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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성명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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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성명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2.22)

익명 (미확인) | 화, 2019/03/12- 15:07



[성 명]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40시간+연장12시간노동의 철폐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비판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이철수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성경한국경영장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용근고용노동부 차관 임서정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박태주는 2019. 2. 19.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하되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는 취지의 소위 노사정 합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첫째탄력근로제를 최대 6개월간 연장한다면서도입과 시간조정 등에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열어두어 사용자의 노동시간 재량권을 폭넓게 보장하였다전체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률 2% 남짓)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은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사용자가 내미는 탄력근로제 서면합의서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보장하면일단위로 정해지던 노동시간은 주단위로 정해지게 되고 사용자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결국 노동자는 언제 야근할지정상근무할지 조기퇴진할지 모르는 노동시간의 불규칙성이 증대하고일 주 안에서 잔업수당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건강권 확보 측면에서는 1일 11시간 휴게시간이 도입되었다고 하나장시간 근로 후 11시간은 출퇴근 시간식사시간잠자는 시간을 고려하면 너무나 짧다그리고 11시간 이후에 다시 24시간을 노동해도 법위반이 아니다노동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맡긴 채사용자가 정해준 시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과로하고 야근할 것이 뻔하다또한 탄력근로제의 최대 6개월 연장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불규칙성은 1년 내내로 무한정 확장이 가능해진다결국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방지하려던 근로기준법의 주52시간 제도는 무너진 것이다아니 폐지되었다.


둘째소위 노사정합의는 무엇보다 경사노위의 결정이나 합의가 아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의하면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위원장을 필두로상임위원 1근로자대표위원 5사용자대표위원 5정부대표위원 2공익대표위원 4명으로 구성되고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두고운영위원회에는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바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위원회의 회의도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이번 합의문을 살펴보면 합의당사자에 있어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는 이철수와 김용근만이 참여하고 있어의제별 위원회로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결정이나 합의라고 볼 수 없다절차상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회의기구라는 점에서 단지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과 한국노총 사무총장경총 부회장고용노동부 차관경사노위 상임위원 단 5명이 모여 협의한 것을 두고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표현으로 발표하는 것은 법률에도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어디까지나 탄력근로제에 관한 일부 노사정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번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가 아니다.


이러한 이른바 노사정 합의라고 일컫는 합의가 그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다면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을 수 없게 될 것이다우리 미래 세대들도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사용자와 자본의 노예가 되어 죽어라 일만하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이번 합의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자투쟁의 역사 200년을 되돌리는 것이며근로기준법은 과로사를 조장하는 과로사법이 되는 것이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40시간 연장 12시간제도를 철폐하는 이번 경사노위의 이른바 노사정 합의를 강력히 비판하고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연장 논의를 당장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2019. 2. 22.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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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즉각 중단하라.지난 5일 여야정...
금, 2018/11/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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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달빛노동” 멈추려면


박공식 공인노무사(이팝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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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공식 공인노무사(이팝노동법률사무소)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2단계 정규직 전환 실적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3단계로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이 방향으로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과 민간위탁사무 직접수행 여부 검토 및 민간위탁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발표안을 보면 그럴듯하지만 결국 ‘민간위탁’이라 불리는 괴물의 실체를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다. 민간위탁 단면이 잘 나타나는 영역이 환경미화부문이다.

환경미화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인데도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에 대한 정부의 땜질식 '그때그때 지침'은 그야말로 지침에 머물러 있다.

그러한 지침에 더해 지난 4일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발표하면서 무언가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인 양 "안전한 주간작업 전환" "사람중심의 안전한 청소차가 갖춰야 할 안전장치 구비" 같은 문구로 홍보하고 있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달빛노동'에 익숙하다. 달빛노동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으로 나타나지만 치러야 할 대가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으로 드러난다. 보상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여전히 시중노임단가에 한참 못 미친다.

환경부 지침을 살펴보면 안전과 관련한 “청소차량의 안전기준, 보호장구 안전기준, 악천후로부터 보호”, 작업시간 및 형태와 관련한 “주간작업으로 전환, 3인1조 작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는 "주간작업으로 전환"이라는 것을 보면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꾸준히 요구했던 것이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인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환경부는 "주간작업의 구체적인 시간대 설정은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해 노사협의,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청소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실행 주체가 지자체라는 것이다. 과연 정부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이해하고 집행할 의지가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간다.

환경미화원 달빛노동은 진행형이다. 환경부 지침에는 주간작업 변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해야 할 임금보전 방안이나 주간작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의 환경미화 노동자 임금수준 비교 같은 언급이 빠져 있다. 차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결국 올해 하반기에나 나올 가이드라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그때까지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달빛노동은 계속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식 법제화가 되기 전까지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법 개정안(환경미화원 안전관리 규정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다. 시중노임단가 의무적용 관련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지난 수년간 외쳐 온 핵심 법률안마저 국회 정문 앞에 멈춰 있는 것이다. 환경부 가이드라인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 개정에 기댄 화려한 가이드라인은 달빛노동자들에게 일종의 희망고문이다.

달빛노동자는 우리 사회에서 조용하고 치열하게 일한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포장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달빛노동에서 해방된다고 열악한 노동조건이 일거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달빛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이 단순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환경미화 노동과 관련한 핵심 논의사항이 결정되고 하루빨리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


박공식  labortoday


이팝노동법률사무소

: 서울 광진구 능동로 36길97 501호

: 02) 323-5391

화, 2019/03/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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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긴급선언]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세대 노동변호사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며‘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는‘노동존중 촛불’을 밀어내고‘재벌과 적폐 관료들의 무법천지’를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 촛불혁명에 숨죽였던 재벌과 관료집단이 공공연하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헌법상 노동3권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노동법률가들은 현재 상황에 분노하며 지난 2월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는 헌법상 노동3권 수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첫째,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야합한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안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거기에 더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한다면 노동자의 과로사와 산재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첫째 주는 64시간, 둘째 주는 40시간, 다시 셋째 주는 64시간의 불규칙·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면 생체리듬이 깨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지금도 OECD 국가 중 산업 재해율 1위, 장시간노동 1위인데 얼마나 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삶을 갉아 먹겠다는 것인가. 노동자는 고무줄이나 기계가 아니다. 탄력근로제 개악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신속히 비준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3월 현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어떠한 의지와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 뒤에 숨어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사용자의 민원해결을 맞바꿀 생각만 하고 있다. 21세기 노동자들을 19세기 단결금지, 노동조합 혐오법률로 묶어놓고 얼마나 풀어줄지 재벌들과 협상해 오라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의 국격, 신뢰와 직결된 원칙의 문제로서 결코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셋째, 경영계와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① 대체근로 전면허용, ②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③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④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 ⑤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은 주장 한마디 한마디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고,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을 형해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벌들이 박근혜 적폐 정부에서도 차마 입밖으로 내놓지 못하고 쉬쉬하던 내용을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의 비호 아래 공공연히 주장하는 모습에 참담할 뿐이다. 재벌과 적폐관료의 망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가들과 노동법률단체는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한다. 2019년은 한국사회가 21세기 노동존중 국가로 발돋움할 것인지, 아니면 19세기 단결금지와 노동조합 혐오의 야만사회에 머물지 판가름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웠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시하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9. 3. 5.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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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참여자 명단(총277명)


노무사(172명)
강경모, 강두용, 강민주, 강선묵, 강성래, 강성회, 강정국, 강진구, 고경섭, 고관홍, 고은선, 공성수, 구동훈, 권남표, 권동희, 권오상, 권오훈, 권태용, 김 란, 김 민, 김경수, 김경희, 김기돈, 김기범, 김남수, 김남욱, 김명수, 김미영, 김민아, 김민옥, 김민철, 김민호, 김성호, 김세영, 김세종, 김수정, 김승섭, 김승현, 김왕영, 김요한, 김용주, 김유경, 김유리, 김은복, 김재광, 김재민, 김종진, 김종현, 김지혜, 김진영, 김철우, 김학진, 김한울, 김현호, 김형기, 김혜선, 남우근, 노영민, 노현아, 문가람, 민현기, 박경수, 박경환, 박공식, 박문순, 박민정, 박선희, 박성우, 박소희, 박용원, 박윤진, 박정호, 박주영, 박진승, 박현희, 박혜영, 배동산, 배현의, 변동현, 성명애, 손경미, 송예진, 신명근, 신은정, 신정인, 신지심, 심준형, 안현경, 양 현, 엄진령, 유명환, 유상철, 유선경, 유성규, 윤대원, 윤선호, 이경호, 이근정, 이근탁, 이다솜, 이민규, 이민정, 이병훈, 이보경, 이상권, 이상미, 이서용진, 이석진, 이선이, 이성재, 이수정, 이승현, 이영록, 이오표, 이인찬, 이장우, 이정미, 이제왕, 이종란, 이종인, 이진아, 이태진, 이현중, 이혜수, 이호준, 임득균, 장 환, 장수국, 장영석, 장혜진, 전선미, 정명아, 정문식, 정미경, 정미선, 정상욱, 정송도, 정승균, 정유진, 정윤각, 정윤희, 조국현, 조명심, 조영훈, 조윤희, 조은혜, 주민영, 주형민, 최강연, 최기일, 최성화, 최승현, 최여울,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지복, 최진수, 최진혁, 최혜인, 하윤성, 하태현, 하해성, 한태현, 함연경, 허윤진, 홍관희, 홍종기, 황선호, 황재인, 황진구, 황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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