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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성명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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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성명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2.22)

익명 (미확인) | 화, 2019/03/12- 15:07



[성 명]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40시간+연장12시간노동의 철폐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비판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이철수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성경한국경영장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용근고용노동부 차관 임서정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박태주는 2019. 2. 19.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하되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는 취지의 소위 노사정 합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첫째탄력근로제를 최대 6개월간 연장한다면서도입과 시간조정 등에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열어두어 사용자의 노동시간 재량권을 폭넓게 보장하였다전체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률 2% 남짓)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은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사용자가 내미는 탄력근로제 서면합의서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보장하면일단위로 정해지던 노동시간은 주단위로 정해지게 되고 사용자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결국 노동자는 언제 야근할지정상근무할지 조기퇴진할지 모르는 노동시간의 불규칙성이 증대하고일 주 안에서 잔업수당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건강권 확보 측면에서는 1일 11시간 휴게시간이 도입되었다고 하나장시간 근로 후 11시간은 출퇴근 시간식사시간잠자는 시간을 고려하면 너무나 짧다그리고 11시간 이후에 다시 24시간을 노동해도 법위반이 아니다노동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맡긴 채사용자가 정해준 시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과로하고 야근할 것이 뻔하다또한 탄력근로제의 최대 6개월 연장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불규칙성은 1년 내내로 무한정 확장이 가능해진다결국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방지하려던 근로기준법의 주52시간 제도는 무너진 것이다아니 폐지되었다.


둘째소위 노사정합의는 무엇보다 경사노위의 결정이나 합의가 아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의하면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위원장을 필두로상임위원 1근로자대표위원 5사용자대표위원 5정부대표위원 2공익대표위원 4명으로 구성되고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두고운영위원회에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바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위원회의 회의도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이번 합의문을 살펴보면 합의당사자에 있어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는 이철수와 김용근만이 참여하고 있어의제별 위원회로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결정이나 합의라고 볼 수 없다절차상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회의기구라는 점에서 단지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과 한국노총 사무총장경총 부회장고용노동부 차관경사노위 상임위원 단 5명이 모여 협의한 것을 두고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표현으로 발표하는 것은 법률에도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어디까지나 탄력근로제에 관한 일부 노사정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번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가 아니다.


이러한 이른바 노사정 합의라고 일컫는 합의가 그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다면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을 수 없게 될 것이다우리 미래 세대들도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사용자와 자본의 노예가 되어 죽어라 일만하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이번 합의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자투쟁의 역사 200년을 되돌리는 것이며근로기준법은 과로사를 조장하는 과로사법이 되는 것이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40시간 연장 12시간제도를 철폐하는 이번 경사노위의 이른바 노사정 합의를 강력히 비판하고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연장 논의를 당장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2019. 2. 22.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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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재벌 청부 입법이 과로사회 만든다</h1> <h2>11시간 휴식시간 제도, 건강권 보장 안 된다</h2> <p> </p> <p><strong>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strong></p> <p> </p> <p>한국의 산재보상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하루에 한 명. 매년 370명의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어나갔다. 같은 기간 동안의 추락 사망자(405명)와 비슷한 수치다. 그러나 추락 사망이 산재 승인률이 95%이고, 과로사는 승인률이 30% 내외라는 것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추락사망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이것은 산재보상 통계여서, 일본에서 과로사가 집중되는 직종이라고 보는 공무원, 병원 노동자, 교사 노동자는 통계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게다가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도 산재보상이 안 되니 통계에는 없다. 그야말로 죽도록 일하다 급기야 죽는 노동자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p> <p> </p> <p>민주노총은 과로사 아웃 대책위와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 특례제도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싸웠다. 그런데, 택시를 비롯한 운송업과 병원이 그대로 특례 유지 업종으로 남겨두면서 건강권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도'이다. 아직 주 52시간제가 정착되지도 않았는데 탄력근로제를 추진하면서 또 다시 이 제도를 들먹이고 있다. 장시간 노동도 압축노동도 피해가는 요술방망이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동자 건강 및 과로사, 과로자살과 어떤 연관이 있고,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어떻게 무력화 하는지, 그리고,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도'는 왜 대안이 될 수 없는지를 정리해 보겠다. </p> <p> </p> <p>탄력 근로제는 주당 64시간 최장은 주당 80시간까지 노동이 허용된다. 24시간 노동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적 해석이고, 휴일 없이 매일 근로를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자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 받을 수 있다. 외국의 다수 연구에서 작업시작 9시간 이상부터 사고율이 증가하고, 12시간 이상 노동은 사고위험을 2배로 증가시킨다. 11시간 노동은 심근경색이 3배가 증가하고, 당뇨병은 4배 증가한다. 한국의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도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이상 계속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상 일을 하면 어떤 증세가 오는지는 굳이 연구를 빌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몸으로 알고 있다.</p> <p> </p> <p> </p> <p><img alt="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월 9일 초과인 경우와 아닌 경우 비교"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97/619/001/9556…; style="margin:10px;width:640px;height:356px;" /></p> <p><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1px;"><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월 9일(주2회) 초과인 경우와 아닌 경우 비교 결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span></span></p> <p> </p> <p> </p> <p>주당 60시간이 과로사 인정 기준이므로, 주당 64시간~80시간 노동이 허용되는 탄력근로제는 노동자를 과로사, 과로자살로 몰고 가는 과로사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현행의 과로사 인정기준도 평균적 노동의 경우 주당 60시간이지만, 탄력근로제와 같이 불규칙 노동의 경우에는 주당 52시간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불규칙 노동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우울증이 동반된 과로자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015년, 2016년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법원 소송이 진행된 사례 31건을 분석해 보았더니, 만성적인 과로가 아닌 단기간의 업무 부담 증가에 따른 건이 절반인 15건에 달했다. 이것은 최근에 사회적으로 알려진 과로사, 과로자살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넷마블 등의 게임업체나 웹 디자이너에서 발생한 과로사, 과로자살의 경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0시간 미만이었다. 이들 노동자들이 크런치 모드 등 2~3일을 꼬박 연속으로 일하는 노동자였고, 일하다가 사업장에서 쓰러지거나 자살을 했다. 이한빛 PD의 죽음으로 실태가 드러났던 영화 방송 분야도 프로젝트 업무로 드라마 제작기간 중 일일 평균 노동시간은 19.18시간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의 연간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50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p> <p> </p> <p>탄력근로제 확대는 포괄임금제 폐지,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지를 무력화 하고,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역행하고 있다. 지금 건설현장에서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업 현장 관리직 노동자들에게 탄력근로제를 강요해서 실시하고 있다. 주52시간제 정착과 포괄임금제의 엄격한 적용을 무력화 하는 대안으로 탄력근로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건설현장에 실시하는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도입 되었고, 이미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서도 탄력근로제 도입 사업장의 70%가 근로자 대표 동의 없이 불법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실태도 드러났다. </p> <p> </p> <p>탄력근로제 확대는 명백한 재벌 청부입법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는 건설업은 매년 600명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지난 10년간 과로사 산재신청만 800명에 달한다. 과로사 산재신청이 많은 30개 기업 중 13개가 GS, 삼성, 현대, 롯데,SK를 비롯한 재벌 건설사들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는 조선, 화학 산단의 대 정비 공사는 무리한 공기 단축, 하청 고용과 더불어 장시간 노동이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다. </p> <p> </p> <p>이한빛 PD의 죽음에 대한 투쟁으로 2018년 7월 노동시간 특례 폐지로 주당 68시간으로 제한되면서, 드라마 제작 현장을 중심으로 각종 꼼수가 횡행했다. 1일 촬영시간은 그대로 두면서 쵤영일 수만 줄여서 주당 68시간을 맞추는 소위 68시간 총량제가 실시되는 것이다. 이는 장시간 노동뿐 아니라 일당제 스태프들의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근로일, 근로시간 명시 등 아무 세부 내용이 없는 '묻지마 탄력근로제'를 받아들이라는 계약서 강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제 잠은 좀 잘 수 있는 건가'라고 기대했던 노동자들을 제2, 제3의 이한빛 PD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p> <p> </p> <p>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전면 폐기하지 않고 남겨 두면서 도입된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제도'는 이미 현장에서 무력화 되고 있다. 항공운송 지상조업의 경우 특례제도를 유지하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 근무 스케줄 표에는 11시간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인력의 증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1시간 휴식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p> <p> </p> <p>이번에 탄력근로제 확대에서도 건강권을 지키는 요술 방망이처럼 둔갑한 이 제도는 유럽에서 실시하는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EU 지침에 의한 유럽 등 외국의 제도는 1일 24시간당 최저 11시간의 연속적 휴식시간제를 운영하여 사실상 1일 노동시간 상한이 13시간이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1일 노동시간 상한을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의 특례유지업종의 연속휴식제도는 '근로 종료일'을 기점으로 하도록 법 문구가 되어 있다. 이에 노동부 해석도 근무 시작일을 넘어가는 근로의 종료일도 근로종료를 기점으로 해석하면서, 유럽의 제도와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p> <p> </p> <blockquote> <p>"기존 행정해석도 1일의 근로가 다음날 00:00을 넘어가도 그 다음 근무개시 시간 전 까지는 당일의 연장근로로 보는 등 근로일을 역일에 의한 24시간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 근로일의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 연속휴식시간을 11시간 부여하면 됩니다." - 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개정근로기준법 이해하기' 中</p> </blockquote> <p> </p> <p>독일의 경우 1일 상한시간을 10시간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11시간 연속휴게가 도입되어 있고,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는 아예 근로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법정 노동시간이 주당 35시간이며, 1일 10시간, 1주 48시간 등의 노동시간 상항이 있고, 야간근로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벨기에의 경우에도 주당 노동시간이 38시간이면서, 연속성을 가지는 프로젝트 사업에 허용하는데 최대 11시간 주 50시간이 상한이다. 대만의 경우에도 1일 노동시간은 12시간이 상한이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1일 9시간 노동 상한제가 있고, 어떠한 경우라도 1일 노동시간이 12시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p> <p> </p> <p>1일 노동시간 상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연속휴식시간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틀 연속에 걸쳐 진행되는 근무에 대한 근무 종료일을 통합 해석하므로, 1일 20시간이 넘는 노동이 진행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불규칙 압축 노동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더구나, 경사노위에서 비정규, 청년, 여성 노동자 등 이 탄력근로제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들의 대표들을 어떤 논의에도 참여시키지 않고 야합하여 국회로 이송한 소위 탄력근로제 합의안은 더욱 기가 막히다. 근로자 대표와 합의만 하면 연속휴식 11시간 제도도 실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p> <p> </p> <p>이제 더 이상 과로로 죽고, 자살을 결심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고통과 참극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 대기업의 살인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제도로 건강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국회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p> <p>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목록 바로가기(클릭)</a><br />  <br />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p> </blockquote> <p> </p> <p> </p> <p>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월, 2019/04/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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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자성을 촉구한다</h1> <h2>김위원장, 노동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위치임에도 노동권 보장에 대한 무지 드러내</h2> <h2>김위원장의 <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공익위원 최종안에 대한 환노위원장 입장문>에 대한 논평</h2> <h2> </h2> <p>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오늘(4/16) <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공익위원 최종안에 대한 환노위원장 입장문> 발표를 통해 ILO 핵심협약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직자와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아예 ‘뒤집힌 운동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노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강성노조의 위세가 대단”하다는 등의 언급을 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심사숙고할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노동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큰 우려를 표하며, 이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p> <p> </p> <p>기간제 노동, 파견 노동, 하청 노동, 불법파견 노동 등 우리 사회는 복잡한 고용구조, 그로 인해 파생되는 고용불안으로 인해 헌법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노동권 등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 등으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으며, 기업의 노동조합 파괴, 쟁의행위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남짓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에 대해 최고의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문제 상황에 대한 입법방안을 사회에 설득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해야 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자들이 놓인 사회적 맥락은 사상한 채 자신이 문제라고 평가하는 몇몇 현상만 단편적으로 인용하며 이를 ILO 기본협약의 반대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노동문제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p> <p> </p> <p>김학용 위원장은 “갈등·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타협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힘의 균형을 통해 상생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노동환경은 노동계의 힘의 우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미조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뿐 아니라 사내하청, 특수고용 등 비전형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단결권은 사문화되어 있어, 전반적으로는 노동권의 보호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같은 취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2018.12.10. <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제98호 협약 가입 권고>에서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p> <p> </p> <p>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문에서 밝혔듯이 제87호, 제98호 협약은 헌법상 노동3권  보장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않으며, ILO 핵심협약 가입은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할 수 있다. 김학용 위원장은 자신이 입법부에서 헌법상 노동3권 보호에 가장 힘써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영계의 민원은 국회 내의 다른 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김학용 위원장이 환경노동위원장은  다른 어떤 의원보다 노동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힘써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위원장직을 수행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김학용 위원장의 자성을 촉구한다.</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74sYBXYoBgC02vthN-YCnIgOxjrty3nVST8…;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a></p> <div> </div></div>
화, 2019/04/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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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 전면적이고 온전한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촉구한다 !

 

1.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 때부터 ILO 핵심협약 중 비준하지 않은 기본협약 제87(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및 제98(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호), 29호 및 제105(강제근로 금지) 협약을 비준하고,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2020630,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그 정신에 부합한 법 개정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2.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해고자·특수고용노동자·공무원에게 제약되어온 노동3권을 부여하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수차례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할 권리,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등 ILO로부터 권고받아 온 내용의 핵심인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조합 할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오래도록 권고받아 온 노조설립 신고제도 개선, 공익사업장의 파업권 보장, 파업의 민·형사책임에 관한 내용은 모두 누락되어 있다.

 

3. 해고자·실업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조합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는 극도로 제한하였다. 정부는 해고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였다고 하나 정부안에서는 사업장 출입과 임원 피선거권 등 조합원의 핵심적인 권리는 제한해 놓고 어떤 권리를 보장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동조합 임원의 피선거권에 대해 사업장 소속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완전히 자유로운 대표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ILO 전문가 위원회 역시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정한 규약에 따라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가 아닌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미 20061230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사 당사자나 상급단체 이외의 제3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ILO 기준에 따라 폐지한 바 있다. 정부안은 2006년에 이미 ILO 기준에 따라 폐지하였던 것을 훨씬 더 제한하는 방식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이는 노조법 개악에 다름 아니다.

 

4. 정부안에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행 복수노조 체제에서 소수노조는 종전 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교섭을 위한 활동을 아무것도 못하고 고사될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한편, 소수노조가 조직 활동을 통해 조합원이 늘더라도 새로운 교섭이 열리기까지 타임오프 확대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단순히 노사 간 평화의무 유지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게 되는 효과도 함께 가져올 수 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늘리라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5. 정부안에서는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에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점거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쟁의행위권의 보호 취지에 따라 허용되어 왔던 부분적·병존적 점거조차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 내 평화로운 피케팅, 현장 순회,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 감시 등도 불허하게 되어 단체행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는 전혀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병존적 점거를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6.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에 우리 노조법이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ILO의 권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ILO의 권고와는 상관도 없는 내용이 개악안으로 포함되어 있다. 현재의 정부안은 절대 ILO 핵심협약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정부의 개정안이 진정으로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즉시 정부안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

 

 

2020. 10. 29.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목, 2020/10/2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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