호하는 방탄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를 다음 개최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해야 한다.(국회법 제26조 개정사항). 또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기명 표결로 하고(국회법 제112조 제5항 개정사항). 또한, 모욕행위에 대한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윤리심사위원회가 징계 의결한 사안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상정 의무화,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설정하여 신속하게 처리(심사기간 경과시, 본회의 자동 부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윤리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증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재산 등록 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하고(제4조 등록재산 가액 산정방법),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의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또한 직계 존·비속의 고지 거부를 불가능하게 하여 재산 은닉의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제12조 성실등록 의무).

4.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나, 교류협력의 주체와 내용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이 증대됐다. 특히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인한 보상 문제 등 법 개정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여러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사업 또한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 막혀 있는 상황이다.
법이 저촉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교류협력사업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접촉 신고 관련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 정부에 의해 남북교류협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 손실액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담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교류협력의 주체로 포함되도록 한다.

월, 2020/04/0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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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노동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더불어민주당, 노동권 보장 공약 다수 제시했으나 이행의지 매우 의문. 최저임금 공약 부재,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 공약 미흡

정의당, 노동현실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 공약 제시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 주요 노동이슈 관련 공약 부재, 노동권 침해 공약 제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7),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의 노동권, 최저임금, 고용안전망, 비정규직, 산업재해, 임금체불 분야의 공약을 분석한 <제21대 총선 노동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노동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권 분야 

 

노동권 분야 공약은  ‘노조할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정리해고 남용방지’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노조할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약한 노조할 권리 보장,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은 노동조합조직률이 10%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파업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노동시간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반면,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권리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의미있는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리해고 요건 구체화를 공약으로 제시해 정리해고가 남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점은 의미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최저임금 분야 

 

정의당 외에 최저임금의 수준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하지 않음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집권여당으로써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적용(미래통합당, 민생당)하거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하고 주휴수당을 폐지(미래통합당)하는 공약을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고용안전망 분야 

 

고용안전망 분야 공약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실업부조 도입’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적절한 내용입니다. 한편 실업부조 제도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나 제시된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도 적용대상을 넓히고, 수당의 수준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노동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회권을 충실하게 보장해야 할 입법자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비정규직 분야 

 

비정규직 분야 공약은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차별개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을 병렬적으로 제시해 ‘생명·안전 직접 관련 업무’만 정규직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될 여지를 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다. 다만 ‘용역업체 변경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제도화’ 공약은 의미있는 공약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정의당의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 해결책으로 평가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을 일입니다. 

 

산업재해 분야 

 

더불어민주당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제외 사유 최소화”를 공약하였는데, 임의가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적용대상만 늘리겠다고 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도급금지 업종 확대, 산재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자 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의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증원” 등을 공약하는 등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공약이 전혀 없어 세 정당이 과연 국민의 노동기본권과  생명권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임금체불 분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임금체불 공약과 관련하여, 두 정당이 체당금 제도 개선·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책임 강화 등 다양한 측면의 공약을 제시한 것은 매우 필요하며 긍정적인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가 2017년 이래 50만 명 후반대,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 정당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5개 정당의 노동공약을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공약을 다수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20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비추어 이행의지가 매우 의문스럽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하여 최저임금 공약이 부재하고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의 공약은 미흡하다는 점도 추가로 지적하였습니다. 정의당은 노동현실을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업부조 관련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은 주요 노동이슈 관련 공약 없거나 노동권 침해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과연 이들 세 정당이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당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공약 평가 내용이 총선 이후라도 각  정당에 반영되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이 보호·증진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DP-7EbLOCKTTqlJsR6oM46FgDiMUNHQUmgC... rel="nofollow">상세 평가 내용은 이슈리포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 별첨1 : 노동공약 분야별 평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노동권



노조할 권리
보장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정리해고
남용방지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최저임금



최저임금 보장



개혁성



X



X





X



X



구체성



-



-





-



-



고용
안전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실업부조 도입



개혁성





X



X



X



X



구체성





-



-



-



-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개선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산업재해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임금체불



임금체불 근절과 피해자 권리보장



개혁성





X





X





구체성





-





-




 

화, 2020/04/0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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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동권 보장 공약 다수 제시했으나 이행의지 매우 의문. 최저임금 공약 부재,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 공약 미흡

정의당, 노동현실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 공약 제시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 주요 노동이슈 관련 공약 부재, 노동권 침해 공약 제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7),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의 노동권, 최저임금, 고용안전망, 비정규직, 산업재해, 임금체불 분야의 공약을 분석한 <제21대 총선 노동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노동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권 분야 

 

노동권 분야 공약은  ‘노조할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정리해고 남용방지’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노조할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약한 노조할 권리 보장,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은 노동조합조직률이 10%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파업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노동시간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반면,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권리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의미있는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리해고 요건 구체화를 공약으로 제시해 정리해고가 남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점은 의미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노동권


노조할 권리

보장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정리해고

남용방지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최저임금 분야 

 

정의당 외에 최저임금의 수준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하지 않음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집권여당으로써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적용(미래통합당, 민생당)하거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하고 주휴수당을 폐지(미래통합당)하는 공약을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보장

개혁성 X X X X
구체성 - - - -

 


고용안전망 분야 

 

고용안전망 분야 공약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실업부조 도입’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적절한 내용입니다. 한편 실업부조 제도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나 제시된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도 적용대상을 넓히고, 수당의 수준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노동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회권을 충실하게 보장해야 할 입법자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고용

안전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실업부조 도입

개혁성 X X X X
구체성 - - - -

 

 

비정규직 분야 

 

비정규직 분야 공약은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차별개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을 병렬적으로 제시해 ‘생명·안전 직접 관련 업무’만 정규직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될 여지를 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다. 다만 ‘용역업체 변경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제도화’ 공약은 의미있는 공약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정의당의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 해결책으로 평가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을 일입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개선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산업재해 분야 

 

더불어민주당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제외 사유 최소화”를 공약하였는데, 임의가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적용대상만 늘리겠다고 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도급금지 업종 확대, 산재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자 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의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증원” 등을 공약하는 등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공약이 전혀 없어 세 정당이 과연 국민의 노동기본권과  생명권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산업재해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임금체불 분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임금체불 공약과 관련하여, 두 정당이 체당금 제도 개선·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책임 강화 등 다양한 측면의 공약을 제시한 것은 매우 필요하며 긍정적인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가 2017년 이래 50만 명 후반대,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 정당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임금체불


임금체불 근절과 피해자 권리보장

개혁성 X X
구체성 - -

 

5개 정당의 노동공약을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공약을 다수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20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비추어 이행의지가 매우 의문스럽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하여 최저임금 공약이 부재하고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의 공약은 미흡하다는 점도 추가로 지적하였습니다. 정의당은 노동현실을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업부조 관련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은 주요 노동이슈 관련 공약 없거나 노동권 침해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과연 이들 세 정당이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당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공약 평가 내용이 총선 이후라도 각  정당에 반영되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이 보호·증진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DP-7EbLOCKTTqlJsR6oM46FgDiMUNHQUmgC... rel="nofollow">상세 평가 내용은 이슈리포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9t1d87wFkhC9LDfXE1mNEE9Db-4WAEgyArL...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 다운로드

 

수, 2020/04/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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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3/765/001/42... alt="국회의원 6명 중 1명은 상가임대인" style=""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5월 12일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54명과 각 정당 대표, 원내대표, 해당 법안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 의원을 포함하여 총 68명에게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1796" rel="nofollow" target="_blank">질의서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답변을 받은 결과, 상가 매도 사례를 제외한 상가임대인 의원 53명 중 14명이 질의에  응답했습니다(총 답변 24명).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상가임대인인 상황에서, 상가임대인 국회의원 약 75%가 코로나19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법 질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결과는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입법이 왜 이렇게 더딘지, 여러 건의 법안 발의와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분담 입법은 왜 논의조차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상가임대인, 전체 53명 중 14명만 질문에 답해

상가임대인 의원 53명 중 10명만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공감 표명

공익 위한 행정조치 임차인만 부담하는 부당함, 해결 의지 확인 어려워

 

질의서는 각 당 대표, 원내대표, 해당 법안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 의원을 비롯하여,  2021년 3월 25일자 국회공보 제2021-42호(정기재산공개) 상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을 보유(본인, 배우자, 자녀)한 의원을 대상으로 보냈습니다. 

1) 상가 보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12명, 정의당 1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5명, 2) 근린생활시설 보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7명, 국민의당 1명 등 총 20명, 3)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 등 총 14명입니다. 이 중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물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이광재 의원, 근린생활시설과 기타를 보유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중복 집계와, 올해 초 상가를 매도한 김병욱 의원을 제외하면, 질의 대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3명, 국민의힘 24명, 정의당 1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4명 총 53명(전체 의원 300명 중 약 18%)입니다. 

 

답변 현황 및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민정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 행안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이 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한 찬성 또는 공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한 임대인 의원 53명 중에서는 우원식, 강기윤, 이은주, 문진석, 서영석, 이용선, 이학영, 임종성(매각계약체결), 정찬민, 양정숙 등 10명의 의원이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찬성 또는 공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밝힌 우원식, 문진석, 박정, 이용선, 이학영, 임종성, 정찬민 의원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한계에 공감한다고 답변했고, ▲공동소유, 공동임차계약, 공실 등의 이유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힌 강기윤, 이명수, 이은주, 서영석, 윤관석, 양정숙 의원 역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강기윤·이은주·서영석·양정숙 의원은 입법, 이명수 의원은 피해업종과 임차인에 대한 보상제도, 윤관석 의원은 재난지원금 등 지원 대책 마련 등 각기 다른 보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답변 현황 및 상세 내용 <별첨> 참조).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이 상가임차인에게만 집중되는 부당함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게 되면서 국회에는 정부, 임대인, 임차인의 임대료 분담 법안 등을 비롯해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각 당 대표·원내대표 등과 함께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상가 등을 보유한 의원을 상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참여 여부와 이를 의무화 하는 등의 법제화 방안 등에 대해 지난 5월 12일 질의했지만 여러 번의 회신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받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겉으로는 너도나도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국회가 정작 실질적인 역할은 외면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크지만 임대료는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분담 입법은 너무도 절실합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내몰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물론, 소득보장 등 피해지원, 임대료 분담 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입법 촉구 활동을 지속하면서 임대료 분담이 반드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결과

 

1. 각 정당 지도부와 상가 보유 의원 답변 현황 

1) 각 당 대표, 원내대표 등

각 당 대표, 원내대표, 해당 법안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 의원 17명 중 답변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상가 임대인인 윤호중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며 상가 임대인인 김기현 의원,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 시대전환 대표인 조정훈 의원, 국회법제사법의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을 제외한 11명(송영길, 여영국, 배진교, 안철수, 권은희, 강민정, 신지혜, 용혜인, 박주민, 박재호, 박완수)이 답변했습니다. 

 

2)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 의원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53명 중 ▲임대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부분 답변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을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문진석, 박정, 서영석, 이용선, 이학영, 임종성, 윤관석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이명수, 정찬민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14명 의원만이 답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김윤덕, 신동근, 안호영, 이원욱, 정정순, 김철민, 소병훈, 유기홍, 이광재, 임호선, 최종윤, 강선우, 맹성규,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권명호, 박형수, 이만희, 이종성, 이철규, 장제원, 정경희, 하태경, 허은아, 김미애, 백종헌, 안병길, 최춘식, 한무경, 박수영, 윤주경, 이주환, 정점식, 정희용, 조태용 의원, ▲무소속 김홍걸, 박덕흠, 송언석 의원 등 상가임대인 국회의원 중 약 75%가 코로나19 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표1] 질의 이유 및 답변 여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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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각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내용 

 

참여연대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1> 의원님이 보유한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관련한 임대차 계약 여부와 함께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 여부인지 밝혀주십시오. 

  • <질의2> 임대인 당사자인 의원님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참여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 <질의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경우 ‘소상공인'에 한정되어 그 대상이 협소하고, 임대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형평성 및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질의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실효적 대안 방안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질의5>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일명 ‘임대료 멈춤법’ 과 같이 임대료를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분담하는 입법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질의6> 임대료 분담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임대료 부담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1) 각 당 대표, 원내대표 등 답변 주요 내용(질의 5~6번 해당)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관련 법안을 입안 중인 강민정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 행안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이 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한 찬성 또는 공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 의원(질의 1 ~ 6번 해당)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한 임대인 의원 53명 중 우원식, 강기윤, 이은주, 문진석, 서영석, 이용선, 이학영, 임종성(매각계약체결), 정찬민, 양정숙 등 10명의 의원만이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찬성 또는 공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밝힌 우원식, 문진석, 박정, 이용선, 이학영, 임종성, 정찬민 의원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한계에 공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공동소유, 공동임차계약, 공실 등의 이유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힌 강기윤, 이명수, 이은주, 서영석, 윤관석, 양정숙 의원 역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강기윤·이은주·서영석·양정숙 의원은 입법, 이명수 의원은 피해업종과 임차인에 대한 보상제도, 윤관석 의원은 재난지원금 등 지원 대책 마련 등 각기 다른 보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표2] 답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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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2.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9/798/001/f319... />

답변내용3.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9/798/001/711b... />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f28lSpyvdyfU2avpF3c5C75lI6TPAJT6rU...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6/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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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헌법상 권리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배제한 법안 강행처리 아쉬워

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 대책 뒷받침 없으면 반쪽 보상에 그칠 것

정부·국회,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피해 지원 방안 조속히 내놔야

 


어제(6/16) 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급적용' 없이 과거 손실은 '피해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실보상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동안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더  누적되어 버틸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시기도 중요했다. 하지만, 방역 행정조치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이고, 사회적 재난의 평등한 분담 측면에서 여야 합의 하에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도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매우 아쉽다. 특히, 현재 정부·여당이 손실보상이나 피해지원의 대상과 규모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단독처리의 명분과 실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이다. 신속처리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재로서는 반쪽 보상에 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여당은 나머지 피해지원의 대상과 규모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6/17)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지원의 방식은 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보상 시기와 절차 등 집행의 탄력성을 높여 효율적인 보상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며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 업종 및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초저금리 대출 등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과된 손실보상법이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도 손실보상이 가능하게 한 것과 달리, 소급 피해지원을 규정한 부칙은 그 대상이 분명치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기자회견 내용에는 ‘소상공인’ 만을 언급하고 있어 우려된다. 소급 피해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 이상 사업장은 그 동안의 재난지원금은 물론, 소급 피해지원에서도 또 다시 배제되어 ‘반쪽짜리 차별적 보상’이 될 뿐이다. 이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부칙의 소급 피해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을 넘어 전체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명확히 하여 충분한 수준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실태조사와 최근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여 직원을 줄이고, 부채와 임대료는 증가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응답자 10곳 중 6곳은 임대료를 연체 중인데, 4곳 중 1곳은 3개월 이상 연체 중이라 건물주가 언제든 쫓아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당사자의 현실을 반영한 보상과 지원 방안이 조속히 합의되지 않으면, 보상 시기는 더 늦춰져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 중소상인 등을 절망에 내모는 것은 심각한 경제적 문제 만이 아니다. 방역조치로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지만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겪게 된 박탈감과 배신감도 적지 않은 고통일 것이다.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피해지원을 위해 정부·국회가 하루속히 중지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2020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20조 원 증가하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200%를 돌파했다.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빚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늦었다.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우리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반쪽짜리’에 그치지 않도록 이후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kT-YPI_ukruBxKPnpqXo9Sp80ZCaJ8KJnQ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6/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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