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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로힝야 집단 학살과 미얀마 라카인주 투자 지원 관련 외교부에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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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로힝야 집단 학살과 미얀마 라카인주 투자 지원 관련 외교부에 공개질의

익명 (미확인) | 화, 2019/03/26- 12:27
<div class="xe_content"><h1><img alt="tyle-la0-03-1553571207.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2/593/001/9d62…; /></h1> <h1>로힝야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묻습니다</h1> <h2>로힝야 집단 학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미얀마 라카인주 투자 지원 정책에 대해 외교부에 공개질의</h2> <p> </p> <p>오늘(3/26),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계획, 학살 직전 로힝야들이 거주했던 미얀마 라카인주 투자 지원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를 외교부 장관에게 발송했다.   </p> <p> </p> <p>한국시민사회모임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얀마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라카인주의 학살 현장 방문도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얀마 정부가 라카인주에서 학살의 현장을 지우는 작업에 나서는 한편 라카인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이상화 주미얀마 한국 대사가 라카인주 투자박람회에 참석하여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독려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고통받고 있는 로힝야 난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미얀마에 대한 지원 혹은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p> <p> </p> <p>이에 한국시민사회모임은 ▷한국 정부가 로힝야 학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시행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 ▷미얀마 정부가 운영하는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에 대한 입장 ▷로힝야 송환 원칙에 대한 입장 ▷라카인 지역 재건과 평화 정착을 위한 계획 ▷한국 정부의 라카인주 차관 지원 현황 및 계획과 한국 기업의 라카인주 투자 지원 현황 및 계획 등을 질의했다. </p> <p> </p> <p>한국시민사회모임은 대한민국이 1950년 가입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5조에 따르면 협약 체결국은 제노사이드 범죄자들에게 효과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국내 또는 국제 형사재판소의 재판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협약의 가입국인 한국 정부도 책임자 처벌에 나서거나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로힝야 학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이나 조치를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p> <p> </p> <p>또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한국은 미얀마 정부가 지난 7월 설립한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며 난민들의 안전하고 조속한 귀환을 희망한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확한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미얀마 정부가 구성한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한 구조인지, 조사가 효과적이고 국제 기준에 따라 수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은 한국 정부가 유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미얀마 정부의 자체 조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p> <p> </p> <p>이어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미얀마 정부가 라카인주에서 로힝야들이 거주했던 마을들을 밀어버리고 보안군과 다른 지역 불교도들의 거주를 위해 수백 채의 새로운 주택들을 짓고 있다며 제대로 된 조사와 증거 보존 등이 이뤄지지 않은 채 국가 주도로 학살의 증거 인멸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라카인주 투자는 학살의 책임을 부정하는 미얀마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라카인주 차관 지원 현황 및 계획과 한국 기업의 라카인주 투자 지원 현황 및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p> <p> </p> <p>마지막으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40여년간 계속되어 온 로힝야에 대한 끝없는 박해와 학살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아울러 외교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p> <p>  </p> <p>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center;">공개질의서</h3> <h2>로힝야 집단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미얀마 라카인주 투자 지원 정책에 대해 묻습니다 </h2> <p>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수신</strong> 외교부 장관</p> <p style="text-align:right;"><strong>발신</strong>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p> <p> </p> <h3> </h3> <h3>로힝야 학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h3> <p>대한민국이 1950년 가입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이하 ‘협약’)은 집단살해의 예방과 처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협약 제3조는 제노사이드(Genocide)와 그것의 공모, 선동, 미수, 방조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벌 대상은 헌법상 책임있는 통치자, 공직자, 민간인까지 포함합니다. 무엇보다 협약 제5조는 협약 체결국이 제노사이드 범죄자들에게 효과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회원국들이 권위 있는 국내 또는 국제적(이론상, 보편적 관할권 행사를 통해서라도) 형사재판소의 재판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 가입국인 한국 정부도 협약상 책임자 처벌에 나서거나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p> <p> </p> <p>유엔 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은 로힝야 학살 사건을 조사한 후 이를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제노사이드’라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2018년 9월 발간된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도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고, 미 하원은 12월, 로힝야에 대한 범죄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미얀마 군부의 고위 관료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고 미얀마에 대한 무역 제재를 고려 중입니다. </p> <p> </p> <p>한편, 지난해 11월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미얀마 정부가 지난 7월 설립한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며, 난민들의 안전하고 조속한 귀환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올해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 있는 국제기구의 인도적 활동에 700만 불을 지원했다”며 “라카인 지역 재건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면서 미얀마 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p> <p> </p> <p>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인종청소’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면서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ICOE)’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의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한 구조인지, 조사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국제기준에 따라 수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국제적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미얀마 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이 전직 고위 군인 등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어려웠고, 국제적 조사 요구에 대한 방어막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p> <p> </p> <p>유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고, 유엔이 내정에 간섭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정부는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으며 언론과 인권단체들의 로힝야 학살 현장 방문조사도 불허해왔습니다. </p> <p> </p> <p><strong>[질의]</strong></p> <ul><li>정부는 협약의 가입국으로서 로힝야 학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이나 조치를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주십시오. </li> <li>미얀마 정부의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유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미얀마 정부의 자체 조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li> <li>로힝야 난민들과 국제사회는 로힝야 송환의 조건으로 ‘존엄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로힝야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자발적 송환’이라는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힝야 난민들에 대한 일부 국가들의 강제 송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힝야 송환의 4대 원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li> <li>문재인 대통령은 “라카인 지역 재건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면서 미얀마 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로힝야 학살을 비롯하여 라카인 지역 재건 문제에 대한 미얀마 정부와 유엔, 국제사회의 접근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미얀마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로힝야 학살에 대한 책임은 부정한 채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라카인 지역에 대한 투자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라카인 지역의 재건과 평화 정착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li> </ul><p> </p> <h3>라카인주 투자 지원 정책 관련</h3> <p>정부는 지난해 12월,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 착공식을 열고 향후 5년간 미얀마에 대한 ODA 규모를 현 수준의 2배인 10억불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이상화 주미얀마 한국 대사가 라카인주 투자박람회에 참석하여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라카인주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와서 볼 수 있도록 잠재적인 투자자들과 기업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라카인주의 주도인 시트웨(Sittwe)를 방문하였고, 코이카는 도로개발, 전력개발, 선진농업기술 소개 등의 프로젝트를 언급했습니다. 또 시트웨에서 한국 기업인 BXT인터내셔널이 주 정부와 합작해 36헥타르 규모의 해안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p> <p> </p> <p>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라카인주에서 로힝야 대량 학살의 현장을 지우기 위해 로힝야들이 거주했던 마을들을 밀어버리고, 보안군과 다른 지역 불교도들의 거주를 위해 수백 채의 새로운 주택들을 짓고 있습니다. 라카인 지역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존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국가 주도의 증거 인멸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p> <p> </p> <p><strong>[질의]</strong></p> <ul><li>현재 미얀마 정부는 라카인주 학살 현장 방문조차 불허한 채 학살의 현장을 지우고, 대신 라카인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로힝야 학살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과 무역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거나 논의 중이고, 보이콧 미얀마 캠페인이 확산되어 실제 미얀마에 대한 해외 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라카인주 투자는 학살의 책임을 부정하는 미얀마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정부 투자 및 유관 기관의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한 직·간접적인 차관(유·무상) 지원 현황 및 계획, 한국 기업의 라카인주 투자에 대한 지원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밝혀주십시오.</li> </ul><div> </div> </blockquote> <p> </p> <p> </p> <p>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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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 10/16(월), 법무부 앞

JW20171016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법무붕앞

 

2차 : 10/23(월), 서울고등법원 앞

JW20171023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서울고법앞

 

3차 : 10/27(금), 대검찰청 앞

JW20171027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대검찰청앞

 

4차 : 10/31(화), 국회 앞

JW20171031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국회앞

화, 2017/10/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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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입법예고(2017.12.28.)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계획은 긍정적. 실질적 효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식 변경 등 보완 필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 외면한 미봉책, 70% 육박하는 수급자가 하한액 적용, 하한액 하향조정 신중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2/6) 고용노동부가 2017.12.28.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452호, 이하 정부발의 개정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발의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의 인상(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의 연장(30일) 등과 같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과 함께,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하겠다는 개정계획에 대해 우려를, ▲초단시간노동자 관련 개정계획은 방향은 긍정적이나 세부내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내용인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초단시간노동자의 규모, 저학력·고령·여성 등 취업경쟁력이 약한 계층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노동을 선택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실업급여 등 초단시간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지적하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 연장(18개월→24개월)’ 계획에 찬성하면서도 이와 함께 이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초단시간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180일이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피보험 단위기간과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8개월 안에 180일’이라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최저임금의 90%→80%)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제46조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실업급여 전체의 수준과 직결된 사안이며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수준을 하향조정’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실업급여의 상한액 수준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의 수준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실업급여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 등의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에서 진행될 실제 입법논의 과정에서도 정부발의 개정안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실업급여 제도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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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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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습 드러낸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야

박찬대 의원, 그동안 금융위가 철저하게 은폐하려 했던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확보 및 일부 내용 공개

정관 내용 특정 및 3개 주주의 이사회 장악 등 “주주 의결권 행사 결과적 제약”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던 “동일인 회피 시도” 결국 백일하에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오늘(10/1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그동안 지속적인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버티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던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그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https://goo.gl/nUVamw). 이번에 공개된 조항은 비록 3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그 폭발력은 간단치 않다.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주주간 계약의 내용과 일치시키도록 강제하는 한편, ▲3개 주요주주((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들이 이사회의 과반수(총 9인중 5인)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조항은 3개 주요주주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일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이들이 동일인일 경우 이들은 모두 비금융주력자가 되어 이들 보유 지분의 합계는 4%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 보유하는 지분은 즉시 매각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스스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국회 정무위가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주주간 계약서의 3개 조문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3조>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부규정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는 본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정관, 내규의 내용이 본 계약의 내용과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즉시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회의 구성

<11.1.1.> 인터넷은행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및 사외이사 6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4> 주요주주들은 사내이사 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11.1.5.> KT와 우리은행은 각 사외이사 후보 1인씩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4.1.>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이하 “의무위반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위약벌로 10억원 또는 발생한 모든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자료: 박찬대 의원실 보도자료(2017.10.10.)

 

 

위 조문들은 이 주주간 계약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주간 계약서 제3조는 케이뱅크의 정관이 주주들의 자유스럽고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계약의 내용에 부합해야 하고, 만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주주간 계약서 제11조는 총 이사 9인중 사내이사 전원을 포함한 과반수인 5인을 3개 주요주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를 노골적으로 규정할 경우 ‘동일인’ 시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음을 염려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형식으로 살짝 진실을 가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주주제안의 형태로 임원후보 추천이 모든 주주에게 가능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비록 “추천”이라는 외양으로 그 모습을 가렸지만 사실상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뜻 아닌가? 실제로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는 (주)KT 출신이 차지했고, 재무담당 이사는 우리은행 출신이 차지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특정한 방향으로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강제 또는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은행법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오직 은행업에만 존재하는 소유한도 규제의 대상인 ‘동일인’과 ‘비금융주력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9호는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묶어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은 은행법상 소유규제의 핵심인 제15조와 제16조의2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중 제15조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동일인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제16조의2는 동일인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공개된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주)KT, 우리은행 그리고 NH투자증권이 동일인에 해당하게 되면 이들은 당연히 비금융주력자가 되고 따라서 이들은 4%를 초과하여 케이뱅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2016년말 현재 이들 주주들의 보통주 보유 현황을 보면 (주)KT 8%, 우리은행 10%, NH투자증권 8.6%를 보유하여 합계 26.6%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이므로 4%를 초과하는 22.6%를 위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들은 은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유중인 22.6%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즉시 이 지분을 매각하여야 한다. 이들이 매각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은행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돌이켜 보면 현재 케이뱅크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하에서 비금융주력자인 (주)KT가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서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려고 하니, 종국에는 이런 저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주간 계약서는 그런 정황을 또 다른 측면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이제는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멈출 때가 되었다. 그것이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는 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기존의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주주간 계약서를 포함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엄중하게 추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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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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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로 통신요금 인하해야

근거 없이 통신사 배만 불리는 이동통신 기본료

 

 

글. 심현덕 민생희망본부 간사

 


문재인 대통령이 ‘월 1만1천 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내건 이후 많은 국민들이 기본료 폐지를 통해 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국정기획자문위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기본료 폐지를 담지 못했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료 폐지가 우선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이동통신 기본료 부과,적절한가?

기본료는 주로 공공요금에 부과되는 요금 형태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독점 공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청구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는 나만을 위한 독점회선이 있고, 가스레인지 연결도 대행해주며 1년에 두 차례 누수 여부도 확인해주는 대가로 월 1천 원의 기본료를 부과한다. 이와 달리 이동통신은 개인을 위한 독점 회선이나 고유의 주파수를 식별해주는 기기가 없고, USIM이 고장 나면 소비자가 직접 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월 1만1천 원의 기본료를 받는다. 이는 유선전화 요금체계를 그대로 이동통신에 도입했던 연혁 때문이다.

 

정액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

통신사들은 기본료가 표준요금제에만 있었고 정액요금제(예:데이터중심요금제)에는 없다거나 2G·3G에만 있고 4G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전후에 정액요금제 도입을 연구한 논문?은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표준요금제는 기본료와 통화료(종량요금)로 구성되고, 정액요금제는 기본료와 기본 제공 통화량 및 데이터, 초과시 부과요금(종량요금)으로 구성된다.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 또 기본료는 이동통신 사업 시작 단계에서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 도입됐다. 4G에는 기본료가 없다면 4G는 망 설치 비용이 안 들었다는 말인가. 2G·3G에만 기본료가 있다는 통신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심층-통신료-표1

2012.12.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전주용 외 2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쪽 이하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사 적자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가 추산한 통신 3사의 연간 기본료 총액은 6조 6천억 원이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결과 1996년에 2만7천 원이었던 기본료가 순차 인하되어 지금의 1만1천 원이 되었는데, 그때의 통신사 손익 추이를 보면 기본료 인하가 통신사 수익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받았던 통신사 가입비도 폐지됐지만 역시 통신사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었다. 게다가 작년 한 해만도 통신 3사는 3조 7천억 원이 넘는 순익을 남겼고, 마케팅비로 7조 6천억 원을 사용했으며, 주주들에게 9,843억 원을 배당했다. 이처럼 과도한 마케팅비와 배당금을 축소하고 고위 임원의 수당을 조정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한다면 충분히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다.

 

기본료 폐지,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이 없다?

통신사들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방안이 없는데도 정부가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근거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본료 폐지는 정부와 통신사 간의 합의로 결정됐다. 따라서 지금도 합의를 통해 기본료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가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새로운 요금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요금제의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미래부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인가를 반려하거나 취소한 적 없다는 것이다. 관료와 사업자가 밀실에서 인가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새롭게 인가를 할 때 기본료 없는 금액으로 인가 기준을 설정한다면 향후 기본료가 폐지된 요금제가 출시될 것이다. SKT가 기본료를 폐지한 요금제를 출시한다면 다른 통신사도 따라서 출시하게 되고, 많은 가입자들이 해당 요금제로 이동하여 기본료 없는 요금제가 확산될 것이다.

 

 

심층-통신료-표2

>>> 이동통신 기본요금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인하되었다. 기본료가 통신 3사의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기본료 인하에 따라 영업이익도 감소해야 하지만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기본료와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기본료 폐지 여부는
시장주체들이 결정할 문제다?

재화는 사치재에서 보통재를 거쳐 필수재로 변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동통신은 과거 ‘카폰’으로 표현되며 부의 상징이었으나 현재는 인구보다 더 많은 핸드폰이 있을 정도로 필수재가 되었다. 이동통신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하고, 순수한 내수 산업이며,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성 강화, 즉 많은 사람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통신사는 영업의 자유만을 외치며 공공성 강화에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동통신 시장이 이상적으로 작동하여 가격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장기간 통신 시장은 3사 독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어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정부가 개입하여 통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 2017/07/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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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통화의 녹음도 상대 허락 받고 하란 말인가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비리 노출 원천봉쇄하고 약자의 고발 무기 빼앗아

 

지난 7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법 하나를 발의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려 하면, 상대에게 그런 사실이 통지되도록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국민은 대화 당사자로서 통화 내용을 자유롭게 녹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 개정안은 입법 취지의 측면, 현실적 부작용의 측면,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한 함의의 측면에서 모두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그 필요성을 서술하면서 딱 두 가지 근거를 댔다. 하나는 외국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때 촬영 소리를 내도록 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게 ‘남들도 그렇게 한다’와 ‘촬영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다. 왜 꼭 이런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이나 제안은 없다. 취지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려는 것은 입법을 빙자한 횡포일 뿐이다.

게다가 이렇게 제시한 근거마저 부정확하고 자기모순적이다. 개정안은 “세계 각국에서는 대화내용 녹음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음”이라고 하면서 그 첫번째 사례로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미국의 대화 녹음 관련 법규를 요약하면, 50개 주 중에서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주는 12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주 중에는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는 녹음에서 쌍방 동의를 필수로 하지만, 대화 내용이 범죄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 모르게 녹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런데도 문제의 개정안은 쌍방 동의를 요구하는 주가 더 많은 것처럼 사실과는 반대로 서술했다.

통화 녹음 때 상대에게 이를 통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두 번째 근거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때 촬영 소리가 나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 사례를 들며 개정안의 정당성을 내세운 첫 번째 주장과 모순된다. 외국에서 스마트폰의 촬영 소리를 의무화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촬영 소리가 나도록 한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법적 구속력 없는 ‘촬영음 표준(TTAK.KO-06.0063/R1)’이다. 권고 사항을 사례로 들며 유사한 법적 강제를 합리화하려 한 것이다. 이 촬영음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는 점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모순되고 부적절한 근거만을 선택적으로 추려내어 그 이유로 삼는 일은 어떻게도 합리화할 수 없다.

둘째,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금하는 개정안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할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부조리를 밝히고 범죄를 드러내는 과정, 특히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그리고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에 근본적인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통화 녹음 공개는 여러 차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건을 은폐하려던 부패한 자들의 음모는 이런 과정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고, 한국은 치부를 도려내고 새 살을 북돋을 수 있었다. 만일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였거나 상대가 알아채도록 되었다면 권력 구석구석에 스며 있던 부패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일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부조리를 드러내려는 내부고발자나 언론에게 통화 녹음 기능은 아주 중요하다. 증거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모든 범죄자들의 본능이고, 증거가 없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 녹음을 통해 구현되는 공익의 실현을 도외시한 채 개인의 사생활, 심지어 범죄의 사적 측면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타인과의 대화 녹음에 대해서는 이미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반대로 당사자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의 예외로서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 할 수 있다. 2자간 대화이든 3자간 대화이든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대법원 2006년 10월 12일 선고 2006도4981 판결). 이마저 금지하고 싶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지, 녹음 통지 강제라는 편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자의 억지, 언어 폭력, 위협, 갑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약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 거의 유일한 무기이기도 하다. 은밀한 녹음을 금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손으로부터 이런 무기를 빼앗아버리는 꼴이 된다.

셋째,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9명은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1명은 같은 정체성을 가진 무소속 의원이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발의 뒤, 이 개정안을 ‘이 달의 법안’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 정당이 사소해 보이는 개정안을 놓고 정당 이름을 걸고 밀어부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래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국정 농단 사태에서 통화 녹음을 비롯한 여러 디지털 증거물들로 인해 뜨거운 맛을 본 세력이 이제 그러한 일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개정안이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비리가 드러날 여지를 없애려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대며 사회 곳곳에 스며든 부조리를 노출하고 청산할 가능성을 제거하고 자유로이 통신 행위를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마다않는 국회의원들은 각성하고 문제의 법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8/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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