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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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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9/03/13- 14:02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기자회견문]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범국민운동본부 입장

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 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 돼.
– 내국인 및 국내 의료기관이 우회진출 돼 있는 해외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개설 및 운영의 사실상 당사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
– 녹지는 사업계획서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조건을 건 것으로 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진료까지 확장하려는 녹지 측 영리병원 허가는 취소시켜야.

국가 기밀문서처럼 취급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병원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일부 공개되었다. 11일자로 공개된 사업계획서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싸워온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오랜 기간 포기하지 않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며 싸워온 정보공개 요구의 결과다. 영리병원 철회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제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는 지난 2월 사업계획서 공개를 결정했다. 원희룡 도지사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비밀에 부쳐왔고, 심지어 복지부는 요약본 8페이지만으로 검토 후 승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우리는 11일 공개된 사업계획서를 포함, 별도로 입수한 400페이지 사업계획서 전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해 온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다. 부동산 사업만을 해 온 녹지그룹이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누차 지적해 왔다. 시민사회가 입수한 사업계획서 전부를 통해 이러한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없는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허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을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이하 보건의료조례) 위반이다. <보건의료조례>는 영리병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병원 운영을 한 경험을 증명하도록 제16조 3항에 명시해 놓았다. 또한 따라서 녹지영리병원은 보건의료조례 15조 1항에 명시한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원칙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사업 승인과 허가에 대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권으로 승인·허가해 준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근거없고 적법하지 않은 행정 행위를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녹지영리병원은 허가 취소해야 마땅하다.

둘째,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실제로 병원운영을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도가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사업계획서 별첨자료에는 주식회사 IDEA와의 업무협약서와 중국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와의 업무협약서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돼 있다. 중국 BCC와 일본IDEA와 맺은 업무협약서 내용은 중국 BCC와 일본 IDEA가 “(a) 병원의 의료진 채용 및 운영지원 (b) 병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c) 병원의 해외환자 귀국 후 사후관리지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체결 돼 있다. 즉 의료진 채용이라는 핵심 업무와 실질적 운영을 이 두 개의 영리병원네트워크가 하게 되어있다. 의료진 채용은 병원운영의 핵심 업무이다. 게다가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진은 100% 내국인 의료진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두 개의 영리병원네트워크가 병원 운영 의료진을 전담함으로써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의 통로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 BCC나 일본 IDEA에는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네트워크로 결합돼 있다는 사실은 이미 시민사회가 폭로한 바 있다. 중국 BCC는 그들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전 BK성형외과 원장 홍성범 씨를 대표 의료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전하고 있으며(BCC 홈페이지 참고) 홍성범 씨가 원장으로 있는 서울리거는 BCC 네트워크 중 하나의 영리병원기도 하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나온 것처럼 일본 IDEA 네트워크의 세 개의 병원 중 하나인 도쿄 미용성형외과의 의료 고문으로 2015년 홍성범 씨가 등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녹지병원 홍보를 대행한 미래의료재단의 리드림의원 피부과 신문석 원장은 강남 서울리거 피부과 원장으로도 근무하고 중국에 있는 서울리거 영리병원에도 원장으로 등록돼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얽히고설킨 중국 BCC와 일본IDEA 영리병원 네트워크와의 업무협약서를 감추기 위해 사업계획서 공개를 거부해 왔으며, 이번 공개된 자료에도 이 업무협약서 내용은 삭제된 상태로 절반만을 공개했을 뿐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 제15조 2항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 원칙으로 한 제주도 <보건의료조례>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부재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첫 번째 의혹이 사실인 것과 동시에 두 번째로 제기했던 의혹, 병원의 실질적 설립과 운영에 있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개입해 우회 진출하였다는 비판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결국 ‘드러난’ 우회투자 지분 문제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직원 5명)를 통해 숨길 수 있었으나 이 유한회사의 자회사로 그린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이 회사와 연관되었던 중국BCC와 일본IDEA를 통한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드러나지 않는’ 우회투자는 은폐할 수 없었던 셈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수차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규제가 부실한 중국 등지에 영리병원을 세우고 이를 다시 우회적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영리병원’ 설립이 이용될 것이라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보건의료조례 15조를 위반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녹지영리병원의 승인과 허가는 적법하지 않았으며 마땅히 그 승인과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셋째, 녹지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따라서 녹지그룹이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행정 소송은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 내용을 전부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없다. 녹지측은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 국가의 의료관광객의 특성을 분석, 미용성형·건강검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시장성을 확보한 중화권, 일본 의료관광객을 일차적인 Target군’으로 선정한다고 스스로 써 놓았다. 따라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현행법 상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보건의료조례 상에도 이러한 제한조건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조건부 허가라는 행정 조치를 통해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을 부과했다는 점이다. 이미 경제자유구역에는 내국인 진료 제한 규정이 2005년 규제 완화 되었고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법 상에는 내국인 진료제한 조항이 없다. 즉 오히려 그동안 외국인 정주 시설을 위한 것이라고 시작된 외국인영리병원이 점차 그 목적을 국내 영리병원화를 두고 진행,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 온 결과가 바로 내국인 진료제한 철폐였던 것이다.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시행자인 녹지그룹측이 ‘우리는 한국인 진료를 금지했다는 것을 그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의 맥락을 볼 때,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녹지그룹만이 아니라 국내 파트너이자 영리병원 사업 발주처인 제주개발센터(JDC)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영리병원의 국내 사업시행자인 JDC가 작성한 내용이지 않고서야 녹지그룹이 스스로 낸 보고서의 내용을 부정하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녹지그룹과 JDC는 하나의 사업시행자였다가 국민의 영리병원 반대여론과 항의운동이 커지면서 서로 이전투구를 벌이는 형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을 만든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관련 소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허가 철회를 위한 행정 청문의 내용에 단지 90일 이내 개원 준비를 이루지 못한 책임만이 아니라, 녹지병원측이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를 반하여 허가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는 점, 국내 영리병원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려 한다는 문제도 청문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들은 명백히 허가 취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넷째,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외국인영리병원 도입의 모범 사례로 한국의 경우 ‘원진성형외과와 BK성형외과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 사업 모델로서 이 두 개의 성형외과가 중국에 개설한 영리병원 모델을 국내로 역수출하는 것이 제주 녹지병원의 모델이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업계획서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당시, 원진성형외과는 환자 사망 사건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던 상황이다. BK성형외과는 시민사회단체가 밝힌 바와 같이 SK 최태원 회장의 비자금 통로로 이용된 바 있고, 세금 탈루로 실형을 받은 병원이기도 하다. 게다가 중국BCC와 일본IDEA에 걸쳐 핵심적으로 중국 등지에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홍성범 원장이 전 원장으로 있던 병원이다.

우리는 돈벌이 성형수술로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원들이 버젓이 자랑스럽게 인용된 것만으로도 사업계획서에 담긴 영리병원 운영 목적의 본질을 드러내준다고 판단한다. 국내 규제와 법망을 피해 중국 등지의 영리병원을 통해 우회투자를 시도하고, 이를 이용해 자금 세탁과 보톡스 등의 판매와 주식 거품을 만들고 정치인의 비자금 세탁으로 이용되는 병원, 바로 이것이 영리병원의 실체다. 그리고 이것이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의료한류’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형 영리병원들이 우회투자의 방식으로 경제자유구역 8군데와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이는 언제든 한국 의료공공성을 송두리째 불살라버릴 악의 불씨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와 제주도의회는 이 모든 정치적 국가 재정적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내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삭제하는 입법과 조례변경을 추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녹지그룹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지측은 “사업계획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녹지그룹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정보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는 이 사건 정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야 할 공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 석 달에 걸친 숙의형 민주주의를 이룬 제주도민들과, 수십 년 간 영리병원은 절대 안된다는 주장을 관철하려 한국 의료제도의 의료 공공성을 지켜 온 시민사회는 당연히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사업계획서 공개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은 그 자체로 중국 국유기업이라는 녹지그룹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저열한 인식 수준을 보여줄 뿐이다.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사업 심사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자료가 없으며, 우회투자가 의심되는 업무협약서가 포함돼 있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에 대한 거부가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다면, 국내 영리병원으로 확장하려 시도하는 녹지병원의 허가를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끝)

2019. 3. 13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각계각층 공동선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에 반하며 의료 공공성에 위협이 될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민의 뜻과 전 국민적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지 100일이 되었다. 그동안 전국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수많은 항의 행동과 집회 및 시위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국민적 항의는 오직 영리병원 허가 철회로만 멈추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한국 시민사회 각계 각층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제주 영리병원의 허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8년 3월 8일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숙의형 공론조사에 붙이기로 밝힌 바 있다. 도지사 선거에서 영리병원 찬반을 논하는 대신 공론조사를 별도로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 3,000명의 여론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200명의 축소 도민참여단이 석 달에 걸쳐 숙의를 진행했다. 공론조사 최종 결과는 반대가 찬성보다 20% 이상 많이 나온 명백한“영리병원 불허”결정 권고였다.

원희룡 도지사는 당연히 이 공론조사 결과를 따라야만 했다. 스스로 약속한 민주주의 절차였으며, 법에 근거한 주민자치의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희룡 도지사는 느닷없이 작년 12월 5일 “영리병원 불허”가 아닌 “영리병원 허가”로 도민들의 결정을 뒤집었다. 민주주의는 주민의 뜻을 따르는 제도이며 선출된 공무원은 이를 지킬 때만 그 자격이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따랐어야 했고,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도지사는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

둘째, 한국 의료제도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영리병원 허가는 철회하라.
현재 한국의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제도의 당연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영리병원은 예외다. 또 한국의 법인 병원은 예외 없이 공공병원이거나 비영리병원이다. 그러나 외국인영리병원은 예외가 된다. 병원이 이윤 창출을 위한 투자처로 변질되고 주식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비영리병원과 달리 영리병원은 사고 팔 수 있으며 합병을 통한 영리병원체인화가 가능하다. 영리병원이야말로 1국 2의료제도라는 의료 공공성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작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규제개혁’9개 사항을 건의하면서 첫 번째로 든 사항이 바로 영리병원이었다.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 8곳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되는 물꼬가 터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공공성이 취약한 사립병원 중심의 의료체계에 영리화, 상업화를 가속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크게 우려한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의료적폐, 영리병원 설립 불허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와 ‘영리법인 병원 설립 불허’를 국민들과 약속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과정과 지난 100여 일 간의 국민적 항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 실천을 위해 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개발센터(JDC)는 녹지그룹 영리병원 사업의 주체였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작년 석 달 동안 시행된 영리병원 공론조사 과정에서는 아예 녹지그룹을 대신해 영리병원 찬성자로 참여하기까지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의 자치행정을 핑계 댈 수 없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개발센터(JDC)를 통해 영리병원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었고, 또 지금도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

하물며 중국 녹지그룹은 작년 2월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제주도와 제주개발센터(JDC)에 병원 인수를 요구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도 과거 정권에서 이미 사전 승인된 건이라고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의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주무 부처로서 관리감독 권한을 통해 승인을 철회할 수 있었고 이는 지금도 그렇다. 즉 작금의 영리병원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을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나서 영리병원 철회를 외치고 싸울 때 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관할이 아니라는 변명 이외에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녹지영리병원의 승인 철회와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현재 제주 녹지영리병원에 대한 허가는 반민주적인 결정이며 한국의 의료제도에 대한 재앙으로 즉각 철회되어야만 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반민주적이고 국민건강에 반하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영리병원 철회와 나아가 녹지병원 인수 및 공공병원 전환에도 나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병원비 걱정을 넘어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 고통받는 국민이 전체 20%가 넘는다. 또 응급의료시설과 분만시설 등의 필수 공공의료가 부족한 지자체가 아직도 많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의료 공공성이며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공병원이다. 누구나 아프면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한다. 한 나라에 두 개의 의료제도가 양립할 수는 없다. 오늘 우리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이 땅에 들여선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각계 각층의 뜻을 모아 엄숙히 선언한다.

2019년 3월 13일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각계각층 선언 참가자 일동

첨부 :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공동선언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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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노란 연필 통해 인권을 만나요” 국제앰네스티 서울도서관서 21일까지 캠페인 진행
발신일: 2015년 8월 7일
문서번호: 2015-보도-015
담 당: 안세영([email protected], 070-8672-3391), 황혜정([email protected], 010-2663-9055)

“노란 연필을 통해 인권을 만나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도서관에서 21일까지 캠페인 진행

일 시 : 2015년 8월 1일(토)~21일(금) *8월 8일(토)에는 야외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장 소 : 서울도서관(구 서울시청사)
주 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장소협조 : 서울특별시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21일까지 서울도서관에서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인권을 침해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함으로써,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인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캠페인에서는 2.5m 크기의 노란 연필 조형물에 설치된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를 전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이프 바다위는 정치, 종교적인 토론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10년, 태형 1,000대, 벌금 3억원의 형벌을 받았으며, 이집트의 사진기자 마흐무드 아부 제이드는 카이로에서 벌어진 시위현장을 촬영하다 체포되어 2년가까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구금되어 있다. 시민들은 해당 스마트기기를 통해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는 등 일상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형벌을 내리고,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국 정부에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유청우 씨(22세, 학생)는 “단순히 글을 쓰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탄원이 전달되어 이들이 조속히 석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 캠페인에 참여한 차보람 씨(34세, 주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인권문제를 쉽게 화면으로 보여줘 아이도 즐거워했고, 캠페인에 참여하며 찍은 사진은 기념으로 남길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특별 제작된 연필 조형물은 지난 6월 11일부터 40일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금한 950여만원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캠페인을 통해 모인 탄원은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이집트 법무부 장관 및 국가인권위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8월 8일(토)에는 특별히 서울도서관 앞 야외에 노란 연필 조형물이 설치되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끝.

금, 2015/08/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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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8월 10일
문서번호: 2015-보도-016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기 위원장을 내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려한다. 인권위 위원장 내정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협의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인권위가 효과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불편부당성, 그리고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한국가의인권기구는인권을보호, 증진하는데있어핵심적인역할을한다. 이러한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국가인권기구는독립적이어야하며충분한권한을갖고있어야하고, 또시민사회, 특히국내시민사회단체의신뢰와신임을받아야만한다. 독립성을갖추는동시에시민들에게독립적인기구로인식이되는것은인권위의정당성및신뢰성을뒷받침하는핵심적요소이다.

인권위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었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모든 필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인권영역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와 독립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하는 과정은 최대한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인권옹호자, 비정부기구(NGO), 야당, 노동조합, 사회복지전문가,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편견이 없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인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인권위 고위직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 최고 수장의 경우 실제 인권활동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로 지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인권위 위원장은 인권피해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인권위에 호소하고 기댈 수 있도록 인권 사안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점이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야만 한다.

현재 후보자 내정과정은 불투명했고, 내정자에 대한 결정은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논의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독립적인 과정은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음)에 부합하도록 명시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역량과 불편부당성, 진정한 독립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영문성명 보기

Index: ASA 25/2161/2015

South Korea: Secrecy of Chair appointment undermines independ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about the method of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next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decision is currently being finalized without broad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group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which could undermine its competenc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all necessary attributes if the Commission is to effectively carry out its work.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n play a key role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o fulfil this role it is vital that they are independent, fully empowered and enjoy the trust and confidence of civil society, particularly the local human rights community. Independence, and to be seen as independent, is a key attribute underpinning the legitimacy, cred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NHRCK.

The NHRCK was established in 2001 as an independent body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selection, appointment, and removal procedur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be fair and transparent, so as to afford all necessary guarantees of genuine independenc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should have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be appointed independently of the government.

The nomination process for selection of members should involve as far as possible a broad spectrum of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NGOs, opposition politicians, trade unionists, social workers and journalists. It is crucial that the public perceives the Commission’s members as being free from bias, and from expectations of further career advancement.

In addition, the senior leadership of the Commis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it sets the tone for the activities of the institution as a whole. It is of primary importance that the highest calibre candidates, with proven expertise of practical human rights work, be appointed. Chairperson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should have, and should be known to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human rights issues to ensure that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urn to them with confidence.

The current selection process for the Chairperson has been non-transparent but it appears the decision has been made solely by the President without broad stakeholder consultation.
The independent procedures of selection, appointment, removal and terms of tenure of the NHRCK members should be clearly specified and done through a transparent process in line with the “United Nations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adopted by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1992, and later the UN General Assembly, known as “the Paris Principles”), which are the minimum standards that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must meet if it is to be considered legitimate, so as to afford the strongest possible guarantees of competence, impartiality and genuine independenc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2/54, 3 March 1992 (E/1992/22);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20 December 1993.


월, 2015/08/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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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끝내 안 밝혀
법무부 ‘비공개 취소’공문 보내고도 막상 공개 안해

정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이의 론스타 5조원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7일,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통지’라는 공문을 민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변은 11일 이 공문을 공개하고 정부가 끝내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민변이 공개한 법무부의 ‘공개’ 공문을 보면 론스타 5조원이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것인지 구체적 산식은 없다. 단지 이미 알려진대로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적기에 성사되었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 대금에서…. 론스타가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 및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라고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어떤 계산식에서 5조원대를 청구하는지 계산식을 알아야 론스타 청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법무부가 이름만 공개 문서를 보내고 실제로는 계산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개와 비공개를 구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손해로 주장하는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론스타가 외환신용카드 주가 조작의 대가를 한국의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실체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론스타가 이미 한국 법원에서 여러 조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제중재에서 손해로 주장하는 부당성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변의 청구를 지난 24일 거부했고 민변은 이의 신청 중이다.

민변은 론스타 5조원 청구액의 실체를 행정 소송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밝혔다.

(첨부: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공문)

2015. 8.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화, 2015/08/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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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성명]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부동의해야 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준), 문장대온천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이 하천과 산림, 수질과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업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1985년 온천원보호구역 지정(5,300,000㎡), 1990년대 관광지조성사업 본격 추진으로 치열한 사회갈등을 유발하였으며, 충북도민들의 완강한 반대운동과 환경 보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직면하였고, 2003년, 2009년 이미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 취소된 바 있다. 그런데도 사업자가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2013년 2월 27일 환경영향평가(초안)을 제출하면서 사회적·환경적·지역적 갈등을 재점화했다.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지난 30년 간 치열했던 갈등을 다시 유발한 것일 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로 하류지역의 환경이익 침해가 인정되어 허가를 취소했던 사업이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인 세 번째 사업은 동일한 위치와 면적을 대상으로 일부 시설내역만 변경하여 추진하는 동일한 사업으로서 환경영향 및 피해발생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온천공은 사업대상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격되어 있으며, 지하 300~400m에서 취수 함에도 불구하고 수온은 30~32℃에 불과하며, 유독물질인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 저질 온천수라 할 수 있다. 비소와 더불어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진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먹는물 수질기준 1.5ppm의 6배가 넘는 수치로, 온천법 시행령에 명시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에 위배되는 심각한 수준이며, 온천욕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사업대상지의 바로 하류지역인 신월천 일대(괴산군 청천면 등)는 환경부가 고시한 청정지역으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매우 좋음)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이다. 수질환경기준으로 볼 때 BOD 1ppm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는 3ppm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현재 신월천의 수질은 BOD기준으로 1ppm이하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갈수기 수량은 2,000톤/일 내외이다. 현재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오수처리방안으로 KSMBR처리공법(막분리공법)으로 처리를 거쳐 BOD 3ppm수준으로 2,200톤/일의 오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온천수사용량은 640.1톤/일, 계획급수량은 2021.64톤/일로 설계되어 있다.

 

○ 사업자가 제시한 오수처리방안과 같이 BOD 3ppm의 오폐수를 2,200톤/일 가량 방류할 경우, 신월천의 수질은 기본적으로 BOD 2ppm 이상이 되어 1b등급 아래로 떨어질 것이며, 결국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불소함유량 9.7ppm의 온천수를 사용 후 2~3배로 희석하여 방류한다 하더라도, 청정지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기준농도인 3ppm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농도가 자연 감소할 것이라 분석하여 불소 과다 방류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온천수온은 30~32℃인데, 수온 저감대책으로 단순히 완충저류조를 거쳐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방류수의 적정온도나 근본적인 수온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온천수 방류로 인한 수온상승은 하천 수질 저하 및 생물의 변화와 교란을 심각하게 유발시킬 것이다.

 

○ 따라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시행 시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해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 1a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 또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으로 2,200톤/일 가량의 오수가 방류할 경우,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뿐 아니라 인, 질소 등 영양물질 유입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하류지역 하천의 수질 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분명하다. 법적 배출허용기준이 BOD 30ppm 이하인 상황에서 오수처리방안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지도 신뢰할 수 없다.

 

○ 사업대상지 하류 쪽으로 신월천 사담계곡, 청주시 옥화구경, 괴산군 청천 뒤뜰, 괴산댐, 산막이 옛길, 충주시 수주팔봉,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노루목), 탄금대 등 무수히 펼쳐져 있는 수자원과 하천생태계, 자연관광명소가 달천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바, 수질 악화, 하천생태계 훼손, 관광자원 상실이 심각해 질 것이다. 괴산군은 2015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국제행사 지장 초래와 청정괴산 유기농업군 이미지 실추 및 산막이길 등 관광명소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21만명 중 15만명이 달천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충주시민은 상수원을 잃게 될 것이다.

 

○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을 앞두고 있는 남한강 수계의 경우에도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의 패해는 증폭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여주보, 이포보 등 대형 수중보가 설치된 상황에서 달천을 거쳐 온천 오폐수가 유입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속리산국립공원과 연접해 있다. 이런 곳에 956,000㎡(약 29만8천평)의 온천관광지가 조성될 경우 산림생태계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다.

 

○ 따라서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이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부동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환경영향평가(보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문장대온천에서 발생한 오수를 도수로를 통해 영강수계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하여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영강과 낙동강의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 파괴, 문경시와 경북도민들의 피해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분별없는 개발사업으로 부터 자연환경과 국토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과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연대, 협력하여 힘차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5년 8월 11일

 한강유역네트워크(준)

실무위원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성명] 문장대온전개발 사업 즉각 중단하라

화, 2015/08/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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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만약, 신곡보가 철거된다면? 누가 가장 행복할까?’

신곡보 철거하고 한강에서 강수욕 즐기자

퍼포먼스 개최

국토부는 시민위해 신곡보를 철거해야

● 일시:2015.8.12..11.

● 장소:서울시청광장 바닥분수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812() 오전11시 서울시청광장 바닥분수 앞에서 신곡보 철거하고 한강에서 강수욕을 즐기자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 여름휴가철을 맞아 자연을 따라 가족과 함께 즐기고 쉬는 것은 필요하고 좋지만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등 환경적인 피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 무엇보다 시민환경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이 먼 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 일상적인 생활공간인 도시에서 자연을 즐기며 맘껏 쉴 수 있는 적절한 장소와 생활 속 휴가문화가 필요합니다.

○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여름한강축제인 한강몽땅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 한강변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사례이지만, 한강 물길을 가로막고 있는 신곡보가 철거된다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한강에서 백사장을 체험하고 강수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연합은 국토부가 시민들을 위해 그리고 자연을 위위해 신곡보 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신곡보 철거하고 한강에서 강수욕 즐기자!” 여름휴가철 시민과 자연을 위한 퍼포먼스에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퍼포먼스 안내

실제크기의 수영복 조형물 성인남녀 각 1, 어린이 1개 총 3

과거 한강백사장 사진, 강수욕 사진 총 6/ 한강녹조피켓 총 3개 등을 준비해 퍼포먼스 진행

2015. 8. 11.

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서] 신곡보 철거하고 한강에서 강수욕 즐기자 퍼포먼스

화, 2015/08/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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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 신곡보철거연구제안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국토부, 팔짱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신중한 태도인가?

국토부는 신곡보철거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정부에 신곡수중보철거연구를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

 

◌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서울시가 재차 제안하고 정작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국토부는 언제까지 신곡수중보 철거논의에 팔짱만 끼고 있을 셈인가! 지난 30여 년간 국토부가 소유한 신곡보가 한강을 가로막아 한강의 수질은 나빠지고 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강하류 어민들의 피해나 녹조사태로 인해 나타난 시민들의 불안감도 무책임하게 일관한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

 

◌ 서울시는 지난 5월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보내며 신곡보의 소유권자인 국토부가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성명] 서울시 정부신곡보철거연구제안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0818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한 바 있다. 만약 연구결과에 대해 우려스럽다면, 국토부가 신곡보 철거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정치적인 발언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각계전문가들이 분석해 검증한 신곡보 철거 타당성 분석사업을 더 이상 근거 없이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서울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한강하류지역협의회’도 구성해 관련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 그동안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을 위해 신곡보 철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6월 말 한강하류에 녹조가 발생한 원인으로 신곡보가 지목돼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지자체와 유관기관도 함께 수문전면개방을 결정한 바 있다. 신곡보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 신곡보의 관리책임은 국토부에 있다. 한강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2015. 8. 1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2526-8743)

 

 

화, 2015/08/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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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10시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소속 200여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4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반대 입장 발표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오늘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분당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 부당청구로 적발된 액수가 3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정진엽 내정자는 언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공립대학 교수 재직시절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하여 학회지에 등재해 연구비를 받은 것을 비롯, 분당서울대병원장 시절에는 ‘원격 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특허 등 다수의 원격의료 관련 특허를 병원이름으로 출원해 ‘원격의료’ 추진을 서두를 인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학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명의의 특허를 출원한 예가 2건이나 발견되었고, 이중 한 건은 아직도 정진엽 내정자 개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 사이트 키프리스(kipris)에서 확인됐다. 1993년 서울대병원 교수인 공무원 신분으로, 1997년 설립된 유앤아이주식회사(정형외과용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 현 대표인 구자교씨와는 1998년부터 공동특허를 지속적으로 출원한 바 있으며 정진엽 교수 개인명의의 특허도 정형외과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유앤아이주식회사와 공동출원자로 등록돼 있는 것은 국립대학 교수로서의 자질문제도 의심하게 한다.

 

3.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박근혜 정부들어 보건의료 관련한 주요 인사에 병원협회 출신 의사들이 내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등 의료상업화와 민영화 의지를 갖춘 인물과 더불어 원격의료와 의료기기등 의료수출 등에 앞장서온 정진엽 내정자의 복지부 장관 인선은 메르스 이후 공공의료 확대·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슬러 보건의료 민영화를 부추기는 인선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보건의료분야만이 아니라 복지를 다루는 보건복지부에 복지에 대해 그 어떤 지식과 경험도 없는 병원장 출신 의사를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4.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진엽 내정자의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적임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발표하는 것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영리병원 허용 문제에 대한 장관 내정자의 입장, 메르스 이후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내정자의 입장,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되는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 그리고 신의료기술 안전성 평가 유예조치와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 개인질병정보 유출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공개질의의 내용을 발표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끝)

수, 2015/08/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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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강 조류주의보 발령에 따른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반복되는 녹조, 국토부는 신곡보를 열어라

 

◌ 서울시가 18일 오후 4시경 한강 전 구간(강동대교~행주대교)에 조류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7월 31일 조류경보 해제이후 18일만이다.

 

◌ 그동안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물 흐름을 가로막아 녹조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신곡보를 철거해야하며, 가동보 수문을 모두 개방해 영향을 검증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리고 한 번 자리 잡은 녹조는 재발할 수 있으니 국토부가 나서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해왔다.

 

◌ 앞서 7월 23일 서울시는 고양시·김포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시민사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어 녹조해소를 위해 신곡보의 가동보 수문을 모두 개방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신곡보가 녹조발생의 원인이라는데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 거듭 밝히지만, 국토부는 조속히 신곡보 철거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가 제안한 신곡보 철거를 위한 정부차원의 연구, 한강하류수질을 개선하고 상생하기 위한 협의기구참여 등 녹조문제를 해결하고 한강을 살리기 위한 소통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

 

◌ 그리고 더 이상 근거 없이 안전, 경관 운운하며 신곡보 철거 반대여론을 조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근거가 있다면 우려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해결가능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 우리는 이미 신곡보 때문에 물 흐름이 가로막혀 녹조가 발생하고 큰빗이끼벌레, 끈벌레 등 이상생물종이 늘고 어민들 피해도 늘고 있다며 철거를 주장한바 있다.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연구용역’결과도 신곡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각계 전문가의 주장과 시민사회의견을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게 검토해야 한다.

◌ 많은 시민들은 깨끗한 물에서, 모래밭이 펼쳐진 강변에서 맘껏 한강을 즐기기를 원한다. 신곡보를 철거하면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조속히 신곡보 철거를 위해 나서라.

 

2015.8.2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성명서_반복되는 녹조, 국토부는 신곡보를 열어라

목, 2015/08/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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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성명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산으로 간 4대강 삽질,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입장 밝혀라

강원일보에 대서특필된 바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8월 7일 강원도 당 간담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질문에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전경련의 청탁을 전격 수용한 특혜성 사업으로, 국립공원 절벽위에 호텔, 케이블카 등을 짓자는 산악관광진흥지구제도 도입의 신호탄인 오색케이블카 추진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이후에도 새정련은 관련한 의견을 감추며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일방통행에 힘을 싣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 2012년까지 경제성이 없었던 사업이 갑자기 있는 것으로 조작된 사업으로, 이미 2차례나 부결돼 환경과 경제의 측면에서 절대 수용될 수 없는 사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은 강원도지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다. 국토의 1% 밖에 남지 않은 핵심보전지역의 대표격인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야한다는 국민의 열망이다. 전경련과 유착하여 대기업을 위해 국립공원에 야만적인 삽질을 하겠다는 박근혜정부에 결연히 맞서야 하는 것이 야당의 몫이다. 당의 강령대로 ‘성장과 분배를 환경보전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자연생태계의 사전예방적 보전을 위해’ 현 정부를 비판하고, 산으로 간 4대강 삽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그나마 새정련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18일 당내 원내대책회의에서의 주장은 다행스럽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설악산 정상에 관관호텔을 건설하고,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계획을 강원도가 철회해야한다. 설악산이 우리 자랑인 것은 개발되지 않은 원시림의 보고이기 때문인 만큼, 강원도만이 아닌 온 국민의 것이다. 이 시대만이 아닌 우리 후손의 것이고, 관광수입은 우리에게 10년, 20년 도움을 주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백년, 천년의 도움을 준다.” 이러한 부의장의 의견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제 1야당의 대표인 문재인대표가 귀 기울여야할 목소리는 바로 이런 것이다.

강원도 최문순 지사는 평창 올림픽의 추진 과정에서, 또 지난 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 시대착오적인 개발망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을 파괴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예산을 탕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 저열한 성장지상주의자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새정련은 이제 판단해야 한다. 그를 출당시킬 것인가, 국민과 환경의 편에 설 것인가. 최문순지사와 함께 몰락할 것인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반대를 당론으로 밝힌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에 들러리를 설 것인가,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인가.

문의: 국립 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보경 활동가 010-5490-2389 / [email protected]
녹색당 고이지선 전국사무처장 010-2702-4135 / [email protected]
녹색연합 황인철 국장 010-3744-6126 / [email protected]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820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첨부 : 20150820성명서_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목, 2015/08/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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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0818_190420937

<공동 보도자료>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 초청 원전주변 갑상선암 손해배상 공동소송 증인 출석 울산, 국회에서 삼중수소 등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영향에 대한 강연과 세미나 예정     ○ 원전주변 지역 545명의 주민들이 갑상선암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 European Committee on Radiation Risk) 과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가 내일(21일) 오후 3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호에서 열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합니다.   ○ 유럽 각국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는 2003년에 ‘저선량 전리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The Health Effects of Exposure to low Doses of Ionizing Radiation)’을 발간해 저선량 방사선의 위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내어놓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는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 창단멤버이자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과학위원장에 임명되어 주집필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여러 의학 저널의 리뷰어이자 관련 재판 증인으로 30여 차례 증언을 해온 전문가입니다(약력 첨부).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사능의 건강피해에는 사실상 기준치가 없다는 과학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전에서 일상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식품에 대해 관대한 것이 한국정부입니다.   ○ 일상적으로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원전 주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고 삼중수소가 특히 다량 방출되는 월성원전 주변에서는 주민 체내에 삼중수소가 축적되어 있는 것도 확인되었지만 원전 사업자인 (주)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건강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는 2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는 원전을 비롯한 핵시설 인근에서 실제 발생한 소아암이나 백혈병, 갑상선암 등의 사례를 다룬 논문들과 피폭 영향에 대한 UN과학위원회 보고서, WHO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건강위해성 평가서 등의 자료를 통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방사성물질의 피폭계산과 방사선에 의한 암발생 추정모델, 저선량에서의 건강영향이 최대 1000배 가량 차이가 있는 이유를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모델을 적용해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주민들의 피폭량을 계산하고 건강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반박하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 이후 저녁 7시 반에는 울산해남사에서 ‘방사능 기준치 이하 안전한가-삼중수소를 중심으로(High Effects at Low Doses? The Internal/ External Dose problem and Tritium)’의 제목으로 대중강연을 하며 22일 오후 2시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선량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The health risks of exposure to internal radiation)’의 제목으로 공개 강연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 자세한 행사 내용과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의 약력을 첨부하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5년 8월 20일 부산환경운동연합, 법무법인 민심,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크리스토퍼 버스비(Prof. Dr Christopher Busby)교수 약력   <학력> - 영국 Canterbury, Kent대학교 화학물리학 박사(1981) - 영국 왕립화학협회 선출직 회원(1974) - 런던대학교 화학과 졸업(1969)   <학술협회> - 영국 왕립화학연구소 회원 - 영국 왕립의학학회 회원 - 국제환경역학학회 회원 - 우크라이나위원회: 체르노빌의 의사들 회원   <영국 정부위원회/ 국제위원회> - 건강∙∙∙산하 ‘내부피폭에 의한 방사선리스크 조사위원회’ 위원(2001-2004) - 국방부 산하 열화우라늄감독위원회 위원(2002-2007) - 유럽연합 방사선리스크위원회 과학위원장 - 어린이 건강과 환경에 관한 정책정보네크워크 과학정책그룹 리더 - 국제 핵정의위원회 과학위원장   <직업> - 전리 방사선의 건강영향조사위원회 과학 책임자(1992-현재, Green Audit) - ‘죽음의 날개-저선량 방사선의 건강 영향’- 집필 및 출판(1995) - 셀라필드 핵연료 재처리공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총괄(1997-2000) - 유럽연합 방사선리스크위원회 임명직 영국 대표( ECRR, 1997) - 비 전리방사선에 대한 연구: 백혈병어린이재단(1997) - ECRR 2003 보고서 작성을 위한 유럽연합 방사능리스크위원회 과학위원장(2001, 임명직) - 저선량 전리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2003년 간행) - 영국 내부피폭의 방사선리스크 평가위원회 위원(임명직, CERRIE, 2001 ) - 영국 국방부 산하 열화우라늄감독위원회 위원(임명직, 2001) - Green Audit과학책임자(1992-2008) - 독일 연방 연구소∙줄리어스 쿤 연구소∙브라운 슈 바이크 객원 연구원(2008) - 북아일랜드 Ulster대학교 분자생물대학, 생명과 건강과학부 객원교수(2008) - 독일 브레멘, 제이콥스대학 과학공학부 객원과학자(2012) - 라트비아 리가 환경연구소 SIA 책임자(2013)   <전문행정> - Beckenham Wellcome 연구소 물리화학부 수석 과학자 - Green Audit 과학책임자   <법정 전문가 증인 경력(소송 내용 해당 법원)> - 셀라필드 핵연료 재처리시설의 방사선 영향 및 역학(1999-2001, 영국Dublin 고등법원) ) - Millstone원전 수명연장 반대- 방사선건강영향과 해양 유출(2001, 영국 Connecticut 주 법원) - 라돈 및 방사선 노출과 림프종 (2009, 미국 New Orleans 법원) - 핵폐기물의 건강영향- 방사능 확산, 노출과 건강(2010, 영국 Public Enquiry) - 고압송전선의 건강영향( 2012, 사우스 아프리카 Pretoria 고등법원) - 고압송전선의 건강영향(2014, 미국 New York 법원) - 라듐노출과 암. 오일 파이프 작업자(2014, 미국 New Orleans 법원) 소송 등 60여 차례 법정 증언   <주요 과학적 성과: 주목할만한 연구와 발견> - 체르노빌 이후의 유아 백혈병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리스크모델의 명백한 실패와 2상의 선량 반응을 보여준다(2000, 2004, 2009) - 아일랜드 해안의 방사성 핵종 오염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1998-2001) - 이라크 팔루자 지역에서 극도로 높은 암 및 선천성 기형 발생과 엄마의 모발에 농축된 인공우라늄과의 관련성 연구(2010-12) 등 8개의 과학적 연구 성과   <저서> - 원자력 산업의 저선량 방사선: 생물학적 결과(1992, Aberystwyth: Green Audit) - 웨일즈 지역의 방사선과 암(1994, Green Audit) - 죽음의 날개: 핵 오염과 인간 건강(1995,Aberystwyth: Green Audit) - 2003 유럽연합 방사선리스크위원회 권고- 저선량 전리방사선의 건강영향(버스비 외, 2003, Brussels: ECRR-2003 ) - 내부피폭에 의한 방사선리스크 조사위원회 보고서(버스비 외, 2004, 영국 국립방사선방호위원회) - 체르노빌 20년, 체르노빌 사고의 건강영향(버스비 외, 2006, Brussels: ECRR/ Aberystwyth: Green Audit) - 낮은 노출의 저선량 전리방사선의 건강영향(버스비∙Yablolov, 2010, Brussels: ECRR; Aberystwyth Green Audit) - 후쿠시마- 일본의 공포(버스비∙마키코, 2012, Kodansha Publishing Corp..) 울산 KakaoTalk_20150818_190420937
금, 2015/08/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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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그런데 대법원은 2014. 10. 27.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정희의 수족노릇을 해온 수사기관, 검찰, 과거 사법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 3. 26.에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과거 긴급조치의 공범으로서 부역하였던 역사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4. 지난 7. 23.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백기완 선생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단 4줄의 이유만으로 간단히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이에 백기완 선생님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반한 대법원 판결과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의 위헌성을 함께 제기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는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는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

첨부.

<기자회견>

 

- 일시: 2015. 8. 24.(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여는 말  
발언1. 긴급조치사건 판결 현황 등 이상희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발언2. 헌법소원 제기 배경 및 요지 조영선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간사변호사)
발언3. 긴급조치 피해자 발언  
- 질의응답  

 

 

[취재협조요청] 긴조+재판헌법소원 150821

금, 2015/08/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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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녹조자전거 탐사대 발족

한강생태계 오염, 시민이 감시한다

국토부는 신곡보를 철거하라

발대식

일시 : 2015. 8. 24.() 오전 11

장소 : 서울시청광장 바닥분수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한강생태계 오염을 감시하고, 신곡수중보 철거 및 한강복원을 위한 여론을 모아가고자 ‘한강녹조자전거 탐사대’를 발족합니다.

○ 한강녹조사태로 인해 한강 생태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연합은 녹조가 한번 자리 잡으면 재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 한강녹조탐사대는 한강자전거도로를 따라 한강의 주요지점을 조사하며, 모래톱과 습지가 살아난 한강의 미래상을 시민들과 함께 그려가고자 한다. 지난 30여 년간 물 흐름을 막아온 신곡보를 철거하고, 한강의 생태계가 되살아나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한강복원의 의지를 모아갈 것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8. 20.

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오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2227-2069)

[발족선언문]

한강생태계 위협, 시민이 감시한다

국토부는 신곡보를 철거하라

 

한강오염이 심각하다. 최근 한강에 큰빗이끼벌레와 끈벌레가 출현하고, 녹조가 창궐하는 등 한강생태계의 이상 징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한강생태계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더 나은 한강의 미래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한강녹조자전거탐사대’를 결성, 한강생태계 감시활동을 펼친다.

 

잠실수중보에서 신곡수중보까지 콘크리트로 덮인 지금 한강의 모습은 30년도 안 된 낯선 풍경이다. 특히 신곡수중보는 물 흐름을 가로막아 한강녹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시가 실시한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연구용역’에서도 신곡보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그리고 7월 23일 서울시는 고양시·김포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시민사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어 녹조해소를 위해 신곡보의 가동보 수문을 모두 개방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신곡보가 녹조발생의 원인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신곡보 가동보의 수문을 열어 영향을 검증할 뿐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곡보를 철거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강녹조자전거탐사대’는 한강자전거도로를 따라 한강의 주요 지점을 조사하며, 모래톱과 습지가 살아난 한강의 미래상을 시민들과 함께 그려가고자 한다. 지난 30여 년간 물 흐름을 막아온 신곡보를 철거하고, 한강의 생태계가 되살아나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한강복원의 의지를 모아갈 것이다.

 

2015.8.24.

한강녹조자전거탐사대

한강녹조 자전거탐사대 운영계획

 

■ 목적 : 한강녹조, 끈벌레, 큰빗이끼벌레 등 한강오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한강생태계 감시활동을 대중화하고 신곡보 철거 여론을 조성함

■ 일정 : 2015.8.24.(월)~9.25(금)

■ 조사방법 : 현장조사

■ 조사구간 : 잠실수중보~신곡수중보 전 구간

(잠실수중보, 한강대교, 성산대교(안양천 합류부), 행주대교, 신곡수중보 5개 주요 지점)

한강녹조조사 주요지점

 

취재요청서_한강녹조자전거탐사대_국토부는 신곡보를 열어라

월, 2015/08/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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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대법원이 문제다.

 

1.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 계승사업회는 오늘 청구인을 백기완 선생님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은, ① 독일 등의 예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는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그 제도적 취지와 실효성을 가짐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재판 헌법소원을 제외함으로써 그 취지가 반감되었으며, ② 특히 최근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절차의 비민주성 및 폐쇄성, 그리고 법관 위주의 골품제화로 인해 대법관의 보수화뿐만 아니라 판결에서도 그 영향이 비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③ 최근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 상고법원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정책 및 정치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30여 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계속되어 오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충돌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이구동성으로 긴급조치가 그 목적 및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단 6줄로서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이 사건 백기완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12695판결)을 하였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일부 인용한 판결마저도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일찍이 2013. 3. 21. 헌법재판소가 ‘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고 선고한 위헌 결정 및 그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또한 같은 취지였음에도 이렇듯 ‘긴급조치는 위헌이나 그 발동행위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4. 재판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즉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1997.12.24.96헌마172ㆍ173(병합)),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긴급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그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이 국가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3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제도적 모색을 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5.8.24.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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