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
올해 들어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모두 상당히 올랐다고 한다(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퍼센트 상승, 2017년 이후 7년 만의 최대 상승. 외래진료비도 2퍼센트나 상승).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병의원을 위해 온갖 수가를 인상해 줬기 때문이다. 법제화되지도 않은 비대면진료 수가가 30% 비싼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또한 ‘의료 개혁’이랍시고 응급실과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의료급여를 정률제로 개악하려는 등 의료비 인상을 더 부추기고 있다.
의료비가 인상되고 이를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민간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사람들이 민간보험에 더 기대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축소시키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온 것이다. 건강보험을 축소하는 정책들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 재정을 공격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의료 대란’으로 손해를 입은 대형병원들의 적자를 메워 주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수조 원을 쏟아부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의료 대란에 책임이 있는 대형병원들을 지원하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수조 원을 퍼준 것이다. 이는 보장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이어져 병원 이용이 많은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일 뿐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 등 서민층의 실질임금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정부는 9800여 개의 건보 수가 중 3분의 1인 3천여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대적 수가 인상으로 원가에 맞춰주겠다고 발표 한 바 있는데, 이것 역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게 될 것이다. 이를 메우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그 피해는 평범한 노동자 등 서민층이 입게 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2조1658억 원 중 절반 가량인 6조1158억 원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올해가 12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이다. 정부 미납금의 이자만 해도 엄청날 것인데 이를 정부가 그냥 먹어 치운 것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파렴치하다.
건강보험 강화에는 관심도 없고 쿠데타 모의에만 열중해 온 윤석열은 지금 직무 정지 상태다.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즉시 퇴진시키고,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에 끼친 모든 피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도 모두 정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지급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전액과 그 이자까지 즉시 지급하라!
2024년 12월 1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공익성 담보 안 된 민간사업자 종부세 완화 명분 없어
건설사 미분양 해소 위한 규제완화에 더해 세제 혜택까지
무주택 세입자·주거취약계층 외면, 민간 위한 세제 혜택 철회해야
정부는 어제(1/26)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을 인정받은 법인에 대해 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깎아주겠다는 것인데, 적용대상에 공익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도 포함된 데다 공익성 담보를 위한 조치도 확인할 수 없다. 투기 목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는 납득하기 어렵다.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는 민간임대사업자도 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정책이 임차인을 위한 정책인 듯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미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예산은 5조원이나 삭감하지 않았나. 정부가 건설사들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대출·전매제한 및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도 모자라 건설업자들에게 세금 혜택까지 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참여연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커녕 공공임대사업자를 핑계로 각종 특례를 만들어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정부 조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2018년까지 80%로 유지되다 꾸준히 인상되어 2022년 100% 적용 예정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떨어뜨린 데 이어 상속주택과 지방 소재의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종부세를 사실상 종이호랑이로 만들어버린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거대양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9억원까지 확대하고 3주택자의 경우에도 12억원까지는 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안이 오롯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종부세가 형해화 되었는데도 기어이 지난 법 개정을 통해 반영되지 못한 부분까지 완전히 반영시키겠다는 심보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종부세수 감소 규모를 연간 40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이 전체의 8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에게 종부세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등의 완화 혜택을 줬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도 최대 7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2024년까지 2년이나 연장해주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정책 실효성도 얻기 힘들 뿐아니라 향후 경기 변동시에 주택 가격 폭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과오를 되풀이할 뿐이다. 한국처럼 투기가 만연한 곳에서는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뿐만 아니라 투기 억제를 위해서 종부세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고액자산가와 다주택자를 위한 세금 깎아주기에 힘을 쏟고 있다. 법인의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상황을 우려하기 전에,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 방안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 실효세율 상향을 통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미 누더기가 된 종부세에 민간사업자 특혜를 얹어 무력화하는 이번 조치의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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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한 4차산업, 혁신성장 거점 산업단지 개발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국립 DMZ 박물관 유치와 평화관광벨트 조성
교육혁신지구 활성화 (공교육 교육역량 강화, 국제학교 유치 등)
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전철 금촌~조리~서울선 건설 추진, M버스 신설 등 출퇴근 교통편의 증진
경찰서, 등기소 이전부지에 시청 제2청사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통시장 리모델링 및 상권 활성화
LG디스플레이 상권활성화, 교육시설 유치, 교통편의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전월세난 급증, 주택 가격 상승, 원주민 낮은 재정착률 등 우려돼
용산정비창 부지, 유휴토지 공공주택 등 확대 힘써야
서울시는 어제(6/15)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와 집값 상승, 주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용산정비창 부지를 비롯해 유휴 토지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공급은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2.8만 호, 착공은 3.6만 호 감소했다. 이는 규제 완화가 곧바로 주택 공급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로 추가되는 주택 공급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가 밝힌 약31만 호(30.8만) 공급에서 멸실되는 기존 주택은 22.1만 호로, 늘어나는 주택은 8.7만 호에 불과하다. 여기에 재개발지역의 기존 주택에는 주택 1호로 계산되지만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증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재건축 사업과 동일하게 완화하고, 공공 정비사업 뿐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상한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정비사업과 민간 정비사업에 동일한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을 철거해 고가 분양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대규모 이주 수요와 저렴주택 멸실로 세입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까지 축소하는 것은 저렴주택 멸실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미약한 제도마저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장이 조합의 사업성만을 위해 세입자 주거 안정 등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특히 오 시장은 공약을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장기전세를 2.5만 호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면서 어떻게 이러한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주민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것 역시 매우 우려된다. 오 시장은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남발해 주민 갈등과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신통기획과 각종 규제 완화 정책으로 정비사업 후보지가 대폭 확대됐지만, 상당수 지역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사업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면피하기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한편, 조합원 이주비대출 확대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 요구도 지나치다. ‘조합원 이주비는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비용인 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인데, 대출 완화로 추가 주택 매입 여력이 생겨 부동산 과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 요구도 입주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수요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대규모 착공이 이뤄질 경우 이주 수요 증가에 따른 대규모 전월세 수요가 발생한다. 서울시는 빌라·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수단도 내놓지 않은 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가뜩이나 심각한 전세월난을 심화시키는 꼴이다. 오 시장의 공약대로 3년내 8.5만 호, 5년내 31만 호의 대규모 착공이 현실화될 경우, 주거 이동 수요로 전월세난, 기존 거주자의 축출(젠트리피케이션)이 크게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앞서,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 불안과 전월세 시장 불안정, 원주민 축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오세훈 시장의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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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연합뉴스
- ‘혼합진료 금지’는 실손보험 민원수리 수준, 비급여 양산 의료민영화 발표
- OECD 최저 수준인 건보 보장성 포기·축소로 민간보험 시장 확대
- 환자 의료비 부담은 늘리고 민간병원과 의료기기·제약기업 재정 퍼주기
정부가 어제(4일)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갖은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건강보험 후퇴 안이자 민간보험 시장 확대 안이다. 긴축으로 복지를 축소하면서도 병원과 기업에 직접 지원하고 민간보험 시장을 넓히는 의료민영화를 발표한 건보 종합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첫째, 비급여 통제책은 미미하고, 오히려 비급여 확대할 의료민영화 발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통제가 아니라 실손보험 민원수리 수준이다. 일본에서 하고 있는 혼합진료 금지 제도의 본래 의미는 비급여 없이 건강보험만으로 진료가 완결되는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혼합진료 전면 금지는 할 생각이 없고 수술 비급여 재료 등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상승과 의료부담 경감이 아니라, 단지 실손보험의 몇몇 단기손해 급증항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개혁적 정책과 거리가 멀다. 진정 혼합진료 금지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필수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전면 적용이 이뤄져야만 의미가 있다.
정부는 또 ‘실손보험 통제’도 언급은 했지만 실제 효과는 의문이다. 오히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민간·실손보험 시장은 팽창할 것이다. 즉 정부의 언사와는 반대로 실손보험 이익과 시장 확대에 방점이 있는 종합계획이다.
게다가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필요한 비급여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정부가 의료기기를 신속진입시키겠다면서 안전과 효과가 다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만들 뿐 아니라 비급여를 대폭 늘릴 것이다. 치료신약 등재기간 단축 등도 마찬가지다.
건강·의료정보 민영화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개인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건보공단에 축적된 막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익명 자료만이 아니라 재식별이 가능한 가명 정보 자체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또 건보공단과 심평원 뿐 아니라 질병청과 의료기관 정보도 기업들 특히 민간보험사에 넘기겠다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는 개인의 권리침해를 낳을 뿐 아니라 민간보험에 전국민의 민감정보를 넘겨 시장확대를 돕는 민영화다.
둘째, 건보 재정으로 민간병원과 기업에 퍼주겠다는 정책이다.
보장성을 포기한 정부가 앞세운 건 ‘필수의료’인데, 필수의료 붕괴는 정부도 인정하듯 ‘시장실패’ 때문이다. 따라서 해답은 시장 통제와 공공의료 확대·강화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수가 인상은 여태껏 실패해온 정책이다. 비급여가 많고 행위량을 늘리기 쉬운 부문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에 민간병원들이 투자를 꺼리는 일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은 병원 수익을 높이고 환자의 의료비와 건보료만 높여왔다.
이른바 ‘혁신계정’도 지불제도 개혁으로 포장했지만 기업 퍼주기 의료민영화다. 예컨대 5000억 이상 규모의 ‘기술검증형’은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을 환자 진료로 사용하는 데 건보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술검증은 사기업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해야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셋째, 보장성 후퇴·의료비 부담 인상, 환자와 약자 책임전가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질병치료와 예방, 건강증진을 공적으로 보장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달성에 가장 실패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전체 보장성도 최저일 뿐 아니라, 특히 입원보장성이 67%로 OECD 평균 87%에 크게 못 미친다. 입원비 부담이 너무 높아 치료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 많다.
그런데 정부는 보장성 강화가 ‘환자의 과다 의료이용’과 ‘대형병원 쏠림’, ‘필수의료 투자미흡’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한다. 모조리 오진이다. 한국보다 보장성이 높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어째서 과잉진료가 훨씬 적고 대형병원 쏠림이 없으며 필수의료가 한국보다 튼튼할까? 한국엔 민간의료기관이 95%인데 상업적 의료 행태가 통제되지 않고, 공공의료·주치의제·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모든 문제가 보장성 탓이라며 보장성을 줄이겠다고 한다. 외래 진료비 부담을 인상하고 산정특례를 개악하겠다고 했다. 일부 재난적 의료비 등 잔여적 복지를 늘린다고는 하지만 전체 보장성이 악화되면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이들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과다의료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높이겠다는 것도 과잉진료의 책임을 환자에게 돌리는 실질적·이데올로기적 공격이다. 건강보험은 형편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케 하고, 필요한 만큼 보장하는 사회 연대가 원칙이다. 이용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것은 민간보험 상품에서나 하는 일로,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건강보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무임승차”론을 펴면서 피부양자를 줄이고 외국인 건보료 부담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약자들만을 공격하는 것이다. 소득중심 부과라면서 진짜 무임승차자인 고액자산가 부담 책임은 더욱 면해주고 역진적 상한선을 존치하면서 말이다. 국고지원 미지급금도 누적 32조원을 넘긴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결국 보장성은 줄이고, 의료비는 높이며, 건보제도의 보편성을 공격하고, 약자들을 공격하는 반복지·반서민적 계획이다.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한 5년 계획을 내놓으라고 법에 명시된 것이 ‘건강보험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에 보장성 포기와 민간보험 시장 확대, 병원과 기업 퍼주기를 담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민간보험 팽창과 건강보험 민영화로 향하는 계획을 폐기하고, 보장성 강화안과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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