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동기자회견] 김학의 성폭력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지역

[공동기자회견] 김학의 성폭력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익명 (미확인) | 금, 2019/03/15- 13:30
<div class="xe_content"><p><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83604571/in/photostream/&quot; title="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img alt="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 height="57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4/47383604571_553b64d1d4_c.jpg&quot; width="800" /></a> <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441976737/in/dateposted/&quot; title="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img alt="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 height="5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51/32441976737_b3da29af5a_c.jpg&quot; width="800" /></a><br /> <span style="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2019. 3. 15. 10:30 세종문화회관 앞 / 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사진 = 참여연대(위), 한국여성의전화(아래)</span></span></p> <p> </p> <h1>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h1> <p> </p> <p>과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사팀 변경, 외압 의혹, 활동 기한 연장, 과거사위원 사퇴 등 과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p> <p> </p> <p>특히 본 조사 대상 중 대표적인 여성인권사안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서 의혹들은 불거지고 있지만 제대로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사건 모두 남성 권력에 의해 여성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한 사안임에도 당시 검찰은 범죄 사실에 규명 대신 권력층을 엄호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였고, 피해자의 진실은 외면당하였습니다. </p> <p> </p> <p>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가 무색하게,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에 국가가 이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p> <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 </p> <h2>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끝까지 진상규명하라!</h2> <p> </p> <p>2017년 말,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며 발족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31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5개 사건 중 대표적인 여성인권사안인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들만 계속 불거져 나올 뿐 지금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p> <p> </p> <p>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목격자인 윤지오 씨가 지난 3월 12일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새로운 추가 증언과 함께 언론계, 정치계 인사들에 대해 진술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을 오늘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많은 사안이 규명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한 안에 진상조사단의 제대로 된 보고서가 제출될 것인지 의문이다. </p> <p> </p> <p>고(故) 장자연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로 연결된 남성 카르텔을 고발하고, 그 속에서 여성들이 당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알렸다. 그러나 피해자의 용감한 목소리를 듣고, 수사해야 할 검찰은 오히려 앞장서서 권력자를 엄호하고, 사건을 은폐, 조작했다. 그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많은 권력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갔고,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원했던 여성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p> <p> </p> <p>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청산하고자 한 적폐는 무엇인가. 최근 ‘버닝썬 사건’, ‘정준영 사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남성의 놀이와 유흥거리로, 그들의 향응, 뇌물과 상납의 도구로, 남성 간의 유대와 연대를 공고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착취하여 이득을 취하는 아주 오래된 문화와 산업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적폐가 아닌가.</p> <p> </p> <p>그러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미 세 차례 활동기한이 연장된 만큼 추가 연장 없이 이달 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증거 누락과 사건 뭉개기, 검경 간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조사도 안 끝났는데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공권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p> <p> </p> <p>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에 따라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여전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과거 검찰 권력이 저지른 잘못들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검찰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것, 그리고 개혁이 뒤따르도록 하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다시 진상규명을 할 것인가. 잘못된 과거는 절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다면 이 같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정의한 권력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p> <p> </p> <p>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p> <p> </p> <ul> <li>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기한을 연장하라!</li> <li>검찰은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라!</li> <li>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라!</li> <li>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변보호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li> </ul> <p> </p> <p>2019년 3월 15일</p> <p>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총 1,033개 단체 참가자 일동</p> <p> </p> </blockquote> <p> </p> <p><strong>공동주최 : (총 1,033개 단체) </strong></p> <p><span style="color:#4e5f70;">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span></p> <p><span style="color:#4e5f70;">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새움터,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여성인권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연대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span></p> <p><span style="color:#4e5f70;">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span></p> <p><span style="color:#4e5f70;">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고양여성회, 광주여성회, 구리여성회, 남양주여성회, 부천여성회, 분당여성회, 성남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주여성회, 오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이천여성회, 평택여성회, 하남여성회, 화성여성회, 경남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남해여성회, 사천여성회, 양산여성회,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창원여성회, 함안여성회,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천안여성회, 서울여성연대(준), 제주여성회, 서귀포여성회, 당진어울림여성회</span></p> <p><span style="color:#4e5f70;">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총17개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0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5개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32개소) </span></p> <p><span style="color:#4e5f70;">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오늘의여성,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여성위원회,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40개 단체),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340개 단체)</span></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rqo_DBJ0LDVQ77doyov_MyOgOdVo4HVXF9…;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Joint Statement welcoming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recognizing conscientious objection

 

Toda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Republic of Korea ruled that Article 5(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hereafter "MSA") does not conform with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as it fails to provide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as a type of military service, while setting a time limit for the continue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until December 31th, 2019. The Court's decision against the legislative inaction implies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o not enact relevant law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In today's decision, the Court recognized conscientious objection as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which is a fundamental right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and pointed out that Article 5(1) of the MSA is unconstitutional on an account that it did not offer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who have been subjected to criminalization.

 

The decision brings us closer to a more matured society, where the conscience of various individual is respected and human rights are guaranteed, opening the door of peace for many who were forced to choose between military service and imprisonment.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World Without War welcome the court's decision, which was the culmination of the long struggle for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and the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servic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We call for a swift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decision is long over-due. Too many had to be imprisoned. Up until now, conscience and pacifist beliefs of many were not recognized in South Korea, and they were subjected to criminalization. The freedom of conscience, which i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has been crushed by the MSA. Sinc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when criminal punishment of the conscientious objector was first recorded in South Korea, more than 19,800 men were subjected to punishment for refusing to perform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or religion. The time served by the objectors adds up to more than 36,000 years. People who had never harmed or robbed anyone have waited countless years for today's decision. Though it's long overdue, the decision will mark a clear shift in our society. Moreover, the decision will bring our society one step closer to the era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declared by the leaders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at Panmunjom.

 

There should be no further delay in taking following steps. The grand bench of the Supreme Court, which is expected to convene a public hearing on the issue, should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by recognizing refusal to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tiously held beliefs as one of the "justifiable grounds" stipulated in the MSA.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hould speed up the process for the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Immediately after the Court's decision, the Ministry announced that it will "finalize its policy as soon as possible through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legislative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promptly pass the amendment bills to the MSA pending in the relevant standing committee so that the legal grounds for alternative service could be established. A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et a time limit for appropriate legislation by the end of 2019, bills to introduce an alternative service should be deliberated at the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so that it could be in force in 2019.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binding upon all government agencies. In this regard, deeply rooted discrimination and criminalization against conscientious objectors must be stopped.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hould immediately stop illegitimately publishing personal information of the objectors. For objectors who had completed their sentences,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consider granting pardon for them. Considering the reasoning of the Court's decision, more than 200 objectors who are currently held in prison are imprisoned solely for exercising their constitutional rights.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take appropriate steps for them.

 

In today's decision, the Court also ruled that Article 88(1) of the MSA did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The Article provides up to 3 years of imprisonment for anyone who fails to enlis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and its constitutionality had been challenged previously in 2004 and in 2011. While the Court's decision on Article 5(1) of the MSA effectively enforces constitutional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and enactment of alternative service system, it is regrettable that the Court found the penalty clause to be constitutional. This sets difficult condition for immediate remedy of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who are currently on trial or in prison. Nevertheless, the Judiciar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take overarching reason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to consideration in taking following steps including acquittal of the objectors who are on tri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previously called on authorities to start the discussion on what constitutes reasonable alternative service system when presenting "Proposal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a Reasonable Alternative Service System." In its opinion, Amnesty International South Korea,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World Without War stated that "An alternative service does not mean an exemption of military service or a privilege. It aims to serve the community by making equivalent demands in their service compared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while respecting the conscience of the objectors.", and proposed "Criteria for the Introduction of a Reasonable Alternative Service System" based on the internationally established principles. This included the followings: examinat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and management of an alternative system should be outside the military sphere; a requirement of a much longer service time compared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could constitute another form of punishment; and conscientious objectors who are on active or reserve duty should be able to apply for an alternative service. The proposal also emphasized that opinion of civil society, which includes non-governmental experts and conscientious objectors, should be reflected throughout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to military service. We must put the counter-productive debate on whether to allow alternative service behind us and focus on what kind of alternative service system we should have.

 

We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and respect to all lawyers, journalists, activists and conscientious objectors who have dedicated themselves in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he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service and peace and human rights of South Korea. Conscience has won. Peace has won. Free all prisoners for peace.

 

June 28th, 2018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World Without War

 

Korean version >>

화, 2018/07/03- 09:30
52
0

사법농단 진실규명!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책임자처벌! 피해자 원상회복! 양승태를 구속하라!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2018. 7. 5.(목) 오후 7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19d05b78439e929afd3323c218322276.png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이 더해져가는 가운데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고, 중요한 증거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PC가 디가우징 장치를 통해 영구삭제되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공동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는 7월 5일,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의 사법농단 피해 사례들을 증언하는 고발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시 및 장소 : 2018. 7. 5(목) 오후 7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사회 :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언 :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향후 추가)

          법조계 인사(향후 추가)

 

주최 : 사법농단 공동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문의 :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곽이경 010-8997-908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02-723-0666

화, 2018/07/03- 12:00
37
0

집 걱정 없는 주거 생활 실현과 공공성 확대를 향한

주거정책 개혁은 가속화되어야 한다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정부가 지난 목요일(6/28) 발표한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이하 "수정계획")은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빚내서 집사라'는 주택금융을 통한 주택시장 부양 정책을 특징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 주거정책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의 방향을 보다 포용적인 주거복지와 공공성 강화에 맞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이번 수정계획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강조하고 투기 억제를 통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정책 방향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집 걱정 없는 주거생활’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요원하고 정책 개혁이 더딘 분야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는 주거 정책의 개혁과 실천을 좀 더 가속해야 할 것이다.

이번 수정계획에서 정부가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 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고 ‘주거 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시한 것은 궤도를 이탈했던 주거복지 정책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은 것으로 타당한 방향이다. 2013년 수립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거복지와 거리가 먼 '공공주도의 임대주택 건설 위주에서 벗어나 민간임대시장 활성화'와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제시하고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 중 일부만 포괄하는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보편적 복지'를 앞세워 주거시민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점은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주거복지정책이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첫째,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노력에 따라 무주택가구에서 자가보유 가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주거복지는 소득 10분위 중 소득 4분위까지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되 정책의 내용과 수요에 따라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부는 계층별로 복지를 할당하는 방식이 수요계층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주거급여 수급자를 확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나 그 급여의 수준(지원금액 ’17년 11.6만원 → ’18년 12.2만원)이 주거기본법 제2조에서 제시하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의 보장장과는 거리가 먼 열악한 수준이므로, 정부는 주거급여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비주택 거주가구 실태 조사시에는 쪽방∙찜질방∙여관∙옥탑∙지하실∙고시원∙사무실 거주자 등 열악한 주거 여건에 처해 있는 거주자까지 포함해 조사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주체, NGO, 세입자 지원조직 등 민간 지원단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청년층 주거복지는 '연령별 계층으로서의 청년'이 아니라 자산, 소득, 직업 등이 불안하여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 신혼부부는 공공분양 주택 공급보다 임대주택 공급에 지원 방향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정부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8년 후 분양을 감안해  토지가 비싼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싸고 8년 후 분양전환되어 임대주택 재고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 모델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 및 입주 기준과 임대료 체계에 관한 개선 방향을 담은 단계적 로드맵’은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수정계획에 5대 정책 방향 중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와 상생문화 구축'을 제시하고 '임대차 시장의 임대기간(4년 또는 8년) 및 임대료 인상률(연 5%) 제한을 받는 민간 등록임대주택의 재고를 ’22년까지 200만호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의 성과와 시장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의 미미한 임대차 정책을 비추어본다면, 정부가 5대 정책 방향으로 임대차 정책을 제시하고 등록 임대주택의 확대를 명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언제, 어떻게 도입할지 밝히지 않은 모호한 계획은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가 임대등록 사업자의 수를 늘려 정책적 저항을 줄이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하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달라져야 할 이유도 없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임차 상인과 주택임차인의 권리에 차이가 발생가 발생하는 이유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도입하지 못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임기 말에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8년 하반기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소관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이후 정부가 주택임대차 행정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이번 수정계획에서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관리하겠다고 명시하고, ‘후분양 활성화’, ‘주택도시기금 등 주택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을 서민과 실수요자 에 집중’,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적 금융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과 HUG의 역할 강화’ 등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들이 수정계획에 포함되었는지 평가하면 썩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가 가능하려면 주택 분양 가격이 안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승의 진원지인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적용하고, 공동주택 수분양자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후분양제를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공공부분은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도하는 정책으로는 민간 부문에 있어 후분양제 확대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공공분양 공급 물량은 늘었으나,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충분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투기를 위한 제를 위한 시스템에 의지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 지역 등을 해제하면 8.2대책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시스템은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노무현 정부 시기 만큼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토지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은 시세와 큰 폭의 차이가 나는데다 현실화율도 부동산 유형과 지역별로 들쭉날쭉하여 조세 형평성마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공시지가 등을 개혁할 로드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수정계획과 2018년 주거종합계획은 투기 억제 기조에 기초하여 주거 안정을 추진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정책의 공공성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책 개혁의 방향을 대체로 옳게 잡고 있다.그러나 주거정책 개혁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성 확대를 향한 주거 정책 개혁은 이제부터 본격화되어야 한다. 끝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7/03- 11:29
106
0

2018년 7-8월 참여사회 이달의 문장이달의 문장 

참여사회 2018년 7-8월호 (통권 257호)

1. 대통령이 바뀌었고 우린 많은 가시적 변화를 체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와 그가 통솔하는 관료조직만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9쪽)

 

2. 더 큰 문제는 정말 그래야 할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제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당론에 충실한 ‘정당 조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우선했다. (11쪽)

 

3. 여당이 대통령의 정책의제가 국회에서 입법에 성공하도록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야당과 협조하여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정책집행을 감독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한 여당 역할이다. (16쪽)

 

4. 자신이 선거 때만 유권자고, 선거가 끝나면 세금 내는 현금인출기나 다름없다고 느낀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동네 국회의원부터 직접 감시해보면 어떨까. (19쪽)

 

5. 페미니즘은 여성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다. 착취당하거나 억압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25쪽)

 

6. 저처럼 비혼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모두 사회적 모성으로 다른 아이를 같이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7. 그런데 이러한 ‘외부의 남성으로부터 내부의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는 가부장적 민족주의자들의 유구한 화법과 일치한다는 데에서 문제적이다. 이는 ‘제국의 남성이 억압된 식민지 여성을 구할 수 있다’는 제국주의자들의 논리와 정확히 맞아떨어지기도 한다. (37쪽) 

 

8. "우리는 휴가를 떠나면 기쁨을 얻는다. 또 우리는 휴가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기쁨을 얻는다. 이 두 가지 모순되는 기쁨 사이에서 우리는 삶을 춤추어야 한다." (40쪽)

 

9.  미국의 경제봉쇄에 맞서 수십 년 동안 체제를 유지해 온 북한 사람들이 겪은 고통은 어느 정도였을지, 남쪽에서 살아온 우리들이 짐작하기는 쉽지 않다. (43쪽)

 

10.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끌려 온 흑인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무술을 연마하고 힘을 키울 필요성을 느꼈다. 백인들의 눈에 띄지 않게 사탕수수의 키보다 몸을 낮추고 재빨리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을 익혀나갔는데 그 무술의 움직임이 섬세하고 유연해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 (45쪽) 

 

11.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그 어떤 반성도 혁신도 없고,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발목 잡으려는 시대착오적인 자유한국당을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중지란(自中之亂)에 국회는 여전히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49쪽)

 

12. 2018년 6월 12일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았다. 분단의 땅, 한반도의 주민들이 느껴왔던 오랜 불안을 해소할 반가운 악수였다. (54쪽)

 

13. 국회가 국민 다수 의견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도 국민이 국회에 의견을 전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치적, 경제적 권력도 없고 언론접근권도 갖지 못한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 나아가 더욱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기 어렵다. (56쪽)

 

14. 한 달 사이에 3명의 회원 가입 권유를 성공시킨 스토리이다. 이제 두 며느릿감의 자격조건을 참여연대 회원으로 관철시키는 일만 남았다. 손주들 손잡고 참여연대 행사에 다니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방에 참여연대 회원 가입신청서를 넣고 다녀야 할 모양이다.

 

15. 지난 몇 년간과 비교할 때 회비 추이는 답보상태이고, 신입회원 가입 추이도 낮아져 걱정입니다. 참여연대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잘 알리는 것과 시민들과 더 많이 만나는 것이 답이겠죠. (60쪽) 

 
화, 2018/07/03- 13:39
20
0

참여사회 국회 보내기 캠페인

『참여사회』 ‘이게 국회냐!’ 특집호를 20대 국회의원들도 읽어보면 좋겠다구요? 국회의원들에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시다구요? 그렇다면 『참여사회』 국회에 보내기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회원님이 회비를 4천원 더 내시면,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20대 국회의원들에게 회원님의 요구사항과 함께 『참여사회』를 대신 보내드립니다.

 

* 캠페인 기간 2018.7.3~7.18

* '4천원'은 참여사회 제작비와 발송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 캠페인에 참여하신 회원에게는 『참여사회』 표지로 만든 마우스패드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8/20 이후 3종 중 1종 랜덤발송) 

캠페인 참여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참여사회』 국회에 보내기 캠페인 참여하기 (클릭)>>

 

 

화, 2018/07/03- 18:38
62
0

98555e5f29144e41f2b596f241505414.png

 

종합부동산세 등의 자산과세는 보다 과감한 개편 필요

양극화 심화 막기 위해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계획 수립해야

 

2018년 7월 3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해, 조세와 예산 분야에서 총 9건의 제도개혁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을 이끌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6월22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내용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공청회 당시 가장 개편안도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미흡한 개혁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개혁특위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권고안은 이명박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정도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여,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또한 심각한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개혁특위의 예산분야 개편안은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는 데 그쳤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과연 문재인 정부가 조세재정분야의 획기적 개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초를 다지고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재정개혁특위의 조세분야 개편안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그 정도가 매우 약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과도한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왜곡된 투기행위를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경우,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은 세율을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인상하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주택과 별도합산토지의 세율 인상폭은 이명박 정부에 의한 감세를 되돌리지도 못하는 수준이었다는 점, 공청회 참여한 대부분의 패널들과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기업 보유 토지 과세 강화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주택임대소득세 개편안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게 적용되는 400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전부인 것도 아쉽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므로, 주택임대소득도 기준금액을 최소한 그 수준에 맞추어야 마땅하다.

 

정부의 재정 관련 정보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특위가 재정 정보에 대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내용을 표준화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투명화 권고안이 예산분야 개혁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2018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은 빈곤층의 소득은 하락하는 반면 부유층의 소득은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빠르게 심화되는 추세이다. 심각한 양극화를 막고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개선하며,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재정의 역할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는 그 이름에 걸맞게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사람 중심 예산’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복지 지출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언급해야 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건강보험의 기금화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건강보험이 기금화될 경우 본래의 목적보다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창출에 몰두하게 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개혁특위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0.16%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세수증가 및 세부담의 누진성은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재정개혁특위가 ‘진통제’ 수준의 단기적 처방에 불과한 개편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의 조세제도는 자산을 통해 증식되는 소득에 대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하였으며, 현재의 개편안 정도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는 것을 재정개혁특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에 자산에 대한 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조세재정정책의 과감한 개편은 재정개혁특위만의 몫은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분발해서 보다 과감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더욱 과감하게 보완하여 강화된 조세재정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대한 논평 [바로보기/다운로드]

화, 2018/07/03- 18:27
120
0

EF20180704_고발_조양호_조원태_상표권_부당이전_배임혐의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대한항공 직원연대·참여연대,
대한항공 상표권 관련 조양호·조원태 배임 혐의 고발

대표이사의 충실 의무 방기한 채 항공사 영업 핵심자산인 상표권을
한진칼에 이전·사용료 지급하여 대한항공에 지속적 손해 발생시켜
2013년부터 총 1,364억 원을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한진칼에 지급
일시 및 장소 : 7월 4일(수), 오전 10:3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7/4)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과 관련하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 대한항공이라는 상표는 애초에 공기업이었던 대한항공공사로부터 유래하였고, 국적기라는 특혜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임. 그러나 2013. 3. 대한항공과 한진칼로의 회사분할 시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는 기재하지 않은 채 산업재산권 승계재산으로 하여 한진칼에게 귀속시킨 뒤, 한진칼에 매년 약 300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음.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음.
  •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과 이명희 씨의 수행기사에 대한 욕설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몰상식한 행위는 국민의 상식 수준을 넘어섰음. 이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며, 이들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데에 근본 원인이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을 통해 이사의 책임 의무를 강조하며, 향후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및 이사회 등 회사 내부감시·견제장치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

 

2. 개요

○ (행사)제목 :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대한항공 이사 조양호·조원태 배임 혐의 고발

○ 일시 및 장소 : 2018. 7. 4.(수) 오전 10:3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고발 취지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대한항공 상표권 평가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법적 쟁점 : 김종휘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고발인 발언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관계자
                      대한항공 직원연대 박창진 공동대표

 

3. 주요 내용

1) 사건 고발 경위 및 주요사실

  • 대한항공은 2013. 3. 22.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한항공과 한진칼로 회사분할을 결정하고, 2013. 8. 1.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설립함.
  •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KOREAN AIR」 등의 상표권자였으나,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보유 중이던 한글(대한항공)과 영문(KOREAN AIR) 이름, 태극문양 로고 등 일체의 상표권 전부를 산업재산권 승계대상으로 하여 한진칼에 귀속시킴.
  • 2013. 8. 6. 상표권 이전 이후 대한항공은 당해 사업연도 분기별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를 매 분기 한진칼에 지급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매년 300억여 원에 달함. 한진칼이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당시 기업분할신고서의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대한항공 상표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대한항공의 상표는 항공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자산이므로, 분할대상 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으로 보아 상표권은 대한항공에 귀속되어야 마땅함. 한진칼이 상표권을 대한항공에 다시 이전하거나 상표등록무효소송을 통해 그 권리가 박탈되지 않는 이상, 대한항공의 매출이 증가할수록 한진칼에 지불할 상표사용료 역시 증가하게 되며, 이는 결국 대한항공에 지속적인 손해를 발생시킴.

 

표1.PNG

 

 

2) 제기되는 범죄 혐의 

○ 특경법 위반(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상 배임으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함.
  • 과거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대한항공의 대표이사로서 핵심자산인 상표권이 제3자에 부당하게 양도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 따라서 대한항공 상표권을 한진칼에 승계한 것은, 대한항공이 항공운송업을 포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항공에 대한 손해며 배임행위임.
  • 특히 ▲무형자산인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이 당시 기업분할신고서 내 승계대산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점, ▲한진칼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이 29.96%인 상황에서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조양호 회장 등이 2014 ~ 2017년 동안 현금배당으로 37억 원을 수령하는 등 대한항공 상표권 승계의 최종수혜자가 총수일가라는 점, ▲대한항공의 브랜드 가치는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것이며 한진칼이 이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상표권의 부당한 이전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이 명백함.

 

3) 결론

  • 대한항공이라는 상표는 애초에 공기업이었던 대한항공공사로부터 유래하였고, 국적기라는 특혜 속에 형성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등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을 챙기는데 사용됨.  
  •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대한항공의 대표이사로서, 오로지 대한항공에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집행하고 대한항공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에 위배하여 기업분할을 통해 대한항공의 상표권을 한진칼에 승계함. 이로써 2013. ~ 2017. 말까지 상표권사용료 명목으로 1,364억여 원을 제3자인 한진칼에 지급하여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인 대한항공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함. 위 손해액이 50억 원 이상이므로, 이는 특경법 위반(배임)죄에 해당함.

 

[보도자료/원문보기]

 
수, 2018/07/04- 14:43
97
0

7/5 국회 특활비 내역과 분석 결과 공개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2018. 7. 5.(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내일(7/5)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국회 특수활동비(2011~2013) 내역과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금요일(6/29) 늦은 오후 국회 사무처로부터 소송 승소에 따른 특수활동비 자료를 수령하여, 기본 DB 작업과 분석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내일 기자브리핑에서는 기본 현황, 분석 결과 문제점과 함께 특활비 제도의 개선책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공받은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명세서’ (PDF형식) 일체와 이를 정리한 DB화된 자료(엑셀형식)도 기자브리핑 시간에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요청드립니다.  끝.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7/04- 14:39
47
0

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일시·장소 : 07. 05. (목) 11:0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지난 6월 28일(목)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국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이에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7/5(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가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대체복무제를 입법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 일시·장소 : 2018. 07. 05. 목 11:0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철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소개의원 발언
    • 시민사회 발언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 ([email protected])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목, 2018/07/05- 00:14
108
0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사진 = 전쟁없는세상>

 

지난 6월 28일(목)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국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이에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7/5(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를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가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4년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국회에 입법 권고를 했으나, 현재 국회는 14년이 지나도록 답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이 연기된 병역거부자가 900명이 넘으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국회가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는 것만이 혼란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그동안 병역거부자 지원, 대체복무제 도입에 힘써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순서

  • 공동주최 의원 발언
  • 시민사회 발언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총을 들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어 한 젊은이들이 해방 후 1만9천8백여 명, 해마다 평균 500여 명씩 감옥에 수감된 역사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우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대체복무 입법이 중요하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4년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입법자들에 대한 권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14년이 지나도록 이에 답하지 않고 있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조속한 시일 안에 대체복무제를 입법해야 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이 연기된 병역거부자가 900명이 넘는다. 입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1,000명을 훌쩍 넘길 것이고, 입법이 늦어질수록 이 숫자는 더 불어날 것이다. 국회가 나서서 하루 빨리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는 것만이 혼란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그동안 병역거부자 지원, 대체복무제 도입에 힘써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확인한바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실제 제도 운용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또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우려점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우리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소수자 인권 보호와 양심의 자유 보호를 통해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시대를 맞이하여 낡은 냉전 시대의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보,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걸음 안에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위치해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2018년 7월 5일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철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7/05- 11:36
98
0

82173ee8721d6d20c367fd40f5f67959.png

 

청년참여연대 7월의 행사에 초대합니다!

 

청년참여연대 회원과 분과원이 함께 하는 7월 주요 모임에 참석여부를 알려주세요.

 

1.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주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 7/7(토)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이번 퍼레이드에는 청년참여연대도 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낙태죄(형법 제269조)를 폐지하기 위해 나서주세요. 

재생산권, 여성의 안전권과 평등권을 위해 모여주세요! 

*직접 만든 피켓을 가져와주세요.

 

2. 서울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

- 7/14(토) 오후 3시 서울광장 (4시 30분 퀴어퍼레이드 참여)

올해에도 청년참여연대 회원들과 함께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참여합니다.

젠더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걸어요.

 

3.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이브닝세미나

- 7/26(목)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분과원들과 공익활동가 수료생들간의 첫 만남! 

분과 활동과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나누고, 즐거운 이브닝파티에도 함께 해요.

*뒤풀이 회비 : 5,000원 

 

참가신청하기 (클릭)

 
목, 2018/07/05- 10:57
121
0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기자회견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일시와 장소: 2018년 7월 5일(목)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긴장과 갈등을 넘어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두 번이나 만나 분단을 뛰어넘기 위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북미 정상이 만나 평화체제, 비핵화 등을 포괄적으로 합의하며 평화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시대에 여전히 한반도 곳곳에는 평화를 외면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재 이유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주한미군의 사드는 배치 절차는 그대로 강행되어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함정뿐 아니라 미 함정과 핵잠수함까지 드나들며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켜 왔습니다. 공군기지 사용 가능성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성산 제2공항 역시 포기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제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국가 폭력에 맞서온 지 1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구럼비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평화 대신 군대가 제집인 양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 주민 공동체 파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한편, 최근 '사법 농단'을 통해 한국사회의 또 다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을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명시하고 사실상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 해군의 국제 관함식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어떤 포장을 씌우더라도 군사적인 행사에 불과합니다. 군사력을 과시하는 이러한 행사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뿐입니다. 특히 관함식 추진 과정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민의를 거스른 채 다시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이미 주민총회를 통해 해군의 국제 관함식 추진을 거부했습니다. 해군은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근 관함식 강정 추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과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국제 관함식 추진에 분명하게 반대하고 적극적인 저항운동을 펼치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제2공항은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하는 성산 주민들의 기본적인 동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 공동체 파괴, 환경 파괴의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하려는 국방부의 전략은 여전히 포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들어선다면,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이 아니라 동북아 군사적 갈등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과연 공항이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가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의 발걸음으로 연대의 함성으로 걸으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비록 해군기지는 지어졌지만, 우리는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놓을 수 없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주민 동의 없이,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 없이 강행되는 제2공항 건설로 또다시 주민들을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포기할 수도 내려놓을 수도 없는 아름다운 연대의 힘으로 뜨거운 여름의 한복판을 뚫고 다시 한 번 평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느리지만 평화의 길만을 바라보고 맨몸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평화는 평화로 지켜야만 합니다. 제주에서 시작하는 발걸음이 한반도의 평화로, 동북아의 평화로 번져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그 뜨거운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개요 

 

O 목표 

  • 급속한 평화체제로의 동북아시아 대전환시대를 맞아 
  • 강정과 성산에서 벌어지는 제주의 군사화기지화 문제를 
  • 다양한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서로 배운다.

O 공동주최 

  •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
  • 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등 100여 단체(참여단체 별첨)

 

O 일정과 코스

 

☮ 주요 일정

- 7/29(일) 18시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전야제 (강정천 운동장)

- 7/30(월) 9시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발 기자회견 (해군기지 정문)

- 7/30(월) ~ 8/1(수)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강정에서 성산까지)

 

☮ 행진 코스 (7.30~8.1)

 

일시 출발 도착(숙소) 거리 비고
7.30(월) 1일차 해군기지 정문 공천포전지훈련센터 17.8km

출발 기자회견

저녁 문화제 1

7.31(화) 2일차 공천포전지훈련센터 표선생활체육관 25.4km 저녁 문화제 2
8.1 (수) 3일차  표선생활체육관 성산국민체육센터 24.3km 평화한마당

   * 올해는 동진, 서진으로 나누지 않고 함께 걷습니다.

 

☮ 평화캠프 (8.2~8.4)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의 새로운 프로그램, 평화캠프!

 

 

O 참가 신청 안내
☮ 참가 신청 

- 온라인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제주생명평화대행진

- 참가비 : 1일 2만원 / 공식 티셔츠 별도 판매 1만원 

  (전 일정 참가 및 단체 할인 없음 / 토요일 프로그램 참가비 없음 / 전 일정 참가 시 10만 원)

- 숙식, 기념품 제공

- 미취학 아동 참가비 무료

- 입금계좌 : 510503-02-174275 우체국 고권일

- 신청 기간 : 6/15(금) - 7/19(목)

 

☮ 문의

- 강정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064-739-0951)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환경운동연합 064-759-2162)

-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1)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보다 자세한 내용과 강정마을 소식은 "구럼비야 사랑해" 카페 cafe.daum.net/peacekj

 

* 전야제 숙소는 강정마을 의례회관입니다.

* 행진 중 참가자의 짐은 차량으로 운반합니다. 

* 개인컵, 수건, 세면도구, 침낭, 담요 등은 각자 준비하셔야 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안내는 추후 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과 함께하는 단체들(무순, 7월 5일 현재)

◇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AWC한국위원회 IVF사회부 KYC한국청년연합 강정마을회 강정을사랑하는육지사는제주사름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 무기제로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세상을바꾸는미중의힘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쌍용자동차지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해군기지반대강정주민대책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 4.3도민연대 4.3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탐라자치연대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기독교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녹색당  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 녹색당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피스모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7/05- 11:58
102
0

참여연대,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및 금융행정혁신위 권고 묵살 지적 

케이뱅크 적기시정조치 및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과의 관련성도 제기  

 

1. 취지와 목적

  • 오늘(7/5)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최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규제혁신이라는 명목 하에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다시 추진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과 관련한 공개 질의서」(이하 “질의서”)를 발송함.
  •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묵살, ▲케이뱅크의 적기시정조치 발동 가능성과 그에 대한 선제 대응,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케이뱅크 출자지분 정리 필요성,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불충족 논란 해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별도 예금보험 적용, ▲기존 은행의 전환과 외국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업 개방 효과 등에 대해 질의함. 

 

2. 질의서의 주요내용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의 파기

  • 현재 금융위가 재추진하려는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묵살

  • 현재 금융위가 재추진하려는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 케이뱅크의 적기시정조치 회피 필요성

  • 일부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케이뱅크는 증자 부진 및 손실 지속에 따라 조만간 자본적정성 미달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현재 금융위가 재추진하려는 은산분리 완화는 이런 추세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케이뱅크 출자지분 정리 필요성

  • 우리은행은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임.
  • 이를 위해서는 케이뱅크의 유일한 최대주주(케이뱅크 지분 13.79% 보유)이자 은행법상 대주주인 현재 상황을 어떻게 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금융위가 재추진하려는 은산분리 완화는 이런 추세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충족

  •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자본적정성은 지속적으로 국내은행 평균에 미달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에 문제 소지 있음. 
  • 다만 금융위가 편법적으로 2016.6.28.에 은행법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형적으로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유지중인 상황임. 
  •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이 개정을 문제삼고 “합리적 재정비”를 권고함으로써 사실상 시행령 복원을 주문한 바 있음.
  • 시행령을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충족을 명령할 용의를 질의함.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별도 예금보험 적용

  •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경우, 이 금융기관은 현행 은행과는 완전히 다른 위험도를 보일 것이므로 은행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예금보험 제도에 편입해야 마땅함.
  • 자칫 은행권의 예금보험에 억지로 편입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위험이 은행 예금보험의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어떤 형태의 예금보험 제도를 적용할 것인지 질의함.

○ 기존 은행의 전환과 외국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업 개방 효과

  • 현존 은행 중 고용 축소하려는 은행에게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전환 후 대량해고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
  • 알리바바나 아마존과 같은 외국의 산업자본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활용해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얻어 사실상 은행업에 진출할 가능성

 

3. 결론

  •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는 그것 자체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전문가 집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묵살, 케이뱅크와 우리은행의 당면 현안을 비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크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초래하는 위험이 타 업권으로 전이될 경우 자칫 예금보험제도 자체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금융위는 이 공개 질의서에 대해 조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요청함. 끝.   

 

▣ 별첨자료 :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과 관련한 공개 질의서

 

- 질의서 -

 

최근 여러 언론보도(https://bit.ly/2tUlnJ0)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재추진하기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에 이를 집중논의 안건 중 하나로 상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예정된 당일(6/27) ‘준비 부족에 따른 국무총리의 건의’를 이유로 취소되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제(7/4)  ‘보험, 미래를 향한 혁신 세미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의지를 암시하는 기조연설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인터넷전문은행이 초래하는 위험이 타 업권으로 전이될 경우 자칫 예금보험제도 자체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 등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하니, 금융위원회의 조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다음 -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5.9.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논란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함으로써 현행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 제120쪽 참조).

 

<그림 1>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ê³µì½2.jpg

귀 위원회는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인 대선 공약을 명시적으로 파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재추진하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까? 

 

<질문 2> 

2017.12.20.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 현 금융감독원장)는 최종보고서(https://bit.ly/2KF3GXt)를 통해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또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 제46쪽).

 

<그림 2>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보고서 중 인터넷전문은행 부분 요약

ì¼ì´ë±í¬ ì¸ê° ì¶ì§ë°©í¥.jpg

귀 위원회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은산분리 완화를 재추진하려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까?

 

<질문 3>

2018.6.7.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8년 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BIS비율)은 지난 2017.12.말부터 2018.3.말까지 3개월 사이에 각각 총자본비율 기준 △4.66%(18.15% =>13.48%), 기본자본비율 기준 △4.71%(17.68%=>12.97%)로 감소하였습니다. 만일 이 추세가 올해 2분기에도 지속되었다면 2018.6말 현재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모두 10%를 하회하였을 수도 있습니다(<표 1> 참조). 뿐만 아니라, 만일 케이뱅크가 7월로 예정된 증자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2018.9.말에는 어쩌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은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https://bit.ly/2tSGYBu). 귀 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선제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표 1> 케이뱅크 자본적정성 지표 악화 추이 및 추계

ííí.jpg

 

<질문 4>

2018.6.19. 우리은행 이사회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결의하고, 2019년초 출범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3.79%를 가진 최대주주이자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입니다. 따라서  우리은행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통상적인 관점에서는  케이뱅크 역시 이 금융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2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소유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3조의3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또는 손자회사)가 손자회사(또는 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때도 이 주식소유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44조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주식을 5%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심사시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주식소유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관련 소유 지배구조 조항을 적용할 예정입니까?  

 

<질문 5>

현재 케이뱅크의 유일한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2017년 6월말·9월말·12월말, 2018년 3월말 기준 BIS비율을 확인해 계속해서 지적(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69076)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국내은행 평균 (직전분기말 기준 또는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만일 귀 위원회가 지난 2016.6.28. 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90호)을 개정하여 “별표 1 제1호 가목 및 별표 2 제1호 중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을 각각 “충족할 것”으로 한다.”고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전술한 <그림 2>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은행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이 권고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에서 삭제된 문제의 조항을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대해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 6>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고 업무영역이 소비자 대출로 제한될 경우, 이 금융기관은 현재의 은행과 완전히 다른 위험분포를 가지는 이질적인 금융기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권과는 구별되는 예금보험을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을 별도의 특별법 형태로 도입할 경우 예금보험을 은행권과 구분해야 할 필요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어떤 형태의 예금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까? 

 

<질문 7>

금융위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그 정책효과는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대면 영업에 집중하려는 일부 기존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얻은 후 기존 고용인력을 대량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씨티은행의 경우 최근 지방 영업을 축소하고 관련 고용인력을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문제는 알리바바나 아마존과 같은 외국의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국내 은행업에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업은 물론이고 자칫 국내의 은행업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이런 예기치 않은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계획입니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7/05- 13:56
126
0

삼성과의 결탁 확인된 고용노동부, 신뢰 회복 방안 제시해야

잘못 인정하고 시정할 기회 걷어찼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대한 삼성의 성공한 로비,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8.07.02.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였다(https://bit.ly/2KPUCMb).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불법적 결탁 의혹이 5년만에 사실로 확인되었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과 징계, 관련 문서 전면 공개, 노동행정 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를 차단할 제도 마련 등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은 이 참담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고용노동부가 과연 노동권 보호기관인지에 대해 근원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 총괄팀이  2013.07.19. 작성한 보고서는 삼성전자서비스 AS 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본부 주무부서인 고용차별개선과는 2017.07.16. 작성한 보고서에서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감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2013.07.23. 당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위의 의견은 배제된 채, 불법파견 결론을 적법도급으로 바꾸라는 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왔고, 이후 실제 근로감독 기조가 바뀌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연장된 감독기간 동안 고용노동부 차관의 지시로 고용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측 핵심 인사에 대한 접촉, 불법파견 상황에 대한 개선 제안이 이루어지는 등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결과와 관련하여 삼성과 협상을 벌인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 △외부 법률자문의견서가 제출되기 전 감독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당시 감독참여자들은 법률자문의견서가 최종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올해 4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시나리오인 ‘마스터플랜’ 문건에 나온 삼성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로비 계획의 성공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삼성의 노조파괴행위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https://bit.ly/2KChzqg) 위원회 조사 당시 고용노동부는 문건제출 요구에 대해 자료가 없다는 거짓진술을 하였고, 감독결과 변경지시를 내린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의 컴퓨터에 대한 접근을 막았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증거 은폐 시도를 멈추고 검찰조사에 협조함으로써 불법적 행태를   고쳐나가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에도 불법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 2013년 10월 은수미 의원은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고용노동부 고위급 관료에 의해 근로감독 결과가 바뀌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https://bit.ly/2lVoSul).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던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하였을 때 부당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부당지시의 유형으로 “규정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신고사건 등 민원처리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방향을 지시”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행동강령이 지켜지기는커녕 통화 당사자인 감독관을 징계하였음이 위원회 조사로 밝혀졌다. 2013년의 첫 번째 시정 기회,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할 두 번째 기회를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이제라도 고용노동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과오를 각고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위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유감표명 △검찰 수사 적극 협조, 검찰에 대해 신속한 수사 촉구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반영하라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이행과 더불어,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더 있는지 철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조사방해로 미처 밝히지 못한 내용이 발견될 시 관련자 징계 및 검찰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 또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한 공개와 불법의 경위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통해 노동행정 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를 차단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관련 문서 공개가 필요하다. 현재 국민들은 위원회의 4페이지에 불과한 보도자료, 여러 경로로 자료를 입수한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고용노동부의 상세 불법행위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고용노동부에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내용’,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 방향’, ‘수시감독 관련 향후 추진일정’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이라도 먼저 공개가 되어야 진상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가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와 피감독 사업장의 결탁과 거래, 이로 인한 노동자에 대한 피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7/05- 17:39
14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