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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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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admin | 월, 2019/09/23- 23:38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8월부터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대응을 위한 NGO연대에 참여해 아동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추가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제네바 현지에서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 한국 TF 위원 미팅, 심의 방청, 추가 대정부 질의 자료 작성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비록 오픈넷이 주력으로 삼았던 쟁점인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한 질의는 나오지 않았으나,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나 교내 CCTV 활용 실태 등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 위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오픈넷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동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아동정책에 아동이 없고, 포용정책은 포용적이지 않다.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뿐인 듯

1.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제네바 현지 시간) 양일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이후 1996년 제1차, 2003년 제2차, 2011년 제3·4차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 심의이다.

2.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고서 제출, 프리 세션 참석,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과의 미팅 등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한국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9월 18일 오전 NGO와의 미팅에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스쿨 미투 운동과 한국의 교육 제도, 이주 아동 및 난민 신청 아동의 권리 문제, 참여권과 인권 교육 현황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르네 윈터(Renate Winter) 위원은 “한국은 선진국인데 왜 이런 인권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의아하다.”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

3. 9월 18일 오후 3시와 19일 오전 10시, 각 3시간씩 진행된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한국 정부 대표단에 한국의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위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인 주제 중 하나는 ‘체벌 금지 문제’였다. 아말 알도세리(Amal Salman Aldoseri) 위원은 “한국의 아동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아동들은 가정에서 공부하라고 체벌을 당한다며, 심각하고 모욕적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하며, “체벌이 명시적으로 모든 지역, 모든 환경에서 금지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필립 쟈페(Philp D. Jaffé) 위원은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체벌을 하는 것이 흔하다고 알고 있다. 민법 제915조에서 교육 목적으로 한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민법상 ‘징계권’에 대해 물었다. 호세 로드리게스(José Angel Rodriguez) 위원은 모든 영역에서의 체벌 금지를 위한 캠페인과 구체적 로드맵이 존재하는지를 물었다.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에 대한 체벌, 학대,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로 보지 않으며, 징계권 용어를 순화하거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답했으며,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간접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 제정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과연 제네바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국 정부가 체벌 금지를 위해 노력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답변이다.

4. 정부에서는 올해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중요한 성과로 제시했으나 이 또한 쓴 소리를 들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 아동을 배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이주 아동에 대한 차별 및 난민 아동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질책하였다. 윈터 위원은 난민 신청을 하고 200일 넘게 공항에 머물러 있는 루렌도 가족의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 중 아동 4명은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할 뿐 아니라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놀랍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주 아동이나 난민 신청 아동이 아동 수당을 받거나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 아동이 아동 학대의 피해자일 때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이주 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강제 퇴거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도 위원들의 관심이었다.

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의 주요 관심 대상 중 하나는 한국의 ‘경쟁적 교육 제도의 문제’였다. 알도세리 위원은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정부가 놀이 정책을 성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아동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 내가 만난 한국의 아동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고, 학교가 끝나면 자정까지 학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윈터 위원 역시 심의를 마치며 “한국 정부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목표란 과연 무엇인가? 아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인가, 아니면 아동이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미래를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놓았다.

장애인 통합 교육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알도세리 위원은 장애 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했고, 로드리게스 위원은 “장애 아동에 관한 교육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 학교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리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통합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 규범이 주창하는 통합 교육이란 단지 장애 아동을 학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요 교육 제도의 변화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6. 한국 정부는 국가 보고서에서 “학교는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치 참여 등 자유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원칙적으로 둘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세파스 루미나(Cephas Lumina) 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대표단에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지, 만약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 대해 어떤 제재 조치가 가능한지 설명해 달라.”라고 따져 물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고,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으며, CCTV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징계하는 데 이용되는지 물었다.

스쿨 미투 또한 직접 언급되었다.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신고 후 당할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이 이루어졌다. 아동 스포츠 선수들이 성폭력 및 폭력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7. 아동의 참여권을 비롯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도 여러 차례 이슈로 등장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선거 연령을 하향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을 이야기해 달라.”라고 선거 연령 등 정치 참여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또한 아동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결정과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지, 학생회는 학생들이 직접 선출하는지,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만 학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베니엄 메즈무어(Benyam Dawit Mezmur) 위원 역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의무화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실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피드백을 주는가?”라고 아동의 참여가 권한 있고 비중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질문했다. 쟈페 위원은 정책 개발 및 실행 과정에서 아동을 참여시키는 관행이 존재하는지 물으며, 심의 현장에 참석한 한국 아동들이 입고 있던 티셔츠 문구, “No child policy(아동정책–아동=0)”를 언급하기도 했다.

8. 한국의 소년 사법 제도와 실상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윈터 위원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아동을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미결 구금이다. 이를 철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는지, 14세 미만 아동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우범소년에게 보호처분을 가하는 조항은,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 아동이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성향이란 것은 파악하기 어려운데 누가 이를 판단하는 것인가? 이 조항은 협약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르네 위원은 아동이 성인과 분리 수감되지 않는 문제, 아동을 독방에 수용하는 것이나 수용 시설에서 수갑 등 신체를 구속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문제, 사실상 고문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도 지적했다. 마셜 해리스(Marshall Harris) 위원은 한국이 소년 전문 법원을 만들고 있는지 질의했다.

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 대표단에 질문을 던졌다. 해외에서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팜유 농장에서 일하는 아동이 겪는 위험의 문제, 한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점을 거론하였고, 루미나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한국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지, 개발협력사업 수행 시 아동권리 침해요소를 예방하고 아동에 대한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정부의 해외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루미나 위원은 제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상 주요목표 중 하나인 아동권리 향상을 반영할 것인지 물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아동권리 향상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10. 카조바(Olga a. KHAZOVA) 위원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유기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질의하였으며, 메즈무르 위원은 아동입양과 관련하여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비준 계획과 입양기관의 투명성 및 입양절차의 모니터링 여부 등을 질의하였다. 또한 재소자 자녀들의 상황에 대한 지적과 출생등록제 시행,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아동관련 예산과 관련한 날카로운 질의도 이어 졌다.

1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들에 비해, 한국 정부 대표단의 대답은 형식적이고 궁색했다. 국가 보고서나 답변서에서 이미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데 그친 것이 다반사였다. “검토 중이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논의 중이다.”, “사회적으로 이견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력하겠다.” 등 실속 없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학교 성교육에 포함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교육부는 “사회적으로 여러 집단 간 이견이 있고, 현재로서는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라고 실망스러운 답변을 내놓았다. 윈터 위원은 한국 정부 대표단의 답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회적 합의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지칭하여 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케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반면, 여성가족부는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 내의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무상원조 주요 수행기관인 KOICA의 관련 계획 일부만 언급하는데 그쳤다.

1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10월 3일 한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 최종 견해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에 참여하고 힘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는 즉시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국가에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 심의중계 녹화영상은 국제아동인권센터 유튜브 채널유엔 웹티비에서 확인 가능

연명 단체 (12개 단체)
사단법인 오픈넷,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참여연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참여 단체 명단 (가나다 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 국제아동인권센터 02-74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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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카톡으로 공유한 웹주소를 검색에 노출시킨 카카오,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를 저버려

 

최근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의 대화방에서 이용자가 대화 내용에 포함시킨 웹문서가 자사의 검색 서비스인 다음에 검색결과로 노출되어 논란이 벌어졌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카카오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본다.

카카오는 검색결과의 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2016년 1월부터 카카오톡 ‘URL 미리보기’를 위해 수집된 웹페이지 주소(URL) 중 검색이 허용된 웹주소들을 다음 웹검색에 연동해”왔다고 한다. 즉 검색 연동 효과는 검색이 허용된 URL에 대해서만 나타난다. 다음 검색 자체가 robot.txt로 막혀 있는 문서를 검색결과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어차피 검색이 가능한 웹문서를 다음 검색결과에서 조금 더 빨리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때 검색 알고리즘에 반영되는 URL은 누가 카톡 대화 내에서 공유했는지 알 수 없도록 완전히 익명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희박하다.

하지만 소비자의 기대라는 것이 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 대부분은 자신만 아는 URL을 카톡방에서 언급하는 행위가 그 URL을 다음에서 빨리 검색되게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웹문서를 만든 지 1시간만에 검색결과 첫 화면에 뜨는 것과 며칠이 지난 후에야 검색결과에 포함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즉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카톡으로 URL을 주고 받을 때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은 대화상대방만 그 URL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기대 때문에 다수 이용자들은 이번 사태를 카카오가 비공개된 사적인 대화를 노출시켰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이용자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작성한 콘텐츠를 수집하여 자사의 서비스에 활용하는 일은 드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허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링크의 미리보기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미리보기 정보를 데이터 서버에 저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용약관이나 팝업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분명히 알려, 이용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검색이 허용된 웹문서는 프라이버시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웹문서의 URL을 이용자가 언급했다는 사실은 프라이버시로 보호된다. 이용자를 특정하여 그 이용자가 특정 URL을 언급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아니므로 대화내용의 감청에 준하는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언급의 기록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기대를 거스른다. 특히 그 이용자가 당분간 검색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자신의 웹문서를 대중에게 그렇게 빨리 검색에 노출시키는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URL은 다른 대화내용과는 달리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URL에 게시된 매우 민감할 수도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다시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6/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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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는 즉시 중단되어야

- 캐나다 시티즌랩, MOIBA의 스마트보안관 앱에 대한 보안 감사 보고서 발표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시티즌랩은 새로운 보고서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한가? 청소년들을 디지털 위험에 노출시키는 한국의 스마트보안관 앱(Are the Kids Alright? Digital Risks to Minors from South Korea’s Smart Sheriff Application)”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의 지원으로 개발된 스마트보안관에 대해 행해진 두 건의 보안 감사 결과와 법·정책적 검토 결과를 담고 있으며 해당 앱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 2015 시티즌랩 여름 연구소(Citizen Lab Summer Institute)에 참여한 오픈넷의 협업 제안의 결과물이다. 오픈넷에서는 동시에 진행된 3개 세션 중 “조준된 공격의 위협 및 감시(Targeted Threats and Surveillance)” 세션에서 공동작업을 할 프로젝트로 스마트보안관의 보안 취약점 분석 및 이러한 감시앱의 법제화의 타당성에 대해 연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은 이통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동 법령에 의하면 이통사는 계약체결시 단순히 차단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강제로 설치를 해야 하며, 설치 후에는 차단수단이 삭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부모의 거부권(opt-out)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픈넷은  해당 법령의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와 부모의 교육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http://opennet.or.kr/8853).

이번에 문제된 스마트보안관은 방통위가 개발 및 홍보예산을 지원해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서 개발해 2012년부터 보급해오고 있었던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이다. 무료일 뿐만 아니라 방통위가 권장하는 앱으로 차단수단 강제 설치가 시작된 이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앱이다. MOIBA의 S-안심존 홈페이지에 의하면 스마트보안관을 “스마트폰 상에서의 음란, 폭력 등 불법·유해정보(앱,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하여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을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시티즌랩 연구진에 의하면 스마트보안관은 “실제로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토대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보안 감사에서 발견된 26건의 보안 취약점들을 보면 스마트보안관은 이용자 정보의 저장 및 전송시 제대로 암호화를 하지 않아 공격자가 청소년의 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서버와 프로그램으로 위장하여 청소년의 정보를 변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며, 계정의 등록과 관리가 적절한 확인절차나 암호 없이도 가능하여 이용자 계정이 쉽게 도용되거나 탈취되어 스마트보안관이 설치되어 있는 휴대폰의 다른 기능들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서버는 ‘무작위 대입 공격(brute force)’ 방식의 개인정보 수집 시도나 잘못된 요청을 추적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있어 서비스와 이용자들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한다. 시티즌랩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즉시 스마트보안관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보안 취약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보안관의 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주장하는 보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계약상의 의무의 위반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우리의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유해매체물과 음란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들의 가정의 영역을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가 사회의 취약한 집단에게 특정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보호조치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내지 안전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보안관은 “선한 의도가 어떻게 매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준다. 정부는 유해정보 차단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러한 감시앱이 우리의 아이들을 얼마나 큰 다른 위험에 노출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방통위는 당장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를 중단하고, 스마트보안관뿐만 아니라 방통위가 권장하고 있는 다른 차단수단에 대한 철저한 보안 감사를 거쳐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통신기기를 타인이 감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심각한 보안상의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과연 청소년들이 단지 성인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보안상의 위험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수하도록 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교란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빠른 시일 내에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감시앱 강제화법인 전기통신사업법 및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들을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관련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5/09/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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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당 강남서초당협, '집회방해' 혐의로 강남구청 고발장 접수

- 유령단체 현수막은 두고, '강남독립', '시의회불출석' 등 비판한 현수막 무단 철거
- 적법한 집회신고 후 게첩한 현수막도 '자의적 철거', 결국 경찰 고발

최근 강남구청은 서울시장 비판 비판 '댓글팀'을 운영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강남구청은 이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라며 축소하지만, 수개월 동안 강남구청장의 행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선택적으로 철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실제로 노동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는 강남구청장의 강남독립 발언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10월 23일, 강남구청 인근에 정치의견 현수막을 게첩했으나 당일 철거되었고 또 다시 11월 12일 게첩했으나 또 철거되었다. 특히 당시 강남구청 인근에는 <강남구 범구민 대책위원회>라는 유령단체의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었고, 강남구청역 인근에는 새누리당의 정당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표적 철거라 할 만했다. 

이에 노동당에서는 아예 강남구청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집회물품으로 등록한 후 현수막을 게첩하기에 이른다. 12월 7일(월)의 일이다. 현수막의 내용은 "시의회 증인 불출석, 공무원 욕설 난동, 창피해서 못살겠다, 구청장은 사과하라" 등 2종이었다. 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시 현수막을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마찬가지로 강남구 범구민대책위원회의 현수막과 새누리당 현수막은 여전히 게첩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강남구청에 항의 차 방문했더니 도시계획과 정비물팀장이 "집회를 하고 있지 않아 뗏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했다. 또한 기타 현수막은 왜 함께 철거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더니 "조만간 뗄 것이고 언제 떼는가는 행정재량이다"는 답을 들었다.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의 종료 여부는 기 신고된 집회신고서에 명시된 주최자에게 확인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불과 몇 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에 게첩된 현수막을 선택적으로 철거하면서도 행정재량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정처분이라 보기 힘들다.

​<지난 12월 17일 집회를 위해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는 모습과 고발장 일부>


이에 노동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는 강남구청을 집회방해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공식적으로 고발하기로 하였다. 3차례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현수막 철거가 이루어진 점, 또한 유사 현수막이 게첩되어 있는대도 선택적으로 구청장 비판 현수막만 철거하여 행정권한을 남용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집회신고 등 최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현수막 마저도 무단 철거한 점은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근 댓글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강남구청장은 지역 내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을 감고 있으며 일선 공무원 조차도 이런 구청장의 몽니를 닮아가고 있다. 적어도 3개월 동안 강남구청과 현수막 전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댓글 사태가 단지 개인적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구청장과 구청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행정권한을 남용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억누르기 위한 부당한 정치개입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고발장 접수 뿐만 아니라, 편파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 행정심판 청구, 인권위 제소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도 강남구청 주변에는 <강남구 범구민대책위원회>라는 유령단체의 현수막이 나부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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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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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현포차 공약 걸었던 노웅래 국회의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 2016년 7월 7일(목), 오후 2시, 대흥역 노웅래국회의원 사무실 앞
- 기자회견 후 면담요청서를 전달

지난 7월 1일 아현역 인근 아현포차에 대한 강제철거 이후, 많은 시민들의 관심으로 추가적인 강제철거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지난 7월 4일 마포구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주민-아현포차상인-마포구청의 3자가 '지역공존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아현포차 문제를 어떻게 풀지 협의하자는 구청장 면담 요청에 대해 답이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아현포차 상인들은 상인대로 언제 철거가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슴졸이며 하루 하루 장사를 하고 있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주민들 역시 내부 주민들간에 아현포차 철거 민원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호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여기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제1의 당사자는 당연히 마포구청이다. 실제로 30년 넘게 실질적인 점유를 허용해왔던 당사자이며, <도로법>에 의해 이해관계자 협의 및 지역 공동체를 고려한 도로 관리의 주체인 마포구청이 여전히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행정편의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문 자체를 '협의'라고 강변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내가 곧 법'이라는 오만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원칙없는 판단으로 아현포차 논란을 부추긴 이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총선 시기 '아현포차 철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당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주민들이 아현포차의 철거를 주장했던 그 배경, 즉 아현포차를 없애고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한다는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즉, 선거를 앞두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집단적 요구를, 지역의 정치인이 배타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는 말이다.




특히 노웅래의원의 공보물에 따르면, 공적인 목적에 의해 건설 예정이었던 광역등기소를 이전시킨 것 역시 본인의 정치적 성과로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아현포차 철거 문제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라는 새로운 주민공동체의 등장에 의해, 기존의 주민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새롭게 만들어진 욕구가 충돌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이를 이용한 것은 마포구청장과 노웅래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단정한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적절히 개입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역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 과정에서 '법대로'를 외쳐봤자, 이미 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과 적용되는 부분이 차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에선 약자들을 옭아매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노동당서울시당은, 지역 마포당원협의회와 녹색당, 정의당 마포지역위원회 등과 함께 노웅래국회의원의 면담을 통해 아현포차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의 이해과정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것이 지역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견해인지도 명확하게 따져 묻고 그렇지 않다면 아현포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주민들의 간의 자연스러운 갈등을 통해서 정치적 지지를 획득했다면 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더구나 30년 넘게 이어왔던 상인들의 생계가 걸려있다면야 당연하지 않은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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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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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오세훈 전시장의 종로 공천, 망친 일이 몇 개인데 염치도 없나?

새누리당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종로선거구에 공천했다. 목불인견이다. 학급급식 문제로 극심한 시민갈등을 초래했던 전 시장의 출마도 그렇지만 지역구가 종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시 했던 정책들 중 많은 것들이 실패했지만 이중에서 특히 종로구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들이 유독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 3가지만 꼽아보자.

<왼쪽부터 차례대로 세운녹지축 착공식, 창신동 주민들의 뉴타운 반대시위, 관광화가 진행되어 서촌에서 쫒겨나는 임차인>


(1) 세운녹지축 사업

소위 세운초록띠 사업으로 부른 사업인데, 기존의 세운상가를 허물고 남산까지 녹지축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 양편으로 고밀도 고층개발을 가능하게 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없었다. 당시만 해도 이미 종로 등 구도심의 오피스 시설 공실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체 계획의 극히 일부인 앞부분을 철거해서 광장을 조성했다. 여기에 들어간 보상비만 1,000억원에 달한다. 맞은 편 보석 전문상가 등은 임시시설로 이주했으나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아예 전면이주로 전락했다. 

(2) 창신숭인 뉴타운 사업

2007년 오세훈 전 시장은 동대문 패션산업의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창신숭인 뉴타운 계획을 내놓는다.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의류 산업은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에 퍼져 있는 조그만 의류 공장 생태계 때문에 가능했지만, 오세훈 전 시장은 이 대신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다. 이 곳에 살고 일하던 사람들이 1만 2,000여명에 달했다. 결국 창신숭인 뉴타운은 2013년에 해제되고 박근혜 정부가 제정한 <도시재생법>의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었다. 오세훈 시장의 어처구니 없는 뉴타운 사업이 동대문 패션 타운을 무너뜨릴 뻔 했다.

(3) 말 뿐인 '한옥선언'

2008년 오세훈 전 시장이 난데없이 '한옥선언'을 하면서 북촌과 서촌 지역의 땅값이 들썩였다. 전통가옥을 지키려면 원주민/거주자 중심으로 추진되었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관광객들만 찾는 곳이 되었고 땅값과 임대료는 지금까지 최소 2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인상되었다. 올해 초 한겨울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던 서촌의 파리바케트 역시, 서촌이 관광지화되면서 과도하게 인상된 임대료 탓에 임차인이 쫒겨난 사건이다. 그렇다고 한옥보존이 잘 된 것도 아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약속한 융자금 집행이 미뤄져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빈번했고, 예산도 고작 2억원 수준이어서 말 뿐인 '선언'이라는 구설수가 돌았다. 실제로 '한옥 개보수 비용 융자' 사업의 경우에는 2009년 6억원, 2010년 5억원, 2011년 2억원으로 줄었다. 

애초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 사업들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버젓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는 새누리당의 양식이 의심스럽다. 하지만 노동당에서는 종로구에 서촌지킴이로, 상가임차인 상담활동가로 지내왔던 김한울 후보가 나왔다. 오랫동안 오세훈 시장 시기의 각종 문제에 대해 살펴왔던 역량을 동원해서, 그동안 서울시의 서민들과 노동자들을 울린 책임을 이번 기회에 끝까지 추궁해보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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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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