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이 전자서명을 통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투표 확정요건을 조정하여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2. 그러나 개정안은 당초 주민투표법의 가장 큰 문제인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두고 있으며, 발의 절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투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투표 연령 하향, 주민투표 대상 폐지, 공직선거기간 중 주민투표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이 빠져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3. 아울러 개표요건으로 최소투표율을 폐지하는 대신 유권자 총수의 25%가 찬성하는 경우 주민투표가 가결되도록 하는 내용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최소찬성율을 도입하려는 내용은 반드시 삭제돼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해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소찬성율 도입으로 주민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4. 이에 정부는 주민투표법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하며, 특히 최소찬성율 도입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투표 연령 하향, 대상 폐지, 투표기간 제한 폐지 등의 내용도 보완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민투표는 더욱 무력화 될 것이며, 주민의 참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5.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견서 요약>
1. 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개표요건으로 최소투표율을 폐지하는 대신 유권자 총수의 25%가 찬성하는 경우 주민투표가 가결되도록 하는 개정안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에 가까운 수준임.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해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소찬성율 도입으로 주민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최소찬성율인 유권자 총수의 25% 찬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삭제해야함. 아울러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 투표했을 경우 개표를 하지 않는 규정은 삭제해야 함.
2. 정부 발의 개정안에서 누락된 사항들
①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혼동 (제13조 제2항)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표결과와 주민발안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큰 오류를 지니고 있음. 주민투표는 지방의회가 가결한 안건(조례 등)에 대해 찬반을 묻는 주민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한정해야함. 이에 대해 주민의 의안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주민결정을 하는 주민발안은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민투표법을 전면 개정해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을 별도로 규정해야함. 주민투표절차와 주민발안절차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에 대한 주민표결절차를 규정해야 함.
②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제9조 제2항)
현행 투표연령은 19세로 병역의무, 공무담임권, 혼인,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서는 18세로 투표연령만 19세로 유지할 근거가 없음. 아울러 세계적인 추세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임. OECD 국가 중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가 유일한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참정권 확대라는 차원에서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이 필요함.
③ 주민투표 대상 폐지 (제7조 제1항)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음. 그러나 ‘과도한 부담’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라는 표현은 불확정개념으로 해석 및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 현행 주민투표법은 지방세를 비롯한 공과금이나 예산, 행정기구나 공공시설 등 가장 중요한 지방문제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나 주민발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주민투표의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어야 함으로 주민투표 대상의 제한을 폐지해야 함.
④ 공직선거기간 중 주민투표 제한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일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 요청활동, 주민투발의,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엄격한 시기상의 제한은 주민투표를 사실상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 있음.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정도라면 중요한 지역 현안이고, 이러한 중요사항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그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선거를 통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함. 또한 투표경비의 절감과 주민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직자 선거 등과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함.
미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패배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힐러리의 패배는 여러 가지 충격을 남겼지만 무엇보다 여성들의 좌절이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그랬겠지만 한국 여성들에게도 커다란 상실감을 안겼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이런 말들을 남겼다. “아마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정치하는 여자들 중 가장 대단한 여자일 텐데 그런 여자가 어디에나 있는 쓰레기 강간범 남자한테 진다.”
왜 패배했을까?
그런데 이상하다.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투표자들 역시 힐러리에게 열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2012년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55%의 지지율을 보였던 여성들은 힐러리에게는 54%만 지지를 보냈다. 근소하지만 오히려 떨어진 셈이다. 반면 여성 비하 발언을 일삼고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까지 받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여성 유권자 지지율(42%)은 2012년 공화당 미트 롬니 후보(44%)와 별 차이가 없었다.
백인 여성은 아예 반대였다. 53%가 트럼프를 찍었고, 43%가 힐러리를 찍었다.
CNN 출구조사 자료. 파란색은 힐러리, 붉은색은 트럼프 지지를 의미한다. (이미지 출처: CNN)
여성뿐만이 아니다. 힐러리는 애초에 지지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18~29세의 젊은층,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저소득층,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층에서 오바마 때마다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
미국의 진보 성향 매체 <뉴리퍼블릭>은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의 여성 비하보다 가정형편을 더 걱정하는 극빈층 여성들에게 힐러리의 셀리브리티 페미니즘은 들리지 않았다. 레이디 가가, 케이티 페리, 레나 던햄, 셰릴 샌드버그를 내세웠지만 이런 유명 인사들 때문에 노동 계급 여성들이 힐러리에게 투표하러 가지는 않았다. 유리천장을 깨는 것이 가족을 먹여 살리지는 못한다.”
패배에 대해 각종 분석과 말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힐러리는 지난 12일 대선 패배 원인을 뒤늦게 미 연방수사국(FBI)의 e메일 재수사 공개 탓으로 돌리고 나섰다.
수 많은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었지만 e메일 재수사 때문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힐러리의 지지자들은 트럼프 당선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트럼프 표를 힐러리로 바꾸자는 청원까지 하고 있다. 힐러리 패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흙수저 출신의 우등생
힐러리는 1947년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영국 웨일즈 출신 이민자였던 아버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다. 편견에 가득 찬 인물로 부인과 자식들에게도 매우 가혹하고 비정한 인물이었다고 전해진다.
힐러리는 딸에게 “겁쟁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어머니는 힐러리가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 대법원 판사가 될 것이라고 믿기도 했다.
Her dad, Hugh, was a World War II Navy veteran—and a lifelong Republican who worked hard and wasted nothing. He ran a business where he designed, printed, and sold draperies.
힐러리는 어렸을 때 우주비행사를 꿈꾸기도 했다. 그녀가 미 항공우주국(NASA)에 ‘어떻게 하면 우주비행사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보냈지만 ‘여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본래 힐러리는 1964년 대선에서 ‘급진적 보수주의자’로 유명한 배리 골드워터를 지지하기도 하는 등 공화당 지지 성향이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등에 회의를 느끼면서 민주당 지지 쪽으로 돌아선다.
명문 웰즐리 여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힐러리는 학생회장으로 당선돼 졸업식 때 학생 최초로 연설을 맡기도 했다. 상투적인 졸업 연설 대신 여성·흑인 민권 문제 등에 진보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라이프지에 소개되는 등 주목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인생의 멘토라 할 수 있는 매리언 라이트 애들먼을 만난다. 애들먼은 미시시피 주 최초 흑인 여성 변호사가 된 인물이다. 클린턴은 애들먼을 본받아 평생 아동 권익 옹호에 관심을 쏟게 됐다고 한다.
가장 영향력 있는 퍼스트레이디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대학 졸업 뒤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한 힐러리는 빌 클린턴을 만나 교제하게 된다. 1974년 빌 클린턴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닉슨 대통령의 탄핵 조사단에서 일하도록 추천받았지만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여자친구인 힐러리를 대신 추천했다.
탄핵조사단에서 경력을 쌓은 힐러리는 뉴욕이나 워싱턴 DC의 일류 로펌에서 일할 수도 있었지만 빌을 따라 아칸소주로 갔다.
두 사람은 1975년 결혼했다. 빌은 1976년 아칸소 주 검찰총장이 됐고, 힐러리는 아칸소주의 유명한 로펌인 로즈 법률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이 회사의 최초 여성 변호사였다.
1982: Bill and Hillary Clinton celebrate Mr. Clinton’s victory in the Democratic gubernatorial runoff in Arkansas. As first lady of Arkansas, Ms. Clinton was deeply involved in efforts to bolster the rigor of academic offerings in that state’s public school system. (사진 출처: AP)
1982년 남편이 아칸소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힐러리는 그동안 유지하던 자신의 ‘로댐’이란 성을 ‘클린턴’으로 바꾸기로 한다. 아칸소의 일부 유권자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준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결혼 전의 성을 고집하는 것보다 빌이 주지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했다.
1992년 빌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힐러리는 최초의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퍼스트레이디가 됐다. 과거 퍼스트레이디들은 보통 백악관 동관(east wing)에 사무실을 뒀지만 힐러리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관(West Wing)에 집무실을 뒀다. 대통령 선거 때 빌의 캠프는 “하나를 사면 하나는 공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기도 했는데 이후 그녀는 실제로도 가장 영향력 있는 퍼스트레이디로 평가받았다.
1993년 빌은 힐러리에게 국민의료보험 개혁을 맡겼다. 힐러리는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의료보험을 보장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만들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음에도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 이하로 추락했다.
빌의 르윈스키 추문과 탄핵이라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전통적인 퍼스트레이디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여성·육아·보건의료 정책에 관여하는 힐러리에 대해 보수주의자들은 증오에 가까운 반감을 보이기도 했다.
정치인으로서 홀로서기는 빌의 대통령 임기 말인 2000년 뉴욕의 상원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훗날 두고두고 비판거리가 되기도 했다.
상원의원 재선에 성공하고 2008년에는 대선 출마를 선언, 유력한 후보로 꼽혔으나 버락 오바마라는 뜻밖의 복병을 만나 경선에서 패하고 만다.
오바마는 새 정부의 국무장관으로 클린턴을 지명한다. 국무장관 시절 공용 업무에 개인 e메일을 사용한 문제는 두고두고 그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2016년 힐러리는 버니 샌더스의 추격을 힘겹게 따돌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다시 지명된다.
힐러리는 왜 비호감의 대명사가 됐나
힐러리의 정치행보를 돌아보면 오랫동안 대중의 관심밖에 벗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활동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눈에 확 띄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딱히 이루어낸 것도 없으면서 내가 여성이니 나를 찍으라고 말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 힐러리를 싫어하는 정서는 퍼스트레이디 시절부터 있었지만, 올해 대선 출마를 즈음해서는 더욱 심해졌다. 힐러리와 트럼프를 두고 ‘비호감 후보의 대결’이라 칭하거나 “근래 들어 이렇게나 미움 받은 민주당 대선 후보는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힐러리에 대한 비호감은 그의 어중간한 정책이나 태도 때문일까? 배우 수잔 서랜든은 선거 직전 힐러리의 정책 때문에 그를 지지하지 않으며 녹색당 질 스타인 후보의 당선을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서랜든은 “난 여자란 이유로 대통령을 뽑지 않는다. 그보다 생각해야할 것들이 훨씬 많다”면서 힐러리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힐러리는 최저 임금 15달러를 지지하지 않는다. 힐러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지지한다. 힐러리는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에 대한 입장이 없다. 힐러리는 GMO 표기에 반대한다. 힐러리는 대형 은행 해체에 반대한다. 힐러리는 로비스트들에게 선거 자금을 받는다. 힐러리는 구속력 있는 기후 조약에 반대한다. 힐러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 군사 지원을 지지한다.”
처음 퍼스트레이디로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힐러리는 자신감 넘치는 진보주의자였지만 1994년 중간선거에서 패한 뒤 지나치게 조심하고 과도하게 타협하는 캐릭터로 점차 변모해갔다. 빌 클린턴 시절 주춧돌을 놓은 신자유주의 노선은 월가의 금융자본을 살찌우고 실리콘밸리를 풍요롭게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은 더 피폐해졌다.
그런 와중에 힐러리는 골드만 삭스에서 막대한 강연료를 받고, 기업들이 뭉칫돈을 쥐어주는 ‘슈퍼팩’으로 선거를 치렀다. 그런 반감은 여지없이 부메랑이 됐다.
올해 대선에서 저소득층, 시골과 소도시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2012년 오바마 때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다. 저학력 백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버려진 폐공장들이 즐비한 미국의 전통 공업지대인 ‘러스트 벨트’ 5개 주들은 모두 트럼프를 선택했다.
힐러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은 단지 어중간한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무언지 모르게 의뭉스스러워 보이는 그의 태도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일군 대표 선수라고는 하지만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힐러리는 1992년 빌이 대선에 나섰을 때 “집에서 쿠키 굽고 차 마시는 대신 경력을 택했다”고 발언해 많은 전업주부들의 원성을 샀다.
30여년 전 변호사 시절에 여아 성폭행범을 유죄인 걸 알면서도 감형시켜준 걸 자랑하는 육성 테이프가 공개돼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오랜 기간 아동과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운동을 해 왔다는 그녀의 경력에 먹칠을 하는 꼴이었다.
말도 자주 바꿨다. 힐러리는 동성결혼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동성결혼이 화제가 되자 2013년 이후로 지지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TPP 역시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뒤늦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e메일 논란에서도 사건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거짓말이 자주 들통 나 신뢰성을 잃었다. 힐러리가 대선 경선 기간 동안 ‘좌클릭’ 행보를 보였지만, 샌더스 돌풍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변화의 아이콘에서 안정과 기득권의 표본으로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끝나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스에 한탄의 기고를 내놓았다. “사실 우리가 사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우리는 동료 시민들이 고위직에 앉을 자격이 없고, 성격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너무 무섭지만 우스꽝스러운 후보에게는 결국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몰랐을까?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를 궁지에 몰아넣기까지 했던 샌더스 돌풍, 공화당의 유력 주자들을 거의 패대기치다시피 하며 대선 후보 자리를 손에 넣은 트럼프의 돌풍은 둘 사이의 먼 거리만큼이나 공통점이 있다.
바로 도무지 반응 없는, 답답한 기존 정치체제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오바마는 2008년 대선에서 변화에 대한 희망을 보여줬지만 지금와 돌이켜 보면 그다지 달라진 게 없다. 반대로 공화당이 상하원을 잡도록 해 주기도 했지만 나아진 건 없다. 결탁한 정치 엘리트와 자본가들은 세상을 바꿀 마음이 없다.
“워싱턴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실현되지 않았다. 미국의 국민들은 본인들을 그토록 경멸하는 소수 특권층에게 조국을 빼앗겼다고 느끼고 있으며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중산층의 근심은 날로 깊어만 간다.”
반면 샌더스는 반자본주의 기치를 내걸고, 상위 1%와 월가 자본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역시 세계화와 자유무역협정, 금융엘리트를 맹렬하게 공격했다.
샌더스는 소액기부를 통해 선거자금을 모집했고, 트럼프도 각종 기업과 로비스트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힐러리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선거자금으로 선거를 치렀다.
칼럼니스트 박권일은 이렇게 말한다. “이번 미 대선에서는 여러 지향들이 경합했고, 여러 이유에서 어떤 지향이 제도적 승리를 거뒀다. 그 지향을 한 마디로 말하면 현상유지가 아니라 변화였다.”
트럼프도 힐러리도 이전 대선의 민주당·공화당 후보보다 많은 득표를 하지 못했지만, 힐러리가 훨씬 더 많은 표를 잃었다. 그것이 결정적 패인이었다.
“진짜 위험한 정치인은 힐러리같은 정치인”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당신이 미국인이라면 누굴 뽑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한다.
“트럼프요. 저도 트럼프가 무섭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힐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회에는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트럼프는 그걸 깨뜨립니다. 만일 트럼프가 이기면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두 기본으로 돌아가서 스스로를 다시 생각해볼 겁니다. 아마도 거기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힐러리 스스로도 많은 변화를 써 왔다. 그녀는 자서전 <살아있는 역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퍼스트레이디나 상원의원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민주당원이나 변호사, 여성 인권 옹호자로 태어나지도 않았다. 나는 20세기 중엽에 한 미국인으로 태어났다. 그 시기에 미국에서 태어난 것은 행운이었다. 과거 세대의 미국 여성들이 얻지 못했고 오늘날에도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감히 상상조차 못하는 선택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힐러리는 어느새 변화보다는 안정과 기득권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다. 변화를 요구하는 오늘날 미국의 시대정신과는 점점 멀어졌다.
오늘날 한국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다음 대선을 두고 모두들 ‘변화의 아이콘’이 되고 싶어 하겠지만, 이미 그들은 시민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나물의 그 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는 않는지.
힐러리 캠프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잘못한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다. 그녀는 잘못된 메신저였고, 모두들 얼마나 노동자 계급들이 얼마나 열 받았는지 잘못 판단했다.”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항변이다. 뉴스타파는 이들이 왜 세금은 장기 체납하면서도 정치인에 대한 기부는 끊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추적했다.
Case 1 –
‘의뢰인이 후원자로’ – 사채업자 최현호와 국회의원 박민식
정치자금을 내는 체납자 명단에는 이른바 ‘기업사냥꾼’이 있었다. 명동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했던 최현호 씨다. 종합소득세 등 약 150억 원의 국세를 체납한 최 씨는 지난해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9번째로 체납액이 많았다.
최 씨는 중견IT업체 H사를 비롯해 다수의 코스닥 상장업체를 ‘사냥’했다. 최 씨가 자금을 대고 공범들이 상장사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그리곤 횡령, 배임, 주가조작, 불법유상증자(속칭 ‘찍기, 꺽기’)로 돈을 빼냈다. 최 씨는 이 과정에서 연 120%의 고금리로 불법대부업을 하며 부를 늘렸다. 최 씨의 체납액 150억 원은 이를 알아챈 세무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했다.
최 씨 일당의 기업 사냥은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만난 한 소액 주주는 상장폐지로 2억 원을 날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 씨 일당은 회사를 찢어 먹은 돈으로 호의호식했다. 그때 생각만 하면 화가 치민다. 수사기관이 밝혀내지 못한 불법자금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멀쩡한 기업이 깨지고 주주들이 돈을 날렸지만, 사채업자 최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한 젊은 정치인을 장기간 후원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었다. 최 씨는 2010년부터 2년 간 매월 40만 원씩 총 920만 원을 후원했다. 2년 간 개인이 낼 수 있는 정치 후원금의 한도액(1000만원)을 얼추 채웠다. 대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박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사 퇴직 후 변호사 시절에 한번 사무실을 방문했던 사람이다.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최 씨와 이후 별도로 연락을 한 적은 없어 그 사람과 관련된 사건을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박 의원이 변호사를 할 때 최 씨는 상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최 씨가 그 시기 ‘변호사’ 박민식을 만났다면 그것은 사건 의뢰 혹은 법률 자문 때문이었을 공산이 크다.
Case -2
‘세금은 못 내도 은혜는 갚는다’ – 건설업자 허필용과 전 국회의원 윤진식
은혜를 갚기 위해 정치후원금을 낸 고액체납자도 있었다. 허필용 전 윤중종합건설 대표의 경우다. 2005년 회사가 부도난 뒤 그는 100억 원대 빚과 세금에 허덕였다. 그리고 2011년 고액 세금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그럼에도 그는 이듬해 윤진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만원을 후원했다. 그는 어떤 돈으로 후원을 했을까.
취재진은 허 씨의 소재를 수소문했지만, 어디서도 흔적을 찾지 못했다. 건설사가 있던 여의도 빌딩에도, 허 씨 소유였던 분당 아파트에도 그는 없었다.
허 씨의 행방을 찾은 지 2주째. 흔적도 없던 허 씨의 최근 행적이 확인됐다. 중년층 대상의 한 잡지를 통해서였다. 허 씨는 이 잡지에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소개돼 있었다. 그의 인터뷰 기사에는 그가 찍은 풍경 사진 여러 장이 소개돼 있었다. 취재진이 잡지사를 통해 허 씨와의 연락을 시도하자, 잡지사는 허 씨를 인터뷰 한 기사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잡지사 측은 “허 씨가 기사 삭제를 요구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인천의 한 다방. 취재진과 마주 앉은 허 씨는 “회사 부도 이후 수배를 당해 전국을 떠돌았다”, “살아갈 방법이 없어 강물에 몸을 던질 생각을 했다” 등의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체납자 신분임에도 윤 전 의원에게 후원금을 쾌척한 사연을 설명했다.
윤 전 의원 조카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갚기 위해 후원했다.
보은 차원의 후원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세금을 낼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 돈을 어떻게 내겠나. 세금이 19억 원인데, 그것말고도 갚아야 할 돈이 00은행에 20억, 00은행에도 20억 있다. 세금은 문제도 아니다.
허 씨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후원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윤 전 의원은 허 씨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름도 모른다. 후원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후원금을 받고 안 받을 수는 없다. (후원금을) 송금해 버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Case-3
‘정치권 기웃거린 체납자’ – 전 부산자원 대표 박우식과 국회의원 김태원
‘부산자원’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했던 박우식 씨는 현재 국세 9억6천만 원, 지방세 3천4백만 원 등 총 1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 씨는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의장인 김태원 의원에게 2013, 2014년 2년 동안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후원금 최대 액수인 1천만 원을 후원했다. 김태원 의원 측은 “새누리당 중앙위의 후배를 통해서 박우식을 소개받았다. 박 씨가 세급 체납 중인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박 씨는 정계 로비와 청탁 의혹 등으로 각종 송사에 얽혔고, 부산자원은 경영난에 빠져 2009년 폐업했다. 박 씨는 한 차례 감옥에도 갔다 왔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내, 처제, 지인 등 여러 주변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 활발한 사업을 해 왔다. 박 씨를 잘 아는 주변인들의 증언이다.
평창동에 글로리아타운이라는 상가 건물이 있다. 박 씨의 아내 조모 씨가 00건설 돈을 끌어다가 거의 외상으로 건물을 지었다. 박 씨는 석방된 이후에 거기 자리 한 편을 마련하고 글로리아 상가 대표 명의를 가지고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00발전같은 공기업을 상대로 영업도 하고 있다.
– 허영우(가명), 박 씨 지인
취재 과정에서 그동안 박 씨가 정치권을 끊임없이 기웃거린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렸다.
이명박 서울시장 때 서울시에서 하는 무슨 초빙위원을 지낸 적이 있다.
– 박상도, 前 부산자원 자회사 사장
표면상으로는 소득도 자산도 없어서 5년 넘게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두고 있는 박 씨가 어떻게 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후원할 수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돈을 후원했는지는 의문이다. 국세청은 7년 째 박 회장의 세금체납액 9억9천4백만 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근혜-최순실 체제에 조직적으로 부역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해당 서류는 재단 설립 허가에 필요 없는 서류였다며 두 재단을 끝까지 두둔했습니다. 이후 다른 주요 서류마저 빠진 것이 연속해서 확인되자, 허가 당시 견습직원이었던 주무관의 실수로 책임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른바 ‘SNS기동대’ 사건의 책임자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던 한 인사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캠프(이하 ‘문재인캠프’)에서 다시 SNS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SNS기동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이 모여 만든 사조직으로, 대선 기간동안 조직적 SNS 활동을 벌이다 적발됐다.
뉴스타파는 대선 후보자 검증 취재의 일환으로, 후보자 또는 캠프 인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재판자료를 모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SNS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조한기 전 뉴미디어지원단장과 보좌관 차 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0시, 1시반 집중 유포’…18대 대선 조직적 SNS 활동의 내막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의 SNS 활동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선거 2달 전인 11월 초 차 씨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보좌진 20여 명은 △전략기획팀, △메시지팀, △실무지원팀 3개 팀으로 구성된 SNS 기동대를 결성했다.
이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한 메시지를 기획, 생산, 유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오전 9시 오프라인 회의를 시작으로 오전 10시와 오후 1시반 집중 유포, 오후 1시 온라인 회의, 오후 3시 반응 모니터링 등 시간대에 맞춰 조직적인 활동을 펼쳤다.
같은 해 12월 3일, SNS기동대는 10개 팀, 70여 명 규모의 SNS지원단으로 확대·개편됐다. 조한기 전 단장은 이 SNS지원단의 책임자였다.
이를 위해 당시 민주통합당은 여의도 신동해빌딩 6층에 새 정당 사무실을 냈다. 이때 들여온 컴퓨터의 수는 90대가 넘었다. SNS기동대는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각각 담당하는 ‘대응2팀’과 ‘대응3팀’과 함께 ‘대응1팀’으로 편입돼 기존의 SNS 활동을 이어나갔다. 국정원 오피스텔 사건(12월 11일)과 십알단’ 사건(12월 13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새누리당의 제보를 받은 선관위가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이들의 활동은 선거 당일까지 계속됐다.
판결문에 등장한 SNS기동대 소속 보좌진의 트위터 계정을 분석해보니 차 씨의 경우 하루 100건이 넘는 트위터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이 남긴 글 가운데는 일반적인 홍보활동으로 보기 힘든 상대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도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 “선거 승리에 집착해 위법성 인지하고도 범행…선거에 영향 미쳤다”
18대 대선을 닷새 앞둔 12월 14일, 새누리당의 제보를 받은 선관위 직원들이 SNS지원단의 사무실이 있던 신동해빌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당직자들의 저지로 이날 선관위의 현장조사는 무산됐지만, 결국 검찰 기소로 이어졌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국정원 선거개입사건과 십알단 사건에 대한 ‘물타기’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결문에 나타난 문재인캠프 내부의 사정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SNS기동대 백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SNS기동대와 SNS지원단이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활동을 지속했다고 봤다. 또 차 씨를 비롯한 SNS기동대는 자신의 활동이 언론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하는 한편,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활동의 흔적을 없애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직적 대응 뉘앙스가 풍기지 않도록 엄중 경계해야한다’
– 2012.12.7 SNS기동대 백서
‘언론에 유출되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보안에 신경쓰라’
– 2012.12.24 차00 보좌관의 이메일
‘조직적 SNS 대응 활동이 알려지면 문제가 생기니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했다’
– 차00 보좌관의 검찰 진술
‘검찰이 수사할수 있어 최소인력만 남겼으며 카카오톡 단체창도 폭파시켜 버렸다’
– 2012.12.14 선관위 현장조사 직후 발송한 메시지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SNS기동대가 현행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87조 2항)은 누구든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SNS지원단 활동의 경우, 유사시설 설립 금지 조항(신·구법 89조 1항)이 적용됐다.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신동해빌딩 6층 사무실에서 선거 운동을 해 신고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서는 유사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히며 이 사건의 성격이 단순한 법리 오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선거 관계인 신분으로서 선거 승리에만 집착해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 또 단순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위법한 유사기관을 기반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리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취한한 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파급효과가 큰 SNS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전파시킨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없다.
SNS기동대 사건 항소심 판결문 ‘양형의 이유’ 중
문재인 캠프 측 “법적 미비로 발생한 사건…결격사유 안 된다”
뉴스타파는 당시 SNS기동대 사건으로 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았던 조한기 전 단장이 지난달 초 문재인캠프에 정식 합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19대 대선에서도 캠프의 SNS 팀을 맡았다. ‘SNS 생산과 대응팀'(가칭)으로 불리는 이 SNS팀은 국회 전현직 보좌관 2명과 일반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조 전 단장은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 판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직적 SNS 활동은 여당이 국정원, 십알단을 동원해 불법 SNS 활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십알단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여야의 균형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무소 차린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트위터 활동을 하라고 한 것 아닌데 억울하게 당한 것이다. 여당이 SNS 상에서 물량 공세를 하는 상황에서 보좌진들의 조직적인 SNS 활동은 불가피했다.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할 상황이었다.
조한기 전 18대 대선 뉴미디어지원단장
취재진은 선거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는 조 전 단장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경위를 문재인캠프에 공식 질의했다. 이에 대해 캠프 측은 “선거법상 문제점이 드러나 별도의 입법 조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취재 : 오대양, 박중석, 신동윤
촬영 : 김기철, 최형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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