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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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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admin | 금, 2019/09/20- 20:39

“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공동선언문 채택: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16830009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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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데일리팜 (‘원하는 약 처방받기’, ‘담아두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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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시범사업은 공공플랫폼 구축으로부터 다시 해야 한다.

 

정부가 어제(20일)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 팬데믹도 의료 대란도 끝난 지금 더 이상 아무런 명분도 없다. 그간 5년 넘게 민영 플랫폼에게 맡겨 놓은 원격의료는 영리성과 비윤리로 점철돼 온갖 부작용만 양산하며 실패로 끝났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위해 원격의료를 강행하던 윤석열 정권과는 달라야 한다. 원격의료의 효용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제대로 시범사업을 다시 해야 한다.

 

첫째, 오직 민간 플랫폼 기업을 위한 의료민영화 지원책이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처음에 원격의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 당시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충분했던 것을 정부가 ‘산업 육성’ 운운하며 민간 앱을 열어준 것이 발단이 되었다. 재난을 이용한 의료민영화였다.
그랬기에 막상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았다. 정부는 2023년 6월부터는 보건의료기본법상 존재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 명목으로 시범사업을 지속했다.
그러나 민영 앱 중심의 원격의료는 이미 수년 간 검증을 거쳤고 바람직한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반복해서 확인되어 있었다.
‘닥터나우’ 등은 SNS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 등으로 약물 남용과 과잉의료를 부추겼고, 이는 부당청구로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해 왔다. ‘원하는 약 처방 받기’로 환자가 원하는 탈모, 다이어트 등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약물 쇼핑을 적극 부추겼고, 문자 진료 같은 불법 진료와 불법 조제를 유인했다. ‘내돈내산’ 처방 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뒷 광고 요청 등을 하고, 플랫폼이 소유한 자회사 도매상과 제휴를 맺은 약국에 혜택을 주는 등 드러난 것만 해도 온갖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업적 의료 행위를 유발해 왔다. 업계가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염치없는 소리다.
여기에 지난 해, 윤석열 정권은 자신이 유발한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대란이 벌어지자 원격의료를 전면 시행했다. 그러나 응급, 중증, 수술 등에 공백이 벌어지는데 원격의료를 대폭 확대하는 건 아무 관련도 없었다. 그 난리 와중에도 오직 기업 특혜만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 팬데믹도, 의료 대란도 모두 끝난 지금 부작용만 양산했고 아무 표면적 명분조차 없는 시범사업은 중단해야 마땅하다. 영리 앱 주도 시범사업은 실패로 끝났다.

 

둘째, 이재명 정부는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원격의료의 필요와 효용에 대한 시범사업을 다시 제대로 해야 한다.


민간 앱에 맡겨 놓은 그간의 원격의료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왜냐하면, 첫째 영리 추구 앱의 특성상 많은 경우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등 비급여 처방을 위한 의약품 자판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둘째,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영리 앱의 특성상 젊은 층, 도시 지역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원격의료의 효용을 평가하기에 영리 앱을 활용한 수단은 바람직한 도구가 아니었다.
영리 플랫폼의 부작용은 외국의 사회 실험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캐나다, 영국(잉글랜드) 등에서 영리기업이 원격 플랫폼으로 들어오면서 이 나라들의 보건의료체계는 민영화 수순을 밟았다. 과잉진료와 ‘단물빨기(Cream Skimming)’로 건강 보장 재원은 낭비되었고, 자원과 인력이 영리화된 부분에 몰려 공공의료 체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캐나다에서 젊고 부유한 이들을 위한 영리의료와, 가난하고 취약한 노인 등이 의지해야 하는 열악한 공공의료라는 이중 체계(2-tier system)로 전락시키는 데 영리 원격의료 플랫폼은 큰 역할을 했다.
반면 공공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다. 스코틀랜드의 ‘니어 미(Near Me)’와 웨일스의 ‘NHS 웨일스 화상 상담 서비스(NHS Wales Video Consulting Service)’ 같은 공공 플랫폼은 영리 추구로 의료체계를 왜곡시키지 않고 일부 원격의료가 필요한 영역에서 공적 역할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계속하려거든, 이제는 실패한 민영 플랫폼이 아닌 공공플랫폼 중심의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료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시범사업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플랫폼은 전혀 구축하지 않고 민간에 맡겨 놓은 현 상황을 방치하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재앙적 상황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부패한 부당‧과잉진료가 횡행할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될 것이다. 플랫폼이 본격 돈벌이에 나설 것이므로 그 폐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현재도 비대면 수가가 130%인데 플랫폼 수수료를 위한 수가 가산이 지속되면 건보 재정은 파탄에 이를 수 있다. 민영 보험사 등 대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하면 의료공급체계 전체가 미국과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유발할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다. 이번처럼 무제한적이고 무차별적인 시범사업도 없었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해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영리 플랫폼이 아닌 공공 플랫폼을 활용한 의료법 개정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

2025년 10월 2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10/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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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국 70여 개 시민단체,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서한 보내

 

지난 6월 5일, 핵없는 세상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en Project for a Nuclear-Free World)를 포함한 미국의 시민 단체 70여 곳에서 세계 환경의 날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공동 서한을 일본 외부성과 경제산업성에 보냈다. 이들은 공동 서한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일본 및 국제 사회의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수렴하고, △‘처리수’와 같은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저장 탱크 증설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고, △방사성 물질이 ALPS로 제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오염수와 사고 원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 공청회 실시와 시민사회 및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8가지 요구안을 전달했다.

 

서명과 공동 서한 연명을 주도한 핵없는 세상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en Project for a Nuclear-Free World)는 2012년 3월 뉴욕 맨해튼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의 위험 및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 전문가, 법조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탈핵과 관련된 캠페인, 교육 사업, 출판 사업과 탈탄소, 탈핵 정책을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공동 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아래 첨부)

 

 

2021년 6월 5일

뉴욕 일본 영사관

주 유엔 일본 대표부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과 세계 해양의 날(6월 8일)을 맞이하여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에 보내는 서한

 

우리 서명인들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입니다. 우리는 최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약 125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기 위해 이 서한을 보냅니다. 뉴욕 일본 영사관과 주 유엔 일본 대표부는 이 서한을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재차 인정한 것처럼, 히타치 사의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전부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후쿠시마 다이치 부지에 쌓여있는 오염수는 원전 가동 시에 발생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부지의 오염수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 3월,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 기능이 상실되어 녹아내린 고농도의 방사성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사용된 오염수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 시설들의 방사선량이 높기 때문에 후쿠시마 다이치 부지에 쌓여있는 오염수 또한 매우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격납용기의 방사선량은 최대 42 Sv/h이며 이는 한 명이 바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양입니다. 또, 원자로의 방사선량은 5150 mSv/h입니다. 삼중수소, 탄소 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ALPS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방사성 요오드, 루테늄, 스트론튬과 그 외 방사성 동위원소들 또한 ALPS 처리 이후에도 오염수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UN 인권위원회가 임명한 전문가 세 명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본 뿐만 아니라 일본 국경을 넘어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에도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이 결정으로 인해 “일본정부가 위험한 물질을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고, 오염수의 환경적 위해를 평가하고, 초국적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요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후쿠시마 부지 내 혹은 인근에 부지에 장기 보관하여 사람을 포함한 생태계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태평양의 환경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염수를 희석시켜도, 태평양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방사성 물질은 해양 생태계와 생물에 축적됩니다.

우리는 또한 오염수 방류가 태평양 지역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합니다. 태평양은 전 세계 어업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태평양 연안의 많은 지역들은 어업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평양의 많은 나라들은 부국들의 핵실험과 불법 오염수 방류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들이 여전히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황폐화된 환경, 그리고 세대를 이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태평양으로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폐기물이나 기타물질의 해양 투기를 규제하는 1972년 런던협약과 1996년 런던의정서는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농업, 삼림, 어업, 그리고 소비자 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들은 4월 13일, 그들의 동의 없이 내려진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들은 “일본 어업인 뿐만 아니라, 일본 시민과 국제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의 벗 일본이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지바, 도쿄 6개 현의 어업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단체들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했습니다.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여러 대안들이 있습니다. 이 대안들에는 TEPCO의 부지에 저장 탱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안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서명자들은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2. 후쿠시마와 인근 현의 농업, 임업, 어업계와 소비자들, 그리고 국제 사회의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수렴하라.
  3. “처리수” 혹은 “ALPS 처리수” 라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지 마라.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탄소 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트론튬90과 같은 방사성 동위 원소는 뼈에 흡착하여 백혈병과 골암을 유발시킨다.
  4. 지역 사회와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저장 탱크 증설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라.
  5. 사고가 발생한 원전 부지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탄소 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이 ALPS로 제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책임 있게 통지하라. 이러한 방사성 물질은 일본 정부가 30~40년 간 방류할 오염수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6. 삼중수소가 위험하지 않다는 식의 묘사는 무모하고, 기존의 과학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삼중수소는 감마선보다 세포를 더욱 쉽게 파괴한다고 알려졌다.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삼중수소는 암, 유전적 영향, 발달 장애, 생식 등에 관한 방사성 영향을 동반한다. 삼중수소는 돌연변이나 세포 종양, 세포사를 유발할 수 있다. 또, 많은 연구들이 낮은 방사선량의 삼중수소가 높은 방사선량의 삼중수소보다 세포사, 돌연변이, 염색체 손상을 더 쉽게 일으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7. 오염수, 사고 원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영어와 일본어로 투명하게 공개하라.
  8. 정기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후쿠시마 지역 주민, 농민, 어민, 시민사회, 그리고 원자력 산업계와 독립된 전문가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라.

 

 

 

핵없는세상을위한맨해튼프로젝트(Manhattan Project for a Nuclear-Free World)

녹색경제연합(Alliance for a Green Economy)

환경전략연합(Alliance for Environmental Strategies)

핵을넘어서(Beyond Nuclear)

평화를위한브루클린(Brooklyn For Peace)

벅카이환경네트워크(Buckeye Environmental Network)

페르미시민투쟁(Citizens Resistance at Fermi Two (CRAFT))

기후위기정책(Climate Crisis Policy)

반핵연합(Coalition Against Nukes)

오대호반핵연합(Coalition for a Nuclear Free Great Lakes)

코드핑크샌프란시스코만지역(금문교)지부(CodePINK San Francisco Bay Area (Golden Gate) Chapter)

원자력안전을우려하는시민모임(Concerned Citizens for Nuclear Safety)

방사선노출과건강(Consequences of Radiation Exposure (CORE))

돈웨이스트애리조나(Don’t Waste Arizona)

돈웨이스트미시간(Don’t Waste Michigan)

에코로직(Eco-Logic, WBAI-FM)

생태옵션네트워크(Ecological Options Network, EON)

WNY 평화센터 환경정의 태스크포스(Environmental Justice Taskforce of the WNY Peace Center)

전쟁에반대하는환경론자들(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후쿠시마방사능낙진인식네트워크(Fukushima Fallout Awareness Network)

후쿠시마대응단체(Fukushima Response)

젠더와방사선영향프로젝트(Gender and Radiation Impact Project)

조지아여성행동(Georgia Women’s Action for New Directions)

할머니평화여단NYC(Granny Peace Brigade NYC)

그린스테이트솔루션(Green State Solutions)

하트오브아메리카NW(Heart of America NW)

뉴욕헤이화평화화해재단(Heiwa Peace and Reconciliation Foundation of New York)

허드슨강및습지보호단체(Hudson River Sloop Clearwater)

안전한환경을위한다문화연합(Multicultural Alliance for a Safe Environment)

뉴저지평화행동(New Jersey Peace Action)

뉴욕젠더옹호협회(New York Association for Gender Rights Advocacy (NYAGRA))

네바다핵폐기물태스크포스(Nevada Nuclear Waste Task Force)

원자력발전정보서비스(Nuclear Energy Information Service)

국제핵정보잡지(Nuclear Hotseat)

원자력정보및자원서비스(Nuclear Information and Resource Service)

핵감시뉴욕시안전한에너지를위한시민캠페인(NukewatchNYC Safe Energy Campaign))

뉴저지 베르겐 카운티 점령(Occupy Bergen County (New Jersey))

지구를 대신하여(On Behalf of Planet Earth)

사회적책임을 위한 오레곤 물리학자(Oregon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메인주평화행동(Peace Action Maine)

뉴욕주평화행동(Peace Action New York State)

윌밍턴대학 평화자원센터(Peace Resource Center at Wilmington College)

핵없는미래를 위한 하나의 명제 캠페인(Proposition One Campaign for a Nuclear-Free Future)

흐름을 바꿔서 시민과 지구 보호( Reverse the Trend: Save Our People, Save Our Planet)

루트행동(RootsAction.org)

안전한에너지권리그룹(Safe Energy Rights Group (SEnRG))

사무엘로렌스재단(Samuel Lawrence Foundation)

스네이크강보호를 위한 시민연대(Snake River Alliance)

사회책임성을 위한 샌프란시스코만 물리학자(San Francisco Bay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산루이스오비스포카운티의 평화를 위한 엄마들의 행동(San Luis Obispo Mothers for Peace)

사우스컨트리평화그룹(South Country Peace Group)

오키나와와 함께 하는 뉴욕시민행동(Stand with Okinawa NY)

알곤퀸 파이프라인 확장 반대(Stop the Algonquin Pipeline Expansion (SAPE))

지속가능에너지&경제발전연합(Sustainable Energy & Economic Development (SEED) Coalition)

시라큐스평화위원회(Syracuse Peace Council)

카리에 딕커슨 재단(The Carrie Dickerson Foundation)

아이오와주 더뷰크카운티 국제평화의 날(The Dubuque International Day of Peace)

리본 국제본부(The Ribbon International)

트라포록 평화정의센터(Traprock Center for Peace and Justice)

평화와 정의 연합(United for Peace and Justice)

버몬트양키핵발전소해체연맹(Vermont Yankee Decommissioning Alliance)

평화헌장 9 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 Chapter 9)

평화헌장 34 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 Chapter 34)

평화와 핵폐지를 위한 재향군인회 워킹그룹(Veterans For Peace Nuclear Abolition Work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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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6/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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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크리에이터 ‘소목장세미’ 유혜미 작가와 협업한
, 1월 26일까지 한 달간 선보여

지난 12월 27일 금요일 국제앰네스티는 성수동 퓨처 소사이어티에서 미디어와 문화, 예술 기관 종사자,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 전의 사전 공개 행사를 개최했다.

전은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해 개최해온 ‘편지쓰기 캠페인(Write for Rights, 이하 W4R)’을 알리기 위한 오프라인 전시 캠페인으로, 대중이 인권 이슈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2019년 ‘W4R’의 주제는 유스Youth로, 한국지부는 필리핀, 캐나다, 그리스, 이란, 남수단, 벨라루스에서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인권을 옹호하다 어려움에 처한 유스를 응원하며 해당 정부와 사법 기관에 정의를 요구하는 탄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해당 캠페인을 전시로 풀어낸 이번 행사는 촉망 받는 젊은 크리에이터 ‘소목장세미’ 유혜미 작가가 전시 총감독을 맡았다. 유 작가는 트랙별로 정해진 장애물을 지나 원하는 골인 지점에 가 닿는 미니골프 게임 방식을 차용한 체험형 전시를 디자인했다.

전은 위기에 처한 유스의 사례를 풀어낸 미니골프 트랙 6개와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의 최종 메시지를 취합하는 설치물 1개로 총 7개 체험으로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트랙별 골인 지점을 향해 공을 치는 즉각적인 행위로 문제 해결에 상징적인 힘을 보태는 경험을 한다. 목표 지점에 공을 집어넣기 위해 참가자들은 마약이 밀거래된 ‘택배 상자’, 수은을 방류한 ‘화학 공장’ 등 장애물로 표현된 사례별 단서를 극복해야 한다. 참가자들이 개별 메시지를 새긴 뒤 반환한 공은 전시장 전면의 대형 편지함 속에 쌓인다.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진행하는 탄원 편지쓰기 캠페인의 응답이 쌓여가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 공개 행사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경은 처장은 “기존 국제앰네스티의 활동과는 결이 다른 색다른 시도로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상 속에서 인권문제를 보다 가까이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 아트디렉팅을 맡은 ‘소목장세미’ 유혜미 감독은 “하나의 답이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각 사례에 대해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해보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다.”며 “전시가 동시대 인권의 공론장으로 향유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편지쓰기 캠페인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쓰는 편지’라는 의미에서 ‘Write for Rights(W4R)’라고 불린다. 이는 인권을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다 구금, 사형 등의 위험에 처한 전세계 인권옹호자들의 안전을 보장과 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편지를 보내는 캠페인이다. 매해 모인 수십만 통의 편지는 정부 기관, 대표자, 의사결정자에게 압력을 가했으며 부당하게 수감된 이들을 석방시키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등 변화를 이끈 바 있다.

 

 

전시 소개

유스는 흔히 ‘미래 세대의 리더’라고 불린다. 하지만 유스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기후 위기부터 여성 인권에 이르는 중대한 인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있다. 유스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역이다. 2019년 국제앰네스티가 인권 활동을 하다, 혹은 인권 위기에 처한 유스에 주목하는 이유다.

사회는 유스에게 말해왔다.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하고, 누군가를 돕는 일은 멋진 일이며, 모든 사람은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어떠한 차별 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집행되는 사회를 일구어야 한다고.

전시에서 소개하는 유스 인권옹호자들은 다음과 같다. 태풍 하이옌의 생존자로서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필리핀 정부와 기업에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마리넬, 강에 수은을 방류한 기업을 규탄하며 캐나다 정부에 보상을 촉구하는 선주민 유스 공동체 그래시 내로우스, 조난당한 난민을 구조했다는 이유로 25년 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한 그리스의 사라와 션, 이란 정부의 강제히잡착용법에 저항하는 평화 시위를 한 이유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야사만, 실수로 일어난 사고에 변호사 선임 기회도 없이 교수형을 선고 받은 남수단의 마가이,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인데 마약 거래 혐의를 뒤집어쓰고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벨라루스의 에밀.

이들 유스는 묻는다. 당연한 일, 정의로운 일이라고 배워온 일을 행했을 뿐인데, 왜 자신들이 위험에 처하게 됐느냐고.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유스들의 행동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편지를 통해 그들의 물음에 응답하고자 한다.

젊은 크리에이터 소목장세미와 협업한 전은 참가자들이 공을 치는 즉각적인 행위로 문제 해결에 상징적인 힘을 보태는 경험을 제공한다. 목표 지점에 공을 집어넣기 위해 참가자들은 마약이 밀거래된 ‘택배 상자’, 수은을 방류한 ‘화학 공장’ 등 장애물로 표현된 사례별 단서를 극복해야 한다. 모든 코스를 마친 참가자들이 개별 메시지를 새긴 뒤 반환한 공은 전시장 전면의 대형 편지함 속에 쌓인다.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진행하는 탄원 편지쓰기 캠페인의 응답이 쌓여가는 것을 의미한다.

 

전시 작품별 상세 소개

Hit the Ball, Hit the Action 전시 1번 트랙

1번 트랙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인데, 제가 죄를 저질렀다고요?”

벨라루스의 에밀이 묻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던 에밀은 불법 마약 거래 혐의로 억울하게 체포되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벨라루스 당국은 마약 사용을 근절한다는 명목 하에 많은 아동, 청소년들을 처벌하고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17세의 평범한 학생이었던 에밀의 미래를 빼앗아버린 택배 박스를 지나 골을 넣어 보세요.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그의 범죄 기록이 말소되도록!

 

Hit the Ball, Hit the Action 전시 2번 트랙

2번 트랙

“생명을 구한 ‘죄’로, 우리를 감옥에 가둔다고요?”

그리스의 션과 사라가 묻습니다.
조난당한 이주민을 구하는 구조 활동가 션과 사라는 사람을 도왔다는 이유로 25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재 유럽 전역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난민을 도왔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고도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션과 사라의 구조 선박을 넘어 골을 넣고 그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할 것을 그리스 정부에 촉구합시다!

 

Hit the Ball, Hit the Action 전시 3번 트랙

3번 트랙

“왜 우리는 입고 싶은 대로 입을 수 없죠?”

이란의 야사만이 묻습니다.
이란에 사는 야사만은 강제히잡착용법에 저항하는 평화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매춘과 부패를 조성하고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번 코스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은 야사만이 느낀 부당한 강제성을 상징합니다. 감옥 안에 홀이 있어 당장 억압된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감옥 안에 골인 지점이 있습니다. 여성이 입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입을 표현의 자유를 위해 스스로의 위험을 감수한 야사만을 응원하며 골을 넣어주세요. 당신의 뜻이 더해진 찬란한 불빛도 함께 반짝일 것입니다.

 

Hit the Ball, Hit the Action 전시 4번 트랙

4번 트랙

“기후변화 생존자 모두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지 않나요?”

필리핀의 마리넬이 묻습니다.
마리넬은 6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수퍼 태풍 하이옌의 생존자입니다. 태풍 하이옌 이후 마리넬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이에 책임이 있는 국가와 화석 연료기업에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을 한 이번 코스는 태풍이 앗아간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태풍이 쓰러뜨린 야자나무의 밑동을 통과해 마리넬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세요.

 

Hit the Ball, Hit the Action 전시 5번 트랙

5번 트랙

“정부와 기업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데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캐나다 선주민 공동체 그래시 내로우스가 묻습니다.
50년 전, 캐나다의 한 펄프 공장이 수은 10톤을 강에 방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물고기들은 물론 선주민 공동체 그래시 내로우스 또한 수은 중독으로 고통 받게 되었습니다. 어업을 생계 수단 삼아온 공동체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뒤늦게 보상을 약속했지만 그 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주민 청년들의 건강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응원하며 공장을 타격해보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주민들의 강물을 타고 흘러내려 골인 지점에 가닿을 것입니다.

 

Hit the Ball, Hit the Action 전시 6번 트랙

6번 트랙

“실수를 만회할 두 번째 기회는 없는 건가요?”

남수단의 마가이가 묻습니다.
마가이는 사촌을 지키려다 실수로 일어난 사고 때문에 변호사도 없이 15살의 나이로 교수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인권규범 위반입니다. 이번 코스는 은근한 경사면의 연속입니다. 조심스레 공을 움직여 비로소 골인 지점에 다다른 다음에는, 사형제 폐지를 기원하며 힘껏 골인! 존엄성을 되찾은 마가이의 앞날을 응원하는 희망의 종소리가 들리시나요?

 

Hit the Ball, Hit the Action 전시 7번 트랙

7번 트랙

Print & Collect
공에 메시지를 새겨 마지막 액션을 완료하세요!

동그란 좌대 위의 핸드프린터기를 사용해 유스에게 전할 메시지를 각인시킵니다. 이후 자신의 응답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유스의 트랙 번호를 향해 포켓볼을 치듯 테이블 위에서 공 옆면을 겨냥해보세요. 자, 이제 당신의 응답에 대한 유스의 감사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메시지 속 QR코드에 접속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읽어 보고, 편지쓰기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캠페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변화’를 모토로 전 세계 160여 개국 700만 명 회원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다.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12월, 세계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을 맞이해 인권을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개최한다. 권리를 지키기 위해 쓰는 편지, 우리는 이 캠페인을, ‘Write for Rights(W4R)’라고 부른다. 매해 모인 수십만 통의 편지는 정부 기관, 대표자, 의사결정자에게 압력을 가했고 부당하게 수감된 이들을 석방시키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등 변화를 이끌었다.
amnesty.or.kr

소목장세미
소목장세미는 대학에서 조소를 공부한 유혜미가 2012년 시작한 가구 디자인 스튜디오이자 브랜드다. ‘1인 여성 가구에 초점을 맞춘 제작자’를 자처하는 유혜미는 활용 가능한 최소한의 재료로 목적에 부합하는 간결한 가구를 만든다. 그는 장인의 제작 방식을 고수하는 전문 목공인이자 창작자들이 중심이 된 재기발랄한 커뮤니티 이벤트를 개최하는 기획자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에서 유혜미는 목재라는 자신있는 물성에 게임이라는 요소를 접목해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흥미롭고도 직접적인 경험으로 전환시켰다.
cargocollective.com/smallstudiosemi

  • 전시 프리오프닝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경은 사무처장

    (왼쪽부터) 유혜미 작가, 양은선 국제앰네스티 캠페인팀 팀장,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처장


  • 전시 행사장 내부 전경


  • 전시 행사장 외부 전경

목, 2020/01/0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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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평가 없이 진행하는 법 개정은 절차상 하자

- 공공플랫폼은 기만에 불과

 

 

어제(11.18)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우리는 원격의료 법제화가 시급한 국민들의 요구가 전혀 아니며, 정말 시급한 것은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의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공공의료 확충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원격의료 법제화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원격의료로 한 몫 잡으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민간 영리 플랫폼들의 요구일 뿐이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원격의료가 필요한 경우 공공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대안도 명확히 제시했다. 원격의료 자체가 정말 필요하고 시급하다면 공공 플랫폼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하면 그만이다. 공공 플랫폼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은 복지부 고위 관료도 인정한 바다.

 

윤석열 정부도 하지 못했던 원격의료 법제화를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민감한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도 민간 보험사 등 민간 기업들의 수익 사업을 위해 열어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실손보험 도입, 규제프리존, 첨단재생의료법 등 의료 민영화의 중요한 의제들이 민주당 정부 시기에 강행돼 왔음을 잘 알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 법제화를 밀어붙여 기존 민주당 정부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집권 6개월도 안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 정부는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라는 공세에 부딪히자 공공 플랫폼도 수용하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공공 플랫폼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은 “구축‧운영할 수 있다”에 그칠 뿐 의무 조항도 아니다.

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도 정부가 여기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영리 플랫폼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이조차 임의 조항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공공 플랫폼 모양새를 취한 것은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만이었다.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원격의료는 영리 추구를 허용하지 않는 공적 의료 영역을 망가뜨리는 공성퇴가 되어,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민간 보험사 지배 등 의료 체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것이다.

 

2. 우리 의료법은 영리법인이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하는 등 의료를 통한 영리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를 금하고 있다. 우리 의료 체계가 그나마 미국처럼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것은 이런 비영리 원칙 때문이다. 그러나 원격의료를 통한 영리 플랫폼의 의료 체계 진입은 의료법의 취지와 완전히 상충된다. 우리 의료 체계 안에 기업이 끼어 들어와 영리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자격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 신고하고 인증받으면 그만이다. 영리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 기관 사이에 기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거대 민간 보험사 역시 중개업자가 될 수 있다. 거대 민간 보험사가 막강한 자본력으로 중개업을 장악하면 미국식 의료 체계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 즉, 민간 보험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 기관 사이에서 의료 체계를 지배하며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3. 보건의료기본법은 새로운 의료제도를 도입할 때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원격의료 법제화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

시범사업 평가라고는 8월 14일 발표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통계 정도가 전부다. 5년간 무제한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는 없다. 우리 의료 체계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시범사업은 무분별하게 시행됐고, 그 부작용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일부 드러났는데도 전체 시범사업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랬다면 영리 플랫폼들의 문제점들이 드러나 법제화 추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에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있다.

 

정부는 공공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과 민간 영리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을 나란히 실시해 비교해 보려는 아주 기초적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둘을 나란히 시범사업해 보았다면 상업적 부작용이 있을 리 없는 공공 플랫폼이 더 안전하고 효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원격의료 플랫폼을 영리기업에 맡긴 나라와 공공이 구축·운영한 나라들에서 이미 그 둘의 차이가 결과로 나타나고 있듯이 말이다.

 

국민의 의견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영리 플랫폼 업체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의견만 듣는 정부는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인 이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낼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1월 1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수, 2025/11/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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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테헤란/AP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각) 이란 테헤란에서 한 여성이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 앞 잔해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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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략 전쟁에 한국군 파병은 이재명 정부의 위기를 부르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이란 전쟁으로 인해 봉쇄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등 5개국이 군함을 파병할 것을 요구했다. 드디어 ‘청구서’가 도착한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지 보름이 지나면서 이란과 레바논에서 최소 2,2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4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특히 공습 첫 날 미군은 이란 남부 미나브 지역 여자초등학교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날려 초등학생을 비롯한 182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학교와 병원, 주거지를 비롯하여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UAE 등 미국의 중동 우방국들에 방공망인 천궁-2를 수출하면서 미국의 이 명분없는 전쟁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에 더해 원유의 수송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 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형상 이란 혁명수비대의 드론, 미사일, 기뢰 등의 공격에 대한 방어가 쉽지 않은 곳이라 ‘킬 박스(kill box), 집중 공격 구역’으로 평가받는 위험 지역이다. 자칫하면 전쟁을 게임이나 스포츠로 여기는 자들을 위해 우리 청년들을 이런 위험한 사지로 몰아넣는 꼴이 된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긴밀히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때에도 미국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파병을 했던 전례가 있다. ‘재건과 평화’라는 위선적인 임무를 띄고 공병부대나 의료지원부대 등의 파병을 거듭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무고한 희생만 발생하였고, 지금 그곳에는 재건도 평화도 없고 전쟁 이후의 극심한 혼란만 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절대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병해서는 안된다.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의 임무를 변경·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한 학살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고, 한국에서 팔레스타인과 중동지역의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요구에 편승해 파병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힘으로 불법 계엄의 혼란을 극복하고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이재명 정부에 위기를 불러 일으키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6년 3월 1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월, 2026/03/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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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약가 확대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없다

- 선량한 대리인의 의무를 다하려면, ‘투명성’원칙을 지켜야

 

 

이재명 정부는 약가유연계약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신약 접근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실은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 지원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겉 표지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을 이중화시키는 이중약가제도를 확대하며 건강보험 원칙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의약품 약가제도는 원칙상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환자 접근성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위해 광범위한 비밀 약가제를 운영해 왔다. 환급 조건을 담은 위험 분담제 도입 이후, 비교 약제가 없는 신약의 대부분이 이중약가제 적용을 받았다.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들에게 빠르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약가 계약을 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로 환자들의 실질적 접근성 개선을 달성했는지 검증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예외가 원칙을 잠식하려 한다.

 

이중약가제 확대가 환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 국가들이 가격 정보를 숨기면 제약사는 정보의 비대칭을 악용해 각국에 더 비싼 가격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비밀 가격’은 신약의 고가화를 부추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진정 환자를 위한다면 제약사의 가격 횡포를 견제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총회를 열어 약가 정보의 공적 공유를 결의하였고, 유럽 각국은 ‘오슬로 이니셔티브’, ‘베네룩사 이니셔티브’, ‘발레타 선언’등을 통해 주변국과 연대하며 제약사의 비밀주의에 맞서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국제적 흐름을 거스르며 국민들에게 약값을 알 권리마저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이 소중한 재원을 관리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대리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투명성과 성실함이다. 국민이 낸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복지부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될 이중약가제 확대 안건을 철회하라. 제약사 특혜 행정을 멈추고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원칙적 약가 정책을 마련하라.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개악안을 멈춰라.

 

 

2025년 11월 25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11/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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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2항에 근거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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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16년간 가로막혔던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려 한다. 우리는 비대면진료 허용을 전제로 한 의료법 개정 논의에 앞서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할 내용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18일 예정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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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료법으로 비대면진료의 민간 중개업자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 의료법은 법의 성격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비영리법인만이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영리법인을 의료영역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에 참여한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은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기관도 아니다. 이러한 기관에 대한 규제를 의료법 체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 현행 비영리 원칙의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규정을 원칙으로 한 의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 환자 개인정보를 다루고 보호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플랫폼 사업자는 의료인도, 의료기관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조항과 별도로 19조 2항 개설을 통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한 정보 누설 금지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려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리기업의 영리 행위를 의료인과 의료기관과 동일한 의무와 규제받도록 하려면 비영리를 원칙으로 한 의료법의 모든 조항과 법령에 대한 상세한 논의와 검토가 우선되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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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근거가 된「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2항에 규정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가? 국회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주무부처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보고를 받았는가? 보고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법적 대안들을 마련하는 논의는 언제 어디서 진행되었는가?

그간 비대면진료가 시행된 법적 근거는「보건의료기본법」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에 있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던 세계 여러 나라는 코로나19 유행 종료 후 다양한 방식으로 그 결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면 진료에 견줘 비대면진료 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와 규제 장치를 마련한 뒤에야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법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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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부는 진심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들을 단순한 중개업자로 생각하고 이들의 행위를 의료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간의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의 상업적 행태다. 언제든 사고팔고, M&A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행태를 의료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체계가 의료법 체계에 제대로 마련돼 있는가? 정부와 여당에서 제출한 법령은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는가? 되려, 이들의 영리 행위가 지나치게 영리화되고 있는 한국 의료의 비영리 원칙을 더 훼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없는가? 이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았는가?

그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못지 않게 비대면진료 행위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으로 상업적 마케팅을 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들이 지금까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취득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의료인과 의료기관만큼 적절히 보호하고 보안조치를 취해 오지 않았다. 정부는 중개업자들이 의료인들을 부추겨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노출을 통해 환자들이 각종 상업적 마케팅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객관적 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허용을 반대한다. 의료법에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시행되어야만 할 경우 비대면진료의 공공 플랫폼에 대한 규정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현행 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우리는 시범사업의 근거법 하에 시범사업의 객관적 평가, 그리고 그 평가에 준하는 민간 플랫폼 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담은 별도 법령 형태 제정 논의가 먼저임을 분명히 한다. 의료법은 그런 법령과 함께 비영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 플랫폼의 근거를 담는 내용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18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정부와 국회가 답하기를 요구한다.  끝.

 

2025년 11월 12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 성명 [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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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법률자문의견서

 

“비대면진료와 플랫폼 관련 사항을 의료법개정이 아닌 별도 입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의 비영리 원칙하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 의료기관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고,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비영리법인만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영리법인을 의료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의사와 환자를 넘어선 제3자의 영리적 활동과 그를 담당하는 공급자를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및 플랫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기존의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제 규정은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어서 의료법의 비영리원칙을 훼손할 수밖에 없음.

그간의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영리회사들의 구체적 보유 정보와 활용 등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함. 구체적인 영업 방식과 플랫폼 내 알고리즘 등에 관하여 알려진 바 없음.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의약품 오남용, 환자 유인·알선, 진료 과정에서의 상업적 마케팅 노출 등의 문제가 불거졌음.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없음에도 플랫폼 사업자를 단순한 중개업자로 치부하여 별다른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임.

환자의 내밀 영역에 관한 정보를 관리 활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다양한 상업적 활동의 한계 및 비밀 침해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체계를 근원적으로 재편하고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심지어 생활양식을 변경할 수밖에 없음. 감시 자본주의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플랫폼에 관한 규정을 둘 경우, 장래 발생할 문제점은 물론 현재의 문제점 조차 검토함이 없이 플랫폼의 존재와 그 역할을 승인하는 것이 될 것임.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접근은 감시 자본주의 문제의 파급력과 심각성에 비례하는 사회적 논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해됨. 심각한 입법상 직무유기임. 의료영역의 플랫폼의 현실태와 장래의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논의를 경유하여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결과를 두고 별도 입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2025. 11. 7. 변호사 양승욱
수, 2025/1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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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들

– 바가지 분양 근절하고 집값 잡았던 분양가상한제
– 2014년 12월 여야야합으로 무력화, 이후 한건도 시행 안돼
– 아예 원청봉쇄하겠다며 폐지법안 발의한 미래통합당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③ 바가지 분양근절 위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의원들입니다.

수억원의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팔는 선분양제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최소한 분양가에서는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감독,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77년부터 도입됐고 도입당시에는 토지비와 건축비 포함하여 분양가를 평당 55만원으로 엄격히 규제했습니다. 이후 1988년에 택지비 심의는 폐지하고 건축비만 심의하는 원가연동제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건축비를 평당 104만원으로 규제했고, 1999년 폐지되기 전까지도 건축비는 평당 194만원이었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분양가규제로 당시 분당, 일산 등 신도시 뿐 아니라 개포, 가락 등 강남에서도 저렴한 주택이 공급,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기여했고 집값도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로 2000년부터 분양가자율화가 시행됐고 이후 집값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집값폭등으로 강남 은마아파트는 2002년 3억대에서 2007년 10억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나마 참여정부 말 2007년 4월 여야합의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7개 원가공개’하는 주택법이 개정됐고,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강남에는 묻지마 고분양아파트가 사라지고, 강북은 왕십리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등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며 집값도 하향안정화됐습니다.

하지만 집값하락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시도했고, 결국 민주당 의원들조차 폐지에 동참하여 2014년 12월 28일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는 폐지됐습니다. 폐지 당시 정부는 완전폐지가 아니고 주택가격 및 분양가격 상승 등에 따른 탄력적용 규정으로 변경된 것인 만큼 언제라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6년째인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는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김현미 장관이 상한제 시행을 밝혔지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우려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2019년 9월 아예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조항도 없애 분양가상한제를 원천봉쇄하겠다며 폐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발의는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며, 김성태 의원, 이혜훈 의원, 이종구 의원, 홍문표 의원, 박덕흠 의원, 김승희 의원, 이명수 의원, 정태옥 의원이 폐지법안에 공동발의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미래통합당 총선 희망공약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공시가격 인상 중단을 발표하며 역대 보수정부에서 유일하게 추진해왔던 서민정책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최근 고분양 논란을 빚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동 디에이치자이와 신반포동 센트럴자이는 분양가가 모두 4천만원대입니다. 하지만 건축비는 디에이차이가 평당700만원이고 센트럴자이는 평당 1,60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납니다. 같은 시공사가 참여해서 2배의 건축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분양승인권자인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은 분양가자율화 체제를 핑계로 분양가거품과 민간업자의 폭리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분양가거품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집값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건설업자의 폭리를 보호하고 바가지분양과 집값폭등에 의한 서민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재까지 법안 발의 의원 중 김성태 의원은 불출마 선언, 김승희 의원은 공천탈락으로 결정됐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21대 총선출마를 엿보고 있습니다. 서민 고통 외면하고 부동산부자와 건설업계 대변하는 의원들에게 또 한번의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가라 뉴스④호 인터넷 전문은행 재벌기업 규제 완화하자는 의원들입니다.

카드뉴스_경실련 총선기획③

문의: 02-3673-2146

금, 2020/03/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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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제이드자이, 바가지분양으로 LH·민간업자 1,800억 폭리

– 대통령은 바가지 분양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라
– 재벌특혜로 드러난 민간공동사업 결정한 자를 검찰수사하라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진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2,195만원으로 결정됐고, 곧 분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주변시세보다 5억원이 싸네 하면서 로또분양 운운하고 있으나 국민땅을 강제로 뺏어 추진되는 공공택지사업의 최우선은 저렴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민간이 아닌 공기업에게 강제수용권, 용도변경, 독점개발의 3대 특권을 부여한 것도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기존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용가는 평당 254만원이고 LH공사가 밝힌 조성원가는 평당 884만원이다. 따라서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등을 더한 후 용적률(180%)을 고려한 토지비는 분양평당 516만원이다. 여기에 적정건축비 500만원을 더할 경우 적정분양가는 평당 1,016만원이다. 따라서 LH공사가 결정한 평당 2,195만원은 적정분양가의 2.2배이며 분양수익은 평당 1,179만원, 647가구 기준 전체 1,770억원이며, 한 채당 2억 7천만원으로 추정된다.

과천제이드자이는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LH공사가 시행하던 공공분양주택에 민간건설사를 공동시행사로 끌어들인 제도로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됐다. 이전에는 건설사는 시공사로만 참여했으나 해당 제도에서는 공기업과 공동시행자가 되어 공기업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과 건설을 담당하는 일종의 민자사업과 같은 방식이다. 현재까지 LH공사가 28곳에서 분양을 진행했으며 과천제이드자이의 경우 GS건설컨소시움이 참여했다.

하지만 적정분양가 보다 턱없이 높은 바가지분양으로 LH공사와 GS건설 등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폭리를 안겨주며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앗아갈 것이 명확하다. 더군다나 작년 국토부장관이 강제수용 공공택지인 만큼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로 승인한 것은 국토부도 LH공사와 민간업자의 개발폭리를 묵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대통령은 강제수용 공공택지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공기업의 바가지분양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 부채감소를 이유로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을 재벌건설사에게 떠넘겨 막대한 수익만 안겨주는 민간공동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특혜사업을 결정한 자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용도변경 및 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LH공사 등 공기업에 부여한 이유는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이후 LH공사는 토지비를 부풀리고, 건설사는 건축비를 부풀려 바가지분양으로 막대한 분양폭리를 취해왔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이후로는 민간공동사업이라는 형태로 개발권까지 재벌건설사에게 떠넘기며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 더 이상 강제수용한 국민땅을 민간업자와 공기업의 폭리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국민땅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민간공동사업을 폐지하는 입법활동에 나서기 바란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20/02/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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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구분없는 토건동맹으로 통과된 국가계약법 개악을 규탄한다

– 개정안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공개질의…정성호의원, “예산 낭비 없다”
– 법 통과로 연간 예산 낭비 규모 최소 5,240억원 최대 3조 3,680억원 추정

국회는 2019년 10월 31일,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98% 미만 입찰자를 배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으로, 국민 혈세를 민간 건설사에 퍼주자는 악법이다. 개정안에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배제’ 제도의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부대의견까지 달았다. 영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수용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이다. 정치인들과 건설업계의 유착관계가 없다면 이런 법안은 발의될 수도, 통과될 수도 없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 배제 ▲예정가격 산정 근거 명시 ▲공기연장 간접비에 불가항력 사유 인정 등이다.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표준품셈으로 공사비를 책정한다. 경실련이 수차례 지적했듯, 표준품셈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고,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누수되고 있는 공사비(혈세)를 막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회가 나서서 국민 혈세를 영리법인 건설업체 주머니에 꽂아주고 있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여‧야는 한 몸으로 움직였다. 영리법인 건설업체에게 혈세를 퍼주자는 법안들을 다수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은 10여 건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을 필두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공사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 10월 31일 통과된 개정안 역시 박명재 의원,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정성호 의원, 이찬열 의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1개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내놓은 안이다.

개정된 낙찰배제 조항으로 중앙정부(공기업 포함) 공사는 약 5,240억원의 추가 예산 투입이 추정된다. 만약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률에도 동일한 조항이 신설되면 추가 예산은 약 1조 4,620억원으로 급증한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는 부대의견으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가능성을 명시했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공사에 모두 적용할 경우, 중앙정부 공사에서만 약 1조 2,080억원이, 지방정부 공사를 합치면 약 3조 3,680억원의 추가 예산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국민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건설업계가 공사비 인상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이유와 대동소이하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입·낙찰 시점의 공사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계약체결 이후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가동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안전과 품질, 그리고 건설노동자 고용 등이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맡겨져 있다. 그렇다 보니, 안전사고는 발주방식 또는 원도급업체에게 공사비를 얼마나 책정해 주느냐에 상관없이 발생한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공사비를 원도급업체에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건설노동자와 장비노동자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원도급업체의 부당이득만 증가시킬 뿐이다. 우리나라 건설공사 생산구조는 다단계착취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원도급 업체의 원감절감 방안은 기술개발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도급가격 무한경쟁이 유일하다. 원도급업체의 공사비가 올라가면 건설 일자리가 창출되고, 건설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선전구호에 불과하다. 건설업계의 주장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행태는 대놓고 원도급 건설사의 이윤 확대를 주장할 수 없어, 약자를 핑계로 여론을 호도하는 비겁한 처사다.

이에 경실련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성호 의원에게 19년 11월 11일 1차 공개질의를 보낸데 이어 20년 1월 6일 2차 공개질의를 보냈다. 공개질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개질의 #1. 건설업체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없이도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공개질의 #2. 표준품셈을 통하여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으므로, 순공사원가 98% 보장시, 동 금액으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공개질의 #3. 표준품셈으로 산정된 공사비(예정가격)가 부풀려져 있으므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비목을 삭제하는 입법계획이 있는지요?
공개질의 #4. 낙찰배제 하한율 98% 적용시 하도급 적정성심사 통과를 위하여 이면계약이 다시 기성을 부릴 것인데, 낙찰배제 조항 폐지 개정안 제출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질의 #5. 예산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라면 예산낭비 주범으로 지목되는 표준품셈 폐지(실적공사비 도입)에 앞장서야 함. 표준품셈 폐지를 위한 정성호 의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국가계약법 개정 관련 정성호 의원에 공개질의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0/01/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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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시민단체 합동토론회-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5.31)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시민단체 합동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의원 설훈, 오영훈, 강은미, 양경숙, 양이원영, 양향자, 이용선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이 공동 주최하였다. 여기에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인사말을 전했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이 발제자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먼저, 일반 국제법상 의무로서 각 국가의 관할권 내 활동이 국경을 넘는 환경파괴를 일으키지 않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다른 국가에 환경피해를 일으킬 경우 해당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방사성 물질은 국경을 넘는 환경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따라야 한다. 또,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UN 국제 해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환경 보호와 보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국제법적 대응 방안으로서, 오염수 방출과 피해 발생 가능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치밀한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 입증의 측면에서 방사능과 같은 환경오염은 정황(circumstances) 입증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또한, 환경 문제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적 대응이 중요하므로 한중일, 한일 간 환경오염 관련 지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장기간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어떠한 영향이 나타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조사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비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며 이미 실패한 정화작업 및 신뢰할 수 없는 정보만으로 이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영철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집행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일본 정부가 해양 환경에 피해를 주고, 국제 인권을 침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어민 활동과 어민의 생존권을 위해 전국의 어민이 해상시위, 규탄대회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 수산물 수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며, 다만 식약처 등 국내의 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주제준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공동행동 소개 및 행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5대 공동요구로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 공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 미국 및 IAEA의 일본 방류계획 옹호 입장 철회,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및 국내 수산물 소비대책 마련 등을 소개했다. 그리고 6월 2일에 국제 공동행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대응을 요청하였다.

유경순 두레교육활동센터 사무국장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부의 방사성 물질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안전 기준치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두레생협에 건강한 생활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산업 종사자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전했다. 먹거리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바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오염수 방류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두레생협은 공동성명서 발표 및 두레생협 수산가공 생산자 중심의 릴레이 SNS선전전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계획이다.

조안정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활동가는 전 세계인이 공유하고 후대까지 이어지는 바다에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담보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올림픽 불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등을 선포하는 등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패널로 참여한 양경숙 의원은 오염수 저지 공동행동을 전국민 행동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원 등에게 제안서 등을 보내어 범국민 행동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양경숙 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결의안 서명을 주도하는 등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오염수 방류 결정 인가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일본 국회의 상임위와 심사 과정에 대해 함께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주일 한국 대사관이 한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알맞을 역할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월, 2021/05/3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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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급증, 건보재정 파탄 초래할 것

- 원격의료는 공공 플랫폼으로 한정해야

 

 

1. 윤석열이 추진하던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를 법제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며, 본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2. 원격의료 민간 플랫폼들은 본질적으로 수익을 내려는 영리 기업입니다. 본 사업을 시작하면 이윤 추구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의 돈벌이는 환자 지갑과 건강보험 재정에 의존합니다. 영리 플랫폼이 수익을 극대화할수록 과잉진료와 약물 남용을 유발해 의료비는 상승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은 커질 것입니다. 건강보험 수가가 대면진료의 130%인만큼 건강보험 재정은 커다란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3. 영리 플랫폼이 지배하는 원격의료 법제화는 지역·공공의료 공백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의료를 더욱 상품화하면, 의사들이 돈벌이가 되는 상업적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지역·공공의료 공백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에서도 드러난 바, 취약 지역이나 취약 계층은 원격의료 이용이 매우 낮습니다. 진정 지역 의료 공백 등을 해소하려 한다면 원격의료를 법제화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공공병원과 공공 의료인력을 대거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 의료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4. 해외에서도 민간 영리 플랫폼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나라들은 공공의료 체계의 붕괴와 민영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급증, 공공 의료 재정 낭비, 지역 보건의료 붕괴, 환자 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 플랫폼을 구축한 곳들은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원격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영리 플랫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이 그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미 실패한 영리 플랫폼 중심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사업을 하고 법제화를 재논의해야 합니다.

 

6.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 공백 해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가 새 정부에서 이렇게 통과되어선 안 됩니다. 뜻 있는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보도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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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입장

 

보건의료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를 법제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원격의료는 공공 플랫폼에 한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한국의 의료법 체계에 영리병원이 금지돼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의료법상 진료 플랫폼도 영리 기업의 참여를 금지해야 합니다. 의료 부문을 지배·장악할 수 있는 플랫폼에 영리 기업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의료 민영화’입니다.

실패한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의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공공 플랫폼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그 효용을 평가한 이후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2. 설명

 

민간 영리 플랫폼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과 유사한 효과를 낼 것입니다. 본 사업이 시작되면 플랫폼은 이윤 추구를 시작할 것이고, 의료는 걷잡을 수 없이 영리화될 것입니다.

 

원격의료 플랫폼들은 본질적으로 수익을 내려는 영리 기업입니다. 본 사업을 시작하면 이윤 추구를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은 난립한 플랫폼들이 적자를 감수하고 출혈 경쟁을 하며 이용자를 늘리는 데 집중하지만, 법이 통과되고 충분한 이용자를 모으면 이빨을 드러낼 것입니다. 플랫폼은 건당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상단 노출을 위한 비용을 받거나, 클릭 한 건당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 모델을 가지려 할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첫째, 플랫폼 등장에 음식점주들은 단순 희생양이 되었지만, 의사는 더 경쟁적 시장을 창출해 과잉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과 의료기관은 ‘윈윈’할 수 있지만, 모든 위험과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요식업에선 단지 배달료 상승 등이 초래됐을 뿐이지만, 의료에선 과잉진료와 약물 남용이 초래돼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의료에 민간 플랫폼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입니다. 전국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것입니다. 이미 영리 산업인 택시나 요식업에 지배 플랫폼이 들어오는 것과, 필수적 공공 서비스이며 비영리가 원칙인 의료에 영리 플랫폼이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의료비가 급증하며,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초래될 것입니다.

 

플랫폼이 벌어들일 이윤은 환자 지갑에서 나오거나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수익을 낼수록 의료비는 오르고 건강보험 재정은 낭비될 것입니다.

플랫폼은 과잉진료를 유발할 것이므로, 의료 행위량이 늘어 환자가 부담할 불필요한 의료 비용과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는 급여 진료의 약 0.2~0.3%를 중개하는 데 불과하지만, 이용자가 늘어 지배적 플랫폼이 되면 건보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건보 재정은 영리 플랫폼의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 즉 지대 추구(rent-seeking)를 위한 화수분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또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에서 대면진료 수가의 130%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자 참여를 유도하고자 수가를 가산했습니다. 공급자들은 더 높은 수가 가산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디지털 산업 육성’ 등의 명목으로 가산 수가를 유지한다면 건보 재정이 영리 기업의 이윤에 더 종속될 것입니다.

 

진료 플랫폼은 대기업, 특히 삼성생명 등 거대 보험사가 장악할 것입니다. 민영 보험사가 의료 공급 체계를 좌우하는 미국식 의료 모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대기업들이 본격 뛰어들 것입니다. 삼성, LG, SK, KT 등 대기업은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악을 기다리며 투자를 해왔습니다. 원격의료를 매개로 하면 의료의 비영리 원칙을 허물고 대기업들이 영리 추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경총과 삼성경제연구소 등은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생명 등 대기업 보험사들이 원격의료 플랫폼을 장악할 것입니다. 이미 거대 보험사들이 원격 플랫폼을 인수하거나(KB손해보험 자회사 KB헬스케어가 ‘올라케어’ 인수) 공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굿닥’에서 진료를 받으면 삼성생명 특정 보험상품 무료 가입 가능). 법이 통과되면 대자본이 들어올 것이고, 의료 부문에서 자본이 가장 큰 보험사가 지배 플랫폼을 소유·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지배·통제하는 구조가 바로 미국식 의료 모델입니다. 미국식 의료 민영화인 HMO(민영보험사-의료기관 복합체) 구조가 한국에 도입되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 주민을 위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오히려 원격의료는 취약지 의료 문제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의료 공공성은 파괴되고 지역 의료 붕괴는 심화될 것입니다.

 

원격의료는 ‘의료 취약 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명목으로 추진되었지만, 애초 의료 취약자와 고령층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읍면 지역 거주자 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면, 이들 의료 취약지 주민의 약 60%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서비스 자체를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었고, 비대면진료를 이용해 본 적 있는 사람은 전체의 약 5%, 60대 이상 응답자 중에서는 2.5%에 불과했습니다. 플랫폼들은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커피 쿠폰을 뿌려 손쉽게 비급여 약물을 처방받길 원하는 이들을 끌어모으는 데 혈안이었습니다. 취약지 주민들은 애초 사업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의료 취약지에는 정작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원격의료는 취약지 주민들의 필요에도 부합하지 않고, 정작 중요한 응급상황 등에도 대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영리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상업 영역이 더 비대해지면 지역에서 응급환자·중환자 진료나 분만을 담당할 의사들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지역의 의료 인력과 자원을 더욱 도심으로, 돈 되는 진료 쪽으로 몰아 지역의료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병원에서 사람을 살릴 의사, 지역을 지킬 의사는 더 찾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비대면진료보다 지역에 의료 인프라가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80%에 달했으며,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면 지역의 병의원이나 약국이 없어도 괜찮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으로는 “거주지 근처에 공공병원 및 응급실 설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의료 취약지의 주민들이 원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해외에서도 문제 없이 원격의료를 한다’? 영리 플랫폼을 도입한 나라들은 재앙적 결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최근 원격의료를 민간에 열어줬습니다. 그 결과 1966년 이래 보편적 공공의료를 실현해온 캐나다 보건의료 체계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캐나다 의료는 ‘이중 체계’가 되었습니다. 즉 부유층은 대기 줄을 건너뛰고 비싼 영리 부문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공공 부문 대기 줄은 길어졌습니다. 돈 되는 곳으로 자원과 의사 인력이 몰리며 지역 공공클리닉은 운영이 중단되는 반면, 원격 앱은 ‘2분 내’ 진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던 과다 청구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하루 321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며 연간 170만 달러(약 20억 원)를 청구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환자 정보를 미국 기업에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보건의료 체계는 영리 플랫폼 도입으로 민영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영국(잉글랜드)에서는 ‘바빌론(Babylon)’이라는 회사가 원격의료 플랫폼을 2023년까지 운영했습니다. 바빌론은 국영의료시스템(NHS) 내에서 독립적인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의사들을 고용해 원격의료를 했습니다. 단물 빨기(Cream Skimming)가 특징이었습니다. 바빌론은 건강한 젊은 환자를 선별해 등록시켰습니다. 환자의 85% 이상이 20~39세였고, 노인, 임산부, 치매 환자 같은 기저 질환자는 ‘부적합’ 대상자로 분류해 거부했습니다. 영국은 의료기관이 환자 1인당 일정 비용을 받는 체계(인두제)인데,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젊고 건강한 환자를 원격 클리닉이 다 끌어가면서 다른 NHS 국영 의료 클리닉들은 재정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빌론의 후신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이메드(eMed)’라는 플랫폼 기업은 NHS 진료를 제공하는 것처럼 정부 재정을 챙겨서는, GP(주치의) 진료 당 59파운드(약 10만 원)를 받는 유료 서비스로 유인해서 영국 일차의료 부문의 영리화와 비용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 그래도 의료가 민영화된 나라인데, 원격 플랫폼들이 난립하면서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더 남발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인에게 진료 시간을 줄여 환자 수를 늘릴 것을 강요하고, 지키지 않는 의료진의 급여를 삭감하며 쫓아낸 사건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플랫폼이 정신과 상담 내용과 병력을 페이스북, 구글, 틱톡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다른 플랫폼은 그들이 투자한 약국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의료진에게 과다 약물 처방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나라에서 문제 없이 활용된다는 원격의료 서비스의 실체입니다. 보건의료 학계에서 기업들이 원격의료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의료 시스템을 민영화하는 일관된 패턴이 발견된다는 평가를 하는 이유입니다. 국회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이런 위험한 민영화 시스템을 도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대로 공공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니어 미(Near Me)’와 웨일스의 ‘NHS 웨일스 화상 상담 서비스(NHS Wales Video Consulting Service)’가 그 예 중 하나입니다. 이런 공공 플랫폼은 영리 추구로 의료 체계를 왜곡시키지 않으면서도 원격의료가 필요한 영역에서 공적 역할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웨일스는 경증의 증상을 겪는 환자가 국영 의료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간호사나 의사가 지침을 제공하는 공적 원격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서비스를 통해 진료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환자 진료에 공공 플랫폼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원격 플랫폼은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디지털 신산업 육성’ 등을 명목으로 하지만 화상 통신이 상용화된 지가 오래된 지금 원격의료 앱은 전혀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유사한 수십 개의 기업이 난립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들 플랫폼은 오직 이용자를 모아 지배적 플랫폼이 되어서 지대 추구(통행세 장사)를 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플랫폼들은 중국이 인공지능딥시크를 개발하는 데 들어간 돈과 비슷한 규모의 자금을, 대부분 의료법과 약사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광고와 커피 쿠폰을 뿌려 불필요한 진료를 촉진시키는 데 썼습니다.

이처럼 오직 의료 체계를 왜곡하고 비용 상승을 일으킬 영리 플랫폼들을 금지시키고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구축 운영해야 합니다.

 

이미 실패한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의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공공 플랫폼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그 효용을 평가한 이후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민간 영리 플랫폼들은 수익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미 수많은 부작용을 유발했습니다. SNS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 등으로 약물 남용과 과잉의료를 부추겼고, 이는 부당 청구를 유발했습니다. 천문학적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었습니다. ‘원하는 약 처방 받기’로 환자가 원하는 탈모, 다이어트 등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약물 쇼핑을 적극 부추겼고, 문자 진료 같은 불법 진료와 불법 조제를 유발했습니다. ‘내돈내산’ 처방 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뒷 광고 요청 등을 하고, 플랫폼이 소유한 자회사 도매상과 제휴를 맺은 약국에 혜택을 주는 등 드러난 것만 해도 온갖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업적 의료 행위를 유발해 왔습니다.

영리 플랫폼에 의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이미 실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된 2023년에도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과 바람직한 보건의료 제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라는 명목으로 시범사업을 지속시켜 줬습니다. 이처럼 무제한적이고 무차별적인 시범사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5년간 경험한 바, 이들 기업은 “바람직”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해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공 플랫폼을 활용한 의료법 개정 논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의료 민영화는 의료 공백의 대안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휴일과 야간에 경증이든 중증이든 응급실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고, 의료취약지에는 병원이 없어 의사를 만나거나 약을 타려면 먼 길을 가야 하는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외국에는 있는 공공적 의료상담시스템이 있다면, 주치의가 있어 전화를 걸 수 있거나 야간에 문을 여는 공공 클리닉과 약국이 있다면, 지역마다 믿을만한 공공병원이 있다면 이런 의료 공백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의료 공공성이 낮아 의료가 공백인 현실을 상업화를 더욱 촉진할 의료 플랫폼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재앙을 낳을 것입니다.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 플랫폼 구축으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10/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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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연합뉴스

 

오늘(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규제 합리화’라는 마치 가치 중립적 의견 청취를 앞세웠지만 오직 규제 완화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산업계 목소리만을 듣는 자리였다. 정작 보건의료 규제 변화로 안전과 생명과 인권의 문제를 겪을 당사자인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우리는 기업 친화 일색의 안전 규제 완화 기조를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미검증 기술을 환자에게 도입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기업 이윤이나 이를 위한 빠른 승인보다 환자 안전이 우선이다.

 

한국은 치료제 승인이 너무 늦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성급하게 검증 없이 허가해 줘서 문제인 나라다. 대표적으로 ‘인보사 사건’이 있었고, 미검증 줄기세포들을 허가해 줬다가 ‘한국은 근거 없이 치료제를 허용한다’는 저명 학술지의 공개 저격을 당하기도 한 바 있는 나라이다. 식약처 등 규제 기관에 기업 입김만이 너무 거세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첨단재생의료법이 개정된 결과 기업들은 올해 2월부터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치료제를 환자에게 팔 수 있게 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기업들이 승인되지 않은 치료제로 돈벌이 하는 것이 이미 상당 부분 가능케 됐다. 첨생법의 대상인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장기간 몸 속에 머물며, 신체 내에서 이동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분화해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심지어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들은 마치 일본에서는 받을 수 있는 치료를 한국에서 못 받아서 환자에게 피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회의 석상의 한 전문가도 밝혔듯 일본의 미검증 줄기세포 치료는 위험한 합병증을 초래한 바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시술이나 일본 원정 치료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이 있다.

이번에 기업들은 여기에 ‘난치 질환’의 범위를 넓혀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미승인 치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험천만하다. 문제는 정부의 반응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이 확인된 것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일단 돼’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국가의 규제 역할과 생명‧안전 보호의 의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산업계 입장에선 아무리 돈벌이가 지상 목표라지만 대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미검증 치료제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오늘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했는데, 대통령과 관계 부처 수장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며 긍정하는 모습은 유감이다.

 

둘째, 민감한 의료 정보를 무분별하게 기업에게 넘겨줘선 안 된다.

 

기업들은 마치 한국 의료 데이터 활용이 매우 어려운 것처럼 말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엄격한 규제와 비교하면 한국은 지금도 매우 허술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민영보험사에 건보공단 데이터를 넘겨주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시도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낳았고 좌초되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명분으로 의료 정보를 기업에 열어 주려는 시도가 중단되지 않고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오늘 기업들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온라인 원격 분석’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제한된 조건에서 데이터를 연구하라는 것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원격 상황에서는 자료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비용 허들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알 만한 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오늘 기업에게 제공할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기업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을 경계한다. 그것이 얼마나 저위험일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가명데이터 자체를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명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말했듯 아무리 ‘홍길동’이라고 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이재명’이란 걸 알 수 있는 정보가 가명정보다.

사망자 의료 정보를 풀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도 있었다. 사망자 정보는 오직 유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가명처리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더 쉽게 해 달라는 것은 결국 유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이미 두 차례나 산업계 목소리만을 청취하며 여는 ‘규제 합리화’ 토론회가, 환자의 안전보다 기업 성장이 우선이라는 이 정부 기조를 보여주는 듯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는 기업들만 이익이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될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상업 부분의 무한 성장은 지역‧공공의료를 더 고사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작 해야 할 것은, 지역 주민들과 환자들의 고단한 삶과 취약한 의료 접근성에 대한 청취이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시급한 노력이다.

 

 

2024년 10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5/10/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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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폐쇄된 월성1호기 재가동할 이유 없다

작년 12월 24일 영구정지 된 경주 월성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핵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일부 교수들과 보수언론 등의 무책임한 정치선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총선공약으로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 주장은 탈원전 정책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넘어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

월성1호기는 1982년도에 가동을 시작한 국내에서 2번째로 오래된 핵발전소로 30년 설계수명이 2012년에 만료되었다. 이 때 폐쇄했어야 하지만 안전성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명연장을 추진했고 논란 끝에,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5년 2월에 2022년까지 수명연장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를 바로잡고자 2,166명의 시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2월에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한 주요한 이유는 원자력안전법령에 근거한 심사 서류(운영변경허가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한 점, 최신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이었다. 특히 격납건물 안전을 위해 같은 모델인 월성 2,3,4호기에도 적용한 최신안전기준(R-7)을 적용해 설비를 보강하지 않아 안전성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는 월성1호기 심사과정에서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까지 계속 지적했던 문제였으나 무시되고 수명연장 허가가 강행되었다.

따라서 월성1호기 압력관 등을 5,600억원 들여 교체했기 때문에 새것과 다름없이 안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월성1호기는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해 설비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0년 전 안전기준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원자력계 발상은 월성1호기를 수출한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실제로 캐나다는 월성1호기와 동일한 모델인 젠틸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4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평가되어 수명연장 자체를 포기했다. 한국은 수명연장 허가를 기정사실로 하여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조차 없이 5,600억을 들여 압력관 교체부터 수명연장 허가 전에 과장전결로 처리한 것과 대조적이다.

월성1호기를 포함해 월성 2~4호기는 국내에서 유일한 중수로형 모델로 사용후핵연료가 다른 핵발전소보다 4.5배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더구나 10만년 이상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월성은 핵발전소 단지 중에서도 가장 높은 90% 이상 사용후핵연료 임시 보관시설이 포화에 다다른 상태다.

경주 월성핵발전소는 주민들의 방사능 피해도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특히 중수로형 모델 특성상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게 배출되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월성 핵발전소 앞에 사는 주민들은 몸 속에서 지속적으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암환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2015년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조사, 주민 40명 전원 삼중수소 평균 17.3Bq/l(리터당 베크렐) 검출됐다.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들은 2014년부터 6년 째 이주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으로 월성 핵발전소는 한반도에서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됐다. 문제는 월성1호기는 문을 닫았지만, 이 곳에 여전히 핵발전소 5기(월성2~4호기, 신월성1,2호기)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이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월성 1~4호기는 내진 설계가 국내 핵발전소 중 가장 낮은 0.2g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뒤늦게나마 수명 끝난 문제투성이 월성1호기를 영구정지 시킨 일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줄였다는 점에서 올바른 결정이다. 안전성과 주민피해, 핵폐기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왜곡된 경제성만을 근거로 한 월성1호기 재가동 주장은 멈춰야 한다. 지금 더 시급한 일은 그동안 월성1호기가 만들어낸 월성 피해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고준위핵폐기물 해결방안부터 마련하는데 있다.

 

2020년 4월 1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화, 2020/04/1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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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행동

가수 폴킴, 기후변화 대응 시민운동에 1억원 기부

2020년 1월 16일 -- 가수 폴킴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돕기 위해 나섰다. 지난해 말 폴킴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운동 기구인 ‘기후위기 비상행동‘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기후변화 이슈에 우려를 함께 나누고 1억 원의 성금을 했다. 폴킴은 “기후변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청소년과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와 시민들의 행동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부의 의미를 밝혔다.

호주가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를 겪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꼽히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과 대응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면서 지구 평균 온도가 1℃ 상승한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폭염, 산불, 태풍, 해빙 감소,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 재난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공감한 폴킴은 기후변화 관련 대표적 시민운동 기구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응원하기로 한 것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로 다가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청소년, 환경, 인권, 노동, 종교 등 각계각층의 340여개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기후운동 기구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 13일 호주 산불로 희생된 생명을 추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올해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전국 교육 프로그램과 3월 14일 예정된 기후행동 대중 행사 등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과 전 지구적 기후행동을 위한 국제 연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 뉴런뮤직 제공)

목, 2020/01/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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