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및 직원연대지부, 강요죄 혐의로 대한항공 고발
1월 31일자 중앙일보의 “소득대체율 인상? 젊은이들 무슨 죄 졌나… 이상해진 연금개혁” 기사는 두 눈을 의심할 정도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한 언론의 최소한의 중립성 마처 팽개친 가히 역대급 편파보도라 할만하다.
국민연금의 개편 방향은 국민연금 확대론과 축소론으로 양분되어 있고, 이번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대안 마련에서 두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50:50의 기계적 균형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균형을 갖춘 기사를 내보는 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중앙일보 기사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만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을 등장시키면서 국민연금 강화론에 대한 일방적 매도에 가까운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기사에 언급된 내용도 한쪽 시각만을 반영한 편파적 논리로 도배되어 있고 진지하게 생각할 지점이나 반대 논리는 언급조차 안하고 있다. 가령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를 20% 정도로 올리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대한민국 GDP의 150%를 넘은 코미디같은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평균연금 가입기간이 17-18년에 불과하다는 언급도 기이하다. 재정추계에 의하면 평균가입기간은 25-27년으로 보는 것이 표준이다. 그리고 소득대체율 인상이 노인빈곤율 해소에 도움이 안된다는 언급도 한쪽만의 편향적 주장이다. 최근 노인빈곤율이 완화되는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거 노인으로 편입된 것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번 중앙일보 기사는 노골적으로 한쪽을 비방하고 한쪽을 편들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 중 이렇게 지독하게 편파성을 띈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식의 기사가 계속되면 중앙일보와 재벌보험사의 관계를 의심하는 눈초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앙일보의 자성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3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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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촉구
해외 연기금의 활발한 주주활동 관련 원칙 및 성과 등 사례 분석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안 모색
오늘(1/14)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윤소하,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공동으로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2018. 7.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진행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해외연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사례 분석 등을 통해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의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382959176/in/dateposted-public/" title="20200114_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모색 토론회"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382959176_7be51fa7f2_c.jpg" width="800" />
2020. 1. 14.(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발제를 맡은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가를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경영 관여의 필요성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 행동주의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해외 연기금 사례를 들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중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CalPERS)의 경우 ▲일대일 접촉을 통한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Focus Listing), ▲결격사유 이사의 해임, ▲다른 기관투자자들과의 연대, ▲주주 대표소송 및 입법청원 운동, ▲의결권 행사 등 활발한 주주권 행사로 해당 기업의 주식 가치 상승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외 미국의 다른 연기금인 남동부 펜실베니아 운송기금의 경우 페이스북 주커버그 대표의 차등의결권 발행 시도 시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캐나다 국민연금운영위원회(CPPIB), 네덜란드 공적연금(APG), 노르웨이 연기금(GPFG) 등 또한 활발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상영 변호사는 최근 일본 아베 정권 또한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고, 해외의 자본 유입도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는 등 일본 공적연금(GPIF)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지향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최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비공개대화 등 수탁자책임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일부 기업들의 배당이 자발적으로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해외 연기금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당시 고 조양호 회장이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 중이었음에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대해서만 횡령·배임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등 경영참가 주주권을 행사했다. 또한 사전 공시 대상인 대한항공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대한항공 주주총회 하루 전까지 회의를 거듭한 끝에야 조양호 이사 연임 반대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는 등 문제점을 보였다고 정상영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왔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 고발된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이사 연임안건에서 국민연금이 기권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결권 행사 기준 또한 모호하며, ▲국민연금 내부에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사안과 수탁위에 의결권 행사 자문을 맡기는 사안의 위임 기준 또한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0/679/001/d027e... style="float:left;width:350px;margin-right:20px;" />정상영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천명했으나 현재까지 공개서한을 발송한 회사는 대한항공 정도이며, 배당 관련 공개한 중점관리기업은 2018년도의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이외에 없다고 비판했다. 즉,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주주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상영 변호사는 2020년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국민연금 수탁위와 관련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주주총회 직전 수탁위가 새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다면 오히려 수탁자책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상영 변호사는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먼저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의 이사 선임, 임원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행사, 배당 관련 사항 등 실제 경영권과 무관한 주주권 행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상 경영참가 목적에서 제외하여 보다 능동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령상 위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한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이사들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과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에 대해 속히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부서와 주식 운용부서 사이에 엄격한 차이니즈월 요건을 두는 것을 전제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배당정책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등 주주제안을 진행할 경우 ▲국민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따른 주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적절히 공표하고,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연대하며, 현재 기업 이사회가 대주주 일가의 ‘거수기’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대한 감시, 견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독립적 이사 인력을 마련하여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끝으로,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원칙 및 활동에 관한 지침 이외에 더 자세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행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운용의지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의 충실한 수행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서기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2020년 주주총회에서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방안을 모색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s0swb8zIKQnAx0fbPtAc06wtbjHRkXgfFuy...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cUy5jEUdhq-I8C2QEabj08ZugsiFRrZH/view" rel="nofollow">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 임명,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무리한 개정으로 자본·경영계 편향되게 위원 구성, 정당한 이의 제기하는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
윤석열 정부는 기금개악을 멈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을 상근전문위원에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금위에 기습 상정, 이례적 표결 강행하여 인적구성을 경영계와 자본 편향으로 구성하였다. 게다가 기금위에서 이견을 제기한 노동계 기금위원을 해촉하겠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이 모든 파행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미 기금수익률 제고에 그다지 노력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러한 지시가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의문이 든다. 최근 나타난 연기금의 저조한 수익률은 위험자산 비중 확대와 국내외 높은 자산변동성 등 최근 자산시장 흐름의 영향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전보다 기금운용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를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상근전문위원에 노동계 추천 위원은 차일피일 선임을 미루면서 경영계가 추천한 검찰 출신 인사는 재빨리 임명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면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과거 삼성물산 합병사태를 돌아보자. 기금이 정권과 자본에 농락당했던 이 사건은 외부 추천인사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의 인적구성으로는 국정농단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가 도출되지 않자, 자본과 정권의 영향을 받는 인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로 의사결정구조를 우회하면서 발생하였다. 정당하지 않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국정농단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 사건이다. 이를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기금은 절차적 정당성과 독립적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가입자 대표로 구성해야 그나마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전문위원회와 달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가입자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차 기금위(3.7.)에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여 표결을 강행하였다. 운영규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기금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지 않고, 하루 전에야 형식적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으며, 복지부는 기금위가 개최되기 2주가량 이전(2.23.)에 벌써 전문가단체라고 하는 7곳(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연금학회, 한국ESG학회, 한국ESG기준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는 등 진작부터 경영계와 자본편향적인 규정 개정을 밀실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 그동안 여기에 몰두하여 복지부는 주총시기가 되었음에도 기금위 및 수책위를 오랫동안 열지 않다가 기금위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수책위를 열었으며, 규정개정 이후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추천한 인사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을 구성하였다. 일부 기업의 사안에 대하여는 시효가 만료된 건도 있을 수 있어 수책위를 지각개최한 복지부의 업무태만은 사안에 따라 징계가 필요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일련의 행동을 돌아보면 기금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진 시기에 단 한번도 기금위를 개최하지 않아왔던 것도 모자라 3개월 만에 열린 기금위에 논란이 될만한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 표결을 강행하였으며,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명 지연 및 거부, 수책위 지각 개최 등 본연의 업무에 태만하고 비정상적 파행을 이끌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실무를 담당하는 기금위 간사 복지부 관료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적반하장으로 뻔뻔한 해명자료만 내놓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기금위에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계 기금위원을 해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현재진행형이다. 소극적인 기금위 운영, 수탁자책임활동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검찰 출신의 상근전문위원 임명,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 운영규정 기습 상정 및 이례적 표결 강행, 경영계와 자본편향적 수책위원 구성 및 수책위 지각개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 일련의 비정상적 파행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지시와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 운영에 있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기금개악을 규탄한다. 또한 비정상적 파행을 자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이 모든 사안에 무한책임을 가지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2023년 3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별첨1. 최근 3년간 기금운용관련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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