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495] 인도의 학살 책임자에게 평화상을?
환경부는 국방부의 들러리에 불과했나?
국방부의 불법을 용인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규탄한다
오늘(9/4)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환경부가 "모든 국가정책에 환경의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던"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방부의 불법 행위를 용인한 오늘의 협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첫째, 환경부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협의 의견의 핵심 내용으로 ‘각종 환경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그 말대로 국내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오늘의 협의는 나왔으면 안 된다. 지난 6/5 청와대는 진상조사를 통해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 공여를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남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야 맞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에서 국방부와 합의하여,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전에 기지 공사를 허용하기로 한 것 역시 불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전 공사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둘째, 환경부는 협의과정과 내용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그 결과의 대외공개 등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군사 3급 비밀로 지정해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부터 지적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자체는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협의 내용만을 공개한 뒤, 무슨 투명성을 운운한다는 말인가?
셋째, 환경부는 평가협의 과정에서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면담을 통해 주민과 사드 배치를 우려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들이 면담 당시 환경부에 전달한 의견은 “사드 배치는 입지 타당성과 사업의 적절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협의 결과로는 지역 주민의 무슨 의견을 청취했고, 우려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환경부가 국방부에 요구한 ▷주민 또는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 기회 제공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은 모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들이다. 주민들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협의를 완료하기 전에 위 사항들을 국방부에 요구하거나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반려했어야 맞다. 협의 완료 후 이러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사후 정당화 조치일 뿐이다.
국방부는 환경부의 협의 완료 발표 직후 보완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무슨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공사의 내용이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내법도 지키지 않은 깜깜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규탄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민의 요구인 사드 추가 배치, 공사, 가동 중단을 수용하고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 추가 반입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협의 결과를 명분으로 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이나 공사를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다.
2017년 9월 4일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 참여사회포럼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모델의 교훈: 회교 그리고 전망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긴 인연을 함께 해 오신
이병천 선생님(강원대 경제전공)께서 곧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줄곧 전공을 넘나들며 담론장에서의 굵직한 논쟁 한가운데 서 계셨고,
선생님의 퇴임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참여사회연구소에서 올해 첫 <참여사회포럼>으로 이병천 선생님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 제목: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모델의 교훈: 회고 그리고 전망
- 일시: 2018년 2월 23일(금) 오후 4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발표: 이병천 강원대 교수, 전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선생님께서 지난 30여년간 연구해오신
자본주의의 한국 모델의 단절과 연속의 계기와 이중적 속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대안적 경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법고창신의 정신을 말씀하시며, 항상 앞에 놓인 것들을 넘어오셨던 이병천 선생님의 강연에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김건우 참여사회연구소 간사(010-3043-3630), [email protected]
- 울산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환영하며, 대구∙경북∙경남∙대전 지역도 전면 실시하라!
- 정부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우리는 오늘 울산 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결정을 환영하며, 아직까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대구, 경북, 경남, 대전지역의 실시를 촉구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80% 이상이 중학교 무상급식이 완료되고, 올해 초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하반기 경기도 광명, 부천 등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울산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15년 동안 시민운동을 이끌어 왔던 울산지역 급식운동본부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아직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아쉽게도 영남을 중심으로 남아있어,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느 지역에 있든 모든 아이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고, 보호받고 대접받아야 한다.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지자체는 즉각 태도를 바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밥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더 이상 지역간 차이로 인한 불균형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도 예산을 함께 책임지는 무상급식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잠자고 있는 학교급식법을 깨워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GMO 없는 학교급식과 공공시스템으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안전, 안심을 위한 필수적인 전환이다. 우리는 안전한 학교급식이 마련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며, 2017년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17. 9. 26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박원순 서울시장·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 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 응원 방문 및 간담회
초대형 도박장에 대한 지자체 권한 강화되고 주민의견수렴 선행돼야
학교앞·주거지 인근 도박장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일시 장소 : 8. 11.(금) 오후4:0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박원순 서울시장과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8월 11일 오후4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농성장(원효대교 북단)을 방문하여 화상경마도박장 반대투쟁 1563일째, 천막노숙농성 1298일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용산 주민·학부모·성직자를 응원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3년부터 매년 농성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와 문화적 용도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등 용산 도박장 추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현 구청장도 마사회가 키즈카페를 설치운영하지 못하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여러모로 애써주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농성장 방문으로 주민들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용산에 지상18층, 지하7층 규모의 초대형 도박장이 학교 앞 215m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와 용산구의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유해시설의 승인과 인허가권에 지자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용산구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설치되는 키즈카페가 건전한 사회 통념에 어긋나고, 청소년 유해 사업장인 도박장에 미성년자들이 출입하게 될 상황을 우려하여 건축법상의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행정소송 끝에 용산구가 패소한 바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장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서 국무회의에서 만난 농림부장관에게 구두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화상경마도박장 처럼 도심 내에 위치하는 대규모 사행산업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선행되는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서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매일 농성장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고, 주말마다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평온한 주거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눈물 어린 투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학교 앞 에 초대형 도박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써 4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용산 주민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는 그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용산 주민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용산 주민들에게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지속적인 연대 의지를 밝히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

개헌정책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개최
-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 논란 계속돼 개헌안에 ‘정보기본권’ 신설 논의
- 오는 22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
□ 개요
(제목)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개최
(일시) 3월 22일(목) 오전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주최)
- 시민사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국회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시을),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적 관심이 일고 있는 개헌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 가 오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시을),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최근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논의되었거나 논의중인 개헌안에는 “정보기본권 신설”이 검토되어 왔습니다. 디지털시대 국민의 정보인권 침해와 관련한 여러 논란을 겪어 온 우리 사회에는 정보기본권 신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헌안이 논의되는 이 즈음,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권리가 어떻게 보장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호중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될 토론회는 정보기본권의 분야별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에서는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에서는 조지훈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는 남희섭 변리사(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는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인터넷 표현의자유 분야는 오병일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 프로그램
사회 : 이호중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최의원 인사말
주제별 발표
-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변리사)
-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 [인터넷 표현의자유 분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종합토론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 /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02-701-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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