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복지동향 2019년 4월호: 노동자의 건강, 안전,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
서울시의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를 환영한다.
서울시 의회는 9월 14일 공공기관 화장실에 긴급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 시켰다. 서울시는 시민청, 서울여성플라자, 광진청소년수련관 등 공공기관 10곳을 생리대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비상용 생리대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 다. 따라서 사업 기간 동안 대상기관 화장실에서 생리대가 필요한 누구나 무료 생리대 사용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서울시는 2019년까지 비상용 생리대 비치를 20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월경을 여성이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누구나 자유롭 고 건강한 월경을 누릴 수 있도록 생리대 접근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재작 년 깔창생리대 사건 이후 취약계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 바우처 지급 등 경제사정상 생리대 구 입이 어려운 여성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평균 331원이며 우리나라 여성들이 평생 생 리대 구입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500만원에 육박한다. 작년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은 여성들이 일 상적으로 쓰고 있는 월경용품의 안전성이 기업에서도 정부에서도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냈고 논란 이후 기업들은 유기농, 프리미엄 라인을 출시하며 생리대 안전 문제를 또다른 마 케팅으로 연결시켰다. 경제적 부담과 불안은 여전히 여성들의 몫이다. 여성환경연대가 이번 7월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공공생리대 프로젝트에서 보듯 여성들은 안전한 생리대, 저렴한 생리대를 최우선적으로 바라고 있다. 비상용 생리대는 생리대 안전성과 가격 문제의 정답이 될 수는 없겠 지만 적어도 중요한 돌파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여성들은 월경을 터부시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에 저항하고 탐폰세 등과 같은 월경용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면제할 것을 요구하며 월경할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미국, 유럽 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아프리카에서도 그러하다. 재작년 뉴욕시의 공공시설 무상생리 대 비치 시행, 최근 인도에서의 월경용품 세금 면제 등은 그에 따른 결과이다. 서울시의 비상용 생리대 비치는 우리 사회가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이를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여기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오랫동안 월경에 대해 말하고 월경 권을 위해 싸워온 많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성과이기도 하다.
한발짝 나아가 서울시의 비상용 생리대가 긴급한 경우에, 그야말로 비상시에만 쓰는 생리대에서 ‘누구나’,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공공’의 성격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월경용품에 대한 접근이 소득과 상관없는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생리대 남용 우려와 관리의 용이함이 제도 시행의 초점
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화장실에 휴지가 있는 것이 언제부턴가 당연해진 것처럼 화장실마다 늘 생리대가 비치되어 있다면 여성들의 월경 경험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를 상상하고 여성 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게 더 중요하다.
서울시의 공공시설내 비상용생리대 비치 결정은 서울시가 성평등하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 선시하는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많은 우려를 떨치고 과감하게 시행된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여성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지지 속에 다른 시/도로 번져나가기를, 그 에 따라 더 많은 여성들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월경할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 10. 4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
"연속된 공사로 간주해 산재보험금 징수하면 위법" (뉴시스)
도급공사와 직영공사를 연속된 공사로 간주해 한꺼번에 산재보험금을 징수해선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19일 "이전에 도급을 준 공사와 같은 공사로 간주해 발주자에게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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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19_0010233655…
박 대통령 공약 무색하게…신음하는 농민 돌볼 ‘사회보험’은 없다(한겨레)
산재보험은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가입으로 시작한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해 지금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농업, 임업, 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은 법인이나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서씨와 같은 5명 미만인 자영농은 산재 보장을 받지 못한다. 1964년부터 실시된 산재보험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출발했지만, 영세 자영농은 사회복지 그물망에서 빠져 있었다.
영세 자영농들은 지금은 농업인안전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1989년 농협중앙회에서 1989년 농협공제사업으로 시작한 농업인 재해공제사업이 그 시초다. 이후 2012년 농업인안전보험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농민만 농사일을 하다가 다치면 보장해주는 임의가입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2014년 농협생명보험이 판매한 농업인안전보험에 77만9천명이 들어 가입 대상 농민의 55.3%가 가입했다. 거꾸로 말하면, 44.8%의 농민 63만여명은 최소한의 공제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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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ㆍ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알바도 산재보험 적용 추진 (이투데이)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배달대행 배달원의 종사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최근 요기요ㆍ배달의민족ㆍ배달통 등 음식 주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성행하면서 배달을 대신해 주는 전문배달업체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들은 주로 청소년을 쓰고 있지만 대부분 직접 고용형태가 아닌 청소년들이 개인 사업자가 돼 배달 건수당 수수료를 주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유도하고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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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76073
보험업계 걱정에?… 국회, 산재보험 의무화법 2년째 방치 (한국일보)
특고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라는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국회는 2년째 오불관언(吾不關焉ㆍ상관하지 않음)이다.
18일 국회ㆍ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4년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올라온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에 법안심사소위 회의에 상정된 것을 끝으로 지금까지 회의 안건으로조차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산재보험법 상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 특고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되지만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특고노동자가 출산, 질병 등의 사유가 아니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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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f26ff68e6e9746c4bd91df0ad3fa9f52
하청에 하청, 단가 낮추려 노동자들에 위험 강요 (미디어오늘)
다단계 하청 구조는 각 업체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물량이나 공정을 외주화하면서 형성된다.
원청 대기업이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계획을 시시각각 변경함에 따라 하청업체도 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생긴다. 하청업체로선 물량이 많을 때는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물량이 적을 때는 휴업이나 해고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결국, 하청의 단계가 내려갈수록 물량 변동의 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업체들은 고용 유연성이 가장 수월히 확보되는 불법파견노동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영세사업장들이 산업안전기본법을 위반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다.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 적절한 환기 설비나 보호구 지급을 하지 않고 산재보험 가입도 간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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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537
'당연적용' 산재보험법 개정안, 새누리당 반대로 폐기될 듯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1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하는 특수고용직이 6개 직종에서 9개 직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실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직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받는 6개 직종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0%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이 원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5월 노동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를 포함해 시행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해졌다. 4·13 총선 뒤 19대 국회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른바 노동 4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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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135
위험까지 외주 받은 비정규직들… 일자리 안정(安定)성뿐 아니라 안전(安全)성도 떨어져 (국민일보)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위험에 노출된 이유를 ‘위험의 외주화’로 설명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파견·용역 근로자 등에 대해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단기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교육이나 안전 보호구 지급 등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고용형태별 직업 분포를 보면 정규직 근로자는 관리자나 사무직에 많이 분포돼 있는 데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단순노무직이나 판매직에 많이 근무한다”면서 “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일을 하고 위험한 일은 비정규직에게 외주화하는 현상이 고착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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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484969&code=61141111&…
업무상 생긴 질병·부상은 건강보험 적용 안돼요 (한겨레)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발생한 질병 등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나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는다면 이중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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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 해결방안 (매일노동뉴스)
새로운 계약 방식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개인독립사업자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로 구분될 개연성이 높다. 산업적으로 이 같은 형태의 일자리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규제해야 한다. 위장된 고용관계를 양산하는 산업정책을 막아야지, 나중에 노동법으로 보호하려고 하면 늦는다. 내셔널센터들도 지금은 노동법에만 개입하는데, 산업정책 규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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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458
위험한 배달 대행 알바 청소년 보호 (국민일보)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내년에 마련된다. 최근 많은 청소년이 뛰어들고 있는 배달 대행 알바는 ‘특수고용직’ 형태여서 산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른바 ‘특수고용직’인 청소년들은 건당 2000∼4000원을 받고 배달을 하지만 특정 음식점에 고용된 게 아니어서 안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음식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4460명 가운데 1303명(29.2%)이 17∼19세 청소년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배달 대행 청소년의 1.42%만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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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6327&code=11131100&…
지난 4월 29일 (금) 오후 2시 ~ 30일 (토) 정오 12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16 노동안전보건활동가를 위한 안전보건 실무학교’가 진행됐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 우리가 가진 안전할 권리-산안법 ▶ 유성규 노무사 : 일하다가 생긴 사고와 질병,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기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 모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팀장 : 발암물질 없는 현장만들기? 가능합니다. ▶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 제일 많은 직업병, 근골격계・뇌심질환 관리대책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노동자의 건강, 안전, 보건의 문제는 기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의 대상이 없고,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실무학교에는 20여개의 사업장에서 40여명의 활동가가 모였다. 예년보다 참여자수는 줄었지만, 다양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새로 시작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2005년 시작된 실무학교는 매년 4월 즈음 진행된다. 실무학교는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의 안전보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노안간부의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한편 이날 실무학교에는 활동가들 뿐 아니라 일과건강 대학생 지역 기자단 2기로 선발된 기자단도 함께 참여했다. 기자단은 이정은(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4학년), 최유경(고려대학교 사회학과‧2학년), 홍윤태(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휴학중) 등 3명이다.
위험의 외주화 : 파견, 하청 노동자 위험, 누구의 책임인가?
<경인방송-인터뷰/ 2016년 5월 2일>
진행자 : 세월호 참사 이후의 위험과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확산이 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방안이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산재를 입는 노동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 상당수가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라고 해요. 산업위험마저도 외주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자세한 실태와 원인 대책에 대해서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전화연결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상윤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어제가 5월 1일 노동절이었고 지난 4월 28일이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 날이었는데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어떻게 좀 줄고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상윤 : 네, 아주 미미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완만하구요,객관적으로 봤을때 여전히 OECD 국가중에 저희가 산재사망사고율이 1위거든요. 영국에 비해서는 한 11배 정도 높고,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4배 정도 높게. 노동자들이 사실 산업현장에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진행자 : 미세하게 줄고는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말씀이신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산재를 줄이고자 제도적 방안 이런거를 많이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뭐 어떻게 좀 제도가 확보가 된 게 있습니까?
이상윤 : 정부가 이런저런 움직임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2015년에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이라고 중장기 계획을 내긴했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변죽만 좀 올리고 핵심은 건드리지 못해가지구요. 실질적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최근 한국의 산업구조나 고용구조 노동현실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런거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해서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할거라고 생각됩니다.
진행자 : 최근 노동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이나 파견 용역 이런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한 경우가 부쩍 늘고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그 위험한 일을 정규적 고용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이런일들을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용역직 노동자들에게 시키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건가요?
이상윤 :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산업구조도 노동구조도 고용형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대표적인게 비정규직의 증가고, 특히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들이 비정규직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는 이런 것도 굉장히 집중되서 나타나고 있구요, 그리고 최근 불거졌던 메탄올 실명 사건이라던지 현대중공업의 노동자 사망사건이던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재로 다치거나 죽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비정규직대책이 심각한 그런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행자 : 이게 통계로도 나온 게 있나요?
이상윤 :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을 비교해서 통계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그것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정부정책을 위해서는 객과적인 통계가 바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고용형태 별로는 통계를 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몇몇 연구자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낸 것에 의하면 적게는 세 배 많게는 한 여섯 배까지도 비정규직들이 많이 사고들 당하고 많이 죽는다고 통계에 나와있습니다.
진행자 : 이제 위험의 외주화로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 어떤 구조적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이상윤 : 일단은 현재 대부분 모두 다 인식하시겠지만, 안전한 작업 관리직이나 사무직이 정규직이 많구요. 생산직들은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비정규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산직들이 대부분 위험한 작업들이죠.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정작 기업이 떡고물 단 물만 빨아먹고 위험이나 이런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지다보니 지금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단이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은 위험한 작업은 다 중소기업에게 하청을 줘서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진행자 : 이게 문제가, 만일 사고가 나게 되면 배상이라던지 책임을 외주를 줘서 작은 업체들이 실제로 외주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거나 또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책임지기도 참 어렵잖아요, 보상이라던지 이런 면에서.
이상윤 : 그렇죠. 보상책임도 보상책임이지만 예방이 되게 중요한데 예방을 위해서는 이런저런 투자나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영세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안전에다 투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한 영세하청업체의 안전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을져야 합니다. 그것이 글로벌스탠다드이기도 하구요, 상식적으로 보았을때도 사실은 그러한 이윤을 가장 많은 이윤을 가져가는 주체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위험의 외주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상윤 : 네 지난 19대 국회에서 그와 같은 방안이, 입법을 위해서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하청의 안전보건관리, 즉 산재예방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게 상당부분 지우도록 하는 그러한 법안이라던지, 아니면 두 번째, 하청에서 산재사고가 나더라도 심각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게 물을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던지 등등이 법안형태로 제출은 됐었는데요. 그것이 19대 국회 마무리를 가까이 두고있는데 통과가 되지 못한 것이죠.
진행자 :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9대 국회가 끝내고 20대 국회가 빨리 개원이 되어야 하는데 개원을 못하고 저러고들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자동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이상윤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진행자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아까 그 이야기 하신 가운데 OECD 국가 중 산재사망 1위다. 참 부끄러운 오명인데 이런 그 산재피해를 줄이고 또, 안전부분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이상윤 : 일단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구요. 두번째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전위험이 있을때 안심하고 안전위험에 대해서 고지를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하고 그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현장에서. 위험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 분들이 ‘여기 위험하다’ 그러면 빨리빨리 고지해서 고칠 수 있는. 요즘에는 그런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걸 했다가는 오히려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피해를 보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오히려 당하기도 하는데, 그걸 고지하는 노동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진행자 : 네, 20대 국회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 네
진행자 : 오늘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 막을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윤 : 네, 감사합니다
法 "레미콘 운전기사도 산재 대상" 보상금 지급 결정 (이데일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인 레미콘 운전기사가 업무 도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록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레미콘 회사에서 관련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만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328406612710912&S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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