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둘레길’ 관련 긴급 의견서
‘DMZ 평화둘레길’ 관련 긴급 의견서 -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환 ‘평화둘레길’ 공감. - DMZ 탐방 공간 계획 및 내부 탐방객 출입은 중단 필요 - 보호지역 수준에 맞는 관리정책과 DMZ 보전/관리정책 확정이 선행되어야 - 부처별 개발정책 중단 및 총괄부처 결정 등 통합접근 우선 - 남방한계선 OP(Observation Post, 관측소)의 제한적 탐방 등으로 고민되어야 |
‘DMZ 평화둘레길’ 관련 긴급 의견서 -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환 ‘평화둘레길’ 공감. - DMZ 탐방 공간 계획 및 내부 탐방객 출입은 중단 필요 - 보호지역 수준에 맞는 관리정책과 DMZ 보전/관리정책 확정이 선행되어야 - 부처별 개발정책 중단 및 총괄부처 결정 등 통합접근 우선 - 남방한계선 OP(Observation Post, 관측소)의 제한적 탐방 등으로 고민되어야 |


지난 7월 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과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1,284.11㎢)으로, 해양수산부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되는 지역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1,154개소)은 크게 세계자연유산(218개소)과 세계문화유산(897개소), 복합유산(39개소)으로 구분되며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에 해당한다.
한국의 갯벌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는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한국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결과는 세계적 수준의 타이틀을 얻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제 갯벌은 인류 공동의 자연유산이 되었다. 항구적인 보전이 약속된 것이다. 이제 한국 정부가 갯벌을 책임있게 보전해야 하는 의무를 공식적으로 지게된 것을 뜻한다.

한국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약 25년 전부터 본격화된 한국 습지보전운동의 귀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1996년 호즈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6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참가를 계기로 한국의 습지보전운동은 본격화되었다.
1998년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 전면 백지화, 1999년 습지보전법 제정, 2001년부터 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시작, 2007년 서천 장항갯벌 매립 백지화, 2018년 갯벌 습지보호지역 전면 확대 등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2010년 신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2013년 등재 기준 및 대상지역 확정, 2015년 등재추진단 구성 및 탁월한 보편적 가치 연구, 2016년부터 주민공동체 참여를 위한 지역설명회 및 와덴해 답사, 2019년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019년 IUCN 현지실사 등이 진행되었다. 갯벌의 세계유산등재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습지보전운동의 성과물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 등 제도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여전히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시화호와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갯벌의 가치를 두고 벌어졌던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갯벌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한 몫 했다.

생태지평은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중심에는 20년 넘게 갯벌을 지켜오면서 세계유산 등재과정에 핵심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전승수 소장님과 갯벌해양팀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번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4개 갯벌지역에서 출발했으나, 이는 2단계 작업을 통해 더 확대해야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또 다시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번 등재는 향후 한국 갯벌을 넘어 한반도 갯벌, 황해 갯벌의 항구적인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생태지평은 그 길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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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8일 -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고위급 세션에서는 각국 협상대표들의 연설이 진행됐다. 한국을 대표해 연설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총회장을 울린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의 절실한 호소에 응답하는 대신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 대책을 자축하는 데 치중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한국이 공평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했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1].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의 연설은 공허한 언어로 한국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책을 ‘녹색분칠’하는 데 역점을 뒀다.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기후변화를 진정 염려한다면 좋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 협상의 입장으로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신 기후체제 기여방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를 반대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확고한 재정과 기술 지원방안을 외면하면서 선진국 주도의 불공정 협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구와 인류의 운명을 정부의 선의에 맡기라는 말은 한국 정부의 후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산업계의 이익을 사람들의 존엄한 삶보다 우선하는 잘못된 정책에 의해 의미를 상실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협상대표가 아닌 국회의원의 대리 연설은 기후변화 대책에서 ‘정부의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의 협상 수석대표는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맡고 있지만, 신 기후체제의 최종 합의를 좌우할 중요한 장관급 고위협상이 시작된 이번주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파리를 떠났다. 정부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참고
[1] 고위급 연설 전문(UNFCCC 웹사이트) http://unfccc.int/meetings/paris_nov_2015/items/9345.php
[사진]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조례 추진현황과 방향’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노동자알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현황과 방향’을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 ‘정보공개제도 및 알권리조례 지역별 활용방안’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이 바통을 잇는다.
2012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불산이 대량 누출되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은 즉사했다. 맹독성 불산은 일대를 휘저으며 마을로 향했고 다행히 주민들은 이장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와 피신할 수 있었다. 주변 식생은 모두 말라죽었다. 불산 누출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 물을 뿌렸고 불산 가스는 더 빠른 속도로 비산되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화학물질 사고였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맹랑한 가스가 마을에 인접한 국가산업단지에 다량 존재하고 있는 줄 몰랐다. 따라서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소방관들 역시 이런 종류의 화학물질을 몰랐다. 강한 수소결합력으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해 큰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몰랐기 때문에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물을 뿌린 것이다.
이후 불거진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요구는 최근까지 이어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대책을 미루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더욱 활발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지금까지 채 20%도 공개되지 않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더 확대되어 공개될 전망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지켜보는 자리.
지난해 8월 29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사업 추진 승인을 받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적절성과 타당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 평가서(초안)’를 검토한 결과,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결과에 배치되고 부실 조사와 오류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KEI의 검토 의견은 그동안 시민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온 주장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립공원위원회가 관광 활성화를 빌미로 찬반 격론에 이어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조건부 승인을 내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현재대로 추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환경평가영향서(초안)에 대한 KEI의 검토 의견.
KEI는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지역의 산림 훼손 면적이나 수목량이 애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사업계획 대상지는 ‘아고산대’로 산양 등 법정 보호 동식물의 주 서식지일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상부 정류장 부근에 조성될 산책로에서 관광객이 이탈할 경우, 불과 26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백두대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그 수준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식물 현황의 경우 설치될 시설물로부터 100미터 범위 내를, 동물 현황의 경우 직접 영향권인 500미터와 간접영향권인 1,000미터를 중점 지역으로 설정해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케이블카의 지주와 노선 부근만 조사해 현장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심의에서 제시한 ‘상부 정류장 주변 식물보호 대책 추진’과 ‘산양 문제 추가 조사와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방안 강구’ 등 7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KEI는 분석했다.
또 양양군은 공사와 소음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동물들이 주변으로 회피하는 영향만을 예측했지만, 헬기 이용으로 포유류, 조류, 곤충류들의 짝짓기와 번식, 먹이와 영역 활동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되고, 멸종 위기 종인 산양과 담비, 삵 등은 서식지 파편화로 개체군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법적, 절차적 요건이 만족 된다 하더라도 환경 단체와 양양군 간의 추가적인 갈등 조정 노력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평가서에 수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환경영향 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는 법령상 KEI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

▲ 환경단체 원주지방환경청 항의방문. 2016.1.12(출처: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 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 대책위’등은 국책연구기관인 KEI조차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사회적 기구를 통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황인철 상황실장은 “설악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대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놓여진다면 다른 국립공원 역시 난 개발의 대상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며 환경부가 이번 KEI 검토 의견을 중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이기 때문에 이번 KEI의 검토 의견을 포함해 지적 사항들을 보완해 본안에 반영되도록 전달할 예정”이라며, 다만 “초안이든 본안이든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는 법령상 규정은 없고, 사업 추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권한은 <국립공원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엘와댐(The Elwha Dam) 철거 전 후 (2011년 8월, 2012년 3월) ⓒ John Gussman[/caption]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요즘 여기저기서 환경부를 걱정하는 얘기가 들린다. 4대강사업 당시처럼 국토부 2중대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그때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 항간에는 윤성규 장관의 임기와 환경부 위신은 반비례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떠돈다. 대통령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윤 장관은 최장수 장관 반열에 올랐지만, 환경부의 존재감은 수장의 임기가 늘어날수록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조만간 배출권거래제 업무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떼어내 타 부처에 넘겨줘야 할 처지다. 예전 같으면 큰소리가 날 법한데 환경부 직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윗선’에서 내려 보냈다는 함구령 탓이다. 사기가 떨어져 어깨를 움츠린 그들의 모습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실감하게 된다. 환경부는 ‘처’에서 ‘부’로 승격된 지 21년을 넘긴 성년(成年)의 정부부처다. 올해 예산은 6조7000억원이 넘는다. 그런 환경부가 어쩌다 차포 다 떼이고 욕만 얻어먹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몇 마디로 재단하긴 어렵지만 원인은 결국 재작년부터 시작된 방향감각 상실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재작년 환경부 연두 업무보고의 화두는 ‘국민’과 ‘환경복지’, 그리고 ‘새로운 가치’였다. 당시 환경부는 ‘국민의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낯선 용어들의 조합이 마뜩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 놓이는 구석이 없진 않았다. 미세먼지와 녹조문제를 해결해 ‘건강한 100세시대’를 달성하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데 환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거기에 더해 동식물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포부에서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사실 다른 과제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챙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전체 7가지 과제 가운데 6번째인 ‘환경규제 개혁’이었다. 당시 환경부는 찾아나서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가동하고 규제일몰제를 확대해 환경규제를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용으로 반짝 등장했던 ‘국민’과 ‘환경복지’는 금세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환경부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의 신규진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손톱 밑 가시’를 찾아 뽑아내는 것이었다.
작년 초 업무보고에서도 ‘국민’은 등장한다.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기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이때의 유행어는 ‘국민행복’이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녹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이때도 정권의 최우선 관심사는 환경규제를 푸는 데 있었다. 이 사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나왔던 대통령의 발언과 환경부의 변화된 태도에서 여과 없이 드러난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났다. 지난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은 사라졌다. ‘자연’이나 ‘생태계’처럼 환경보전 업무를 상징하는 낱말들도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경제’다. 보고 제목부터가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이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개발부처 흉내를 넘어 개발부처를 자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본업’에 충실하다면 경제 살리기를 거든다 해서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환경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규제를 풀기만 하면 기업의 투자가 촉진된다는 믿음은 시대착오적이다. 환경부가 정말 자신 있다면 최근 수년간 규제를 풀어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곧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이다. 적절한 규제야말로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상식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한살림원주는 환경부 위탁으로
‘학교-민간 연계 환경교육 지원사업(강원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관내 초, 중학교를 선정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교에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교기관의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하기 > 구글 설문지작성 > 원하시는 날짜 체크 > 학교선정
> 한살림선정공문발송 > 학교측 확정공문발송
한살림원주 홈페이지

2016년 4월 18일
| 성명서 |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 |
|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녹색병원 7층 (02)490-2280(f.2099)
www.nocancer.kr / [email protected] 담당 : 사무국장 박수미(010-2261-6636) |
2016년 5월 16일
(총5쪽) |
|
원문 전체 다운받기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bpa
일시: 2016년 5월 16일(월)
수신: 사회부 기자
제목:
“비스페놀A, 유럽연합에서는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이라고 밝힌
환경부의 발표는 잘못되었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생활 속 유해물질을 저감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 제품 및 생활화학용품의 유해화학물질 분석을 통한 제품 정보 공개와 제품 개선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하여 생활용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루에도 수차례 주고받으며 손이 바쁘면 입에 물기도 하는 등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영수증 속 유해물질을 조사하여 5월 15일(일) ‘대형마트 영수증_환경호르몬(비스페놀계) 검출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6곳에서 수거한 총 19장의 영수증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과 마트의 일부 영수증에서 내분비교란의심물질인 비스페놀 A(BPA)와 비스페놀 S(BPS)가 0.7~1.2% 검출되었다. 비스페놀 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면서 정자 수를 감소시키고 비만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스페놀 A가 생식독성물질로 등록돼 이를 포함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최근 ‘BPA 프리 제품’이라며 비스페놀 A 대신 대체성분인 비스페놀 S가 사용돼왔으나, 이 역시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비스페놀 S가 비스페놀 A보다 환경에 더 오랫동안 잔류한다는 연구도 있다.
이에 대한 연합뉴스 관련 기사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비스페놀A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지정하고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유해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만 유럽연합(EU)에서 지난해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비스페놀계 성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영수증을 먹거나 하지 않는다면 유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는 내용을 파악하였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국민 사망사건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주의 입장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가장 민감해야 할 환경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반박 의견을 발표한다.
첫째, 유럽연합(EU)은 유해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준을 강화하였다.
환경부 관계자의 발언은 2015년 1월에 발표된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보고서와 언론보도자료를 근거로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자료의 제목만 봐서는 ‘BPA의 노출로 인한 소비자 건강 위해성은 없다‘고 오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았다면 유럽연합이 BPA의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유럽식품안전청(EFSA) 보고서의 결과는 ‘BPA는 암발생, 생식계, 신경계, 면역계, 비만과 심혈관계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음식을 통해 노출되는 BPA 양은 명확히 밝혔지만,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한 BPA 노출 정도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BPA 안전기준인 일일섭취한계량50µg/kg of bw/day을 4µg/kg of bw/day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참조자료 http://www.efsa.europa.eu/en/
유럽식품안전청은 유럽 시민들이 음식을 통해,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해 BPA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조사하였고, 유럽 시민들의 1일 BPA 노출 총량이 새롭게 제시한 4µg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한 것이다.
둘째, 비스페놀계는 영수증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비스페놀A와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는 비스페놀S, 비스페놀F 등 비스페놀계 물질은 영수증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물병·식품저장 용기는 물론이고, 에폭시 수지로 코팅한 캔(캔 음료수, 참치캔 등)이나 종이컵에도 사용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결과를 보면 소변에서 검출되는 비스페놀A의 양이 0.75ug/L(2012년)에서 1.09ug/L(2015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BPA free 제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스페놀계 물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스페놀계 성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영수증을 먹거나 하지 않는다면 유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환경부의 생각은 너무나 단편적인 판단이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BPA는 안전하다’ 주장이 아니라, 유럽처럼 BPA 소비량을 줄이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국민 1인당 BPA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광범위한 조사와 더불어 한국인에 맞는 일일섭취한계량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유럽처럼 BPA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없고, BPA 일일섭취한계량 안전기준 조차 없으며, 한국인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한국 98.2kg)은 유럽(영국 56.3kg)은 물론 미국(97.7kg)보다 높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비스페놀계 물질에 대한 유해성과 관리, 대체물질 개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유럽처럼 환경부가 나서서 조사하고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겠다는 입장이 현 시점에서 환경부가 국민에게 보여야할 자세일 것이다.
미세먼지는 황사와는 성분이나 발생 원인이 다르다. 미세먼지는 황사보다 작은 10㎛이하로 입자의 크기에 따라 PM10과 PM2.5로 구분된다.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PM2.5는 입자가 매우 작아서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침투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혈관에 염증을 발생시키는 등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PM2.5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1군은 벤젠이나 석면과 같이 인체에 매우 위험한 물질들이다. 호흡기질환은 물론 심혈관계질환, 각종 암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나 심장질환, 순환기질환을 겪는 환자들은 더욱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PM2.5는 심장과 혈관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당뇨병, 우울증 같은 만성질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독성물질이라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한 일일 PM2.5데이터를 종합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오염 정도를 분석했다(PM2.5에 대한 측정값 공개는 2015년부터 시작됐고 현재 1월에서 7월까지의 자료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음). PM2.5 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은 전북으로 34㎍/㎥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충남과 충북이 32㎍/㎥이었다. 그 뒤를 이어 대전과 인천이 29, 경기, 강원, 울산, 대구, 경남, 광주가 28㎍/㎥, 부산이 27, 전남과 경북이 26, 그리고 서울이 2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울은 25개 자치구별로 각각 PM2.5측정소가 설치돼 있다. 종로, 은평, 강서, 금천, 관악구 등 주로 서쪽 지역이 26㎍/㎥으로 오염이 심했던 반면 노원과 강북구는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 지역 | PM2.5 (㎍/㎥) |
| 전북 | 34 |
| 충남 | 32 |
| 충북 | 32 |
| 대전 | 29 |
| 인천 | 29 |
| 강원 | 28 |
| 울산 | 28 |
| 경기 | 28 |
| 대구 | 28 |
| 경남 | 28 |
| 광주 | 28 |
| 부산 | 27 |
| 전남 | 26 |
| 경북 | 26 |
| 서울 | 24 |
▲ 전국 PM2.5 농도(2015년 1월 1일 ~7월 31일)
| 지역 | PM2.5 (㎍/㎥) |
|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 26 |
| 강남구, 동작구, 중구, 중랑구, 성동구,영등포구 | 25 |
| 구로구, 도봉구, 서초구, 용산구 | 24 |
| 강동구, 동대문구 | 23 |
| 광진구, 서대문구, 성북구, 송파구 | 22 |
| 강북구, 양천구 | 21 |
| 노원구 | 20 |
▲ 서울 25개 자치구 별 PM2.5(2015년 1월 1일 ~ 7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의 PM2.5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은 연 평균 25㎍/㎥, 일 평균 50㎍/㎥이다. WHO 권고기준은 연 평균 10㎍/㎥, 일 평균 25㎍/㎥이다. 이 기준치가 유지되어야만 건강 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연 평균15㎍/㎥, 일 평균 35㎍/㎥, 호주는 연 평균 8㎍/㎥ 일 평균 25㎍/㎥이다.
미국 암학회(AACR)에 따르면 PM2.5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수치가 10㎍ 증가할 때 사망률이 7% 증가하고 심혈관, 호흡기 관련 환자들의 사망률은 12%나 증가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PM2.5 기준은 연 평균 기준으로 WHO의 2배가 넘고, 규제도 세계 주요 국가보다 훨씬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다.

PM2.5는 특히 공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 2013년 4월, 환경부는 PM2.5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PM2.5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해 PM2.5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를 산정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장에서 PM2.5가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 측정조차 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은 보고 되고 있지만 PM2.5 배출량은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WHO나 세계 주요 도시보다 우리나라 대기환경 기준이 느슨한 것도 업계의 상황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건강보다 기업의 영업비밀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집행한 예산만 1차에 3조 814억 원이다. 2차 사업에도 4조 5581억 원이 계획돼 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대기환경개선은 체감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전반적인 대응이 늦었을 뿐 아니라 정책 자체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해부터 시작된 2차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사업이 성공할 경우 2024년에는 수도권의 PM2.5 농도가 연 평균 20㎍/㎥까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계획이 성공하더라도 수도권의 PM2.5 농도는 연 평균 30㎍/㎥으로 국내 기준치조차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계획 자체가 부실했다.
뉴스타파는 PM2.5와 관련해 정부가 세우고 있는 특별 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수차례 취재를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답변을 회피했다. 정책을 검토 중이어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취재 : 이보람, 연다혜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최형석
편집 : 박서영

최근 미세먼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언론사에서 지난 1일 눈이 ‘번쩍’ 뜨일만한 기사를 냈습니다.
바로 ‘경유 미세먼지 배출량, 다른 연료와 ‘차이 없음’ 밝혀져…파장클 듯’ 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지난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실시한 ‘연료 종류에 따른 자동차 연비, 배출가스 및 CO₂ 배출량 실증 연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LPG, CNG의 미세먼지 배출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뉴시스의 지난 1일 기사 내용.
또 “공인기관 연구를 통해 경유만이 미세먼지 배출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명된 데 따라 경유 가격만 올리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관련 업계 판단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처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휘발유나 LPG 차량과 큰 차이가 없다면 그동안 화력발전소와 함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발생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했던 것은 큰 잘못이 될 수밖에 없고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위의 기사가 나오자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실험한 대로 실내에서 자동차를 20분 주행시킬 경우,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차종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
2. 하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미세먼지(PM10)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측정하면 휘발유차는 실내인증기준과 비슷하게 나오지만 경유차는 최대 20배까지 높게 나온다.
어느 쪽 말이 사실일까요?
보고서를 냈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확인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당시 시험에 사용한 차는 각각 경유와 가솔린, LPG을 연료로 쓰는 현대차의 NF소나타 2.0 모델이었는데 경유 차량에는 DPF(매연여과장치)가 설치돼 있어서 미세먼지(PM) 배출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기 중에서 2차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NOx)배출량은 경유 차량에서 20배 넘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기사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시스의 기사에서 인용한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경유차는 미세먼지(PM)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에서도 휘발유차나 LPG차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시스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 그래프.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를 합친 그래프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질소산화물(NOx)을 일산화탄소(CO),총탄화수소(THC) 배출량과 합해서 표시한 그래프를 인용해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각각 분리해 표시한 아래 그래프를 보시죠.
먼저 미국 기준 연비 산출 방식인 CVS-75 모드에서의 배출량입니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휘발유, LPG 차량에 비해 훨씬 높다.
미세먼지(PM)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질소산화물(NOx)에서 경유가 휘발유와 LPG에 비해 최대 20배 이상 배출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담당했던 이영재 박사는 경유 차량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이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PM)로 변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관계자도 “뉴시스의 기사는 보고서의 질소산화물(NOx) 데이터를 언급하지 않고 미세먼지(PM) 데이터만을 선택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보고서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위 보고서에도 입증이 되지만 환경부도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의 양은 미세먼지(PM)의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소산화물(NOx)을 언급하지 않고 차량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PM) 배출량만을 가지고 경유차와 휘발유차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달 1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개 차종 시험 결과를 보면 실제 도로주행 시의 질소산화물 발생량은 실내인증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내주행 결과보다는 도로주행 결과가 당연히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EU처럼 도로주행 인증 기준을 마련해 2017년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국내시판 20개 경유차종 대상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발생량. 2개 차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인증 기준(0.08g/km)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물론 경유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혼란은 ‘경유 지원책’을 줄곧 펼쳐 왔다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적 취합형’ 기사에 반색하는 쪽은 정말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서민들일까요? 아니면 자동차 업계일까요?
낙동강 고령 우곡교 아래서 다시 만난 '녹조라떼'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첨부파일 참조 요망]
원칙과 계획없는 기능조정 환경보전 정책 후퇴 우려
보여주기식 통합아닌 역량강화에 중점두어야
- 습지연구기관의 무력화 우려, 기구강화를 중심으로 한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 원칙없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기조에 성과주의적 조정안 제출한 환경부 -
1. 국립습지센터의 통합 방안은 습지보호관리정책의 명백한 역행이다.
2. 원칙도 없는 기능 조정 및 통합은 보여주기식 통합에 불과하다.
3. 총괄적 자연환경보전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
4. 환경보전정책의 우선순위는 기관 조정이 아닌 일관성 있는 장기 정책의 수립과 실천이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정치적 명분에 환경부 역시 성과주의적으로 보여주기 조정안을 제출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환경생태분야 보전정책은 장기적 비전을 먼저 세우고 세부적 정책을 통해 정치적 입장에 휘둘리지 않는 일관된 추진이 중요하다.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는 기능과 기관의 업무 조율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정책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다. 환경부의 보다 신중한 자세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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