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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및 직원연대지부, 강요죄 혐의로 대한항공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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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및 직원연대지부, 강요죄 혐의로 대한항공 고발

익명 (미확인) | 화, 2019/03/19- 14:47
<div class="xe_content"><h1>대한항공 조종사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br /> 강요죄 등 혐의로 대한항공 등 고발  </h1> <h2>간부가 조양호 회장 연임 등 회사에 우호적인 의결권 위임 요청<br /> 직원을 관리·평가하는 간부 지시, 의사에 반하는 사실상 강요행위</h2> <h2>우리사주조합, 주총 열흘 전인 3/17까지만 의결권 행사 접수 받아<br /> 사실상 주주인 직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h2> <h2><span style="color:#e74c3c;">일시 장소 : 2019. 03. 19. (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span></h2>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64808012/in/dateposted/&quot; rel="nofollow" title="20190319_대한항공강요죄_고발"><img alt="20190319_대한항공강요죄_고발"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2/47364808012_939d756bb4_c.jpg&quot; width="800" /></a></p> <p> </p> <h3>1. 취지와 목적</h3> <ul> <li style="text-align:justify;">2019. 3. 27. 로 예정된 제57기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상정됨. 그러나 조양호 회장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횡령·사기 및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다양한 범죄 혐의로 검찰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20여년 간 대한항공 이사를 연임해온 조양호 회장은 사내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등의 책임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270여억 원 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등 회사를 사유화하여 대한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크게 추락시켰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또다시 사내이사 재연임에 나선 것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소속 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등은 2019. 3. 13. 부터 홈페이지(<a href="http://choout.com&quot; rel="nofollow">choout.com</a>) 등을 통해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작함.</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언론(<a href="https://bit.ly/2HdygG9&quot; rel="nofollow">https://bit.ly/2HdygG9</a&gt;)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팀장급 이상 간부를 통해 직원들에게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선임 안건을 관철하기 위해 주식 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음. “회사에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려 한다”는 임원급의 요구를 노동자가 거부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는 사실상의 강요행위로 볼 수 있음. <u><strong>직원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줄이어 강요행위에 대한 제보를 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등에 위임의사를 밝힌 뒤 회사 측에 위임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이를 철회하는 경우도 발생</strong></u>하고 있음. <u><strong>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 주주총회 전 회사 주식을 보유한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strong></u>됨.</li> <li style="text-align:justify;">또한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은 2019. 3. 11. ~ 2019. 3. 17. 7일 간만 사내 시스템을 통해 우리사주 의결권 위임 등을 접수하고, 그 후로는 의결권 행사 관련 메뉴를 비활성화하여 <u><strong>조합원들의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를 사실상 막고 있음</strong></u>.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조합의 의결권 행사)는 ‘<u><strong>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결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거나 의결권 행사의 위임 요청 여부를 확인</strong></u>하여 해당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조합원에게 해당 의결권을 위임할 것’을 정하고 있음. 이 규정의 실질적 취지는 우리사주조합의 실질주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대한항공이 실제 주주총회 날짜인 2019. 3. 27. 로부터 열흘이나 남은 날짜를 의결권 행사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법에서 정한 최소 날짜인 7일 간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은 일반주주와의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매우 불공정한 것임. 대한항공은 즉시 <u><strong>우리사주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들이 대한항공 주주총회 직전까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strong></u>해야 할 것임.</li> <li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또한 대한항공 회사 측은 우리사주가 아닌 대한항공 직원 가족 명의의 주식까지 위임장을 받아 달라고 권유하는 등 무단으로 직원의 개인금융정보까지 활용한 것이 의심됨.</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및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는  (주)대한항공 대표이사인 조양호, 조원태 등을 등을 강요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여 노동자의 실제 의사에 반하는 회사 측의 의결권 위임 권유 행위 관련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li> </ul>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justify;">2. 기자회견 개요</h3> <ul> <li style="text-align:justify;">제목 :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한 사측의 의결권 위임 강요죄 등 고발 기자회견</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19일(화)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 style="text-align:justify;">기자회견 참가자 및 발언자 <ul> <li style="text-align:justify;">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li> <li style="text-align:justify;">참가 및 발언단체</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조종사노조 : 김성기 위원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 박창진 지부장, 이춘목 홍보부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공공운수노조 : 변희영 부위원장, 정찬무 조직쟁의국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김종보 변호사</li> </ul> </li> <li style="text-align:justify;">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02-723-5052) </li> </ul> </blockquote> <h3 style="text-align:justify;">3. 고발 주요 내용</h3> <h4 style="text-align:justify;">1) 취지</h4> <ul> <li style="text-align:justify;">2019. 3. 27. 예정된 ㈜대한항공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제3호 의안인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이를 통과 시킬 목적으로,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인 주주들로부터 찬성 위임장 작성을 강요하고,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권유행위 가능시기 이전부터 위임장을 징구하였는 바, 이에  ①강요죄 ②자본시장법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게 됨.</li> </ul> <h4 style="text-align:justify;">2) 고발이유</h4> <ul> <li style="text-align:justify;">2019. 3. 27.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민변, 이상훈 변호사, 참여연대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을 막기 위해 주주 의결권을 위임받아 표 대결을 벌이는 위임장 대결(프록시 파이트)에 나섬.  </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이사 선임 및 해임을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인 67%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상황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현재 조양호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대한항공 지분이 33.35%이기는 하지만 최근 조양호 회장에 대한 형사 기소 및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난으로 사내이사 연임 안건의 통과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임. 2대주주인 국민연금 또한 과도한 겸임과 장기 연임을 이유로 지난 2016년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한 바 있음.</li> </ul> <h4 style="text-align:justify;">3)범죄사실</h4> <ul> <li> <h4 style="text-align:justify;">강요죄</h4> <ul>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의결권 있는 주식은 94,844,634주이고, 그 중 우리사주조합 보유 지분은 2,02끝.6,656주(2.14%)로서 상당히 높은 편임. 이에 따라 회사는 조직적으로 주주인 직원들을 상대로 조 회장의 연임 찬성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할 것을 강요하고 있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한 예로 성명미상의 대한항공 국제승원팀장은 최근 일반 승무원들에게 ‘주총에서 의결권 방어를 위해 직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회사에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려하니 위임장을 써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했으며, 위임장 관련 서류 접수처로 회사 내 공개적인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회사 차원에서 의결권 위임 요청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대한항공 일부 부서의 경우 담당 임원이 직접 직원들의 의결권 위임장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있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또한 대한항공 회사 측은 우리사주가 아닌 대한항공 직원 가족 명의의 주식까지 위임장을 받아 달라고 권유하는 등 무단으로 직원의 개인금융정보까지 활용한 것이 의심됨.</li> <li style="text-align:justify;">형법 제324조(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임. ▲대상 행위가 그룹 내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찬성’하는 것이고, ▲메일을 보낸 이가 자신에게 언제든지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직급상관이며, ▲이러한 요구가 팀장 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권유 대상자가 느끼도록 함으로써 거부시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할 것임을 알 수 있음.</li> </ul> </li> <li> <h4 style="text-align:justify;">자본시장법 위반</h4> <ul> <li style="text-align:justify;">자본시장법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에 따르면 의결권 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2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금융감독원 신고 시점은 2019. 3. 11. 이로 의결권권유행위는 2019. 3. 14. 부터 시작되어야 하나, 본건 고발사실에서 증거자료로 쓰일 메일은 그 이전인 2019. 3. 8.에 발송되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사전 위임권유행위 자료가 존재함. </li> </ul> </li> </ul> <h3 style="text-align:justify;">4. 결론</h3> <ul> <li style="text-align:justify;">직원을 관리·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회사 간부가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유리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거나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은 주주인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사실상 막는 것임. 또한 직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간부 개인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의결권 위임 요청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따라서 (주)대한항공 대표이사인 조양호·조원태 등 관련 임원들에 대한 강요죄 등 혐의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li> </ul>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6px;"><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LSes7rX0JaV08IDsyE0V-7-tzx5E65WHgRb…;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64808152/in/dateposted/&quot; rel="nofollow" title="20190319_대한항공강요죄_고발"><img alt="20190319_대한항공강요죄_고발"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9/47364808152_7d00759ebf_c.jpg&quot; width="800" /></a></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541850888/in/photostream/&quot; rel="nofollow" title="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1"><img alt="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1"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4/33541850888_f09d9f95f2_c.jpg&quot; width="800" /></a></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17712611/in/photostream/&quot; rel="nofollow" title="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img alt="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4/47417712611_1333d55228_c.jpg&quot; width="8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694567764/in/photostream/&quot; rel="nofollow" title="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2"><img alt="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2"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2/46694567764_224afed25b_c.jpg&quot; width="6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17712381/in/photostream/&quot; rel="nofollow" title="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2"><img alt="EF20190319_고발_대한항공_조양호_강요죄_고발12"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3/47417712381_65239de815_c.jpg&quot; width="600" /></a></p> <p style="text-align:justify;"> </p> <hr/> <p style="text-align:justify;">▣ 붙임1 : 대한항공 국제승원팀장의 직원 대상 이메일</p> <p style="text-align:justify;"><img alt="EF20190319_증거1.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dd89…;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background-color:rgb(255,255,255);height:640px;width:640px;" /></p> <p> </p> <p>▣ 붙임2 : 대한항공 직원 단체 카카오톡방 캡쳐 내용</p> <p><2019. 3. 8. 메세지></p> <p><img alt="EF20190319_증거2_1.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3038…;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420px;width:480px;" /></p> <p> </p> <p><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NanumGothic;"><2019. 3. 11. 메세지></span></p> <p><img alt="EF20190319_증거2_2.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547a…;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474px;width:480px;" /></p> <p> </p> <p><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NanumGothic;"><2019. 3. 12. 메세지></span></p> <p><img alt="EF20190319_증거2_3.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5588…;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637px;width:480px;" /></p> <p> </p> <p><span style="color:rgb(0,0,0);font-family:NanumGothic;"><2019. 3. 13. 메세지></span></p> <p><img alt="EF20190319_증거2_4.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74a4…;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365px;width:480px;" /></p> <p> </p> <p><2019. 3. 19. 메세지></p> <p><img alt="EF20190319_증거2_5.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3329…;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595px;width:480px;"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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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3차 이슈리포트는 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3년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③_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나?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 주장에 대해 ‘미래세대는 무슨죄가 있나’라는 자극적인 오보가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인상 = 보험료인상 = 미래세대부담’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프레임에 기댄 이와 같은 오보는 세대간 연대라는 공적연금의 기본틀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편파적인 세대갈등을 부추길뿐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은 공적연금급여를 무조건 낭비로만 보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공적연금급여는 국민경제로 다시 회수됨으로써 미래의 선순환경제 구축에 동력이 될 것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이 주장하는 세대간 불공평성 주장 역시 공적연금을 낭비로 보는 시각에 기초한 편협한 주장입니다. 미래에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노인인구에게 지출되는 공적연금이 튼튼하게 지속되어야만 내수가 유지될 수 있고 국민경제가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인상이 없이 보험료만 인상한다면 미래세대는 그야말로 보험료만 올려 내고 급여는 적게 받음으로써 공적연금이 발휘할 내수진작효과를 더 적게 누릴 것이고 국민경제의 선순환효과도 적게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세대부담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은 미래에나 지금이나 마치 세대라는 것이 모두 동질적이어서 한 세대가 비용과 혜택을 다같이 부담하거나 누리는 것처럼 말하나 이는 불평등을 세대로 부당하게 치환한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그들은 세대를 앞세워 세대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 문제를 은폐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아도 가입기간 연장이나 크레딧 등을 통해 국민연금급여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한사코 반대하는데 이 역시 잘못된 주장입니다. 법정기준으로서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문제와 특정 법정기준 내에서 개별 가입자가 가입기간 등을 늘려 급여수준을 개별적으로 올리는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혼란스럽게 뒤섞어 말함으로써 결국은 국민연금의 법정기준인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재정안정론이 아니라 국민연금약화론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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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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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회장 횡령·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징계 부재 드러나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사 지위 유지하고 보수 계속 지급하겠다는 한국타이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 한 한국타이어, 오너의 윤리규정 위반에 손 놓아

2023.3.29. 한국타이어 본사에서 열린 제11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주총회에 참석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김종보 변호사가 한국타이어 이사회 측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한국에서 오너는 여전히 성역인가. 오늘(3/29)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본사에서 진행된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서는 최근 검찰에 구속 기소된 조현범 회장에 대하여 회사가 감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조현범 회장이 2020. 11.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벌을 받은 사건 이후 내부 감사 및 준법감시 시스템이 작동되었는지 여부, 2022년 조현범 회장의 보수 산정 방법 및 2023년 보수 지급 계획, 2023. 3.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사고 처리 계획 및 고용 보장 문제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임원진은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다.

조현범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875억 원 상당의 타이어몰드(타이어 무늬를 만드는 생산 장비)를 경쟁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데 관여하여 한국타이어에게 약 131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그 돈 중 상당수가 결국 조 회장 등 총수 일가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 회장은 2017∼2022년 75억5,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배임 및 횡령)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 명의로 4억∼5억 원 상당인 ‘페라리 488 피스타’ 등 고급 외제차 5대를 구입 또는 리스하여 사용하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를 배우자 전속 수행기사로 이용하고, 개인 이사 비용 1,200만 원, 가구 구입비 2억 6,000만 원 등도 회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고, 현대자동차 협력사이자 개인적 친분이 있는 리한의 박지훈 대표에게 별다른 담보도 없이 MKT의 자금 50억 원을 빌려준 혐의이다.

이와 같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회사는 내부 감사 실시 여부 및 결과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였다. 회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131억원의 손해액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감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답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된 외부감사인(한영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답변하였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감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지, 감사를 했지만 다시 외부감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회사는 “내부 준법감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ESG경영을 표방한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업계 최초로 컴플라이언스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홍보하였다. 인증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도 총수의 비위행위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박지훈 대표에 대한 50억원 대출은 “한국타이어가 아니라 한국프리시전웍스가 한 것으로 한국타이어와 상관이 없다”, “50억원이 상환되었다”고 답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다. 조 회장의 지시에 따른 자회사의 무담보 대출에 대해 모회사는 아무런 상관도 없단 말인가? 그 외 약 20억원의 횡령 행위에 대하여는 “타이어 테스트를 위해 산 차량이다”, “조 회장이 약 20억원을 상환하였다”고 답변할 뿐, 이에 대한 내부 감사 실시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답변을 회피하였다.

조현범 회장에게 확정된 범죄사실은 1) 지인의 매형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다음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10년간 123회에 걸쳐 관계회사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6억1,500만원을 배임수재, 2) 한국타이어 사옥 등 시설관리용역업체로부터 2008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매월 300만원씩 61회에 걸쳐 1억7,700만원을, 2014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43회에 걸쳐 합계 8600만원을 업무상 횡령, 3) 고급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로 개설된 차명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실명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한국타이어 윤리규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금품수수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 회장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던 것이다. 이에 회사가 조 회장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회사는 “이번 주주총회는 2022년도의 영업보고만 하는 자리이다”면서 답변을 회피하였다. 한국타이어는 2021년 사업보고서에서 “준법·윤리경영 관련 내부 프로세스 및 임직원 교육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정도경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표가 무색하게 조 회장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대책만 반복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한국타이어가 오너리스크 재발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주총을 앞두고 사업보고를 공시하면서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2023. 3. 발생한 대전공장 화재사고를 기재하였다. 이에 대전공장 화재 사고 후 노동자들이 출근을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리고, 공장 재건 계획 및 급여 지급 계획, 생명안전분야 투자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자, 회사는 “해당 질문은 따로 답변하겠다. 주주들에게 죄송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였다. 노동자들의 생계와 공장 가동 계획은 주주뿐만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정보이고, 시장도 주시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 마저도 답변을 회피하였던 것이다. 다만 회사가 따로 서면으로 알려주겠다고 하였던 만큼 구체적 답변을 기다릴 예정이다.

조현범 회장은 구속 기소되어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수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2022년 한국타이어에서 약 23억5,000만원, 한국앤컴퍼니에서 약 35억원, 합계 약 58억5,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이는 한국타이어 이수일 대표이사의 보수 약15억원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었다. 조 회장은 스스로 사임할 계획도 없고, 한국타이어 이사회는 조 회장을 해임시킬 계획도 없으며, 심지어 보수도 계속 지급할 태도를 보였다. 경영인센티브 산정 방법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타이어는 이사보수총액 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상정하였다. 조 회장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회사의 위신과 시장에 대한 책임감 따위는 저버려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오늘 한국타이어 주주총회는 재벌 총수는 여전히 성역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자리였다. 아무리 재벌총수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ESG 경영을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재벌 총수 앞에서는 모두 허울로 전락할 뿐이었다. 이번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 참석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조현범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조 회장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한국타이어 이사회가 조 회장을 해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대전공장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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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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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논의 한계 드러나

수급자 참여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논의 틀 다시 짜야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의원회(이하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먼저라고 발표하며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의 공이 정부로 넘어간 형국이 되었다. 이는 최근까지 모수개혁 중심의 논의를 이어오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구조개혁의 흐름 속에서 모수개혁도 논의해야 하는데 앞선 모수개혁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국회가 부담을 느끼고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연금개혁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풀자고 국회가 있는 게 아닌가. 표심의 눈치를 살피고, 이해 당사자보다 전문가에 의존하는 지금의 논의 구조로 연금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불안과 갈등만 부추기다 ‘지금은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며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 국회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조속히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연금개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당초 국회 연금특위는 구성부터 운영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위 구성에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등 가입자와 제도 수혜자를 대표하는 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렇게 구성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어떠한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또한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기금소진 불안감을 과장한 일부 전문가들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합의된 것처럼 편향적인 보도를 쏟아낸 언론의 행태로 인해 국민연금의 목표인 ‘적정 노후 소득보장’은 뒷전으로 밀리고 연금재정문제만 부각되어 본말이 전도되고 말았다. 본말전도된 상황을 바로잡지 못한 채 연금개혁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시민들은 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회 연금특위의 문제는 예견된 결과다. 가입자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논의로 흐를 우려가 컸던 데다 위상이 모호한 민간자문위원회의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수개혁을 내세웠다 갑자기 구조개혁으로 선회한 점에서 국회가 애초에 선거를 앞두고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한 연금개혁 논의를 추동할 의지와 용기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연금특위가 당장 해야할 논의를 뒤로하면서 연금개혁의 시계마저도 불투명해졌다. 올해가 법정 재정계산 연도여서 연금제도를 논의할 정부기구가 가동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전문가중심기구이다. 전문가중심기구인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실패와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는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연금개혁 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결국,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는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심각한 노인빈곤율 문제를 안고 있다. 모든 시민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부양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연금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금개혁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다면, 논의의 틀부터 다시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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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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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 임명,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무리한 개정으로 자본·경영계 편향되게 위원 구성, 정당한 이의 제기하는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
윤석열 정부는 기금개악을 멈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을 상근전문위원에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금위에 기습 상정, 이례적 표결 강행하여 인적구성을 경영계와 자본 편향으로 구성하였다. 게다가 기금위에서 이견을 제기한 노동계 기금위원을 해촉하겠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이 모든 파행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미 기금수익률 제고에 그다지 노력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러한 지시가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의문이 든다. 최근 나타난 연기금의 저조한 수익률은 위험자산 비중 확대와 국내외 높은 자산변동성 등 최근 자산시장 흐름의 영향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전보다 기금운용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를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상근전문위원에 노동계 추천 위원은 차일피일 선임을 미루면서 경영계가 추천한 검찰 출신 인사는 재빨리 임명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면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과거 삼성물산 합병사태를 돌아보자. 기금이 정권과 자본에 농락당했던 이 사건은 외부 추천인사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의 인적구성으로는 국정농단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가 도출되지 않자, 자본과 정권의 영향을 받는 인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로 의사결정구조를 우회하면서 발생하였다. 정당하지 않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국정농단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 사건이다. 이를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기금은 절차적 정당성과 독립적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가입자 대표로 구성해야 그나마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전문위원회와 달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가입자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차 기금위(3.7.)에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여 표결을 강행하였다. 운영규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기금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지 않고, 하루 전에야 형식적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으며, 복지부는 기금위가 개최되기 2주가량 이전(2.23.)에 벌써 전문가단체라고 하는 7곳(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연금학회, 한국ESG학회, 한국ESG기준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는 등 진작부터 경영계와 자본편향적인 규정 개정을 밀실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 그동안 여기에 몰두하여 복지부는 주총시기가 되었음에도 기금위 및 수책위를 오랫동안 열지 않다가 기금위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수책위를 열었으며, 규정개정 이후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추천한 인사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을 구성하였다. 일부 기업의 사안에 대하여는 시효가 만료된 건도 있을 수 있어 수책위를 지각개최한 복지부의 업무태만은 사안에 따라 징계가 필요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일련의 행동을 돌아보면 기금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진 시기에 단 한번도 기금위를 개최하지 않아왔던 것도 모자라 3개월 만에 열린 기금위에 논란이 될만한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 표결을 강행하였으며,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명 지연 및 거부, 수책위 지각 개최 등 본연의 업무에 태만하고 비정상적 파행을 이끌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실무를 담당하는 기금위 간사 복지부 관료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적반하장으로 뻔뻔한 해명자료만 내놓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기금위에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계 기금위원을 해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현재진행형이다. 소극적인 기금위 운영, 수탁자책임활동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검찰 출신의 상근전문위원 임명,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 운영규정 기습 상정 및 이례적 표결 강행, 경영계와 자본편향적 수책위원 구성 및 수책위 지각개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 일련의 비정상적 파행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지시와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 운영에 있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기금개악을 규탄한다. 또한 비정상적 파행을 자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이 모든 사안에 무한책임을 가지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2023년 3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별첨1. 최근 3년간 기금운용관련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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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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