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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모의 노동에세이] 노동3권은 노동자 기본권이다 (2.19. 조국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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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모의 노동에세이] 노동3권은 노동자 기본권이다 (2.19. 조국현 노무사)

익명 (미확인) | 화, 2019/03/12- 14:49

노동 3권은 노동자 기본권이다


조국현 공인노무사(한국민주제약노조 법규국장)



▲ 조국현 공인노무사(한국민주제약노조 법규국장)

기본권은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다. 그중에서도 노동 3권은 모든 노동자가 갖는 기본권이다. 필자가 이해하는 기본권은 타인 배려를 통해 보장받는 것이 아니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자유롭게 단결하고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며 때로는 사용자에게 대항하는 단체행동을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경험한 대다수 회사는 노동 3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희생과 배려로 가능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최근 필자가 소속된 민주제약노조 신생지부의 첫 단체교섭이 있었다. 회사는 “저희는 노동조합을 존중하며 노동조합도 저희 직원들로 조직된 소중한 가족입니다”라는 말을 반복해 잠시나마 필자를 설레게 했다. 그러나 교섭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단체교섭은 근무시간 이외에 사외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였다. 해당 교섭에서 처음으로 이 말을 듣는 순간, 잠시나마 설레었던 순진한 나를 자책했다. 필자가 듣기에 회사가 말하는 위의 두 말은 대단히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을 존중하지만 회사 내로는 절대 들일 수 없다는 것은 사실 노동조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회사도 중요한 고객을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 어떤 회사도 직원들과 회의를 할 때 사내 회의실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외공간 대여 비용을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가족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회사 밖으로 매몰차게 내모는 것은 법과 판례는 차치하고서라도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와 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다. 노동 3권을 노동자 기본권으로 이해하고, 노동조합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적 보장은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회사는 노동관계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당연한 듯이 말한다.

사내에서 근무시간에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회사의 희생과 배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된 듯하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장하는 듯하지만, 대법원도 노사가 합의하면 근무시간 내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하는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의 의견일 뿐이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회사는 그 합의를 결코 해 주지 않으려 한다.

단체교섭 장소와 관련해 교섭 초반에는 근무시간 외라도 괜찮으니 회사에서 하자고 주장하면, 회사 내에 공간이 없다고 답한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생기면 없던 회의가 갑자기 빽빽하게 많아지며, 늦은 시간까지도 회의실이 가득 차는 듯하다. 회의실 예약내역을 확인하고 비어 있는 시간에 하자고 말하면,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보면 반감을 가질 수 있고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상한 답변을 내놓는다.

단체교섭 시간과 관련해 근무시간 중에 하자고 하면 사측 교섭위원들은 “근무시간은 회사 고유업무를 하는 시간이기에 본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답한다. 대표이사 교섭권까지 위임받았지만 교섭은 본인들의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미팅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교섭에서 들었던 또 다른 창의적인 답변은 “지부 간부들이 근무시간에 교섭을 하면 회사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1주일 1회 2시간이 불가능하다면 이 회사는 도대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긴 한지 모르겠다.

교섭에서 노동조합측 위원들에게 언성을 낮춰 정중히 말하라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노동조합과 회사 내 노동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단지 목소리만 낮춰 조곤조곤하게 말하는 그들, 그리고 기본권과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해 분노하고 항의하는 우리들. 이 중에서 도대체 누가 정중하지 않은 것인지 말이다.

마땅히 사람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에는 저항해야 한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목소리 데시벨(dB)에 집중하지 말고 그 내용과 내포된 의미를 의도적으로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느 누구는 노조활동을 하기 좋은 세상이 왔다고 하는데, 여전히 많은 회사는 노동자 기본권인 노동 3권을 이해하지 못한다. 단지 ‘말로만’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존중한다. 회사는 그들의 배려와 희생으로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보장된다는 착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라며, 노동 3권이란 노동자라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것을 이해하길 바란다.


조국현  labortoday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번지 4층

: 02-2068-1258

: http://www.kdpu.org/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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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은 그러나 공청회 청구 취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시당은 “지난주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한 달 이내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며 “이 자리에서 시장은 동의했지만 끝내 이행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노동뉴스, 편집부, 2015-6-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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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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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 사업을 맡고 있다 보니 해당 사업장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각각”이라며 “노동정책에서 칸막이를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2015-6-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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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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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앞서 시민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당 서울시당과 노동·시민단체는 이달 4일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시민 5천명의 서명을 받아 공청회를 요구한 바 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5천명이 요구했음에도 공청회 없이 요금인상을 강행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불복종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2015-6-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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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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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전문 창조컨설팅의 새 노무법인 설립 규탄 기자회견

 

창조건설팅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여러 기획을 일삼았습니다. 창조컨설팅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대신증권, 보쉬전장 등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파괴를 계획했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서 내린 노무사 등록 취소가 전부였으나 이 마저 징계기간이 만료되고 창조컨설팅의 대표였던 심종두가 <글로벌 원>이라는 새로운 노무법인을 지난 7월 1일 설립했다고 합니다.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유린한 이가 대표로 버젓이 현업에 복귀했다는 사실은 노동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참여연대는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 등과 함

께 심종두 창조건설팅 전 대표의 새 노무법인을 설립을 규탄하는 진행했습니다. 

 

20160711 심종두 창조건설팅 전 대표 현업 복귀 관련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사법부와 행정부가 처벌하지 못한다면 노조파괴 전문가 심종두를 우리가 처벌할 것이다.  

 

7월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온갖 불법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가 노무법인<글로벌 원>을 새롭게 열었다. 이는 창조컨설팅에 당했던 노동자들의 삶을 조롱하고 헌법과 노동법을 비웃는 일이다. 무엇보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에 따라 괴롭힘을 당하다 목숨을 잃은 한광호 열사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노동조합 결성권을 비롯한 노동3권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이유는 고용계약의 약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단결의 권리인 노조 결성과 가입이 자유롭지 않다면 고용을 쥐고 있는 사장 마음대로 자본가 마음대로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노동법에도 자주적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을 명시된 것이다. 그런데 2012년 9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와 언론 보도로 밝혀졌듯이, 창조컨설팅은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대림자동차, 영남대의료원, 골든브릿지, 대신증권 등 14개에 달하는 민주노조를 무너뜨리는데 개입했다. 특히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에서 드러났듯이 용역경비업체들이 폭력을 휘둘러 다수의 노동자들이 다쳤다.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교섭거부-단협해지-직장폐쇄-어용노조 설립-민주노조 조합원 징계 및 해고-고소 고발’을 하나의 매뉴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차별하고 괴롭혔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심각한 정신건강의 훼손으로 고통 받았다. 급기야 한광호 열사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가 한 일이라곤 공인노무사자격 취소 처분이 전부였으며 그나마도 노동부와 법원의 해태로 제대로 효과도 볼 수 없었다. 창조컨설팅은 자주적 노조운영에 관여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90조와 81조 위반했으나 노동부도 검찰도 움직이지 않았다. 노조와 시민사회가 창조컨설팅을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나 심종두 대표는 어떤 사법처리도 받지 않았다. 결국 심종두 대표의 새 노무법인 설립은 정부가 노조파괴 행위를 그대로 봐줬기에 가능했음을 보여줄 뿐이다. 나아가 노무법인 같은 반인권적 컨설팅 업체들이 노조파괴 활동을 ‘합법적인양’ 상담해도 된다는 정부의 암묵적 동의는 살인허가를 내 준 것에 다름 없다.

 

이에 유성 범대위는 심종두의 새 노무법인 설립을 규탄하며 이제라도 스스로 폐쇄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 행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을 때 헌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노동자와 시민의 투쟁이다. 유성범대위는 다시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컨설팅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심종두를 처벌하고 감시하는 실천을 지속할 것이다.    

 

2016년 7월 11일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

월, 2016/07/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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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그리고 10년


김재민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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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민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필)

그가 드디어 구속됐다. 불도저라는 별명을 마치 훈장처럼 자랑하던, 한때 대통령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자랑하던, 말 한마디로 전봇대를 뽑고 손짓 한 번으로 멀쩡한 강을 녹색으로 푸르게 만든 그가 구속됐다. 아마도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이 이뤄진다면 그는 100세 생일을 감옥 안에서 맞아야 할지도 모른다.

10년 전 그는 거침없고 잔인했으며 뻔뻔했다. 노동자들이 같이 살자고, 해고는 살인이라고, 경영악화는 회계조작이고 이를 이유로 2천646명을 해고할 수 없다고 절절하게 외쳤던 호소가 그에게는 흉물스럽게 박혀 있던 전봇대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공장 안에 있는 그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식수와 식료품을 끊었고, 2000년 이후 햇수로 10년 만에 노동자 파업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으며 헬기는 하늘에서 최루액을 쏟아 냈다.

그들이 공장 안에서 처절하게 싸웠던 70여일간 날씨는 이미 한여름인데 비도 한 방울 오지 않아 밖에 있던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던 시간 동안 그는 너무나 어이없게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이 노동유연화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22명의 노동자가 구속되는 것으로 파업은 끝났다. 하지만 파업의 끝이 문제의 끝은 아니었기에 그들은 다시 거리로, 송전탑으로, 굴뚝 위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랬던 그들에게 그가 준 것은 최루탄과 그들의 농성장을 짓밟고 만든 대한문 앞 흉물스런 화단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년간 29명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임기를 마쳤고, 또 다른 그가 대통령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그는 대선후보 때 그들의 투쟁에 대해 국정조사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애초부터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탄핵 과정에서 밝혀진 그의 행적을 봤을 때 그에게는 그들의 투쟁과 삶은 말 한마디보다 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한상균은 지금 감옥에 있다. 한상균은 그들의 투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형을 살다 만기출소한 뒤 민주노총을 이끄는 위원장에 당선됐다. 한상균은 이미 탄핵돼 구속돼 있는 또 다른 그를 퇴진시키는 투쟁을 탄핵보다 1년 먼저 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감옥에 있다. 문재인이 두 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대통령이 됐다. 그들의 아픔에 눈물 흘리고 공감한다던 그,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감옥에 있는 한상균이 눈에 밟힌다던 그가 대통령이 된 지 벌써 1년이 가까워 오지만 그들의 투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김득중은 그들이 70일 동안 투쟁했던 공장 앞에서 지금 20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다. 그들의 복직 약속시간이 1년이나 지났음에도, 그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음에도 아직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알려 내기 위해, 그들은 10년째 싸우고 있고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외치는 단식을 하고 있다.

그의 구속을 두고 사람들은 삼척동자도 진짜 주인을 아는 회사의 소유권이나, 너무나도 꼼꼼하게 받아 챙겼던 뇌물이나, 각종 비리행위들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그의 범죄 외에도 그는 29명의 생때같은 생명을 사라지게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무참히 짓밟았던 그 행위들에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난 그가 부디 오래오래 살아 그의 100세 생일을 꼭 감옥 안에서 맞이했으면 한다.

이 짧은 지면에 어찌 그들의 10년을 다 담을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투쟁하는 그들을 위해 그들이 아직 싸우고 있음을, 우리 옆에 있음을, 우리가 연대해야 함을 잊지 말자.

사족을 덧붙인다. 문재인, 이제 그가 책임져야 할 시간이다. 말로만 해결하겠다, 눈에 밟힌다고 더 이상 희망고문 하지 말라. 그에게는 그들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있고 이제는 해결할 능력도 가지고 있으니 제발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 그래야 노동존중 사회 아니겠는가.


김재민 (노무법인 필)


: 서울 마포구 독막로 11 동진빌딩 301호

: 02-702-2272

: http://www.nomusaysc.com/


화, 2018/03/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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