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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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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익명 (미확인) | 금, 2019/04/05- 11:00
<div class="xe_content"><h1 dir="ltr">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h3> <p> </p> <h2 dir="ltr">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는 나라, 한국</h2> <p dir="ltr">세계 경제규모 11위, 국민소득 3만 달러 그러나, 한국의 산재사망 만인율(만 명당 산재사망 비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에 달한다. 산재사망은 교통사고에 대비해도 1.3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1,543,797명이다. 이중 산재사망 노동자는 40,217명이다. 지난 17년 동안 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고로, 직업병으로 죽어나간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84조 7,479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9년 정부 총예산 470조 원의 60% 수준이다. 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직업병으로, 과로로 죽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끔찍한 통계도 현실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화물운송, 택배, 퀵서비스 노동자는 훨씬 더 위험하지만 통계도 없다.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이야기다. ILO 가입국 110개 국가 중 3분의 2가 도입했던 출퇴근 재해도 2018년에야 도입되어, 정부 통계에서는 빠져 있었다. 게다가 의사, 간호사,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나 교사가 대상인 사학연금 적용 노동자도 통계에는 빠져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착시효과만 노리고 있다. 통상 3월말이나 4월에 발표하는 수치로는 매년 1,900명 정도로 발표된다. 이는 2012년 통계기준을 바꾼 결과로, 그나마도 발표 자료에는 예방통계라고 작게 쓰여 있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1> 노동부 산재 통계 자료 취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통계 인용 분석)"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duXjTko5iIMzkN7eR2aJ5KnWbFC1TvUf7V6y_…; /></p> <p> </p> <h2 dir="ltr">1988년 15살 문송면과 2018년 김용균</h2> <p dir="ltr">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8년 15살이던 문송면은 야간에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희망으로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 다니다 몇 개월 만에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다. 그해는 한 사업장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915명이 직업병 판정을 받고, 그로부터 30년 동안 231명이 직업병으로 사망한 원진레이온 노동자의 7년 투쟁이 시작된 해였다. 그럼에도 2015년에는 광주 남영전구에서 20명의 수은 중독이 발생했다. 4단계 하청으로 진행된 작업에서 말단에 있던 건설일용 노동자, 운반을 하던 덤프 운전 특수고용 노동자가 중독되었다. 2016년에는 삼성, LG의 3차 하청에서 불법 파견고용으로 일하던 20대, 30대 청년 노동자 7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에 이르렀다. 30년 전의 역사는 하청, 특수고용, 파견 노동자에게 이어지고 있다.</p> <p> </p> <p dir="ltr">지난 30년 동안 산재는 줄어들지 않았다. 2018년 개최된 ‘산재피해자 증언대회 및 노동안전보건과제 대 토론회’에서 백도명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인구(15~64세) 중 산재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동일하다. 오히려 일반인구 사망률이 산재사망률보다 2000년대 초반까지 훨씬 더 빠르게 감소했다. 즉, 그나마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는 산재사망의 감소조차 일반인구 중 사고사망의 감소가 반영된 결과로 기업이나 정부의 예방사업이나 감독으로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한국의 고용구조가 파편화되면서 산재사망이 하청 노동자, 파견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2011년 인천공항철도에서 심야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열차가 운행된다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죽음이었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청 노동자의 죽음은 끊이지 않았다. 당진 현대제철소의 아르곤 중독 사망사고, 조선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수리기사 노동자 추락사망, 메탄올 중독 청년 노동자 7명 실명, 광주 남영전구 다단계 하청 노동자 20명 수은중독이 발생했다. 2016년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19살 김군과 2018년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하청, 파견 노동자의 사망, 중독, 실명이 줄줄이 드러났다. 한국 사고성 산재사망의 절반에 달하는 600명 내외의 노동자가 매년 사망하는 건설현장은 산재사망의 90%가 하청 노동자로 조사되고 있다.</p> <p> </p> <p dir="ltr">그러나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구조와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원청은 책임도 보상도 처벌도 빠져나갔다. 이러한 현실이 지난 10년 동안 태안화력의 9명의 노동자 죽음으로 이어졌고, 결국 2018년 12월에는 24살 김용균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까지 이른 것이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1-1> 연도별 일반인구 사고사망 중에서 산재사망이 차지하는 비율"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wYs32oBHNtfsilCAM3l9it5NtPgZHKDd4_U78…; /></p> <p> </p> <h2 dir="ltr">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h2> <p dir="ltr">그동안 민주노총은 고용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핵심 중의 하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었다. 다른 하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서비스, 사무직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강화로 감정노동, 정신건강의 문제였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대선에서 공약화 투쟁을 전개했고, 그 결과 공약반영, 정부정책 발표가 있었다, 2018년 감정노동보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고,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민주노총 차원의 국회농성, 집중집회 등이 있었으나 정치공방에 가로막혀 있다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촉발된 유족과 전국적인 투쟁으로 국회심의 8일만에 통과되고,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와 산자부, 법무부 등의 반대로 핵심 조항들이 깎이고 깎여, 국회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정치공방으로 국회는 휴업상태였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막아 나섰다. 故김용균 유족의 완강한 투쟁과 전국적으로 진행된 추모와 분노의 투쟁이 전개되어 심의 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주요 내용만 9개 분야에 30여 개 항목이고, 개정 신설된 조항이 60여 개가 넘는다. 하나하나의 조항이 지난 수십 년간의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과 투쟁이 어리어있다. 커다란 방향 전환이 되었다는 의미는 충분하지만, 사업주 단체와 보수야당의 반발로 핵심적인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그 법의 실효성은 상당부분 후퇴했다.</p> <p> </p> <h3 dir="ltr">첫째, 위험의 외주화 금지</h3> <p dir="ltr">“위험의 외주화”가 사회 의제화 되었으나, 실질적 법률 대안의 진척은 거의 없었다, 생명안전업무의 직접 고용에 관한 특별법 발의가 있었으나, 상징적이었을 뿐이다. 특히 도급의 금지는 “외국의 입법례가 없다, 과잉입법이다, 유해위험 업무의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 등으로 가장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개정안은 “도급 금지”를 도입한 것 자체는 커다란 정책방향 선회를 했지만, 그 대상 업무가 도금, 수은 등 화학물질 중심으로 실질 대상은 22개</p> <p dir="ltr">사업장 1,000여 명에 불과해서 극단적으로 협소하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의 사회적 공분을 만들어 낸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도 조선 하청 등 수 많은 사고성 재해가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시행령 위임도 없어 추가 확대하려면 계속 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도급 금지의 적용제외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다. 일시 간헐적 작업이나,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고,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도급 금지 대상이라도 도급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일시 간헐에 대한 기준도 없고, 기술적 이유라는 미명하에 도급 금지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더욱이 하도급을 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급 승인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후퇴되어 중독성 등 화학물질 대상 작업으로 협소하게</p> <p dir="ltr">예시되었다. 도급 금지에서도 적용되지 못한 구의역 참사, 태안화력 참사 등이 도급 승인에서도 적용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도급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추가 입법 투쟁이 필요하고, 도급 금지의 적용제외 조건, 도급 승인 대상은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사안으로 본격적인 투쟁이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2>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주요내용"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Wj9viUi_bZevF3Jh1rfe2FAF6WpNU6nW1oT64…; /></p> <p> </p> <h3 dir="ltr">둘째, 원청 책임의 확대</h3> <p dir="ltr">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그 태생이 건설, 조선, 제조업의 하청 산재에 대한 보호조치로 계속 추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서비스업 등 여타 산업의 다양한 하청산재 문제를 포괄하지 못했고, 임대 위탁 등 다양한 계약형식으로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원청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병원, 지하철의 청소 노동자, 삼성전자 서비스 등 다양한 하청 산재 문제가 도급의 정의, 일부 도급, 형식상 임대 위탁인 경우 등을 빌미로 법령에 있는 원청의 의무는 실제 감독, 처벌 과정에서 번번이 누락되었다. 개정안은 도급의 정의를 확대하고, ‘관계 수급인’ 정의를 도입하여 다단계 하청까지도 원도급인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건설, 조선업종 등의 다단계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을 명확히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22개 위험장소로 원청 책임이 한정되던 것을 원청 사업장은 전면 적용, 원청이 지배관리 가능한 지정, 제공 장소도 원청의 책임을 포괄하도록 했다. 태안화력의 경우,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인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보건 조치 대상이 아니었고, 이는 위반 시나 사망 발생 시 원청인 서부발전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근거였다. 법 통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일 사업장에서는 생산 공정의 하나이던, 식당, 경비 등 서비스 분야이던 원청이 하청과 공동사용자로서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동일 사업장이 아니라 사외작업장인 경우에도 원청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인 경우 원청에 책임을 부여하게 되고, 세부 대상과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된다. 원청의 책임도 종전의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원ㆍ하청 합동점검 등 외에도 안전교육의 확인의무를 추가하고, 작업환경 측정, 위험성 평가 조항에서 하청 노동자 공정까지 포괄하도록 하고, 노동자 대표가 원청의 하청 산재예방 조치를 요구하면 사업주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과제로는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하위법령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체제로는 사업장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인원 규모, 겸직허용, 위탁대행 허용 등과 같은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이 폐기되어야 한다. 현행과 같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일을 하는 현장에서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2명만 채용하면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게 되고, 선임하지 않아도 과태료 300만 원만 내면 되고, 선임은 되어 있어도, 자격증만 가지고 겸직을 허용하는 구조로는 법의 실질 이행 담보는 불가능하다.</p> <p> </p> <h3 dir="ltr">셋째, 하한형 도입 삭제로 처벌강화 실질화 무산</h3> <p dir="ltr">개정안은 가중처벌 조항을 도입해서 5년 이내에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배 이내로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을 도입하고, 원청의 산안법 위반 처벌을 1년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법인 벌금을 분리하여 1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가 되었다. 게다가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산재예방계획을 보고하고 집행하게 하여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최고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제출했다. (물론, 이 또한 재판을 통한 실질 처벌이행은 지난한 과정이겠지만) 아울러 경총과 사업주 단체에게 가장 민감한 제도인 수강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산재사망에 대한 1년 이상의 하한형 도입과 건설업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 시 원청에게 3년 이상 하한형 처벌은 경총과 건설협회, 보수 전문가들의 공세에 밀려 국회 이송 전에 삭제되었다. 사업장의 1%도 감독을 못하는 현재의 정부 감독 체제에서 법 개정이 되어도 밥 먹듯이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개정법은 현장에서 또 다시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다. 현행법이 이미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400만 원 내외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무혐의가 남발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기에, 개정 법안의 처벌 조항 수준으로 사업주가 법을 지키고 산재예방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기업처벌에 대해 그동안 민주노총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해왔다. ① 산재사망에 대해 평균 500만 원 이내의 솜방망이 벌금과 형사 처벌 사례가 전무한 점, ②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이 안 되고 있는 점, ③ 기업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안 되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입법발의 되었으나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싸워 나갈 것이다.</p> <p> </p> <h3 dir="ltr">넷째, 일하는 사람으로의 보호대상 확대</h3> <p dir="ltr">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문 목적에 “노무 제공자”를 명시했다. 실제 내용에서는 사업주 정의에 특수고용, 배달노동 등의 중개사업주, 프랜차이즈 본부만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사업주를 명시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안전교육, 안전보건 조치 등 각 대상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파편화되고 있는 고용구조에 현행의 노동관계법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선회이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 정의가 ‘주로 하나의 사업’이라는 산재보험법 특수고용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화물, 택배, 퀵 서비스 등 위험도가 높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적용되지 못한다. 중개 사업주의 경우에도 이륜자동차로 한정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에도 ‘소속근로자’로 한정하여 가맹점에 자회사 형태로 인력 공급이 되는 경우에 대한 보호조치가 누락된다. 협소하게 도입된 대상 범위를 하위법령 논의과정에서 확대하고 실질화하는 방안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p> <p> </p> <h2 dir="ltr">다섯째,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부 보고 제도와</h2> <p dir="ltr">영업비밀의 제한 화학물질 독성정보와 관련한 현장의 현실은 이렇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있기는 한데 산안법에서 영업비밀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도 영업비밀로 기재되어 있거나, 영업비밀 대상인 경우에도 아무런 절차나 기준 없이 기업 마음대로 영업비밀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에 대해 법에서 별도의 기구를 두어 심의를 하도록 2년 전에 이미 개정되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은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MSDS를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법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화학물질을 기업이 비공개 남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이 화학물질 독성 정보를 영업비밀로 하려면 사전에 안전공단에 신청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영업비밀로 한 화학물질 독성 정보에 대해 노동자 대표, 질병판정위원회, 의사, 대행기관등이 요청하면 정보공개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별 기업들의 반대가 가장 강력했던 법안 중의 하나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인터넷 공개 조항이 삭제되었다. 여전히 사업장내 노동자 권리가 제한적인 현실에서 인터넷 공개 조항 삭제로 알권리 보장은 상당히 제약받게 된다. 제도 자체는 크게 진전된 내용으로, 영업비밀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개별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현장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p> <p> </p> <h3 dir="ltr">여섯째, 작업중지권과 건설업 발주처 책임강화</h3> <p dir="ltr">개정안은 매년 600명이 산재 사망하는 건설업에 대한 조치 강화로 발주처의 책임을 도입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원청 책임을 부여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등록업으로 강화한다. 또한, 건설업을 별도의 특례로 만들어 독립시켜 안전보건 조치의 실질화를 도모한다. 건설업 중대사고의 원인 중의 하나는 안전이 반영되지 않는 설계, 적정공기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지난 20년간 주장되었던 발주처 책임강화가 이번에 도입되는 것이다. 다만, 공기, 위험공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발주자 등의 문제는 건설업만의 문제만은 아님에도 건설업 특례로 조정되면서, 조선업 등 다른 산업에의 적용을 위한 별도 조문이 시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원ㆍ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현장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여타 업종에의 확대가 필요하다.</p> <p dir="ltr"> </p> <p dir="ltr">다른 하나로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발생 등에 대해 노동자, 사업주의 작업중지권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지침으로 운영되던 노동부 감독관의 작업 중지 명령을 법제화했다. 사업주 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가장 집중되었던 조항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의 제한조건이 늘어났다. 특히, 막판 심의에서 사업주 단체의 요구에 밀려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 중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이 삭제된 것은 강력히 규탄 받아 마땅하다. 누락된 형사 처벌 조항을 신속히 추가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노동자의 작업 중지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기준에 대한 준비가 신속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p> <p> </p> <h2 dir="ltr">해마다 370명이 과로사로 죽는 나라, 한국</h2> <p dir="ltr">세계에서 최장 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한국은 최근 11년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사망 노동자가 매년 370명으로 산재사망의 주요 유형인 추락으로 인한 산재사망에 육박하고 있다. 추락사망이 95% 이상이 산재인정을 받는데 비해 과로사는 산재 승인률이 30% 내외여서 실제 발생은 추락사망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다.</p> <p> </p> <p dir="ltr">과로사, 또는 과로자살이 심각한 공무원, 교사, 의사, 간호사 등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보상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체적인 통계조차 드러나지 않는다. 최근 문제가 드러난 집배 노동자는 고용형태가 복잡하고, 공무원연금, 산재보험 등 보상체계가 다르다. 이에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과로사, 과로자살의 문제가 공공운수 집배노조의 제기 이전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3> 추락사망, 과로사망 산재보상 통계 비교(노동부 산재통계 발췌)"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MX1fzJBv6E1wcJiwY_j-ohOURakZjnKtwzg9d…; /></p> <p> </p> <p dir="ltr">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인 화물운송, 택배, 건설기계, 퀵 서비스, 버스 등 운송업도 대부분이 특수고용 형태로 산재보험적용제외로 통계조차 없다. 한국의 실질 과로사 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p> <p> </p> <p dir="ltr">과로가 미치는 심각한 영향 중 하나가 우울증과 그로 인한 자살이라는 것은 이미 전문영역에서는 명확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산재보상을 위한 조사지침에도 노동시간은 중요한 조사 기준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7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자살 중 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2000년 41%에 달했고, 현재도 계속 3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자살에 이르는 동기별 분석에서도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분석된 인원이 559명에 달한다. 또한, 실질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신건강의 문제로 산재보상을 신청한 노동자의 28.6%는 “근로시간 및 업무량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노동 강도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중요한 원인인 것이다. 하지만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근기법 제59조는 지속적인 투쟁으로 대폭 줄기는 했지만 택시를 포함한 운송업, 병원 사업장을 그대로 특례유지로 남겨놓았다. 게다가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 산업, 이 한빛 PD의 죽음이 있었던 영화 방송업 등이 하루 16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례폐지로 이제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던 영화 방송 현장에서는 ‘묻지마’ 탄력근로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사고를 유발한다. 하지만 매년 6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 현장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절차도 없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건설협회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괄임금제 폐지의 유력한 업종으로 건설업이 거론되어 이제 건설현장도 주 52시간 적용대상이 될 것 같으니,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훨씬 짧은 일본은 2014년 과로사 방지법이 제정되어 정기적으로 과로실태를 조사하고, 업종별 과로사 방지방안을 만들고 있다. 한국은 오히려 과로사 방지법은커녕 노동시간 개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 감독도 방치되어 있어서 과로사로 집배 노동자, 게임 산업 등에 대한 노동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초과 노동에 대한 체불임금만 처리하고 끝났다. 일본이 2개 지점 이상의 과로사가 발생하면 기업의 본사 및 지점 전체에 대한 점검과 감독이 들어가고, 과로사 발생 기업과 법정 초과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은 기업 명단 공표를 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p> <p> </p> <h2 dir="ltr">서비스, 청소년,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h2> <h3 dir="ltr">첫째,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서비스업, 안전보건 대책은</h3> <p dir="ltr">한국의 산업구조 변화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었고, 서비스업 노동자는 이미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은 여전히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서비스업, 사무직 노동자는 사고성 재해 발생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각종 법에서 적용제외 대상이다. 안전교육도, 안전보건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적용이 안 된다. 서비스, 사무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쟁으로 감정노동 보호법이 시행되고, 2019년 7월부터는 일터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도 시행되지만, 사업장에서는 감정노동,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 예방사업을 하기 위한 체계는 없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 노동자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앉을 권리, 휴게실, 화장실 등의 기본 인권적인 문제도 세부 기준이 없어 짧은 휴게시간에 수십 명이 화장실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보건관리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이동 노동자, 방문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택배, 퀵 서비스, 검침원을 비롯해 이동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쉼터, 폭염이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수리를 비롯한 케이블 설치 수리, 가전제품 설치 수리, 요양보호사를 비롯해서 고객의 집을 방문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고정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만 있기 때문이다.</p> <p> </p> <h3 dir="ltr">둘째, 여성 노동자, 현장 실습생 노동자</h3> <p dir="ltr">여성 노동자의 비중 또한 절반이지만 2016년 산재발생 분석에서 남성은 약 80%, 여성은 20%이다. 세부적으로 사고성 재해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도 80:20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이는 현재의 산재보상은 건설, 제조업 중심, 사고성 재해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직업병의 경우에도 여성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여성 노동자에게도 대표적인 직업병이지만, 가사노동과의 연관성 문제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p> <p> </p> <p dir="ltr">2009년 제주의료원의 유산, 선천성 태아 질환 산재인정 투쟁은 수차례의 역학조사, 산재신청 투쟁, 소송 등으로 전개되었다. 간호사 노동자의 교대근무, 약제 조제 과정에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유산 산재인정이 되었지만 선천성 태아 질환은 1심 승소, 2심 패소로 대법원 계류 중이다.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실태조사 후 산재보상 적용을 권고했지만, 아직 법은 개정되지 않았다.</p> <p> </p> <h2 dir="ltr">마치며</h2> <p dir="ltr">노동자의 안전은 시민의 안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구미의 사업장 불산 누출사고가 지역 전체의 재난지역 선포로 이어졌듯이 철도, 지하철, 공항, 마트, 원전 등 수많은 노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라돈 침대를 만드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지켜지고 노동자가 감시자로 나섰다면 라돈침대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만드는 기업과 공장에서 노동자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알권리와 참여권이 보장되었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안전이 제대로 보장된다면 학교 석면에 대한 감시자가 되었을 것이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전보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자 참여 확대”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십 년만에 법이 개정되었어도 사업주에게는 종이 호랑이요,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면 산재사망 1위 한국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작동하는 법 제도를 위해 노동자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확대할 것인가, 노동과 시민이 함께 연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이다.</p> <p>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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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대법 “스트레스로 목숨 끊어도 산재”(경향신문)

직장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는 산재에 해당하는 자살의 범위를 그간 판례보다 넓게 잡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노동자의 자살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자살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42205005…

월, 2016/02/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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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차별금지법 간담회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할까요?"

"왜 10년째 반대에 부딪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제정할 수 있을까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법 제정운동 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 날짜 : 12/6(수) 저녁 7시 ~ 9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 : 김모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년참여연대), 미류(인권운동사랑방)

 

» 신청하기 : https://goo.gl/hx9TH5

 

*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 예방하는 법률입니다.

수, 2017/11/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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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구의역 9-4 승강장에서부터 건국대병원 앞까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청년노동자 故 김군을 추모하는 행진이 있었다. 이후 건국대병원 앞에서는 시민추모문화제가 이어졌고 300여 명의 시민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6월 7일 서울메트로와 유가족은 △고인에게는 사고의 책임이 전혀 없고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추모를 위한 위령표 설치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서울시장은 이에 더해 안전·생명과 직결된 업무의 외주화를 직영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다. 사용자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외주화가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노동조합을 만들기 이전에 안전장비 없이 고층 난간을 올랐던 기억, 실적압박 속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김군은 서울메트로 앞에서 고용보장과 관련된 피켓시위를 두 달간 벌였던 꿈 많은 청년이었다. 우리 모두는 김군과 다르지 않다. 안전한 사회, 함께 만들어나가자!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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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 대학원 졸업, 재산 41억 이상, 55.5세 남성은 누굴까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공동대표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기획 연재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정치야 말 좀 들어!①] 예산동결-의석확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야 말 좀 들어!②]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③]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④]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⑤] 3년간 40만원 후원했다고 직위해제, 이건 아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⑥]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 외쳤던 중학생은 어디로?

[정치야 말 좀 들어!⑦] '20대 개새끼론'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정치야 말 좀 들어!10] 여성의 눈으로 본 비례대표제

▲ 4.13 총선을 이틀 앞두고 11일 국회에서 제20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할 배지가 공개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퀴즈 하나. 군대 다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41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55.5세의 남성은 누구일까? 

 

정답은 국회의원이다. 위에 열거한 내용은 제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스펙이다. 

 

한국의 국회는 자산가 남성 정치인의 이익을 대표한다. 의회가 사회적 다양성을 구현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국회는 좋은 대표성을 띠진 못한다. 솔직히 저질의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인만큼, 균질적이지 않은 정치권력의 틈을 비집고 그 틈새를 넓힐 여지와 가능성은 항시 열려 있다. 그리고 그 균열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의 1인 2표제와 더불어 할당제가 도입되면서 작게나마 가시화됐다. 최초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원내정당이 됐고, 여성의원의 비율은 최초로 두 자리 수로 들어섰다. 

 

그러나 그때의 감격은 이미 역사적 순간으로 박제돼, '진보정당이 이룬 것이 무엇이냐'는, '여성 의원이 들어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몰역사적인 질문에 자주 봉착한다.  

 

비례대표제가 좋은 이유

 

비례대표제는 표의 비례성을 늘려 대의민주주의를 보다 온전하게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디자인이다. 1인 1표의 등가성의 원칙은 단순히 인구수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유권자의 표가 정당 의석수에도 비례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비례대표제의 핵심이다. 

 

비례대표제는 좋은 대표성을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제도다. 그런 점에서 여성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할당제도 비례대표제와 결합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그렇다, 비례대표제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비례대표제는 좋은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막상 유권자들은 비례대표제를 싫어한다. 지난 2015년 참여연대가 정치학자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비례대표 의석을 100~150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근 제주도에서 도의원 정수 조정 방법을 도민에게 물은 결과, '비례대표 축소'가 49.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실의 인식과 담론의 간극은 어디에 연유할까? 다수의 비례대표제 옹호론자들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발현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한다. 더불어 정당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 공천 관행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19대 국회의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제기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의 문제는 현재 비례대표제 운용 방식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농어촌 지역구 기반의 국회의원 13명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14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청구인은 2015년 6월 1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 선거법 제25조 1항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농어촌 기반의 지역구 의원들은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을 결성해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행동했다. 

 

이진옥·황아란·권수현의 '한국 국회는 대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연구에 따르면, 17대부터 20대까지 비례대표 정당명부 분석을 통해 비례대표 당선자의 거주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눴을 때, 여성의원의 83%, 남성의원의 78%가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농민과 어민의 이익을 대의하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평가에 비춘다면, 수도권 중심의 비례대표 의원 발탁은 실질적인 농민·어민의 정치적 대표성의 공백을 반증한다. 

 

이런 의미에서 농어촌 지역구 대표성 보장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담론이었다. 그러나 인구 대표성 대 지역 대표성의 프레임에서 간과된 것은 여성 대표성의 문제다. 절반인 여성의 대표성은 왜 인구 대표성의 논의에서 열외되는가? 농어촌 대표성을 위해 비례대표제 내 할당제로 간신히 10%를 보장하고 있는 여성 대표성이 희생되는 것을 주요 정당은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여성 정치입문 가로막는 성차별과 공천비리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비례대표제 취지의 부정일뿐만 아니라 할당제에 대한 거부로 해석될 수 있다.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며 지역구에 할당제 적용을 부정했던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2015년 김무성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여성정치인 여성정치참여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성 국무위원 숫자는 94위, 여성 최고지도자 숫자는 39위, 합계 93위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다. 93위면 (순위가) 나쁜 것에 대해서 남성의 책임이라고 미루는 게 사실 아닌가? … 여러분 정신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여성 숫자가 안 올라간다. 정신 차려라, 모두 여성들 책임이다. … (이 결과가) 남성들 책임인가, (여성들은) 떼쓰지 말고 스스로 개발하고 노력해야 된다. … 지역구 선거는 굉장히 어렵다. 각오가 없으면 도전하지 말라, 전 가족이 다 달라붙어야 된다. 맹렬 여성만 가능성이 있고, 남성들도 맹렬 남성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라서 솔직히 말한다. 이해해 달라." 

 

집권 여당의 대표가 자당의 중앙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성의원이 주최한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할당제 확대 주장을 "떼쓴다"라고 폄하하고, 저조한 여성정치참여 비율을 여성 개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공당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솔직한' 저력은 그가 지난 2014년 발언한 "아기를 많이 낳은 순서대로 비례대표 공천"을 주겠다며 할당제를 여성에 대한 시혜적인 처사로 보는 이전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발언들은 할당제에 대한 주류 정치세력의 암묵적인 인식을 '솔직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놀라울 것이 없다. 하지만 공식적인 장에서 정치적인 언어로서 여성 할당제를 부정하고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비례대표제 축소를 주장하는 상황은 여성대표성에 대한 이중적인 역습이다. 

 

19대 국회에서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은 전(全)국구가 아닌 '전(錢)'국구로 풍자되거나 '비리'대표라고 희화화되고, '낙하산' '공천비리의 온성' '홍위병' '반쪽 정치인' 등으로 존재가 부정됐다. 이는 유권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들 스스로 발화했으며, 일부 언론은 이를 적극적으로 유포했다. 

 

더구나 현실에서 비례대표 공천비리는 18대 총선의 친박연대 양정례, 19대 총선의 새누리당 현영희, 20대 총선의 국민의당 김수민 등 여성의 몸에 각인돼 기억되고 있다. 또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파행적인 공천과정은 정부와 여당의 기조에 충실히 협조했던 비례대표 여성 당선자들로 집약된다. 

 

새누리당은 철도민영화 반대파업에 참여한 코레일 노동자를 대거 징계했던 전 코레일 사장 최연혜(비례5), 노동개혁을 위한 청년 1만 명 서명을 받는 여권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 있던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신보라(비례7), '국정교과서 전도사'로 활동했던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전희경(비례9), 세월호 유족들에게 '시체장사'니 '거지근성'이니 하면서 막말을 일삼았던 대한약사회 여약사 회장 김순례(비례15) 등을 배정해, 비례대표 여성의원을 정당의 거수기로 오용하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 

 

다시 말해, 공천의 비민주성과 비례대표제의 낮은 비례성이라는 구조와 제도의 작동 오류는 여성의 몸으로 재현되고, 이러한 성별화된 공천비리 사건들은 정당에서 여성당원과 잠재적 여성정치인이 차지하는 낮은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도적 한계와 취약성이 약한 젠더 고리를 통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성의 눈으로 본 비례대표제

 

▲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22일 오후 대구백화점 앞에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한 뒤 시민들을 상대로 대형 자전거를 타고 선거법 개정 캠페인을 벌였다. ⓒ 조정훈

 

선거구 재획정의 결과, 18%의 부족한 비례의석 점유율(54석)은 15.7%(47석)으로 더욱 낮아졌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필자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몰성적(gender-blind)인 담론이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여성의 눈으로 비례대표제를 본다면, 비례대표제가 지니는 좋은 대표성의 잠재성은 여성으로 구현됐다고 주장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매 총선에서 정당의 정체성과 선거 전략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공천된 비례대표 여성의원 중 17대 열린우리당의 비례 1번 장향숙은 무학의 장애인이자 인권활동가였고, 18대 민주노동당의 비례 1번 곽정숙 또한 장애인이자 인권활동가였으며, 19대 새누리당의 비례 15번으로 당선된 이자스민은 최초의 이주민 출신 의원이었다는 것은 여성 할당제가 비례대표제의 운용에서 교차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비례대표 할당제가 여성에게는 절대적인 정치 경력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이다. 20대 국회에서 지역구 여성의원 26명 중 비례대표로 정치 경력을 시작한 의원은 17명으로 65.3%이며, 초선 비례대표 여성의원까지 합하면 83.4%에 이른다. 즉 여성의원 다수가 비례대표제에 작동하고 있는 할당제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다. 

 

그에 반해 남성은 절대 다수가 지역구를 통해 정치에 진입한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초선의원은 132명인데 이중에서 비례대표 남성의원은 22명(비례대표 5선 김종인 제외), 비례대표 여성의원은 25명이며, 지역구 남성의원은 82명이며, 지역구 여성의원은 단 3명이다. 그리고 20대 총선 이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호전된 계기는 필리버스터였는데, 여기에 참여한 38명 의원 중 17명이 여성의원이었으며 이중 비례대표 여성의원은 8명 절반에 달한다. 

 

앞에 인용한 '한국 국회는 대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연구에 따르면, 통상적인 정당의 45세 '청년'으로 살펴봤을 때 비례대표 여성의원은 비례대표 남성의원과 비교할 때도, 지역구 남녀의원과 비교할 때도 '청년'의 대표성을 지닌다. 

 

또한 국민의 평균자산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 5억 원을 기준으로 '서민'을 봤을 때도 비례대표 여성의원은 '서민'의 대표성을 남성 의원보다 지역구 의원보다 많이 지니고 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이 비례대표 여성의원이 실질적으로 청년과 서민의 대표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주장하는 것은 비약일 수 있다. 그러나 대의제의 간극은 불가피하다고 할 때 비례대표제를 통한 여성 대표성은 보다 좋은 대표성에 가까울 수 있다. 

 

또,19대 국회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 평가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원보다 더 뛰어난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가 있으며, 의정활동 상위 10%에 속한 비례대표 의원 8명 중 6명은 여성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국회젠더불평등연구팀이 <한국일보>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실시해 지난 11일 공개한 '20대 국회의원 정치대표성 인식조사'에 따르면 여성 의원의 가장 큰 관심 분야는 여성·복지·노동 분야로 나타났다. 

 

4점 척도 문항으로 남녀 의원의 관심도를 평가한 결과 여성 의원은 여성·복지·노동(3.87점), 경제·산업(3.51점), 과학·정보통신·교육(3.33점) 순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였고, 남성 의원은 경제·산업(3.71점), 외교·안보·국방·통일(3.61점), 여성·복지·노동(3.52점)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의원은 일상에 밀접한 생활정치의 구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반면 남성 의원은 상대적으로 경제와 외교안보 등의 분야에 관심이 높았다. 이와 유사하게 곽진영·전진영의 '국회의원의 정책적 관심의 성차분석(2017)' 연구는 여성의원이 여성가족정책, 보건복지정책, 교육정책 등의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 남성의원들은 지역구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산업자원정책, 국토개발정책, 농립해양수산정책의 순으로 높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밝힌다.  

 

결론적으로 비례대표제는 여성에 가까웠으며, 비례대표 여성의원들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이는 지금까지 몰성적으로 진행돼온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실증적으로 비례대표제의 의의를 설명하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현실의 인식과 제도 효과의 담론적 간극을 크게 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탈육체화된 정치인식과 담론은 인식론적이자 존재론적으로 작동하는 권력체계를 설명하는 데 실패한다. 여성으로 작동되는 비례대표제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재획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의 논의의 삭제는 비례대표제의 불완전한 기획을 의미하는 것이자 남성으로 체현된(embodied) 정치권력이 작동되는 이면을 반증하는 것이다. 

 

여성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여성 정치인이 어떻게 재현되는가의 문제는 젠더의 상징질서 속에 배태돼 비례대표제 운영방식에 대한 국민의 일차적인 제도적 인식을 점유하는 것이자, 여성 대표성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제도에서 논의되는가는 제도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의 비례대표제보다도 더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 좋음은 동수를 통한 다양한 비수도권 지역의 여성과 남성, 청년 남성과 여성, 장애인 여성과 남성, 이주 남성과 여성, 성소수자 여성과 남성 등으로 대표될 때 증명될 것이다.    

 

 

글쓴이 :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공동대표

* 상기 칼럼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 단체 활동가들의 자유로운 연재로 이루어지며, 오마이뉴스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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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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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반대 1인시위조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거 표현의 자유 하급심보다 후퇴한 대법원 판결 개탄스러워 

선거법의 위헌성 외면, 유추·확장해석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 2월 28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는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다. 이는 “공천 반대 1인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2심 판단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인 선거법의 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비록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는 부당한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말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1심과 2심의 판단보다 한참 후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동기로 하였다면’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어온 선거법 독소조항의 위헌성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독소조항을 유추, 확대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것이다. 과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곳이 맞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법상식과 법감정과도 괴리가 크다. 지난 해 1월 2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게시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무죄 판단했다. 그 정도의 정치적 표현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 유권자들의 판단인 것이다. 대법원이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선거 관리 측면만 고려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목으로 유권자의 행위를 재단하고 처벌하는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선관위와 검찰, 경찰의 단속과 처벌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례와 같은 부당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언제까지 국회는 선거법 90조와 93조 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약당하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국회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즉각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1.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경환 공천반대 1인 시위’ 사진 (▽아래)

공천반대1인시위,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금, 2018/03/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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