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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성명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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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성명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2.22)

익명 (미확인) | 화, 2019/03/12- 15:07



[성 명]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40시간+연장12시간노동의 철폐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비판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이철수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성경한국경영장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용근고용노동부 차관 임서정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박태주는 2019. 2. 19.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하되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는 취지의 소위 노사정 합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첫째탄력근로제를 최대 6개월간 연장한다면서도입과 시간조정 등에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열어두어 사용자의 노동시간 재량권을 폭넓게 보장하였다전체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률 2% 남짓)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은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사용자가 내미는 탄력근로제 서면합의서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보장하면일단위로 정해지던 노동시간은 주단위로 정해지게 되고 사용자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결국 노동자는 언제 야근할지정상근무할지 조기퇴진할지 모르는 노동시간의 불규칙성이 증대하고일 주 안에서 잔업수당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건강권 확보 측면에서는 1일 11시간 휴게시간이 도입되었다고 하나장시간 근로 후 11시간은 출퇴근 시간식사시간잠자는 시간을 고려하면 너무나 짧다그리고 11시간 이후에 다시 24시간을 노동해도 법위반이 아니다노동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맡긴 채사용자가 정해준 시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과로하고 야근할 것이 뻔하다또한 탄력근로제의 최대 6개월 연장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불규칙성은 1년 내내로 무한정 확장이 가능해진다결국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방지하려던 근로기준법의 주52시간 제도는 무너진 것이다아니 폐지되었다.


둘째소위 노사정합의는 무엇보다 경사노위의 결정이나 합의가 아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의하면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위원장을 필두로상임위원 1근로자대표위원 5사용자대표위원 5정부대표위원 2공익대표위원 4명으로 구성되고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두고운영위원회에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바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위원회의 회의도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이번 합의문을 살펴보면 합의당사자에 있어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는 이철수와 김용근만이 참여하고 있어의제별 위원회로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결정이나 합의라고 볼 수 없다절차상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회의기구라는 점에서 단지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과 한국노총 사무총장경총 부회장고용노동부 차관경사노위 상임위원 단 5명이 모여 협의한 것을 두고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표현으로 발표하는 것은 법률에도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어디까지나 탄력근로제에 관한 일부 노사정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번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가 아니다.


이러한 이른바 노사정 합의라고 일컫는 합의가 그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다면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을 수 없게 될 것이다우리 미래 세대들도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사용자와 자본의 노예가 되어 죽어라 일만하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이번 합의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자투쟁의 역사 200년을 되돌리는 것이며근로기준법은 과로사를 조장하는 과로사법이 되는 것이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40시간 연장 12시간제도를 철폐하는 이번 경사노위의 이른바 노사정 합의를 강력히 비판하고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연장 논의를 당장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2019. 2. 22.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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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노사정 모두 경사노위 설립 취지 되새겨야 할 때</h1> <h2>본위원회 의결 무산 이유는 성과내기 급급한 정부여당,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 부정하는 경총, 경사노위 운영상 문제 때문</h2> <h2>노동권 보호 위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h2> <h2>경사노위 위원장, 의사결정구조 변경 발언 철회해야</h2> <p> </p> <p>어제(3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별 노동자위원 3명의 본위원회 불참으로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문 위원장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원회의 의사결정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마련해나갈 예정"(<a href="https://bit.ly/2TyBKcd&quot; rel="nofollow">https://bit.ly/2TyBKcd</a&gt;)이라 밝혀 계층별 대표의 경사노위 의결권한 축소로 해석될 수 있는 입장을 내놨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이유는 조급하게 법 제도 개정논의를 추진하는 정부여당과 최소한의 국제노동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제를 제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그리고 계층별 노동자위원을 배제하고 합의를 진행한 경사노위 운영상의 문제 때문이다. 그런데 경사노위는 이번 본회의 무산을 운영상의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계층별 노동자위원들이 본인들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의사결정구조를 바꾸겠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난맥상에 빠져 있는 경사노위의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p> <p> </p> <p>지난해 6월 전부개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은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다양한 경제ㆍ사회 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가 절실한 상황"(<a href="https://bit.ly/2H5byjF&quot; rel="nofollow">https://bit.ly/2H5byjF</a&gt;)이라며 이전과 달리 계층별 위원을 두도록 했다. 경사노위는 이러한 법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려 운영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지난 3월 6일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대표 3인이 공동입장문에서 밝혔듯이, 이들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탄력근로제 합의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개입할 수 없었고 오로지 표결밖에 할 수 없는 절차상·내용상 문제를 지적하며 경사노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계층별 노동자위원을 두었던 취지대로 경사노위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층별 노동자위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경사노위가 이들의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전체를 훼손” 못하게 또다시 법개정을 비롯한 운영방식 변경을 시사하고 나선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 </p> <p> </p> <p>소모적 갈등으로 인해 노동 약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넘어 노사정 대화 주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숙고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경사노위가 추구하는 사회적 대화의 방식이어야 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의 실현을 이루고 노동존중사회로 나간다'는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노사정 모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요구된다. 정부는 경사노위가 과거 실패했던 사회적 대화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급하게 성과내기식의  법 제도 개정 논의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가치에 기반한 운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경총도 노동권을 침해하는 요구안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 권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사노위에 민주노총도 책임감 있게 참여해야 한다.</p>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lpa25VaVuJ8S3lj76CmrkbCCA7Y-oQW_e_m…;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a></h3></div>
금, 2019/03/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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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은 노동자 기본권이다


조국현 공인노무사(한국민주제약노조 법규국장)



▲ 조국현 공인노무사(한국민주제약노조 법규국장)

기본권은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다. 그중에서도 노동 3권은 모든 노동자가 갖는 기본권이다. 필자가 이해하는 기본권은 타인 배려를 통해 보장받는 것이 아니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자유롭게 단결하고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며 때로는 사용자에게 대항하는 단체행동을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경험한 대다수 회사는 노동 3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희생과 배려로 가능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최근 필자가 소속된 민주제약노조 신생지부의 첫 단체교섭이 있었다. 회사는 “저희는 노동조합을 존중하며 노동조합도 저희 직원들로 조직된 소중한 가족입니다”라는 말을 반복해 잠시나마 필자를 설레게 했다. 그러나 교섭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단체교섭은 근무시간 이외에 사외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였다. 해당 교섭에서 처음으로 이 말을 듣는 순간, 잠시나마 설레었던 순진한 나를 자책했다. 필자가 듣기에 회사가 말하는 위의 두 말은 대단히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을 존중하지만 회사 내로는 절대 들일 수 없다는 것은 사실 노동조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회사도 중요한 고객을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 어떤 회사도 직원들과 회의를 할 때 사내 회의실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외공간 대여 비용을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가족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회사 밖으로 매몰차게 내모는 것은 법과 판례는 차치하고서라도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와 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다. 노동 3권을 노동자 기본권으로 이해하고, 노동조합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적 보장은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회사는 노동관계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당연한 듯이 말한다.

사내에서 근무시간에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회사의 희생과 배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된 듯하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장하는 듯하지만, 대법원도 노사가 합의하면 근무시간 내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하는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의 의견일 뿐이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회사는 그 합의를 결코 해 주지 않으려 한다.

단체교섭 장소와 관련해 교섭 초반에는 근무시간 외라도 괜찮으니 회사에서 하자고 주장하면, 회사 내에 공간이 없다고 답한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생기면 없던 회의가 갑자기 빽빽하게 많아지며, 늦은 시간까지도 회의실이 가득 차는 듯하다. 회의실 예약내역을 확인하고 비어 있는 시간에 하자고 말하면,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보면 반감을 가질 수 있고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상한 답변을 내놓는다.

단체교섭 시간과 관련해 근무시간 중에 하자고 하면 사측 교섭위원들은 “근무시간은 회사 고유업무를 하는 시간이기에 본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답한다. 대표이사 교섭권까지 위임받았지만 교섭은 본인들의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미팅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교섭에서 들었던 또 다른 창의적인 답변은 “지부 간부들이 근무시간에 교섭을 하면 회사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1주일 1회 2시간이 불가능하다면 이 회사는 도대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긴 한지 모르겠다.

교섭에서 노동조합측 위원들에게 언성을 낮춰 정중히 말하라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노동조합과 회사 내 노동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단지 목소리만 낮춰 조곤조곤하게 말하는 그들, 그리고 기본권과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해 분노하고 항의하는 우리들. 이 중에서 도대체 누가 정중하지 않은 것인지 말이다.

마땅히 사람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에는 저항해야 한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목소리 데시벨(dB)에 집중하지 말고 그 내용과 내포된 의미를 의도적으로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느 누구는 노조활동을 하기 좋은 세상이 왔다고 하는데, 여전히 많은 회사는 노동자 기본권인 노동 3권을 이해하지 못한다. 단지 ‘말로만’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존중한다. 회사는 그들의 배려와 희생으로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보장된다는 착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라며, 노동 3권이란 노동자라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것을 이해하길 바란다.


조국현  labortoday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번지 4층

: 02-2068-1258

: http://www.kdpu.org/


화, 2019/03/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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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경영계 의도에 부응한 경사노위 탄력근로 합의, 오남용 방지 대책 반드시 마련해야</h1> <h2>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과로 및 임금 손실 방지 조항 있지만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도 포함</h2> <h2>국회, 경사노위 합의안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돼</h2> <p> </p> <p>2019.02.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한 보호조항이 들어갔지만, 이 조항을 무력화하는 단서와 예외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경영계의 의도에 부응하여 주 52시간 상한제를 형해화하고 수당지급의무 없는 장시간 노동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이번 경사노위 합의문에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경사노위 탄력근로 합의문에 담긴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시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등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손실을 방지하고 탄력근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여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p> <p> </p> <p>합의문에는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 저하를 막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의무화, △임금보전 방안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미신고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겨있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해당 조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단서와 예외조항도 포함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이나 법적 지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는 사용자의 지목·추천으로 선임되는 등 근로자대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학계와 노동계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경사노위의 탄력근로 합의문에 담긴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 저하 방지 조항이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내세웠지만 본질적으로 노동권 보호를 담보할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로 사업주가 6개월 단기간 계약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주 64시간 탄력근로를 시키다가 6개월 직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오남용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는 그러한 사례를 막을 방안도 담지 못했다.</p> <p> </p> <p>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가 이번 경사노위 합의안을 법제화하려면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손실을 방지하고 오남용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의무화를 무력화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 51조 4항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 이 조항이 지켜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탄력근로를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직 근로자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대상근로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 탄력근로가 현재는 소수의 사업장에서 쓰이고 있지만 단위기간 확대시 탄력근로를 쓰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보완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다시 한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회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 합의문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탄력근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아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p> <p> </p>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B7nEHptJYy_Rg_lRObUmB8Fv8sh84SlRX4…; rel="nofollow">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a></h3></div>
수, 2019/02/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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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경사노위, 성과내기에서 벗어나 신뢰·협조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정착해야</h1> <h2>편협하고 조급한 법 제도 개정 논의는 사회적 대화 실패 경험을 되풀이 할 뿐</h2> <h2>경총은 노동권 보장·국제노동기준에 맞는 의제 제시해야</h2> <h2>노동권 신장 위해 민주노총도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와 함께 적극적 역할해야</h2> <p> </p> <p>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2차 본위원회(3/7)를 앞두고 여성·청년·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별 노동자위원 3인이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를 지적하며 본위원회 불참도 고려한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노동법률 5단체는 2/27부터 경사노위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합의에 대한 절차상 문제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장하며 단식농성 중에 있다. 계층별 노동자위원과 노동법률전문가 단체의 집단적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경사노위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경사노위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것은, 정부여당이 경사노위를 노사정 주체 간의 충분한 대화를 전제로 하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는 기구로 여기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고, 이에 편승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태에서 기인한다.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 도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려면, 경사노위는 지금과 같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p> <p> </p> <p>2018년 6월에 통과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은 이전 법과는 달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사 대표 외에 노사 각각이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게 했다. 특히 노동계는 계층별 대표를 두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대표성을 보완하였다. 하지만 현재 계층별 노동자위원 3인은 탄력근로 확대가 여성·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논의과정에서 배제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와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권을 형해화하는 경총의 요구안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다뤄지고 탄력근로제와 같은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을 우려하며 경사노위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현 상황은 ‘다양한 사회 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라는 경사노위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p> <p> </p> <p>정부여당이 탄력근로제 개편 시기를 특정하여 서둘러 처리하려던 시도는 경총의 협상력을 높이는 구실이 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권 침해 내용이 포함된 경총 요구안이 경사노위에서 통과되거나 현재 의제별 위원회에 올라와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노사정위원회 활동이나 경사노위에 제안한 안건을 보더라도 경총이 과연 참여 주체 간의 협력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의지를 갖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검찰 수사에서 경총 전현직 임직원들이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난 바도 있다(‘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 2018.09.27.). 이 같은 상황에도 경총은 노동조합법 개악안을 경사노위라는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리며 노동자의 권리를 형해화하는 한편, 단체의 실리만 챙기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경총의 행태도 문제지만, 경총의 낮은 사용자 대표성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참여연대가 주최한 토론회(http://bit.ly/2EMR9NI)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회사법인 수 대비 경총의 조직률은 0.79%에 불과하다. 노사정 기구가 등장하면서부터 경총은 경영계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성장하였지만 경총의 경영계 전체에 대한 대표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사용자의 이익만을 챙기기보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에 임하고, 실질적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가 필요하다.</p> <p> </p> <p>경사노위는 노사관계·노동시간·사회안전망·산업안전·국민연금개혁 등 다양한 의제에서 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제반입법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기도 하다. 노동권 신장을 위한 논의가 충실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자위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경사노위법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위 ‘날치기’ 처리가 불가능한데, 이에 따라 현재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들은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왜곡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노동계의 중요한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그동안 우리 사회 노동권 발전에 기여해 온 바와 같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여 노사관계, 노동시간, 산업안전, 사회안전망 논의에서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경사노위에 시급한 운영 개선을 촉구한다. 경사노위가 설립 취지대로 ‘신뢰’와 ‘협조’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운영되려면 논의되는 의제들의 결론을 열어놓고 노사 주체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 대표가 경사노위의 중요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사노위 운영이 바뀌어야 한다.</p> <p> </p>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gyim2lEJenwFCJXEYtG6iQWpdwIn3BSJOVL…; rel="nofollow">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a></h3></div>
수, 2019/03/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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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근로자대표 협의 부실 실태 고려해 탄력근로제 도입 방안 재논의해야</h1> <h2>경사노위 논의 당시 사업장 70%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 없었다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되지 않아 </h2> <h2>근로자 대표 선정 관련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 폐기하고, 공정성 담보할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돼야</h2> <p> </p> <p>한국노동연구원이 발행하는 <월간 노동리뷰> 2019년 3월호에 실린 탄력근로제 관련 논문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자의 70%가 제도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이 논문은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을 받아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보고서( 2018. 11.)일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이 보고서 내용은 2018.12.2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일부 보고되었지만 (<a href="https://bit.ly/2ReQtYs&quot; rel="nofollow">https://bit.ly/2ReQtYs</a&gt;)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관련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경사노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에 중요한 판단기준과 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방식으로 합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용역보고서가 2018.11.에 나왔음에도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고용노동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요구에도 <월간 노동리뷰>를 통해 보고서가 공개된 후에나 응했다. 용역결과가 알려지는 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정하고, 경사노위에서 빠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보고서 내용을 선별적으로 제공했다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행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용역 결과에서 드러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실태는 경사노위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고 반영되어야 한다.</p> <p> </p> <p>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에 관한 합의문(<a href="https://bit.ly/2TBrVLe&quot; rel="nofollow">https://bit.ly/2TBrVLe</a&gt;) 3번 항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논문(유연근로제도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심으로)에 담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협의 실태를 보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제외하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70%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별도로 선출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비율은 각각 10.6%, 8.5%, 7.4%였다. 사업장의 극히 일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것이다. </p> <p> </p> <p>노동권침해 우려가 큰 합의안을 경사노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였고(<a href="https://bit.ly/2JdpuKk&quot; rel="nofollow">https://bit.ly/2JdpuKk</a&gt;), 3월 임시회  기간 동안 해당 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조항을 개정하는 등 소관 법률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존중한다면, 경사노위 본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국회는 경사노위가 전달한 논의 경과 외에도 용역결과로 드러난 실태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p> <p> </p> <p>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협의 하지 않고 탄력시간제를 도입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의 공정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법·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됨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근로기준팀-8048, 2007.11.29)>(이하 근로자 대표 해석 기준)을 보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됨. 따라서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집단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자를 선정하는 가장 공정한 방법은  ‘직접·비밀·무기명’  선거인데, 근로기준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이러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대표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직접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근로자대표가 얼마나 공정하게 선정되었을지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민주성, 자주성의 담보, 사용자의 지배개입 금지 등 법·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참여법상의 근로자대표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p> <p> </p> <p>탄력근로제 도입에 관한  문제적 실태가 드러난 만큼 정부, 경사노위, 국회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경사노위 본회의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논의에 있어서 탄력근로제 서면합의 실태와 더불어 근로자대표 선출의 공정성과 함께 운영상의 자주성, 민주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사용자 임의로 탄력근로제를 운용할 경우 발생할 노동권 침해 내용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G6WhU0PZ1cML6GwEHZMzcZXVCTKC4Jw7ghK…;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a></p> <div> </div></div>
월, 2019/03/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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