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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서명]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를 지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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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서명]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를 지켜 주세요

익명 (미확인) | 화, 2019/04/09- 17:02
<div class="xe_content"><h2>류영준 연구원을 기억하시나요? </h2> <p>"황우석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은 거짓이다" </p> <p>"실험을 위한 난자를 얻는 과정에도 연구윤리를 어겼다" </p> <p> </p> <p>2005년 6월 MBC PD수첩과 참여연대에 이 사실을 알린 </p> <p><strong>공익제보자로 <a href="https://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81355&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영화 '제보자'</a>의 실제 주인공</strong>입니다. </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1204595&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월간 참여사회 인터뷰] '광기의 시대' 지나온 '닥터K'에게 묻다 (2014. 10)</a><span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368492&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2014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류영준 교수 선정 사유 (2014. 12. 2)</a> </p> </li> </ul><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 </p> <p><strong>그 류영준 교수가 2016년에 황우석 씨로부터 <br />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법정에 서 있습니다. </strong></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585152&quot; style="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target="_blank" rel="nofollow">2018. 9. 18. 사건 1심 재판부에 보낸 참여연대 의견서 보기</a></p> </li> </ul><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 </p> <p>- 2018. 10. 10.  1심 재판부, 류 교수에 무죄 선고  </p> <p>- 2019. 3. 19.  검찰, 또 다시 징역 1년형 구형  </p> <p>- 2019. 4. 18.  항소심 선고 예정  </p> <p> </p> <p><strong>항소심 재판부에 류 교수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서명을 보냅니다. </strong></p> <p><strong>시민 여러분! 류영준 교수를 함께 지켜 주세요.  <span style="color:#c0392b;">▶ </span><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c0392b;">서명 참여하기</span></a></strong><br /> (아래 사진을 클릭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br />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title="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by 참여연대, on Flickr" rel="nofollow"><img alt="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height="426"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505/15955983666_7acdeacfe5_z.jpg&quot;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640" /></a></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 <span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letter-spacing:-.5px;">2014. 12. 8.  참여연대 의인상을 받은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운데)<br /> 맨 오른쪽부터 MBC PD수첩 최승호 PD(현 MBC 사장), 임순례 영화감독(영화 '제보자'), <br /> MBC PD수첩 한학수 PD, 이재명 전 참여연대 간사(제보 당시 류 교수 지원) </span></span></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br /><br /><span style="color:#000000;">◈ </span><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2980b9;">공익제보지원센터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span></a><br /><span style="color:#000000;">◈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네이버 해피빈 모금] 세상을 바꾸는 양심, 공익제보자의 손을 잡아 주세요"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245932/721/621/001/1c…; style="width:444px;height:310px;" /></a></p></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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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를 미화하는 인물은 독점을 막을 수 없다

능력있는 중소기업 중소상인 현장·정책전문가를 임명해야

박성진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를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소위 ‘성공한 벤처기업가’ 박성진 포스텍 교수가 지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에 대한 사실이 하나 둘 밝혀지면서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수 없게 되었고, 수많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진심을 모아,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성진 후보자는 진화론 대신 창조론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동성애(성적지향) 차별 금지가 포함된 헌법 개정을 절대 반대한다’는 서명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알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독재(다른 대안이 있었나?)”라고 쓴 자신의 보고서에서 이승만의 독재를 두둔하였고, “국민의 정신개조 운동: 새마을운동(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라며 박정희 정권도 미화하였습니다. 지난해 “과도한 노동운동, 책임을 망각한 과도한 민주주의, 노력 이상의 과도한 복지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는 저성장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새로 만들어지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한민국 주요 적폐중의 하나인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꿀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재를 미화하는 인물이 재벌을 독점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문제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벤처기업가가 아니라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의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진정성 있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중소기업 중소상인 분야 현장전문가 정책전문가 사회적 리더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민심의 현장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적임인 문재인 정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찾아주시길 호소드립니다. 
 

논평 [다운로드/원문보기]

목, 2017/08/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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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

이번 박근혜 게이트 사건은 거대 정경유착이라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부패한 정치권력과 재벌기업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모든 국민이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철폐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박근혜는 버티기로 재벌기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부패한 권력과 재벌의 배를 불리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해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말 못하는 뭇 생명과 자연을 마구잡이로 파괴해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벌기업에 무한한 특혜를 주는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했고, 우리나라의 생명줄 4대강을 토막 내고 죽어가는 방을 방치했으며,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핵발전소 건설을 재벌과 핵마피아의 이익을 위해 강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부패한 정경유착이 어떻게 한국의 환경과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밝히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긴급 간담회를 엽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 촛불이 전국을 뒤덮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부패한 정권과 재벌 때문에, 죽음의 콘크리트와 핵에 포위된 우리나라를 자연과 생명이 숨쉬는 나라로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최 환경운동연합 ■ 일시 2017년 1월 25일(수) 13:00~16:00 ■ 장소 W스테이지 서소문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31 N빌딩(하나생명 2층)) ■ 프로그램 인사말 -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기조발제 -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 환경의 미래를 생각한다> 우석훈 경제학자 사례발표 1.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법! - 맹지연 생태보전팀 국장 2. 박근혜 일가와 전경련의 설악산 케이블카 - 오일 생태보전팀 팀장 3.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게이트와 원전: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 - 양이원영 탈핵팀 처장 4.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벌인 참극,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정경유착- 강찬호 가피모 대표 5. 재벌의 욕망, 강의 몰락  -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정토론 - 좌  장 : 구도완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1. 서울연구원 이창우 박사 2.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3. 장하나 19대 국회의원 4.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5. 박항주 이정미 의원실 보좌관 - 종합토론   신청하기 (아래 신청란이 보이지 않을시 -- https://goo.gl/forms/Wwvq8BGA6zJxa5962)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박근혜퇴진TF 신재은 활동가 02-735-7066 / [email protected] 이연규 활동가 02-735-7067 / [email protected]
월, 2017/01/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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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목, 2016/03/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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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순실4년 #시간_순으로_알아보자

 

웹에서 바로 보기 >> https://tyle.io/cards/8NLz7ogbul7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

 

박근혜 국방외교정책2

 

박근혜 국방외교정책3

 

박근혜 국방외교정책4

 

박근혜 국방외교정책5

 

박근혜 국방외교정책6

 

박근혜 국방외교정책7

 

박근혜 국방외교정책8

 

박근혜 국방외교정책9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0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1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2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3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4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5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6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7

 

[항의해주세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즉각 중단하라!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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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순실4년 #시간_순으로_알아보자

a.k.a. 마법사의 섭정(Sorcerer Regent) by 뉴욕타임스

 

#1
본격 이러려고 평화운동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운 이야기

 

#2
순실1년(2013) F-35 구매 결정 글로벌 호구 등극
기술적 결함 쏟아지는 역사상 가장 비싼 전투기

경쟁 입찰로 선정된 보잉의 F-15SE를

갑자기 뒤집은 비정상적인 기종 선정

매출 세계 1위 무기회사 록히드 마틴에

세금 7조 8천억 원 팡팡

 

#3
순실2년(2014) MD로 가는 신호탄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

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하는 한국

체결 과정은 몽땅 비공개, 국회에는 사후 보고

 

#4
순실3년(2015)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 할머니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아베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일본의 공식 사과도, 법적 책임 인정도 없이

단돈 10억 엔으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선언

 

#5
순실4년(2016)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 폐쇄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은 정상 운영"

2013년 약속 깨고 갑작스럽게 결정

입주기업들에게 발표 1~2시간 전 통보

피해액 약 8천억 원

 

#6
순실4년(2016)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과 함께 갑툭튀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한 졸속 사업

비빔밥 제공하고 평창올림픽 영상 트는 게

공적개발원조(ODA)?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7
순실4년(2016) 도대체 쓸모없는 사드 배치 결정
한반도엔 효용성 낮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높일 트러블메이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대답한 지

3일 만에 급발표

 

#8
순실4년(2016) 북한 주민 탈북 권유 전쟁을 하고 싶은 걸까?
"북한 주민들 언제든 한국으로 오라"

역대 이런 발언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

대북정책 실패 책임은 회피하고

북한 붕괴론으로 군사적 긴장 부추겨

 

#9
1. 북한 탓만 하는 2. 평화에 대한 철학은 전무한 3. 무능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국방외교정책을 표현해보자

 

#10
장관들의 달그닥, 훅
▷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늘 궁색하다

▷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 발표 당시 백화점에 있었다

▷ 통일부 장관은 "솔직히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고 고백했다

 

#11
그러나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저 지지율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것을 하고 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1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협정

▷ 2012년 MB 정부 당시 밀실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협정

▷ 한국이 일본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

▷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

▷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협정

▷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

 

#13
최순실에 이어 일본 자위대에도 군사비밀 공유?

 

#14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박근혜 정부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
국방부 동북아정책과

TEL 02-748-6320 / FAX 02-748-4355

Twitter @ROK_MND

외교부 동북아1과

TEL 02-2100-7338 / FAX 02-2100-7944

Twitter @mofa_kr

 

#15
하자! 발상의 전환
-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한다

- 군사동맹과 같은 적대와 대결의 정책으로 얻는 건 군비경쟁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한다

-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든다

#차근차근

#그_어떤_상황도_지금보다는_낫다

 

#16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수, 2016/11/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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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가 삼성의 이름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

삼성의 주장, 정당한 반론이 아니라 진실의 왜곡과 은폐로 일관
중간금융지주회사, 원샷법, 금산분리 등 참여연대가 문제제기했던 사안 모두 삼성의 간절한 소원 사항이었음이 드러나
미래전략실이 진정으로 해체되었다면 계열사들은 이재용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앞세워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특경가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및 국회 청문회 위증 등 5개 범죄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내일(3/9)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삼성의 반박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https://goo.gl/qXJxcW).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그 누군가가 삼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언론에 흘리고 있는 반론이 팩트에 기반을 둔 정당한 반론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억지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을 크게 개탄한다. 그동안 총수 일가의 비정상적 지배와 위법행위를 수발하던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지금, 도대체 누가 아직도 계열회사의 이익보다 총수의 이익을 앞세우며, 삼성의 이름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맹목적으로 펼치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참여연대는 삼성의 각 계열회사가 무작정 총수를 옹호하려는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계열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인지를 되돌아 볼 것을 촉구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경영권 승계라는 일신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로 회사 돈을 횡령하여 뇌물로 제공한 이재용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회사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소위 ‘삼성’의 입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단 하나의 위법도 없고 오직 청와대의 강요나 협박 때문에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보도된 사실과 외부로 공표된 특검의 수사결과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 부회장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통한 비정상적 지원, 두 회사의 합병과정에서 출현한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주식수 축소, 삼성바이오로직스 변칙 상장을 위한 규정 개정 등 경영권 승계의 각 단계마다 정권과의 결탁을 통해 변칙과 위법을 일삼았다. 

 

이 부회장의 위법행위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삼성의 각 계열회사들이 이런 분명한 팩트를 외면한 채 맹목적으로 총수 보호에 앞장서는 것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의 계열회사들이 취할 태도가 아님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행위가 계열사 돈을 횡령한 돈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므로,횡령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보전함이 없이 그런 행위를 억지 논리로 옹호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과 부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등 삼성의 계열회사들이 근본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삼성이 그동안 유포했던 각종 곡학아세(曲學阿世)의 논리가 삼성의 소원 수리를 위해 교묘하게 포장된  것에 불과했음이 이번 특검의 수사결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미 언론에 회자된 중간금융지주회사 추진은 그 대표적 예다. 삼성은 이와 관련하여 “2012년 9월에 이미 중간지주회사 도입 법안(김상민 의원 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공정위가 정부입법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설명(https://goo.gl/LfJt1k)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개정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1994)은 2016. 5. 29.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현재 제20대 국회에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관련된 내용은 어떠한 법안 형태로도 상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 그랬기에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던 2016년 11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금융지주회사의 연내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https://goo.gl/99tc11)고 발표했고, 심지어 올해에도 주요 정책과제로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던 것이다(https://goo.gl/a4wTjV).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삼성의 왜곡이 어찌 이 정도에 이를 수 있는가?

   

원샷법을 둘러싼 논란 역시 삼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음이 이번에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원샷법이 자칫 삼성을 위한 특혜법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소규모 합병과 관련한 특례 조항은 대표적 독소조항임을 누누이 지적(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83434)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권은 이 법은 삼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이 법이 없으면 조선업 등 공급과잉 분야의 구조조정이 불가능한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며 야당을 압박하여 입법을 관철했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음이 또 다시 드러났다. 이 부회장은 원샷법이 발의된 다음날인 2015. 7. 10. 전경련 주최 경제정책회의에 참석한 안종범 수석에게 원샷법의 조속한 통과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통해 주문했고 이에 대해 안종범 수석은 “국회에서 조용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것(https://goo.gl/cLR7EJ)이다. 한 나라의 정책이 재벌 총수의 이해관계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이 우리의 오늘날 현실임을 개탄할 뿐이다. 

 

 

이번 이 부회장의 형사 재판은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대기업이 전근대적인 제왕적 지배구조를 탈피하고, 현대적인 주식회사 제도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첫걸음이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검은 거래를 주고받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며, 이 땅에 다시는 이 부회장과 같은 불행한 경영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삼성 각 계열사의 각성이 중요하다. 더 이상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방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경영 관행을 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첫걸음은 이 부회장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이는 이 부회장을 맹목적으로 떠받들어야 할 제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한 범법자로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의 각성과 당연한 법적 조치를 촉구한다. 

수, 2017/03/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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