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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성명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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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성명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2.22)

익명 (미확인) | 화, 2019/03/12- 15:07



[성 명]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40시간+연장12시간노동의 철폐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비판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이철수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성경한국경영장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용근고용노동부 차관 임서정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박태주는 2019. 2. 19.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하되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는 취지의 소위 노사정 합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첫째탄력근로제를 최대 6개월간 연장한다면서도입과 시간조정 등에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열어두어 사용자의 노동시간 재량권을 폭넓게 보장하였다전체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률 2% 남짓)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은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사용자가 내미는 탄력근로제 서면합의서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보장하면일단위로 정해지던 노동시간은 주단위로 정해지게 되고 사용자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결국 노동자는 언제 야근할지정상근무할지 조기퇴진할지 모르는 노동시간의 불규칙성이 증대하고일 주 안에서 잔업수당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건강권 확보 측면에서는 1일 11시간 휴게시간이 도입되었다고 하나장시간 근로 후 11시간은 출퇴근 시간식사시간잠자는 시간을 고려하면 너무나 짧다그리고 11시간 이후에 다시 24시간을 노동해도 법위반이 아니다노동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맡긴 채사용자가 정해준 시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과로하고 야근할 것이 뻔하다또한 탄력근로제의 최대 6개월 연장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불규칙성은 1년 내내로 무한정 확장이 가능해진다결국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방지하려던 근로기준법의 주52시간 제도는 무너진 것이다아니 폐지되었다.


둘째소위 노사정합의는 무엇보다 경사노위의 결정이나 합의가 아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의하면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위원장을 필두로상임위원 1근로자대표위원 5사용자대표위원 5정부대표위원 2공익대표위원 4명으로 구성되고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두고운영위원회에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바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위원회의 회의도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이번 합의문을 살펴보면 합의당사자에 있어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는 이철수와 김용근만이 참여하고 있어의제별 위원회로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결정이나 합의라고 볼 수 없다절차상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회의기구라는 점에서 단지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과 한국노총 사무총장경총 부회장고용노동부 차관경사노위 상임위원 단 5명이 모여 협의한 것을 두고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표현으로 발표하는 것은 법률에도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어디까지나 탄력근로제에 관한 일부 노사정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번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가 아니다.


이러한 이른바 노사정 합의라고 일컫는 합의가 그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다면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을 수 없게 될 것이다우리 미래 세대들도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사용자와 자본의 노예가 되어 죽어라 일만하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이번 합의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자투쟁의 역사 200년을 되돌리는 것이며근로기준법은 과로사를 조장하는 과로사법이 되는 것이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40시간 연장 12시간제도를 철폐하는 이번 경사노위의 이른바 노사정 합의를 강력히 비판하고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연장 논의를 당장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2019. 2. 22.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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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과로사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심의  중단되어야  </h1> <h2>참여연대, 국회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 촉구 공문 발송</h2> <p> </p> <p>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는 오늘(4/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현실, 통계로 파악된 과로사 사망자만 지난 12년간(2006-2017년) 총 4,428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연속휴식시간제도나 노동자와 사용자 간 탄력근로제 합의 방식으로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 없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 처리를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p> <p> </p> <p>참여연대는 “산업재해 통계로 드러난 과로사 사망자는 매해 평균 370명이나,  통계에 특수고용노동자·공무원 등의 과로사가 포함되지 않은 점, 과로사 산재 승인률이 35% 내외라는 점에서 통계 수치는 과로사 사망자수의 최소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만성과로는 주당 60시간, 불규칙 노동은 주당 52시간이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장시간·불규칙 노동을 증가시켜 과로사 사망자수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p> <p> </p> <p>또한 참여연대는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합의문 중 연속휴게시간 11시간 부여에 대해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1일 노동시간 상한(10시간 또는 11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며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상황에서 1일 노동시간 상한 제도에 대한 고민 없이 연속휴식시간제도만 도입해서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하여 노동시간 결정에 대한 합의문 중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은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나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특정일에 근로가 집중될 경우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인용하며(2019.03.31. 이정미 의원 보도자료, 출처 : bit.ly/2CMYNqe)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 시 노동시간 배분 과정에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p> <p> </p> <p>참여연대는 “국회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정부와 협력하여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는 노동시간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적극 검토하고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주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자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에게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te1d2kaZqKZ8M6AAVRn4mJIOWgp_NfW0K8q…;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 </p> <p>▣ 별첨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 발신공문</p> <p>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과로사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반대를 촉구합니다.</strong></p> <p>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과로사만 매년 370명에 달하는 등 지난 12년간(2006-2017년) 과로사 사망자수는 총 4,428명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공무원 등의 과로사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점, 과로사 산재 승인률이 35% 내외라는 점 등에서 앞서 언급한 수치는 과로사 사망자수의 최소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재해 인정기준에서 만성과로는 주당 60시간이지만, 불규칙 노동은 주당 52시간이 기준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장시간·불규칙 노동을 증가시켜 과로사 사망자수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019.02.19. 노사정 합의문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는 ‘1일 노동시간 상한(10시간 또는 11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연속휴식시간부여는 해외의 노동시간 규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실태를 생각해 볼 때 1일 노동시간 상한제도에 대한 고민없이 연속휴식시간제도만 도입한 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한 삶의 영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합의문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합의안의 법률적 타당성과 근로자 건강권 문제’ 를 질의한 이정미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주별 근로시간 확정시 ‘근로자대표가 특정 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고 일별 근로시간 장단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일별 배분을 결정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주별 근로시간 확정이 근로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측·분석이 어렵다면서도, “특정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은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나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특정일에 근로가 집중될 경우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에는 주별 및 일별 노동시간 배분 과정에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가 어떻게 보장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 강행이 아니라, 정부와 협력하여 아직도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는 노동시간 관련 국제노동기구 협약(1호, 14호, 30호, 106호, 132호, 171호, 175호)을 적극 검토하고 그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라며 긴급히 요청드립니다. 탄력근로제가 우리 사회의 장시간 노동실태, 과로사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점검한 후 법안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에 반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p> </blockquote></div>
화, 2019/04/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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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11.19.(월) 10:30, 국회 정론관

 

오늘(11/19)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 이정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국회 정론관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181119_기자회견_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1

 

청와대와 여야 4당은 정의당의 반대 입장과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1/5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한 뒤 빠르게 입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11/8),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이 11/22 출범하는 경사노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관련 논의를 요청(11/9)하였습니다. 또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논의시한을 11/20까지 하고 3당이 지켜본 뒤 탄력근로제 연내 법안처리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사용자의 비용만 줄일 뿐,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주 64시간까지 초장시간노동이 가능하게 되어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임금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킨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지난 3월의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아가서는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지켜야 할 최저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형해화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발표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에 힘써야 할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를 외면한 채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규탄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발언 : 정의당 이정미 의원
  • 발언 1 : 정병욱 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발언 2 : 임영국 사무처장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발언 3 : 안진걸 실행위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강인수 상임활동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지현 총무국장(전국여성노동조합)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한국은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2017년 기준 OECD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된 사회이다. 일과 생활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자, 국회는 지난 2.28. 주 52시간 노동,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특례업종 축소 등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자들은 ‘저녁 있는 삶’, ‘일과 생활이 양립되는 인간다운 삶’을 조금이나마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야 4당은 정의당의 반대 입장과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1.5.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한 뒤 빠르게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11/8),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이 11/22 출범하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관련 논의를 요청(11/9)하였으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사노위가 11.20.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논의하지 않을 시 “탄력근로제 연내 법안처리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갈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하였다. 정치권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한다는 답을 정해놓고, 명분을 쌓기 위해 출범도 하지 않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논의를 강요한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날 혹은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케 하고,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2주, 노사간 합의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하며,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6주 연속으로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기에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사항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 2월의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보다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조치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도 위협한다. 지난 11.1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발간한 <제한 없는 하루노동 가능케 하는 ‘고무줄 노동시간제’ 탄력근로제>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현행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4주간 64시간 일한 경우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고, 현행 3개월짜리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이미 과로사가 가능한 노동조건을 열어두고 있는 셈”이며 “탄력근로제는 과로사의 조건을 합법적으로 정부가 보장하는 모순적인 방안”이다. 결국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는 과로사 기준인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치인 것이다.

 

이런 부작용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를 무리해서 추진할 이유는 없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가 제시된 적도 없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8월부터 추진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결국,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는 오직 사용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확대하면 사용자측은 고용창출 압박에서도 벗어나고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보수정당과 경제계가 노동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인상 반대의 논리로 내세운 고용창출과 상치된다. 나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를 통해 인건비가 감축되어 노동자의 소득은 낮아지고 사용자측의 이득이 커져 불평등만 심화될 것이고, 현 정부가 도입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무효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은 시행된지 겨우 4개월이 지났다. 그마저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먼저 적용되었기 때문에 노동자 대부분은 주 52시간제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며,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잇따라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형해화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경제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시도를 멈추고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착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악안의 결과는 ‘노동존중사회’가 아니라 ‘노동억압사회’일 뿐이다. 다시 한번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입법화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1월 19일

 

국회의원 이정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월, 2018/11/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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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52/430/001/01ee…; style="width:598px;height:800px;" /></p> <p> </p> <h1>[긴급토론회] 2019년 사회적 대화의 길을 묻다</h1> <p> </p> <p>2018년 11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로 촉발된 논란이 장기화되며 내부 운영 및 의결구조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나가야 할 시점에 놓여있습니다.</p> <p> </p> <p>기존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사노위로 바뀌면서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은 △합의기구에서 협의기구로 바뀐 점과 △계층별대표들을 본위원회 위원으로 둔 것입니다. 이는 계층별 대표들을 통해 노사 대표성을 보완해 사회적 합의 의미를 온전히 하려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p> <p> </p> <p>하지만 한국노총과 경총이 주도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과정에서 경사노위가 당면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드러났고, 이에 강력하게 항의한 3인 계층별대표의 본위원회 회의 불참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p> <p> </p> <p>사회적 대화의 준비와 역량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길을 찾는 것은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노사정 모두의 사회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우리가 딛고 선 현실 조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 어렵사리 닻을 올린 경사노위가 방황을 끝내고 제 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인 모색과 대안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p> <p> </p> <p>토론회에서는 △탄력 근로제 확대나 ILO 기본협약 비준과 같은 정부의 과제를 경사노위에 맡겨 무리한 노사정 합의를 이끌도록 하는 등 사회적 대화기구가 정부와 국회의 고충처리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 △경총 및 대한상의와 양대 노총과 같이 기존의  노사단체 중심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경사노위가 운영되어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문제, △사회적 대화 또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근본적 목표, △흔들리고 있는 경사노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p> <p> </p> <p><span style="color:#999999;"><strong>토론회 프로그램</strong></span></p> <p> </p> <p>- 일시 : 2019. 3. 28(목) 오전 10시 30분</p> <p>-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p> <p>-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p> <p>- 개요</p> <ul><li style="margin-left:40px;">사회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li> <li style="margin-left:40px;">발제 :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 대표)</li> <li style="margin-left:40px;">토론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li> </ul><div> </div></div>
월, 2019/03/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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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h1> <p> </p> <h2>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중장기 개편 합의는 긍정적이나 고용안전망 확대 관련 모호한 합의 등 미흡한 지점 많아</h2> <h2>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수준으로 대상자 제한한 ‘한국형 실업부조’로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개선 못해</h2> <p> </p> <p>지난 3월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고용보험제도 개선, △실업부조 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이하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위원회가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는 데 합의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미 국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진전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합의한 것도 있어 미흡한 지점도 있다. 특히 ‘한국형 실업부조’의 경우, 그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이하로 지나치게 협소하게 두었을 뿐만 아니라, 1인가구 생계급여 수준인 지원금액이 매우 적으며, 6개월이라는 지원기간도 매우 짧다는 점에서 굉장히 미흡한 수준에서 합의되었다. 경사노위가 합의한 실업부조의 얼개만을 놓고 보자면, 한국형 실업부조는 실업자의 소득보장 정책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중 어느 한 곳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p> <p> </p> <p>합의문은 고용보험제도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액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관련하여 △실업급여액 인상,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다수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위원회의 합의문이 급여인상과 기간확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규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실업노동자에 대한 적정 생계보장, 이를 통한 적극적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 도입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개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 <p> </p> <p>또한 합의문에는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추진, 모성보호급여사업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 대폭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는 정도로 언급되어 있다. 이미 국회 국정감사나 고용노동부 결산심사 등에서 △출산·육아는 사회공동의 문제라는 점,  △모성보호급여 지출의 지속적 증가로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들어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재정 투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어 왔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국회 내의 합의가 상당 부분 도출된 상황임에도 위원회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수준의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p> <p>위원회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도 합의문에 명시하였다. 현재 국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등 고용안전망 확대 관련한 다수의 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위원회가 사각지대의 형태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고용보험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으로 표현한 것은 사회적 논의 기준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한편 위원회가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소득기준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힌 점은 환영한다. 고용보험법 제정 이후 노동의 양태가 급격히 달라지고 있지만 고용보험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변화하는 노동의 양태를 반영하는 방안의 하나로 ‘소득기준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논의는 시급히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p> <p> </p> <p>합의문에 명시된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에 관한 주요 얼개들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제도 설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진이 최근 공개한 한국형 실업부조안은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어 많은 우려를 자아냈다. 그러나 이번에 경사노위가 발표한 합의안은 기존 연구진의 안보다 후퇴하여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을 줄이고, 지원금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수준으로, 수급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책대상이 협소하고 소득보장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에서 정책의 설계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정부에게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인한 고용안전망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p> <p> </p> <p>한국형 실업부조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실업과 폐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위원회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고용보험(실업급여)과 공공부조(자활급여)의 중간다리 역할을 맡는다며, 실업부조 지급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인 차상위로 설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업부조 제도만으로는 부양의무자기준, 근로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수급제도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도 역부족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연계의 취지만을 강조한 나머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지나치게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형 실업부조는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기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게 긴급지원책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p> <p> </p> <p>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합의한 정도로는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실업노동자가 처한 삶의 불안정성 완화하거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업부조 제도는 경사노위가 합의한 한국형 실업부조 안을 얼개로 할 것이 아니라 최소 원칙으로는 삼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소득보장정책과 고용보장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안전망 강화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좀 더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p> <div> </div> <div><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vR-zZNZayHHI0b2NnPQ2UzVMOlcstsWWu0…;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div>
목, 2019/03/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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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경사노위, 계층별 노동자 호소에 보다 전향적으로 응해야</h1> <h2>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무력화 아닌 합의기구 역할 재정립해야 할 때 </h2> <h2>노동권 신장 위해 민주노총도 계층별 위원들과 함께 적극적 역할해야</h2> <p> </p> <p>어제(3/11)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노동자위원들이 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에 불참하여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가운데, 문성현 위원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은 일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고, △의결 예정이었던 안건은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의결 절차를 밟기로 하였으며, △국회에 의제별위원회․운영위원회 합의결과를 존중하여 입법해 주기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a href="http://bit.ly/2VJpPpo&quot; rel="nofollow">http://bit.ly/2VJpPpo</a&gt;). 이처럼 경사노위가 합의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 국회에 입법을 요청하고 또 다시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은 경사노위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지금 경사노위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간의 냉정한 평가와 차분한 대응이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번 경사노위가 정부여당의 성과내기식 운영과 경총의 노동기본권 침해 주장에 끌려 갈 것이 아니라, 노사정 각 주체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경사노위 논의에 참여하고 그에 기반한 결과를 이끌어내기를 희망한다.</p> <p> </p> <p>경사노위 계층별 노동자위원들은 어제(3/11) 기자회견을 열어 본회의 불참으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안) 의결이 미뤄진 점과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 출범이 늦어진 것에 대해 안타까운 입장임을 밝히는 한편, 경사노위에 △의사결정구조 변경 발언 철회,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였다. 계층별 노동자위원들은 그동안 경사노위 활동을 하면서 본회의 의결권을 가진 것외에 자신들의 의견이 본회의 전 단계에서 수렴될 통로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약계층·미조직 노동자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 △본회의 전 의제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운영위원회와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참관, △미조직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제별 위원회 선별 참여를 요청하는 등 경사노위 운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경사노위는 계층별 노동자위원들의 본회의 불참에 대해 비판만 하기보다 이러한 요구들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경사노위를 협의체로 볼 수 있다라든가, 의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의사결정구조 변경을 시사하는 발언(<a href="http://bit.ly/2EO5pVk&quot; rel="nofollow">http://bit.ly/2EO5pVk</a&gt;)을 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의 목적과 기능은 '사회적 협의'로 규정되어 있지만, 경사노위의 실제 운영은 합의를 통한 의결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경사노위가 자신의 위상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협의기구로 애써 낮추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p> <p> </p> <p>문성현 위원장은 작년 말 언론과의 인터뷰(<a href="http://bit.ly/2Hd1Njl&quot; rel="nofollow">http://bit.ly/2Hd1Njl</a&gt;)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당시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과거 노사정위원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노사 합의가 최고의 권위를 갖도록 만들어나가겠다. 합의를 목표로 하지만 강제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를 통해 쟁점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지금의 상황은 이러한 기대나 방향에 어울리지 않게 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성현 위원장의 바람대로 경사노위 논의가 노사 합의의 최고 권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일정을 정해두고 성과내기식 논의를 강행하거나 사회적 대화를 해치는 의사결정구조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경사노위가 해야 할 일은 더디더라도 충분한 토론을 거쳐 노사정 합의라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 노력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권 신장·보호를 위해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줄 것을 기대한다.</p> <p> </p>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VZSbBm85sqdohvxeLCVztccx5qYpFX2l11t…; rel="nofollow">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a></h3></div>
화, 2019/03/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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