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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⑤] 곤드레밥 소스 때문에... 이 남자가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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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⑤] 곤드레밥 소스 때문에... 이 남자가 달라졌다

익명 (미확인) | 월, 2019/03/25- 14:32
<div class="xe_content"><h1>곤드레밥 소스 때문에... 이 남자가 달라졌다</h1> <h2>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⑤ </h2> <p>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이춘목 홍보부장 인터뷰</strong></p> <p style="text-align:right;"><strong>진행 및 정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strong></p> <p style="text-align:right;"> </p> <blockquote>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등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러나 지난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 주식 매매 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위 '10% 룰'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3월 말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각종 손해를 끼쳐온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시리즈 기고글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에서 퇴진해야 하는 이유 및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참여연대</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리즈 기고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392&quot;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① 조양호 연임 저지, '이들'에게 달렸다 </a></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926&quot;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② 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a></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6986&quot;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③ 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a></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19419…; rel="nofollow"><strong><span style="color:rgb(102,153,204);">④ 대한항공, 이젠 '제대로 된'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span></strong></a></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color:rgb(102,153,204);">⑤ 곤드레밥 소스 때문에... 이 남자가 달라졌다</span></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1871801/in/dateposted/&quot; title="EF20190312_인터뷰_이춘목_홍보부장" rel="nofollow"><img alt="EF20190312_인터뷰_이춘목_홍보부장"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8/47461871801_23c439be3c_c.jpg&quot; width="600" /></a></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2px;"><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이춘목 홍보부장이 참여연대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 참여연대></span></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 봄은 왔지만 설익은 꽃샘추위 때문에 아직 바람이 차가운 계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했던가. 오는 27일 제57기 주주총회를 맞는 대한항공 직원과 주주들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이 사람들로부터 잠시 잊히는 듯하더니, 2018년 한 해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을 시작으로 총수 일가의 범죄 혐의와 비상식적 행동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리고 봄이 한창이던 같은 해 5월, 대한항공 직원들은 조양호 회장 퇴진을 외치며 대한항공을 바꾸러 광장에 나왔다. 5월 4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5차까지 이어진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 집회는 대한항공의 새로운 노동조합, 직원연대지부를 탄생시키는 직간접적인 효시가 되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반격을 시작했다. 2018년 6월, 서울·인천에서 일하던 직원연대지부 간부들을 제주·부산으로 발령을 냈다가 부당 전보라는 노조의 반발에 철회하였고, 10월에는 직원연대지부 이춘목 홍보부장이 비행 후 남은 기내식의 '곤드레밥 소스'를 반출한 것이 사규 위반이라며 대기 발령 명령을 내린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와 조종사노동조합 등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표적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지만 이춘목 홍보부장은 결국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사이 대한항공 사내이사면서 회사로부터 2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인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되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곤드레밥을 비벼 먹기 위한 소스와 회삿돈 270억 원, 그리고 대한항공을 바꾸기 위해 출범한 노동조합의 간부와 부친으로부터 대한항공을 사실상 물려받은 회장. 그들 사이의 간극은 대체 어디까지일까.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직원연대지부 이춘목 홍보부장을 만났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6699cc;"><strong><span style="font-size:20px;">정직기간인데... "눈코 뜰 새 없이 바빠"</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7f8c8d;">- 회사 측에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들었다.</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4월 17일까지 정직 기간이다. 주변에서 일이 없어 한가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비행은 안 나가지만 사실 직원연대지부 활동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오늘(3월 12일)도 민주노총 등이 주최하는 '한진재벌 갑질 규탄 촛불문화제'에서 발언을 하기로 했는데, 원래 어디 나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 솔직히 긴장도 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준비해야(웃음)…."</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7f8c8d;">- 만나 뵈니 생각보다 더 차분한 성격 같으신데, 직원연대지부에서 홍보부장까지 맡게 된 계기가 있나.</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1996년에 입사했으니 대한항공에서 일한 지가 만 20년이 넘었다. 입사 후 10여 년을 넘게 팀장으로 근무했다. 대한항공은 객실라인 팀장들을 1년마다 평가해서 팀장 보직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저는 제가 10년이 넘게 팀장 역할을 맡아온 것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다. 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후배들에게 기댈 만한 든든한 선배가 되어주고, 후배 승무원들을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하게 해주고 싶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의 근무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다. 승무원 인력 부족으로 성수기 때 중형기 이상 기종에서는 최적 서비스 인원에서 한두 명이 부족한 안전 최소인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연차 휴가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으로 보장된 연간 휴무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이월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이틀 이상 휴가는 엄두도 못 낸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다 보니 승무원들은 늘 지쳐있다. 비행노선은 늘어나는데 신규 직원은 뽑지 않고, 부족한 인원으로 비행 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성수기 때는 잦은 스케줄 변경으로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저 같은 경우 10여 년간 쓰지 못해 쌓여있던 휴가가 원래 130여 일이었다. 그런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이후 회사가 미사용 휴가 중 일부를 지난해 정산했다. 그런데도 아직 70여 일의 휴가가 남아있다. 동료 승무원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이 상황에서 선배이자 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회사 측 입장 전달밖에 없다는 것에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다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가사 노동자에 대한 욕설 녹취 파일 등이 언론에 공개되고, 회사에 대한 조양호 회장의 횡령·배임·사기 등 총수 일가의 온갖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이런 사람들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저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자기에게 '을'인 사람에게 욕하고, 고함을 지르고, 성질난다고 때리고, 또 자기 돈인 것처럼 몇백억 원이나 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업 경영을 맡길 수 있나. 계속 이런 회사에 다닐 수는 없지 않나. 이제는 뭔가를 바꿔야 한다, 어찌 보면 그런 단순하디 단순한 생각에 노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 같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20px;"><span style="color:#6699cc;"><strong>"각오했지만... 불면증약까지 먹었다"</strong></span></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7f8c8d;">- 직원연대지부 활동을 시작하시고 나서 징계까지 받으셨는데, 후회는 없나.</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정직 기간에는 월급이 안 나와서(웃음)… 사실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첫 대한항공 집회에는 다른 일이 있어서 가지 못했는데,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나와서 촛불을 드는 것을 방송으로 보면서 이제는 정말 이 회사가 바뀌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 기뻤다. 그런데 워낙 다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와 주말 집회를 병행하다 보니 점점 집회 참가인 수가 줄어가는 게 눈에 보였다. 그래서 나라도 참여해야겠다, 해서 집회에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사실 직원연대지부 활동은 처음부터 팀장 보직을 잃을 각오로 시작했다. 워낙 박창진 지부장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데 막상 회사에서 저의 뒷조사를 시작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고, 마치 범죄자처럼 낙인을 찍으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괴로웠다. 불면증에 시달려서 심할 때는 약을 먹기도 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10월, 쉬는 날 갑자기 회사에 불려 나가 사규 위반 관련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가지도 않은 비행에서 다른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회사 측에서 들이댔다. 바로 반박했더니 다음번 조사 때는 다른 비행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진술이 바뀌어 있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회사 측에서 성희롱 발언의 증거라며 제시한 것들의 내용도 기가 막혔다. 입국 시 세관 신고서를 쓸 때 제가 여승무원에게 성별 체크 항목을 남자로 기재하라고 했다며, 제가 하지도 않은 그 행동에 해당 직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가? 저는 후배 직원들에게 반말도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인데 이런 황당한 모함을 받다니 너무나 억울했다. 그 외에도 저의 2년간 근무 실적을 모조리 털어서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잡아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직 사유 중의 하나인 기내 용품 반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비행이 끝나고 나면 버려지는 빵 등을 아침 시간에 배고파하는 지상직 동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을 회사는 사규 위반이라고 하였다. 엄밀히 따지면 규정을 어긴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이 정직을 받을 만큼의 죄라고는 생각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만약 회사 측이 제보를 받고 제게 주의나 경고를 했다면 바로 시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저의 해명이나 시정 주의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회사는 아마 본보기를 보여주려 한 것 같다. '직원연대지부 활동을 하면 나도 저렇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다른 직원들에게 심어주려고 말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7f8c8d;">- 조금 무거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다. 직원연대지부 간부로서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일단 이번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 연임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다(웃음). 사실 간부들 중 노동조합 활동경험이 처음인 분들도 있어서, 서로 배워가며 활동하고 있다. 저는 직원연대지부 활동을 하기 전 너무 무기력한 생활을 해왔다. 장거리 비행 다음 날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비행하고, 집에서 자다가 또 비행 나가고, 그러다 보니 아무 생각 없는 로봇처럼 십여 년을 넘게 살아온 것 같다. 땅콩 회항 사건 때도 친한 동료인 박창진 지부장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딱히 방도가 없어 숨죽이고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요즘은 살아 있는 것 같고 삶의 활력을 되찾은 느낌이다. 직원연대지부 활동을 하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노동자로서의 제 삶을 다시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우리 대한항공 직원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노동조합에 힘이 있으면 노동자에게 불리한 회사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단결된 힘으로 저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를 바꿔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항공만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span style="color:#ffffff;"><span style="background-color:#7f8c8d;">- 회사에서 정직까지 당하셨는데도 회사 걱정을 하시다니 정말 애사심이 강하신 것 같다.</span></span></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대부분 회사를 아끼는 마음이 크다. 대한항공이란 회사의 이름을 걸고 유니폼을 입고 승객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든다(웃음)."</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20px;">총수 일가를 향한 NO, 이제 시작</span></span></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7f8c8d;">-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이제 곧 대한항공 주주총회다. 이번에야말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저지되어야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영능력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없이 재벌 2, 3세가 기업을 세습하는 방식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회사 경영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항공사는 이미지도 중요한데, 조양호 일가는 회사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불이익을 끼친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회라도 바로 서야 하는데, 지금 이사회 구성원 중 총수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경영 자문과 견제자로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조양호 회장 본인이 사내이사이지 않은가.</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래서 지금 참여연대·민변·이상훈 변호사 등이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위해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받고 있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사이트(☞ <a href="http://choout.com&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strong>choout.com</strong></span></a>)에 가시면 그 내용을 보실 수 있다. 주식 수가 적다고 참여를 꺼리지 마셨으면 한다. 지금은 한 주, 한 주가 모두 소중하다. 27일이 주주총회니까 26일까지 위임장을 보내주시면 대한항공 정상화에 커다란 역할을 하실 수 있다. 대한항공 주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1481&quot;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rel="nofollow"><span style="font-weight:700;">>>>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span></a></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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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날아오른 제주공항 비정규직

- 제주공항공사 불법파견 승소판결

[광장에 나온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가합12607 판결(재판장 서현석 판사 김봉준 서영우)

 

최종연 / 변호사(노동법률사무소 새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들어가며 – 공항 비정규직이라는 적폐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탑승객이 공항에 들어서면서부터 비행기를 탑승할 때까지 마주치는 공항 직원 – 청소, 시설관리, 특수경비원, 보안검색직, 수화물시설 운영, 탑승교 직원 등 – 의 사실상 전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이고,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비중이 2016년 10월 기준으로 84.2%에 달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약속은 상당한 사회적 기대를 받고 있다.

 

약 6개월여가 지난 현재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범위 및 방법론상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에서 전혀 뜻밖의 불법파견소송 승소 소식이 들려왔다. 협력업체 소속으로서 제주국제공항에 근무하였던 폭발물 처리요원(소위 'EOD'요원)이 한국공항공사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게 고용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파견법'과 '파견소송'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견법의 도입 배경

 

'파견', 즉 '근로자파견'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 공급받아 사용하는 한 형태이다. 근로자파견이 자유로이 허용되면 누군가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인력 관리만 하면서 영리를 취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래부터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은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IMF 사태 이후 1998. 2. 9. 노사정합의의 한 내용으로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이 합의되면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도입된다. 파견법은 파견의 사유, 파견의 기간, 파견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ㆍ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제한하고,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이른바 '고용의제'조항을 규정하였다(제6조 제3항).

 

파견소송의 간략한 역사

 

만약 불법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근로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파견법의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 유명한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판결에서 대법원은 고용간주조항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해석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불법파견 근로자도 고용의제 조항이 적용되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파견법 해당 조항이 '고용의무'조항으로 개정되었어도 '고용의제'가 '고용의무'로 바뀌었을 뿐 사용사업주가 불법파견으로 판단된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는 유지되었고, 결국 2012년 파견법 개정으로 근로기간 2년이 지나지 않아도 불법파견 근로자를 즉시 고용할 의무가 입법되었다.

 

결국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종에서 내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는 점, 또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나 2년을 초과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는 기준은 어느 것이 있을까? 기념비적이면서도 안타까운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은 세 건의 파견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기준을 제시한다.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를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ㆍ명령, ② 제3자의 사업 편입,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여부, ④ 계약의 한정성ㆍ업무의 구별성ㆍ전문성ㆍ기술성, ⑤ 원고용주의 독립 등 요소에 따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KTX 여승무원들은 파견관계가 아니지만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남해화학 비정규직들은 각각의 회사와 파견관계에 있다고 인정했다. 위 대법원의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은 이후 수많은 파견소송의 기준으로서 기능하여 오고 있다.

 

이번 판결의 요지

 

이번 제주공항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한국공항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소속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와 배경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우선 제주공항의 폭발물 처리요원은 정규직 2명 비정규직 3명으로서, 정규직 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부터 업무 보고ㆍ결재를 받는 한편 공동의 공간에 근무하면서 공항공사가 제공한 장비를 사용하고 교육ㆍ훈련을 받았다. 또한 폭발물 처리 업무가 사용사업주인 공항공사의 사업에 계속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라는 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요소로 보았다.

 

한편 과거 대법원은 인천공항공사 소속 특수경비원들이 제기한 파견소송에서 공항공사의 지휘ㆍ명령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들에 대한 당연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2다79439 판결). 이 때문에 이번 제주공항 판결에서도 폭발물 처리요원이 특수경비원이라는 공항공사의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폭발물 처리업무가 특수경비원이 수행하는 항공보안검색업무와는 근거규정을 달리하고, 자격요건이 특수경비원 또는 보안검색요원과도 다르므로 특수경비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판결의 의미와 여전히 아쉬운 점

 

이번 제주공항 판결은 양대 공항공사에 근무하는 수많은 비정규직들은 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줌은 물론, 파견법의 취지를 살펴 사용사업주의 필수 업무 수행 여부를 근로자파견의 한 지표로 해석하였고, 생산관련업무가 아닌 안전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또한 불법 근로자파견관계의 대상이 된다는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원에 관한 대법원 판결 때문에 보안검색직군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사실 공항 비정규직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군은 보안검색직이다. 이번 판결은 보안검색직 근로자가 파견소송을 제기할 경우 여전히 특수경비원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기 힘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고 장기간 버티는 것도 전형적인 파견소송의 어려움인데, 이번 제주공항 판결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원고는 2015. 12. 29.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판결은 약 22개월 후인 2017년 10월에 선고되었다. 과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2천 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파견소송은 약 4년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파견소송은 근로자가 파견관계를 입증할 각 지표별 다량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인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고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장기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파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상 근로자가 관련 판례를 어느 정도 이해하였음을 토대로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문서ㆍ사진의 유출은 내부 보안규정에 대부분 위배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인 근로자가 징계 등의 불이익을 우려할 수 있다.

 

맺으며

 

이번 제주공항 판결의 원고는 2017년 1월 20일, 설 연휴를 앞두고 신규 도급업체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 이유는 '법적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돼서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다. 2008년부터 성실히 일해온 일터에서 내쳐질 때 원고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얻어낸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은 판결은 더욱 귀중할 수밖에 없다.

 

파견대상업종 위반, 파견기간 위반 등 파견법 위반은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고, 정부는 불법파견된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시정명령 및 기소를 함으로써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파견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파견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는 우선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에서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는지, 나아가서는 이번 제주공항 소송에서 어떤 내용으로 항소를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목, 2017/11/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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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당장 철회하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당성 없는 휴업 철회해야
투명하고 민주적인 유아교육 현장 위한 노력 뒤따라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지원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친 휴업을 예고했다. 보육교사, 학부모 등 아동돌봄 현장의 당사자들이 연대한 보육연석회의는 한유총의 이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휴업결정을 철회하고 더 나은 유아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적은 것을 들어 정부의 정책이 사립유치원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유총이 제시한 원아 1인당 98만원이라는 국공립 유치원 지원 내역은 11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기타 지원을 누락한채 누리과정 지원금인 29만원을 두고 비교하고 있어, 애초에 비교대상이 맞지 않다. 사립유치원 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원인건비(처우개선비 월 40만원, 담임수당 월 13만원. 이상 2017년, 서울시 기준)를 지원받고 있으며, 그 밖에도 단기대체 강사비, 교재교구비, 카드수수료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공립 유치원 설립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호도하는 한유총의 주장이다. 이는 2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 교사 등 수많은 유아교육 현장 당사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동시에 한유총은 현재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이 민간재산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며, 교육청의 감사를 필요이상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적용과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다. 특히 매번 특정감사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오히려 투명한 사립유치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를 수용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이루어진 한유총의 일방적인 휴업예고는 학부모와 아동, 교사 등 다양한 당사자가 존재하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참여의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치원 운영위원회 실질화 등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이번 집단휴업을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보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을 활용한 대체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법행동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립이라는 일관된 정책 추진과 일방적인 휴업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민주적인 유아교육 현장을 만드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보육연석회의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 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정치하는엄마들,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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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어제(1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의 국공채 매입을 통해 보육, 요양, 공공임대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유력대선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공공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공식입장으로 국민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
지난 3월 23일 사회서비스공대위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원, 공공병원 등을 확충하는 것은 국민의 무거운 삶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까지 많이 만들 수 있다. 또한 국공채매입 방식으로 국민연금 역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고, 사회적 이익을 위한 공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의 신뢰까지 높일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은 단순히 기금수익을 조금 올린다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고수익을 위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확대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제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 우리 사회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불안정 노동의 증가와 사회양극화 심화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직시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해법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 촛불로 밝힌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한국사회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시장중심의 사회서비스, 금융수익 중심의 국민연금투자 행태를 벗어나는 것 또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후보라면, 당연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라며, 현실화될 때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이다.

2017년 4월 1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17/04/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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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신임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드러난 다양한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혁을 책임져야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 


법원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국민의 사법제도와 법원(judicial system and courts)에 대한 신뢰도는 겨우 27%이었다. OECD 평균인 54%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체 조사대상 국가 41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38위였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점수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낙제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형사 사법기관신뢰도 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신뢰도도 24.2%에 불과하였다. 


국민의 사법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에 기한 법치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법원은 지체없이 법원개혁 및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실천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를 위시로 하는 기존 사법행정의 개혁, 국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사법부의 민주적 구성, 사법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개선 등이 주된 법원 개혁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사태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상징되는 사법행정권한의 남용사건에 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관련 사건에 관한 법원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재조사를 요구할 만큼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법원개혁의 시작은 무엇보다 사법행정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력화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본다. 재판하는 법관이 아니라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법관이 우대받는 왜곡된 관념과 문화를 낳은 현재의 법원행정처 체제는 과감한 ‘탈판사화’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관의 금품수수 등 이해충돌행위,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관에 대한 감사·감찰 구조를 바꾸고 윤리 감사관을 외부인에 맡기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또 사법의 민주화라는 과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더 이상 눈감아서도 안 될 것이다. 법원 역시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권력분립의 원칙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절차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사법의 민주화 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제도 개선도 절실하다.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적극 추진되었던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가능성이 있음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 확대, 증거개시제도 개선 등 국민의 인권보장을 실현하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살펴져야 할 것이다. 공정한 재판에 있어서 가장 큰 국민적 우려가 담긴 전관비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한 개혁도 동반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수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법원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획이다. 우리는 법원개혁을 위해서 법원이 법관·법원 무오류의 신화에서 벗어나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개혁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진정한 개혁은 법원과 법관의 시선과 목소리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2003년  당시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제안은 결코 전대미문의 것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주요 사법관계기관들도 외부 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개혁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살필 필요가 있다.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사법을 구현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다. 모쪼록 법원이 신임 대법원장 취임을 맞이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에 의한 사법의 관점에서 창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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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각 후보들의 연금정책 성적표 공개

  • 심상정 1위(92.5점), 문재인 2위(85점).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안철수 47.5점, 유승민 23.8점, 홍준표 11.2점)
  • 차기 대통령, 노인 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개혁과 사회적 합의 중요

1. 5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19대 대통령 선거 각 후보의 연금정책 공약을 평가한 성적표를 공개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기금 등 3분야의 16개 항목에 대한 전체 평가 결과, 심상정 후보가(정의당) 92.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문재인 후보가(더불어민주당) 85.0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을 받았다. 안철수(국민의당) 47.5점, 유승민(바른정당) 23.8점이었으며, 특히 홍준표(자유한국당)는 채점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은 11.2점에 불과했다.

2. 모든 후보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만든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와 물가연동을 다시 소득연동으로 바꾸는 것을 공약에 담은 것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폐지만 약속했다. 특히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소득하위 50% 이하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이다.

3.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소득상한선 상향, 사각지대 해소(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에서 문재인, 심상정 후보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은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심상정 후보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 유승민 후보가(48.6점) 안철수 후보(34.3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홍준표 후보는 이 분야에서는 아무런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4. 국민연금 기금분야에서도 기금의 민주적 운용, 의결권 행사 강화 등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나란히 높은 점수(A+)를 받았다. 특히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유승민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어떤 공약도 제시하지 않은 반면, 홍준표 후보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같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원회로 변경하고 법적 기구화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5.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내실 있게 준비된데 반해, 나머지 후보들은 종합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0년에는 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느 때보다도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6.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신임 대통령은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와 1차 기초연금액 적절성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적정보장을 위한 제도개혁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9대 대통령선거 연금정책 공약 비교평가.  끝.gva000004240003 gva000004240004 gva000004240005 gva000004240006 gva000004240007 gva000004240008 gva000004240009 6 7 8 9 10 11 12 13 14 15

화, 2017/05/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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