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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정보공개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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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정보공개 자료 공개

admin | 토, 2019/09/21- 01:54

참여연대,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정보공개 자료 공개

2018년 14개기관 특수활동비 20.8%(834억원) 감축 확인

국회, 외교부 등 특수활동비 증빙 생략에 대한 내부통제방안 미흡

 

 

참여연대는 오늘(9/20)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주요 내용(이하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을 공개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이광수 변호사)가 지난 9월 2일 감사원에  ⑴ 감사원이 2019년에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는지 여부, ⑵ 감사원이 진행한 2019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개요와 주요 내용 및 결과를 정보 공개 청구해, 9월 17일 교부받은 자료입니다.

 

감사원은 2019년 3월부터 4월 까지 14개 기관(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회,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외교부, 관세청, 국세청, 국방부,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2018년 예산편성 시 2017년(본예산 3,998억 원) 대비 717억 원 감축 계획 마련하였고, 점검결과 위 14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계 834억 원(20.8%)을 감축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회와 외교부 2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경우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지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당연시 되어, 눈먼 돈 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원은 2017년 11월,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경우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했지만, 국회와 외교부는 여전히 이를 여전히 지키고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교부, 국회, 통일부 등 3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기재부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예산을 집행하는 각 중앙관서는 집행범위, 집행승인절차, 집행방식, 증빙방법 등 특수활동비 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도 작성해야 하나 이들 3개 기관은 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 외교부 : 18년도 특활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집행 결과보고서 미작성

  * 통일부 : 자체지침에 특활비 집행승인절차 누락

  * 국회 : 18년도 집행계획에 증빙방법 누락, 18년도 집행 결과보고서 미작성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8일 국회, 외교부, 통일부 3 개관에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재부 지침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요구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해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국회는 2020년 정부 예산안 심사 시, 이들 3개 기관이 감사원의 개선조치를 반영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하는 것과 더불어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외부 감시자로서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사원과 각 기관들이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편성목적에 맞지 않은 특수활동비 축소를 요구할 것입니다. 끝

 

 

▣ 별첨1. https://drive.google.com/file/d/15mK3d1R3ImjTHtyzVyQl_ZqNKZoxhMDI/view?u... rel="nofollow">감사원 정보공개결정 자료 -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주요 내용>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YOEcla39Kp64uBmd9lLHl3uiUKHPjnMzpBdI...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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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지법 지지한다

반환경적 비윤리적 기후 오염 수출을 불법화하라

2020년 7월 28일 — 오늘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및 공적금융의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막기 위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업 범위에서 해외 석탄발전의 수행 또는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해, 공기업과 공적 금융이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내외 비판에도 한국 공공기관이 해외 석탄발전 건설과 투자를 계속하며 기후 오염을 수출하던 반환경적이고 비윤리적 행위가 제도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법안을 지지한다.

정부는 국내에서는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겠다면서도 해외 석탄발전 수출 사업에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여왔다. 대표적인 공적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2018년 베트남 응이손2 석탄발전 사업에 9억3500만 달러의 재원을 조달하는 등 지난 10년간 해외 석탄발전 11개 사업에 48억9천만 달러를 지원해왔다. 올해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6월 30일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를 결정한 뒤 이번달 17일 한국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이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면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연설하고 3일 뒤 있었던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립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을 공식화했지만, 해외 석탄발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해왔다.

한국 공공기관이 해외 석탄발전 사업 수행과 자금지원 행위를 계속하는데도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한 만큼 국회가 이를 금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국전력공사는 향후 이사회를 개최해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을 이율배반적 구호로 만들지 않으려면, 시대착오적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부터 조속히 중단돼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법안 논의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며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화, 2020/07/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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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ㆍ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 일일이 증액과 감액 여부,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계수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산소위는 예산안이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기 전 최종 심사 작업을 하는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반쪽 짜리’ 권한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가 예산을 증액을 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자칫 정부 예산을 깎았다간 기획재정부와 증액 협상이 잘 안될 수도 있다”며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늘리려면 기재부에 잘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면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칼을 쥐고 있는’ 정부 예산을 함부로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 탓에 매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중 국회 심사를 거쳐 삭감되거나 증액하는 예산은 1%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 의원 15명은 2017년 8월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사할 때 감액뿐만 아니라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57조 재해석을 요구한 겁니다.

 

(중략)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안 등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는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29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번엔 국회가 정부 예산 편성에 견제구를 던질 수 있을까요?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는 ‘현명한’ 국회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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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1/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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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카드뉴스] 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물 분야-

 

환경부의 2021년 신규 예산으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절된 우리나라 하천의 자연성이 회복되기 위한 중요한 예산의 첫 편성입니다.

하지만 그 편성 수준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의 보는 33,779개에 달하며, 데이터 상 폐기되어 있는 보의 숫자만 해도 약 3,800개에 이릅니다.

이번 예산의 산출근거로 제시된 내년도 횡단구조물 철거 수는 25개소인데, 이러한 속도라면 방치된 보의 철거에만 15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의 속도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더욱 빨리 나아가야죠!

 

국토부의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올 여름의 홍수 피해로 인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듯합니다.

하지만 예측을 넘어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댐에 의지하는 지금까지의 물관리 방식이 과연 적절할까요? 올해 여름 홍수 피해를 생각하면 새로운 방식의 물관리 방식의 필요성이 다시금 느껴집니다.

엄습하는 기후위기 시대, 앞으로의 자연재해는 더욱더 예측이 어려워 질 것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강화하는 예산의 증액보다는, 새로운 방식의 물관리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예산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목, 2020/12/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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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19 MBC보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국회의원실의 기록이 의원의 임기종료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문제에 주목해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법으로,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법으로 기록을 관리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면서 만들거나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마치 의원 개인의 기록처럼 파쇄해 버리기도 하고 집으로 가져가 버리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님들, 기록 남기세요! 정보공개도 하세요!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묻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기록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문링크>> https://forms.gle/q21VGBfjtv5TZcjW7

토, 2020/10/3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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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취득원가로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하는 현 보험업법은 삼성생명 특혜법 –

– 정부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산분리 특혜와 삼성생명 특혜 고리를 끊어내야 –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작년 6월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삼성생명법)」이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들의 주요 골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의 주식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고, 주식 보유금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현재의 보험업법은 다른 업계와는 달리 주식 보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어, ‘삼성생명 특혜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와 여당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보험업법 개정 없이 정부 권한으로 보험업 감독규정만 바꾸면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주식 보유금액 평가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하도록 감독규정을 변경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정부는 본 법률을 바꾸지 않고 감독규정만 변경할 경우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또 다시 변경될 수 있다는 핑계를 대어왔다. 그러면서 정작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모른 체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8.51%(5억815만7,148주) 정도로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지만 과거 2006년 금산법 부칙에 의해 특혜를 받아 허용되고 있고, 보험업법에서도 또 다른 특혜도 받고 있다. 결국 이 특혜들을 제거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한다면 총자산의 3%인 10조원 가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5.51%인 31조원 가량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삼성생명 특혜는 고 이건희 회장 시설 이루어졌던 것으로 삼성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는 산업자본인 삼성전자의 리스크가 금융자본인 삼성생명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항이다. 삼성생명으로 리스크가 전이 될 경우 그룹전체로 전이되고, 국민 다수가 삼성생명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와 특혜 제거를 위해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끝”

2021년 5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화, 2021/05/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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