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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정보공개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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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정보공개 자료 공개

admin | 토, 2019/09/21- 01:54

참여연대,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정보공개 자료 공개

2018년 14개기관 특수활동비 20.8%(834억원) 감축 확인

국회, 외교부 등 특수활동비 증빙 생략에 대한 내부통제방안 미흡

 

 

참여연대는 오늘(9/20)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주요 내용(이하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을 공개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이광수 변호사)가 지난 9월 2일 감사원에  ⑴ 감사원이 2019년에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는지 여부, ⑵ 감사원이 진행한 2019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개요와 주요 내용 및 결과를 정보 공개 청구해, 9월 17일 교부받은 자료입니다.

 

감사원은 2019년 3월부터 4월 까지 14개 기관(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회,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외교부, 관세청, 국세청, 국방부,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2018년 예산편성 시 2017년(본예산 3,998억 원) 대비 717억 원 감축 계획 마련하였고, 점검결과 위 14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계 834억 원(20.8%)을 감축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회와 외교부 2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경우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지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당연시 되어, 눈먼 돈 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원은 2017년 11월,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경우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했지만, 국회와 외교부는 여전히 이를 여전히 지키고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교부, 국회, 통일부 등 3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기재부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예산을 집행하는 각 중앙관서는 집행범위, 집행승인절차, 집행방식, 증빙방법 등 특수활동비 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도 작성해야 하나 이들 3개 기관은 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 외교부 : 18년도 특활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집행 결과보고서 미작성

  * 통일부 : 자체지침에 특활비 집행승인절차 누락

  * 국회 : 18년도 집행계획에 증빙방법 누락, 18년도 집행 결과보고서 미작성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8일 국회, 외교부, 통일부 3 개관에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재부 지침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요구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해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국회는 2020년 정부 예산안 심사 시, 이들 3개 기관이 감사원의 개선조치를 반영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하는 것과 더불어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외부 감시자로서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사원과 각 기관들이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편성목적에 맞지 않은 특수활동비 축소를 요구할 것입니다. 끝

 

 

▣ 별첨1. https://drive.google.com/file/d/15mK3d1R3ImjTHtyzVyQl_ZqNKZoxhMDI/view?u... rel="nofollow">감사원 정보공개결정 자료 -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주요 내용>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YOEcla39Kp64uBmd9lLHl3uiUKHPjnMzpBdI...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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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노동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더불어민주당, 노동권 보장 공약 다수 제시했으나 이행의지 매우 의문. 최저임금 공약 부재,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 공약 미흡

정의당, 노동현실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 공약 제시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 주요 노동이슈 관련 공약 부재, 노동권 침해 공약 제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7),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의 노동권, 최저임금, 고용안전망, 비정규직, 산업재해, 임금체불 분야의 공약을 분석한 <제21대 총선 노동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노동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권 분야 

 

노동권 분야 공약은  ‘노조할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정리해고 남용방지’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노조할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약한 노조할 권리 보장,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은 노동조합조직률이 10%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파업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노동시간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반면,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권리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의미있는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리해고 요건 구체화를 공약으로 제시해 정리해고가 남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점은 의미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최저임금 분야 

 

정의당 외에 최저임금의 수준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하지 않음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집권여당으로써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적용(미래통합당, 민생당)하거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하고 주휴수당을 폐지(미래통합당)하는 공약을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고용안전망 분야 

 

고용안전망 분야 공약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실업부조 도입’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적절한 내용입니다. 한편 실업부조 제도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나 제시된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도 적용대상을 넓히고, 수당의 수준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노동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회권을 충실하게 보장해야 할 입법자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비정규직 분야 

 

비정규직 분야 공약은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차별개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을 병렬적으로 제시해 ‘생명·안전 직접 관련 업무’만 정규직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될 여지를 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다. 다만 ‘용역업체 변경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제도화’ 공약은 의미있는 공약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정의당의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 해결책으로 평가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을 일입니다. 

 

산업재해 분야 

 

더불어민주당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제외 사유 최소화”를 공약하였는데, 임의가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적용대상만 늘리겠다고 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도급금지 업종 확대, 산재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자 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의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증원” 등을 공약하는 등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공약이 전혀 없어 세 정당이 과연 국민의 노동기본권과  생명권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임금체불 분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임금체불 공약과 관련하여, 두 정당이 체당금 제도 개선·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책임 강화 등 다양한 측면의 공약을 제시한 것은 매우 필요하며 긍정적인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가 2017년 이래 50만 명 후반대,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 정당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5개 정당의 노동공약을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공약을 다수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20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비추어 이행의지가 매우 의문스럽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하여 최저임금 공약이 부재하고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의 공약은 미흡하다는 점도 추가로 지적하였습니다. 정의당은 노동현실을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업부조 관련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은 주요 노동이슈 관련 공약 없거나 노동권 침해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과연 이들 세 정당이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당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공약 평가 내용이 총선 이후라도 각  정당에 반영되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이 보호·증진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DP-7EbLOCKTTqlJsR6oM46FgDiMUNHQUmgC... rel="nofollow">상세 평가 내용은 이슈리포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 별첨1 : 노동공약 분야별 평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노동권



노조할 권리
보장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정리해고
남용방지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최저임금



최저임금 보장



개혁성



X



X





X



X



구체성



-



-





-



-



고용
안전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실업부조 도입



개혁성





X



X



X



X



구체성





-



-



-



-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개선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산업재해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임금체불



임금체불 근절과 피해자 권리보장



개혁성





X





X





구체성





-





-




 

화, 2020/04/07- 23:44
3
0

더불어민주당, 노동권 보장 공약 다수 제시했으나 이행의지 매우 의문. 최저임금 공약 부재,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 공약 미흡

정의당, 노동현실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 공약 제시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 주요 노동이슈 관련 공약 부재, 노동권 침해 공약 제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7),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의 노동권, 최저임금, 고용안전망, 비정규직, 산업재해, 임금체불 분야의 공약을 분석한 <제21대 총선 노동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노동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권 분야 

 

노동권 분야 공약은  ‘노조할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정리해고 남용방지’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노조할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약한 노조할 권리 보장,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은 노동조합조직률이 10%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파업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노동시간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반면,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권리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의미있는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리해고 요건 구체화를 공약으로 제시해 정리해고가 남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점은 의미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노동권


노조할 권리

보장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정리해고

남용방지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최저임금 분야 

 

정의당 외에 최저임금의 수준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하지 않음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집권여당으로써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적용(미래통합당, 민생당)하거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하고 주휴수당을 폐지(미래통합당)하는 공약을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보장

개혁성 X X X X
구체성 - - - -

 


고용안전망 분야 

 

고용안전망 분야 공약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실업부조 도입’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적절한 내용입니다. 한편 실업부조 제도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나 제시된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도 적용대상을 넓히고, 수당의 수준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노동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회권을 충실하게 보장해야 할 입법자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고용

안전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실업부조 도입

개혁성 X X X X
구체성 - - - -

 

 

비정규직 분야 

 

비정규직 분야 공약은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차별개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을 병렬적으로 제시해 ‘생명·안전 직접 관련 업무’만 정규직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될 여지를 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다. 다만 ‘용역업체 변경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제도화’ 공약은 의미있는 공약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정의당의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 해결책으로 평가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을 일입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개선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산업재해 분야 

 

더불어민주당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제외 사유 최소화”를 공약하였는데, 임의가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적용대상만 늘리겠다고 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도급금지 업종 확대, 산재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자 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의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증원” 등을 공약하는 등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공약이 전혀 없어 세 정당이 과연 국민의 노동기본권과  생명권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산업재해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임금체불 분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임금체불 공약과 관련하여, 두 정당이 체당금 제도 개선·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책임 강화 등 다양한 측면의 공약을 제시한 것은 매우 필요하며 긍정적인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가 2017년 이래 50만 명 후반대,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 정당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임금체불


임금체불 근절과 피해자 권리보장

개혁성 X X
구체성 - -

 

5개 정당의 노동공약을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공약을 다수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20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비추어 이행의지가 매우 의문스럽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하여 최저임금 공약이 부재하고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의 공약은 미흡하다는 점도 추가로 지적하였습니다. 정의당은 노동현실을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업부조 관련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은 주요 노동이슈 관련 공약 없거나 노동권 침해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과연 이들 세 정당이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당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공약 평가 내용이 총선 이후라도 각  정당에 반영되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이 보호·증진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DP-7EbLOCKTTqlJsR6oM46FgDiMUNHQUmgC... rel="nofollow">상세 평가 내용은 이슈리포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9t1d87wFkhC9LDfXE1mNEE9Db-4WAEgyArL...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 다운로드

 

수, 2020/04/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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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3/765/001/42... alt="국회의원 6명 중 1명은 상가임대인" style=""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5월 12일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54명과 각 정당 대표, 원내대표, 해당 법안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 의원을 포함하여 총 68명에게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1796" rel="nofollow" target="_blank">질의서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답변을 받은 결과, 상가 매도 사례를 제외한 상가임대인 의원 53명 중 14명이 질의에  응답했습니다(총 답변 24명).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상가임대인인 상황에서, 상가임대인 국회의원 약 75%가 코로나19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법 질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결과는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입법이 왜 이렇게 더딘지, 여러 건의 법안 발의와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분담 입법은 왜 논의조차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상가임대인, 전체 53명 중 14명만 질문에 답해

상가임대인 의원 53명 중 10명만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공감 표명

공익 위한 행정조치 임차인만 부담하는 부당함, 해결 의지 확인 어려워

 

질의서는 각 당 대표, 원내대표, 해당 법안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 의원을 비롯하여,  2021년 3월 25일자 국회공보 제2021-42호(정기재산공개) 상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을 보유(본인, 배우자, 자녀)한 의원을 대상으로 보냈습니다. 

1) 상가 보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12명, 정의당 1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5명, 2) 근린생활시설 보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7명, 국민의당 1명 등 총 20명, 3)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 등 총 14명입니다. 이 중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물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이광재 의원, 근린생활시설과 기타를 보유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중복 집계와, 올해 초 상가를 매도한 김병욱 의원을 제외하면, 질의 대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3명, 국민의힘 24명, 정의당 1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4명 총 53명(전체 의원 300명 중 약 18%)입니다. 

 

답변 현황 및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민정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 행안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이 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한 찬성 또는 공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한 임대인 의원 53명 중에서는 우원식, 강기윤, 이은주, 문진석, 서영석, 이용선, 이학영, 임종성(매각계약체결), 정찬민, 양정숙 등 10명의 의원이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찬성 또는 공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밝힌 우원식, 문진석, 박정, 이용선, 이학영, 임종성, 정찬민 의원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한계에 공감한다고 답변했고, ▲공동소유, 공동임차계약, 공실 등의 이유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힌 강기윤, 이명수, 이은주, 서영석, 윤관석, 양정숙 의원 역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강기윤·이은주·서영석·양정숙 의원은 입법, 이명수 의원은 피해업종과 임차인에 대한 보상제도, 윤관석 의원은 재난지원금 등 지원 대책 마련 등 각기 다른 보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답변 현황 및 상세 내용 <별첨> 참조).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이 상가임차인에게만 집중되는 부당함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게 되면서 국회에는 정부, 임대인, 임차인의 임대료 분담 법안 등을 비롯해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각 당 대표·원내대표 등과 함께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상가 등을 보유한 의원을 상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참여 여부와 이를 의무화 하는 등의 법제화 방안 등에 대해 지난 5월 12일 질의했지만 여러 번의 회신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받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겉으로는 너도나도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국회가 정작 실질적인 역할은 외면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크지만 임대료는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분담 입법은 너무도 절실합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내몰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물론, 소득보장 등 피해지원, 임대료 분담 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입법 촉구 활동을 지속하면서 임대료 분담이 반드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결과

 

1. 각 정당 지도부와 상가 보유 의원 답변 현황 

1) 각 당 대표, 원내대표 등

각 당 대표, 원내대표, 해당 법안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 의원 17명 중 답변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상가 임대인인 윤호중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며 상가 임대인인 김기현 의원,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 시대전환 대표인 조정훈 의원, 국회법제사법의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을 제외한 11명(송영길, 여영국, 배진교, 안철수, 권은희, 강민정, 신지혜, 용혜인, 박주민, 박재호, 박완수)이 답변했습니다. 

 

2)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 의원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53명 중 ▲임대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부분 답변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을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문진석, 박정, 서영석, 이용선, 이학영, 임종성, 윤관석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이명수, 정찬민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14명 의원만이 답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김윤덕, 신동근, 안호영, 이원욱, 정정순, 김철민, 소병훈, 유기홍, 이광재, 임호선, 최종윤, 강선우, 맹성규,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권명호, 박형수, 이만희, 이종성, 이철규, 장제원, 정경희, 하태경, 허은아, 김미애, 백종헌, 안병길, 최춘식, 한무경, 박수영, 윤주경, 이주환, 정점식, 정희용, 조태용 의원, ▲무소속 김홍걸, 박덕흠, 송언석 의원 등 상가임대인 국회의원 중 약 75%가 코로나19 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표1] 질의 이유 및 답변 여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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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각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내용 

 

참여연대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1> 의원님이 보유한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관련한 임대차 계약 여부와 함께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 여부인지 밝혀주십시오. 

  • <질의2> 임대인 당사자인 의원님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참여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 <질의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경우 ‘소상공인'에 한정되어 그 대상이 협소하고, 임대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형평성 및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질의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실효적 대안 방안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질의5>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일명 ‘임대료 멈춤법’ 과 같이 임대료를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분담하는 입법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질의6> 임대료 분담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임대료 부담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1) 각 당 대표, 원내대표 등 답변 주요 내용(질의 5~6번 해당)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관련 법안을 입안 중인 강민정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 행안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이 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한 찬성 또는 공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 의원(질의 1 ~ 6번 해당)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한 임대인 의원 53명 중 우원식, 강기윤, 이은주, 문진석, 서영석, 이용선, 이학영, 임종성(매각계약체결), 정찬민, 양정숙 등 10명의 의원만이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찬성 또는 공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밝힌 우원식, 문진석, 박정, 이용선, 이학영, 임종성, 정찬민 의원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한계에 공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공동소유, 공동임차계약, 공실 등의 이유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힌 강기윤, 이명수, 이은주, 서영석, 윤관석, 양정숙 의원 역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강기윤·이은주·서영석·양정숙 의원은 입법, 이명수 의원은 피해업종과 임차인에 대한 보상제도, 윤관석 의원은 재난지원금 등 지원 대책 마련 등 각기 다른 보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표2] 답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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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f28lSpyvdyfU2avpF3c5C75lI6TPAJT6rU...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6/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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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127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여전히 96건은 계류중에 있다. 5월 29일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계류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발의법안의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의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의 연금개혁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었지만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회의 시간은 없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가’안(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1%)과 ‘나’안(소득대체율 및 수급개시연령 조정, 보험료율 13.5%)으로 2개안이 도출되었다. 2018년말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여 △현행유지, △기초연금 40만원 및 현행유지의 기초연금강화방안,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 12%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 13%의 노후소득 강화방안②, 총 4개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9년 8월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오랜 논의 끝에 위원들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한 다수안인 가안(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2%)과 소수안인 나안(현행유지), 다안(소득대체율 40% 현행유지 – 보험료율 10%) 3개안이 도출되었다. 이견이 없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의 국민신뢰제고, 기초연금 내실화는 권고문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제대로 논의조차되지 않았다. 심지어 노동자, 사용자, 청년, 비사업장가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합의하며 이견이 없던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방안조차 제대로 논의, 의결하지 못했다. 지역가입자 납부재개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만 권고문의 내용 중 일부를 담아 의결했을 뿐이다.

국민연금제도는 21년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절반가까이 삭감하는 연금급여 삭감일변도의 개혁만 진행되었다. 그것도 16대, 17대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끝에 열린우리당이 다수였던 17대 국회에서 2007년 사실상 사학법 개악과 야합을 통해 이뤄진 것이었다. 18, 19대 국회는 이른바 ‘폭탄돌리기’로 무책임하게 연금개혁을 뒤로 미루기만 하였다. 이제 20대 국회마저 사실상 ‘폭탄돌리기’의 대열에 합류한다면, 20대 국회 역시 연금개혁에 있어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못한 무책임한 국회로 역사에 남게될 것이다.

아직 20대 국회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회기가 5월 29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계류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며, 최소한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여 이견이 없는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관련 법안은 꼭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20대 국회가 ‘무책임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유일한 길이다.

2020년 5월 1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성명 원문

The post [성명] 20대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수, 2020/05/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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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헌법상 권리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배제한 법안 강행처리 아쉬워

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 대책 뒷받침 없으면 반쪽 보상에 그칠 것

정부·국회,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피해 지원 방안 조속히 내놔야

 


어제(6/16) 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급적용' 없이 과거 손실은 '피해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실보상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동안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더  누적되어 버틸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시기도 중요했다. 하지만, 방역 행정조치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이고, 사회적 재난의 평등한 분담 측면에서 여야 합의 하에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도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매우 아쉽다. 특히, 현재 정부·여당이 손실보상이나 피해지원의 대상과 규모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단독처리의 명분과 실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이다. 신속처리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재로서는 반쪽 보상에 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여당은 나머지 피해지원의 대상과 규모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6/17)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지원의 방식은 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보상 시기와 절차 등 집행의 탄력성을 높여 효율적인 보상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며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 업종 및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초저금리 대출 등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과된 손실보상법이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도 손실보상이 가능하게 한 것과 달리, 소급 피해지원을 규정한 부칙은 그 대상이 분명치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기자회견 내용에는 ‘소상공인’ 만을 언급하고 있어 우려된다. 소급 피해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 이상 사업장은 그 동안의 재난지원금은 물론, 소급 피해지원에서도 또 다시 배제되어 ‘반쪽짜리 차별적 보상’이 될 뿐이다. 이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부칙의 소급 피해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을 넘어 전체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명확히 하여 충분한 수준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실태조사와 최근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여 직원을 줄이고, 부채와 임대료는 증가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응답자 10곳 중 6곳은 임대료를 연체 중인데, 4곳 중 1곳은 3개월 이상 연체 중이라 건물주가 언제든 쫓아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당사자의 현실을 반영한 보상과 지원 방안이 조속히 합의되지 않으면, 보상 시기는 더 늦춰져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 중소상인 등을 절망에 내모는 것은 심각한 경제적 문제 만이 아니다. 방역조치로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지만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겪게 된 박탈감과 배신감도 적지 않은 고통일 것이다.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피해지원을 위해 정부·국회가 하루속히 중지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2020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20조 원 증가하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200%를 돌파했다.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빚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늦었다.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우리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반쪽짜리’에 그치지 않도록 이후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kT-YPI_ukruBxKPnpqXo9Sp80ZCaJ8KJnQ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6/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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