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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생존 이상의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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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생존 이상의 꿈을

익명 (미확인) | 금, 2019/03/01- 17:44
<div class="xe_content"><h1 dir="ltr">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생존 이상의 꿈을<br /> - 성별정정을 위해 기본적인 삶을 포기해야 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햇살 트랜스여성이자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h3> <p> </p> <p dir="ltr">만약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딜레마라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 비해 내 출발선은 뒤쳐져 있다면, 그리고 어느 집단에도 제대로 낄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일생의 여러 순간을 눈총 받으며 살아야 한다면 누가 그런 삶을 선택할까? 그 누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트랜스젠더들이다. 이 글을 쓰며 오버하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나는 한국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설명할 때, 당사자로서, 그리고 주위에 많은 트랜스젠더 친구들의 삶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다.</p> <p> </p> <p dir="ltr">흔히들 트랜스젠더라고 한다면 이미 자신이 살고자 하는 성별로서 보이는, 즉 성기 수술을 받았으며 여러 외과적 수술을 받은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예를 들어 내 주변에서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면 백이면 백 하리수씨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는 조금 생소한 트랜스젠더들도 있다. 바로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다. 내 경험과 트랜스젠더 청소년 친구들의 경험을 통틀어서 이들에 대한 인식은 대게 둘로 나뉜다. 트랜스젠더가 어떻게 청소년일 수 있냐(?)라는 것과, 불쌍하다는 것 두 개로 나뉜다. 어쩌면 이런 단출한 인식들에 비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삶은 꽤 복잡하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첫 문단에서 말한 트랜스젠더의 열악한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나는 이 글에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민감할 수도 있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삶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p> <p> </p> <h2 dir="ltr">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졸업앨범이란</h2> <p dir="ltr">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학교 가고 싶다’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학교가 좋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아니다. 여러 통계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학교 폭력이 타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트랜스젠더 집단은 다른 성소수자 집단에 비해 이 비율이 더욱 높다. 이뿐만이 아니다. 성별에 따라 지정하는 역할에 대해 많은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젠더표현, 젠더정체성과의 괴리를 가진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복장과 두발규제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젠더표현과 자아정체성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p> <p> </p> <p dir="ltr">그럼에도 왜 그런 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면, 학교라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몇몇 남아 있는 조금의 선택지마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주변에서 학교를 끝까지 다닌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을 몇 보지 못하였다.</p> <p> </p> <p dir="ltr">나도 마찬가지다. 중학생 때부터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한 나는 중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트랜스젠더이기에 학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였다. 그러나 얼마 버티지 못했다. 교칙에서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괜찮은 조건의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설과 제도의 성별 이분법적인 기획과 아웃팅 위기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그렇게 다니고 싶은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p> <p> </p> <p dir="ltr">트랜스젠더에게는 졸업앨범이 없다고들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성별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학교를 자퇴해야하기 때문이다(혹은 반/강제적으로 쫓겨나거나). 성별표현을 하지 않고 정체성을 숨겨 살더라도 이후 성별정정을 마치고 나서, 외과적인 수술과 호르몬 조치를 통해 외양이 바뀌고 나서, 자신의 과거 모습을 남들에게 들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자살행위나 다름없다.</p> <p> </p> <p dir="ltr">학교라는 공간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법 등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표준적으로 필요한 것, 방향 등을 제시한다. 물론 학교가 아니고서도 이것을 배우는 방법은 분명히 있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상당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학교를 온전히 다니지 못한 이들이 학교를 끝까지 정상적으로 졸업한 집단에 비해 안정적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의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학교생활은 지워진다. 교육 공간에서 배제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불안정한 삶의 초석이 된다.</p> <p> </p> <h2 dir="ltr">‘아직은 네가 어려서 그래’</h2> <p dir="ltr">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성별과 괴리를 느끼는 시기는 주로 7~9살 때부터라고 한다. 물론 20대, 30대를 넘겨서 자신을 정체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만, 자신을 어릴 때부터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는 경우는 결코 적지 않다. 서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트랜스젠더 유아ㆍ청소년들에게 1차 성징이 오기 전에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2차 성징이 올 시기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통해 신체로부터 오는 괴리감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p> <p> </p> <p dir="ltr">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할까? 대부분의 정신과에서 기본적으로 진단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진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최대 스무 살 초반까지는 진단을 거부한다는 충격적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는 진단을 해줄 경우 부모들의 항의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법적 성년에게마저 진료를 거부하는 행태는 해외의 사례와 빗대어 봤을 때 매우 퇴행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경우는 부모의 동의가 법에 따라 필수적이며, 가끔 청소년에게도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주류인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가정에서 쉽사리 커밍아웃과 함께 호르몬 치료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 꺼내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p> <p> </p> <p dir="ltr">이러한 장벽을 넘어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더라도 넘어야 하는 벽은 여럿 더 있다. 정량의 4분의 1을 투여하는 사례도 있는가 하면, 호르몬 치료 중간에 다시금 투여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트랜스젠더들에게 있어 의료적 조치는 생존권이다. 성별정체성과 자신의 신체와의 괴리는 많은 트랜스젠더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트랜스젠더 집단은 여타 집단에 비해 우울증 및 정신질환을 겪을 확률이 월등히 높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호르몬 치료및 의료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그런 마당에, 성장 시기이기에 자신의 몸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매일 변화해가는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하루하루를 괴롭게 살아가야 한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trong><사진 4-1> 글쓴이가 다니던 학교의 화장실</strong></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4-1> 글쓴이가 다니던 학교의 화장실"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IRMAItZdYsFCV0GLBuaFMRK9T3YS26qoRS0yy…;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교칙에 따라 장애인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허락 받았지만 모두가 남성/여성 화장실로 갈라지는 한 가운데 그 가운데 장애인화장실을 사용하기란 고역이었다.</span></p> <p dir="ltr"> </p> <p dir="ltr">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어둠의 경로로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수도 적지 않다. 최악의 경우, 평생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태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삶을 걸고서라도 도박이라면 도박인 선택을 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을, 그저 미성숙하기에, 아직 어리기에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라고 일축하는 사회의 태도는 분명히 문제적이다. 이러한 방관으로 오늘도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위태로운 삶에 갇히게 된다. 한 사람의 인격형성을 좌우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를, 어리다는 이유로 유예하고 각 가족의 결정과 관점에만 맡겨놓는 것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삶을 더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이다.</p> <p dir="ltr"> </p> <h2 dir="ltr">돈, 돈, 돈 그 놈의 돈...</h2> <p dir="ltr">앞서 말한 호르몬 치료 이외에도, 다양한 외과적 조치들이 있다. 한국에서 성별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라는 예규에 언급된 다양한 요건들을 갖춰야만 한다. 이 중 외부 성기 수술은 그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사례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이 수술을 필수적으로 해야만 한다.</p> <p dir="ltr"> </p> <p dir="ltr">문제는 돈이다. 성별정정을 위한 필수적인 수술만 나열했을 때, MtF(Male to Female, 남성에서 여성으로)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성기 재건 수술, FtM(Female to Male, 여성에서 남성으로)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유방 절제술과, 자궁 적출과 같은 수술을 거쳐야만 한다. 수술비용은 거점 몇천만 원에 육박하며,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 앞서 말한 의료적 조치들에 대하여 의료보험을 통하여 개인이 최대 30퍼센트까지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의료적 조치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p> <p dir="ltr"> </p> <p dir="ltr">그러나 한국은 예외다. 심지어는 이 수술들이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분류되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많은 10대, 20대 트랜스젠더들은 사회생활을,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들도 대학도 졸업하지 못할 때에, 남들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몇 천만 원의 빚을 떠안고 시작해야 한다. 또한 앞서 말한 학교, 가정, 신분상의 불안정한 위치로 인해 돈 벌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트랜스젠더들은 셋 중 하나의 선택을 한다. 수년간 아르바이트 노동을 통해 꾸역꾸역 돈을 모으거나, 성노동, 즉 성매매를 통해 돈을 모으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직장을 구해 돈을 모으는 것이 그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또한 수술 이후의 삶은 많은 트랜스젠더들에게 고민거리이다. 아르바이트, 성매매를 통해 수술 자금을 모으고 삶을 영위한 경우도 물론이고, 호르몬 치료, 외과적 조치를 한동안 유예한 상태로 직장을 다녀 돈을 모은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많다. 수술 이후 몇 달간 휴식기간을 가져야 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남성, 여성으로서 다녔던 직장의 경력을 새 직장에서 기재하는 것은 곤란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러한 악조건을 지고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트랜스젠더에 관한 정책은 현재로서 전무하다.</p> <p dir="ltr"> </p> <h2 dir="ltr">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 이상의 꿈을 꿀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다</h2> <p dir="ltr">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 이상의 꿈을 가질 여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안전하게 학교 다닐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적 조치를 보장 받을 권리, 성별정정을 위한 비용으로 인해 삶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을 권리, 그리고 정체성으로 인해 혐오 받지 않고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는 단지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방해물들이 너무나 많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trong><사진 4-2> 2018 서울 퀴어퍼레이드에서 나온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현수막</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56;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4-2> 2018 서울 퀴어퍼레이드에서 나온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현수막"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5YaYqh8qUm6gJmDmmrwG8dCUYd-xKHks2poJ4…; /></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2018 서울 퀴어퍼레이드에서 나온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현수막 <사진 = 튤립연대(준)></span></p> <p dir="ltr"> </p> <p dir="ltr">어떤 곳에서도 편히 있을 수 없는 이들에게 여유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다양한 인격을, 특히 소수자라고 규정된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교육, 청소년의 욕구와 감정을 무시하는 사회, 남성과 여성으로 철저히 이분화된 섹슈얼리티 구조, 돈이 없으면 아프면 안 되는 신자유주의적인 의료시스템 등 듣기만 해도 어마 무시한 것들이 단순히 트랜스젠더 청소년이라는 집단 하나만으로 지적되는 구조들이다.</p> <p dir="ltr"> </p> <p dir="ltr">동시에 이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이라는 주제가 우리 사회의 낯설고, 생소하고, 민감한 이유이기도 하다. 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발전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하다. 특히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교육, 노동, 의료, 성평등, 다양성 이슈는 결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문제만이 아니다.</p> <p dir="ltr"> </p> <p dir="ltr">나는 여기서 서로 낯설기만 했던 트랜스젠더(청소년)들과 여러분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문제들로 인한 문제의식과 피해는 그 누구나 겪어봤던 것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트랜스젠더 문제를 바라본다면, 더욱 쉽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p> <hr /><p dir="ltr"> </p> <p dir="ltr">※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학교를 자퇴한 FTM 청소년 ‘라멘’님의 이야기</p> <p dir="ltr"> </p> <p dir="ltr">http://youthtranskor.blog.me/221220487891</p></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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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직자후보자 인사검증강화방안 모색하는 포럼 개최

국민입장에서  용인가능한 기준, 불가능한 기준 등 세부 인사검증 기준  마련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7/24)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다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도 부실 인사검증, 흠집내기식 청문회 논란이 반복되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인사청문회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그간 학계의 논의를 소개했다. 인사검증의 개념과 범위는 역량(전문성, 직무수행능력), 도덕성(준법성, 청렴성), 이해충돌, 정무적(정치적 행적, 이념적 지향성 등) 검증을 포함하는데, 현재의 인사검증은 도덕성 검증 중심이라는 학계 평가를 제시했다. 또한 도덕성 검증도 국민들과 대통령· 인사검증 담당자들의 눈높이 사이의 괴리로 한계가 존재했다며,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때 도덕성의 개념을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정도까지 그 의미를 확대해 검증에 필요한 구체적 항목과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소개했다. 즉 인사검증 시 고위공직 후보자의 임용적격 판단기준으로서 도덕성 검증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항목별로 문제가 된 행위의 심각성, 횟수, 행위로 인한 처벌의 강도, 시간적 경과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합리적 검증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직후보자 인선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인사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안과 인사검증 기능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와대 외부 기관에 부여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인사검증체계의 역량 강화방안으로는 ▷ 충분한 인사검증 소요기간 부여, ▷ 후보로 거론되는 단계부터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료와 자료수집 동의서를 제출케 하는 방안, ▷인사검증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관계 기관 협조의 근거 법령 마련 ▷ 인사권자가 어떤 특정 후보를 원하는지 인사검증자가 알 수 없게 한 상태로 후보자를 물색하는 방안이나 인사권자가 검증결과나 추천 자료가 누구의 것인지를 모르게 한 상태로 내용만 보고 인선을 결정하는 이중차단 방식의 인사검증 방법도 소개했다.

 

라영재 연구위원은 학계 논의를 바탕으로 인사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으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명확한 인사추천과 검증 분리(대통령 비서실 외부기관 활용방안 고려), ▷ 도덕성, 윤리성 중심의 검증기준(검증항목)에서 이익충돌, 전문성 중심의 검증기준(항목, 질문지) 보완, ▷ 후보자의 자료제출 의무와 책임(법적 근거), ▷ 국회인사청문회 제도 정비(도덕성 검증과 역량 검증, 사전심의와 사후 청문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운영상 고려사항으로는 ▷대통령제하에서 충성심을 바탕으로 연고에 의한 인사 추천 가능성이 상존함으로 추천과 검증의 엄격한 분리 ▷ 국민의 입장에서 용인 가능한 기준과 불가능한 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정파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려는 정당들의 합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관은 도덕적으로 국민적 기대에 부합되는 후보자를 찾다보면 유능한 공직후보자 인재풀 자체가 협소화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여야가 합의한 인사검증기준이 없다보니까 동일한 사안인데 누구는 낙마하는 반면, 누구는 통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여야 원내정당이 함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인사검증 시기를 제한하는 방안(최근 10년 또는 20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비윤리적 행위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흠집내기 치중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현저히 미달되는 후보자 지명이 큰 문제인 만큼,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를 공식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처럼 표준화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서류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후보자의 가족이나 친척, 주변인물에 관한 사항, 특히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가족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좌세준 변호사는 인사청문 제도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임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로, 우리 인사청문회의 모델이 된 미국의 경우 “인물의 부정적(negative) 요소 점검” 절차가 백악관 인사비서관실(OPP)의 추천과 법률고문실의 검증과정에서 상당 부분 걸러지는 반면,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추천 절차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이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추천 과정에서 “사전검증을 위한 항목, 도덕성, 직무적격성, 정책 능력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를 결정함에 있어 ‘대중’의 시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좌 변호사는 인사검증기준을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인사수석실-민정수석실-인사추천위원회)을 통해 매뉴얼화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전 검증 항목별로 미국의 개인자료진술서에 준하는 정도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후보 예정자 진술서’를 청와대 매뉴얼로 만들어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공개원칙을 강조했다. 좌 변호사는 사전 검증 기준, 사전 검증을 통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의 ‘개인자료진술서’, ‘개인재산신고서’ 중 비공개가 불가피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이원화(도덕성, 개인자료에 대한 검증 + 직무적격성, 정책능력)하더라도, 절차와 검증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월, 2017/07/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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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는 MB 자원외교 볼레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 필요

 

오늘(11.15) 서울신문 보도를 통해, 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투자했던 멕시코 볼레오 광산 사업에 현재까지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해당 사업에 2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되었지만 현재까지 이자 등의 명목으로 회수된 돈은 2000억여원에 불과하며, 공사 내부적으로도 계속 진행시에 약 1.2조원(1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멕시코 볼레오 광산의 경우 2031년이면 멕시코 정부에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해당 시점까지 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사 전체적으로도 내년에 갚아야 할 차입금만 5750억 원 이지만, 공사는 완전자본잠식상태이며 추가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여력도 3000여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공사의 법적자본금인 2조원은 이미 턱 밑까지 차버린 상태로 정부가 추가로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은 117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공사의 자본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는 법안을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고위험 고수익의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무턱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사업 진행은 곤란하다. 지금이라도 국민세금 손실을 줄이려면 볼레오 사업 투자를 청산해야 한다. 볼레오 사업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상당수는 처음 시작은 단순한 지분투자였지만 이후 어떠한 과정으로 대규모 지분 인수를 하게 되었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1/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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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윤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 개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을 사안별로 짚어보고, 완화된 건전성 규제 등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입법과제 제시
일시 및 장소 :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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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13) 오전 10시, 국회의원 제윤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인가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야기한 은행 감독 상의 여러 문제를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 문제점 ▲은행의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사각지대 정비로 정리하고 3가지 논점 각각에 대해 검토하고 처리방향 또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성인 교수는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17.7.16.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불법 조작에 의해 은행업 인가를 획득했다(https://goo.gl/VK6Fux)고 밝혔다. 핵심 위법 사항으로 ▲우리은행은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전성 요건 중 직전 분기 BIS 비율(14.01%)이 “업종 평균치(14.08%) 이상일 것” 조건을 불충족하여 예비인가 심사시 당연 탈락했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특혜로 통과, ▲금융위는 2016년 6월 문제가 된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건 자체를 시행령에서 삭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반론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타 금융업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강변한 논거도 타당하지 않고, 은행과의 규제강도가 가장 유사한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오히려 규제 격차만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전성인 교수는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과 관련하여, ▲케이뱅크가 지속적으로 대주주의 증자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한 점, ▲인가권자인 금융위도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이 명백하게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인한 점, ▲케이뱅크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과 대주주 적격성 불충족 가능성 등도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또한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금융위가 공개적으로 불응하고 있는데,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KT가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우리은행 또는 ㈜KT의 은행법상 동일인의 범위를 확정하여 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은행법 위반 개연성과 정확한 동일인 범위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일반에 대한 감독과제’와 관련해서 ▲출자 주주 보유 개인정보 이용 상의 특혜 가능성, ▲바젤 III 대신 바젤 I 적용의 타당성 재검토, ▲과잉대부 가능성 검토, ▲고객 확인 의무 준수 검토, ▲중금리 대출 이행 현황 검토, ▲예금보험공사의 차등요율 적용 현황 검토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성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업이 당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라고 해서 그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특혜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개인정보와 기존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결합하여 보다 확장된 개인신용정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구했다.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완화된 자본 적정성 기준인 바젤I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대출에 집중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다른 은행보다 차주의 신용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들어 차주별 리스크를 자본 적정성과 분리하는 것이 감독상으로 타당한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본확충능력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케이뱅크의 경우 향후 부족한 자본확충능력이 영업을 제약하고 금융건전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 적정성 관련 규제를 공고히 하고 은행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력 대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비상금 대출 등은 정교한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자칫 과잉대부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금리 대출 시장 개척을 표방했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실제로는 기존 은행이 이미 거래하는 저·중위험군 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다만 신설 은행에게 높은 채무 불이행 위험과 정교한 신용평가를 요구하는 고위험군 대출 또는 중금리 대출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성인 교수는 ‘은행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로 ▲‘은행주식 보유규제’와 ‘사실상의 지배 금지 규제’ 간 불일치 해소, ▲‘인가 규제’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정비, ▲은행법 시행령의 복원,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은행법 개정, ▲케이뱅크에 대한 처리 등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현재 은행법의 소유 규제는 수치 규제에 치중하고 있어 당초 규제 취지인 “사실상의 지배 규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복잡하고 규제의 유효성도 제한적이라는 점과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가 동태적이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 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해 집중된 현재의 규제 체제를 은행 대주주에 대한 규제로 전환해야 규제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먼저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한 후, 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만에 하나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은행법을 어긴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예금자 보호가 훼손될 가능성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이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조혜경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백주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광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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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포스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2017년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 확충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 요건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유권해석을 케이뱅크에 유리하게 했고,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일부를 은행법 시행령에서 임의로 삭제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10%를 초과 보유하는 대주주가 없는 케이뱅크의 경우, 인가 후 어떠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받지 않는 현행 은행법의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적 조치는 영업 개시 후, 완화된 건전성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인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영업 개시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구성

사 회

-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발  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  론
-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 조혜경 박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목, 2017/09/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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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스로 저버린 청탁금지법의 기준

금품수수 금액 허용기준 변경,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찬 물 

일부 품목의 예외적인 선물 허용 금액 완화는 형평성에도 어긋나

 

정부가 끝내 반부패 기준을 완화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12/11) 전원회의를 열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한해 선물 허용 상한액을 기존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기존의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허용 기준을 낮춘 경조사비도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참여연대는 일부 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해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이자 당면한 과제인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저버린 정부의 근시안적인 태도에 개탄한다.

 

금품 수수 등과 관련해 반부패 제도의 기준은 특정 산업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설령 반부패 제도로 인해 일부 산업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체감된다고 해도 이는 그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더욱이 일부 품목의 예외 인정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다른 산업계에서도 해당 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정부는 과연 거절할 명분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엄밀한 평가도 없이 국무총리 등 일부 관계 부처와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주요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잘못이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 스스로 법령상 기준을 뒤집은 것이다. 설령 필요에 따라 법령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타당성 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했다. 정부는 불과 1년 만에 졸속적으로 청탁금지법 기준을 완화해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훼손한 것에 대해 뼈아픈 반성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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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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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7회 /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자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동남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 바로 인도네시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998년 민주화 이후로 동남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이슬람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나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동남아시아 민주주의의 기수 인도네시아. 

 

전 세계적으로 극단주의와 민족주의가 창궐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과연 안녕할까요? 극단 이슬람 단체의 부상과 단체 해산, 마약과의 전쟁과 즉결처형 등 최근 조코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살펴보며 갈림길에 서 있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를 진단해 봅니다.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인도네시아 연구를 해 오신 창원대 서지원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5yPTtZ(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Stgjah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csKRCMhae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미현 팀장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서지원 교수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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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화, 2017/12/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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