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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생존 이상의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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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생존 이상의 꿈을

익명 (미확인) | 금, 2019/03/01- 17:44
<div class="xe_content"><h1 dir="ltr">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생존 이상의 꿈을<br /> - 성별정정을 위해 기본적인 삶을 포기해야 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햇살 트랜스여성이자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h3> <p> </p> <p dir="ltr">만약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딜레마라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 비해 내 출발선은 뒤쳐져 있다면, 그리고 어느 집단에도 제대로 낄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일생의 여러 순간을 눈총 받으며 살아야 한다면 누가 그런 삶을 선택할까? 그 누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트랜스젠더들이다. 이 글을 쓰며 오버하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나는 한국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설명할 때, 당사자로서, 그리고 주위에 많은 트랜스젠더 친구들의 삶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다.</p> <p> </p> <p dir="ltr">흔히들 트랜스젠더라고 한다면 이미 자신이 살고자 하는 성별로서 보이는, 즉 성기 수술을 받았으며 여러 외과적 수술을 받은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예를 들어 내 주변에서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면 백이면 백 하리수씨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는 조금 생소한 트랜스젠더들도 있다. 바로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다. 내 경험과 트랜스젠더 청소년 친구들의 경험을 통틀어서 이들에 대한 인식은 대게 둘로 나뉜다. 트랜스젠더가 어떻게 청소년일 수 있냐(?)라는 것과, 불쌍하다는 것 두 개로 나뉜다. 어쩌면 이런 단출한 인식들에 비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삶은 꽤 복잡하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첫 문단에서 말한 트랜스젠더의 열악한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나는 이 글에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민감할 수도 있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삶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p> <p> </p> <h2 dir="ltr">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졸업앨범이란</h2> <p dir="ltr">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학교 가고 싶다’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학교가 좋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아니다. 여러 통계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학교 폭력이 타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트랜스젠더 집단은 다른 성소수자 집단에 비해 이 비율이 더욱 높다. 이뿐만이 아니다. 성별에 따라 지정하는 역할에 대해 많은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젠더표현, 젠더정체성과의 괴리를 가진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복장과 두발규제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젠더표현과 자아정체성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p> <p> </p> <p dir="ltr">그럼에도 왜 그런 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면, 학교라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몇몇 남아 있는 조금의 선택지마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주변에서 학교를 끝까지 다닌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을 몇 보지 못하였다.</p> <p> </p> <p dir="ltr">나도 마찬가지다. 중학생 때부터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한 나는 중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트랜스젠더이기에 학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였다. 그러나 얼마 버티지 못했다. 교칙에서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괜찮은 조건의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설과 제도의 성별 이분법적인 기획과 아웃팅 위기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그렇게 다니고 싶은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p> <p> </p> <p dir="ltr">트랜스젠더에게는 졸업앨범이 없다고들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성별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학교를 자퇴해야하기 때문이다(혹은 반/강제적으로 쫓겨나거나). 성별표현을 하지 않고 정체성을 숨겨 살더라도 이후 성별정정을 마치고 나서, 외과적인 수술과 호르몬 조치를 통해 외양이 바뀌고 나서, 자신의 과거 모습을 남들에게 들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자살행위나 다름없다.</p> <p> </p> <p dir="ltr">학교라는 공간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법 등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표준적으로 필요한 것, 방향 등을 제시한다. 물론 학교가 아니고서도 이것을 배우는 방법은 분명히 있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상당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학교를 온전히 다니지 못한 이들이 학교를 끝까지 정상적으로 졸업한 집단에 비해 안정적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의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학교생활은 지워진다. 교육 공간에서 배제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불안정한 삶의 초석이 된다.</p> <p> </p> <h2 dir="ltr">‘아직은 네가 어려서 그래’</h2> <p dir="ltr">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성별과 괴리를 느끼는 시기는 주로 7~9살 때부터라고 한다. 물론 20대, 30대를 넘겨서 자신을 정체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만, 자신을 어릴 때부터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는 경우는 결코 적지 않다. 서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트랜스젠더 유아ㆍ청소년들에게 1차 성징이 오기 전에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2차 성징이 올 시기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통해 신체로부터 오는 괴리감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p> <p> </p> <p dir="ltr">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할까? 대부분의 정신과에서 기본적으로 진단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진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최대 스무 살 초반까지는 진단을 거부한다는 충격적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는 진단을 해줄 경우 부모들의 항의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법적 성년에게마저 진료를 거부하는 행태는 해외의 사례와 빗대어 봤을 때 매우 퇴행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경우는 부모의 동의가 법에 따라 필수적이며, 가끔 청소년에게도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주류인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가정에서 쉽사리 커밍아웃과 함께 호르몬 치료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 꺼내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p> <p> </p> <p dir="ltr">이러한 장벽을 넘어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더라도 넘어야 하는 벽은 여럿 더 있다. 정량의 4분의 1을 투여하는 사례도 있는가 하면, 호르몬 치료 중간에 다시금 투여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트랜스젠더들에게 있어 의료적 조치는 생존권이다. 성별정체성과 자신의 신체와의 괴리는 많은 트랜스젠더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트랜스젠더 집단은 여타 집단에 비해 우울증 및 정신질환을 겪을 확률이 월등히 높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호르몬 치료및 의료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그런 마당에, 성장 시기이기에 자신의 몸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매일 변화해가는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하루하루를 괴롭게 살아가야 한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trong><사진 4-1> 글쓴이가 다니던 학교의 화장실</strong></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4-1> 글쓴이가 다니던 학교의 화장실"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IRMAItZdYsFCV0GLBuaFMRK9T3YS26qoRS0yy…;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교칙에 따라 장애인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허락 받았지만 모두가 남성/여성 화장실로 갈라지는 한 가운데 그 가운데 장애인화장실을 사용하기란 고역이었다.</span></p> <p dir="ltr"> </p> <p dir="ltr">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어둠의 경로로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수도 적지 않다. 최악의 경우, 평생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태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삶을 걸고서라도 도박이라면 도박인 선택을 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을, 그저 미성숙하기에, 아직 어리기에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라고 일축하는 사회의 태도는 분명히 문제적이다. 이러한 방관으로 오늘도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위태로운 삶에 갇히게 된다. 한 사람의 인격형성을 좌우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를, 어리다는 이유로 유예하고 각 가족의 결정과 관점에만 맡겨놓는 것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삶을 더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이다.</p> <p dir="ltr"> </p> <h2 dir="ltr">돈, 돈, 돈 그 놈의 돈...</h2> <p dir="ltr">앞서 말한 호르몬 치료 이외에도, 다양한 외과적 조치들이 있다. 한국에서 성별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라는 예규에 언급된 다양한 요건들을 갖춰야만 한다. 이 중 외부 성기 수술은 그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사례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이 수술을 필수적으로 해야만 한다.</p> <p dir="ltr"> </p> <p dir="ltr">문제는 돈이다. 성별정정을 위한 필수적인 수술만 나열했을 때, MtF(Male to Female, 남성에서 여성으로)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성기 재건 수술, FtM(Female to Male, 여성에서 남성으로)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유방 절제술과, 자궁 적출과 같은 수술을 거쳐야만 한다. 수술비용은 거점 몇천만 원에 육박하며,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 앞서 말한 의료적 조치들에 대하여 의료보험을 통하여 개인이 최대 30퍼센트까지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의료적 조치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p> <p dir="ltr"> </p> <p dir="ltr">그러나 한국은 예외다. 심지어는 이 수술들이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분류되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많은 10대, 20대 트랜스젠더들은 사회생활을,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들도 대학도 졸업하지 못할 때에, 남들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몇 천만 원의 빚을 떠안고 시작해야 한다. 또한 앞서 말한 학교, 가정, 신분상의 불안정한 위치로 인해 돈 벌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트랜스젠더들은 셋 중 하나의 선택을 한다. 수년간 아르바이트 노동을 통해 꾸역꾸역 돈을 모으거나, 성노동, 즉 성매매를 통해 돈을 모으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직장을 구해 돈을 모으는 것이 그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또한 수술 이후의 삶은 많은 트랜스젠더들에게 고민거리이다. 아르바이트, 성매매를 통해 수술 자금을 모으고 삶을 영위한 경우도 물론이고, 호르몬 치료, 외과적 조치를 한동안 유예한 상태로 직장을 다녀 돈을 모은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많다. 수술 이후 몇 달간 휴식기간을 가져야 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남성, 여성으로서 다녔던 직장의 경력을 새 직장에서 기재하는 것은 곤란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러한 악조건을 지고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트랜스젠더에 관한 정책은 현재로서 전무하다.</p> <p dir="ltr"> </p> <h2 dir="ltr">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 이상의 꿈을 꿀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다</h2> <p dir="ltr">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 이상의 꿈을 가질 여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안전하게 학교 다닐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적 조치를 보장 받을 권리, 성별정정을 위한 비용으로 인해 삶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을 권리, 그리고 정체성으로 인해 혐오 받지 않고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는 단지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방해물들이 너무나 많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trong><사진 4-2> 2018 서울 퀴어퍼레이드에서 나온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현수막</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56;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4-2> 2018 서울 퀴어퍼레이드에서 나온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현수막"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5YaYqh8qUm6gJmDmmrwG8dCUYd-xKHks2poJ4…; /></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2018 서울 퀴어퍼레이드에서 나온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현수막 <사진 = 튤립연대(준)></span></p> <p dir="ltr"> </p> <p dir="ltr">어떤 곳에서도 편히 있을 수 없는 이들에게 여유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다양한 인격을, 특히 소수자라고 규정된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교육, 청소년의 욕구와 감정을 무시하는 사회, 남성과 여성으로 철저히 이분화된 섹슈얼리티 구조, 돈이 없으면 아프면 안 되는 신자유주의적인 의료시스템 등 듣기만 해도 어마 무시한 것들이 단순히 트랜스젠더 청소년이라는 집단 하나만으로 지적되는 구조들이다.</p> <p dir="ltr"> </p> <p dir="ltr">동시에 이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이라는 주제가 우리 사회의 낯설고, 생소하고, 민감한 이유이기도 하다. 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발전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하다. 특히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교육, 노동, 의료, 성평등, 다양성 이슈는 결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문제만이 아니다.</p> <p dir="ltr"> </p> <p dir="ltr">나는 여기서 서로 낯설기만 했던 트랜스젠더(청소년)들과 여러분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문제들로 인한 문제의식과 피해는 그 누구나 겪어봤던 것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트랜스젠더 문제를 바라본다면, 더욱 쉽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p> <hr /><p dir="ltr"> </p> <p dir="ltr">※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학교를 자퇴한 FTM 청소년 ‘라멘’님의 이야기</p> <p dir="ltr"> </p> <p dir="ltr">http://youthtranskor.blog.me/221220487891</p></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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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의 2,3차 조사 오염정보의 공개를 명한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환경부는 즉시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11월 8일 ‘용산미군기지 내 제2, 3차 오염조사결과 정보공개청구 사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이하 SOFA개정국민연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며 정부에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SOFA개정국민연대를 대표하여 지난 2016년 2월과 8월 경 정부가 실시한 용산 미군기지 내 제2, 3차 오염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외교관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해당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은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가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사법부의 거듭된 비공개처분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미국과의 외교관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빈약한 논리만을 내세우며,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미 용산미군기지 내 제1차 오염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사건을 언급하며 국무회의에서 원심에서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항소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항소하여 정보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1심 판결문에도 이미 나와 있듯이, 시민사회가 요청한 정보는 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어떤 가치 판단이나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다. 객관적인 사실정보의 공개가 외교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2003년부터 서울시가 지하수 정화작업을 했음에도 계속해 오염물질이 검출돼 용산기지가 그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당연히 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숨기기에 급급한 환경부의 태도는 오히려 미군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미군기지의 오염원인자가 미국 측에 있음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그 책임을 미국에 묻지 못하고 결국 우리 국민이 낸 혈세로 오염된 기지를 정화해 왔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미국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과연 외교관계에 더 도움이 되는 행위인지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환경부는 거듭되는 미군기지 내 오염정보공개에 대한 사법부의 확고한 판결태도를 존중해야 한다. 어떤 실익도 없는 상고를 포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시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제2, 3차의 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참고

2017. 06. 29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 조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규탄

2017. 04. 05 [기자회견] 용산미군기지 84건 유류오염사고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노조, 정당 공동기자회견

2016. 08. 17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라!

2016. 07. 13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공개판결에 항소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2016. 06. 15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 환경오염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정화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7. 11. 9.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금, 2017/1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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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 말고 자진해서 검찰 수사에 임하라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들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검찰이 정치 보복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터무니없는 억지일 뿐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고 있는 이들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게다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을 동원한 정치개입과 댓글 공작, 다스 실소유 문제와 이를 둘러싼 비리 의혹들, UAE와의 비밀군사협정 체결 등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들은 차고도 넘친다. 

 

참담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에 올릴 수사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불법 비리행위 사실을 연일 접해야 하고, 자신과 그 측근들의 불법행위를 가리고자 정치 보복 운운하는 전직 대통령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참담함에 비할 바도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그 어떤 개전의 정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각종 불법행위의 최종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수, 2018/01/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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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의 적임자, 반대할 명분 없다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는 정치적 구태이자 노골적인 발목잡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명동의권, 정쟁을 위해 남용 말아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13일)로 마무리되었다. 청문회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어떠한 결격사유도 드러나지 않았고,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 재조사 및 법원 현안에 대한 여러 개혁적인 답변을 통해 법원개혁의 적임자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일부 야당은 또다시 근거가 부족한 명분을 내세우며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가장 중요한 직위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헌법재판소장에 이어서 또다시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는 정당들은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인준 절차에 임해야 한다.

 

현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가 불과 십여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오늘(1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이렇다 할 결격 사유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인사 일정 자체를 지연시키는 행태는 정치적 구태이며,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정당 간 한낱 정략과 자존심 싸움에 대체 무엇을 걸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이미 헌법재판소장 최장기 부재 사태를 외면한 국회가 또다시 동의권을 남용하여 대법원장 부재 사태마저 촉발시킨다면, 거대한 국민적 비난과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임명동의권은 국민에게서 국회로 위임된 것일 뿐이며, ‘결정권’ 또한 국민에게서 유래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9/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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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개혁,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 된다”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권리보호⋅구제 기능 강화해야
참여연대,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TF」 활동평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5/1)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점검보고서 시리즈 첫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법 집행 시스템의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 구성한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이하 법집행체계TF)에서 지난 2월 11개 과제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활성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정위 조직개편,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감독 강화와 같은 핵심 사안이 논의되지 않았고, 조사권 분담 및 전속고발제 폐지 등 권한 분산에 있어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향후과제로 피해자 권리보호와 구제를 강화를 위한 조직 체계 개편, 국민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 시스템 마련,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을 제시했고, 개선 과제 중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집행체계 TF는 지난 2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 분담 협업 체계 구축 ▲과징금 부과 수준 2배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부권소송 도입 ▲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 피해자의 증거확보 능력 강화 ▲ 조사·사건 처리 절차 개선 ▲ 시장구조개선명령제 도입 ▲ 검찰과의 협업 강화 등 11개 과제를 선정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TF 논의결과에 대해 향후 공정위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먼저 법집행체계 개선TF의 구성부터 논의과제까지 공정위가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공정거래위 행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감독 강화와 같은 핵심적인 사안은 논의 자체가 이루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시 등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분야에 한해서는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권을 요청했음에도 제한적인 권한만 지자체에 부여하기로 한 데에 그쳤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도 일부 법률에 한해서만 폐지하기로 한 데 그쳤다며 비판했습니다.  다만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 ADR활성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범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진전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과제로 무엇보다 피해자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의 이질적인 기능을 분리해 공정한 시장 내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기능과, 불공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와 심판 기능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담함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아예 공소시효를 넘겨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감시당국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속고발제는 전면 폐지해야 하며,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공정위가 발표한 과제 대부분이 입법 사항인 만큼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TF」 활동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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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5/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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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 우려스럽다

 

위헌적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의 “양성화” 로 목적 외 이용금지 원칙 훼손 등

 

지난 12월 19일 <개인영상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영상정보 촬영과 유통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었다며, 이번 법률안은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종 필수조치 사항을 법제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우려스럽다. 이미 지난 10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행안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면재검토 또는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그 주요 이유는  영상정보만 특별히 별도 입법을 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영상기기에 대한 규범 미비는 현행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하고, 위헌 위법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실현이 검증된 바 없는 통합관제시스템 설치를 합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이며, 무엇보다개인정보보호의 일관성, 효율성을 침해한다는 것 등이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사전 동의 예외 확대, ▶영상정보주체의 권리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보다 후퇴한 점,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요건 확대, ▶위헌 및 법적 논란이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허용,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신설하여 현행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된 감독 권한을 축소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입법예고 원안보다는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이와 같은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다수의 조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어 여전히 일반규범인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 법률제정을 통해 그동안 영상정보기기의 오남용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만큼의 입법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영상정보는 다른 개인정보보호보다 더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집, 이용되지 않는다면 오남용 되었을 경우 기본권 침해 정도가 더 크고 지속될 수 있다. 이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기기 설치 허용 예외 조항은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적법절차 원리에 따라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컸음에도 법률안은 이를 아무런 개선없이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새롭게 규정된 이동형영상정보기기의 경우 촬영의 사전 동의 예외사항으로 정보주체가 아닌 정보처리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단서를 달기는 하였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라고 포괄적 규정함으로써 목적 외 수집금지 원칙을 완화하고 있다. 놀랍게도 가장 입법필요성을 강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발전으로 규범력이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그밖의 영상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 감독 기준이 없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인 목적 외 수집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통합관제 시스템 설치를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기만 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정보주체가 감시 또는 통제할 방법이 전무하다. 법률안이 현재의 불법적 상황을 ‘양성화’하는 역할 외에 시민적 통제가 없고 자기정보결정권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또한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측면에서도 법률안은 우려스럽다. 열람권 행사를 정보주체 외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확대하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수사기관이나 민간보험회사 등이 무분별하게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정부가 오늘 통과된 법률안을 국회에 곧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참여연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활동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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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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