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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김학의 성폭력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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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김학의 성폭력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익명 (미확인) | 금, 2019/03/15- 13:30
<div class="xe_content"><p><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83604571/in/photostream/&quot; title="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img alt="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 height="57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4/47383604571_553b64d1d4_c.jpg&quot; width="800" /></a> <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441976737/in/dateposted/&quot; title="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img alt="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 height="5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51/32441976737_b3da29af5a_c.jpg&quot; width="800" /></a><br /> <span style="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2019. 3. 15. 10:30 세종문화회관 앞 / 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사진 = 참여연대(위), 한국여성의전화(아래)</span></span></p> <p> </p> <h1>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h1> <p> </p> <p>과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사팀 변경, 외압 의혹, 활동 기한 연장, 과거사위원 사퇴 등 과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p> <p> </p> <p>특히 본 조사 대상 중 대표적인 여성인권사안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서 의혹들은 불거지고 있지만 제대로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사건 모두 남성 권력에 의해 여성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한 사안임에도 당시 검찰은 범죄 사실에 규명 대신 권력층을 엄호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였고, 피해자의 진실은 외면당하였습니다. </p> <p> </p> <p>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가 무색하게,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에 국가가 이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p> <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 </p> <h2>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끝까지 진상규명하라!</h2> <p> </p> <p>2017년 말,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며 발족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31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5개 사건 중 대표적인 여성인권사안인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들만 계속 불거져 나올 뿐 지금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p> <p> </p> <p>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목격자인 윤지오 씨가 지난 3월 12일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새로운 추가 증언과 함께 언론계, 정치계 인사들에 대해 진술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을 오늘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많은 사안이 규명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한 안에 진상조사단의 제대로 된 보고서가 제출될 것인지 의문이다. </p> <p> </p> <p>고(故) 장자연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로 연결된 남성 카르텔을 고발하고, 그 속에서 여성들이 당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알렸다. 그러나 피해자의 용감한 목소리를 듣고, 수사해야 할 검찰은 오히려 앞장서서 권력자를 엄호하고, 사건을 은폐, 조작했다. 그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많은 권력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갔고,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원했던 여성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p> <p> </p> <p>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청산하고자 한 적폐는 무엇인가. 최근 ‘버닝썬 사건’, ‘정준영 사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남성의 놀이와 유흥거리로, 그들의 향응, 뇌물과 상납의 도구로, 남성 간의 유대와 연대를 공고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착취하여 이득을 취하는 아주 오래된 문화와 산업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적폐가 아닌가.</p> <p> </p> <p>그러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미 세 차례 활동기한이 연장된 만큼 추가 연장 없이 이달 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증거 누락과 사건 뭉개기, 검경 간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조사도 안 끝났는데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공권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p> <p> </p> <p>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에 따라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여전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과거 검찰 권력이 저지른 잘못들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검찰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것, 그리고 개혁이 뒤따르도록 하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다시 진상규명을 할 것인가. 잘못된 과거는 절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다면 이 같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정의한 권력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p> <p> </p> <p>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p> <p> </p> <ul> <li>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기한을 연장하라!</li> <li>검찰은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라!</li> <li>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라!</li> <li>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변보호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li> </ul> <p> </p> <p>2019년 3월 15일</p> <p>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총 1,033개 단체 참가자 일동</p> <p> </p> </blockquote> <p> </p> <p><strong>공동주최 : (총 1,033개 단체) </strong></p> <p><span style="color:#4e5f70;">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span></p> <p><span style="color:#4e5f70;">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새움터,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여성인권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연대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span></p> <p><span style="color:#4e5f70;">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span></p> <p><span style="color:#4e5f70;">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고양여성회, 광주여성회, 구리여성회, 남양주여성회, 부천여성회, 분당여성회, 성남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주여성회, 오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이천여성회, 평택여성회, 하남여성회, 화성여성회, 경남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남해여성회, 사천여성회, 양산여성회,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창원여성회, 함안여성회,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천안여성회, 서울여성연대(준), 제주여성회, 서귀포여성회, 당진어울림여성회</span></p> <p><span style="color:#4e5f70;">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총17개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0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5개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32개소) </span></p> <p><span style="color:#4e5f70;">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오늘의여성,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여성위원회,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40개 단체),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340개 단체)</span></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rqo_DBJ0LDVQ77doyov_MyOgOdVo4HVXF9…;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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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전관예우 논란과 사법부 불신 자초하는 일

고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과 사건수임 제한 기간 확대 등 변호사법 개정되어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던 차한성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 3심(2018도2738) 재판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관예우’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차한성 전 대법관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변호인단에 연연하며 사회적 논란과 사법부 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조속히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차한성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시도했을 때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반려하면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등록이 사회적 논란이 일자 “공익업무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차한성 전 대법관은 고위직 판사 취업제한 기간 3년이 지나자마자 작년 3월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재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이재용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거하면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의 변호를 맡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그 희소성 때문에 대법원 사건 수임을 싹쓸이하고, 심리불속행이 되지 않기 위해 소위 ‘도장값’이라는 이름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수임료를 챙기는 등 ‘전관예우’의 불합리함이 한국 사회 적폐 중의 하나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이재용 변호인단 9명 중 6명이 판사 출신이라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필수질문이 되어버린 현재의 상황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 참여에 대해 엄중히 고려했어야 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이재용 변호인단 참여는 대법원 판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욱 담보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차 전 대법관의 경우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 소속인 고영한, 김소영 대법관과 임기가 겹칠뿐만 아니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더라도 대법관 중 김신, 김창석 대법관과도 임기가 겹치고, 권순일 대법관과는 법원행정처 근무 기간도 겹친다. ‘전관예우’가 우려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호인단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재용 상고심의 사회적 중차대함과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대법관 각각의 입장과 이유를 기록을 남겨야 한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이재용 변호인단 참여는 전관예우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전관예우’는 ‘예우’가 아니라 비리이다. 땜질식 대책으로는 전관비리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일뿐만 아니라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시킬수도 없다. 최소한 퇴직 공직자 수준으로 판검사 퇴직 후 취업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 기간도 퇴직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적어도 3년으로 늘리고, 퇴직 후 3년간 개업도 금지시켜야 한다. 위반 시 징계수준을 강화하거나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야만 전관예우로 인한 비리와 부정을 더 강력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이와 같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조속히 변호사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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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즉각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 소득세 부과 처분하라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납세 고지는 징수 처분일 뿐

세액이 자동 확정되는 원천징수의 경우, 징수 처분은 5년 소멸시효만 해당

과세 시늉으로 시간 허송 말고, 즉시 이건희에 소득세 직접 부과해야

 

최근(12/12) 언론 보도(https://goo.gl/YsXh4C)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준웅 삼성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대해 2008년 1월 이후 귀속 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원천징수(기 납부 세액은 차감,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포함)하라는 납세 고지를 보냈다. 이는 2017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장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세와 관련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의 질의에 대해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융감독원 검사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차명계좌임이 드러난 경우 이를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90%의 세율로 차등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세 고지는 세법상 부과 처분이 아니라 징수 처분이라는 점,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최장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징수 처분에 대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만 적용된다는 점,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2008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 ▲따라서 이 기간중에 발생한 귀속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국세청의 징수 처분은 무효라는 점, ▲국세청은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국세청의 원천징수 납세 고지의 진의(眞意)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기에 따라서는 짐짓 겉으로는 과세의 시늉만 하면서, 실제로는 징수 처분에 대한 무효 시비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작업 전반을 혼돈에 빠뜨리고, 궁극적으로 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오해를 불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세청이 궁극적인 납세 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게 직접 부과 처분을 하여 이 회장이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빛 좋은 개살구’인 징수 처분에 그치지 말고, 그동안 이건희 회장이 금융실명제를 농단하면서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이 금액을 즉각 이 회장에게 부과하여 추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국세청이 이번 납세 고지 발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징수 처분에 불과하고 따라서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처분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다른 의도로 금융기관에 납세 고지를 발송한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비실명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비실명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되어 금융실명법 제정 때까지 유지된 비실명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7조에 의해,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의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해 고율의 소득세율로 차등과세 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비실명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실명전환일, 또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지급일에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건희 회장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부터 2008년 4월 조준웅 특검에 의해 차명계좌 유지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총 1,199개(중복 계좌를 제외하면 1,197개)의 차명계좌를 유지하였고, 차명계좌 유지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이를 모두 실명전환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다 납부하겠노라’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의원이 밝힌 것처럼 단 하나의 계좌도 본인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않은 채 해약 또는 중도 인출 등의 방식으로 모두 자금을 인출하였다. 그리고 국세청은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이건희 회장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38%의 세율로 과세하였다(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재산에 대한 과징금 징수도 없었다).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라 90%의 세율을 적용했어야 할 이건희 회장의 조세 포탈은 2008년 당시 이처럼 변칙적으로 처리된 후 역사 속에 묻히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처럼 변칙처리된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과세를 바로 잡아서 땅에 떨어진 조세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금융실명법은 비실명 재산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를 원천징수의 방식을 통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금융실명법 제5조 및 부칙 제7조). 그런데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자동적으로 그 세액이 확정된다(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이처럼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과세 당국에 의한 별도의 부과 처분이 필요없고, 원천징수의무자(즉 금융기관)가 납부기한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세 당국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를 통해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는 징수 처분인 것이다(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686 판결).

한편 징수 처분은 그것이 부과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한 부과 제척기간(소득세의 경우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이 적용되지 않고, 오직 동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2013년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5년)만 적용될 뿐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인 ‘이자 및 배당소득의 지급일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인 11일이 된다. 따라서 이 날부터 5년의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이후에 한 징수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6.12.1. 선고 2014두8650 판결).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를 이번 국세청의 납세 고지에 적용해 보면 국세청 처분의 허구성이 백일하에 드러난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원천징수를 요구한 2008.1월 귀속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은 소득 지급시에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2008.2.10.까지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만일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 징수한 경우에는 2008.2.11.부터 국가가 해당 부족 세액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5년 후인 2013.2.10.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대해 한 납세 고지는 2017.12.12.에 한 것이므로 소멸시효를 경과한 위법한 징수 처분이 된다.

이런 법리를 다른 기간에도 적용하면 결국 2008.1. ~ 2012.11. 사이의 귀속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세 고지는 모두 위법한 징수 처분이 되고, 이번 납세 고지를 통해 징수할 수 있는 대상 소득은 2012.12월 이후 귀속 소득부터가 된다. 그런데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조준웅 특검의 발표가 있었던 2008.4. 이후 2009년 초 사이의 기간에 거의 모든 자금이 인출되었으므로 2009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깡통계좌’가 된다. 그런데 위의 위법한 징수 처분으로는 그나마 이자 및 배당소득이 존재하던 2008년과 2009년의 시기에 대해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결국 ‘깡통계좌에 대해 깡통과세조차도 하지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국세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게 직접 부과 처분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들에게 납세 고지라는 징수 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국세 부과의 법리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게 한 징수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4.9.9. 선고 93누22234 판결).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납세 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 부족 세액을 납부하라는 부과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 국세청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징수하는 국세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세액을 과소징수하거나 미징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여 부족 세액을 거둘 수 있고(대법원 1981.9.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 부담이 종료되는 ‘완납적인 원천징수’의 경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례가 계속되고 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등). 납세 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장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지금 부과하여도 2008년의 귀속 소득에 대해 아무런 문제없이 소득세 차등과세를 집행할 수 있다.

반대로 국세청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소득세 직접 부과를 게을리 하고 시간을 허송하여 자칫 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소득세 납세 의무 자체가 소멸하여 더 이상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제척기간이 지난 소득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하여 징수 처분이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는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등의 개념이 원천징수의무자(금융기관), 원천납세의무자(이건희) 및 국가(국세청) 등에 복잡하게 얽힌 난해한 이론이다. 그러나 위 논의의 결론은 대단히 명쾌하다. 국세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징수 처분만 내려놓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과세 의무를 다한 것처럼 코스프레를 할 것이 아니라, 즉각 이건희 회장에 대해 직접 부과처분을 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고율의 소득세 차등과세를, 그리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소득세 차등과세를 이건희 회장에게 해야 한다. 만일 과징금이나 소득세의 부과 여부 및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해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신속하게 유권해석을 해서 아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혹시라도 부과 제척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 처분이 5년의 소멸 시효 때문에 과세의 유효성 측면에서 매우 불완전한 수단임을 잘 알고 있는 국세청이 납세 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 부과 대신 이런 불완전한 수단을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그나마 소득세를 거둘 정도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2008년의 소득에 대한 과세까지 위태롭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해서, 만에 하나 이번 조치가 은근슬쩍 이건희 회장을 봐주기 위한 꼼수임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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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2/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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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적극 환영합니다

남북 정상의 두 손에서 피어난 평화의 꽃향기가 소성리에도 전해지길 희망합니다



3월에 불어온 봄바람이 4월 27일 오늘 남북 정상의 두 손에서 평화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대결 말고 대화하라’, ‘전쟁 말고 평화협정’ 지난 600일이 넘는 시간동안 성주와 김천, 원불교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이 함께 외쳐왔던 한결 같은 염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염원들이 꽃 피는 감격스런 장면을 맞이하며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두 손 높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금일 선언문에서는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을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두 정상이 전 세계에 선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위와 같은 결과를 고대하며 우리는 2년 가까운 시간 염원해온 이 역사적인 순간을 소성리 마을회관 마당에 함께 모여 축하하고 두 정상의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국방부에 금일 하루만큼은 공사를 중지하고, 마을에서 경찰을 모두 물리고 함께 한반도의 국민으로써 함께 평화를 기원하자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아침 경찰이 매일 아침 진행되는 평화 기도를 위한 진밭교 통행을 차단하고 주민과 지킴이 종교인들을 들어냄으로써, 세계를 흔든 악수에  전 세계인이 박수칠 때 함께 만세를 불렀어야할 소성리는 여전히 북핵 핑계로 만들어진 허망한 남북분단 갈등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도 없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일체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되고, 군축을 실현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에 선언’되어도 소성리만은 그 선언이 전해지질 않는 가 봅니다. 여전히 미국의 전략무기를 위한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 1000여명이 조그마한 마을에 점령군처럼 마을에 주둔해 있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을을 봉쇄하여 감옥으로 만들고, 빨간 경광봉을 휘두르며 마을을 배회합니다.

 

전쟁도 없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군축을 실현하고, 완전한 비핵화의지가 선언되었는데 사드는 왜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까? 정부와 미국의 말대로 북한에 대항하는 무기라면 마땅히 배치절차가 중단되어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공사가 중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역시 미국을 위한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남북의 평화 선언과는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만 그 모든 허울을 벗어버리고 사드배치의 모든 절차는 멈추어 져야 합니다. 공사는 멈추어야 합니다. 평화협정 전 못박기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발 소성리에도 그 꽃향기의 일부라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다시 한 번 두 손 높여 환영합니다. 오늘 피어난 그 꽃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꽃의 향기와 열매가 이곳 성주 소성리와 김천에도 전해져 전 세계인들과 함께 평화의 성지에서 평화의 축제가 열리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우리는 그날 까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철회 마지막 명분으로써 끝까지 싸우고 있겠습니다. 

 

2018. 4. 27.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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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4/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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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절감 대책, 잇따라 발목 잡혀

통신비 절감 대책, 잇따라 발목 잡혀

고령층 요금감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 안돼

출퇴근 시간 버스 wifi 설치 예산은 야당 반대로 반토막

규개위와 야당은 통신비 부담 호소하는 국민의 뜻 수용해야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는 통신비 절감대책으로 저소득⋅고령층 요금감면과 버스 wifi 확대를 제시했다. 그런데 저소득층 요금감면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반면, 고령층 요금감면은 보류 결정이 났으며, 버스 wifi 설치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토막이 났다. 통신비 절감대책에 발목잡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야당을 규탄한다. 

 

저소득⋅고령층 요금 감면 정책은 저소득층과 고령층(기초연금수급자)에게 11,000원씩 요금 감면하여 총 584만 명에게 4,834억 원의 통신비를 절감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11월 10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저소득층 통신비 절감은 원안 동의하되, 전파사용료 면제를 검토하도록 부대권고했고, 고령층 요금감면은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속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이동통신의 공공성을 망각한 처사이다.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은 다른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이동통신사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였다. 또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통신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임의기구인데, 정책 결정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책임을 떠넘긴 것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처사이다. 차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드시 고령층 요금감면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또 SKT를 비롯한 통신사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또 11월 10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액 축소를 요구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공공서비스에 해당된다는 것을 부정하고 저소득⋅고령층 배려를 이유로 이익보전을 요구하는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버스wifi 설치는 이동통신 사용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wifi를 이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의에서 정부안 12억 5천만원의 예산안 중 6억원이 감액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버스 안 스마트폰 사용을 조장하는 것은 문제”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한다. 버스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출퇴근 하는 이용자에게 공공 wifi로 통신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으나, 예산을 반토막 낸 자유한국당에게 통신비 절감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최근 핀란드 경영컨설팅 업체 리휠이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외국에 비해 매우 비싼편이라는 자료를 발행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통신비 부담이 매우 비싼 요금제 때문이며 그만큼 통신사간의 요금인하 경쟁이 저조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통신비 부담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진행중이다. 정부와 통신사⋅학계⋅시민단체까지 폭 넓은 의견수렴을 하는 공론의 장을 만든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비록 첨예한 이해관계자가 모인 자리이지만, 진지한 논의를 거쳐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대승적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수용하여 통신비 부담 완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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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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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시선으로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바라보다

_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 심의 대응 NGO대표단

 

인터뷰 및 정리: 조준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참석자: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류미경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제국장

류민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류민희 변호사,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조준희 참여연대 간사,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참여연대

 

지난 10월 9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위원회)’는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조할 권리 보장을 핵심 과제로 하는 한국의 사회권 개선을 위한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핵심 과제 외에도 재분배적 재정정책을 포함한 사회지출 증액 가속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보장,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한 폐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권 보장, 낙태의 비범죄화 등 구체적인 권고를 다수 제시하였다.

사회권 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4번째를 맞는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정부 심의 결과물로서, 한국의 사회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요구가 국제사회로부터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회권 위원회가 한국 상황에 대해 이같이 구체적인 권고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 가을부터 이어져온 74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의 노력이 있었다. 이번 복지톡에서는 74개 단체를 대표하여 제네바 심의 현장에 다녀온 7명의 NGO대표단 중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류미경이라고 한다. 이번 사회권 심의에서는 사회권 규약 중 6,7,8조(노동할 권리,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 노조할 권리)와 관련하여 대응에 참여했다.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 일하고 있는 류민희 변호사라고 한다. 이번 사회권 심의에서는 반차별 조항, 여성 관련 조항에 대한 준비를 했다. 이번이 네 번째 조약기구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라 대표단의 제네바 안내 역할도 맡았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을 맡고 있는 김남희 변호사라고 한다. 사회권 관련 단체들이 제네바에 모두 갈 수 없어서,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이 다루는 이슈들을 담당했다. 사회보장권과 교육권, 문화권 등이 주요내용이었다.

 

이번 사회권 심의 준비과정을 소개해준다면?

김남희: 2016년 7월, 이번 4차 사회권 심의를 위한 정부 측 보고서가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어서 2016년 가을부터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NGO모임 활동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올해 2월까지,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공동작업해 유엔 측에 접수했다. 

사회권 위원회가 3월 경 정부보고서와 반박보고서를 바탕으로 질의목록(list of issue)을 발표했고 다시 정부는 질의목록에 대한 답변을 7월 유엔에 제출 했다. NGO모임은 정부답변에 대한 반박과 질의목록을 중심으로 한국 현실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8월 말 유엔에 제출하고 본 심의를 준비했다.

 

이번 심의 대응을 위해 74개 단체가 모였다고 하는데, 준비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김남희: 74개 단체가 모두 모여서 작업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참여연대,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몇몇 단체가 주로 모여 준비를 담당했다. 참여단체들로부터 각 의제에 대한 의견을 받고, 그것을 위의 몇몇 준비 단체들이 취합하여 하나의 보고서로 만드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동일한 범주에 있는 단체라도, 각 단체마다 강조하는 지점이 달라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었다. 가령, 건강권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에이즈 환우회에서는 에이즈 환자의 건강권 문제를,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침해 문제를 강조한다. 그래서 우선 사회권 위원회에서 제시한 질의목록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나갔고, 참여단체들에게 보고서 내용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조정해 나갔다.

 

류민희: 참여연대가 이번 사회권 심의 대응에 있어서 사무국 역할을 맡아줬다. 한국 시민사회의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점인데, 이렇게 규모 있는 단체가 이런 국제적인 심의과정을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단체에 안내를 하고 의견을 받아 종합적인 한권의 보고서로 만드는, 전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방식의 책임성 있는 역할을 맡았다. 이런 역할을 그동안 참여연대나 민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등이 맡아왔다. 정말 고생하는 역할이지만, 국제담당자가 없는 작은 단체들로서는 이런 전통이 있어서 조약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9월 제네바에서 진행된 본 심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 본 심의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지나?

김남희: 한국 심의는 9월 20~2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데, 그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NGO가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미팅’자리가 9월 18일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NGO모임이 준비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그리고 18일부터 본심의가 진행되는 기간까지 사회권 위원들을 접촉하며 한국의 이슈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벌였다.

 

류민희: 가장 하이라이트는 비공식 브리핑인 런치 브리핑이었다. 한국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들을 초대해 주요의제를 전달하는 자리다. NGO대표단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들 선수(?)들이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말이 있지 않나.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시간처럼 짧은 시간에 핵심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광고용어인데, 우리 대표단도 그 용어처럼 짧은 브리핑 시간동안 각자 분야에 대한 핵심을 잘 전달했다.

 

류미경: 제출한 보고서만으로 위원들이 세세한 한국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현지에서 개별 브리핑을 통해 핵심을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짧다보니, 의제를 늘어놓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의제를 반복적으로 전달, 강조하는 게 주효했던 것 같다. 역할을 미리 세세하게 계획한 것이 아님에도 각자 맡은 분야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안배해서 이야기했고, 각 분야별 연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등 팀워크가 잘 맞았다.

 

ⓒ 사회권위원회 심의 대응 한국NGO모임

 

이틀 간 이뤄진 본심의에서 정부 측의 공식 발언이 있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류민희: 현지에서 위원회와 정부 사이의 대화를 흔히 상호적 대화(interactive dialogue),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라고 표현한다. 발언자와 위원이 서로 논쟁하고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호 간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한국정부 측 발언 방식은 상호적 대화를 위한 발언이 아니라, 정해진 스크립트를 읽어 내려가고, 정해진 스크립트 내에서만 답변하는 방식이었다. 위원들이 정부 측 발언 내용에 대해 재질문을 던져도 처음 읽었던 스크립트를 재차 읽어 내려가는 식이다. 이번 심의에 여러 부처에서 정말 많은 공무원분들이 참석했는데 각자 본인 분야에 대해 말 그대로 ‘상호적 대화’를 진행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아쉽다.

 

김남희: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한국 정부의 정해진 답변을 수동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로 대표단을 꾸린 느낌이었다.

 

류미경: 각자 기억에 남는 정부 측 발언을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노조할 권리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파업노동자가 형사처벌이나 손배가압류로 고통 받는 문제는 유엔이나 ILO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사안이다. 이번에도 한 위원이 파업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는데 정부 측 대표는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과 노동법에 의해서 보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한다. 노조는 불법을 자제하고 기업은 지나친 가압류를 자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했다. 정부가 파업권을 촉진하기 보다는 제약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점을 드러낸 답변이었다. 다음날, 위원이 “합법파업의 조건 자체가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닌가”라고 질문의 취지를 정리해 재질문을 던졌는데 정부 측 대표는 전날 답변의 문구 하나 바꾸지 않고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과 노동법에 의해 보호하고...(중략).., 노조는 불법을 자제하고 기업은 지나친 가압류를 자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로 이어지는 답변을 하더라. 아마 질문했던 위원도 황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최종권고에는 마치 정부의 반복된 답변에 운이라도 맞추듯이 “당사국은 파업권 침해에 이르는 행위를 자제하고-”로 이어지는 권고가 내려졌다. 정부가 쓴 표현방식을 그대로 가져와 정부의 책임성을 요구한 것이다.

 

류민희: 차별금지법 역시 매번 심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이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안 되고 있는 한국 상황에 대해 위원이 질문하자, 정부 측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런데 사실 “동성애자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해고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질문을 풀어서 던지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1%까지 나오는 등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합의가 존재한다. 위원이 이 설문 결과를 제시하자 정부 측은 “한국에는 다양한 여론조사가 있다”는 답변을 하더라. 사실 사회권은 규약 당사국의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하는 것인데, 그런 식의 답변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최종권고가 나온 것 같다.

 

김남희: 주거권과 관련해서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자, “임차인의 주거권과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종의 한국정부가 자주 쓰는 관용적 답변이 나왔다. 그런데 사회권 규약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임차인의 주거권과 집주인의 재산권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저 늘 하는 정치적 수사를 사용해 답변한 점이 너무 아쉬웠다. 이주민의 출생등록 보장에 대한 지적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는데, 사회권 위원들은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가 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황당해 했다.

 

류미경: “사회적 합의”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 같다. 정부가 자주 쓰는 논리다.

 

보통 조약기구 심의에서 정부 측의 대응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류민희: 보통 이런 식이다. 다른 나라의 심의를 볼 기회도 많은데, 다른 나라 대표단은 대표단 규모가 작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고 간다. 그야말로 사회권 위원들과의 상호적 대화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해도 같은 답변이 돌아오는, 마치 벽을 보고 심의하는 것은 한국정부 심의의 특징 같다. 정제되지 않은 답변이 불러올 수 있는 오해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좀 다르게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류미경: 한국에 앞서 심의를 받은 콜롬비아만 하더라도 스크립트를 읽지는 않았다. 실제로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와는 별개로, 심의 과정에서는 질문에 대해 동문서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부족한 점은 부족한대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심의를 받는다는 점을 인지한다는 듯, 자국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도 힘을 보태달라는 솔직한 답변을 하더라. 반면 한국 정부는 사회권 규약의 이행 여부와 노력보다는 한국의 현재 법제도에 대한 소개를 하러 온 느낌이었다.

 

김남희: 사실 사회권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나라는 없다. 그래서 사회권 심의는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이 시급한지 정부와 국제사회가 함께 점검하는 자리다. 그런데 정말 한국 정부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한국의 법제도를 소개하는 정도의 발언만 했다.

 

류미경: 예를 들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해서, 한 위원이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는데 정부 측의 답은 “사용자란...(중략)... 근로자란...(중략)...”이라며 근로기준법 조항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었다.

 

김남희: 시간지연을 위한 전략이 아닌지 의심되는 경우도 많았다. 어차피 심의 시간이 총 6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발언을 길게 하면 질문을 받을 시간이 줄어든다.

 

류미경: 그렇다. 듣는 사람이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이야기하는가 하면,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자기소개를 하기도 하더라.

 

이번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권고는 언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최종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류민희: 심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지고 정부 측 답변이 부실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골고루 담겼다.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보통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자유권과 관련된 부분이 강조되어 왔는데 사실 성소수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피해는 사회권과 관련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차별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등이다. 이번 권고에서 성소수자 인권 중 사회권 부분이 새롭게 제시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이번 권고를 통해 정부도 성소수자의 사회권 침해를 자신들이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류미경: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지향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노동존중사회를 자칭하면서도 정작 노조할 권리를 정부의 핵심 과제로 내세운 적은 없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이 우선시 된다. 그래서 이번 최종권고에서 세 가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노조할 권리를 제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 사회권 규약이 제시하는 수많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크지만 이에 앞서 모든 사람들이 단결하여 집단적으로 힘을 발휘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짚어준 권고라고 생각한다. 노조할 권리는 흔히 ‘enabling right’라고 이야기한다. 어떤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권리, 즉 권리의 기본이 되는 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부분이 강조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 재벌이 해외에 나가서 기업활동을 벌일 때 생기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었다. 최근의 추세는 인권침해 이후 구제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인권침해를 미리 예상하고 예방하는 ‘예방책임’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점을 권고한 것이다.

 

김남희: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권고는 재분배적 재정정책을 포함한 사회지출 증가를 추진하라는 권고였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야당은 ‘퍼주기’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고 있다. 이번 권고에서는 한국의 열악한 사회권 현실에서 더 적극적인 국가의 의무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 시켜준, 복지예산 지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라 의미가 있다. 그 밖에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라든지, 주거권에 대한 구체적 권고 등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력해 온 부분에 대한 권고가 포함된 것도 의미가 크다.

 

추후 이런 국제적인 심의에 대응할 때 고려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국제사회의 권고가 실제 한국의 사회권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나?

김남희: 이번 심의에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다면, 원전과 건강권에 관련된 질의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최종권고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의 원전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은 이슈여서 질의가 나온 것 같다. 그런데 사회권 위원회가 제시한 질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라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질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 중에도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의제는 충분히 대비를 하고 심의 대응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사회권과 환경과의 관계가 최근 유엔 내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류민희: 우선 차기 심의 전까지 이번에 나온 권고를 국내 사회권 운동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최종권고 문서는 국내운동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그저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텍스트 중 하나에 불과하다. NGO대표단이 최종권고를 번역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도 그런 노력 중 하나였고, 앞으로도 보도자료에 다 담지 못한 행간의 의미를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차기 심의가 있을 때까지는 이번 권고 이행을 위한 운동을 충실히 전개해야 할 것이고, 다음 심의까지도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차기 심의를 준비해야 한다.

 

류미경: 이번 심의는 한국이 4번째 받는 사회권 심의였다. 그런데 1차부터 4차까지의 권고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만큼 한국이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번 4차 권고를 토대로 운동을 벌이는 것만큼이나 1차부터 3차까지 제시된 권고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 작업도 필요하다.

 

김남희: 정부가 심의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과연 권고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하지만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인만큼, 이번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행하기를 바란다. 시민사회에서도 끈질기게 감시하고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단순히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도 정부가 권고사항을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필요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 역시 사회권 규약을 실질적인 재판규범으로 인정하는 등 구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회권 심의와 권고가 갖는 사회적인 또는 개인적인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류민희: 내가 새정부의 입장이라면 이번 권고가 반가울 것 같다.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서 제공해주니 말이다. 정부도 이번 사회권 심의를 단지 회피, 변명의 자리가 아니라 비틀어진 정상점을 재조정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류미경: 그렇다. 조약기구 등 국제사회 심의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으면 한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한국 정부는 항상 이런 심의에서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아 어렵다”는 말을 책임회피용으로 사용하곤 한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가 이번 권고와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사회권 규약의 이행여부를 단순히 지켜보는 주체가 아니라 사회권 규약 이행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하는 주체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 그런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남희: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사회권 증진을 위한 몇몇 정책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이행에 있어서 예산낭비 프레임을 동원하는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권고를 “국제사회의 요구”로 삼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전까지 사회권 관련 운동을 하면서 한국의 법제도 내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심의에서 사회권 위원들이 보편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의 상황을 ‘문제’로 진단하는 것을 보니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했던 사회권 운동이 굉장히 합당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음을 다시 확인받는 것 같았다. 그런 의미에서 활동가로서도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

수, 2017/11/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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