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4/16 2시)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 초청장
랑데뷰 190g / 210_200 / 2단접지 / 후가공 에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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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 모금요청서
랑데뷰 160g / 297_210 / 컬러 / 3단접지 / 후가공 에폭시


행사 정보 더보기 >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9/14,목)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
참담한 "사법부 70주년", 사법적폐 청산하라!
9월 13일(목) 오전 10시, 대법원 정문 앞


아시아팟 4회 /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각지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여행 가서 만나는 한국 기업의 로고를 보고 반갑고도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제적으로 기업이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현지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삶에 한국 기업이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는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wMQboi (팟빵에서 듣기)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2d5WZ5cy37w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나현필 사무국장 (국제민주연대)
같이보기
로마법 안 따르고 로마에서 돈 벌기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 왜 문제인가
남희섭 변리사
로마에 가도 로마법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있다.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투자자가 되면, 로마의 공적규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제투자협정인데 그 양이 엄청나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국제투자협정이 3322개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88개의 양자간 투자협정, 13개의 FTA에 투자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
투자자는 국가를 맞상대할 특권을 누리는데 바로 투자협정이 보장하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S) 제도를 통해서다(이 때문에 ISDS를 국제법의 이단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한미FTA 협상 때부터 정부가 국제표준이라고 홍보했던 ISDS를 이제 뜯어 고치자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다.
다음 주 인천 송도에서 지역별 회의를 여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작업반(Working Group)이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유럽연합이 제안한 국제투자법원이 핵심이다. 유럽연합은 현행 ISDS의 민간인에 의한 사적분쟁해결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본다(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 역내국간의 협정에 포함된 ISDS는 유럽연합법 위반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 재판 절차와 달리 ISDS는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결론에 일관성도 없으며, 분쟁이 남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EU가 제안한 국제투자법원은 공공정책을 공격하는 실체적 규범은 그대로 두고 ISDS의 절차적 결함만 고쳐서 결국 투자자가 누리는 특권을 고착화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ISDS를 포함한 국제투자협정 전체의 개선 논의는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유엔전문기관을 통한 논의 외에도 여러 통로를 통한 ISDS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논의들을 추적해보면, 9월 3일 발표된 한미FTA 개정협상의 결과가 과연 산업통상자원부가 홍보하는 "ISDS 남소(소송남용) 제한",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와 같은 성과를 달성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한미FTA 협상 당시 보수 성향의 판사들조차 문제 삼았던 사법주권 침해 문제나, 대법원이 2007년 법무부에 제시했던 ISDS의 4가지 문제점(주권 침해 가능성, 사법부의 판단도 분쟁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 공공정책 왜곡 문제, 절차의 투명성 문제)이 개정협상으로 해소되었는지 평가해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민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공공정책 무력화는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올해 들어서만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4건의 ISDS 사건이 불거졌고, 정부 정책(진에어 면허취소, 통신비 인하정책)을 ISDS로 위협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한 공공정책 위축효과는 이번 개정협상으로도 그대로다.
국제적인 ISDS 개선안 중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 것으로 2016년 9월 중국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에서 승인된 '글로벌 투자 정책결정을 위한 지침'을 들 수 있다. 이 G20지침은 지속가능개발, 포용적 성장, 공공 목적을 위한 규제 권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것들을 투자 정책의 새로운 요소로 제시한다.
양자간 협정에서는 좀 더 과감한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미국과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ISDS를 아예 삭제하고 직접수용에 대한 보상만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를 CPTPP 또는 TPP-11로 부른다)에서는 ISDS 적용대상을 축소하고(정부와 맺은 투자계약은 제외), 공중보건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도 유예했다. CPTPP 회원국인 뉴질랜드는 5개국(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과는 ISDS가 적용되지 않도록 합의하기도 했다.
최근에 체결된 양자간투자협정을 살펴보면, ISDS 절차 회부를 최소화하려는 개선 추세가 드러난다. 2017년에 체결된 13개의 투자협정과 2010년 이전에 체결된 투자협정을 비교하면, 최소한 6가지의 내용의 개선(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개선, 국가의 규제권한 확보, ISDS의 개선 또는 삭제)이 관찰된다고 한다(UNCTAD의 2018년 세계투자보고서 96면 이하).
공공정책의 운명을 우리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민간 중재인에게 맡기는 ISDS(1987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많이 지명된 중재인 13명은 유럽 7명, 북미 4명, 남미 2명이다. 위 UNCTAD 보고서 95면)를 그대로 유지한 한미FTA 개정 협상의 결과는 실망스럽다. 멕시코와 ISDS를 삭제하기로 합의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결과라 더 그렇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은 같은 ISDS 개선안이 지금부터 6년 전에, 그것도 한미FTA 개정협상 국회비준을 서두르는 지금의 정부와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상하 양원 의장에게 공개 요청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외면할까?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공공정책조차도 사기업이 국제중재기구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공공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양국 정부의 정책 공간을 축소하고, 공공 서비스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 식품 안전, 그리고 환경 보호를 증진하려는 국가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위험한 제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은 법치주의가 이미 정착되어 있고,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정문 제11장 제2절은 삭제해야 합니다."
이 서한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대표, 최고위원, 대부분의 소속 의원들이 서명했다. 여기에는 현재 국회의장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국무총리 이낙연, 김부겸 장관이 포함되어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의원 신분이 아니어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
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공수처 수첩 ⑫] 반복되는 사법 불신 사태의 모범답안은 역시 공수처
김준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조금 되었다. 매일같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회의를 하고 이와 관련된 대응사업을 하게 된지 말이다. 정확히는 5월 25일 특별조사보고서에 공개된 이후 같다. 아무리 인권단체이자 법률가단체에서 상근으로 일을 하고 있다지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뭇 신나지는 않는다. 나름 차근차근 계획했던 일들은 모두 사라지고, 갑자가 이 무슨 날벼락 아니 일벼락이란 말인가? 제 아무리 주52시간 근로의 대세에 따르고 싶어도 이 사태 때문에 사법감시 관련 활동가들의 노동조건은 악화일로다.
사실 작년에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때를 돌아보면, 사태가 이 정도로 커질지는 전혀 몰랐다. 물론 그 당시에도 법원 내부의 법관들이 그토록 컴퓨터 공개를 너무나 꺼려한다는 사실에 '뭔가가 있다'라는 짐작 정도는 했었다. 그러나 대체 이토록 역사인식과 직업윤리가 없는 사람들이 사법부의 핵심을 채우고 있으리라고 생각지는 못했다. 법관 개인을 사찰하고, 법원을 단일한 사상의 체계로 세우려고 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사자의 이해가 아니라 청와대와 사법부의 관계를 계산하는 일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올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아온 탓일까?
물론–비록 필자 역시 변호사지만-대법원이 공정함의 화신이라고 착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이 기성의 질서와 문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그 법률에 기초하여 이뤄진 재판절차와 결과 역시도 기성의 질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제 아무리 공정함과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해도, 여전히 사법부는 강자의 논리, 강자의 언어로 채워지는 곳이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정말 여전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 사태가 불거진 계기는 2017년 2월에 일어난 대법원내 판사들의 연구모임에 대한 탄압과 사찰 때문이었다. 2017년 2월이면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촛불항쟁이 일어나고, 대통령 탄핵을 향한 헌재의 시계가 정확히 돌아가고 있을 때였다.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판사들도 더 이상 지난 9년간의 문법으로 살면 안 되겠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즈음 되면 이전의 행태와 단절하고 전향을 할 법도 했단 말이다. 이 무슨 시대착오적인 행태란 말인가? 시민의 뜻과 역사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사법부라는 성에 갇혀서 내부의 출세와 조직논리만 주입된 폐쇄적 사고체계가 전염병처럼 돌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첫 단추는 '진상규명'
이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첫 단추는 '진상규명'이다. 그런데 사실 이 진상규명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있다. 그리고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많은 자료파일들은 유실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사법농단 세력에게 디가우징을 통해서 사태를 은폐하는 기회와 시간만 준 셈이다. 그동안 사라진 파일은 2만 5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던 당시 국정원에서는 문서를 어마어마하게 태웠다는 풍문이 돌았다. 전체적인 규모는 조금 작지만 비슷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왜 우리는 이토록 법원에게 관대하게 긴 시간을 허락했을까? 한 측면으로는 법원의 자정능력과 역량을 과대평가한 점이 있다.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사법부 수장과 엘리트 판사들이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한 업무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다. 고백컨대 사실 검찰에 대한 이유 있는 불신 때문이다. 법원의 혁신을 부르짖은 판사들뿐만 아니라 법원 바깥에 사람들조차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찰에게 칼을 맡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주저했다. 물론 검찰을 믿지 못하면 특검을 하자고 제안해 볼 일이기는 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한창 박근혜-최순실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또 특검이냐는 생각도 작지 않았다. 물론 이런 생각을 비웃듯이 드루킹 특검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말이다. 여의도에서는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고 대법원에서도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데, 사회운동만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벌어진 참극일까?
그러니까 문제는 기존 검찰도 못 믿겠고, 사건 터질 때마다 특검하자고 하는 것도 겸연쩍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의 수사관행과 편의적인 기소의 행태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쉬이 달라지지 않는다. 반면에 특검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국회에서의 입법을 위해서 수사와 기소의 타이밍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를 잘 감시하고, 필요하면 다시 특별법 등을 통해서 특검이나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듯 하다.
하지만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불행하게도 이런 역사는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상기하자. 그래서 정해진 모범답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 권력보다 국회 등의 통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민주적이며, 상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사후적인 특검보다 장점이 분명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있었다면 훨씬 좋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사법농단 사태와 공수처 설치간의 f(x)(함수)의 해가 밝혀진다. f(양승태)=공수처. 너무 단순해서 f(x)가 등장할 필요도 없는 1차 방정식인가? 사실 필자는 수학 공부를 해본 것이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저 그룹 f(x)의 컴백을 바랄 뿐이다. 그런데 이번 공수처 설치가 빠를까? 그룹f(x)의 컴백이 빠를까? 아무리 f(x)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설치가 더 빨랐으면 좋겠다. 아니 더 빨라야 한다.
# 거짓말만 일삼은 사법농단 세력은 Pinocchio
# 아직도 공수처 설치를 논의하지 않고 공전하는 국회에 필요한 건 Electric Shock
# 글의 마무리가 이상한 것을 보니 Hot Summer
# 날씨 탓이 아니라면 필자에게 필요한 건 선명한 Red Light
# 지금 대세는 LATATA, 그러나 역시 진리는 LA chA TA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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