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토론회] 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지역

[토론회] 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익명 (미확인) | 목, 2019/03/21- 16:11

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개최

경제력 집중과 총수 일가의 세습·사익편취 만연한 현실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문제 지적·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촉구

일시 및 장소 : 3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1. 오늘(3/21)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벤처기업 육성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벤처기업 등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누구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는 “차등의결권 주식은 소유와 지배 괴리도를 증가시키는 소유지배구조를 만드는 수단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는 이를 통한 경영 세습과 경제력 집중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논란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사익추구가 더 용이하고 자본확충 비용이 낮은 경우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벤처 활성화·적대적 M&A 방어 등을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차등의결권 주식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덜한 북유럽 사례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와 재벌총수 일가의 세습과 사익편취가 만연한 한국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한 박 교수는 “현재 한국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은 백해무익하다”고 비판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밀한 조건 하에서 차등의결권을 허용해도 이들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벤처 버블만 키울 가능성이 높고, 차등의결권의 허용은 결국 재벌의 4대 세습의 유력한 방법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재벌구조에서는 차등의결권을 불허해야 하지만, 벤처기업법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할 경우에는 ▲차등의결권 기업은 다른 기업(100% 자회사 제외)에 대한 출자 금지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정의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 ▲차등의결권 주식의 증여나 상속 시 보통주로 전환 ▲IPO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금지 및 IPO 이후 10년 경과 후 보통주로 전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도입을 차선책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재벌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라고 지적하며, 혁신성장이 가능하고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최근 이 변호사를 포함하여 참여연대·민변이 프록시 파이트(위임장 대결)를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배권 남용의 심각성과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회장 일가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아직까지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 내지 재벌 총수 일가의 제왕적 권력 전횡의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한 이 변호사는 현재 상법에는 이를 규제할 민사적 구제조치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조회장 일가에 의해 진행되었던 각종 불법행위 근절되거나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변호사는 ▲‘대표소송 지분요건 완화’로 조회장으로 인한 회사의 많은 피해들의 회복이 용이해질 수 있고,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으로 정석기업㈜의 자사주 매입건과 같이 현행법상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사건의 피해회복이 가능해지며, ▲‘전자투표제도 의무화’로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운 소액주주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져서 지배구조의 왜곡을 막을 수 있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도입’으로 2018년 단기 차입금을 갑자기 늘리는 한진칼의 꼼수를 방지함으로써 대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구성할 수 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조회장 일가의 친인척들과 특수 관계인만으로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이사회를 보다 독립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대한항공에서 발견되는 이사 선임 의결정족수 강화, 회사 자금과 우리사주를 통한 우호 지분 등과 같은 각종 경영권 방어 장치들과 반대 위임장 모집의 어려운 제도적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 재계에서 주장하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부담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부담 경감’보다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에 대한 통제’에 보다 중심을 두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김우찬 교수(고려대 경영학과·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거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같은 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창업자의 골든터치에 의한 기업의 성장은 장려되도록 해야 하지만 더 이상 경영권이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옥렬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회사법의 주요 내용은 주주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부분이 충분하지 못 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제도가 들어올 때 기형적으로 변형되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차등의결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재벌 3~4세의 경영권 세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서보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간의 관련 연혁을 정리하며 어느 시점의 여야든 속내는 이러한 원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부분이 컸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민변은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벌중심의 경제력 집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에 반대함을 밝혔다. 최수정 박사(중소기업연구원)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전제로 나탈 수 있는 몇몇 이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해당 정부부처 담당자의 추가 의견도 있었는데, 그 논리적 비약성과 합리적 근거 부족 등 충분한 도입 이유를 설명하지 못 하였다. 좌장을 맡은 김우찬 교수는 좌장으로서 말씀을 아끼셨다면서도 사실상 이 차등의결권 도입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고, 그 도입 근거도 매우 빈약하여 정부가 이렇게 도입을 주장하여서는 안되는 것 임을 조심스럽게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마쳤다. <끝>

보도자료_차등의결권 등 토론회 개최결과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홈페이지 특성상 전체화면일 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금, 2019/04/12- 07:55
12
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387278526/in/dateposted-public/" title="20200115_경제대개혁민생살리기대담회" rel="nofollow">20200115_경제대개혁민생살리기대담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387278526_b6f46edb78_c.jpg" style="width:850px;height:459px;" width="850" />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재벌총수의 전횡‧비리 견제 위한 지배구조 개혁 절실

급격한 인구사회구조 변화 속, 노동중심 지속가능한 일자리 필요

민생살리기의 시작은 경제민주화, 유통재벌 골목상권 진출규제와 종속거래구조 개선이 핵심

주최 :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일시 : 2020년 1월 15일 (수)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 전태일기념관 4층 태일이네

 

 

경제적인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1/15)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담회는 재벌개혁, 양극화해소(노동존중),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이렇게 3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3개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현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주요 개혁과제를 모으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아울러 모아진 개혁과제를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여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1부 : 재벌개혁 

 

재벌개혁 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재벌개혁의 필요성부터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설명하면서 재벌개혁을 역설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으로 인한 독과점문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폐해를 확인하면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꼭 개혁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융부실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금산분리의 원칙도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서 간접지배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도 규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적극적 의결권행사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강력한 입법과 함께 지자체 공정위 등 전방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채이배 국회의원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재벌개혁 기반 마련을 위한 시행령 등 개정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강화, 주주권 강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회계감사투명강화, 일감몰아주기 부분으로 나누어 꼭 입법에 의한 개혁이 아니더라도,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들을 지적하였습니다.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구조, 지배구조의 개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현행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는 재벌의 해체가 아닌 지나친 확장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지주회사 권장정책과 경제력집중 억제 수단의 완화가 문제를 더 키워 관련 규제의 체계 정합성 문제가 발생했음을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과의 조화도 중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공정위의 일부 기업집단과의 소통을 통한 개선노력은 의미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음으로 기존 법집행의 강화와 규제역량 집중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기업수, 매출액 영업이익 등에서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화되고 더욱 공고하게 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벌의 토지자산의 증가 규모 추이를 설명하면서 제대로 된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구조는 취약해지고 대중소기업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출자규제를 정상화하고 금산분리와 금융그룹통합 감독 등을 통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배주주 사익편취방지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도입과 일반원칙으로서의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2부 : 양극화해소(노동분야)

 

양극화해소 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은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인구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고, 가장 적게 태어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일과 산업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빠른 업종전환과 산업간 융합으로 산업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자동화가 확산돼 노동시장 내 고용불안을 가중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출현은 전통적 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감세와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등으로 인해 누적된 국민들의 부채는 심각함을 지적했습니다.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노동중심으로의 전환과 함께 녹색경제로의 진행과 분권화 파편화된 노사관계의 다층화를 통한 실질적 사회적 대화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노동중심 임금소득주도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노상헌 경실련 노동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양극화해소를 위해 풀타임 노동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 대책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가난이 대물림 되는 절망의 빈곤이기에 심각함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내 근로자수와 별개로 전면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근로시간 제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부당해고 제한 등의 중요 조항의 배제되어 있는 근로자가 임금근로자의 1/3에 달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확대적용과 실업부조 실시, 연금제도에서의 최저연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생산적인 일자리의 보급과 유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3부 :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홍춘호 한상총련 정책본부장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분야의 발제를 맡았다.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종속적거래구조로 인하여 경제민주화운동은 이제 산업영역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심화되는 유통대기업의 독과점 양상과 골목상권 진출로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재벌대기업의 계속되는 불공정거래행위(판매강제, 부당반품,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등)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유통분야 독과점 규제 및 보호정책을 위하여, 대기업 유통업태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골목상권 진출 규제,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확대, 사업조정제도 및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등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에 나선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민생살리기의 중요성을 여야가 따로없이 이야기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성과는 요원한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민생살리기 정책을 제시하지만,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접근을 넘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과 같은 예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협력을 통한 민생살리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은 가맹업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여전히 불평등과 불공정이 만연한 상황에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점주)이 분쟁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상권, 차액가맹금 공개 및 총매출대비 수익구조 분석 및 공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공정한 표준가맹계약서 채택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대담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open?id=1n5A01mhylVVbHMqR5EOI4AtNtbJObce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05/665/001/e3e6... style="width:850px;" />

수, 2020/01/15- 19:15
2
0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3년 주주총회 주요 기업의 이슈 분석 및 연기금의 역할 모색 좌담회

  • 일시/장소: 3/8(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 순서
    •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소유분산기업의 이사 선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kt사례)
      –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
    •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한국알콜과 kt의 주주제안 사례)
      – 김건수 한톨 대표
      –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 전횡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문제점(한국타이어 사례)
      –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국민연금의 미진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의 문제와 개선 과제
      – 이상훈 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 질의응답 & 종합토론

The post [좌담회공지]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3/06- 14:15
2
0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좌담회 개최
KT, 한국타이어그룹 지배구조 문제 다루고 주주제안 사례 소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주주로서 권한 충실히 이행해야

20230308_좌담회_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3.3.8.(수) 오전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좌담회]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사진=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3/8)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개최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바로 앞으로 다가온 2023년 정기 주주총회 전 지배구조상 문제가 있는 기업들의 주요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주주제안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최근 정치권 외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평가하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첫 발표는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이 ‘KT CEO 리스크에 대한 대안은 국민적 기업지배구조’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은 “KT는 이사회가 단 한 번도 반복되는 CEO 리스크를 예방하거나 견제하지 못하였다”며, 무리한 인수합병과 불법 인공위성 매각, 불필요한 낙하산 인사들의 대거 등용 등의 문제점을 일으킨 이석채 시절, 최순실 재단에 출자하는 등 국정논단에 깊이 연루된 황창규 시절,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구현모 시절 등 전 대표이사 체제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은 정관에도 없는 현직대표 연임우선심사 제도를 이사회 규정으로 둔 것에 문제제기하고, 이사회 내부 담합 후 셀프추천으로 이사가 임명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KT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이사추천권을 부여해 소비자 단체 추천 이사, 종업원 추천 이사, 국민연금 추천 이사, IT 관련 학회 추천 이사, ESG경영 관련 추천이사 등으로 이사회 구성을 철저히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수 ‘한톨’ 대표는 한국알콜에 대한 주주제안 활동을 소개하며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톨’은 지난해 김건수, 장기윤 등 두 명의 경제학도가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며 만든 의결권 플랫폼으로 코스닥 상장사 한국알콜에 주주제안을 공식 접수해 주목받았습니다(자료링크). 김건수 대표는 ”펀더멘탈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랫동안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았고,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기업)거버넌스”였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기업들은 분명 사업을 잘 하고 있음에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주주환원도 주가 상승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건수 대표는 한국알콜을 대상으로 (1) 주당 배당금 600원을 요구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한 안, (2) 둘째는 모회사로의 이익 이전에 관한 의혹과 관련된 정관 변경의 안, (3) 자회사 자산재평가에 대한 안을 주주제안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과정에서 주주활동의 장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KT에 대한 “자사주·상호주 시정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 주주제안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노종화 위원은 2022. 12. 6. 기준 현대차가 KT의 약 4.6%, 현대모비스가 KT의 약 3.1%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며, 이는 KT와 이들 회사가 사업적 제휴를 이유로 자기주식 교환거래를 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KT는 이로써 약 7.7%에 달하는 안정적인 우호지분을 확보했지만, 이로 인해 APG 등 주주들은 상당한 주주가치 침해를 입었습니다. 노종화 위원은 “KT는 대부분의 자기주식 취득 시점에는 주식교환 등을 시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로 명시”했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우호지분 확보에 사용한 것은 자사주 소각을 기대하고 투자의사결정을 내린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일이고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자료링크).

이에 노종화 정책위원은 (1) 자기주식 보고 의무 명문화, (2) 자기주식을 활용한 상호주 취득 시 주총 승인 명문화, (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항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 등 정관 변경과 (4) KT가 보유한 상호주(현대차, 현대모비스) 의 적정성 등을 주주가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공시할 것, (5) KT가 현재 보유 중이거나 취득 계획을 공시한 자기주식의 명확한 공시와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자사주의 연내 소각 등 KT에 대한 주주제안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월 26일 네덜란드 연금자산 투자회사(APG)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주주제안을 KT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타이어그룹의 사유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태진 국장은 우선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결정이 내려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일감몰아주기와 조현범 회장 사익편취, 납품거래 유지를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대가를 받고 비자금 조성 등 한국타이어그룹 조현범 회장의 불법행위와 부당경영 세습 내역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조현범 회장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 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한국프리시전웍스 기타비상무이사,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 이사 등 과도하게 계열사 이사직을 겸직하면서 배당수익 외에도 2021년에만 급여 25억 2600만원을 수령하는 등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지회를 중심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주주총회에 대응하면서 조현범 퇴진 투쟁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이상훈 前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의 신(新) 관치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주인 이상 투자기업의 장기가치 증진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인 이행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훈 전 위원은 최근의 신(新)관치 논란을 이유로 이를 후퇴하려는 움직임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신(新) 관치 논란은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이사와 지배주주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다가, 급작스레 소유분산기업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동원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영향에서 독립하여 다른 시장 플레이어와 동일한 조건에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별첨: 좌담회 자료집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3년 주주총회 주요 기업의 이슈 분석 및 연기금의 역할 모색 좌담회

  • 일시/장소: 3/8(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 순서
    •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소유분산기업의 이사 선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kt사례)
      –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
    •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한국알콜과 kt의 주주제안 사례)
      – 김건수 한톨 대표
      –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 전횡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문제점(한국타이어 사례)
      –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국민연금의 미진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의 문제와 개선 과제
      – 이상훈 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 질의응답 & 종합토론

The post 2023년 주총에서도 핵심 문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08- 10:00
3
0

경제민주화네트워크·참여연대, 법무부에 2년 전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 처리 지연 관련 질의서 발송

2013.8.28. 대통령과 10대재벌 총수의 오찬 이후 입법 논의 중단
상법 개정안 처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조속히 발의‧통과 되어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 (8/27)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2013년 7월 1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 지연 사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약을 구체화한 법률안이 2년이 지나도록 발의되지 않은 이유와 언제쯤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것인지 등(△입법예고 후 2년이 지나도록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는 이유 △개정안에 관한 의견제출 건수 △개정안에 대한 검토 완료 시기 △개정안을 언제쯤 정식 발의할 것인지)을 따져 물었다.

 

박근혜 정부(법무부)의 상법개정안의 내용은 △소액주주들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독립된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약을 구체화하여 법무부가 2013년 7월 17일에 입법예고까지 진행하였으나, 2013년 8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재벌 총수와 오찬을 가지면서 상법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입법 논의가 중단되고 이후 법안 자체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이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대통령 주요 공약이었고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진행한 상법 개정안이 재계의 반발 이후 추진이 중단된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고, 이는 재벌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재벌특혜이며, 나아가 사회적 합의였던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입법취지에 따른 상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재벌들의 일상적인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제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정부의 상법개정안 처리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 조치 중의 하나이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요한 평가 지표”라고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과 법무부가 하루 속히 상법 개정안 처리를 재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별첨자료 
1.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질의 공문
2. 2013년 7월 17일 법무부공고 제2013-162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목, 2015/08/27- 10:09
105
0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가계부채 대책
이자제한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통한 가계부채 대책마련과 채무자 보호
 

 

경제민주화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 재벌총수일가의 전횡에 의한 소수주주의 피해가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왔으나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일천함. 이는 2015년 여름 일어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도 드러남. 
● 박근혜 대통령 역시, 소액주주의 독립적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도입,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을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법무부가 입법예고함. 그러나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은 2년이 넘게 제출되고 있지 않음. 
●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윤추구를 차단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정비이기도 함.

 

2) 실천과제

①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 소액주주에 의한 감시와 기업 투명성 강화 장치를 통해 기업 내부에 재벌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및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를 통해 재벌들의 전횡을 제어하도록 함. 

 


②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 왜곡되어 있는 보험사 자산운용 관련 금융위원회 감독규정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함. 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액 평가 시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하게 함으로써 보험사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함. 
● 현재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보험사 보유 계열사 유가증권의 평가 방식을 국제 기준에 맞게 시가평가로 전환하고, 부동산 구입에 기여한 유배당계약자에게 취득 당시의 평균준비금방식으로 ‘특별배당’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목, 2016/03/10- 10:39
195
0

 

참여연대, 기업은행에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은행법 등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자본확충방안에 대한 기업은행의 동의 여부와 동의한다면 법적 근거 등 질의


2016.06.08(수)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이하 “자본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자본확충방안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자산관리공사가 신설할 특수목적회사에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로 조달한 10조 원을 대출해 주고 ▲추가로 자체 조달한 자금 1조 원을 자산관리공사에 지원하면, 자산관리공사는 이 자금을 신설 특수목적회사에 후순위로 대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특수목적회사는 이 자금을 국책은행 증자를 위한 증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외부민간주주가 존재하는 은행을 동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자본확충방안이 「은행법」이나 「상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가 발표한 자본확충방안을 기업은행이 동의한 것인지, 또는 동의하였거나 동의할 예정이라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6/30(목) 기업은행에 발송할 예정이다.  

 

질의서는 ①정부와 기업은행과의 사전 협의 또는 기업은행의 동의 여부 ②자본확충방안과 대주주 여신 한도 위반 ③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와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적용 ④회사의 이익 및 대주주를 제외한 다른 주주의 보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중소기업은행법」 제25조의2 제3항은 기업은행 운영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이사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은행법」이나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은행 또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이기 때문에 기업은행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이 분명하다”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지난 6/8 발표한 자본확충방안에 대해 기업은행의 이사회 또는 기업은행의 은행장이 사전 협의, 동의, 의결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승인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2) 참여연대는 “기업은행에 적용되는 은행의 대주주 여신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제35조의2에 따르면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산관리공사는 기업은행의 대주주인 정부가 56.84%를 출자한 비영리법인으로 「은행법」상 특수관계인이고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도 기업은행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신설하는 특수목적회사는 「은행법」제35조의2의 적용에 관한 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법률 규정상 기업은행의 대주주가 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기업은행의 법적 판단과 기업은행이 자산관리공사 및 그 특수목적회사에 총 11조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의 「은행법」제35조의2 제1항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업은행의 입장을 물었다. 

 

 3) 또한 참여연대는 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특수목적회사가 자산관리공사의 특수관계인이 되지 않도록 설계할 것이며 그 운영은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가 담당할 것”이라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는 기업은행이 직접 구성원으로 참가하고, 기업은행의 대주주인 정부(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의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특수목적회사 운영을 지배한다는 것은 특수목적회사가 기업은행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주장의 추가적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반증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기업은행의 법적 판단과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가 지배하는 회사에 10조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의 「은행법」제35조의2 제1항의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물었다. 

 

 4)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은행법」제66조 제1항 제2호는 동법 제35조의2 제1항을 위배하여 신용을 공여한 자 및 신용을 공여받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은행법」제23조의5 제1항은 이사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수주주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회사에 청구하거나,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은행법」제66조의 벌칙을 감수하면서 자본확충방안에 참여하는 것이 기업은행의 이익과 소수 주주의 보호에 부합하는지 물었다. 

 

참여연대는 조선업계의 부실경영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관여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부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 질의서 -

 

1. 정부와 귀 은행과의 사전 협의 또는 귀 은행의 동의 여부

「중소기업은행법」 제25조의2 제3항은 “이사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고 하여 기업은행 운영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이사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행법」 제3조 제3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중소기업은행법」 제52조 제2항은 “중소기업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기업은행에 대해 「은행법」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법 

제3조(법인격) ① 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

 

제25조의2(이사회) ① 중소기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은행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와 「한국은행법」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② 중소기업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데 「은행법」이나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은행 또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입니다. 결국 기업은행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이 분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8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확충방안에 대해 귀 은행의 이사회 또는 귀 은행의 은행장이 사전 협의, 동의, 의결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는 지 질의합니다.

 

질의 1-1) 귀 은행의 이사회는 자본확충방안의 발표 이전에 자본확충방안에 따른 귀 은행의 행위를 승인하는 의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질의 1-2) 귀 은행의 은행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혹은 단독으로, 이번 자본확충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하거나 이 방안에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질의 1-3) 만일 귀 은행의 이사회가 이번 자본확충방안에 대해 이미 의결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귀 은행은 가까운 미래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번 자본확충방안을 승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자본확충방안과 대주주 여신 한도 위반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은행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은행의 대주주 여신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제35조의2는 「중소기업은행법」 제52조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기업은행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은행법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업은행의 대주주인 정부가 56.84%(역시 기업은행의 주주이기도 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분을 합할 경우 총 90.84%)를 출자한 비영리법인으로 「은행법」상 특수관계인이고(「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2호),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도 기업은행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시행령 동조 동항 제5호).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는 모두 「은행법」시행령이 열거하는 특수관계인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시행령 동조 제2항). 결국 신설하는 특수목적회사는 「은행법」 제35조의2의 적용에 관한 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법률 규정상 귀 은행의 대주주가 됩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본인 및 제1호 또는 제4호의 사람이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이들이 제3호 또는 제5호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 중의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3. 본인 및 제1호·제2호·제4호의 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4. 본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에게 고용된 사람(사용자가 법인·조합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된 사람 또는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본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6. ~ 9.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5.10.23.> (이하 생략)


질의 2-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설할 특수목적회사는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귀 은행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입니까? 

질의 2-2) 「은행법」 제35조의2 제1항의 적용에 관한 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설할 특수목적회사는 귀 은행의 대주주입니까?

질의 2-3) 귀 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특수목적회사에 총 11조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은 「은행법」 제35조의2 제1항의 위반에 해당합니까?

 


3.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와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적용

한편 귀 은행은 일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특수목적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특수관계인이 되지 않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하고, 그 운영은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가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 구성

구성원

직책

귀 은행과의 관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주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대주주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국장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

 

중소기업은행

 

본인

한국산업은행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신용보증기금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위원회 및 펀드 운영업무를 하는 사무국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내 설치

 

그러나 운영위원회에는 대주주인 정부(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물론, 귀 은행이 직접 참가하고 있고, 그 외에 귀 은행의 대주주인 정부가 출자하여 귀 은행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귀 은행이 직접 참여하고, 귀 은행의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위원회가 특수목적회사 운영을 지배한다는 것은 특수목적회사가 귀 은행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주장의 추가적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반증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질의 3-1) 귀 은행이 직접 그 구성원으로 참가하고, 귀 은행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가 지배하는 회사는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른 귀 은행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입니까?

질의 3-2) 귀 은행이 위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가 지배하는 회사에 10조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은 「은행법」 제35조의2 제1항의 위반에 해당합니까?

 


4. 회사의 이익 및 대주주를 제외한 다른 주주의 보호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2호는 동법 제35조의2 제1항을 위배하여 신용을 공여한 자 및 신용을 공여받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은행법」 제23조의5 제1항은 이사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수주주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회사에 청구하거나,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법

제23조의5(소수주주권의 행사) 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 ⑥ (중략)
⑦ 제1항에 따른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은행에 소송비용과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2를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무상양도를 받은 대주주 또는 자산을 매매·교환한 당사자
3.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4. 제35조의4를 위반한 자

 

질의 4-1) 「은행법」 제66조의 벌칙을 감수하면서 자본확충방안에 참여하는 것이 귀 은행의 이익과 소수 주주의 보호에 부합합니까?

 

 

목, 2016/06/30- 11:16
184
0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삼성계열사 임직원 관여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 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되어야


지난 7월 21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하면,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5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한다. 뉴스타파는 이건희 회장이 한번에 3~5명의 성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성매수 장소 중 하나인 논현동 빌라는 당시 삼성SDS 사장이 13억 원에 전세를 낸 집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삼성SDS 사장은 전세 계약에 대하여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다가 취재 진행 중 돌연 자신이 개인적으로 전세를 낸 것이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이러한 계열사 사장의 진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의 단서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의 자신의 성매매라는 범죄도 문제이지만, 그 성매매 범행에 비서실이나 계열회사의 임직원이나 자금이 동원되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 고령의 이건희 회장 혼자서 성매매 장소를 전세 내고, 한번에 4~5명에 이르는 여성과의 은밀한 성매수를 5차례나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경험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재벌의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그 자산과 인력은 계열사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 재벌 총수의 채홍사 노릇에 소모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만일 계열회사 임직원이 이건희 회장의 성매수를 도왔다면, 이는 총수의 개인적인 성욕을 채우기 위해 계열기업의 자산과 인력을 유용한 것으로, 성매매죄의 공범이나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의 ‘과도한 사적편익 편취’라는 비민주적 재벌 지배구조의 맨얼굴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건희 회장의 성매수에 삼성계열사 임직원의 관여와 자금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총수 일가가 계열기업의 자산과 인력을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예방책으로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금, 2016/07/22- 15:53
273
0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2016년 12월 1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재벌총수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및 사익추구 등으로 인해, 소액주주는 물론 사회경제적 피해가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방지할 법·제도는 여전히 미비하여, 보완·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20대 국회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 ▲인적분할 통한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 또는 과세하는 상법개정안,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 등 재벌총수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국회의 이러한 입법 발의는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재벌총수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사례 등을 돌아보고 이들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물론, 추가 입법과제 도출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2016년 12월 1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 발제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문제점 : 홍순탁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 경영 승계를 위한 불·편법 사례를 통해 본 재벌지배구조 문제 진단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20대 국회 발의 법안 중심으로)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

  • 최운열 국회의원
  • 채이배 국회의원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
  •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종합토론

 

○ 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최운열 의원실 02-784-2350, 채이배 의원실 02-784-9480, 노회찬 의원실 02-784-9130

목, 2016/11/17- 16:36
288
0

최운열 의원, 채이배 의원, 노회찬 의원, 참여연대 공동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문제 등의 사례 분석
일감몰아주기·합병·자사주취득 등 경영권 승계 위한 자금 확보 및
금융회사·공익재단·지주회사 동원한 지배·승계 문제 등 지적
재벌 총수의 부당한 기업지배력에 대한 견제 위한 입법과제 제시
일시 및 장소 : 2016.12.1.(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EF20161201_토론회_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_03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2/1(수)) 오전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경유착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재벌 총수의 이익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현재의 ‘재벌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등을 사례로 삼아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벌 총수 일가의 불·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문제를 진단함으로써, 재벌 체제의 적폐의 해소를 목표로 하는 입법 과제를 논의하고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는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저가발행’에서부터 ‘2014년 7월 (구)제일모직과 삼성SDI 합병 및 제일모직으로 에버랜드의 회사 명칭 변경’ 등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 한국의 자본시장은 누군가에게는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비판하며 (구)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분석하였다. 

 

○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의 오디오 전문기업 하만을 인수한 사례를 예로 들며, 실제로 합병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두 회사 간의 지난한 줄다리기 과정에서 더 중시되는 것은 기업의 ‘내재가치’라고 강조하며, 하지만 (구)삼성물산 경영진은 내재가치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작성하지 않아, 주가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순탁 회계사는 자신이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내재가치’를 계산해 본 결과, (구)삼성물산 주당가치는 10만원 이상으로, 제일모직의 주당가치는 10만원 이하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면서 1대1의 합병비율도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 삼성그룹의 경우, 2015년 상반기 ▲주가로 계산한 합병비율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업가치(내재가치) 자료를 삼성물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제시하는 않는 방안으로 추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를 이재용 일가에 유리하도록 관리, ▲두 회사의 주가 추이를 고려하여 제일모직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서 합병을 결정 하는 등의 3가지 전략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지분율 상 이재용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상충되는 위치에 있었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매수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매도하고, 당연히 매도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매수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매매패턴으로 결과적으로 이재용 일가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되도록 협력한 점과 ▲관행과 어긋나게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부족한 내부검토로 '찬성' 결론을 낸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 최근 공개된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하여, ▲투자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문제 :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지시로 투자위원회 직전 (구)삼성물산 합병에 반대 가능성 높은 참석자의 교체 등, ▲전문위원회 부의라는 선택지가 없는 등의 표결방식의 불합리 문제, ▲합병비율과 합병시너지를 혼동하여 잘못된 결론 유도, ▲합병비율 조정을 위한 전략적인 시나리오 검토 부재, ▲합병시너지 관련 검토 부실, ▲합병 관련 이해관게자의 이해득실 검토 부재, ▲기타 잘못된 정보 제공 등 관련한 국민연금공단의 논의과정과 결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홍순탁 회계사는 합병비율에 따른 이해득실을 추정한 결과, 대략 국민연금공단이 입은 손실의 6배 만큼 이재용 일가가 이득을 보았고 국민연금공단 외에 직접 소액투자자와 펀드 간접투자자도 만만치 않은 손실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자본시장의 규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발표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서 약속한 것처럼 시장교란을 가져오는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을 삼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경유착 문제를 지적했다. 정치권력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배타적 이권 부여가 가능하고, 경제권력은 이권을 추구하면서 일부 떡고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권에 납부하는데, 직접적 뇌물, 정치권력 지배하의 재단에 기부, 해당 지역구에 각종 사회활동(어린이집, 경로당) 선별적 시행 등의 방식이 활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이권의 영속화를 위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승계 그 자체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경유착 발생의 유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전성인 교수는 재벌이 바라는 ‘승계’의 조건은 총수 일가의 재원 소요의 최소화와 승계 이후 현재의 계열사 지배 범위와 최대한 유사한 계열사 지배 범위의 획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승계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동원되는 수단으로 일감몰아주기,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의한 계열사간 합병, 자사주 취득을, ▲승계 후 계열사 지배를 위해 동원되는 수단으로 금융회사, 공익재단, 지주회사 등을 제시했다. 

 

○ 전 교수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금융회사를 이용한 계열사 지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공정거래법 상 금융지주회사 제도 위배,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해당, 금산법 제24조 위배 등 현존하는 거의 모든 경제 규제와 충돌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삼성이 ▲보험업법 제106조 취지 위반, ▲분할 신주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 또 다시 위반, ▲전자 주식 매각 시 유배당 계약자 보상 문제, ▲지주회사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위반 등의 현재 진행형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삼성에 대한 입법 및 입법방어과제로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의 규제 취지를 위배하고 있는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11>의 정상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의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자사주에 합병 및 분할 신주 배정 금지/소각,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금지, 다중 대표소송 도입을 입법과제 등으로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행)는 총수만을 위해 그 재벌 소속 개별 회사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나 뇌물을 조성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의 방향을 ▲재벌총수가 갖는 과도한 지배력 확대의 정상화, ▲재벌총수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다른 주체가 견제하는 장치의 마련 등의 두 가지 틀로 제시했다. 

 

○ 재벌 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확대 수단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순환출자의 해소,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지배력 확대 방지, ▲일감몰아주기 제한의 실효성 제고, ▲공익재단을 이용한 지배력 확대 세습 방지, ▲분할 시 자사주에 배당되는 주식을 통한 지배력의 확대 방지, ▲경영권방어 수단으로서의 자사주 문제 해결,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강화, ▲보험회사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 확장의 해소 등을 제시했다. 

 

○ 재벌의 불법적 경영에 대한 통제 장치로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한 이사·감사위원 선임 및 주주권 강화를 위한 다중대표 소송, ▲종업원을 대표하는 이사·감사위원 선임, ▲국민연금의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재벌에 대한 형벌의 실효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박근혜대통령이 ‘독립성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대기업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 8. 28.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이후 ‘경제민주화는 끝났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으로 재벌대기업에게서 774억 원을 모으기 위해 재벌에게 경제민주화 공약을 미리 팔아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의 입법 진행은 재벌들의 ‘통 큰 기부’에 대한 ‘선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규제프리존법은 국회의 법개정 없이 행정부만의 의사결정을 통해 규제를 없애 버리는 삼권분립에 반하는 화끈한 재벌소원수리법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진 변호사는 국회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 ▲대기업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 엄격히 제한,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등과 같은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의 이행을 촉구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박상인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입장을 밝혔다.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선순환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벌들의 지배구조개선과 불공정행위 근원 차단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의원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사전·사후 규제 강화를 현행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함을 지적하며,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가공의결권을 생성하여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때문에 기존순환출자 폐지,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에 이용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의 강력한 규제, ▲재벌들의 다양한 경영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주주와 주주총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건 결정에 있어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의 지연이 지연된 것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견해를 소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행되어 기관투자자들이 평소에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더라면 삼성이 일방적으로 합병비율을 정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설령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결정했더라도 문제해결 시도를 위해 합병비율이 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 확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에 대한 처벌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하도급법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개선, ▲소비자집단소송법 도입 등을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 박상인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는 재벌문제의 핵심으로 ‘세습과 경제력 집중’을 제시하고, ▲기업차원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무력화 문제, ▲시장차원의 진입·퇴출 장벽, 사업기회 박탈, 혁신 장애, 금산 복합 등의 문제, ▲국가차원의 시스템리스크 문제 등을 지적하고, 삼성-국민연금 게이트와 같이 정치적 민주주의의 형화화를 초래하는 재벌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재벌개혁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바로 잡는 첫 걸음, ▲혁신형 경제로 이행, 동반성장,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조건, ▲시스템 리스크 방지, ▲정치적 민주주의의 강화를 가져온다며 이를 위해서는 CG, 시스템 리스크, 소유지배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 사례를 소개하며 경제력집중법의 보완적 입법방안을 제시했다.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재벌총수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및 사익추구 등으로 인해, 소액주주는 물론 사회경제적 피해가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방지할 법·제도는 여전히 미비하여, 보완·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20대 국회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 ▲인적분할 통한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 또는 과세하는 상법개정안,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 등 재벌총수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국회의 이러한 입법 발의는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재벌총수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사례 등을 돌아보고 이들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물론, 추가 입법과제 도출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2016년 12월 1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 발제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문제점 : 홍순탁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 경영 승계를 위한 불·편법 사례를 통해 본 재벌지배구조 문제 진단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20대 국회 발의 법안 중심으로)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

  • 최운열 국회의원
  • 채이배 국회의원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
  •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종합토론

 

EF20161201_토론회_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_02

○ 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최운열 의원실 02-784-2350, 채이배 의원실 02-784-9480, 노회찬 의원실 02-784-9130

목, 2016/12/01- 16:48
357
0

참여연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즈음해 5대 경제・금융 분야 질문 발표

이건희 차명계좌 진상규명, 삼성생명 문제, 케이뱅크 문제 후속 방안,
금융감독체계 개편,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상법 개정 등 망라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부처 업무보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방향 결단 촉구

 

오늘(1/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8년의 주요 경제・금융 현안을 정리하여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 5대 경제・금융 분야 질문」(이하 “5대 질문”)을 발표했다. 5대 질문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의 조성·운영 경위에 대한 재수사와 과세,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기업인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설립과정부터 편법과 꼼수로 점철된 케이뱅크 인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과 후속처리, ▲대표적인 적폐세력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과 권한 부여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그리고 ▲지지부진한 상법 개정 추진동력 확보 등 그동안 시민사회가 경제・금융 분야의 개혁과제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8.1.10. 예정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질문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일정을 밝히고, 후속하는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기를 희망한다.

 

5대 질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 5대 경제・금융 분야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은 끝없이 발견되고 있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의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의 탈법・탈세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나설 용의가 있습니까?

 

2. 문재인 대통령은 지배구조 공백과 변칙적인 삼성전자 주식 보유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삼성생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정상적인 자산운용을 촉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3.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당시부터 편법과 꼼수로 점철된 케이뱅크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재량권을 남용한 금융위원회 관료 문책 및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재무 건전성 요건 복원 등에 나설 용의가 있습니까? 

 

4.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금융회사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각종 개혁 권고조차 정면으로 거부하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점증하는 각종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권한을 보유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독립시키는 등 금융감독 관련 대선 공약을 준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5. 문재인 대통령은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도입, 노동이사제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시급히 추진하여 대선 공약을 준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건희 차명재산) 이건희 차명계좌는 캐면 캘수록 나오는 고구마 줄기처럼 그 끝 간 곳을 알기 어렵다. 현재까지 발견된 차명계좌만 해도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발견한 1,199개(중복 계좌 제거시 1,197개),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1.3. 보고한 추가 발견 계좌 32개, ▲지난 2011년에 이건희가 국세청에 자진신고 한 별도의 차명계좌(계좌수 미상), ▲경찰이 국세청 압수수색 및 별도의 계좌추적에 의해 발견한 200여개 계좌(이중 일부는 국세청 파악한 2011년 차명계좌와 중복),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에 의해 2016년 자진신고 한 해외 은닉계좌(계좌수 미상) 등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다. 여기에 ▲일정 기간 동안 현물 형태로 보유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생명 주식이 추가로 존재한다.

그러나 과연 이건희 차명계좌가 이것으로 끝인지, 아니면 얼마나 더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이들 재산이 선대로부터의 상속재산인지, 횡령과 배임으로 조성한 비자금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들 재산이 밝혀진 각각의 시점에서 재산의 속성과 규모에 합당한 과세가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그런데 이런 논란과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개인에 대한 과세정보’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서 그 추한 모습을 감추고 있다. 따라서 이런 방패막을 뚫고 진실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불법과 탈세에 협력한 자들을 단죄하고 합당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필수적이다. 이 문제는 국회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의 몫으로만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삼성생명)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그룹인 삼성은 총수 일가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중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부분은 금산분리 규제를 위배하고, 생명보험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에 반하는 등 수많은 불법과 편법 논란에 시달렸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이 계열회사로서 비금융회사인 삼성전자의 주식을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제24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참여정부는 오직 삼성생명만을 위하여 2007.1.26. 금산법 개정시 부칙 제4조 제2항을 신설하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보유에 면죄부를 주었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과 부당한 대주주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법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를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보험업법 제106호 제1항 제6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통해 위 비율의 산정시 분모는 시가로 평가하면서도, 분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11> 제1호 및 제3호), 사실상 법조문을 사문화시키고 있다.

이건희 일가의 삼성생명 대주주로서의 적격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32조에 따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이다. 그러나 이건희는 2014.5.10.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삼성생명 대주주로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차명계좌 의혹 및 해외 은닉계좌 자진신고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관련법령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가 짙다. 특히 해외 은닉계좌 자진신고는 형사상 “자수”에 해당하는데, 이미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시인했고, 법위반에 따른 형량도 가볍지 않아 자수에 따른 감경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건희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역시 현재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 중에 있고,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설사 이건희 대신 삼성생명의 대주주 역할을 떠맡는다고 해도 역시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론적으로 삼성생명은 대주주의 적격성 측면에서도 자산운용의 적절성 측면에서도 금융규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배구조 위험을 줄이고,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케이뱅크) 박근혜 정부 말기였던 2016.4.3. 출범한 케이뱅크는 금융위 관료들이 맹목적으로 각종 금융관련 법령을 모두 왜곡하면서 편법에 편법을 거듭한 결과로 탄생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때 있었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론스타 탈출의 사례에 비견될 만하다. 핀테크를 위해서는 금산분리라는 금융감독의 기본원리마저 힘으로 쓰러뜨릴 수 있다는 오만에서 출발한 케이뱅크 사태는 예비인가 때부터 삐걱거렸다. 금융위는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산업자본들간의 사실상 명시적인 컨소시엄 구축을 모른 척 눈감아 주었고, 대주주중 하나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요건중 하나(해당 금융회사의 직전 분기말 BIS 비율이 국내은행 평균치를 상회할 것)가 문제가 되자, 이제까지의 해석을 내팽개치고 ▲우리은행이 원하는 맞춤형 해석(직전 분기말 대신 3년 평균치 기준 대용)을 통해 자격미달자를 합격자로 둔갑시켰다. 마치 대학입시나 입사시험에서 성적미달자를 슬그머니 그 성적을 조작하여 합격자로 둔갑시키는 입시비리 또는 채용비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형국이다.

그 후에도 금융위는 재무 건전성이 계속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2016.6.28. 아예 이 조건 자체를 은행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서 삭제하는 대담성마저 보였다.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삭제의 논거도 해괴하기 짝이 없었다. 비은행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소유규제와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 존재했던 이 재무 건전성 요건을 삭제하면서 비은행권인 금융투자업권이나 보험업권과의 규제격차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그 삭제 이유를 합리화했기 때문이다. 법률 차원에서 국회가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에 명시적인 규제의 차이를 두었는데, 시행령이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규제 격차를 맘대로 없애다니 이것이 말이 되는 상황인가. 더구나 최근 참여연대의 계산에 따르면 이 은행법 시행령상의 삭제 규정이 살아 있었더라면 우리은행은 지금도 대주주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2802)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금융위 관료들의 국회 경시와 재량권 남용이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명백한 증거에 다름 아니다.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은 심지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행정혁신위”)조차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작 금융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감사원 감사를 통해 편법과 재량권 남용으로 얼룩진 케이뱅크 인가과정을 엄밀하게 감사하고, 금융감독의 기본 원리와 국회의 입법취지를 위배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관련 금융위 관료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마땅하다. 또한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은 즉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금융감독구조 개편)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금융분야 공약중 가장 대표적인 공약은 금융감독구조 개편이었다. ▲금융위 조직 개편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등이 그 골자였다. 그러나 집권 후 반년이 훌쩍 지나고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지금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청사진은 한 번도 제대로 국민에게 제시된 적이 없다.

비단 대선 공약이 아니더라도 금융위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은 쌓일 대로 쌓여있다. 관치금융 폐해의 청산이라는 거창한 명제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보인 금융위의 행태를 보면 두말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지난 정부에서 하나은행의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의 특혜 승진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청와대의 말 한 마디에 금융위 부위원장이 민간 금융회사의 수장에게 연락해서 특정인의 승진을 독려하는가 하면, 대통령 보고사항이라며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맹목적으로 돌격하던 것이 금융위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그 대가로 조직의 집단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관치금융을 서슴지 않는 것이 금융위이며, 이런 모습은 정권이 바뀌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미 언론에 보도(https://goo.gl/26v19A)된 바와 같이, 금융위는 행정혁신위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조금이라도 언급하려고 할 때마다 조직개편이나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권한 재배분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심지어는 적절한 권한을 보유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출범조차 그 표현수위를 놓고 금융위와 행정혁신위가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이번 정부가 힘써 추진해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라 절대로 발음조차 해서는 안 되는 ‘터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선 기간 중 제시한 공약이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추진해야 할 ‘국민과의 진정한 약속’인지 아닌지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 행여 핵심적인 개혁대상인 금융위의 해체 없이 제대로 된 권한도 부여하지 않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형식적인 분리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마무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의 기초를 다시 놓은 정공법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는 가장 빠른 왕도임을 명심해야 한다. 

 

 

(상법 개정) 상법 개정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다. 다중 대표소송, 집중투표제, 노동이사제 도입 등은 이미 수없이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각 제도의 장단점과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된 사안들이다. 특히 이중 다중 대표소송과 집중투표제 등은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따라서 상법 개정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다른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결단만이 필요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6년 가을에 촉발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자랑스러운 열매다. 그만큼 이 정부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 모두 노력해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추운 겨울을 녹여가며 손에 촛불을 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던 국민들의 열망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정부의 탄생과 성공은 국민 모두의 책임이자 바람이다. 참여연대는 그 역사적 무게감을 알기에 그동안 때 이른 비판에 대해 고민해 왔다.

그러나 집권 초기의 수습기간이 끝나고 집권 2년차에 들어서는 지금 이 시점에도 금융위와 론스타 관련자 등 경제・금융 분야의 적폐는 여전하고, 청산되어야 할 일부 공무원과 기득권 세력이 준동하여 진정한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그 대상으로 지목하여 5대 질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대 질문에 나타난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와 진정한 개혁에의 열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질문들과 관련한 국정 운영방향을 신년 기자회견과 후속하는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밝히기를 기대한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08- 15:20
253
0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과제2.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2.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총수일가가 각종 갑질 등 횡포를 일삼으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편법을 자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후 사법권 발동 외에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전횡 및 불·편법을 견제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함.
  • 총수일가의 불·편법적 경영행태를 막고, 재벌에게 집중되어온 우리사회 경제권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 주주권을 강화하고, ▲이사회를 독립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개편하며,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악용한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의 상법·공정거래법 입법이 필요함. 
  • 한편, 공정위가 2018.08.24.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지주회사 규제·공익법인 등의 의결권 제한 등 재벌개혁에 관련된 개정안이 애초의 공정거래법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권고안보다 후퇴했으며, 대대적인 ‘전면’ 개정보다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일부’ 개정안의 집합에 불과함.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2) 입법경과

  • 2016. 8. 8. (소수주주권 및 이사회 독립성 강화) [20014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20인) 등 5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2016. 9. 2. (지주회사) [2002073]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등 3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2016. 6. 7. (공익법인) [2000107]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0인)등 3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2016. 6. 7. (자사주) [20001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0인) 등 3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2016. 12. 29. [2004756]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등 2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본래 목적인 경영진 및 총수일가 감시·견제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해옴. 
  • 이에 소액주주·노동자에 의한 기업 감시·견제 및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함. 
  • 또한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제도 도입과 총수 일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요구됨.

②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개정

  • (지주회사) 지속적인 규제 완화 결과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의 계열회사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에 현행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및 부채비율 기준 200%인 지주회사 규제를 1999년 도입 당시와 동일한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부채비율 기준 100%로 강화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 (공익법인) 총수일가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백지신탁 등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특히, 2018.08.24.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따르면 ‘상장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 한도 내까지만 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했으나, 전면적 의결권 제한이 필요함. 
  • (자사주) 회사 분할 시 분할신설회사에 자사주 신주를 배정하거나,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설회사 신주 배정을 통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분할 시 ▲분할신설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주발행 및 자기주식 교부 금지, ▲의결권 제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03- 17:25
112
0

국회의원 제윤경·민변·참여연대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지주회사 전환 과정 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발생해
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사업기회를 총수일가 부의 집중에 활용
지배주주 책임 추궁 및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규율 필요

 

오늘(10/25)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 분할 및 지주회사 체제 변경 과정에서의 문제점」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2018년 정무위 국정감사 기간 중 제기된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살펴보고, 총수일가만을 위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본디 회사분할과 같은 기업 구조변동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소수의 대주주만 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만 공정한 경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총수일가는 오직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내려야 하는 경영의사결정을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 강화와 사익편취를 위해 활용해왔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지주가 사업회사 지배권 획득을 위해 활용한 자사주 문제,▲기업집단 내 안정적 이익을 창출해온 AS 사업 및 정유사업의 지주회사 직접 지배 및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총수일가로의 이익 이전, ▲현대중공업지주가 진행했던 주식교환 방식의 유상증자 방식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는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이용해 아무런 자금 부담없이 각 사업회사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현대중공업은 자사주 매입에 9,670억 원이라는 자금을 사용해야 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일부 사업부가 분리되어 설립된 현대글로벌서비스의 경우 선박의 AS부품 공급, 선박 인도 후 보증기간 내 보증서비스 및 관리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율이 매우 높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2017년 영업이익률이 25.2%에 달하는 알짜 사업부였던 현대글로벌서비스를 굳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분사시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로 만들어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업기회유용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총수일가의 최대이익을 염두에 두고 한 의사결정으로 상법이 제한하는 회사기회유용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대중공업 그룹 전체 매출의 30~40%를 차지하는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국내 4대 정유업체 중의 하나로, 현대글로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그룹 내 알짜회사로 여겨진다. 현대오일뱅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5,569억 원을 배당했고, 이 중 현대중공업은 지분율에 따라 3,179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지주가 대주주가 된 2017년에 바로 6,372억 원이라는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했다. 현대중공업이 6년간 받은 배당보다 현대중공업지주가 1년 만에 받은 배당이 2배 넘게 많았으며, 이는 계속 유보해왔던 배당을 2017년에 몰아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이 2016년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배당을 현대중공업지주에게 몰아준 것이다. 현대중공업 경영진과 이사진들이 충실의무를 다했더라면 2016년 기업구조 변동 직전에  현대오일뱅크에게 배당을 요구했었어야 마땅하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주식교환으로 인한 부의 이전 문제 등 현대중공업 사례는 기업구조 개편이 재벌 총수일가를 위해 악용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본디 사업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과 사업기회가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의 집중에 활용되었다면 당연히 총수일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소수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도입 등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규제 강화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전 자사주 소각을 통해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방지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제도적 규율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0/25- 13:16
77
0

국회의원 제윤경·민변·참여연대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지주회사 전환 과정 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발생해
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사업기회를 총수일가 부의 집중에 활용
지배주주 책임 추궁 및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규율 필요

 

오늘(10/25)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 분할 및 지주회사 체제 변경 과정에서의 문제점」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2018년 정무위 국정감사 기간 중 제기된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살펴보고, 총수일가만을 위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본디 회사분할과 같은 기업 구조변동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소수의 대주주만 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만 공정한 경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총수일가는 오직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내려야 하는 경영의사결정을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 강화와 사익편취를 위해 활용해왔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지주가 사업회사 지배권 획득을 위해 활용한 자사주 문제,▲기업집단 내 안정적 이익을 창출해온 AS 사업 및 정유사업의 지주회사 직접 지배 및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총수일가로의 이익 이전, ▲현대중공업지주가 진행했던 주식교환 방식의 유상증자 방식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는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이용해 아무런 자금 부담없이 각 사업회사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현대중공업은 자사주 매입에 9,670억 원이라는 자금을 사용해야 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일부 사업부가 분리되어 설립된 현대글로벌서비스의 경우 선박의 AS부품 공급, 선박 인도 후 보증기간 내 보증서비스 및 관리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율이 매우 높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2017년 영업이익률이 25.2%에 달하는 알짜 사업부였던 현대글로벌서비스를 굳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분사시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로 만들어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업기회유용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총수일가의 최대이익을 염두에 두고 한 의사결정으로 상법이 제한하는 회사기회유용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대중공업 그룹 전체 매출의 30~40%를 차지하는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국내 4대 정유업체 중의 하나로, 현대글로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그룹 내 알짜회사로 여겨진다. 현대오일뱅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5,569억 원을 배당했고, 이 중 현대중공업은 지분율에 따라 3,179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지주가 대주주가 된 2017년에 바로 6,372억 원이라는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했다. 현대중공업이 6년간 받은 배당보다 현대중공업지주가 1년 만에 받은 배당이 2배 넘게 많았으며, 이는 계속 유보해왔던 배당을 2017년에 몰아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이 2016년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배당을 현대중공업지주에게 몰아준 것이다. 현대중공업 경영진과 이사진들이 충실의무를 다했더라면 2016년 기업구조 변동 직전에  현대오일뱅크에게 배당을 요구했었어야 마땅하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주식교환으로 인한 부의 이전 문제 등 현대중공업 사례는 기업구조 개편이 재벌 총수일가를 위해 악용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본디 사업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과 사업기회가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의 집중에 활용되었다면 당연히 총수일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소수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도입 등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규제 강화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전 자사주 소각을 통해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방지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제도적 규율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0/25- 15:03
72
0

총수일가 견제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충실의무 위반하여 총수일가 이익 대변하는 영혼 없는 이사회 개선해야

소수주주 권리 강화, 독립적이고 투명한 구조로의 이사회 개편 필요

법무부, 정부 법안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최근(10/23) 법무부(https://bit.ly/2ywfJPn)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게 될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법무부의 태도는 일견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법무부는 무려 5년 전인 2013. 7. 17.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https://bit.ly/2EE3plz)을 입법예고하고도, 2013. 8. 28.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대 재벌 총수들과의 간담회 후 재계의 우려를 수용하여 입법 논의를 중단하자, 끝내 발의하지 않은 바 있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안하무인적 갑질, 지배구조 개편 및 회사기회 유용 등을 통한 사익추구 행위는 이들에 대한 기업 내부 견제·감시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됨에 기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사회의 독립성 및 소수 주주 권한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법무부가 이번에 밝힌 ‘국회 논의 지원’ 수준을 넘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무부의 법률안 제출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상법 개정 의지를 보이기를 촉구한다. 국회 또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그간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뜸 들이지 말고 조속히 진행 시켜야 할 것이다.

 

 

2013. 7. 17.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공약을 구체화하여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사회의 업무집행 기능과 감독 기능 분리, ▲집중투표제의 간접적 의무화, ▲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2013. 8. 28. 10대 그룹 회장들과의 간담회 후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후(https://bit.ly/2ORihSi), 입법 논의가 중단되었으며, 법무부는 관련 상법 개정안을 끝내 발의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다중 장부 열람권 도입 및 대표소송제도 개선,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관련한 상법 개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 차고 넘칠 만큼 발의되어 있으나,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하는” 법이라는 해묵은 반발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국회 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가 요원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여전히 총수일가 등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회사 운영이 좌지우지되는 ‘전근대적’ 한국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최소한’이자 ‘필수불가결한 장치’로, 그 통과를 더는 미룰 수 없다.

 

 

상장회사의 이사회는 기업 의사결정의 엄연한 주체이며,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오로지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이사회는 경영진 및 총수 일가의 감시·견제라는 본래의 목적을 잊고 사실상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해온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소수 주주와 회사의 이익은 철저히 배제되어왔다. 이는 ▲국민연금공단까지 동원되어 강행된 2015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총수일가만을 위한 합병비율 논란 끝에 철회된 2018년 3월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시 (구)삼성물산 및 현대모비스의 이사회가 각 회사에 손해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 데에서 다시금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최근 내부문건이 공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과연 이사회가 재무제표의 작성과 확정 과정에서 적절한 견제기능을 수행했는지도 의문이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의 ▲자사주 이용, ▲지주회사의 알짜회사 지배, ▲배당금 및 일감 몰아주기 사례 등은 이사회가 회사, 소수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배하면서까지 지배주주인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의 편에 서는 영혼 없는 이사회, 지금 이것이 한국 이사회의 본질이며 현주소이다. 

 

 

향후 총수 일가의 전횡을 실질적으로 막고 이사회가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소수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이사회를 독립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자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감사위원 선출 시 선출 단계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로 제한하여야 하며(감사위원 분리선출), 주식 1주당 1표가 아닌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보유하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의무화로 소수 주주의 의견을 반영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를 구축하고, 이사 등의 행위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 대신 주주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의 지분요건을 완화하며, 지배회사 주주가 종속회사 경영진의 의무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1주의 주식만으로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 제도 및 총수일가 및 경영진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부실경영의 실질적 고통을 떠안는 노동자들의 대표가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 또한 실질적인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또한, 공익법인 및 자사주를 통한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서 ▲공익법인 보유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분할 신설회사가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회사 경영진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어 사실상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주주총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대부분 3월 말에 개최되는 ▲주주총회 집중도를 낮춰야 한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갑질’ 사례처럼, 지배주주가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이를 견제하기 힘든 것이 현재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실이며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러한 전횡을 막고 기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만 ‘오너 리스크’ 및 뼈아픈 ‘정경유착’의 망령을 뿌리 뽑을 수 있다. 20대 국회는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발의된 상법 개정안들을 검토하여 입법하고, 경제민주화의 초석을 닦아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법무부 차원의 법률안 발의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상법 개정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다시 한번 참여연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의 적극적 의지 표명과 행보를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11/06- 13:11
3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