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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에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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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에 함께해요!

익명 (미확인) | 일, 2019/04/14- 17:29
<div class="xe_content"><h2>2019 세계군축행동의 날 </h2> <h2>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h2> <h1>평화를 앞당기는 군축!</h1> <p> </p> <p>지난해 우리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p> <p>대화와 신뢰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p> <p>서로를 향한 군사적 행동을 중단했을 때 남북은 진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지요. </p> <p> </p> <p>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너무 많은 돈을 군사력을 증강하는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2019년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46.7조 원, </strong></span></p> <p><strong><span style="color:#2980b9;">반면 일자리 예산은 22.9조 원, 문화 예산은 7.2조 원, 환경 예산은 7.4조 원, 안전 예산은 20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span><span style="color:#e74c3c;"> </span></strong></p> <p> </p> <p>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천문학적인 돈을 군사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p> <p>2017년 세계 군사비 지출은 1조 7,390억 달러로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높은 액수입니다. </p> <p>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만큼 평화로워졌나요? 우리의 삶은 그만큼 안전해졌나요?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한반도를 비롯해 전쟁 없는 세계, 새로운 평화의 시대는 군비 축소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strong></span></p> <p> </p> <p>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캠페인은 201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4월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전 세계 평화단체들은 군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p> <div> </div> <div> <div>한국에서도 하냐고요? 물론입니다. 올해로 무려 아홉번째를 맞고 있으며, 4월 22일(월)부터 29(월)까지 온라인 액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과 거리 캠페인 등을 진행합니다.</div> <div>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blockquote> <h3>2019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개요</h3> <ul><li>세계 캠페인 기간 : 2019년 4월 13일(토)-5월 9일(목)</li> <li>한국 캠페인 기간 : 2019년 4월 22일(월)-4월 29일(월) <span style="color:#e74c3c;">*온라인 액션 4/15(월)~28(일)</span></li> </ul><p> </p> <h3>온라인 액션 </h3> <h4>2019 세계군축행동의 날 동영상 액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h4> <ul><li>기간 : 2019년 4월 15일(월)~28일(일)</li> <li>대상 : 누구나 참여 가능</li> <li>참여방법 :</li> </ul><p style="margin-left:40px;">① 46조 국방비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0000에 써주세요' 메시지를 올려주세요.</p> <p style="margin-left:40px;">② #GDAMS #MOVETHEMONEY #평화를앞당기는군축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p> <p style="margin-left:40px;">③ 이 좋은걸 나만 할 순 없죠? 개인, 단체의 SNS에서 지인들을 태그해 적극적으로 동참을 요청해주세요. 더불어 더 많은 사람의 참가를 위해 참가 방법을 붙여넣어 주세요. </p> <ul><li>'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메시지 남기기<span style="color:#e74c3c;"> *월요일(4/15)에 오픈합니다. </span></li> </ul><p> </p> <h3>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응원하기</h3> <ul><li><a href="http://bit.ly/2IeLnYf&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2980b9;">응원, 공유만 눌러도 100원이 기부되는 같이가치 모금함 가기 >> 클릭</span></a></li> </ul><p> </p> <h3>2019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및 거리 캠페인 </h3> <ul><li>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29일(월)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li> </ul><p> </p> </blockquote> <h3>지난 세계군축행동의 날 보기 </h3>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590351&quot; rel="nofollow">▶ 제1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공동 기자회견문(2011)</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895804&quot; rel="nofollow">▶ 제2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공동 기자회견문(2012)</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008600&quot; rel="nofollow">▶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모아보기(2013)</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145411&quot; rel="nofollow">▶ 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모아보기(2014)</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254207&quot; rel="nofollow">▶ 제5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모아보기(2015)</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406117&quot; rel="nofollow">▶ 제6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공동성명(2016)</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498633&quot; rel="nofollow">▶ 제7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공동성명(2017)</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62303&quot; rel="nofollow">▶ 제8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공동성명(2018)</a></p> <p>  </p></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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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촛불 365일 힘내라 촛불아

 

힘내라 촛불아

김천 촛불 365일 너머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에서 사드 반대 김천 촛불 365일의 기록을 담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1년동안 매일매일 평화의 촛불을 들기까지, 김천에 피어난 광장의 민주주의를 책으로 생생하게 만나보세요. 

 

  • 가격 : 20,000원
  • 주문 문의 : 010-2909-2974 (문자로 입금자명, 받으실 주소, 받으실 분 성함,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 계좌번호 : 농협 351-0958-1632-1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월, 2017/12/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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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1차 보고서] 전환기적 합의 : 핵동결과 평화협정 체결

[2017-2차 보고서] 일본군'위안부'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7-3차 보고서] 한국의 군사주의와 환경정의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2017-4차 보고서]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2017-5차보고서] 한반도 핵 위기, 선제적 평화조치가 필요하다 

 

한반도 핵 위기, 선제적 평화조치가 필요하다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Need for Preemptive Action of Peace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Park, Jung-eun / Deputy Secretary General of PSPD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5차 영문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7/12/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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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6일 수요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청년참여연대 차별금지법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할까?", "왜 10년째 반대에 부딪히는 걸까?", "어떻게 하면 제정할 수 있을까?" 여러 질문을 안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김모드, 미류)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법 제정운동 방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형 님이 후기를 써주셨습니다.

20171206_차별금지법간담회 (14)

 

"내게 차별이 왔을 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청년참여연대 차별금지법 간담회 후기

 

내리는 게 비인지 눈인지 구분이 안가는 찜찜한 날씨의 저녁에 참여연대를 찾았다.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올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꽤 많은 분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각자 간단한 소개와 차별금지법 간담회에 참여한 동기를 나누고 미류님과 모드님의 진행으로 간담회가 시작됐다. 

 

차별의 시대, 차별을 차별이라 하지 못하고

미류님은 맨 처음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지 물었다. 면접에서 ‘여성스럽게’ 보이기 위해 머리를 기르고 화장을 하라는 얘기를 들은 경험, 같은 일을 하는 데 ‘알바’라는 이유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던 경험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미류님은 이러한 차별의 경험에도 대부분은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차별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오늘 날의 차별은 명쾌하지 않다. 합리적인 이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마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차별도 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오늘날에는 무의미해진 것이 아닌가 싶다. 간담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차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묻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문제제기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20171206_차별금지법간담회 (15) 20171206_차별금지법간담회 (11)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역사

법무부가 2007년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한 이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당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 차별금지법은 재계와 종교계 등의 반발로 인해 차별 금지 사유에서 병력, 출신국가, 언어, 성적지향, 학력 등이 제외되면서 반쪽짜리가 됐다. 18대, 19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혐오세력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좀 달라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듯하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제외됐고 국회의원들 역시 법 제정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내게 차별이 왔을 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미류님은 차별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지고 사회 속에서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기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차별은 필수적이다. 개인을 특정 집단으로 분류하고 부정적인 특징을 부착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모순적이게도 침묵하는 것은 차별을 당하는 쪽이다. 사회적인 압력은 차별을 당하는 이유가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피해자들이 망설이고 위축되는 동안 혐오세력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제는 무엇이 내가 겪는 차별인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듯하다. 상황을 외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편하니까.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차별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나의 일상을 차별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 

 

20171206_차별금지법간담회 (13)20171206_차별금지법간담회 (4)

 

차별금지법은 차별 철폐의 첫걸음

차별금지법이 무엇을 바꿀 수 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미 각종 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법 조항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류님은 차별금지법이 차별 철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흔히들 ‘그게 차별이면 이것도 저것도 다 차별이겠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정말 필요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드러나지 않은 차별이 아직 더 많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의 여러 차별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킬 것이다. 사회적 합의는 이 과정에서 이뤄진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하는 정부는 그 순서를 잘못 설정한 게 아닐까.  

한편으로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왔다. 그렇지만 모드님은 차별이 서로 연관돼서 작동한다는 얘기를 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을 차별하는 선거연령 제한의 논리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은 정치 참여에 제한을 받아야하며 또한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차별 행위가 성별, 학력,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과 모두 연관될 수 있고 하나의 차별이 다른 차별을 불러올 수도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복합적인 차별을 다루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인 것이다.   

 

간담회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그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미류님은 차별금지법이 “되도록 ‘시끄럽게’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져 쓸모없는 법이 되는 것보다 시끄럽게 만들어져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나부터 시끄럽게 떠들고 다녀야하지 않나 싶다. 모든 차별에 대항하는 언어를 갖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도 동참해주시길! 

 

20171206_차별금지법간담회 (2)

월, 2017/12/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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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의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개선권고안의 취지 공감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사전적 피해예방 강화・정보제공 강화 등 측면에서 진전

단, 키코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야기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누락되고 
집단소송제・배상명령제・정액배상제・금융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이 장기 과제로 밀려난 점 한계  

본격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 다시 절감한 계기

 

오늘(12/19)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유광렬 수석부원장은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도입, ▲소비자 피해야기 영업행위 집중검사, ▲금융상품 비교공시체계 전면개편 등 3대 핵심목표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안」 을 발표했다. 2017년 9월에 출범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영준, 이하 “자문위원회”)는 당초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위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비판에 따라 추가로 위원을 보강하는 등 출범 초기의 진통을 극복하고, "금융회사는 외형 확장이나 수익성 경쟁에 치중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지속"하였고, "감독당국은 감독업무 수행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우선시" 했다는 뼈아픈 비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 현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는 용기를 보였다. 이와 같은 자문위원회의 입장은 그동안 ‘조직 보호’라는 편협한 목적 때문에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는 충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는 자칫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퇴행적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방했던 지난날의 금감원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변화된 모습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2017.12.12. 고동원 혁신TF 위원장이 발표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과 함께 금감원이 진정한 금융감독기구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변화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때문에 이번 권고안에서 배제되거나 장기과제로 배치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예를 들어 키코(KIKO)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적폐의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 부분이 빠져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https://goo.gl/aeZRxn)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비율 확대 문제가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 관점에서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와 신용카드회사 간의 수수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최종 권고안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법령 제·개정 협의권이 없고, 심지어 규정 제·개정권도 없는 금감원의 위상 때문에 금융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권고하지 못하고,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라는 다소 생소한 모습의 제도를 권고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 외 배상명령제, 정액배상제 도입 등 중요 제도개선 문제가 중·장기 검토과제로 후퇴한 점 등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감독기구간 적절한 권한 배분 문제의 해결이 얼마나 시급한 선결과제인지를 다시 한 번 절감하게 한 대목이다. 이 부분은 내일(12/20) 발표될 예정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의 권고안에 어떤 형태로 포함될 것인지 차분하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집단소송제 등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에 발표된 자문위원회 권고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금감원이 이 권고안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이번 권고안에서도 드러났듯이 근본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조속히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끝.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2/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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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_제빵기사문제본사책임촉구기자회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문제, 본사가 책임져라!"

본사의 책임 촉구, 제빵기사·가맹점주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넷 기자회견 개최

고용부 시정지시 불구하고 해결 노력 없는 본사의 무책임한 행태 한목소리로 비판

본사는 자기 사업에 필수적인 제빵기사 고용 책임지고 점주에게 부담 전가 말아야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1시, 양재역 5번 출구 PSC 본사 앞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오늘(12/19) 오전 11시, 양재동 SPC 본사 앞(파리바게뜨 가맹본부, 이하 본사)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문제를 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가 소속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는 물론, 청년단체, 중소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등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소속단체들이 함께 했습니다. 단체들은 이 기자회견을 통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문제를 본사가 책임질 것, 그리고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본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책임있는 자세로 제빵기사들의 노동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만든 현 상황을 돌아보고 양대 노조와 협의하여 빠르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규철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문제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협력업체에 미룬 채 버티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는 이익은 취하면서도 책임은 지지않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즉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부분이 청년노동자인 제빵기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여한 청년광장의 유봉환 콘텐츠제작팀장은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본사와 협력사의 착취구조를 꼬집으며, 열심히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이 ‘헬조선’이라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일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가 소속되어 있기도 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김태훈 사무국장은 제빵기사를 비롯한 노동자나 알바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 결국 가맹점주의 처우 개선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를 지지한다면서,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본사보다는 가맹점주들이 매출 하락, 여론 악화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만큼 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올해 안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에서도 활동 중인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바로 어제 있었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제빵기사들의 공동대응 입장을 공유하며 이제는 제빵기사들의 입장과 요구가 명확해진만큼 본사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그 소속 단체들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 문제의 해결에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사는 하루 빨리 제빵기사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사가 불법파견으로 이익을 거둬온만큼 그 부담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 제빵기사들의 고용불안과 협력사들의 착취구조를 타파하고 가맹점주들의 매출하락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문제, 본사가 책임져라!” 

             본사의 책임과 제빵기사·가맹점주의 상생을 바라는 경제민주화넷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1시, 양재역 5번 출구 SPC 본사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청년광장, 참여연대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

  발언1. [중소상인단체] 신규철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발언2. [청년노동단체] 유봉환 청년광장 콘텐츠제작팀장 

  발언3. [가맹점주단체]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

  발언4. [시민단체]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구호 제창

 
화, 2017/12/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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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수요자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표방하며 관계부처 합동 ‘주거복지 로드맵’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도시 최빈곤 거처인 쪽방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물론 쪽방 등에 해당하는 ‘비(非)주택 거주자’ 지원 방안이 포함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원수준(전세임대)을 소폭 상향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주거복지재단에 대한 지원 및 역할 강화” 등 전달체계 지원이 과잉 강조되면서,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대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안이한 진단과 달리 쪽방 주민의 삶은 매일이 위기입니다. 서울 전역의 쪽방이 개발사업 구역으로 편입되어, 개발에 의한 쪽방 철거는 예고된 미래입니다. 건물주들의 수익 전략 변화로 쪽방은 카페로, 식당으로, 외국손님을 위한 숙박시설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자체의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은 이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문제의식은 옳습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주민의 입장에서 주거복지정책은 구상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은 옳으나 알맹이가 없는 빠진 주거복지로드맵은 쪽방주민들의 목소리로 다시 쓰여야 합니다. 이에, 경험이 길어낸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쪽방의 문제들을 고발하고,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쪽방주민 토론회>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 일시 장소: 2017.12.20.(수) 오후 2시~5시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주최: 2017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순서

    • 사회: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인사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조두선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이사)

    • 발제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문제점 / 김호태(동자동사랑방 대표/주민)

    • 발제2: 상업화에 따른 주거지 해체의 문제점 / 차재설(쪽방 주민)

    • 발제3: 주거환경과 복지지원의 문제점 / 김정호(쪽방 주민)

    • 토론1: 기재일 (서울시 자활지원과 주무관)

    • 토론2: 배완복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과장)

토론회_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수, 2017/12/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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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초짜리 라디오 광고에 목숨 거는 이유

[정치야 말 좀 들어!⑪]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주부터 시작하자

 
정치개혁 제주행동 안재홍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기획 연재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정치야 말 좀 들어!①] 예산동결-의석확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야 말 좀 들어!②]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③]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④]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⑤] 3년간 40만원 후원했다고 직위해제, 이건 아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⑥]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 외쳤던 중학생은 어디로?

[정치야 말 좀 들어!⑦] '20대 개새끼론'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⑧] 인권위·선관위가 동의한 법, 국회는 왜 막나?

[정치야 말 좀 들어!⑨] 돈 없으면 정치 못한다, 청년 답답하게 하는 현실.

[정치야 말 좀 들어!] 군필, 대학원 졸업, 재산 41억 이상, 55.5세 남성은 누굴까

 
 
내년은 4·3 70주년이 되는 해다. 제주에는 벌써부터 4·3 70주년과 제주방문의 해를 축하하는 안내판이 섬 곳곳에 붙어 있다. 과연 이렇게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는 일일까? 아니다.제주 4·3은 아직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4·3보다 30년 여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일어난 광주 5·18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도 갖고 역사적으로도 정리되어 있지만 제주의 4·3은 아니다. 왜 아직도 제주 4·3은 이름조차 가지지 못한 채 7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 보내야 했을까? 
 
 
제주 역사와 정치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주 정치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정치를 짧게 들여다보면 제주는 1397년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야 비로소 제주목이 설치되면서 중앙정치의 관리 아래에 들어간 지역이다. 
 
조선의 행정체계에 편입되어 관리를 받았지만 조선시대 관리는 착취에 가까웠다. 기존의 지방토호들에 중앙관리까지 더해져 제주도민들은 이중수탈을 겪어야했다. 말을 비롯해 전복이니 귤은 신이 내린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었다. 오죽하면 출륙금지령을 내려 제주주민들을 섬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이중수탈은 일본이 들어온 뒤에도 지속되었다. 1945년 일본이 떠난 뒤 미군이 들어오고 이승만 정권이 들어왔지만 변한 건 없었다. 오히려 미군과 이승만 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사상을 빌미로 제주도민들을 학살했다. 빨갱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육지에 사는 이들에게 명백히 보여주는 계기로 제주도를 삼았고 제주에서는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 
 
이승만은 제주도민쯤은 전부 죽여도 좋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제주도는 한국 땅에 속해있었지만 변방에 불과했다. 변방은 착취당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소리조차 내긴 힘들었다. 오죽하면 여수에서 제주로 가서 진압하라던 군인들조차 부당한 명령이라 여겼을까. 중앙정치에 종속된 제주도는 이렇게 죽임을 실험하는 공간이 되어갔다. 
 
탄압과 수탈의 긴긴 역사 속에 드디어 제주에도 좋은 실험이 하나 이뤄진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 일이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다고 했지만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주특별자치도 11년의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개의 기초자치단체(북제주군, 남제주군)가 사라지고 4개의 기초의회(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가 폐지되었다. 2개의 기초자치단체장(제주시장, 서귀포시장)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었다. '고도의 자치권'이라는 말보다 '제왕적 도지사'라는 단어가 더 익숙해졌다. 강정의 해군기지 건설, 중국 자본의 제주도 난개발, 이제는 제2공항 건설까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순간들은 특별하게 막무가내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경우들뿐이었다. 
 
 
제주에서 타오른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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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의 마음은 무겁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만 하다. 어서 빨리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아이들에게 밝은 내일을 선물해 주고 싶은 것이 이 시대 우리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 고성미
 
 
지난 촛불이후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가장 절감하는 지역이 제주도다. 지난 4월부터 제주지역의 진보정당들이 모여 정치개혁을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정치제도를 갖추자는 취지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기초의회 부활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활동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려워하거나 공감하기 힘들어 했다.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알긴 힘들지만 정치제도가 시민들을 정치와 멀어지게 만들었고 정치개혁에 대한 관심도 옅으니 정치개혁은 점점 힘들어지고 시민들은 점점 정치에서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랄까. 잔잔하던 제주지역에서의 활동을 충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지역은 급격히 늘어난 인구 때문에 분구해야 하는 지역구가 2군데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원수 증원안을 무시하고 비례대표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비교적 조용하던 지역의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들이 연일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규탄의 기고문이 실리고 지역 언론에는 비례대표 축소가 연일 뉴스를 장식했다. 비례대표 축소를 반대하는 시민행동의 촛불집회도 이어졌다. 자발적 시민들이 촛불을 조직해서 지난 8월에 세 번의 춧불집회를 열었다. 결국 비례대표 축소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이 동료의원들이 서명을 해주지 않아 법안을 접기로 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비례대표 축소는 지역 정치권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의 정치개혁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인식하고 논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후 34개 단체가 뜻을 모아 정치개혁 제주행동도 발족하게 되었다.(9월 5일)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정치 개혁을 위한 지역차원의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제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공동 실천을 하기로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슨 요술방망이는 아니다. 정치개혁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일 뿐이다. 정치개혁 제주행동에서는 제주에서부터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 지역정치권이 움직여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바른정당의 도지사도 민주당 일색의 세 명의 국회의원도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결국 법안 발의가 급하다는 판단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9월 25일 발의되었다. 심상정 의원의 법안발의 한 달 후 무슨 이유인지 제주지역 위성곤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10월 25일 정치개혁 제주행동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변화에 희망을 걸었지만 진정 변한 것은 없었다.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 도민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절박함으로 지난 10월 18일 민심그대로 정치실현을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제주 1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1주일에 두 번씩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각기 시민들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 11월까지 서명운동은 계속 되었다. 
 
다른 한편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알기 쉽게 라디오에 광고를 하기로 했다. 부족한 예산에 광고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정치개혁을 위해 과감히 홍보를 하기로 했다. 목소리는 지역에서 음악을 하는 분에게 도움을 받아 약간의 제작비로 제작하게 되었다. 광고 시간대는 시사에 관심이 많은 청취자들이 즐겨 듣는 시사프로그램에 출퇴근 시간으로 정했다. 
 
어렵게 녹음을 하고 조건부 심의결과를 받아 녹음을 수정해가면서 12월 13일 라디오에 광고방송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다. 20초짜리 녹음에 불과하지만 왜 정치개혁을 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하는지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 지금 광고는 한 달을 예상하고 송출되고 있지만 시민광고인단을 모집해 광고를 연장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정치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광고를 연장해 나갈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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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비례대표포럼청년위원회, 정치발전소, 천도교청년회, 한국청년연대, 흥사단전국청년위원회, 2030정치공동체청년하다, 한국청년연합 소속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청년들이 희망과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정치를 독점하고 기득권에 안주해 온 기존 거대 정당들 때문이다"며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 유성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정치개혁 제주행동의 활동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러면 왜 제주에서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할까? 앞서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제주는 나쁜 실험을 일삼는 특별자치도였다. 이제는 좋은 실험 하나 정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제주의 미래는 난개발로 만신창이가 되고 말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로만 들어서 감이 오지 않는다. 이런 제도를 실험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주만한 곳이 있는가? 나는 감히 없다고 본다. 2018년 지방선거. 제주에서부터 연동형 비레대표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라. 시민들이 이만큼 했으면 정치권이 응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4·3 70주년을 맞아 4·3의 이름을 찾고 정치개혁도 시작하자. 제주도민들이 자치를 열어가는 첫해로 4·3이 이름을 가진 첫 해로 2018년이 기억되도록 하자!

 

 

 

글쓴이 : 정치개혁 제주행동 안재홍

* 상기 칼럼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 단체 활동가들의 자유로운 연재로 이루어지며, 오마이뉴스에 게재됩니다.

 

 

수, 2017/12/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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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문은 2017.12.18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기사보기 

 

국정원 '깜깜이 돈',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연속기고 -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⑨]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뤄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 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40억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이 드러나면서 다시 한 번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 여파로 지난 11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내년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 중 680억 원 삭감을 결정했고, 국정원 본예산에서 정부안(4930억 원)보다 300억 원이 감액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국회 예결특위) 수정안(4630억 원)이 12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 예산 중 680억 원을 삭감했다고 발표한 만큼 국정원 본예산에서 감액된 300억 원을 뺀 나머지 380억 원은 국가정보원법(아래 국정원법) 제12조 제3항과 예산회계특례법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기획재정부 예비비에 숨겨진 국정원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정보위원조차 모르는 국정원 전체 예산

▲  지난 2015년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 앞서 김수민 2차장과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이 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국정원의 예산은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로 규정돼 외부 감시와 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국정원 예산 구조는 다른 정부기관들에 비해 복잡하게 이뤄져 있는데 크게 다음 3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1)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국정원 본예산 

2)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기관에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 또는 국정원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해 다른 기관의 예산에 포함시켜 놓은 비밀활동비 

3)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들의 예산과 합산되어 기획재정부 예비비에 숨겨져 있는 예산

 

국정원법 제12조 제3항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한다.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예비비)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한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로 인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조차 국정원의 정확한 예산규모를 알기 어렵다.

 

실제 참여연대가 국정원 외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고 있는 19개 기관의 2018년 예산안 내용 중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의 법령상 근거를 점검해 본 결과,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의 59%가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상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중 국정원이 관여한 예산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이렇듯 국정원 본예산(2018년 4630억 원)과 다른 기관에 편성된 정보예산 또는 비밀활동비, 기획재정부 예비비에 숨겨져 있는 예산까지 고려할 때 국정원의 전체 예산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전액 특수활동비 편성, 불법사용 감시 어려워

▲ 북 탄도미사일 발사, 서훈 국정원장 현안보고 지난 11월 29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또다른 문제는 이러한 국정원 예산이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된다는 것이다. 일반 정부기관들이 인건비와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항목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달리 국정원은 기밀성을 이유로 본예산을 총액으로 제시하고, 총액 전부를 특수활동비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보수집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외에, 인건비나 운영경비 등의 총액, 이 경비들의 증감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예산의 구성 내역 중 일부가 드러난다고 해서 국정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나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 전체를 총액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나친 비밀주의로 예산지출의 타당성 검증조차 어렵게 한다. 더욱이 국정원의 인건비나 운영경비조차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수용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로 분류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도 없다.

 

더 큰 문제는 특수활동비는 지출 증명이 면제되다 보니 이번처럼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고,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군 심리전단에 국가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해도 이를 감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정부기관들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해당 상임위와 국회 예결특위 심사를 거치는 것과 달리 국회법 제84조 제4항은 국정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는 국회 정보위 심사만 받으면 국회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 제84조 제4항 정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합산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정보위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총액으로 국회 예결특위에 통보한다. 이 경우 국회 정보위의 심사는 국회 예결특위 심사로 본다.

 

또한 국정원법 제14조에 따라 국정원은 다른 부처와 달리 국정원 소관 예산을 국정원장이 직접 회계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대상에서 국정원이 제외돼 있는 것이 아닌데도 사실상 외부 감사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관행과 특례 규정들은 국회의 정상적인 예결산 심의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기기관에 대한 예산감시 기능을 떨어드린다. 그 결과 국정원의 불법적인 예산 사용과 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국정원 예산 투명성과 국회 통제 강화해야

 

▲  지난 2016년 10월 19일 오전 국가정보원에서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직원들이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따라서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정원 예산 전액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운영경비 총액 등을 예산서에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는 특수공작비로 밝혀진 만큼, 특수공작비, 정보사업비 등 특수활동비의 세부항목도 표시해야 한다.

 

프랑스의 해외정보기관인 해외안보총국(DGSE)의 경우, 연간 예산을 공개할 때 인건비, 운영비, 특별 업무 활동 총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안보정보를 주로 관할하는 호주안보정보원(ASIO, 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의 경우도 인건비, 물품비(재화 및 용역 포함) 등을 포함한 재정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액만으로 예산을 제시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 국정원 예산을 다른 기관의 예산에 숨길 수 있도록 한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정보예산 편성 권한과 국정원법 제12조 제3항을 삭제하고,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을 삭제해 국정원 예산은 본예산으로만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회법 제84조 제4항 등을 개정해서 국정원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국회 정보위 심사로 국회 예결특위 심사를 대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도 감사원 회계감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국정원 예산의 기밀성 유출이 우려된다면, 국회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알 수 있는 세부내용을 제한하거나 국회 예결특위 내에 특별소위를 구성해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면 될 것이다.

 

국가안보에 매진해야 할 국정원의 인력과 예산이 선거 및 정치공작, 청와대 상납 등에 불법 사용됐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전직 국정원장과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 기소됐다. 참담한 현실이다. 더 이상 이러한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아홉 차례의 연속기고를 통해 제시한 정책대안들이 제도개혁으로 연결돼야 한다.

 

※ 본 기고문은 2017.12.18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기사보기 

 

수, 2017/12/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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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법 위반하면서 정책정보 수집해

경찰, 정부의 2018년 반부패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집 중

참여연대, 김부겸 장관 등에게 정책정보 수집 중단 요청서 보내

 

참여연대는 오늘(12/20), 2018년 정부의 반부패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경찰이 수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즉시 중지시키고, 경찰의 정보수집 범위와 관련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개정할 것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15일에 복수의 경찰 정보관으로부터,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2017년에는 방산비리와 채용비리, 원전비리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어디에 집중하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은 각종 사회현안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또는 정치권의 입장이나 동향을 파악하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정책정보’ 수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경찰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경찰법의 하위 규정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정책정보’ 수집을 경찰청 정보국 등 경찰 정보부서의 업무로 정해두었으나, 경찰의 임무를 규정한 경찰법에는 정책정보 수집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장관 외에도 이철성 경찰청장과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에게도 부당한 정보수집 중단과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철성 경찰청장에게는 2018년 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정보수집이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경찰청 자체 판단에 따라 진행중인지도 질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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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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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법안 외면하지 말아야

 

개탄스럽게도 또다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까지 회기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부정부패 근절과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검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기존 검찰권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검찰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공수처가 제안된 배경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수처가 제안된지도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법률안들이 제안되고 다시 폐기되었지만,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숙고와 토론은 충분히 이뤄진 상태이다. 더구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공수처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국민의 86%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공수처의 구체적인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전혀 세부적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도 못 한 것은 입법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태만이다. 특히 법안 소위에서조차 정치적 레토릭으로 일관하면서,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더 이상 국회가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며 자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국회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목, 2017/12/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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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요식적 조치가 아닌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 제도가 필요

 

오늘(12.21) 기획재정부는 종교인과세 관련해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도 당초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의 핵심적인 문제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식의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평가한다. 여전히 종교인과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해도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 뻔하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여전히 종교인과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되 신고의무가 없던 종교활동비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즉 소득세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종교활동비를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종교활동비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종교단체 스스로가 무엇이 종교활동비인지를 정하는 상황에서 특정 종교활동비가 과세 대상인지를 과세당국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한도 없이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의 범위를 종교단체 스스로가 정하는 것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기존의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종교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매우 약한 수준으로 제도를 도입하려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 현재의 과세안은 거의 모든 종교인 소득을 비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세정의에 부합한 종교인과세 제도 시행을 위해 기존 시행령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한 개정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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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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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 우려스럽다

 

위헌적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의 “양성화” 로 목적 외 이용금지 원칙 훼손 등

 

지난 12월 19일 <개인영상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영상정보 촬영과 유통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었다며, 이번 법률안은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종 필수조치 사항을 법제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우려스럽다. 이미 지난 10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행안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면재검토 또는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그 주요 이유는  영상정보만 특별히 별도 입법을 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영상기기에 대한 규범 미비는 현행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하고, 위헌 위법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실현이 검증된 바 없는 통합관제시스템 설치를 합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이며, 무엇보다개인정보보호의 일관성, 효율성을 침해한다는 것 등이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사전 동의 예외 확대, ▶영상정보주체의 권리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보다 후퇴한 점,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요건 확대, ▶위헌 및 법적 논란이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허용,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신설하여 현행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된 감독 권한을 축소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입법예고 원안보다는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이와 같은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다수의 조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어 여전히 일반규범인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 법률제정을 통해 그동안 영상정보기기의 오남용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만큼의 입법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영상정보는 다른 개인정보보호보다 더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집, 이용되지 않는다면 오남용 되었을 경우 기본권 침해 정도가 더 크고 지속될 수 있다. 이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기기 설치 허용 예외 조항은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적법절차 원리에 따라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컸음에도 법률안은 이를 아무런 개선없이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새롭게 규정된 이동형영상정보기기의 경우 촬영의 사전 동의 예외사항으로 정보주체가 아닌 정보처리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단서를 달기는 하였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라고 포괄적 규정함으로써 목적 외 수집금지 원칙을 완화하고 있다. 놀랍게도 가장 입법필요성을 강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발전으로 규범력이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그밖의 영상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 감독 기준이 없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인 목적 외 수집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통합관제 시스템 설치를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기만 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정보주체가 감시 또는 통제할 방법이 전무하다. 법률안이 현재의 불법적 상황을 ‘양성화’하는 역할 외에 시민적 통제가 없고 자기정보결정권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또한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측면에서도 법률안은 우려스럽다. 열람권 행사를 정보주체 외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확대하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수사기관이나 민간보험회사 등이 무분별하게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정부가 오늘 통과된 법률안을 국회에 곧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참여연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활동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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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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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키코(KIKO) 사건을 즉각 진상조사 하라!

8개 시민사회단체, 금융위원회 앞에서 키코 사건 진상조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열어, “금융 적폐 청산, 정부 책임 규명, 피해 기업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금융감독당국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

일시 및 장소 : 12월 21일(목) 오후 2시, 금융위원회(정부서울청사) 앞

 

EF20171221_기자회견_키코 사건 진상조사 촉구 02

문재인 정권이 키코 사태를 금융 적폐로 규정하고, 금융위가 키코 피해기업의 피해 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8개 시민사회단체와 키코 사건 피해기업 임직원들은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키코(KIKO)사태 진상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에는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주최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금융 적폐 청산, 정부 책임 규명, 피해 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키코 사건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피해 조사에 응답한 58개 키코 피해 업체의 키코 피해금액은 9,642억 원이며, 이로 인한 이자비용이 2,911억 원, 키코 사태로 인한 계약 취소 및 거래 지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금액이 4,86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현재도 기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응답으로 이미 폐업했거나 파산한 기업의 피해금액은 포함하지 못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중 키코 사태 재조사 권고와 키코 계약에 대한 사기성 여부에 있어서 일부 사기성을 인정에 대해 환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민사) 피해기업은 제외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참가단체는 “키코 사태는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이자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키코 사태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들이 모두 피해를 보았고, 오직 은행과 은행의 이익을 대변했던 대형 로펌만이 이익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이 불공정한 금융 사기상품으로 기업들에게 금융이라는 가면을 쓴 약탈을 저지르고 있을 때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을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MB정부가 시행한 ‘패스트트랙’은 오히려 수출기업들의 유동성을 극도로 악화시켰으며, 이후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알토란 같은 수출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참가단체는 “지난 9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법무당국에 키코 사건의 재수사 검토를 지시했고, 시민단체 차원들이 10월 27일 대검찰청에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참가단체는 “정부는 도전정신과 창업정신을 강조하기 이전에 실패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히고 “기술력과 영업 노하우, 근면함을 겸비했지만 키코 사건의 여파로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폐업과 파산의 문턱에서 서성이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는 “금융행정혁신위의 권고대로 금융감독당국의 통렬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에게 사죄”와 함께, “금융당국의 통렬한 반성의 첫 단추로 피해자가 추천하는 위원까지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요구하였고, “대법원 판결 구분 없이 모든 피해기업에 대한 재조사”를 주문하였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당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정부의 책임을 규명”을 촉구했다.   

 

키코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키코 사태에 대해 반성과 사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철저한 진상규명,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권 제도’ 도입” 등 4대 과제를 요구하였다. 

 

 

기자회견문 

금융위원회는 키코 사기사건을 철저하게 진상규명하라!

키코 사태 진상 규명하여 금융적폐 척결하라!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20일 ‘금융행정혁신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며, 키코 사태를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키코 계약에 대한 사기성 여부에 있어서 일부 사기성을 인정하였다. 지난 2008년 키코 사태 발생 이후 막대한 빚을 지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오던 피해 기업과 임직원, 주주에게는 가장 환영할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민사) 피해기업은 제외하여 심각한 유감이다.  

 

키코사건은 대표적인 금융 적폐 사건이자 금융사기 사건이다.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이후 수많은 수출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이 무너지고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키코는 상품 설계 자체부터 기업에게 돌아갈 이익은 제한되어 있고, 손해는 무한대로 늘어나도록 설계된 불공정한 파생 금융상품이었다. 은행들은 이 같은 불공정한 파생상품을 ‘제로 코스트’,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하였고, 피해기업들이 계약을 맺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영업행위를 했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금융정보의 약자이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금융거래의 ‘을’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키코 상품을 판매했다. 어느 은행도 키코 상품으로 인한 손실이 무한히 커질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어느 은행도 앞으로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다.

 

과거 은행들은 과도하게 오버헤지를 시도한 기업들만 키코 사태로 인해 위험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40~50% 수준의 헤지를 한 기업들도 줄지 않는 이자 부담에 휘청거리다 못해 회생신청을 고민하고 있다.

 

키코 사태로 인해 키코 상품을 구매한 기업과,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 및 주주, 기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이들에게 납품하던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보았다. 오직 은행과 은행의 이익을 대변했던 대형 로펌만이 키코 사태로 이익을 보았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은행이 불공정한 금융사기 상품으로 기업들에게 금융이라는 가면을 쓴 약탈을 저지르고 있을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를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키코 피해업체들을 지원하겠답시고 MB정부가 시행한 패스트 트랙은 오히려 수출기업들의 유동성을 극도로 악화시켜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쇠사슬이 되었다. 중소기업들이 숨통을 틔우기 위해 신청했던 가처분 소송은 모조리 패소하여 은행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으며, 외화를 벌어오던 효자 수출기업들은 은행 빚을 갚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고 10년째 그 이자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법무 당국에 키코 사건의 재수사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키코 사태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던 피해자와 중소기업들에게는 10년 만에 보이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법무 당국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였지만 지난 두 달 동안 정부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억장이 무너진다.

 

흔히들 중소기업이 경제의 근간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외화를 벌어오는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근간이었다. 하지만 키코 사태로 인해 수출기업들에게 강요된 일방적인 피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고사시켰고, 지금도 고사시키고 있다.

 

키코 사태로 인해 끝없는 도전정신으로 무장하고 앞선 기술력과 근면함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던 수출기업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점유하고 있던 시장은 외국기업이 차지했다. 한번 빼앗긴 시장을 되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빼앗긴 시장을 되찾을 수 있는 내실 있는 신생 기업을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지금도 기술력과 근면함, 영업 노하우를 지닌 수많은 수출 기업들이 키코의 여파로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파산과 폐업의 문턱에서 서성이고 있다. 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금융자본의 약탈적 행위에 날개가 꺾이고 추락한 이들 수출기업들이 다시 한국 경제의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미국의 파생상품 관련 감독당국인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키코를 판매한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며 이는 시장경제의 공정한 질서에 위배되는 형사 소송감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신자유주의의 선두주자이자 계약을 중시하는 미국에서조차 ‘키코 상품이 시장 질서를 해친다’고 본 것이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키코 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 및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백번 옳은 말이다. 금융당국은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통렬한 반성의 첫 단추는 피해자가 추천하는 위원까지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대법원 판결 구분 없이 모든 피해기업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 한다. 이는 최소한의 염치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당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정부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금융적폐를 바로 잡을 것 다짐하며, 키코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금융감독당국은 키코 사태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둘째,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하라!

셋째,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권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2017년 12월 21일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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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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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검찰에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언론보도도 제기돼 

공소시효 두 달 남아,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오늘(12/21) 검찰에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2017.12.7. <㈜다스 대표이사·실소유주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한 고발을 진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1137)한 지 2주가 되도록 검찰이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진행하였다. 두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정호영 전 특검의 공소시효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지금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오늘(12/21)자 단독 보도(https://goo.gl/KiK3eZ)를 통해 검찰이 기초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참여연대 등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재경지검으로 이관하려다 적법한 사건 관할을 못 찾고 계속 검토만 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의지’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 고위 간부가 BBK특검에서 일했던 점 등의 이유로 검찰이 수사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보도와 같이 검찰이 검찰 내부로 칼끝을 겨누는 것이 부담스러워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준사법기관으로서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이 차별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고발은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다스 실소유자 의혹’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의혹이다.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정호영 전 특검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무마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정호영 전 특검에게 적용된 특수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8. 2. 23.이다. 공소시효 만료일이 불과 약 2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헌법질서를 세운 바 있다. 모든 국민은 ‘특권과 차별’이 아닌, ‘공평과 정의’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로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다. 검찰이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부담스러워,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검사의 의무를 도외시 한다면, 이는 또 다른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검찰이 사적인 정리(情理)에 매몰됨이 없이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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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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