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국가보훈처·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폐지를 환영한다
병영 체험 등도 전면 폐지하고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해야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전면 폐지에 이어 국방부도 학교 방문 나라사랑교육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6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가 “내년부터 현직 정훈장교가 제복을 입고 이전 방식으로 학교를 방문해 벌이는 나라사랑교육을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국가보훈처와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폐지 방침을 환영한다.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의 안보교육은 지난 2010년 ‘전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보훈처는 ‘6년간 500만 명 교육 실시’를 목표로 전문 강사진을 구성하여 어린이, 청소년, 성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안보교육을 진행했다. 국방부 역시 학생과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 교육이나 병영 체험 등을 진행해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비롯한 평화단체들은 그동안 적대적인 안보관과 맹목적인 애국관, 군사주의를 주입하는 안보교육을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이러한 안보교육 정책의 폐해는 지난 몇 년간 수없이 드러났다. 2014년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군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국회 예산 심의 때마다 정치적 편향성이 지적되었지만 변화는 없었다. 국가보훈처는 중점 교육 내용으로 ‘사드 배치’를 명시하는 등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노골적으로 정부 정책을 홍보했다. 올해 5월에도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강사가 한 초등학교에서 촛불 시위를 비판하는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다가 교사들의 항의로 강의가 중단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취임 후 “안보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과거의 교육은 안 된다”면서 “나라사랑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후 실제로 진행된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전면 폐지와 국방부의 학교 방문 나라사랑교육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이러한 흐름이 국방부의 학교 방문 교육뿐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대상 병영 체험 폐지와 군 정신교육 폐지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어린이들이 총을 쏘는 체험을 하거나 상명하복 질서에 따라 군대식 훈련을 받는 병영 체험은 폭력성과 적대심을 키우는 부정적인 영향을 남길 뿐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부활한 국방정신전력원의 군인 대상 정신교육 역시 적개심만을 고취시키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도 수차례 드러난 만큼 이 역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더불어 어린이·청소년에게 안보교육 대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평화·인권교육이 확산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다스 대표이사·실소유주(성명불상)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검찰 고발과 함께 ▲국세청에 <다스와 실소유주에 대한 탈세제보서>
▲금융위에 <다스 차명계좌 의혹 진상조사·시정조치 요청서> 제출
실소유주 논란 등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관계당국 전반의 수사 촉구
일시 및 장소 : 12월 7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늘(2017.12.7.), ㈜다스(이하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다스의 실소유주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자금흐름과 계좌내역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수사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알려진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이하 “정호영 특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수직무유기) 위반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 다스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다수의 의혹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국세청에 <다스와 실소유주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여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한 법인세·소득세 등을 징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는 <다스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제출하여 진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하여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고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촉구함.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12.7.(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 1층 현관 앞에서,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고발 ▲탈세 제보 ▲금융위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실소유주 논란’을 비롯한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온전히 해소하기 위한 관계당국 모두의 철저한 조치를 촉구함.
2. 개요
○ (행사)제목 : ㈜다스 대표이사·실소유주(성명불상)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12.7.(목)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참가자
- 고발 취지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김남근 민변 부회장
- 다스 차명계좌·회계처리 개요: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회계사)
- 고발 개요 : 김종휘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3. 주요 내용
※ 고발 경위 및 주요사실
- 최근 JTBC는 다스가 2008년 시점에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보도(https://goo.gl/gvmJCg)함. 다스에 대한 의혹은 관련하여 진행된 정호영 특검팀 수사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2008년과 2012년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임.
-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8년 초, 총 17명이 소유한 43개 계좌의 약 120억 원 가량의 금액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약 후 재입금하는 방식으로 다스의 계좌로 입금되었음. 또한, ▲2007년 말 정호영 특검은, 당시 이 계좌들이 차명계좌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다스로의 입금’을 조건으로 사건을 덮었고 ▲다스는 해당 계좌를 해외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형식으로 회계 처리함.
-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다스의 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게서 제출받은 다스 원장 자료, 다스의 현금운용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다스가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https://goo.gl/bm4aH2)고 밝힘.
- 언론보도를 포함하여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금융실명제 위반 및 횡령, 분식회계 등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할 수 있음.
- 이에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다스 비자금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 고발 ▲탈세 제보 ▲금융위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
1) 다스 대표이사와 실소유주(성명불상)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검찰 고발
○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스가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당 10억 원 이하로 나누어 총 17명 명의의 43개의 계좌로 나누어 관리함.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으며, 2003년 80억 원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2008년 경 비자금 회수 당시에는 약 120억 원에 이르게 됨.
○ 다스 비자금은 정호영 특검의 지시에 따라 다스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국내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해당 자금을 다스는 미국 현지법인(CRH-DAS LLC)으로부터 외화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 처리했고, 이러한 회계 처리는 캠코가 국정감사를 통해 제출한 다스의 계정별 원장 자료를 통해 사실로 확인됨.
- 특검의 지시가 없었다면, 해당 비자금은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등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개연성이 높으며, 회사의 실소유주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실소유주는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공모하거나 교사했을 것으로 보임.
- 해외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환거래용 계좌가 아닌 국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정황은 해당 금액이 해외에서 입금된 것이 아님을 보여줌.
○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인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17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차명계좌에 보관한 행위는
- 다스 비자금 조성 금액이 50억 원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에 해당,
- 업무상 횡령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
- 17명의 명의에 의한 43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분산보관하고, 이를 다시 가지급금,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해외외상매출금을 통해 은닉함으로써,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에 대한 부과징수를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죽,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함.
○ 또한,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해 임명된 정호영 특검이 다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다스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거나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면, 이는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함.
○ 2008년경부터 불거진 다스에 대한 의혹은 최근 소위, ‘다스는 누구껍니까’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임. 비자금의 존재 및 그 사용처 등을 확인하는 과정은 기업과 관련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의 전모를 밝히는 작업임.
-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스와 지속적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한 자들이 누군지, 갖가지 변칙과 편법을 통해 막대한 특혜를 제공 받은 자가 누군지 밝혀야 함.
2) 국세청에 <다스와 실소유주에 대한 탈세제보서> 제출
○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의 운용. 이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탈루혐의
- 언론보도와 심상정 의원(정의당)에게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스는 부정한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매출채권으로 장부상 계상한 채 회사 외부에서 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 다스와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임.
○ 다스의 단기대여금 현황을 통해 업무가불금 명목으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유용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세액 탈루로 보임.
○ 회사 장부에 나타나는 과다한 현금 사용 및 적요 불명분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
- 다스의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연간 현금 유출입액은 무려 61여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기업 환경과 맞지 않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2016년 말 현재 기준 보유 중인 현금은 5억여 원 수준임.
- 또한 현금출납장의 적요란에 점표(.)만을 찍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지출에 따른 증빙이 없음을 의미함. 증빙 없이 최대 수억 원의 돈이 업무가불이라는 명목으로 지출된 바, 누가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였는지 조사하여 그 귀속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함.
3) 금융위에 <다스 차명계좌 의혹 진상조사·시정조치 요청서> 제출
○ 2008년 초, 하나은행과 기업은행 등에 개설된 총 17인 명의의 43개 계좌에서 약 120억 원 상당의 금전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약 후 재입금되는 방식으로 다스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사실이라면, 금융기관들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큼.
- 명의변경이나 해약 후 재입금의 경우, 증여(이 경우에도 다스에 대해 법인세 과세 문제 발생)가 아닌 이상 금융기관은 이들 개인계좌를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0%(주민세 포함시 99%)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당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함.
- 특히, 정호영 특검이 이미 차명계좌임을 확인했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은 이미 2008년 당시에 차등과세 했어야 함.
○ 이에 금융위는 제기된 ▲다스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하여 조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 위법 행위를 확인할 경우,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 및 담당자를 금융실명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제재하고, ▲국세청으로 하여금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다스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수원대로부터 3차례 부당 해직된 손병돈 교수
교원소청심사위로부터 3번째 해직 취소 처분 받아”
사학비리 심각한 수원대, 즉시 공익이사 파견 통한 정상화 추진되고
해직교수 전원의 즉각적인 복직 및 명예회복 조치 이루어져야
1.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 비리를 고발해 지난 8월 31일 3차 재임용거부 처분(부당 해직)을 받은 손병돈 교수가 2017년 11월 1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3번째“부당해직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손병돈 교수는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현)공동대표로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에 대한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인수 총장으로부터 3차례나 보복성 해직을 당한 바 있는데, 관련된 모든 교원소청 심사와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복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대는 손병돈 교수와 이원영 교수를 포함한 모든 해직교수를 즉시 복직시키고, 교육부는 신속하게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의 정상화를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2. 손병돈 교수가 수원대로부터 3연속 부당 해직을 당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4-40,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195, 서울고등법원 2014누74253, 대법원 2015두51477
에서 법원은 수원대가 손병돈 교수에게 적용한 재임용 평가기준의 차등 적용, 연구실적의 차등평가, 자의적인 미달자의 선별 구제, 자의적인 봉사영역 평가 등이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수원대학교가 손병돈 교수에게 행한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수원대가 항소하고 상고했고, 2년여 간 걸친 1차 해직에 따른 구제절차로 대법원 판결이 2016년 1월 15일에 선고되자(1차 부당해고 무효) 수원대학교는 손 교수에게 준비할 여유도 없이 재임용심사 심사를 진행하여 손병돈 교수에 대해 2차 재임용거부 처분을 자행했습니다.
3. 2차 재임용 거부 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어 서울 행정법원 역시 손병돈 교수 2차 재임용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2차 부당해고 무효), 나아가 수원지방법원 31민사부는 2017년 6월 22일, 3개월 이내에 재임용심사를 다시 완료하고, 이를 위반 시에 1일 50만원씩 손병돈 교수에게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4. 간접강제이행금을 물게 된 수원대학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3차 재임용 심사에 돌입하였으나, 또다시 3차 재임용거부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재임용심사 기준을 그대로 또다시 적용하여 손병돈 교수를 3번째 해직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부당한 기준을 재차 적용하여 해직한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내부 고발자에게 끝없는 보복을 가하는 비열한 작태라 할 것입니다. 결국, 11월 16일 그동안 계속해서 손병돈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취소 처분을 내린 교원소청위는 2차 재임용 거부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수원대학교의 부당해직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붙임 결정문 참고)
5. 수원대의 재임용 심사는 매우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대는 2014년도 재임용 심사 시 15명을 재임용 거부 처리하고 1명을 제외한 14명을 구제하였고, 2015년도에는 14명을 재임용 거부 처리하고 전원 구제하였으며, 2016년에는 17명을 재임용 거부 처리하고 16명을 구제한 바도 있습니다. 이인수 총장에게 비판적인 사람만 찍어내는 것으로 재임용 절차를 명백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내부고발 교수에 대한 끝없는 보복 행위 뿐만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최근 교육부 사학혁신추단은 수원대학교 감사 결과 100억 원대 회계 부정, 이인수 총장 가족회사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교수 재임용거부 등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검찰에 고발(4건) 및 수사의뢰(3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인수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진 7명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7. 이제 수원대는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사학비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이인수 총장과 그 배우자 최서원 이사(전 이사장)가 학교를 장악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양심적인 교수들을 파면 해직을 남발하여 치졸한 보복을 자행해온 이 부당한 역사를 하루빨리 끝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없이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이사 전원을 승인 취소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손병돈 교수, 이원영 교수 등 모든 해직 교수들이 즉시 복직이 되고 명예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 붙임
1. 손병돈 교수 복직 법정 투쟁표
2. 3차 교원소청결정문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되어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되어야
일시 : 2017.11.9(목) 11:00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1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발언2 :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발언3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최재홍(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늘(11/9)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합니다. 공동행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폐기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힙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재헌 사무국장(무상의료운동본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컷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영준 운영위원(노동자연대)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홍 변호사(민변)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회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11.0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여성환경연대 활동가가 생리대 사태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설명이 친절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고요? 
블로그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공통된 질문을 뽑아서 다시 친절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1. 여성환경연대는 왜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시험을 했나요? 과연 믿을 수 있는 연구인가요?
여성환경연대는 여성과 지구의 건강을 위해 10년 넘게 활동해 온 단체에요. 예를 들어 립스틱 중금속 검출시험, 화장품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 향수와 매니큐어 프탈레이트(환경호르몬) 검출시험, 일회용 종이컵 과불화화합물(잔류성 유기화합물) 검출시험, 주방세제 1,4-다이옥산(발암물질) 검출시험 등 헉헉… 유해화학물질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터졌을 때 허위과장광고로 해당 업체를 고발하여 최초의 법적 규제인 과징금을 이끌어내기도 했어요.
어느 날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은 미국의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가 펴낸 생리대 조사 보고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뜨악! ‘우리가 쓰는 생리대에서도 미국 생리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올까?!’ 궁금해졌죠. 그래서 해당 실험을 강원대 김만구 교수 연구실에 의뢰하였고, 지난 2월 SBS 스페셜 ‘바디버든’에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강원대가 유한킴벌리에게 후원을 받았다고 하는 기사가 있던데요. 강원대 한 센터의 환경캠프를 진행하는데 유한킴벌리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김만구 교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시험을 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을 때, 다른 연구소는 모두 시험방법이 까다롭고 어렵다고 거부하셨지만 오직 김만구 교수님께서만 취지에 공감하며 검출시험을 받아주셨어요. ㅠ.ㅜ
김만구 교수님은 컵라면 환경호르몬 검출시험을 하신 적도 있고, 녹색미래 공동대표로 환경운동에 참여해오셨어요. 또한 국가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심의위원, 한국분석과학회 2016년 회장, ISO (국제표준화기구) 한국위원을 역임하셨고, 2011년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으신 분입니다. 식약처는 김만구 교수님의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시험에 대해 “상세한 시험방법 및 내용이 없고 연구자 간 상호 객관적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상세한 시험방법은 이미 저희가 식약처에 제공했고요, 만약 상세하지 않고 내용이 없다면 다시 여쭤봐 주셨다면 상세히 답변했을 텐데요. (안 물어보셨잖아요. ㅠㅜ)
저는 이번 기회에 연구자들께서 생리대 문제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관련 연구와 상호 검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그 동안 외롭게 검출시험을 찾았지만 김만구 교수님 외에 도와주는 곳이 없고, 생리대와 여성건강 연구도 정말 빈약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연구자 상호 객관적 검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앞으로 학회나 정부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어떤 생리대를 골라야 하나요?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할까요?
‘릴리안’만 문제냐, 다른 일회용 생리대는 안전하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어떤 일회용 생리대가 안전한지 저희도 말씀해드릴 수가 없어요. 바로 모르기 때문이죠. 저희 실험의 조사대상은 일회용 생리대10개 제품이었습니다. 적든 많든 22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 일부가 모든 조사대상 생리대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직구로 생리대를 구입하면 안전할까요? 유럽이든, 미국이든 소위 ‘선진국’의 생리대 기준은 한국보다 엄격하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해외의 생리대라고 국내 제품보다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의 보고서에 나온 ‘올웨이즈’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수준은 오히려 일부 국내 생리대보다 높습니다. 유럽에서도 지난해 2월, 11개 생리용품을 검사했는데5개 제품에서 다이옥신과 살충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어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저희 여성환경연대는 생식 관련 질환이나 관련된 건강 문제를 겪는 분들께는 면 생리대를 권해드립니다. 새롭게 구입한 면생리대는 반드시 초기에 삶아서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 기회에 우리네 지구와 건강을 위해 모두에게 면생리대를 권하고 싶지만, 각자 사정이 있으니 면생리대가 모두의 대안이 될 수는 없겠죠. 그 경우 별 부작용이 없었던 생리대 중 향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월경기간이 아닐 때는 일회용 팬티라이너 사용을 줄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리대 부작용이 있을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제조업체에 문의하셔서 기록을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3. 여성환경연대의 검출시험 결과과 ‘릴리안’ 건강 피해는 직접 관계가 있나요?
아직 모릅니다. 여성환경연대가 3월에 검출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브랜드 명을 비공개한 이유는 바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는 한 제품에 대한 공격이 아닌, 월경과 생리대를 둘러싼 제도와 문화에 균열을 내고 싶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조사대상 10개 제품 미공개에 대해 수많은 의혹과 비난을 받았지만, 한번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가장 많이 나온 문제의 ‘F’제품이 ‘릴리안’이라고 공개한 적 없습니다. 결국 한 매체의 기자께서 이미 ‘릴리안’인지 확인했고 공개할 거라고 전화로 말씀하셔서 그 다음날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식약처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 발표>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해성분이 몸에 흡수되는지, 또 얼마만큼 흡수돼야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는 ‘위해성 평가’를 해야 알 수 있어요.
저는 식약처 자문회의(2017.08.24)에서 강조해서 거듭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릴리안 건강 피해’가 일어났는지 모르므로, 휘발성 유기화합물뿐 아니라 전반적인 유해물질 조사, 건강역학조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라고요. 당시 자문회의 참여하신 전문가들께서도 건강역학조사가 중요하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에만 집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에 상관없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만 조사한다고 했다가, 다시 86종을 조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9월 1일 현재) 이는 사실 건강 피해를 호소한 여성들의 목소리는 방치한 것과 같습니다.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뿐 아니라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향료, 메칠이브로모 글루타로나이트릴(methyldibromo glutaronitrile)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약처는 저희 여성환경연대가 문제제기 한 오직 휘발성 유기화합물만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왜 저희 연구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저희 연구에만 그렇게 집중할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여성들의 건강 피해에서부터 시작해 생리대 문제에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4. 여성환경연대가 모은 3,009 건의 피해제보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만 2일간 수집된 3,009건의 제보 내용은 8.29~9.3 동안 제보자의 동의를 거쳐, 동의하신 분에 한해 국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시민단체지, 건강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피해 제보 목소리를 통해 원인을 밝히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동의가 있다면 사용 제품과 증상을 재차 확인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할 생각이 있으며, 제공 데이터를 통해 제품과 증상을 확인하겠다”는 목적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원인 규명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3,009분께 동의절차를 구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고요. 문자만 보내도 이게 얼마냐, 하고 걱정하는 소심한 활동가들입니다. 저희 스케일이 이렇게 작다는 거, 그만큼 재정도 열악하다는 거, 모든 활동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른 일을 놔두고 밤늦으로 최선을 다해 매진하고 있다는 점, 백만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5. 여성환경연대는 현재 진행되는 피해보상소송에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어떤 제품과 유해물질이 문제인지, 과연 유해물질이 건강 피해를 일으켰는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성 개인이 소송 참가비를 내면서 피해보상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가 인과관계를 밝힌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왜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를 했냐고요? 저희는 건강 피해가 아니라 생리대 자체의 유해물질 조사를 업체와 식약처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생리대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월에 ‘릴리안’ 건강피해 제보자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피해가 있다면, 이것을 밝히고 조사하라고 건강피해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시험과 ‘릴리안’ 건강 피해 조사는 별개의 다른 조사입니다.
6. 전성분표시제를 하면 안전한 생리대가 되나요?
여성환경연대는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서명사이트 아바즈와 거리 캠페인을 통해 생리대에 전성분표시제를 요구하는 시민 3,464명의 서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명결과를 6월에 공문과 함께 식약처에 우편으로 전송했습니다.
화장품이나 먹거리처럼 생리대에도 전성분표시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의 성분이나 원료가 무엇인지 확인할 ‘알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전성분표시제가 실시되면 내가 사용하는 생리대의 겉면만 순면인지, 흡수체가 천연펄프인지 화학물질인지 등의 기본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안전한 생리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화장품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을 깨알같이 라벨에 써놔도 그것이 안전한 화장품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안전성을 분석해주는 앱도 많이들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성분표시제는 필요하지만, 안전을 위한 출발점이지 충분한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로 검출시험에서 나온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직접 들어간 성분이 아니라 제품의 부산물이나 제조과정의 오염물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7. 식약처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조사를 한다는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조사를 통해 사태의 원인이 밝혀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요. 만약 문제의 원인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아니라 살충제 성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애먼 코끼리 뒷다리만 긁는 꼴이 되겠죠.
식약처는 못 믿겠다면서도 현재 여성환경연대의 문제제기에 따라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86종 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올해 3월에 자료를 들이대면서 제발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할 때는 2018년에 나올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라고만 했는데 말입니다. 만약 여성들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이렇게 빨리 식약처가 움직였을까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여성들이 이미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기회에 건강역학조사, 위해성 평가,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8. 누구에게나 안전한 일회용 생리대가 있을까요?
대답으로 2017.8.29 허프포스트 블로그에 이덕희 경북대 예방의학과 교수님께서 기고하신 글을 인용합니다. 이보다 더 잘 대답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dukhee-lee/story_b_17850698.html?utm_id=daum
“일회용 생리대는 다른 노출원들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 먹기에 따라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지 않는 삶보다는 정부와 기업이 책임지고 만들어 주는 “안전한 일회용 생리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안전한 담배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듯이 누구에게나 안전한 일회용 생리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현존하는 생리대를 전수조사 하고, 생리대에 들어갈 수 있는 합성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규제하고, 들어간 성분을 법적으로 모두 표시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문제 제기는 20세기 이후 인류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성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의 문제로 환원시켜서 접근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회용 생리대가 가져다 주는 편리함과 얇고 흡수율 높은 생리대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가 존재하는 한, 이 생리대의 문제는 머지않은 미래에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기사
한겨레 신문 김영희 논설위원의 글 “생리대 집단소송에 참여하며”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809138.html
별첨 | 여성환경연대 2017년 ‘안전한 생리대’ 캠페인 활동 일지
별첨 | 여성환경연대 2017년 ‘안전한 생리대’ 캠페인 활동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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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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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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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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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시험 결과 식약처 및 업체에 메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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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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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을 위한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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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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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월경용품) 검출시험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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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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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생리대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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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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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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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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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생리대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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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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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문제 논의 회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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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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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월경의 날 기자회견 ‘월경에 치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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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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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요청 서명 식약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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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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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컵 사용 경험을 통해 본 국내 월경문화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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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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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 보고서 번역본 “CHEM FATALE : 여성위생용품 속 유해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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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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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릴리안 사태 최초 보도 “”왜 이 생리대만 쓰면 생리양이 줄어들까?원인은 ‘흡수체‘?
제조사 “흡수력이 뛰어나서 그렇다” vs 여성들 “납득 안 가는 해명” (이수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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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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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경향 릴리안 사태 보도 <헬스경향> “생리대 바꿨더니 생리량이 준다?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 생리량감소 등 부작용논란” (백영민 기자, 이윤지 대학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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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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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식약처에 대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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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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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사 “생리불순·발진 유발?…식약처, ‘릴리안 생리대‘ 조사 착수” (이경민 기자)
: 이 기사를 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가장 높게 나온 생리대가 ‘릴리안’이란 것이 최초로 보도됨, 여성환경연대는 검출시험이 발표된 3월부터 현재까지 브랜드 및 업체 명 미공개 원칙에 따라 어떤 언론에도 이를 공개한 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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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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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생리대 “릴리안” 사용자 피해 사례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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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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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제보 결과 및 제보자 발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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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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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하여 여성건강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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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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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안전성을 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한 바가 없습니다.”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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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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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관련 여성환경연대 4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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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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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여성건강 심각성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생리대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라” 생리대 검출실험 최종결과 및 역학조사 촉구 청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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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환경건강팀 금자 (고금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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