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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개정,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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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개정,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익명 (미확인) | 화, 2019/03/12- 08:00

주민투표법 개정,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 최소찬성율 도입은 주민투표를 무력화 시키는 장치 –

 

1. 정부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이 전자서명을 통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투표 확정요건을 조정하여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2. 그러나 개정안은 당초 주민투표법의 가장 큰 문제인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두고 있으며, 발의 절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투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투표 연령 하향, 주민투표 대상 폐지, 공직선거기간 중 주민투표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이 빠져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3. 아울러 개표요건으로 최소투표율을 폐지하는 대신 유권자 총수의 25%가 찬성하는 경우 주민투표가 가결되도록 하는 내용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최소찬성율을 도입하려는 내용은 반드시 삭제돼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해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소찬성율 도입으로 주민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4. 이에 정부는 주민투표법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하며, 특히 최소찬성율 도입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투표 연령 하향, 대상 폐지, 투표기간 제한 폐지 등의 내용도 보완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민투표는 더욱 무력화 될 것이며, 주민의 참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5.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견서 요약>

1. 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개표요건으로 최소투표율을 폐지하는 대신 유권자 총수의 25%가 찬성하는 경우 주민투표가 가결되도록 하는 개정안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에 가까운 수준임.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해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소찬성율 도입으로 주민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최소찬성율인 유권자 총수의 25% 찬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삭제해야함. 아울러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 투표했을 경우 개표를 하지 않는 규정은 삭제해야 함.

 
2. 정부 발의 개정안에서 누락된 사항들

①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혼동 (제13조 제2항)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표결과와 주민발안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큰 오류를 지니고 있음. 주민투표는 지방의회가 가결한 안건(조례 등)에 대해 찬반을 묻는 주민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한정해야함. 이에 대해 주민의 의안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주민결정을 하는 주민발안은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민투표법을 전면 개정해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을 별도로 규정해야함. 주민투표절차와 주민발안절차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에 대한 주민표결절차를 규정해야 함.

 

②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제9조 제2항)

현행 투표연령은 19세로 병역의무, 공무담임권, 혼인,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서는 18세로 투표연령만 19세로 유지할 근거가 없음. 아울러 세계적인 추세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임. OECD 국가 중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가 유일한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참정권 확대라는 차원에서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이 필요함.

 

③ 주민투표 대상 폐지 (제7조 제1항)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음. 그러나 ‘과도한 부담’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라는 표현은 불확정개념으로 해석 및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 현행 주민투표법은 지방세를 비롯한 공과금이나 예산, 행정기구나 공공시설 등 가장 중요한 지방문제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나 주민발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주민투표의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어야 함으로 주민투표 대상의 제한을 폐지해야 함.

 

④ 공직선거기간 중 주민투표 제한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일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 요청활동, 주민투발의,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엄격한 시기상의 제한은 주민투표를 사실상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 있음.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정도라면 중요한 지역 현안이고, 이러한 중요사항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그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선거를 통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함. 또한 투표경비의 절감과 주민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직자 선거 등과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함.

첨부파일 :  주민투표법 개정안 의견서

문의: 정책실 (02-3673-214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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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 기업인 삼남개발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 소유 회사와 상당기간 금전 거래를 해 온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근 최 씨 소유 기업 두 곳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매출장부를 확인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삼남개발은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이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로 확인된 두 기업의 거래는 두 건에 160여만 원 정도로 크지 않지만, 소문으로만 존재했던 우병우-최순실의 연결고리가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단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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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우병우’

우 전 수석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민정수석 당시 수사 기밀을 최 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등 사정기관의 정보는 물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감찰 정보까지 모두 보고 받는 자리에 있던 그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몰랐을리 없기 때문.

게다가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의심까지 받아 왔다. 그러나 우 전 수석과 최 씨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결고리는 그 동안 확인되지 않았다.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멀리는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입니까?조응천 의원 / 2016년 9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우병우 처가 회사 ‘삼남개발’ 최순실 차명 회사 두 곳과 지속적 거래

뉴스타파는 최순실 씨와 관련된 회사들의 경영상황을 취재하던 중 우 전 수석과 최 씨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입수했다. 우 전 수석 처가 회사와 최순실 씨 관련 회사가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 온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다.

삼남개발은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가 대표로 있는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회사다. 티알씨는 커피 판매 회사로 최순실 씨 회사 두 곳에서 재무관리를 맡고 있는 장순호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최 씨의 개인비서로 알려진 엄 모 씨도 이곳 직원이다.

▲ 티알씨 전자세금계산서, 삼남개발 나온 부분

▲ 티알씨 전자세금계산서, 삼남개발 나온 부분

뉴스타파가 입수한 최순실 씨의 차명 소유 회사 ‘티알씨’의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티알씨는 2015년 4월 14일 삼남개발에 커피 원두를 100만원 가량 판매했다. 티알씨가 설립된 지 8일만의 일이었다.

삼남개발은 이 거래가 있기 2주 전인 2015년 3월 31일에도 최순실 씨 소유의 또 다른 회사, ‘존앤룩씨앤씨’에서 64만원 어치의 원두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존앤룩씨앤씨는 최순실 씨의 카페 테스타로사를 운영했던 회사로,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과 최 씨의 비서 엄 모 씨가 역시 이사로 이름을 올린 곳이다.

뉴스타파는 이 두 건의 금전 거래를 단서로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 회사와 최순실 씨 회사가 어떤 식으로 사업상 연결돼 있었는지를 확인해 봤다. 그 과정에서 최 씨 소유 회사인 ‘존앤룩씨앤씨’에서 1년 동안 근무한 전직 직원 A씨로부터 중요한 증언을 확보했다.

(최씨 소유 회사인) 테스타로사와 삼남개발은 6개월 정도 거래를 계속했다. 삼남개발이 골프장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양의 커피를 사겠다고 해서 비교적 싼 가격에 원두커피를 공급했다. 전직 존앤룩씨앤씨 직원

우 전 수석 장모, 왜 최 씨 회사에서 거래?…삼남개발 “기자 응대 안 하겠다”

▲ 공사가 중단된 최순실 빌딩 1층 커피 가게(왼쪽)와 우 전 수석의 장모가 운영하는 기흥 컨트리클럽 골프장

▲ 공사가 중단된 최순실 빌딩 1층 커피 가게(왼쪽)와 우 전 수석의 장모가 운영하는 기흥 컨트리클럽 골프장

그렇다면 삼남개발은 어떻게 설립된 지 8일밖에 안 된 회사와 거래를 했던 걸까. 뉴스타파는 그 이유를 듣기 위해 서울 강남의 삼남개발 사무실, 삼남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기흥컨트리클럽 등을 일일이 찾아가 물었다. 그러나 삼남개발 측은 최씨 소유 회사와 거래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10년 이상 거래하는 커피회사가 따로 있다. 기흥컨트리클럽 관계자

(티알씨라는 회사가 삼남개발이랑 어떻게 거래를 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삼남개발 총무팀 관계자

뉴스타파는 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삼남개발 김장자 대표가 최순실 씨와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커피 원두를 대량 구매를 한 것은 아닌지를 묻기 위해 김 대표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김 대표 측은 뉴스타파의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취재 : 홍여진, 김강민, 조현미, 오대양, 강민수
촬영 : 김남범, 최형석
편집 : 윤석민

목, 2016/11/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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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새누리당 예비후보(청주 청원)가 분당 서현동 농지를 매입하며 농지 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 후보가 통작거리(농지와 거주지 사이의 직선거리) 규정을 위반하며 매입한 서현동 농지는 현재 1㎡ 당 수 백만 원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이 됐다. 권 후보는 실제 경작을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반찬 값 아끼려고 300평 분당 땅 구입?…땅값 10배 넘게 올라

권 후보자가 서현동 농지를 매입한 시기는 1987년, 법무부 법무실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시점이다. 동서 사이인 강 모 씨와 함께 도로변에 위치한 논(답) 880㎡를 사들였다. 당시는 농지와 농지 매입자의 거주지 사이 거리를 4Km 이내로 제한하는 통작거리 규정이 적용되던 시기이다. 자경농에게만 농지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농지 거래 규제였다.

하지만 취재진이 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매입 당시 권 후보의 거주지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이었다. 분당 서현동 농지로부터 직선 거리로 17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통작거리 제한 4Km를 크게 벗어난다. 농지 매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도시 개발 예정으로 투기 열풍이 불고 있었던 분당의 농지를 사들인 것이다.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분당 서현동 농지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분당 서현동 농지

권 후보가 보유한 농지 시세는 매입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10배 이상 치솟았다. 1990년 공시지가는 1㎡ 당 9만 원, 2015년에는 107만 원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실제 호가는 공시지가를 훨씬 넘는다”고 말했다.

현재 권 후보의 농지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듯 곳곳에 각종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지역 주민은 이 일대에서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매입 당시의 통작거리 제한은 20Km였다”며 관련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이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련 의혹을 소명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받았다는 것이 권 후보의 주장이다. 하지만 통작거리 제한이 20Km로 완화된 것은 1991년으로, 권 후보가 서현동 농지를 매입 시점으로부터 약 4년 뒤의 일이다.

▲ 1987년 농지 매입 당시 통작거리가 20Km까지 허용됐다는 권 후보의 해명과 달리, 통작거리 제한이 확대된 것은 1991년 이후다.

▲ 1987년 농지 매입 당시 통작거리가 20Km까지 허용됐다는 권 후보의 해명과 달리, 통작거리 제한이 확대된 것은 1991년 이후다.

또 권 후보는 “배우자가 채소 반찬 값이라도 아끼기 위해 배우자 상당 기간 직접 작물을 재배했었다”며 “현재는 상대적으로 손이 덜가는 나무를 심어놨지만 실제 경작을 했기 때문에 투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배우자 명의 가평 땅, 등기부엔 ‘매매’로 공직자 재산신고엔 ‘증여’로 기재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선대의 편법 증여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권 후보는 2002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배우자 명의의 가평군 청평면 일대 임야 39,400여 ㎡를 신고하며 1981년 3월 배우자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다르다. 재산 신고대로라면 권 후보의 장인 이름이 토지의 이전 소유자로 등기돼 있어야 하지만, 등기부 등본 기록에 그의 이름이 없다. 권 후보의 배우자 최 모 씨의 소유로 등기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을 매매로 했다. 배우자 최 씨가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김 모 씨로부터 1981년 3월 이 땅을 직접 사들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가평 청평면 임야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가평 청평면 임야

이에 대해 부동산 업자들은 전형적인 편법 증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부유층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며 증여세, 양도세 등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매입자로 자녀의 이름을 등기한다는 것이다. 권 후보 배우자가 소유한 가평 땅은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3배 이상 가격이 올랐다.

권 후보는 편법 증여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장인으로부터 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며 “장인이 묘자리로 생각하고 배우자에게 물려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태호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대검 공안과장과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춘천 지검장을 역임하는 등 36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 지난해 퇴임했다.

목, 2016/03/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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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순회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 참가자 모집 웹홍보물

 

 

정치,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짜증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은 바쁘게 먹고 사느라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이 놈의 정치는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네 먹고 사는 문제도 다 정치에 달렸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에서 마음 뻥 뚫리게 함께 얘기해봐요!

 

참여연대는 거리가 멀어 참여연대 총회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회원님들을 위해 매년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회원 분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부산/대전/광주/대구광역시에서 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남/수원 등 경기남부권에 계시는 회원님들을 위한 <지역순회 민주주의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충돌?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갈등? 노동당-정의당 합당? 녹색당은 뭐지? 현재의 뜨거운 이슈를 포함해 2016년 총선을 앞둔 우리는 지역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면 좋을지, 비례대표의원과 전국구의원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원 수 확대는 어떻게 볼 것인지 등, 정치를 둘러싼 여러 질문과 해법들을 참여연대 지역순회 민주주의강좌를 통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2015 하반기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

 

언제 어디서? 

2015년 7월 22일(수) 7시 수원 그리고 8월 22일(토) 4시 성남에서

(수원시 평생학습관 2층 세미나실 /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소회의실)

 

강사 

서복경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참가비

참여연대 회원 무료 (비회원 1만원)

 

참가신청하러가기>>클릭

 

문의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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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4년 간 우리 사회를 관통한 주요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뉴스타파는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4년 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대선후보들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알아봤다. 이를 위해 주요 일간지의 사설 키워드 분석 작업을 시도했다. 2013년 1월1일부터 2017년 3월27일까지 4개 종합일간지(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의 사설 제목 키워드를 분석했다.

그 결과 대통령(1,117건), 정부(626건), 국정(537건), 정치(473건)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이 같은 보통명사를 제외하고 고유명사 형태의 단일 이슈로는 세월호(335건)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세월호는 우리 사회 핵심 이슈였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5개 원내 정당 후보들이 그동안 세월호와 관련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살펴봤다. 각 후보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기사검색, 법안 발의 실적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대선후보들의 지난 3년 간 세월호 행보를 추적했다.


이제 선체가 나타나 하루하루 작업이 빨라지니 최선을 다해 가족들의 품에 미수습자가 돌아가고 진실도 규명하게끔 하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2017년 4월 6일)

9분의 미수습자들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하겠다, 제가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2017년 4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이제 세월호 미수습자 아홉 가족들이 제자리를 찾을 차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2017년 3월 31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죄송하다. 미수습자 아홉 분 수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2017년 4월 1일)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배가 떠올랐다. 하필 왜 이 시점에 인양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세월호사고와 관련해 수사했고, 재판했고, 보상했다. 이제 끝날 때가 안 됐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2017년 3월 26일)

침몰 3년 만에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대선후보들은 세월호와 관련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4명의 원내정당 후보들은 차례로 세월호가 거치돼 있는 ‘목포신항만’을 방문해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후보만 유일하게 세월호 인양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문제는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말해 시각차를 보였다.

그렇다면 세월호가 인양되기 이전에는 어땠을까? 지금처럼 4명의 후보가 모두 세월호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을까? 뉴스타파는 지난 3년간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었던 총4개 국면을 설정하고, 각 국면마다 대선후보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살펴봤다. 각 후보의 SNS, 기사검색, 정당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주요 국면 15일 전후의 발언과 행보를 취합했다.

1)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면(20140714~20141107) : ‘현장파’ 문재인, 심상정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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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관련된 첫번째 국면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던 시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주장하며 2014년 7월14일, 광화문 광장에 처음 농성장을 차린 뒤부터 세월호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11월7일까지다. 이 기간 유가족은 100리 도보행진, 국회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 등을 벌였다. 특히 광화문 광장에선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46일 간의 단식농성을 벌이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결국 수사권, 기소권이 빠진 특별법이 2014년 11월7일 통과됐다.

이 시기 문재인 후보는 8월19일부터 29일까지 유가족 단식 중단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동조단식을 벌였다. 당시 당내 직책이 없었던 문 후보는 유가족 동의를 받지 못한 여야의 특별법 합의를 비판하며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심상정 후보도 8월 20일부터 정의당 의원단과 함께 29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했다. 심 후보는 양당을 모두 비판하며 “무늬만 특별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2014년 3월부터 2014년7월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였던 안철수 후보는 당시 대표라는 직책에 비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 후보는 광화문 유가족들의 광화문 농성장을 방문하지 않았다. 그가 유가족을 방문한 것은 7월 16일 국회 본청 앞 유가족 농성장 방문 한 차례뿐이다. 이 자리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약속했다.

이후 7.30 재보선 패배를 책임지고 대표에서 사퇴하면서 별다른 발언이 없다가 9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로 있을 때 세월호 문제를 잘 마무리 짓지 못해 죄송하다”며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는 글을 남겼다. 유승민 의원의 경우 이 시기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발언이나 글을 찾을 수 없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법이 유족 반대로 통과 못 돼 유감”이라며 책임을 유족에게 돌리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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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부의 ‘특조위 무력화’ 시행령 공포와 인양 결정(20150201~20150804) : 박근혜 전 대통령에 ‘세월호 인양’ 촉구 유승민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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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던 2015년 2월1일부터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가 선정되던 8월4일까지의 시기다. 2014년 11월 11일 세월호 수색 종료 이후 정부는 선체 인양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특조위 기능을 약화시키는 시행령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 이 때문에 유가족 52명이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며 2015년 4월 2일 광화문 광장에서 삭발식을 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도 2015년 4월27일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며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 시기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후보의 행보가 눈에 띈다. 유승민 후보는 원내 대표 시절 내내 세월호 인양을 강조했다. 특히 2015년 4월 8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세월호 인양을 공개적으로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영역”이라며 선을 그었고, 이날 대표연설에서도 시행령과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았다.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는 모두 시행령 폐기에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안철수와 홍준표 후보의 경우 이 시기 세월호 인양이나 시행령 폐기와 관련해 발언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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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조위 방해 및 특별법 개정안 촉구 국면(20151119~20160630) :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 홀로 참석한 심상정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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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조사활동을 방해했던 시기다. 특조위는 11월 18일, 상임위에서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개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반발하며 5명 전원이 총사퇴를 경고하는 등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했다.

그 뒤 이러한 반발이 해수부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는 보도(2015.11.19 머니투데이)가 나오면서 파장이 크게 일었다. 여야가 약속했던 세월호 특검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도 이 시기다. 특검이 무산되고 여당 추천 위원들의 특조위 활동 방해로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던 상황에서 4.13 총선이 치러졌다. 총선 결과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이했다.

이 시기 관심을 끌었던 것은 정치인들의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식 참여 여부였다. 대선 후보들 가운데 2016년 4월16일 당일 추모식에 참석한 것은 심상정 후보가 유일했다. 문 후보는 불참했지만 당일날 선친 제사가 있어 일주일 전 안산에서 열린 합동 추모미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추모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불참에 대한 별다른 해명도 없었다. 1주기 추모식에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참여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 시기 후보들의 발언을 보면 참사 초기에 비해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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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월호 특조위 강제 종료 국면(20160630~20160930) : 지속적인 세월호 특별법 개정 요구 심상정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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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이 강제로 종료됐던 시기다. 세월호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 활동기간 1년 6개월의 해석을 두고 정부와 특조위의 해석이 엇갈린 가운데, 정부가 2016년 6월 30일로 공식 활동 종료를 통보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조위는 보고서 발간 기간인 9월30일까지 조사활동을 계속하며 특조위 연장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야당들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2016년 7월27일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조사활동을 보장하라며 지난해 4월 ‘특별법 시행령 폐기’ 촉구 단식농성에 이어 두번째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8월 17일부터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도 단식농성을 벌였고, 이어 8월 25일엔 416가족협의회 유가족 12명이 단식농성을 했다. 여당 뿐만 아니라 특별법 개정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야당에 대한 비판도 컸던 시기다.

이 시기에는 대선후보들 모두 세월호 관련 발언 숫자가 많지 않았다. 홍준표 후보는 세월호 관련 발언이 없었고,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 후보는 세월호 관련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긴 했지만, 특조위 연장과 관련된 발언은 아니었다. 후보들 가운데 당시 세월호 현안이었던 특조위 연장을 언급한 후보는 심상정 후보 뿐이었다. 심 후보는 2016년 8월25일 단식농성 중인 유가족들을 방문해 특조위 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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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선 누가 세월호를 가장 많이 언급했을까?

뉴스타파는 대선후보 가운데 누가 SNS에서 세월호를 가장 많이 언급했는지를 조사했다. 이를 위해 2014년 4월16일부터 2017년4월13일까지 대선후보들의 전체 페이스북 게시글을 전수 조사해 세월호 관련 글의 건수와 세월호 관련 글이 전체 게시글에서 차지한 비중을 계산했다.

그 결과 심상정 후보의 세월호 관련 글이 가장 많았고 전체 게시글 대비 비중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게시글 178건 가운데 세월호 관련 글이 67건이었다. 문재인 후보(전체 189건 중 60건)와 안철수 후보(전체125건 중 33건)가 그 뒤를 이었다.

유승민 후보는 전체 72건 가운데 5건이 세월호 관련 글이었다. 하지만 2015년 11월부터 페이스북을 시작해 다른 후보와 동일한 비교가 어려웠다. 홍준표 후보는 세월호 관련 발언량이 가장 적었다. 전체 273건 중 9건이 세월호 관련 글이었는데, 그나마도 6건은 세월호 정쟁을 중단하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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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대선검증팀 촬영 : 신영철
편집 : 윤석민
디자인: 하난희
CG : 정동우
개발 : 김슬

목, 2017/04/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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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태양광 활성화, 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배워야 산업통상자원부의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에 대한 논평

2016년 6월16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운영하는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을 발표했다. 한전을 비롯한 7개 전력공기업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학교 태양광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내수시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학교는 미래세대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의 중요한 대안인 재생에너지에 대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 의해 설치된 기존의 학교 태양광 발전은 실제로 교육적 활용도가 낮거나 심지어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됐다. 학교 태양광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참여 기회가 없는 가운데 학교 태양광을 정부 보조나 사업 대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은 학교 태양광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해왔다. 학생‧교사와 주민이 학교 태양광 발전소를 공동 소유‧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햇빛발전소는 태양광 교육과 견학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을 통해 시민들이 태양광 사업이 직접 참여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제도적 문제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따라서 산업부는 학교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전을 비롯한 전력공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학생‧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산업부는 학교 태양광 확산과 재생에너지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동참하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력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계기로, 태양광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요구됐던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과 전력계통연계 비용 면제와 같은 주요 제도 개선도 단해야 한다.
목, 2016/06/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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